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4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심장질환'(부검상 급성심근경색)은 동료 퇴직으로 인한 업무시간·강도 급증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핵심 쟁점

  • 동료 퇴직에 따른 교대인원 감소로 인한 근로시간·업무강도 증가 여부
  • 부검감정서의 급성심근경색·관상동맥 중증협착 소견과 사망의 인과성
  •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 과로의 인정 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입사일 1997.06.02. / 사업장: 표백 및 염색가공업. 담당업무는 폐수의 약품처리, 폐슬러지 관리, 슬러지 탈수·배출 등 제반 기계 관리·조정 및 슬러지를 수조에 넣어 평탄하는 작업. 통상 주간·야간 교대 근무(2인 교대, 24시간 연속 운영), 평소 주당 약 65시간 내외 근무. 2016.07.01. 동료 퇴직으로 근무시간 급격 증가하여 발병 전 4주 1주 평균 86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71시간 49분으로 산정됨. 건강보험 기록상 고혈압·말초혈관병 등 기왕력 존재. 사건 당일(2016.07.20) 탈의실에서 쓰러져 부검결과 사인 급성심근경색으로 판정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태자료·부검감정서·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초과한 점과 인원 축소에 따른 업무시간·업무강도 증가가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태·교대 근무 내역 및 근무시간 산출 근거(사업장 제출 근태 현황 등)를 제출하여 시간적 과로 입증
  • 부검감정서 및 사망진단서 등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자료 제출
  • 과거병력·건강검진 기록으로 기왕질환 여부 및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확인
  • 동료 퇴직·인원변동에 관한 사업장 내부 문서나 진술로 인력감소와 업무량 증가 사실 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1)-3)
키워드

폐수의 약품처리·폐슬러지 관리 및 슬러지 평탄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폐수처리업무만성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45호

판정일
2017.02.1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07.19. 15:30경 출근하여 밤샘작업을 마치고 2016.07.20. 퇴근을 위해 탈의실에서 의복을 갈아입다가 쓰러져 사망하였고 이를 회사의 상사가 발견하여 신고하였으며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 사업장 내 염색폐수정화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은 고인과 동료근로자 1명뿐이었던 연유로 2016년 6월말 갑작스러운 동료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고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도 없이 매일 15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이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고인은 12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74.4시간,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무려 90.4시간에 육박하는 근로를 제공하기에 이르렀으며, 재해 직전 1주일간은 무려 100시간에 육박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 한편 사망 시까지 약 1개월간 야간에 악취가 심한 슬러지 저장소에 들러 신체적 부담이 상당한 슬러지를 분쇄하고 다지는 작업을 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했던 탓인지 사망 전일인 2016.07.19.에 직장상사인 □□□과 동료근로자인 △△△에게 그동안 축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을 호소한 사실 또한 확인됨.

- 고인은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인력 채용 시까지 계속해서 철야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으며, PH 농도 미확인, 시설관리 하자로 인한 폐수역류 등의 실수를 범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사망 전일인 2016.07.19. 10:00경에는 전날의 업무 수행상 실수로 인하여 직장상사인 □□□으로부터 추궁을 받은 사실이 있음. 그러자 고인은 연신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이해해달라”라고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등 평소와는 다르게 육체적·정신적 압박감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신체기능이 극히 약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해오다 2016.07.20. 08:30경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끝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평가 소견: 망자추정 신고로 금일 아침 공장 직원이 발견 즉시 신고했다고 함. ◇◇◇◇ 현장도착하여 환자평가 실시한바 동공산대, 사후강직 및 무호흡, 경동맥 촉지 안 되며 심전도상 무수축 관찰됨. 관계자 말에 의하면 어제 근무교대 시간인 아침 7시 40분까지는 멀쩡한 상태였고 이후 상기환자를 봤다는 사람이 없다고 함. 보호자(조카 ◇◇◇) 처치 원하지 않으며 PR 유보(당직 의료지도 의사☆☆☆) 실시 및 경찰인계(경사 ♤♤♤, ○○) 후 귀소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01.09.~2016.07.13. / ○○ / 고혈압

- 2008.05.08.~2016.07.13. / ○○ / 말초혈관병

- 2008.10.06.~2011.03.16. /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2016.06.02. / □□□□ /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 건강검진 결과

- 2012.10.31. 검진: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병 질환의심, 고혈압 유질환자

- 2013.11.20. 검진: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시력저하

- 2014.10.25. 검진: 이상지질혈증 관리, 고혈압질환 의심

- 2015.02.25. 검진: 기타흉부질환, 고혈압

나. 의학적 소견

○ 부검감정서: 이번 주검의 사인을 풀이함에 있어, ① 수사기록 검토에서, 변사자는 근무지 사무실 안 바닥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평소 고혈압, 당뇨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② 시반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주요 실질장기에는 울혈 소견이 현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심장동맥 주요 3개 분지에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있고 심실근육층에 국소적인 급성 허혈괴사 병소가 나타나 있는바, 이는 급성 심근경색에 부합되는 소견인 점, ④ 이밖에 몸안 실질 장기에 사인으로 우선될만한 특기할 질병 소견이 없는 점, ⑤ 전신 외표와 실질장기에 특기할 손상 소견이 없는 점, ⑥ 독성학적 검사 상 사인으로 삼을만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⑦ 혈중 알코올 함량은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표백 및 염색가공업

○ 입사일자: 1997.06.02.

○ 담당업무: 옷감을 염색하는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폐수를 처리하는 공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폐수의 약품처리, 폐슬러지 관리, 슬러지 탈수, 배출 등에 대한 제반 기계를 관리 조정하는 일을 수행하며 슬러지를 수조에 넣어 평탄하는 작업도 수행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주간 08:00~19:00, 야간 19:00~익일 08:00,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휴일근무도 격주로 8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통상 주 65시간 내외로 근무하였음.

- 근무형태: 폐수처리업무의 특성 상 24시간 연속적,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문제 발생 시 공장전체의 생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2명이 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며 주간과 야간을 격주로 돌아가며 근무하고, 휴일은 격주 일요일임.

- 수면장소: 없음.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90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70시간 8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동료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업무량이 일상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86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1시간 49분으로 확인됨.

○ 소속기관 사실관계 조사결과

- 고인의 근무시간이 2016.07.01.부터 교대직원이 퇴사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15:30경부터 익일 07:30경까지 근무를 매일 수행하고 휴일의 경우 24시간을 근무를 수행하여 평소의 근무시간보다 급격히 증가하였음(주 80시간 초과).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55kg ☜ 부검감정서

○ 음주 및 흡연: 무 ☜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 운동 및 취미생활: 무

○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특이사항: 고인의 장남 장애진단서 상 2008.09.19. 당뇨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진단 받았으며 현재 주 3회 유지 혈액투석 중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부검감정서, 2017.02.13. 고인의 아들 및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고인은 재해 당시 만 73세의 고령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내원 당시 DOA(death on arrival, 도착 시 사망)여서 검사소견은 알 수 없지만 부검감정서 상 소견에서 관상동맥의 중증 협착이 관찰되고, 허혈성 괴사 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 소속기관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 2명이 교대근무를 해오던 중 2016.07.01. 동료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휴일없이 계속 근로하였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태 현황을 근거로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한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86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1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훨씬 초과한다.

- 따라서 인원 축소에 따른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의 증가가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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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