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폐암 및 뇌전이 등 악성신생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작업환경상 발암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당뇨·폐암의 원인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구조조정·부당해고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와 폐암 등 질병의 인과관계
- 재해발생일(재해시점)의 적정성: 신청인은 1999.3.31.을 주장, 서류상 발병일은 2014.8.24.
- 사업장 내 발암물질 등 유해위험요인 노출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1989.04.27. 입사하여 1999.03.31. 퇴직(구조조정)할 때까지 약 9년 10개월간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유족은 구조조정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료기록상 2014.8.24.에 '폐암(비소세포암)' 등으로 진단받고 이후 뇌전이 및 감마나이프 수술(2014.9.1., 2014.12.13., 2015.6.1.)을 받았으며 2016.6.5. 사망(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폐정지, 최종원인 폐암(비소세포암))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일을 1999.3.31.로 주장하였으나, 의학적 자문은 발병일을 2014.8.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견,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를 종합해 신청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작업환경상 폐암 발암물질 노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당뇨 또는 폐암의 원인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었으며, 뇌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등은 폐암의 합병증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인사기록카드 및 퇴직 관련 문건(구조조정 대상 선정 근거 등) 제출 여부 확인
- 의료기록 및 사망진단서(발병일·진단명·전이경과·치료내역) 확보
- 사업장 작업환경·유해물질 노출 관련 조사자료(작업환경측정·취급물질 기록) 제출 여부 확인
- 전문의 소견서나 의학적 자문서(발병일·원인 규명 관련)의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794호
판정일
2017.03.13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인은 목소리에 변화가 있어 ○비인후과의원을 내원 후 큰 병원 정밀검사를 권유받아, 2014.8.24. ○○에 내원하여 상병명 ‘폐암(비소세포함)’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5년 폐암의 뇌전이로 ○○과 ○○○에서 계속 치료받다가 2016.6.5.19:07분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재해자가 IMF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되어 1999.3.31. 부당한 퇴직을 하게 되었으며, 부당해고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이 IMF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되어 1999.3.31. 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 부당해고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했다고 주장 한다.
나. 사업주의 의견
- ○○○○○에서는 인사정보 관리 차원에서의 청구서상의 주민번호, 입사일자 등을 확인 후 날인을 해준 사실이 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재해(질병, 사망)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의 원인은 ○○○ 사망진단서(2016.8.2.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인은 아래와 같다.
- (가) 직접사인 : 심폐정지
- (나) (가)의원인 : 폐렴, 폐농양
- (다) (나)의원인 : 뇌전이(뇌연수막 암종증)
- (라) (다)의원인 : 폐암(비소세포암)
○ 건강검진은 받지 못하였고,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병원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14.8.1. ○○○: 주상병명 후두부종(J384), 부상병명 성대의기타질환(J383)
- 2014.8.6., 2014.8.12., 2014.8.13., 2014.8.21. ○○○○ : 주상병명 성대의기타질환(J383),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R91), 상세불명의턱관절장애(K0769), 부상별명 상세불명의고혈당증(R739)
- 2014.8.25. ○○ : 주상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C3490)
- 2014.8.26. ○○ : 주상병명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 폐의악성신생물, (C3490), 부상병명 뇌의이차성악성신생물(C7930)
○ ○○ 진단서(2015.11.9. 발행)상 “상기 환자 최초 전이성 뇌종양을 동반한 비소세포성폐암으로 진단받았고 원발성 종양에 대해서는 항암치료를 시행 받았습니다. 뇌종양 병변에 대해서는 2014년9월1일, 2014년12월13일, 2015년6월1일 각각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는 기록이 확인되며,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당뇨와 폐암의 발병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며 재해발병일은 사망진단서에서 기록된 발병일인 2014년 8월 2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망원인과 업무상 관련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함이 타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직종 및 직책: 사무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9년 10개월(1989.04.27. ~ 1999.03.31.) ☜ 재해발생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나.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 주장내용
가) 사업장 실태 및 근무이력
○ 고인이 근무했던 ○○○○○은 1989.4.20.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 체육과학연구, 청소년건전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명 생략)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명 생략)을 조성, 운용 및 관리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해온 기관으로 고인은 사무직으로 약 9년 10개월을 근무하였다.
나) 고인의 근무이력 등
○ 고인의‘인사기록카드’발령사항에 의하면 1989.4.27. 위사에 입사하여 비행선사업소 및 수익사업국, 기금사업국, 경륜사업본부, 기념사업국 등에서 근무하였고, 1999.3.31. 퇴직하였는데, 퇴직사유는 공단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퇴직이후 직업력은 아래와 같다.
○ 위사 퇴직 후 직업력(유족 진술 및 사업자등록 내용 등)
- 유족 문답진술에 의하면 공단 퇴직 후 초기에는 신용불량자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개인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하다가 사업장이 폐업되어 근무하지 못했고, 이후 배우자 명의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개업하여 직접 운영(5~6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택배 택배원으로 약 1년간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약 6개월정도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노동보험시스템 상‘일용직근로자정보’에 의하면 2013년 7월~2014년 1월까지 ○○(주), ㈜○○○○, ㈜○○, ○○○○(주)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재해일자 관련
○ 청구인은 고인의 재해일자는 1999.3.31. 이라고 주장하며, 위 공단 퇴직 당시 부당한 퇴직(구조조정)과 관련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가 발생(공단 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 140이상)하였고, 동 당뇨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폐암에 이를 수 있고, 실제 폐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재해발생일은 1999.3.31.(공단 퇴직일)이라고 주장한다.
○ 심의의뢰기관에서 당뇨와 폐암(비소세포암) 발병과의 인과관계 및 재해발생일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한 결과,
- 당뇨와 폐암의 발병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며, 재해발병일은 사망진단서에서 기록된 발병일인 2014년 8월 2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라) 재해발생경위에 대한 유족 측 주장
○ 고인은 IMF때 공단 구조조정 당시 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문제로 공단과 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퇴직 강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였고, 그해 직장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40이상 체크 되면서 당뇨가 발병하였으며,
○ 이후 부당한 사직 압박 스트레스를 받으며 3개월을 더 버티다 마지막으로 많은 부채를 그대로 가진 채 부당하게 사직되었는데, 이후 전 재산을 법원 공탁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이 빚을 떠안고 쫒기는 생활을 하였다.
○ 2차례 공단 복직을 두드렸으나 적절한 복직조치가 없었으며,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검진 마저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여 조기 폐암 발견을 놓치며 2016.6.5. 사망에 이르렀고,
- 당시 개인적인 채무로 퇴직 대상이 된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고인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하여 퇴직 시킨 것은 부당한 퇴직이 분명하고,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공단의 부당해고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마) 유족 측 주장에 대한 사업장(사업주) 의견
○ 공단은 1998년 9월~11월 고용조정대상 선정기준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 있으며 고 ○○○씨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음.
- 당시 인사관리위원회 문건을 검색한 결과 고 ○○○씨의 경우 고용조정대상 전정 기준 중“대출관련 급여압류 등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하여 인원 감축대상에 포함, 구조조정 해고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민원인은 공단이 당시 과도한 채무상태에 있었던 배우자를 구조조정 함에 따라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당시 구조조정 대상 선정기준은 IMF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채택하였으며, 민원인의 배우자는 채무로 인해 급여 압류 및 가압류, 직원들과의 연대보증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던 상태로 불가피한 면직조치였던 것으로 사료됨
- 민원인의 배우자가 구조조정으로 공단을 떠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미 17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사망(2016년도)으로 인해 복직 등의 근로관계 회복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고 당뇨, 폐암 등 질병발생과 구조조정과의 인과관계 역시 불분명하기에 당시 구조조정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IMF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되어 1999.3.31. 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 부당해고로 인한 어려움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했다고 주장 하여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병이 확인되며 고인은 만 53세의 남성으로서 약 9년 10개월간 ○○○○○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1999년 3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 이후 스트레스와 경제적 곤란 등 각종 어려움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병하였다.
-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작업환경상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 또한 구조조정과 그로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구조조정 외적으로 당면하게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현재까지 스트레스가 당뇨 또는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상병 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마찬가지로 신청상병중 ‘뇌의 이차성 악생 신생물,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의 경우 폐암의 합병증으로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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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