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실크 스크린 인쇄 작업자)이 인쇄업에서 과거 유기용제(신너 등)에 노출된 경력과 역학조사상의 노출추정치를 근거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및 골수육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벤젠 등 인쇄업 유기용제 노출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의 인과관계
- 과거 작업환경 및 누적노출량 추정의 타당성(역학조사 노출평가)
- 작업장 환기상태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작업환경의 유해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7년 이후 인쇄업에서 약 19년간 근무하였고, 2007.03.01.~2015.05.01.은 ○○에서 실크 스크린 인쇄 작업을 담당하였다(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작업 중 판 세척 시 MIBK, 락카신너, 아세톤 등 용제를 사용하고 에어건으로 세척·건조하며 환기시설은 환기팬 2개 외 별도 환기시스템이 없었고 보호구(방독마스크, 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2015년 경추부 종괴로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Myeloid sarcoma(골수성 육종) 확인, 골수검사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t(15;17) PML-RARA) 진단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는 과거 문헌을 근거로 벤젠 누적노출량을 환기 고려치 기준 0.48ppm·yr~15.21ppm·yr로 추정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골수성 육종 및 골수검사 상 AML 진단),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용제 사용, 불충분한 환기, 보호구 미착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 따른 벤젠 누적노출량 추정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전골수성 백혈병'과 '골수육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무(판 세척, 용제 사용 등)와 상세 작업방법에 대한 진술 및 사업자등록·4대보험 등 경력 확인자료
- 수술·병리·골수검사 등 진료기록과 진단서(골수성 육종, AML의 분자유전학적 소견 포함)
- 작업환경조사·작업환경측정 자료 및 역학조사 보고서(유기용제 사용 실태, 환기상태, 용제 보관 상태 등)
-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 구조·환기 설비 사진·현장조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0. 직업성 암)
원문 보기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골수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년 이상 인쇄업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톨루엔, 신너와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으며, 근무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세한 사업장으로 환기시설이 불충분하고 보호구 착용 또한 부실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년 이상 인쇄업에 종사하며 인쇄판 세척 시 신너, 톨루엔 사용, 환기시설 미흡, 안전보호구(마스크, 장갑) 미착용으로 작업 중 항시 눈 시림과 두통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5.08.~2015.05.23. ○○ 퇴원요약
- 상환 2015년 4월부터 시작된 posterior area neck pain과 Lt. arm radiating pain을 주소로 ○○ 방문 후 시행한 MRI에서 C45 67의 space occupying lesion 관찰되어 further evaluation 및 management 위해 입원함.
○ 2015.05.14. ○○ 병리 진단 보고서
- Bone and “epidural mass”, cervical spine, excision: Myeloid sarcoma in epidural mass, Acute myeloid leukemia in bone marrow
○ 2015.05.29. □□□ □□□□ 골수검사 보고서
- FINDINGS CONSISTENT WITH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WITH t(15;17)(q22;q12)PML-RARA.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골수육종이 경추부위에서 발견돼 ○○대에서 수술로 제거하였으며 제거한 부위의 불편함이 남아있음. 골수육종이 먼저 발견돼 수술 후 진단되었고 골수검사를 통해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도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함.
○ □□□ □□□□ 업무관련성 평가(신청인 제출): 상기 환자는 현재까지 20년 이상 인쇄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년 5월 골수성 육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골수성 육종은 백혈병과 동반되거나 백혈병 이전에 주로 나타나는 병으로 백혈병의 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혈병의 원인인자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알려져 있는데 상기 환자는 20년 이상 인쇄업무에 종사하면서 각종 종이, 가구, 전자제품 등의 인쇄 작업을 하였고 특히 인쇄기 롤, 기판의 세척 시에 톨루엔, 신너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유기용제를 부어서 세척하기도 하고 천에 묻혀서 세척하기도 하였고 국소배기장치 없이 환풍기만 사용하여 환기시설은 미흡하였고 개인보호구로써 고무코팅된 면장갑을 사용하여 피부노출 보호효과가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호흡용 보호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세척제에 벤젠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작업 방식과 작업환경 상 유기용제의 호흡기 및 피부 노출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노출 수준 평가가 필요하며 업무와 관련되어 상기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인쇄업
○ 근무기간: 2007.03.01.~2015.05.01. ☜ 4대보험
○ 담당업무: 실크 스크린 인쇄 작업
○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
- 근무시간: 09:00~18:00
- 근무일: 주5일
○ 과거 직무력
- 1998.04.01.~2000.08.01. / 진기획 / 인쇄업(본인 진술) / 사업자등록이력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1) 직무이력 및 작업내용
○ 피재자의 주요 직무는 판을 제작하고, 아세톤 용제를 에어건을 이용하여 이물질 등을 세척하고 잉크를 혼합하여 피 인쇄체의 재질과 형태에 따라 평면, 원통, 원추 등의 물질에 스퀴지(squeegee)를 이용하여 스크린 인쇄 후 피 인쇄체에 따라 고온건조 또는 자연건조를 하는 작업이었다.
○ 작업 종료 후에는 판에 묻어 있는 용제를 제거하기 위해 MIBK, 락카신너 등을 이용하여 손으로 세척하고 에어건으로 입자를 제거 후 판을 보관 또는 폐기한다.
2) 작업환경평가
○ 피재자의 급성전골수병백혈병, 골수육종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중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은 벤젠, 그리고 TCE, HCHO에 국한되어 있다.
○ 작업 공간 특성과 환기상태
- 피재자의 2007년 이전 근무 사업장은 폐업으로 남아있는 곳이 없었으며, ○○는 아파트형 공장 2층으로 작업장 규모는 약 231.41㎡(70평)로 작업장 높이는 5m 정도이었다. 벽의 한 면은 창이었고, 환기는 일반적인 환기팬(Fan) 2개(190W 사용) 창문 양 끝 위쪽에 설치되어 가동 중이었으며, 별도의 환기시스템은 없었다.
- 스크린 인쇄 작업 시 작업장 내외 유기용제의 확산으로 앞, 옆의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전반적인 환기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판 세척 작업 시 에어건 사용은 불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미립자가 작업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 역학조사 당시 본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보관 창고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용제는 작업장 측면 벽면에 보관함 없이 오픈된 상태로 진열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뚜껑이 열린 상태로 보관되고 있어 작업장 내 2차 비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보호구 착용
- 피재자, ○○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 시 방독마스크, 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작업환경실태 조사) 당시에도 근로자들이 보호구(방독, 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3)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
○ 과거 2009~2011년까지의 ○○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확보하지 못했다. 2012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벤젠에 대한 측정기록은 없으나, 2012년 상반기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농도는 노출 기준치의 0.52% 정도로 노출수준은 높지 않았다.
4) 노출평가
○ 피재자는 ○○에서 근무경력 약 7년 동안 Lacquer thinner(락카신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신너 중 벤젠 함유량을 과거 문헌에 근거하여 1.66%를 적용하였을 때 TWA 0.88ppm이며, 환기를 고려하지 않은 벤젠 누적노출량 5.61ppm·yr, 환기율을 적용한 벤젠 누적노출량은 0.18ppm·yr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출기준 미만이기는 하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현재도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작업의 형태와 방법, 작업장의 환기 상태와 현장 방문 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량에 따라 노출 수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피부를 통한 노출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이나 구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모두 현재 ○○와 비슷한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1995년부터 ○○ 입사 전까지는 약 12년 동안 동일 신너류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면, 환기를 고려하지 않은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9.6ppm·yr로 추정된다.
○ 본 역학조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본 역학조사 시 측정한 값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과거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노출추정에 사용하지 않았다.
- 둘째, 문헌고찰에 의한 과거 동 업종의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한 평가 결과는 0.18ppm·year~5.61ppm·year이고, ○○ 이전 근무지가 동일(○○ 작업환경과 비슷하다고 가정) 조건 시 12년 동안 노출 시 9.6ppm·year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기를 고려한 값은 0.025ppm×12year = 0.3ppm·year이었다.
- 셋째, 두 기간을 합한 총 19년 동안의 값은 0.48pm·year~15.21pm·year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게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① 1992~1995년의 3년 동안 유통업으로 노출평가에서 누락되었다(자료가 전혀 없음). ② 90년대 노출은 본 추정에 사용한 벤젠 함유량(2003년 자료 이용)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③ 문헌고찰(공공기관자료, 연구보고서, 학회지 등)에 의하면 국내 실크 인쇄는 과거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과 영세하여, 작업환경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업무관련성평가 분과 심의결과(2016.10.14.)
1. 근로자 ○○○(남, 1971년생)은 45세가 되던 2015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육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 이후 5곳의 인쇄업체에서 약 19년간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는 인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신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과거 연구문헌을 근거로 그 누적 노출량은 최소(환기량을 고려한 값) 0.48ppm·yrs~최대 15.21ppm·yrs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 기타 조사사항
○ 2015.05.08. ○○ 간호정보조사
- 과거병력: 무
- 복용약물: 탈모약
- 수술력: 2005년 디스크 수술(본원 OS)
- 가족력: 4부-고혈압
- 음주력: 20년, 3회/주, 1병/회
- 흡연력: 무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시작된 목의 통증과 팔의 방사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MRI 촬영결과 metastasis(전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고 cord compression(척수 압박)이 있어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조직진단에서는 급성 백혈병 세포가 뭉쳐 있는 Myeloid sarcoma(골수성 육종)가 확인되었고, 골수검사에서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로 최종 진단되었다. 골수성 육종은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다른 질환이 아니라 백혈병 증상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호발하나, 신청인은 만 4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쇄업은 잘 알려진 유해물질 노출 사업장이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발암물질의 직접 노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현재 노출평가에서는 벤젠 누적노출량이 높게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문헌을 근거로 추정하여 계산했을 때는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노출량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골수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