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 갑상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며, 위원회는 곡가공 작업 자체에서 폐암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되기 어렵고 방청 스프레이 노출의 누적량이 미미하며 갑상선암의 방사선 노출 이력이 없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곡가공 작업 중 폐암 발암물질 노출 여부
- 방청 스프레이(방청 페인트)로 인한 누적 노출량의 유의성
- 갑상선암 관련 방사선 노출 이력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1년경부터 외판 곡가공 작업에 종사하며 약 34년 6개월간 동일 직종(외판 곡가공)에서 근무하였고, 작업에는 산소·LPG·징크프라이머(에어로졸) 등 취급 및 용접연기·쇳가루·분진 노출이 있었음. 2009년경 COPD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며 2014.10.22. 조직검사로 소세포폐암(원발성, 제한성 병기) 진단을 받음. 흡연력은 약 40년(하루 1갑 정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표 일부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음. 제출 자료로는 MSDS 및 일부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자료, 의무기록 등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재해발생경위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조사서, 영상자료 등)를 검토한 결과, 곡가공 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방청 스프레이 작업은 작업 완료 후 10~20분 정도로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다고 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 갑상선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작업환경조사) 제출여부 및 존재기간 확인
- 방청 스프레이 등 특정 공정의 작업시간·작업빈도 및 누적노출량 증빙
- 사업장 MSDS 및 취급물질 목록 제출
- 의무기록지·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조사서 등 의료자료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원문 보기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폐암, 갑상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2년 ○○(주)에서 외판 곡가공 일을 시작하였으며, 1979년 □□(주) 에 입사하여 약6년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1985년부터 ○○○○○(주)에 입사하여 2003년까지 근무, 이후 약2년간 휴직하고 2006년부터 약2년간 하청업체인 ○○○○사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던중 2008.06.11. 최종 퇴사를 하고 2008년부터 한의원 치료, 2009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치료중 2014.10.22. 소세포폐암으로 확진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진료내용 :
- 최초 2009년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4년부터 ○○에서 폐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였으며 현재 동병원에서 치료중임
○건강보험수진내역: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폐의 악성 신생물 치료, 2010.04.05.이후 지속적 치료)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미제출)
- [2015년도]
- 신장/체중 : 169cm/53kg
- 혈압(최초/최저) : 120/70 mmhg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 업 종 : 강선건조 및 수리업(22601)
- 근로자수 : 2,342명
- 주생산품 : 외판, 곡가공
- 주원재료 및 취급물질 : 산소, LPG가스, 녹방지(징크프라이머) 취급
○직종 및 직책: 외판 곡가공, 생산직
○현직장 근무기간: 34년6월정도임
- ○○(주) : 1971. 01. 01.~ 1976.04.01.(약5년3개월) [외판 곡가공]
- ○○공사 : 1976.05.01.~1982.08.01.(약6년3개월) [외판 곡가공]
- ○○○○○ : 1982.09.13.~2000.01.04.(약17년정도근무) [외판 곡가공]
- ○○○○○ : 2000년~2004년(촉탁근무) [외판 곡가공]
- 휴직2년정도 : 2005년~2006년(휴직2년)
- ○○○○사(하청업) : 2006년~2008년(2년정도 근무) [외판 곡가공]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간근무자임. 근무시간은 평일 08:00-17:00, 연장근무시 17:00-19:00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 토요일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주6일간 근무를 하였음.
○업무(작업)내용:
-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적으로 외판 곡가공 직종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내용은 프레스 1차 곡가공 후 부족한 부분 열처리하여 정밀가공함.
- 세부적인 작업내용
.준비작업
① 안전보호구 착용
② 유틸리티 리먼의 누설유무 확인
③ 체크형 석필과 마킹팬을 준비
④ 선형에 맞는 곡형을 준비
.외판 열간 가공작업
①냉간 가공작업이 완료된 부재의 호선/들목을 확인하고 겐츄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요철 정반위에 받침목과 고정 지그를 사용하여 고정
②내곡이 심한 경우 전도방지를 위해 받침목 지지점을 6곳이상 한다
③곡형라인을 기준으로 곡형을 세팅한다
④가열작업전 토치 및 호스 누설유무를 확인
⑤부재를 가열하여 곡형에 맞게 횡곡, 중곡, 뒤틀림을 조절한다
⑥오버헤드 크레인을 사용하여 부재출 고장으로 작업완료 부재 이동
.마무리작업
①작업일보 작성 및 작업도면 정리
②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한다
③조명등을 끄고 니플 분리를 한다
④외판 열간가공 장비는 안전모, 안전화, 장갑, 귀마개 등이며, 자재는 마킹켄, 석필, 징크이며 치공구는 곡형, 지그, 받침목 등임 그리고 신청인 진술상 발병경위는 오랜 조선소 근무로 인하여 조선소 근무특성상 많은 쇳가루, 먼지, 분진, 용접연기에 의한 노출로 호흡기에 안좋은 영향이 있었다는 진술임
○폐암 관련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관련 작업내용
-외판 곡가공 작업은 프레스에서 1차 곡가공하여 부족한 부분을 열처리하여 정밀하게 가공하며 작업환경은 산소 및 가스(LPG)를 사용하여 철판을 가공함
-작업 사업장의 작업환경
.○○○○사
①근무기간 : 2006.02.20.~ 2008.06.11.
②작업공정 : 외판(곡직)작업
③취급물질 : 산소, 이산화탄소, 액화석유(LPG), 시그마웰드(바인더, 페이스트)
④사업장 물질안전보건(MSDS)자료
.○○○○○
①근무기간 : 1982.09.13.~ 2004.12.31.
②작업공정 : 외판(곡직)작업
③제 품 명 : 징크프라이머(CW-2001)-에어로졸
④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위 조선소 근무시 산소, LPG가스, 녹방지(징크프라이머)페인트 등을 취급하였으며 많은 쇳가루, 먼지, 분진, 용접연기에 의한 노출로 호홉기에 안좋은 영향이 있었다 함
-취급물질이 산소, LPG가스, 녹방지(징크프라이머)페인트 등이며 오랜기간 동일 업종에 종사하였고 인근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시 용접 연기, 작업완료 후 녹방지 페인트 바를때 노출되며 녹방지 페인트 사용시 신나, 경화제 등을 사용한다고 진술함.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측정기관 : 신청인의 경우 ○○○○○(주)에 2004년도에 최종 퇴사하여 그 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폐기되었다고 하며, 외판 곡가공 직종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존재함. 동 사업장에서 징크 프라이머(CW-2001)-에어로졸을 취급함.
- 신청인이 제출한 간호정보기록지(2005년6월18일자 기준)에는 2009년 COPD진단을 받고 본원 호홉기내과 F/U중인 분으로 2014.10월 Lung ca 진단받고 2차 CTx 2014.12.17.시행하였고 항암전 image F/U위해 입원함. 흡연기간 약40년정도, 가족력은 형제/자매 종양(간암)으로 기록됨 (기타 관련내용은 첨부된 간호기록지 참고)
- 최종근무한 ○○○○사는 2006.06.11.까지 근무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5년경과 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고 폐기되었다고 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4년,2015년 작업환경측정결과표만 있음(최근 자료 참고)
○흡연 및 음주습관 등 확인
- 흡연 : 과거 40년간 흡연(25세부터 흡연시작), 하루 1갑정도
- 음주 : 거의 하지 않음
- 과거병력 : 특이사항 없음.
- 가족병력 : 있음(형제/자매- 종양(간암)
- 취미,부업 : 해당사항 없음.
○주치의 소견(○○ 호흡기내과 의학적소견)
- 상기환자 폐암치료 후 경과 관찰 중.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검토상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재해자의 업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조사가 필요함
○역학조사 결과 요약
- 2014년10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병기)을 진단받았는데 폐암을 진단받기 전 35년1개월간 조선소에서 수행한 곡가공 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곡가공 작업이 완료된 후 10~20분 정도 이루어지는 방청 스프레이 작업량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에서 "폐암을 진단받기 전 35년1개월간 조선소에서 수행한 곡 가공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곡 가공 작업이 완료된 후 10~20분 정도 이루어지는 방청 스프레이 작업량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다"는 것이고, 장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작업내용을 감안할때 외판 곡가공 작업 자체에서의 폐암 발암물질 노출 인정이 곤란하고,10~20분정도의 방청 스프레이 작업량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며,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인 방사선 등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폐암, 갑상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