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5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폐 하엽 악성신생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연탄가스 및 염산 노출 빈도·시간이 많지 않고 발암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연탄가스 및 염산(염산 냄새) 노출 여부와 정도
  • 업무상 노출의 빈도·시간 및 발암물질에 대한 상당한 노출 근거
  • 직무와 폐암(좌측폐 하엽 악성신생물)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0.01.01.~2000.06.30.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청소업무), 2000.07.01.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청소 관련 업무 수행. 구체적 업무로 청사 주변 쓰레기 줍기 및 청소, 화장실 청소, 폐기물 분리수거 등을 담당함. 신청인은 1970년대 난방용 연탄난로에서 발생하는 연탄가스를 흡입했고(1980년 이후 연탄난로 사용 중단), 1970년부터 1995년까지 화장실 소변기 청소 시 주1회 염산을 투입하여 염산 냄새를 흡입했다고 주장함. 개인 보호장비 없이 일상복장으로 작업하였고, 2013년 좌측 폐 하엽 악성신생물 진단 및 좌하엽 절제술을 받은 진료기록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요양급여신청서, 문답서, 사실관계 확인서, 건강보험 수진자료, 의무기록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건물 내외 청소 및 화장실 소변기 주1회 청소 등으로 연탄가스나 염산에 대한 노출 빈도·시간이 많지 않았고 발암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폐 하엽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 포인트

  • 노출 빈도·시간 및 작업 수행방식(예: 주1회 소변기 청소, 화장실 문 개방 후 대기 시간)에 관한 구체적 진술 또는 기록 확인
  • 작업 중 환기설비 유무 및 사용상태에 관한 자료(문진·현장사진 등)
  • 개인 보호장비 사용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 과거 난방 방식(연탄난로 사용 시기) 및 소각장 작업 여부 등 노출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직업성 암(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키워드

좌측폐 하엽 악성신생물청사 내외부 청소염산연탄가스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50호

판정일
2017.02.27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폐 하엽 악성신생물’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0.1.1.~2000.6.30까지 ○○○○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염산을 사용한 화장실 청소, 동절기 난방시 연탄난로에서 나오는 연탄가스를 흡입하였고 2013년 ‘좌측폐 하엽 악성신생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0년대 경찰서에서 겨울난방으로 연탄난로를 사용하였고 1970년부터 1995년까지 화장실 하면서 사용한 염산의 냄새 흡입으로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소견서

- 2013.4.19. 검진에서 폐결절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3년 8월 폐좌하엽의 폐암 진단 후 좌하엽 절제술 시행받았음. 현재 재발은 없는 상태로 주기적인 암 검진 위해 외래 진료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입사일 : 2000.07.01.

○ 담당업무 : 청소관리

○ 근무형태 : 무기계약직

○ 과거 직업력

- 사업장명 : ○○○○

- 신분 : 기능직공무원

- 근무기간 : 1970.01.01-2000.06.30. (공무원 정년퇴직)

- 작업내용 : 청소원 (청사 내외부 청소)

나. 업무내용

1)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업무내용

○ ○○○○ 기능직 공무원으로 청소업무 수행

○ 근무기간 : 1970.1.1.-2000.6.30. (공무원 정년퇴직)

○ 구체적 업무내용

- 청사 주변 쓰레기 줍기 및 청소

- 화장실 청소

2) 계약직 근무내용

○ 소속 및 직책 : ○○○○ 무기계약직으로 청소 관련 업무 수행

○ 근무기간 : 2000.7.1.이후 현재까지

○ 근로시간 : 07:00-16:00 (점심시간 1시간)이나 보통 오전이면 작업이 끝남

○ 구체적 업무내용

- 청사주변 쓰레기줍기

- 폐기물 분리수거

3) 재해자가 주장하는 신청상병 발병원인

○ 연탄가스 흡입

- 1970년대에 동절기에 경찰서의 각 사무실에 난방용으로 연탄난로를 하루에 32개씩 피우면서 연탄가스를 흡입했음

- 1980년 이후부터 연탄난로 사용 안함

○ 화장실 청소 시 염산 사용

- 1970년부터 1995년까지 경찰서내 화장실 청소 과정에서 주1회 소변기(16개)의 묶은 때를 없애기 위하여 염산을 투입(소변기 한 개당 바카스 반병정도)하여 청소를 하면서 독한 냄새를 흡입했음

- 청소시 화장실 문을 개방한 상태로 각 소변기에 염산을 투입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갔고, 염산이 작용을 하여 뿌연 연기가 나고 20-30분이 지나 연기가 없어지면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서 소변기에 물을 뿌리고 솔질을 하였음

○ 청소시 별도의 안정장비는 없이 일상 복장으로 근무함

○ 먼지와 연기 흡입

- 쓰레기 분리수거시 먼지 흡입

- 2012년까지 경찰서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업무를 하면서 연기를 흡입했음

4) 보험가입자 주장내용

- 화장실에 환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음

- 분리수거장은 1999년 이전에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서 진행하였으며 1999년에는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었고 밀폐된 공간은 아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 문답서, 사실관계 확인서, 건강보험 수진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0년부터 ○○○○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2000.7.1.부터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은 과거 청소 업무를 하면서 경찰서 각 사무실에 설치된 난방용 연탄난로에서 발생하는 연탄가스에 노출되었고 화장실 청소 과정에서 사용하는 염산 냄새로 인하여 신청 상병 ‘좌측폐 하엽 악성신생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건물 내외 청소를 담당하였고 화장실 소변기 청소 역시 주1회 실시하여 연탄가스나 염산에의 노출 빈도,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발암 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한 신청 상병 발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폐 하엽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