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는 작업장 납 노출 등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혈중 납 농도(생체표지사)와 업무상 납 노출의 관련성
- 작업환경측정·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노출수준의 평가
- 의학적 검사(두부MRI, PET-CT 등) 및 다른 원인(음주력·정신병력)의 고려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3년 이후 주물업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1983.7월부터 약 29년간 ㈜○○에서 공무업무(주요업무: 생산설비 예방점검 및 제조설비 보전, 직접 수리보수 등)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용접·그라인더 작업 등을 병행하였다. 용해·탈형 등 공정에서 알루미늄 흄, 실리카 등 분진 및 용접흄, 망간·납 등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언급되었고, 작업환경측정은 일부 항목만 수행되어 납에 대한 정기적 측정은 없었다. 의료기록상 2015.1.21 증상 발현 후 검사에서 혈중 납 농도는 3.5 μg/dL(문서에는 35.5 또는 3.5로 표기 혼재됨)로 높게 측정되었다는 소견과 함께 '상세불명의 치매(Unspecified dementia)' 진단을 받았다. 초진 기록에는 잦은 음주력 및 과거 우울증(3년 전) 병력 기재가 있으며, 2015.1.26·29 시행한 두부 MRI, MRA, PET-CT는 연령대에서 정상범위 소견으로 보고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는 장기간의 간접 노출 및 용접흄·망간 노출은 확인되나 전체 업무 중 용접 비중이 낮고 혈중 납 농도는 정상 범위로 판단되어 고농도 노출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근무내용, 진료기록,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작업장 노출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의료검사상 뇌영상이 정상범위인 점과 음주력·기존 정신과 병력 등을 고려하여 '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혈중 납 등 생체표지(BEI) 결과의 수치 및 검사일을 확인할 것
- 근무기간·업무내용(용접·그라인더 수행 빈도·시간) 및 작업환경측정 기록을 제출할 것
- 의학적 감별을 위한 두부 MRI/MRA/PET-CT 등 영상소견 및 과거 정신과 병력·음주력 진술을 확보할 것
- 역학조사·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노출농도(또는 부재) 관련 소견을 확보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원문 보기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1.21.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본인이 했던 행동과 말이 기억나질 않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동료가 귀가를 시켰고, 병원에 내원하여 모든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증상이 나오지 않아 주치의가 중금속검사를 권하여 검사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 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하여 급격한 기억상실의 정신이상증세라는 소견으로‘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 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하여 급격한 기억상실의 정신이상 증세가 왔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의 사업주는 신청인은 공무과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의 세부내용은 소모품 구매, 자재구매, 창고관리, 공구 정비 점검 수리, 공장 건축물 보수 등으로 동 사업장 입사 전 질병으로 인해 요양치료 등으로 1년 이상 보낸 사실도 있었기에 재해사실 및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의 사업주는 신청인의 경우 공무과 공무과장으로 주요업무는 생산설비에 예방점검 및 당사 제조설비 보전 이상 유무 정도에 따라 직접 수리보수를 하고 상황에 따라 부수적인 업무로 주물용접(제품 이상시 주형틀 용접을 진행하며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미비함)과 추가로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보조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휴일근무시에도 연장 작업시 제조설비가 이상이 없도록 작업현장 제조 설비 라인 정지 시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재해사실 및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이력 및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발생 후 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수행하였으나 특별한 기질적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혈중납 농도가 일반인 보다 높은 수준(3.5ug/dL)이라는 소견과 증상을 기반으로 ○○에서 상세불명의 치매를 진단 받았다.
- 증상발병후 초진의료기관인 ○○○○의 2015.1.22. 진료기록에서는 '술은 거의 매일 1병정도 드심, Objective:금단증상’기록이 확인되며, □□□의 2015.1.22. 진료기록에서는‘2~3일전부터 기억을 못하고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하고 표현을 못하겠다. 술을 보통 한병정도 마셨다. 일주일이면 5~6번 먹었다. 내과에서는 별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 술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교수님이 그러는데. 2~3일 정도는 술을 안 먹은 상태이다. 그쪽에서는 금단증상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전에도 술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기록 확인되며, 2015.1.26. ○○ 입원초진기록에서는‘주증상> 기억력 저하, 불안, 불면, 입원동기>3년 전 anxiety disorder로 치료 받았었다하며 호전되었다가 2주 전쯤부터 불안한 마음 다시 시작되었다함. 1/21 출근했다가 횡설수설하며 울어 공장장이 집으로 돌려 보냈었다하며 본인은 뭘 한 것이 기억이 안난다며 memory impairment 호소했다함. 1/24에는 말귀를 못 알아 듣고 불안 및 불면 증상 보여 검사 및 치료위해 입원함. 과거병력> 정신병력우울증(3년전)’등의 주증상 내역이 확인된다.
-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참고하였으며 일반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및 간장질환에 대한 주의사항이 확인되고, 특수건강검진에서는 특이소견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혈중 중금속 및 미네랄 검사상 혈중 납수치가 35.5로 높게 측정되었음. 기타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환자 지난 30년간 주물공장에서 일한 점으로 중금속 검사 진행하였고, 혈중 납수치의 증가소견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신경외과 자문의는‘2015.1.29. 두부PET-CT, MRA, 2015.01.26. 두부MRI 검사상 만60세 나이에서 모두 정상범위의 소견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 ‘납 노출 정도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함'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중학교 졸업이후 1971년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73년 ㈜○○에 입사하기 전 리어카, 철봉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용접,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다. 1973년 4월부터 약 4년 3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1977년 7월부터 약 6년간 ○○에서 근무하였고, 1983년 7월부터 약 29년간 ㈜○○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였다.
- ㈜○○에서 주요업무는 생산설비 예방점검 및 당사 제조설비 보전업무로, 이상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직접 수리보수를 하고 부수적인 업무로 조형틀 제작, 제품용접작업 등을 병행하였으며, ㈜○○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공무업무였는데 업무의 세부 내용은 소모품 구매, 자재구매, 창고관리, 공구 정비점검 수리, 공장 건축물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근무환경
- 가장 근무력이 긴 ㈜○○은 주물업체로 전체작업공정은 용해(전기로)->후란조형->후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해공정은 원료투입 및 용해작업, 후란조형공정은 틀 제작, 도형제 도포작업, 후란수지 작업, 후처리공정은 소트, 탈사, 사상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 ㈜○○에서는 주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용해로를 2개 가동하고 있으며, 주 원료로는 강고철(30~50%), 선철(20~30%), 리턴스크랩(15~20%)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계수리 및 예방점검 작업 시 용해로 주변에 비산되는 금속류에 노출되었다고 하며 1주일에 6일을 근무하였고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보조업무인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하였고 평균적으로 1주일에 약 3~4회 정도 작업을 실시하였고, 일부 사무업무도 병행하였다고 하며 1회 용접시 1~4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 증상 발현 전 근무한 ㈜○○은 알루미늄 등의 비철 주물공장으로 주요 작업공정은 원자재 입고, 용해, 탈형/절단/사상, 기계가공, 검사 및 출하 순임. 용해공정에서 알루미늄 흄, 고열 발생이 가능하고, 탈형, 사상 공정 등에서는 실리카 등의 호흡성 분진 노출이 가능하며, 공무 업무에서는 용접과 그라인딩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이때 용접흄, 니켈 망간 등의 중금속 흄 발생이 가능하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여부는 ‘(주)○○’과 ‘○○’는 그라인더 작업시 쇳가루(성분은 모름)가 날렸으며(마스크 착용), ‘㈜○○’은 합금작업시 납을 조금 사용하였고,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가루에 알루미늄, 동, 신주가루가 날렸으며 작업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사업장내 환기시설(집진기)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 가장 근무력이 긴‘(주)○○’이라는 업체는 주물업체로, 1983.07월 공무과 직원으로 재입사하였으나 공무업무인 기계수리 등 업무 이외 쇳물녹이는 작업, 용접, 그라인더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쇳물녹일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쇳가루에 노출이 되었으며, 2013.4.23.부터 발병일(2015.1.21.)까지 근무하였던‘(주)○○’에서도 공무업무가 주 업무였으나 그 외 용접, 그라인더 업무도 수행하였고, 공장내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등 쇠를 녹이는 작업시 공기로 안 좋은 성분이 노출되었을 것이고 냄새도 좋지 않았는데 그 옆에서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노출되었다 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을 이용한 노출평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및 ㈜○○ 두 공장 모두 금속류(납)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2013년에 ㈜○○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평가에서 용해작업자에 대해 알루미늄, 용접 작업자에서 용접흄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되었고, 용해작업자에서는 알루미늄이 불검출 되었고, 용접 작업자에서 용접흄 농도가 0.6673mg/㎡(기준치 5mg/㎡)로, 기준치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 ㈜○○의 용해로 및 주변공정에 금속류 측정결과 납 외 9종의 금속류 측정결과의 경우 모두 노출기준의 10%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라. 역학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근로자 42년간 주물공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며, 용해로 등에서 납 등에 간접 노출되고, 용접 작업 수행 중 장기간에 걸쳐 용접흄 및 망간에 노출되었으나, 혈중납 농도가 정상인 점과 용접업무를 전체 업무 중 20%에서만 수행한 것을 고려할 때, 고농도의 노출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소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작업환경측정내용, 역학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하여 급격한 기억상실의 정신이상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치매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음주력과 중금속 노출이나,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중금속 노출수준은 높지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생체표지사(BEI)인 혈중납이 3.5ug/㎥ 정도로 확인되나, 이는 용광로 작업장의 작업장 노출후의 수준으로 볼 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이다. 2015.1.29. 두부PET-CT, MRI 및 MRA, 2015.1.26.시행한 두부MRI 검사 상 만60세 나이에서 모두 정상범위라는 소견이 있어 혈관성치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금속 노출에 의한 치매를 의심해볼 수 있으나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중금속의 노출량은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높은량은 아니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