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원발성 폐암(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시멘트 작업환경에서 폐암 유발물질(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이 검출되지 않거나 노출수준이 극히 낮아 누적 노출량이 적고 개인의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시멘트 분진 노출 여부 및 노출된 발암물질의 존재·수준
- 작업환경 조사(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검출 여부 및 노출수준)
- 개인 소인(흡연력)과의 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3년부터 1999년까지(총 약 26년)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컨베이어벨트로 이송되는 과정 등에서 바닥에 쌓인 분진을 삽·빗자루로 제거하고 바닥에 굳은 분진(코팅)을 브레이커나 망치로 깨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3년 10월 기관지내시경적 세침흡인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우 폐하엽, T1aN2M0,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다. 역학조사(폐질환연구소) 및 작업환경평가 결과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은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노출수준이 극히 낮아 누적 노출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진료기록에는 과거 흡연력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역학조사 결과,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근거로는 과거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에 비추어 폐암 유발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고, 개인 소인(흡연력) 등이 확인된 점을 들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구체적 작업내용(분진 제거, 코팅 파쇄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작업환경평가 또는 역학조사 결과에서 결정형 유리규산·6가 크롬 등의 검출 여부 및 노출수준
- 진료기록(병리검사, 영상검사) 및 확진일자 등 의학적 소견
- 흡연력 등 개인 소인 관련 의료·기록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직업성 암 관련 항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06호
판정일
2017.03.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6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며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운반되는 시멘트 원재료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말 등을 삽이나 빗자루로 쓸어담아 컨베이어벨트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3년 10월 의료기관에서‘폐암’으로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시멘트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요양경과
○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거쳐 2012년 2월 16일부터 ○○○○에서 추적 진료를 하다가, 2013년 8월과 9월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8. 27) 및 양전자방출 단층영상(9. 28) 등에서 주(min)기관지 분지 부위 림프절(#7)이 커지고 우하폐엽 및 좌상폐엽의 결절이 발견되었다.
○ 이에 2013년 10월 11일 □□□□을 방문하였다가 20일부터 23일까지 입원하여 실시한 기관지내시경적 세침흡인 림프절(#4R, #7) 조직검사에서(10. 21)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었으나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11. 21) 전이 소견이 없어, 원발성 폐암(선암, 우 폐하엽, T1aN2M0, Stage Ⅲa)으로 확진하였다.
나.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5.09.26.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08.02.27.부터 ‘위의 양성 신생물’
- 2008.02.27.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 2011.12.26.부터 ‘상세불명의 천식을 동반한 천식지속상태’
- 2012.04.26.부터 ‘상세불명의 폐기종’
- 2012.08.02.부터 ‘중심소엽성 폐기종’
- 2013.10.11.부터 ‘폐의 진단적 영상 검사의 이상소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73년부터 1991년까지 18년간 ○○ 소속으로 ○○○○(주) ○○에서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과 부원료, 반제품인 클링커(clinker) 및 시멘트 등이 저장/생산되는 (부)원료 (적)치장부터 원료밀(raw mill), 예열탑, 소성로(kiln), 쿨러(cooler), 클링커(clinker) (적)치장, 시멘트밀, 시멘트 사일로(silo) 등의 각 공정 및 설비에서 발생하거나 지하의 컨베이어벨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쌓인 분진을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바닥에 굳어있는 분진인 코팅을 브레이커(braker)나 망치(hammer)로 깨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 이어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8년간 ○○ 소속으로○○○○(주) □□에서 근무하면서, ○○에서 생산되어 컨베이어벨트 및 화물차로 이송된 클링커를 사일로에 저장하였다가 시멘트밀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코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휴일도 없이 주야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소성로의 연와 보수 때에는 연와를 운반하는 한편, 소성로 안에서 페이로더로 연와를 제거하는 작업도 하였다.
나.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신청인은 30년 전부터 금연중이고 과거 1일 0.5갑 20년간 흡연력이 있다는 진술이나, 진료기록지에는 2011년부터 금연. 과거 1일 1갑 40년간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역학조사결과 / 폐질환연구소
○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관련된 직업성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3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고,
- 폐암이 확진되기 40년 전부터 26년간 시멘트 제조업체의 광산 이후 출하 전까지 각 공정 및 설비에서 발생하거나 지하의 컨베이어벨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쌓인 분진을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바닥에 굳어있는 분진 코팅을 브레이커 (braker)나 망치(hammer)로 깨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 시멘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노출수준이 극히 낮아, 과거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폐암 발암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폐질환연구소),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3년 10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 검토 결과 26년간 시멘트 제조업체에 근무하며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신청인의 작업환경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폐암 유발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노출수준이 극히 낮아 과거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개인 소인의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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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