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63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악성신생물(원발성 폐암, 편평세포암)이며, 직업성 노출(광업소 채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공장 근무 중 석면 노출)에 따른 인과관계가 높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광업소 채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여부
  • 석면공장 근무에 따른 석면 노출 여부
  • 직업력(근무기간·경력) 신빙성 및 노출기간

판정 개요

유족 진술과 일부 의무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1962년경부터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상 1969.12.30.~1975.3.1. 등재), 1972~1973년경 부산의 석면공장에서 생산부로 1년가량 근무한 진술이 있다. 의무기록에는 '탄광 for 20 Yrs', '광산근무경력: 20년' 등 기재되어 있다. 2015년 3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0M0, stage ⅢA)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어 2015.7.20 사망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광업소에서 약 14~15년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석면공장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인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과 장기간 업무상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근무처 관련 진술과 직력정보·의무기록(예: 진폐 건강진단 소견) 일치 여부 확인
  • 진단서·의무기록 등으로 원발성 폐암의 병리명·병기 및 치료과정(항암·방사선치료) 기록 제출
  • 광업소 채탄작업 및 석면공장 근무로 인한 유해물질(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노출 사실을 입증할 자료
  • 사망진단서 및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예: 간질성 폐렴) 관련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키워드

원발성 폐암결정형 유리규산석면채탄작업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주문
유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과거 광업소 및 석면공장에서 근무했던 자로 폐암이 발병하여 요양하던 중 2015. 7. 20. 사망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광업소 및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의 폐암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고인의 사망 당일 작성된 사망진단서(2015. 7. 20. ○○○)상 사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직접사인 : 폐암
- 중간사인 : -
- 선행사인 : -
- 사망의 종류: 병사
인정사실
가. 직업력
- 유족(배우자, 장남) 진술에 의하면 18세 때인 1962년부터 보령의 ○○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에 의하면 그 후 1966년 6월 4일부터 1969년 5월 24일까지 육군에서 군 복무를 하였다. 유족 진술에 의하면 1970년 결혼 당시 직업이 광부로, 보령의 ○○에 다니다가 이종사촌의 소개로 1972년부터 1973년까지 부산시 (이하 주소 생략) 석면공장에서 생산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1972년에 부산에서 장남 출생). 그 후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을 포함한 보령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며(보령에서 1975년생인 차남 출생), 딸을 임신하고 있을 무렵인 1977년부터 1981~1982년경까지 하숙집에 혼자 살면서 부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다녔다고 한다. 탄광 퇴직 후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한편, 2008년 1월 진폐 건강진단 당시 ○○ 의무기록에 ‘탄광 for 20 Yrs’, 2014년 2월 진폐 건강진단 당시 □□□□ 의무기록에 ‘광산근무경력: 2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69년 12월 30일부터 1975년 3월 1일까지 5년 2개월 간 ○○에서 근무하였다.
나. 사망원인
- 망 ○○○는 2015년 3월 ○○○에서 우폐상엽이 원발 부위인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0M0, stage ⅢA)으로 진단된 후 4월부터 5월까지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으나 7월 2일 우측 폐에서 방사선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에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며 치료하였으나 사망하기 이틀 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 폐에서 미만성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어, 비경구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투여하며 치료하였으나 사망하였는데, 양측 폐가 혼탁한 사망 당일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소견과 저산소증이 지속되다 사망에 이른 임상경과를 종합할 때,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후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발성 폐암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망 ○○○는 원발성 폐암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의 업무관련성
- 유족은 망 ○○○가 18세 때인 1962년부터 1966년까지 보령의 ○○,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보령의 ○○,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을 포함한 보령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탄광, 1977년부터 1981~1982년까지 부여 (이하 주소 생략)의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1972년부터 1973년까지 부산 (이하 주소 생략)의 석면공장에서 생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69년 12월 30일부터 1975년 3월 1일까지 5년 2개월 간 ○○에서 근무하였다.
- 망 ○○○가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은 직력정보에서의 5년 2개월 외에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2008년 및 2014년 진폐 건강진단 당시 의무기록에 각각 ‘탄광 for 20 Yrs’, ‘광산근무경력: 20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1962년부터 1981~1982년까지 14~15년간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고,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유족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망 ○○○과 같이 지하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는 경우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다. 또한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석면공장에서 생산부로 근무하는 동안에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다.
- 결론적으로 망 ○○○의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14~15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고,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서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 결과
- 2016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사회의 및 11월 22일 개최된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의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망 ○○○는 2015년 3월에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0M0, stage ⅢA)으로 진단된 후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53년 전부터 14~15년 동안 지하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③ 폐암을 진단받기 43년 전부터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작업환경, 의무기록,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과거 광업소 및 석면공장에서 약 15~16년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광업소에서 14~15년간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의무기록상 2015년 3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0M0, stage ⅢA)으로 진단된 후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광업소에서 채탄업무와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폐암의 발암물진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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