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원발성폐암 편평상피세포암)'은 작업 중 용접흄·석면 노출 주장이 있으나 노출 기간·빈도·누적량이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용접 흄 및 폐유(유압 작동유)에 의한 유해가스 노출 여부
- 석면 분진 노출 가능성
- 용접작업의 기간·빈도·누적 노출량 판단
판정 개요
재해자는 1996.10.1. 입사하여 2012.11.1. 퇴사(㈜○○○○)하였고 담당업무는 기계정비 및 수리(생산관리부 직장)였다. 이전(1987.1.9.~1996.9.30.) ㈜○○테크 재직기간에는 용접·공무 직종으로 엔진브라켓 용접 업무에 종사했다는 주장과 동료 진술이 있으며, 유족은 용접 시 폐유가 묻은 상태로 작업하여 유해 용접가스가 다량 발생했음을 주장하였다. 사업장 측은 당시 용접은 보수 시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의무기록에서 2012.2.6. 원발성폐암(편평상피세포암, clinical stage IIIb)이 조직검사로 확진되었고 2015.4.24.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에서는 용접작업만 수행한 기간이 6년 9개월로 짧고 이후 공무 업무 중 용접 시간·빈도가 적었다고 평가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자의 작업내용·작업 빈도·시간 등을 고려할 때 발암물질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폐암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용접작업의 수행 기간·시간·빈도를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 또는 작업일보
- 동료 진술 등 작업환경·작업방법(예: 폐유 사용) 관련 객관적 진술서
- 사업장 측 작업수행 및 환기·관리 상태에 관한 회신 또는 자료
- 직업성폐질환 관련 역학조사 회신서 및 의무기록(진단서·조직검사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원문 보기
청구인 ○○○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2.1.27. 기침을 주 증상으로 ○○○○○ 호흡기내과에 내원 후 2012.2.6. 원발성폐암(편평상피세포암)을 최종 진단받았으며, 이후 폐암 치료를 위해 □□에 입원 및 외래를 반복하다가 2015.4.24. 14:28경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인 ‘폐암’은 작업 중 용접 흄과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5.13. ○○○○○ 진단서
상기 환자는 기침을 주소로 본원 호흡기내과를 2012년 1월 27일 처음 방문하였고 2012. 2. 1.부터 동년 2.7.까지 입원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음. 입원당시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2012. 2. 6. 원발성폐암(편평상피세포암)을 최종 진단하였음. 임상적 병기는 3기B(T1bN3MO)로 판단하였음. 이후 항암치료 등을 권유하였으나 2012.1.10. 이후 타병원으로 전원하였음
○ 2015.4.24. □□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 폐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양한 기간 : 2012. 2. 14∼2015. 4. 24.
- 요양한 기간 동안 치료한 병명 및 상병상태 : 폐암 3B기 진단,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이후 재발로 항암치료 시행
- 사인인 “폐암”의 진단근거, 원발성 여부 : 타 병원에서 시행한 폐 조직검사
- “폐암”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며, 직업적 환경적 요소도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
- 재해자의 “폐암”의 발병원인 : 알 수 없음
○ 자문의 소견(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과거력상 과거 약 25년정도 공무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작업시 폐암 원인 가능 물질의 노출 업무에 대한 평가 및 노출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 : ㈜○○○○
- 사업종류 : 금속가공기계 제조업(22304)
○ 입 사 일 : 1996. 10. 1.
○ 퇴사일자 : 2012.11.1.
○ 담당업무 : 기계정비 및 수리(생산관리부 직장)
○ 이전 근무이력
- 1987 1. 9.∼1996. 9. 30. ㈜○○테크 / (직종)용접,공무 / (공정)미상 / (취급)미상 / (직위)조장
나. 업무내용
○ 유족 주장
- 재해자는 1987.1.9.부터 1996.9.30.까지 ㈜○○테크에서 자동차 부품인 엔진브라켓을 용접하여 생산하는 업무 수행하였고, 동료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엔진브라켓 생산을 위한 프레스 절곡 벤딩 작업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 폐유(유압 작동유)를 재료에 묻혀서 작업을 하였고 용접 전 초도 제품에는 항상 폐유가 묻어있는 상태여서 이를 용접할 경우 매우 독하고 유해한 용접가스가 발생되었으며 재해자는 이러한 유해 용접작업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엔진브라켓의 재료와 그 위에 묻어있는 폐유(유압 작용유)가 용접봉과 함께 용융되며 많은 용접가스를 만들어 냈고, 그 용접 흄이 고인의 폐 속으로 고스란히 8시간 이상 흡입되는 생활을 무려 9년 9개월이나 하였으며 그 당시 대부분의 공장시설이 그랬던 것처럼 ㈜○○테크의 작업환경도 매우 열악했고 별도의 환기구 장치가 없는 공장이었기에 용접 흄이 재해자의 폐 속으로 그대로 흡입되었다는 것임
- 또한 재해자는 1993.10.부터 (이하 주소 생략) 부지에 신축되는 ㈜○○테크 신축공사 현장에도 투입되어 용접공으로 많은 용접가스를 흡입하며 근무한 사실이 있고, 당시 공장 신축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재해자는 1996.10.1.부터 ㈜○○○○에 공무부 소속되어 공무직원으로 근무. 공무직의 업무는 공장기계 및 설비시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비하였고 고장난 기계와 설비를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기계 정비와 수리업무 수행시 필연적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16년간 업무의 상당부분을 용접업무를 해왔음
○ 사업장 의견
1) ㈜○○테크
- 재해자는 당사에 재직 당시 공무팀(현 보전팀)에서 조장으로 근무했었고 작업내용은 설비, 전기 유지/보수 관리와 생산라인 정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 용접업무는 보수 업무 시 용접부위가 떨어졌을 경우 하였고 그 빈도는 간헐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보수 시 떨어져 나간 부위 접합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그 용접시간도 길지 않았음. 현재 운영중인 보전팀 업무도 재해자가 그 당시 하던 업무와 동일하여 용접업무 역시 아주 간헐적으로 발생함
2) ㈜○○○○
- 재해자는 생산관리부 직장으로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공무업무로써 기계장비 고장시 수리를 전문으로 하였으며 생산현장 작업라인에는 근무하지 않았음
다.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16. 11. 22.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2년 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bN3M0, stage IIIb)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작업만 수행한 기간은 6년 9개월로 짧고,
③ 이후 20년간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 작업 시간 및 빈도도 적었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재해발생경위서, 사망진단서, 작업일보, 건설현장보험가입자의견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의무기록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1987.1월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용접 흄, 석면 분진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의무기록 등에서 폐암이 확인된다. 그러나 재해자는 이전 근무지인 ㈜○○테크 근무 중 생산라인 정비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간헐적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도 생산관리부 직장으로 공무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장비 고장 시 수리를 전문으로 하여 용접작업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결과에서도 재해자는 용접작업만 수행한 기간은 길지 않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도 용접 작업 시간이나 빈도는 적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해자의 작업내용, 작업 빈도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발암물질에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