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25년간 상하수도 배관공사 경력 및 노출 가능성
- 대부분 현장관리업무 수행으로 실제 분진·유해물질 누적노출이 많지 않음
- 작업 대부분이 옥외 공간이어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이 적었다는 역학조사 판단
판정 개요
재해자는 1987년경부터 다수 건설사에서 상하수도 배관공사에 참여하며 일부 터파기·도로굴착·절단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고 대체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 2012.4.19. 흉부 CT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 확진되었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4.1.1. 사망함.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작업환경이 대부분 옥외이고 주로 관리업무였으므로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회신함. 제출자료로는 유족급여청구서, 재해발생경위서, 사망진단서, 작업일보, 건설현장보험가입자의견서, 국민연금가입증명, 건강보험 요양내역,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의무기록 등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경력·작업내용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등을 종합하여 재해자는 대부분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분진 발생 작업은 주로 옥외였으므로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실무 포인트
- 경력관련자료(재해발생경위서, 국민연금가입증명 등)로 실제 수행업무와 작업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것
- 작업일보·현장보험 가입자의견서 등으로 분진 발생 작업 참여 여부를 증빙할 것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역학조사 회신서·작업환경 관련 조사자료를 확보할 것
- 의무기록(조직검사·진단 소견 등)으로 질병 확진 및 발생시기를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0항(직업성 암)
원문 보기
청구인 ○○○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1987년부터 25년간 상하수도 배관공사에 참여한 직력이 있으며, 2012.5.2. ○○ ○○에서 ‘폐암’(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2014.1.1. 사망하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인 ‘폐암’은 25년간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2.4.19. ○○
○○ 의무기록
- 흉부 CT에서 종괴 발견하여 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 확진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리모델링㈜
○ 직종 : 토목기술자
○ 직업력
- 1987.11~2008.5. ○○(주) 등
- 2008.05.~2008.06.(36일) ㈜□□ (이하 주소 생략) 상수도공사
- 2008.08.~2008.12.(4개월) △△△(주) (이하 주소 생략)일대 하수관개량공사
- 2009.03.~2009.06.(3개월) ○○종합건설
- 2009.06.~2010.01.(6개월)㈜◇◇◇◇◇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2010.03.~2010.10.(7개월)㈜☆☆
- 2011.04.~2011.05. (1개월) ○○○(주) (이하 주소 생략) 가압장 배관볼트외 1종 교체공사
- 2011.06.~2012.01. (7개월) ○○리모델링(주) 중구, 용산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소화공사
나.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직업성폐질화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확진되었고,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 25년간 상하수도배관공사 현장에서 일부 터파기/도로굴착/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은 현장관리업무를 하였는데,
③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현장이 대부분 옥외 공간이었다는 점과 주로 상하수도 배관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상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재해발생경위서, 사망진단서, 작업일보, 건설현장보험가입자의견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4.1월부터 ○○구청 ○○○○과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래 신청 상병 진단받기까지 약 25년간 상하수도배관공사 현장에서 일부 터파기, 도로굴착,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대부분은 현장관리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현장은 대부분 옥외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