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9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Lt(폐암)'은 장기간 수행한 선반·조립·설치·수리 업무와 용접노출이 폐암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수행한 선반·조립·설치·수리 등의 업무와 폐암 발생 간 관련성
  • 용접 등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기간 및 정도
  • 사업장 환기 및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

판정 개요

근로관계: 입사 1997.6.17. ~ 퇴사 2015.1.13. 담당업무는 선반 및 조립, 설치 수리. 과거 근무력으로 1978~1985 선반, 1985~1991 선반, 1991~1997 개인사업(선반/용접/조립) 등 기재. 사업장 작업내용: 선반·밀링·용접 업무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측면 창문·천장 벤츄레이터로 전체환기는 있으나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는 없음.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개인사업 운영 시 일부 용접 수행, 회사 재직 중 공장장으로 부품 조립·제품 완성·출장을 통한 설치·수리(월 5~10건) 업무 수행. 진료·소견: 2014.11월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 후 진행되어 사망, 경추5번 전이로 병적골절 및 방사선치료 중이었다는 소견과 시체검안서 상 폐암.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가 장기간 선반작업 등에 종사하였으나 선반작업은 폐암 발생과 관련성이 낮고 용접작업도 장기간·상시적 수행이 아니어서 용접으로 인한 폐암 발암물질 노출 정도가 극히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해자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용접·분진 등 특정 유해요인에 대한 장기간·상시적 노출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작업일지, 업무분장, 고용기간별 담당업무 등)를 제출할 것
  • 작업환경 자료(국소배기장치 유무, 환기현황 등) 및 사업주 진술을 확보할 것
  • 의학기록(병리진단명, 병기·전이 소견, 진단일자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
  • 개인사업 운영기간 중 수행한 작업의 빈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키워드

공장장으로서 부품 조립·설치 및 수리 업무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bronchus or lungLt(폐암)선반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90호

판정일
2017.03.13

주문

청구인 ○○○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Lt(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에서 근무하던 중 등에 이상을 느껴 local에서 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에서 외래 진료 후 2014. 11. 27. ○○에 입원하여 2015. 1. 13. 퇴원하였고 일주일 뒤에 자택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자가 ○○에서 17년간 생산직에서 근무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분진, 쇳가루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폐 기관지가 손상되었고 종양이 신체기관과 목, 척추 뼈로 전이된 것이므로 재해자의 상병 ‘폐암’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폐암

○ 2014.11.25. ○○

- local 정형외과 주치치료, medication 치료받았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

- 좌측팔이 더 아파고 힘이 없다.

나. 의학적 소견

○ ○○ 주치의 소견

- 경추5번의 전이로 인한 병적골절을 동반한 폐암으로 양팔의 gradeⅡ외 motor weakness와 paresthesia 발생하여 방사선 치료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 : ○○

○ 입사일 : 1997.6.17.

○ 퇴사일 : 2015.1.13.

○ 담당업무 : 선반 및 조립, 설치 수리

○ 과거 근무력

- 1978~1985 : 금속가공업체(선반)

- 1985~1991 : ○○(선반)

- 1991~1997 : □□(사업주, 선반?용접?조립)

나.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은 식용유지 착유기 및 설비 전문업체로 자동착유기/자동건조기(볶음기)/석발기 등을 생산하여 식품생산업체(○○, □□□ 등)와 방앗간 등에 납품하는 업체임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① ○○ 근무당시 작업내용

- 사업주는 재해자가 1986년 7월부터 1991년 3월까지 4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선반작업을 하였고, 사업주 본인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에는 재료시험기를 제작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고 진술함

② □□ 운영 당시 작업내용

- 유족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는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을 직접 운영하면서 약 6년간 착유기를 생산하였는데, 1년간은 직원 1명을 고용하여 함께 근무하였으나 그 외의 기간은 혼자 근무하면서 선반/용접/조립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함

③ ○○ 근무당시 작업내용

- 재해자는 1997년 ○○에 입사하여 3년간 선반기사로 근무하다가 2000년경부터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선반/밀링/용접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각각 1명씩 있었고

- 재해자는 공장장으로서 부품들을 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작업과 납품업체로 출장을 가서 기계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업무였다고 함

- 고인은 출장이 많을 때 월 5~10건 정도였다고 하며, 수리업무의 경우 대부분 베어링, 너트 등 마모된 부품 교체업무였음

- 사업장 내 선반작업장과 용접작업장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출입문, 측면 창문, 천장 벤츄레이터를 통한 전체환기 외에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는 없었음

다.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망 이직근로자 □□□의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선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4년 11월에 원발성 폐암(선암, stage Ⅵ)로 진단된 후 암이 진행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22년간 금속가공업체에서 수행한 주 업무가 선반작업으로 폐암 발생과는 관련성이 낮고,

③ 공장장으로 근무한 기간(15년) 동안 수행한 제품 조립, 설치, 수리(부품교체) 업무 역시 폐암 발생과는 무관하며,

④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당시 용접작업을 하였지만 장기간/상시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업무상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시체검안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수진자료, 유족문답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재해자가 선반, 용접, 조립 등 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 쇳가루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재해자는 ○○ 근무당시 선반작업을 담당하였고 ○○에서는 선반기사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사이 □□이라는 개인사업 운영 당시에는 일부 용접 업무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빈도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해자는 장기간 선반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였지만 선반작업은 폐암 발생과는 관련이 적은 업무내용이며 용접작업으로 인한 폐암 발암물질에의 노출 정도도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폐암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nnnn
인쇄 : 20260812_154521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