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41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방사선사)이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갑상선 유두암을 주장하였으나, 누적선량과 인과확률 산정 결과 업무상 인과관계 기준에 미달하여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개인선량계로 측정된 누적 방사선선량의 수준(32.24mSv) 및 연평균 노출량
  • 누적선량에 기반한 인과확률(95% 신뢰상한값 5.32%)이 인정기준(50%)에 미달
  • 다른 발암요인에 대한 노출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9.10.01.~2015.12.31. 동안 방사선과 및 동위원소실에서 엑스레이, CT 촬영, 핵의학(동위원소 주입 및 촬영) 업무를 수행하였고 개인선량계 누적노출량은 32.24mSv(연평균 약 1.98mSv)였다. 2015.11.23.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으며 갑상선 좌엽 절제술 결과 좌엽 0.7cm×0.4cm 유두상 암종이 확인되었고 주변 림프절 전이는 없었다. 핵의학에서 사용된 핵종으로는 Tc-99m 및 Tl-201이 언급되었다. 건강검진·진료기록상 특이한 관련 소견은 없고 음주·흡연력은 경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 방사선 노출경력은 인정하나 개인선량계로 측정된 누적선량(32.24mSv)에 따른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값이 5.32%로서 기준인 50%에 미달하고 다른 발암요인에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 '갑상선 유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개인선량계 등 객관적 선량측정 자료(누적선량, 연평균 선량) 제출 여부 확인
  • 인과확률 산정 결과(예: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값) 제시 여부 확인
  • 업무상 사용 핵종·작업내용(동위원소 직접 주입 등) 및 노출경로에 관한 상세 진술·기록
  • 건강검진·진료기록과 암의 병리결과(종괴 크기, 수술소견, 림프절 전이 유무) 제출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직업성 암 관련 기준
키워드

갑상선 유두암동위원소실 근무업무상 불인정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갑상선 유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에서 방사선사로 1999. 10. 1. 부터 2015. 12. 31.까지 엑스선, CT 촬영, 핵의학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11. 23.‘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장기간 방사선에 피폭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5년 11월 갑상선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절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왼쪽의 갑상선 유두종을 진단받아 갑상선 좌엽 절제술 후 현재 치료 중으로 수술결과, 갑상선 좌엽의 0.7cm*0.4cm크기의 유두상 암종이 발견되었고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사실
1) 직업력
- 1999.10.01.~ 2003.06.09. ○○○○ 방사선과 근무(x-ray 촬영기사)
- 2003.06.10.~ 2015.12.31. ○○○○ 동위원소실 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2002년 이후 주5일, 당직근무는 1주일에 한번(18:00~익일 9:00로 야간당직은 x-ray, CT촬영 등 수행)
2) 업무(작업)내용
신청인은 방사선 x-ray 촬영기사로 초기에 4년 근무 후 핵의학실에서 근무하였음. 핵의학실은 예약제로 운영되었고 사용 핵종은 Tc-99m( 매주 월요일 아침 제너레이터에 입고하여 매일아침 제너레이터에서 용출하여 검사전 사용), T1 201(예약검사 있을 경우 검사전 사용). 본스캔 검사는 환자 약물 투여 후 2-3시간 이후 수행, 간담도계환자나 심혈관계 검사는 2차에 걸쳐 검사한다고 함. 신청인은 x-ray촬영은 차폐된 방안에서 수행하지만 핵의학 검사는 동위원소를 직접 환자 체내에 주입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된다고 진술하였음.
3) 업무관련성에 대한 조사팀 의견(역학조사 회신서)
신청인은 ○○○○에 근무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 신청인의 개인선량계를 통하여 측정된 누적노출량은 32.24mSv 였다. 이는 연 단위로 나누어 보면 1년에 약 1.98mSv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다. 계산한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 값은 5.32%로 평가되었는데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 값 기준인 50%에 달하지 않는다. 또한 복합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다른 발암요인에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노출 직업적 유해인자 노출수준은 일반적 평가 기준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갑상선 유두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
4) 기타사항
① 건강보험수진내역 : 해당상병관련 특이사항 없음.
② 건강검진내역
- 2015.11.14. 혈압:131/84, 혈색소 15.4 , 공복혈당 92, 총콜레스테롤 239, HDL-콜레스테롤 53, LDL-콜레스테롤 164, 감마지티피 34 . 고지혈증 경계로 관리요망
- 2014.10.17. 혈압:127/87, 공복혈당 98, 총콜레스테롤 213, HDL-콜레스테롤 48, LDL-콜레스테롤 140, 감마지피티 30 , 운동 저염식이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③ 음주 및 흡연력 : 현재 금연(과거 1/4*5년)였고 음주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로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신청인은 ○○○○ 소속 방사선사로 약 16년 2개월 동안 방사선과와 핵의학실에서 엑스레이, CT 촬영, 핵의학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개인선량계를 통해 측정된 신청인의 총 누적노출량은 32.24mSv로 이는 1년에 약 1.98mSv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계산한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 값은 5.32%로 평가된다.
신청인의 장기간 방사선 노출경력은 인정되나 누적 피폭 방사선량에 따른 인과확률이 인과확률 95% 신뢰상한 값 기준인 50%에 미달하며 다른 발암 요인에도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된다고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갑상선 유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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