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51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우측·좌측 상완골 골육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위원회는 골육종의 명확한 직업적 원인 부재와 국내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골육종 발병과 작업상 화학물질 노출 간 인과성 여부
  • 신청인의 국내 근무기간 및 노출 기간의 충분성
  •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문헌상 직업적 위험요인 일치 여부

판정 개요

입사기간: 2014.10.16.~2015.11.10. 담당업무: 금형제조(사출작업 포함). 과거 경력: 2011.7.~2013.7. 도금(신청인 진술), 2013.8.19.~2014.10.01. 생산직(금형, 고용정보). 증상 및 진단: 2015년 초부터 우측 어깨 통증, 2015.10 MRI상 우측 상완골 병변 소견, 2015.11 우측 상완골 침생검에서 osteosarcoma 진단, 좌측 상완골도 병변(전이로 판단). 작업환경: 2014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 금형·사출 공정의 소음, 산화철분진 및 흄, 유기화합물(EM), 디메틸포름아미드 노출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 보호구: 일반 장갑 지급, 방진마스크 등 일부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진술.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 작업경력 및 작업환경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골육종의 발병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신청인의 국내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우측 상완골 골육종' 및 '좌측 상완골 골육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골육종과 관련한 직업적 인과성을 주장할 경우 관련 직종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의 종류·농도·기간을 입증할 자료 제출 필요
  • 질병의 발병시기·초기 증상 및 진료기록(영상검사·조직검사 등)을 상세히 확보하여 제출할 것
  • 과거 근무기간·작업내용을 확인할 고용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할 것
  •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및 작업장 환기 등 작업환경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 제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직업성 암 관련 항목
키워드

우측 상완골 골육종좌측 상완골 골육종금형제조작업환경측정불인정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상완골 골육종’, ‘좌측 상완골 골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1년 7월부터 한국에서 취업한 후 제조업체에서 도금 및 금형제조 업무를 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양측 상완골 골육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15년 1월 근육통이 있는 것 같아 부평 ○○에 내원해서 근육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였고 냄새가 심했으며, 20~30kg 되는 중량물들을 계속 옮기고 들면서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골육종(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0.12. ○○○○○ (Rt) Shoulder MRI 판독지
- 1. heterogeneous signal mass in Rt. proximal humerus, epiphysis to diaphysis. - with marked periosteal soft tissue mass. -- osteosarcoma,
DDx. Ewing sarcoma or lymphoma.
- 2. several enlarged lymph nodes in Rt. axilla. -- metastatic lymph node, suggested.
○ 2015.11.05. ○○대 ○ 초진기록
- 1년 전부터 Rt shoulder pain, 최근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짐.
○ ○○대 ○ 외과병리 검사보고서
- 2015.11.06. Bone, humerus, right. needle biopsy; Atypical mesenchymal cell proliferative lesion with necrosis and osteoid formation, consistent with osteosarcoma
- 2015.11.18. Bone, humerus, left. needle biopsy; Necrotic bone and a few spindle cells in hemorrhage
○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재해경위에 대한 호소는 없었음. 3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통증이 있었다고 함. 우측 어깨 골육종으로 인공관절치환 상태임. 좌측 어깨 골육종으로 골종양 절제술 후 골수내정을 이용한 재건 상태임.
○ 직업환경의학 자문의 소견: 고무제조업, 금형 등의 공정에서 약 5년간 일한 작업자임. 일부 연구에서 대장장이(blacksmith), 도구제작, 기계조작, 목재가공, 농약사용 등의 경우에 골육종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었으나 피재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작업기간이 약 5년 정도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음.
○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재해자는 2015년 1월 우측 어깨부위의 불편감에 대해 2016년 정밀검사(MRI) 결과 우측 상완골 골육종을 진단 받고 수술적 치료 시행한 자임. 직업력 검토 결과 2011년 7월 이후 도금(2년) 및 금형사출(2년) 업무 수행 중 화학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나, 골육종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직업적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없음.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업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자동차부품을 주 생산하는 업체
- 근로자수: 55명
○ 입사일자: 2014.10.16.~2015.11.10.
○ 담당업무: 금형제조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9:00~18:00
- 근무일: 주5일
○ 과거 직무력
- 2011년 7월~2013년 7월 / ○○ / 생산직(도금) / 신청인 진술
- 2013.08.19.~2014.10.01. / ㈜□□□□ / 생산직(금형) / 고용정보
나. 조사내용
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 주장) 주로 사출작업을 담당했고, 이외에도 금형, 박스 옮기기, 원재료통 운반, 제품명 작성, 제품 선별 등의 작업을 수행함.
2) 보호장구 및 환기시설
○ (신청인 주장) 일반 장갑은 지급되었고, 방진마스크, 보호복, 귀마개, 보안경 등은 지급되지 않음.
○ (2014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장에서의 보호구 지급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착용이 다소 미흡하였음. 작업장은 출입구의 개방을 통한 전체 환기를 실시하여 발생되는 유해인자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치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저감시키고 있음.
3) 2014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 금형공정과 사출공정에서 소음, 산화철분진과 흄(분진, 중금속), 유기화합물(EM),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1kg
○ 흡연력 및 음주력: 무
○ 가족력: 무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상병을 진단 받기 수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5년 10월 ○○○○○에서 우측 어깨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상완골 근위부에 m○○○대 A길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을 needle biopsy(침생검)한 결과 osteosarcoma(골육종)로 확진되었으며, 좌측 상완골 또한 우측에서 전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골육종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신청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상완골 골육종’, ‘좌측 상완골 골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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