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47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흉복부 대동맥의 박리'는 건설현장에서 리어커로 약 400kg의 건축자재를 운반하던 중 갑작스럽게 과중한 힘이 가해진 점과 영상·진료기록상 박리 확인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시점과 작업(중량물 운반)과의 시간적 근접성
  • 리어커로 인한 과중한 힘 행사(복압 상승)의 기여 여부
  •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에 의한 흉복부 대동맥 박리의 확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8.31.부터 조적 보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재해일(2016.9.5.) 리어커(손수레)를 사용하여 레미탈 10포(약 400kg)를 운반하던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내원 후 흉복부 대동맥 박리(Stanford Type B) 진단을 받았다. 과거력으로 본태성 고혈압 및 2015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의심·비만 소견이 있다. 작업 현장 조사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약 50m 이동 중 통증 발생, 지면 상태·작업동영상·목격자 진술 등이 제출되었고 영상의학자료에서 대동맥 박리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흉복부 대동맥 박리)이 확인되고, 재해 당일 리어카로 약 400kg 상당의 건축자재 운반작업 중 과중한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복압 상승이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영상의학자료(CT angiography) 및 응급실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질병의존재를 확인할 것
  • 재해 당시 작업내용·중량(레미탈 10포)·사용 기구(리어커) 및 목격자 진술·작업동영상을 확보할 것
  • 현장 출장조사(지면 상태, 경사로 유무 등) 결과를 기록하여 작업환경을 입증할 것
  • 신청인의 기왕력(고혈압·이상지질혈증·비만 등)과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하여 의료적 배경을 정리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리어커로 건축자재(레미탈) 운반작업흉복부 대동맥 박리리어커레미탈 10포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흉복부 대동맥의 박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09.05. (이하 주소 생략) 앞 "(사업명 생략)"에서 조적 및 습식(벽돌, 시멘트를 운반하여 벽돌 쌓는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06:30까지 출근하여 소장의 오더를 받고 레미탈(시멘트 포대의 일종) 10포(400kg)를 리어커에 싣고 일층에서 지하로 나르는 일을 하다가 오르막 길에서 중심이 흩어져 무리한 힘을 가하다 가슴의 통증을 느꼈으며 현장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통증이 심해져 소장의 지시로 퇴근하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안전도가 검증되지 않은 처음 조작하는 리어커에 대해 주의사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어커를 사용하였고,
○ 재해당시 400kg 가량의 중량물(레미탈 10포)을 리어커로 옮기며 앞 뒤로 길게 적재되어 있어 울퉁불퉁한 길과 언덕 길에서 중심이 흩어지는 것을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껴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주 의견》
○ 현장에서 사용중인 레미탈 운반용 손수레는 작은 힘을 이용하여 일반인 누구나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됨
○ 작업 경로는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이었고 재해당일은 작업하기에 적합한 기온이었음
○ 신청인의 개인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5. 응급의학과
1.pain, chest-3시전(2016.9.5. 7:46)
PI: 3시간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으며, 두근두근거리면서 숨쉬기 어려웠다. 이후 NRS10의 통증이 팔로 뻗쳤으며, 쥐어짜는 듯이 아프다고 함.
- 평소 HTN hx으나 최근 혈압약 복용하지 않고도 정상 혈압이 나와 본인 및 보호자(누나) 는 고혈압을 부인함.
나.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5.22.~2010.6.12.간 기타고지질혈증
- 2010.6.24.~2016.1.21.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2015년 검진결과≫
- 신장 176cm, 몸무게 103kg, 혈압 145/92, 식전혈당 102
- 소견: 고혈압2차 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관리, 당뇨관리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16.9.5. 응급실 내원 후 시행한 total aorta CT angiography판독 결과 Aortic dissection from distal aortic arch to right EIA소견 보였음. 이는 원위 대동맥 궁에서 하행대동맥, 복부 대동맥, 양측 장골동맥 및 우측 외장골동맥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동맥 박리증을 의미하며 의학적 진단 분류기준에 따르면 Stanford Type B Aortic Dissection에 해당.
○ 주치의사 소견(추가) : 환자는 대동맥궁에서 양측 외장골동맥에 이르는 대동맥 박리증으로 2016년 9월 5일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상기 기간동안 입원 치료 하였음. 환자의 질환은 당시 증상 발현 시점이나 양상, 응급실 CT 영상 소견을 고려할 때 내원 당일 현장에서 있었던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향후 재발 및 악화 가능성 있어 면밀한 외래 경과 관찰 및 약물치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흉북부 CT 검사상 신청 상병(흉복부 대동맥 박리) 확인됨. 흉북부 대 동맥 박리의 경우 조절 되지 않는 고혈압, 동맥 경화성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병 할 수 있음. 대동맥 박리의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심한 동맥 경화성 질환)가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대동맥에 스트레스(혈압 증가 등)가 가해 졌을 경우 발병할 수 있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공사현장에서 2016.8.31.부터 이틀 간 조적 보조공으로 근무하며 2016. 8. 31.에는 청소 및 벽돌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 발생 당일(2016.9.5.)은 리어커(손수레)를 사용하여 건축 재료(레미탈)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발병이전 근무상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신청인은 발병당일 10 ~ 25분 가량 레미탈 상차 및 운반작업(처음 작업해보는 리어카로 중량물 무게가 상당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발병 전 7일간
- 발병 전일 타 공사현장((사업명 생략))에 비계설치 보조로 근무하였고, 발병 5일 전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조적 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특이사항은 없음
다. 작업환경 등 출장조사내용(2016.12.1.출장)
□ 참석자 : 재해자, 목격자(하청업체 직원 ○○○), 사업장 담당자
① 지면 상태 : 지하2층 주차장 방문하여 확인결과 제출된 동영상과 같이 노면이 동일함(재해자 도 본인 작업 당시와 같음을 인정하였음). 지하주차장은 콘크리트 타설하여 미장하면 완료되는 상태이며, 추후 도장을 하게된다고 함.
② 경사로가 있는지: B동에서 A동으로 이동시 평지로 연결되어 있어 경사로는 없었음.
- 신청인은 경사로를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관계자 및 목격자는 운반 경로 중 경사로는 없었다고 함.
- B동 뒤쪽에 경사로가 있었으나 리어커 운반이 불가능한 각도 였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었음.
③ 작업 동선
- 목격자 진술 : 재해자와 목격자는 각각 레미탈 10포대씩 리어커에 싣고 B동에서 A동(거리 약 50m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동하던 중 목격자가 앞서 가서 A동 목적지에 10포대를 내려 놓고 돌아오는 길에 출발지에서 30m 지점에서 재해자가 이동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재해자의 리어커까지 이동해서 목적지에 내려놓은 후 재해자를 사무실로 가서 쉬라고 하고 소장에게 보고함
- 신청인 진술 : 목적지 거의 다 도착하였다 하고, 이동경로 중 경사로가 있었다고 하나 현장에서 찾을 수는 없었음, / 목적지에 도착하여 살짝 경사로(* 엘리베이터 앞에 나무로 된 것처럼 - 사진 참조)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지, 주치의사 소견서(진단서), 작업환경,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신청인), 서면답변서(신청인), 사업주 의견서, 작업장 사진, 작업동영상, 건강보험수진내역, 영상의학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흉복부 대동맥 박리”은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발병 당일 건설현장에서 리어카(손수레)를 사용하여 400kg 상당의 건축자재(레미탈 10포)를 실어 나르는 작업 중 발병하였고, 이러한 과중한 힘이 가해지는 중량물 운반작업에서의 갑작스러운 복압상승이 신청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복부 대동맥의 박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