[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심장질환(울혈성 심부전).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장시간·야간운행에 따른 업무과로 누적으로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핵심 이유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시간·야간근로로 인한 업무과로 누적 여부
- 의무기록상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울혈성 심부전으로의 악화 여부
- 업무 수행 형태(일차제·24시간 차량 배정)와 발병의 시간적 관련성
판정 개요
재해자는 ○○(주)에서 택시운전 기사로 2016.07.21. 입사하여 일차제(24시간 차량 배정)로 근무하였고, 2016.10.2. 택시 안에서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2016.10.3.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였으며 2016.10.11. 사망하였다. 진료기록상 주진단은 Congestive heart failure(울혈성 심부전)이며 검사상 LVEF 감소 및 wall motion abnormality 보였고 자문의는 사망원인을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79시간 51분으로 산재위원회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유족급여청구서, 기초조사서, 진단서, 의무기록, 자문소견, 근무이력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재해자의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참석한 위원들 다수의견).
실무 포인트
- 근무형태(일차제·24시간 배정) 및 사납금·초과운송수입금 입금내역으로 월근무일수 확인
- 근무시간 기록(주별·12주 평균 근로시간)으로 장시간근로 여부 입증
- 의무기록(심전도, 심초음파 소견 등)과 사망진단서·자문 소견으로 사인·기전 확인
- 건강검진자료·기저질환(고혈압, 뇌경색) 병력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23호
판정일
2017.03.30
주문
청구인 ○○○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기사로 2016.10.2. 저녁부터 택시 안에서 눈감고 앉아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하였고, 다음날에도 동일한 상태로 있어 동네 주민이 신고하여 2016.10.3.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2016.10.11. 사망하자 그 유족인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자가 택시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 ○○○○, 2016.10.11.발급)
- 직접사인 울혈성 심부전, 선행사인 울혈성 심부전
○ 진료기록지(○○○○, 순화기내과 )
- 주진단 : Congestive heart failure
- 부진단 : Acute renal failure
- 현병력 : 기저질환으로 HBP, Old CVA 있는 분으로 금일 오후 12시 본인 소유 택시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동네 주민에게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함.(전일 저녁부터 택시안에 눈감고 앉아 있는 것이 동네 주민에게 관찰됨.) 보호자(아들)에게 현재 reversability가 저명하지 않으며 환자 상태 매우 나빠서 사망 가능성 매우 높음을 설명하였음. ECMO 시행해볼 수 있으나 의식 회복 여부 판단은 할수 없음을 설명하였고 Dialysis도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모든 치료 refuse하여 진행 못함.
- 치료과정 : 전일부터 택시에서 자고 있는 모습보여 지역 주민에 의해 신고 받고 의식 저하로 응급실 내원함. 응급실 내원시 Hypotension 및 deacreased mentality 소견 보여 brain evaluation 하였으나 Old CVA 이외의 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portable echo에서 LVEF 감소되어 있으며 wall motion abnormality 관찰됨. 이에 congestive HF 및 R/O NSTEM, R/O stress induced CMP 진단하에 입원하여 ICU care 하였음. AKI 및 ischemic hepatopathy 진행하며, oliguria 지속되고 metabolic acidosis 진행하여 보호자에게 Dialysis 치료 필요하며, 혈압 저하 및 LVEF 감소 관계로 ECMO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cost 문제로 모든 치료 refuse하여 DNR동의하에 경과 관찰하였으며 환자 상태 악화되어 사망함.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및 뇌경색이 있고,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등)를 참고한다면 망자의 사망원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추정되며, 사망과 과로와의 상관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상정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직종 : 택시운전
○ 입사일자 : 2016.07.21.(약 3개월 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일차제근무(24시간 차량을 배정받는 제도)
나.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재해자는 일일단위로 입고와 출고가 이루어지는 일차제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 일차제의 경우 사납금이 164,000원이나 월 26일 만근시에는 사납금을 15만으로 낮추어 입금하고 있으며 재해자의 월계표 확인결과 15만원씩 입금된 것으로 확인됨.
- 초과운송수입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전액 관리제 시행하고 있고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며 고인의 경우 7월 220,205원, 8월 487,020원이 지급되었으며, 9월과 10월은 마이너스로 초과운송수입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 업무 시간과 업무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재해자는 상병 발병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는 바 없음
○ 단기 과로 여부
- 재해자는 발병 전 1주간 56시간 00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82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 없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7시간 22분과 79시간 51분으로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64시간, 60시간에 미달됨
- 재해자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286km로 산정됨(휴무일 제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기초조사서,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자문소견, 건강검진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근무이력서(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장 확인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주)에서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하였고 2016.10.2.과 다음날 택시 안에서 같은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이 발견되어 주민 신고로 병원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0일 사망하였다.
재해자는 24시간 차량을 배정받아 택시를 운행하는 일차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납금 입금 이력 등에서 볼 때 월 26일 만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병 전 업무시간을 보면 12주간 1주 평균 79시간 51분을 운행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재해자는 사망진단서상 울혈성 심부전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의무기록 등을 볼 때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울혈성 심부전이 심인성쇼크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자는 운행수입을 위해 월 26일 만근과 통상의 업무시간을 초과할 만큼 적극적으로 택시운행에 임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등으로 인해 업무과로가 누적된 건강상태에서 심장질환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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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