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임플란트 공정에서 장기간 전리·비전리방사선 및 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점과 1980년대 초창기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임플란트 공정에서의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 노출 여부
- 비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상 노출 가능성 및 근무기간
- 1980년대 공장 초창기 작업환경의 열악성 및 관련 역학조사 결과
판정 개요
근로관계: ○○(주) 1983.09.05. 입사, 1983.09.05.~1990.04.20. LSI라인 IMP 공정 및 설비엔지니어(유지보수 및 품질관리), 1990.04.20.~2007.07.31. IMP 공정 관리자(부서관리)로 근무하여 임플란트 공정에 약 17년간 종사함. 작업내용: 설비 셋업·테스트·유지보수·PM작업 등. 유해요인: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전자기장), 비소 및 각종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기재. 의학적 소견: 2001.05.03 의식소실로 병원 내원 후 Brain MRI에서 종괴 발견, 2001년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로 교모세포종(Glioblastoma multiforme) 진단, 이후 2004년·2015년 추가 수술 및 항암·방사선치료 실시, 현재 언어장애·우측 편마비로 재활치료 중.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진술,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종사기간·작업내용, 진료기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및 대리인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1983년 입사하여 약 17년간 임플란트 공정에 근무하며 전리·비전리방사선, 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1980년대 초창기 작업환경이 열악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노출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역학적 증거 축적 및 IARC 분류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 또는 재직증명서
- 진단서·수술기록·MRI 등 진료기록 일체 및 치료경과 자료
- 과거 작업환경에 관한 역학조사보고서 및 작업장 노출 관련 조사자료(전리·비전리방사선, 비소 등)
- 공장 설립 초기의 설비·차폐 상태 등 작업환경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항목(직업성 암 관련 규정)
원문 보기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주) ○○ 재직 중 2001.05.03. 체육행사에서 발생한 의식소실로 병원에 내원하여 2001.05.09. 뇌 MRI 상 뇌종양 소견을 보였고, 조직검사 상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으로 확진되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이온주입기 설비엔지니어로서 ○○ 1,2,5,6,7라인 및 S-프로젝트까지 각 라인에 이온주입설비가 최초로 설치되고 셋업(SET-UP), 테스트(TEST), 양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현장 근무에 매진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맹독성 가스의 바틀(가스통) 교체 및 설비 내부 부품들의 정비, 고장 시 수리, 비정상적 상황 시 설비 수리, 세척(클리닝)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신청인이 근무한 ‘이온주입(임플란트, Ion implantation) 공정’은 고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웨이퍼 상에 불순물(Dopant)을 빠르게 주입하는 공정인 바, 이 과정에서 설비의 셋업, 테스트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전리방사선(X-선), 비소 및 각종 유해물질, 비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전리방사선은 이온주입 공정의 대표적인 부산물이자 뇌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요인이다.
○ 2010년 역학조사 내용은 사실상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으나 평가위원회에서 5대4의 1표 차이로 업무관련성 낮음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 의견보다 소수 의견에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추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 2014.11.07. 판결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는 ○○반도체 □□ 노동자 고 ○○○의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엎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신청인의 경우 고 ○○○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기의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뇌암의 직접 발암요인인 전리방사선에 18년간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높은 농도의 비소에 노출되었고, 그 외에 각종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가스에 정형, 비정형적 작업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18년간이나 노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부족하였던 2010년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01.05.03. ○○의료원 응급실기록
- 주호소: mental change
- 현병력: 당일 4:30(pm)경에 마라톤 끝나고 운동장에서 쉬다가(앉아서) 갑자기 쓰러지심. 숨 못 쉬고 얼굴이 푸르게 변함. 온몸이 경직되고 Loc(+): 10여분 mental 떨어지고
나.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 상기 56세 남환 ○○ 제조기술과(반도체 제조화학약품 접하는 업무) 재직 중 2001년 5월 회사행사 참석 중 의식 잃고 쓰러져 ○○대 응급실 경우 Brain MR상 뇌종양 발견되어 2001년 5월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시행상 교모세포종 진단 받고 이후 2004년, 2015년 추가적 수술 및 항암, 방사선 치료 여러 차례 하였고 현재 언어장애, 우측 편마비로 재활치료 중임.
○ □□ 업무관련성 소견서(2010.12.13. 발행, 신청인 제출): 피재자는 17년간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종사하면서 공장이 처음 설립 당시의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 전자파, 유기용제, 비소 등의 뇌종양 발생과 관계가 있다가 문헌에서 밝혀진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으며,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공장 가동 초창기에는 방사선 노출 뱃지 착용도 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는 등 충분한 보호장비 없이 장기간 근무를 한 점, 선진국에서 선행된 반도체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에서 공장 초기 근무자들에서, 장기근무를 할수록 뇌종양 발생간의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피재자에서 발생한 뇌종양(다형성 교모세포종)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MRI 및 진료기록지 상 ‘뇌의 악성 신생물, 교아세포종’ 상병 소견 확인됨.
○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2016.07.11. 회신): 재해자는 2001년 발생한 뇌의 악성신생물(교모세포종)에 대해 수술 및 2004년과 2015년 추가적 수술을 시행한 분으로,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했으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의견에 의해 불승인됨. 그러나 유사사건(동 사업장 망 ○○○의 교모세포종)에 대한 2014년 법원의 인정판결로 인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신청을 한 사건임. 법원의 인정 사유 등을 검토할 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번 사안의 보완자료 및 추가 근거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업종: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 1983.09.05.~1990.04.20. LSI라인 IMP 공정 및 설비엔지니어(유지보수 및 품질관리)
- 1990.04.20.~2007.07.31. IMP 공정 관리자(부서관리)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보고서(2010.12.28. 회신)
1) 업무관련성 평가
○ 뇌종양은 그 원인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많지 않고 직업환경적 요인 역시 확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의 경우에도 그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 임플란트 설비의 특성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공정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근로자 □□□의 경우 임플란트 공정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낮은 수준이지만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비전리방사선의 경우 일반인구집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전리방사선(주로 극저주파의 전자기장)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임플란트 공정의 PM작업에 대한 비소 측정결과 단시간 노출로서 현행 노출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 □□□의 경우 과거 80년대부터 이온주입기 PM작업을 하면서 간헐적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소는 잘 알려진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뇌종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인 근거는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소와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 노출 가능성 외에도 본 근로자는 1983년 반도체 업종 초창기부터 근무하였고 반도체 공정이 그 이후로 현재까지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던 만큼 현재에 수집가능한 자료와 측정결과로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 □□□은 현재까지 뇌종양의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 1980년대 반도체 공장 설립 당시부터 근무하였던 점,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발암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최종결론(총 9명)
○ 의견1(2명): 근로자의 뇌종양은 현재까지 확정적인 위험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고, 비소, 전리방사선 등으로 인한 발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의견2(3명): 임플란트 공정은 아르신, 포스핀 등의 고독성 가스는 물론, 발암물질인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 가능한 공정이며 방사선 노출도 가능하나 비소는 뇌종양과 관련성이 낮으며 기타 화학물질과도 뇌종양을 연계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방사선의 경우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높은 수준의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의견3(3명): 20년가량 반도체에 근무하며 비전리방사선, 비소 등에 노출되었으며, 비전리방사선과 비소와 관련해서 뇌종양과 관련이 있는 역학연구가 아직 논란은 있으나, 반도체 근로자에게서 뇌종양의 발생위험이 역학적으로 높은 결과가 있고(IBM), 노출의 정량화는 어려우나 뇌종양 발생에 작업환경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 의견4(1명): 전자기장은 현재까지 연구내용으로 볼 때,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화학물질은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과거 60-90년대 삼성의 업무환경(장비 등)의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유행한 기기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 과거 기기가 차폐나 인터락 등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전리방사선에 의한 뇌암 발병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 재신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회신 내용
○ “귀 지사에서 의뢰한 근로자(□□□)의 역학조사건은 우리 연구원에서 2010.12.28. 회신한 건으로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분과(2016.08.17.) 및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업무관련성평가 분과(2016.10.14.)에서 재조사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연구원의 추가적 조사가 ‘부적합’하다고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으로 회신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2017.02.17. 신청인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41세 남성으로 의식소실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Brain MRI를 촬영한 결과 종괴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Glioblastoma multiforme로 진단되었다.
- 신청인은 1983.09.05. ○○(주) 입사하여 상병 진단일까지 약 17년간 임플란트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1980년대는 반도체 공장 설립 초기로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을 것이며, 장시간 근로 및 주야간 맞교대근로를 수행함으로써 근무시간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 납 차폐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에너지 및 하이커런트 장비를 취급하여 전리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추가적으로 2010년도 역학조사에서도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결론이었고 당시에는 뇌종양이라는 상병 자체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비전리방사선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쌓여서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도 비전리방사선을 glioma(신경교종)에 대해 Group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