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24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상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벤젠 등 유해물질의 누적노출량 및 전리방사선 노출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정도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작업환경에서 벤젠·휘발성유기용제 등의 장기 저농도 노출 여부
  • 전리방사선(Ionizer) 노출 수준의 유의성
  •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벤젠 누적노출량 등)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7.07.15.~2003.02.15. 약 6년간 LCD 사업장에서 식각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설비모니터링, Glass 불량검사, E/R측정, 작업전 세정작업 등)하였고, 2014.04.07.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음. 역학조사·작업환경조사 결과 공정 내 저농도의 혼합유기용제에 장기 노출 가능성은 확인되었으나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벤젠의 추정 누적노출량은 0.0228ppm·yrs로 추정되었으며 전리방사선 노출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역학조사·작업환경조사·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벤젠 등 유해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이 신청인의 만성골수성백혈병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유의한 수준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벤젠 관련 인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과거 작업환경측정자료(근무기간 해당 연도의 측정기록) 확보 여부
  • 근무기간·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 역학조사·산업보건연구원 회신 등 작업환경·노출평가 자료
  • 진료기록 및 진단시기 등 의학적 소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키워드

LCD Glass 건식 식각 오퍼레이터만성골수성 백혈병건식 식각벤젠전리방사선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가. 신청인은 1998년 ○○ ○○에 입사하여 2003년 퇴사할때까지 6년간 TFT-LCD 1라인 식각공정(Etching)에서 오퍼레이터 근무 후 약 10년 후인 2014.04.07. 잦은 복통과 혈액수치 이상으로 ○○에 내원하여 만성골수병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 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는 ○○○○○ ○○○○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LCD증착, 패턴 공정의 식각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었으며, 신청인이 작업했던 ‘클린룸’은 순환공조 시스템으로 외부의 공기 유입없이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로서, 화학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마스크와 방진복, 면장갑, 비닐장갑만 착용하였고, 다른 보호장구 없이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 이상씩 교대 근무를 하는 등 유해물질, 열악한 작업환경, 과로 등 요인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질병 경과
- 2014.04.07. 잦은 복통과 혈액수치 이상으로 ○○에 내원하여 만성골수병 백혈병 진단받고 현재까지 치료중
나. 개인력 및 질병력
- 상병진단 이전 특이한 과거병력은 없었으며, 조혈기계 악성질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이 가족력 또한 없었음.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종 : 생산직- ○○L1라인 건식 식각(DRY ETCH) 공정
- 작업내용: 설비모니터링, Glass(목시)불량검사, Glass E/R측정, 작업전 Cleaning(세정)작업
○직업력 : 약 6년(1997.07.15.~2003.02.15.)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2조 12시간 맞교대근무 또는 3조 3교대근무
나. 업무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
- 포토공정에서 구성한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공정으로 습식식각과 건식식각으로 나뉘어 지는데 습식식각이란 무기산 및 염기성 물질을 이용하여 식각하는 방식이고, 건식식각은 반응성 가스 등을 이온화 하여 식각될 표면과의 충돌 및 반응 등을 통해 식각하는 방식.
○ 설비모니터링 : LCD Glass 건식 식각하는 밀폐형 자동화설비가 가동될 때 설비 외부의 모니터,압력계 등을 통하여 압력, 온도, Glass 가공 시간등을 확인하는 작업
○ Glass(목시) 불량검사(2회/시간, 14회/일) : 자동화 설비에 투입되는 Glass에 Crack(균열) 등이 있는 확인하는 검사작업
○ Glass E/R측정 :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작업이 종료된 후 진공 챔버성능확인을 위하여 Glass Sample Etch Rate 측정하는 작업(필요시 아세톤으로 Glass 이물제거)
○ 작업 전 세정작업 : 교대조 교대 후 자동화 설비를 가동하기 전 Glass 투입부를 IPA 또는 DI(증류수)등을 천(와이퍼)에 묻혀서 세정작업을 진행
2) 작업환경 및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발병요인(유해물질) ☜ 재해경위서 검토
① 신청인은 식각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세척작업시 사용한 세척제에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웨이퍼를 직접 세척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임.
② 감광제의 휘발성에 따른 벤젠 등 노출
- LCD패널에 감광제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감광제가 휘발되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응전 감광제에서도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페놀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포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임.
③ 전리방사선
- 반도체 가공공정과 달리 LCD생산공정은 패널의 특성상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가공장비에 전리 방사선 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별도의 전리방사선차폐보호구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리방사선이 발생하는 장비 안으로 들어가서 상시적으로 일했던 것은 백혈병 유발에 주요 유해요인이라는 주장임.
④ 보호구 및 안전교육 미비와 3조 3교대 근무(또는 12시간 맞교대근무)를 실시하여 1일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때가 많았고 휴일근로 실시로인한 연장근무, 야간근로 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였음.
○ 흡연경력 등 개인사항 : 비흡연, 비음주
3) 질병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대한 업무관련성토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발췌)
① 화학물질 노출수준
- 근로자는 LCD공정 습식 및 건식 식각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습식공정에서의 사용물질은 주로 불산, 황산, TMAH 등의 물질이 주를 이루고, 건식공정에서는 불활성 가스나 염소 등의 가스가 주로 사용되었음. 재해자 근무부서의 1997.7월~2003.02월 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는 보존기한 5년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과거 LCD 공정의 노출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자료(2002-2003), 동종업체 작업환경측정자료(2002)분석, 관련 공정에 대한 역학 연구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의 생성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이공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공정 내 체류시간에 상관없이 저농도의 혼합유기용제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문헌에서 확인되었으며 최대 수준은 12.8%(2002년)수준이며 식각이나 세정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산(질산, 황산 등)의 노출수준은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클린 공정으로 특성상 구획별로 같은 시스템내의 공조일 경우 공정사용물이 공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벤젠 생성이 확인된 포토공정 등의 타공정 생성물도 식각 공정 내 유입되어 노출된 것은 사실일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LCD 공정 전반 복합유기화합물이 일정수준, 최대 12.8% 그 이상 까지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직접 발암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벤젠의 노출수준도 직접노출되었다고 가정하고, 당시 작업환경이나 의식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100배의 가중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누적노출량은 0.00038ppm X 6year X 100(가중치) = 0.0228ppm·yrs 임.
② Ionizer 사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
- 건식공정에 사용한 Ionizer 가 방사선을 활용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정상상태에서 1일 8시간 1년 노출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연방사선 (300mrem)의 150분의 1노출수준(2mrem)임.
③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되어 검토된 유해인자는 휘발성 유기용제,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오나이저에 의한 전리 방사선 노출이 검토되었는데, 휘발성 유기용제는 저농도 수준에서 지속적인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벤젠은 현재 파악된 누적노출량이 0.0228ppm-years수준이었으며,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리방사선의 노출가능성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④ 근로자는 2014년 백혈병을 진단받아 34-35세경 발생한 것은 일반적인 진단 연령에 비해서 젊은 나이로 매우 드문 경우로 볼수 있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무하는 6년간 지속적으로 저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노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과 노출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에는 근로자의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요인이나, 인과 관계가 있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유의할 만한 수준으로 노출된 요인은 발견할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
다. 역학조사 결과 결론(○○○○보건연구원)
1. 근로자 ○○○(여, 1979년생)은 36세가 되던 2014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음.
2. 근로자는 1997년 ○○ ○○○사업부 ○○에 입사하여 약 6년동안 식각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음.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일부 보고되고 있음.
4. 근로자가 약 6년간 식각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리방사선의 노출가능성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과거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0.0228ppm·yrs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사업장 확인내용 역학조사회신내용 등 일체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 ○○○사업부 ○○사업장에 입사하여 식각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6년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외부 공기 유입없이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에서 화학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마스크와 방진복, 면장갑, 비닐장갑만 착용하였고, 다른 보호장구 없이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 이상씩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등 유해물질과 열악한 근무환경,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하는바,
- ○○○○○ ○○○○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및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은 일반적인 진단 연령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 신청상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해 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으며, 방사선 노출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백혈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특이할만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아울러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암 유해물질인 벤젠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제시되어있는데,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역학조사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 벤젠 누적노출량은 0.0228ppm·yrs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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