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간암은 B형간염 보균 및 기존 간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 만성적 과로·스트레스 또는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기존 B형간염 보균 및 간질환의 영향 여부
- 업무상 만성적 과로·스트레스 존재 여부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근로관계: 사업장 ○○, 입사일 2014.5.1., 퇴사일 2016.5.26., 담당업무는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위한 사무업무, 근로시간 09:00~18:00 주5일(휴게 12:00~13:00), 필요시 상황에 따라 주말 근무. 업무내용: 예약·서류정리 등 사무업무, 2014년 이후 인원 3명으로 근무. 근무일수 및 일부 연장근무 내역 기록(2016년 월별 근무일수 및 일부 연장근무 포함). 의학적 소견: 사망일 2016.5.29. 사인 간암, 복부 CT 및 간암 표지자 검사 등에서 간암 파열 관찰되어 색전술 시행 기록. 건강검진(2015.12.30)에서 B형 바이러스 보유자, 간기능 이상 소견(ALT, AST, 감마GTP 상승) 및 과거(2007, 2009, 2016 등) '상세불명의 간질환',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 등 다회 진료기록이 있음. 흡연력 15갑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진료기록(사망진단서, 응급기록, 복부 CT 등), 자문의견, 건강보험 요양내역, 건강검진결과, 근로계약서·출근부·업무분장표·시간외근무일지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간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는 B형간염 보균자이며 다수의 기존 간질환·간경화 관련 진료기록이 있어 업무수행과정보다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원으로서 업무시간·업무강도·업무내용 등에서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실무 포인트
- 건강검진 결과 및 과거(2007, 2009, 2016 등) 간 질환 관련 진료기록 제출 여부 확인
- 복부 CT, 간암 표지자 검사 등 진료기록 및 응급기록(사망진단서 포함) 확보
- 근로계약서·출근부·업무분장표·시간외근무일지 등 업무량·업무강도 자료 제출
- 업무상 유해요인(화학물질·물리적 인자 등) 노출 관련 자료 존재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직업성 암 관련 기준)
원문 보기
재해자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는 ○○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05.29. ○○에서 간경화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하자 청구인 □□□ 등(재해자의 부모,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재해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본인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6.5.29. 04:05
- 사인 : 간암
○ 2016.5.28. 구급활동일지 :
- 어제 저녁부터 상복부통증 있었고 대변이 미끌거리며 점액처럼 나옸다고 함. 현장도착시 환자 녹색대변 본 상태였음
○ 2016.05.28. ○○ 응급초진기록지
- 상기 환자 어제 저녁에도 대변보고 나서 배가 아팠으며 오늘 아침에도 대변 보고 난 후 복통 발생하여 내원
○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07.02.27.외 4회 '상세불명의 간질환' 치료이력 확인
- 2009.04.08.외 2회 '상세불명의 간질환', '간경화증을동반한간섬유증' 치료이력 확인
- 2015.12.30. 일반건강검진 결과 '간기능관리' 및 B형 간염보균자(문진표)
- 2016.05.11.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치료이력 확인
○ 건강검진결과(2015.12.30. 건강검진)
- 당뇨 2차 재검필요, 비만, 간기능관리 소견
- 신장 / 체중: 168/79
- 당뇨: 260
- 간장질환: AST(42), ALT(37), 감마지티피(71)
- B형 바이러스 보유자, 흡연 1일 반갑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2016.06.20. ○○ 소견서) : 저혈압 및 복무 팽만을 주소로 내원함.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CT, 감암 표지자 검사, 혈관 조형술에서 간암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embolization(색전술) 시행하였던 환자입니다.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자료를 검토한 결과 B형 간염 환자로 간경화에 의한 간암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 : 2014.5.1.
○ 퇴사일 : 2016.5.26.
○ 담당업무 :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무업무
○ 근로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 토/일 휴무, 필요시 상황에 따라 주말 근무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재해자는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약, 서류정리 등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7,000명 정도로 등록된 장애인이 이동지원 필요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장으로 재해자는 사무업무, 나머지 2명은 운전업무 수행함.
- 2013년에는 5명이 근무하였으나 2014년 사업장 명칭 변경하여 재개소하면서 3명이 근무하게 되었음.
○ 업무 과로 여부
- 재해자는 2016년 월 근무일수는 1월 20일, 2월18일, 3월 22일, 4월 22일, 5월 17일 근무하였고 04.09.(토)과 04.13.(수)은 휴일 근무한 바 있고 01.29.(금)은 3시간, 04.25.(월) 에는 2시간, 05.11.(수)에는 2시간 각각 연장 근무한 바 있음.
- 또한 사망 직전 5.26.(목)~05.28.(금)에는 매형 상으로 휴가 상태 였음.
○ 기타 사항
- 사업장에 별도 보안시스템 가동이 없어 근무시간에 관한 전산자료는 없으며 일 평균 20~30명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초쯤 전남지부 자립센터가 생겨 회원수 증가로 이용하는 장애인수가 늘어나는 상태였음.
- 재해자는 15갑년 흡연력이 있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경위서 포함),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자문의소견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표 및 문진표, 근로계약서, 출근부(2016년), 업무분장표(2013.05.31.부터) 시간외근무일지(2014~2016년), 급여명세서, 문답서(보험가입자, 유족)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부 CT, 감암표시자 검사기록 등의 검사기록 및 진료기록에에서 신청 상병인 ‘간암’이 확인되고 건강검진결과표에서 B형간염 보균자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재해자가 업무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원으로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내용 등에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B형간염보균자로 2007년 이후 수차례 걸쳐 ‘상세불명의 간질환과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으로 진료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업무수행과정보다는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경과적 경과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