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두암(성문암) 요양급여 신청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 사업장에서는 석면이 아닌 글라스울 사용이 확인되고, 용접흄과 후두암의 관련성도 명확하지 않으며 흡연력이 주요 발병인자로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후두암(성문암) 불인정
핵심 쟁점
- 사업장에서 사용된 소음방지재가 석면인지 여부(실제는 그라스울로 확인됨)
-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의 후두암 유발 관련성의 불명확성
- 흡연력이 주요 발병인자로 작용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30년(약 30년 1개월)간 용접작업(주로 아크용접, 일부 CO2용접) 수행하였고, 1994.5.25.~2015.6.30. 기간에 매일 플라스틱 분쇄기(호퍼) 제조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며 그라인더 공정의 금속 분진과 용접 중 발생하는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음. 분쇄기 호퍼에는 과거 그라스울(2013년 이후 세라믹울) 소음방지재를 투입해 용접하였고, 사업장 자료와 거래명세표상 해당 노란색 소재는 KCC 그라스울로 확인되었음.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분진은 1일 노출기준 미만, 용접공정 소음 81.5∼85dB, 그라인드 공정 소음은 기준 초과로 측정됨. 의무기록상 2015.7.1. 조직검사로 후두암(편평세포암, T3NxM?) 진단되었고 폐병변 및 석면폐증·흉막반 소견은 폐CT에서 관찰되지 않았음. 신청인은 군복무 후 약 30년간 하루 0.5~1갑의 흡연력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제출자료(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 소견, 의무기록 등)를 검토한 결과, 사업장 확인에서 소음방지재가 석면이 아닌 그라스울로 확인되고 설령 과거 석면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해도 누적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하였으며, 용접흄과 후두암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고 흡연력이 주요 유발인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상병 '후두암(성문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내림.
실무 포인트
- 작업장에서 사용된 소재의 정확한 동정(석면 vs 글라스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구매내역 등 자료 제출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노출농도·노출기간 자료 확보
- 폐CT 등 영상에서 석면 관련 소견(석면폐증·흉막반) 및 객담 중 석면소체 검사 결과 확인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관한 상세 진술·의무기록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직업성 암 인정기준
원문 보기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후두암(성문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입사 전부터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옆에서 작업하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하는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고, ○○ 입사 이후부터 2013년 초반까지 분쇄기 호퍼의 소음방지용으로 석면(사업장 확인 결과 : 그라스울)을 장기간 노출되었고, ○○
○○에서 후두암(성문암)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주치의 소견 (○○ ○○)
- 2015.07.01. 호흡곤란 및 음성변화를 호소하였고, CT, 수술 검체 조직검사 결과 후두암(성문암)진단하였고, 폐병변은 동반하지 않았고, 암의 원발부위는 후두이고,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 소견은 폐CT촬영에서 나타나지 않고, 객담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일반적인 후두암의 발병원인은 담배와 술이고, 재해자의 경우 흡연력이 있어 담배가 주원인으로 생각되어지며, 석면공장에서 일한 경력으로 보아 가능성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며, 후두암의 주원인은 현재로는 흡연임.
○ 자문의 소견 : 철판용접 40년 정도 하신 분으로 흡연 외 사업장에서 취급한 유해요인에 대한 전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조사 의뢰 회신(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6년 10월 18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김원섭에서 발생한 후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후두암(편평세포암, T₃N? M?)으로 진단받았는데,
② 진단받기 전 3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아직까지 용접작업이 후두암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고,
③ 21년 1개월간 분쇄기 투입구 제조과정에서는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업내용을 감안하면 석면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 흡연력: 담배는 군복무를 마친 후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를 약 30년간 피웠다고 함.
인정사실
○ 사업장 : ○○
○ 직 종: 용접공
○ 근무이력
- 1994. 5. 25. ~ 2015. 6. 30. (21년 1월), ○○, 용접,(근로자 진술, 4대보험 취득이력)
○ 이전 근무이력
- 1972.6.5.~1977, (약 5년), ○○사, 선반/용접, 근로자 진술
- 1979.8.2.~1983. (약 4년). □□사, 조립, 근로자 진술
- 1990 ~ 1994, (약 4년), ○○, 선반/용접, 근로자진술
※ 이전 근무이력 포함 약 30년 1개월간 용접작업 수행함.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① 신청인 업무 내용
- 신청인은 하루 평균 6대 정도의 플라스틱 분쇄기를 제조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였고, 주로 아크용접을 하였으며, 일부는 CO2 용접을 실시함.
- 작업시 크레인 및 수작업으로 철판을 운반한 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분쇄기 투입구(호퍼) 부분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가 잘라놓은 그라스울(2013년부터는 세라믹울)을 철판 사이에 넣은 후 용접함.
- 타사에서 절단된 철판이 입고되면,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레이건으로 방청유를 뿌리는 작업도 수행함.(월 1리터)
② 작업환경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 신청인이 근무하는 용접반의 공장 출입구는 2개이고, 출입문은 개방되어 있으며, 자연환기를 실시중이었고, 같은 공장건물내 그라인드 공정이 있고, 그라인더 공정에는 측면에 외부식 장방형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용접작업시 용접기와 제품 마찰음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용접시 금속류의 분진이 있으며, 옆 공정인 그라인더 작업시 작업시 소음과 금속 분진이 있음.
- 신청인은 용접시 사용하는 소음방지용 소재는 노란색 석면이고, 이를 장기간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출장 확인한 바, 2013년경부터 현재 사용하는 세라믹 울 소재의 소음방지용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 이전에 사용한 노란색 제품은 KCC에서 제조한 그라스울인 것으로 거래명세표 등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이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석면이라고 제출한 제품 또한 노란색으로 포장지에는 KCC 그라스울로 표기되어 있음.
- 소음방지용 소재는 그라인더 작업자가 분쇄기 크기에 맟추어 잘라주며, 재해자는 잘라놓은 제품을 분쇄기 호퍼용 금속 사이에 투입하여 용접하였고, 취급시 일부 분진이 발생한다고 함.
- 2008년초경 현재 소재지인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하였고, 신청인 진술상 과거의 작업환경과 지금 근무환경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며, 작업시 보호장구는 마스크, 귀마개, 앞치마, 안전화 등을 착용함.
- ㈜○○○○○보건센터에서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는 가공(밀링), 용접, 그라인드, 도장공정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금속가공류, 분진은 각 1일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며, 그라인드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1일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90dB을 초과하였으며, 용접공정은 81.5∼85dB 임.
○ 주장사실
① 신청인의 주장 : ○○ 입사 전부터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옆에서 작업하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하는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고, ○○ 입사 이후부터 2013년 초반까지 분쇄기 호퍼의 소음방지용으로 노란색 석면을 장기간 노출되면서 산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②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이 그라스울을 석면으로 잘못 알고 있고,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개인적인 질병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30년 1개월간의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석면, 용접흄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결과 사업장에서는 석면이 아닌 글라스울을 사용하였으며, 분쇄기 투입구 제조과정에서 석면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누적노출량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청인은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용접흄과 후두암의 상관관계는 분명치 않으며, 신청상병의 유발인자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후두암(성문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