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은 일부 확인되나 측정결과와 역학평가상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신청인의 업무상 벤젠·포름알데히드·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 노출 여부
- 과거 작업환경의 노출농도·노출기간 및 관련 물질의 검출 여부
- 의학적 인과관계(백혈병의 발생 시기와 직업력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3.6.25. 입사하여 2003.6~2004.6 ER샘플관리업무, 2004.7~2008.7 FA(불량분석)업무, 2008.8~2010.4 PA업무를 수행하였고 클린룸 내 화학물질을 이용한 분석업무 및 웨이퍼 수거·물류 이동으로 1일 1-4시간 이상 클린룸에 머문 사례가 있으며 유해요인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등이 관련가능요인으로 검토되었다. 2010년 5월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진단을 받았고 치료·수술(왼쪽 결장 반절제술)과 항암치료 병력이 확인되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유기화합물로 아세톤·IPA 등이 검출되었고 대부분 노출수준은 8시간 기준 1%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며 BOE 관련 TRITON X-100 시료 정성분석에서 산화에틸렌은 불검출로 보고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진료기록, 근무경력·근무내용,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역학조사 회신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상병들('급성 골수성 백혈병', '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백혈병 인정기준(예: 벤젠 1ppm 이상·10년 노출 등)에 해당하는 명확한 노출기록이나 충분한 노출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에서 관련 발암물질의 검출·노출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실무 포인트
- 과거 작업장별 상세 근무기간·직무 기록(입사일, 부서별 근무기간, 작업내용) 제출 여부 확인
-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시료분석 결과(유기용제·발암물질 농도 및 분석서) 확보
- 의료기록(진단일, 검사결과, 치료경과 등)과 직업력 발생 시점의 시간적 관계 자료
- 사업장 제출자료와 역학조사 회신(작업장 존재 여부, 장비·공정의 변화) 근거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742호
판정일
2017.02.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 골수성 백혈병’,‘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6.25. ○○(주) ○○○ ○○에 ○○○○○팀((이하 주소 생략))의 직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3개월 입문교육연수를 받은 후 ○○○○○팀에서 ER샘플관리업무를 하였으며 그 후 조직개편되어 □□□에서 FA업무를 하던 중 2010.4월말경 몸살로 인해 일주일 병가 후 2010.5.3. 다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다가 앞이 보이지 않고 황달 및 무기력으로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빈혈수치가 높게 나와 ○○을 거쳐 ○○○○에서 2010.5.8.자에 상병을 진단 받고 □□ □□□□에서 호증구감소상태에서 장염이 발생하여‘왼쪽 결장 반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현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 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경우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공정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등, 분석과정에서 여러 유해 화학물질에 충분한 보호구 없이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노출되었고, 여기에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심신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백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장 주장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보험가입자의견서는 미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0.5.3. ○○○○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서는“현병력> 상환 한달 전부터 편도염으로 LOCAL에서 계속 치료받던 분으로 2주전 편도염으로 잇몸 부어있는 상태에서 사랑니 발치한 분으로 어제 아침부터 dizziness, general weakness 발생하여 오늘 회사에서 시행한 피검사 결과 hb6.3 wbc20000,plt26000의 혈액학적 이상소견 보여 본원으로 전원. 사랑니 발치 후 다음날 까지 피 많이 났다 함.”등의 현병력이 확인되며,
- 2010.5.25. □□□□ 입원기록에서는“주호소> known AML, Neutropenic fever, pancolitis&ileus, 과거력 및 현재병력>상기 24세 여환 특이 과거력 없던 분으로 내원 한달 전부터 Rt.tonsilitis로 local clinic 내원하여 치료중 CBC상 blast 45%관찰되어 BM study 시행하였고 AML 진단받아 1st CTx(Ara-C140mg 6일, daunorubicin 90mg 3일, 2010.5.9.-14)시행받았다. 이후 neutropenia 및 fever 지속되어 IV antibiotics투여하였으며 RLQ abdominal pain있어 시행한 CT상 pancolitis, small bowel obstruction d/t probably granulocytic sarcoma소견 보였다. NPO, IV antiobiotics하며 치료 지속하였으나 ileus, Neutropenic fever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본원 전원하여 further treatment 시행 위해 입원하였다”등의 주호소 및 현재병력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관련상병으로의 요양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2010년5월6일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확진되었으며, 환자의 직업력상 벤젠 등의 유기용매에 오랜기간 높은 농도로 노출된 환경에 있을 경우 백혈병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유기용매에 노출된 환자들의 골수검사결과가 다른 백혈병의 경우와 다르게 보이지 않으므로 본 환자에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험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발병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본 환자에서는 백혈병 발생에 대해 유기농매 노출이 원인 또는 기여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라는 소견이다.
- 소속기관 자문의는“진료기록 상‘급성 골수성 백혈병’소견 확인됨. 상병‘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는 치료과정 중 병발한 상태 소견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주) ○○○사업부 ○○사업장은 1984년 설립되어 근로자수 3만 8천명가량 되는 사업장으로 주 생산품은 AP, CMOS image sensor, DRAM Nand flash 등으로 신청인은 2003년 6월 25일 ○○○○○팀((이하 주소 생략))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 입문교육연수를 받은 후 ○○○○○팀에서 ER샘플관리업무를 2004년 6월(약1년)까지 근무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에서 FA(Failure Analysis)업무를 2008년 7월(약 4년)까지 근무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에서 PA(Process Architecture) 업무를 2010년 4월(약 1년 8개월)까지 수행하였다.
나. 부서별 작업환경(역학조사)
- ER샘플관리(2003.6~2004.6) : ER샘플관리 업무는‘비양산 샘플 웨이퍼’(대량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견본으로 만들어진 웨이퍼)를 각 업체에 보내기 위하여 웨이퍼 가공공정의 마지막 공정인 EDS공정까지 마친 웨이퍼의 수량을 하나하나 세어서 캐리어에 담고 분류하고 전산 입력하는 업무로 웨이퍼를 수거하기 위해 EDS라인에 1일 2~3회 정도 출입하였으며 1회에 평균 20~40분정도 소요되어 1일 평균 1시간정도 EDS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DS라인에 출입시 방진복 착용 후 출입하였으며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호의)는 미 착용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FA업무(2004.7~2008.7) : □□□ PA부서에서 FA업무는 웨이퍼의 불량 원인을 밝혀내는 실험실 업무로서, 신청인이 가장 오래 일한 업무이다. 사업장 제출자료에 의하면 □□□ PA부서는 □□□제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정순서를 짜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양산하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량 분석을 통해 수율을 개선하는 곳이다. 2004년 경 부서 내 분석업무 특화조직으로 FA(불량분석)가 구성되어 신청인을 포함하여 여사원 3명, 남사원 2명, 선임급 1명(관리), 책임급 3명(관리)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2007년 8월 16일자로△△△ PA부서로 이동하여 DATA관리 및 수율 Support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 PA업무(2008.8~2010.4) : 사업장과 신청인의 주장이 다소 상이한 업무이다.
다. 작업환경평가 분과 심의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10.28.)
- 신청인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벤젠,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산화에틸렌, TCE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 신청인이 □□□ PA부서 실험실에서 Decap 작업시 BOE(buffer oxide etch) 용액을 사용하였고 BOE의 주요 구성성분인 TRITON X-100에 산화에틸렌이 미량 포함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TRITON X-100을 구입하여 정성분석 하였으나 산화에틸렌은 불검출되었다.
라. 신청인 주장 주요내용
- 신청인은 환기가 안되는 클린룸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한 식각, 메탈, 연마등을 통해 분석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기용제를 비롯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분석업무를 위해 웨이퍼를 수거하거나, 웨이퍼 물류이동 조치를 위해 웨이퍼 가공 공정인 클린룸내서 1일 1-4시간이상 머무르며, 클린룸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 발열질산, 시큼한 냄새가 나는 메탈용액등을 끊여 사용하고, 불산(HF)용액과 BOE(불산, 불화암모늄, 물, 계면활성제등의 혼합용액)용액을 1일 8시간 이상 사용하였다고 하며,
- 클린룸 업무로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지고, 얼굴과 등에 붉은 반점이 생기며, 식욕부진이 발생하였고, 보호구는 방진가운, 비닐장갑, 방진마스크, 안면보호구, 실내화, 앞치마를 착용하나 비닐장갑은 수량이 부족할 경우 착용하지 못하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약품냄새가 나며, 냄새가 심하여 방진마스크를 두 개씩 끼고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신청인은 2003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0년에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과거 작업환경은 현재의 환경보다 열악하고, 환기시설이 미비하며, 잦은 노출사고가 있었고, 2000년대 초중반에 수동라인에서 습식식각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에게 백혈병과 악성림프종이 발병한 것은 노후화된 시설에서 습식식각 업무 등을 하면서 백혈병이 유발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방사선등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며, □□□ FA업무 동료 중 신청인을 제외한 2명의 여성근로자는 피부질환과 생리불순과 1명은‘자궁경부이형성증3기’진단을 받았다고 주장이다.
마. 개인력 및 질병력
-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고,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가족력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바. 역학조사 결과 회신(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신청인은 26세가 되던 2010년 5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2003년 ○○ ○○에 입사하여 약 7년간 PA부서에서 FA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질병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벤젠,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산화에틸렌, TCE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 신청인이 사용했던 유기 화합물 중 BOE의 경우 TRITON X-100(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한 산화에틸렌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한다.
-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청구인의 대리인이 우리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혈병에 대한 산재보험 진단기준은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년 이상인 경우와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 및 □□ □□□□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0년 4월 경 몸살로 일주일 병가 후 2010년 5월 사업장에 복귀하였으나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 병원을 거쳐 ○○○○에서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 □□□□ 병원에서 호중구감소상태에서 진균성장염이 발생하여 왼쪽 결장 반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항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3년 6월 25일 ○○○○○팀((이하 주소 생략))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 입문교육연수를 받은 후 ○○○○○팀에서 ER샘플관리업무를 2004년 6월(약1년)까지 근무하였고, 2004년 7월부터□□□에서 FA(Failure Analysis)업무를 2008년 7월(약 4년)까지 근무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에서 PA(Process Architecture) 업무를 2010년 4월(약 1년 8개월)까지 수행하면서 환기가 안되는 클린룸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한 식각, 메탈, 연마등을 통해 분석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기용제를 비롯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분석업무를 위해 웨이퍼를 수거하거나, 웨이퍼 물류이동 조치를 위해 웨이퍼 가공 공정인 클린룸내서 1일 1-4시간이상 머무르며, 클린룸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 발열질산, 시큼한 냄새가 나는 메탈용액등을 끊여 사용하고, 불산(HF)용액과 BOE(불산, 불화암모늄, 물, 계면활성제등의 혼합용액)용액을 1일 8시간 이상 사용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나,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석실에서 사용하였던 화학물질 중 유기화합물은 아세톤, IPA(이소프로필 알콜)가 검출되었고 노출 수준은 8시간 기준으로 1%미만으로 검출되었으며, 초산이 2009년 상반기에 노출기준의 20% 이상 측정되었고 산류(불화수소, 질산, 황산, 인산, 염화수소)는 노출기준의 1%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며,
신청인이 근무했던 장소는 조사일 현재 남아 있지 않아서 과거 업무 현장에 대한 파악 및 위해요인 노출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신청인이 Decap 작업시 주로 사용한 BOE용액의 주요 구성성분인 TRITON X-100에 산화에틸렌이 미량 포함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정성분석을 하였으나 산화에틸렌은 불검출되었고, 이로 인한 산화에틸렌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고 기타 발암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인에게 발병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 골수성 백혈병’,‘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nn
nnnn
인쇄 : 20260812_141104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