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가슴막의 중피종(악성 중피종)으로, 위원회는 업무상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핵심 쟁점
- 석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여부
- 조직검사상 악성 중피종 진단
- 근무기간 및 현장 관리업무에 의한 노출 가능성
판정 개요
직업력: 1984.3.12.에 ○○○○○공사에 입사하여 2014.11.14.까지 토목관리직으로 약 29년 8개월 근무. 업무내용: 저수지 신축공사, 수로공사, 각종 건축물(배수장, 양수장, 농기구 보관소) 철거공사, 교량 건설공사 등의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등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철거·교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음. 의학적 소견: 2013.11.6. 좌측 흉막 생검에서 악성 중피종(상피형) 확인,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 후 질환 진행 및 2015.11.28. 가슴막의 중피종으로 사망.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고인이 약 29년 8개월 동안 토목관리직으로 각종 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악성 중피종의 원인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직무기재(입사·퇴사 일자 등)
- 철거·건설 현장 관리업무 및 석면 함유 자재(슬레이트, 천장재 등) 관련 작업 내용 확인
- 조직검사 등 의무기록상 악성 중피종 진단자료
- 역학조사서·현장조사로 석면 노출 가능성 기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직업성 암 항목
원문 보기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 9. 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약 30년 동안 ○○○○○공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11. 6.‘가슴막의 중피종(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고 요양 하던 중 2015. 11. 28. 사망하여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공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3. 11. 6. 좌측 흉막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성 중피종(상피형)이 확인되었고 방사선 치료에 의한 방사선 폐렴이 진행하다가 고식적 항암치료에도 악성 중피종이 악회되어 2015. 11. 28. 직접사인‘가슴막의 중피종’으로 사망하였음.
인정사실
가. 직업력
고인은 1984. 3. 12. ○○○○○공사에 입사하여 토목관리직으로 2014. 11. 14.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역학조사내용)
- 고인은 23세 때인 1984년 3월부터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이 진단되기 전까지 29년 8개월간 ○○○○○공사에서 저수지 신축공사, 수로 공사, 각종 건축물 철거공사, 교량 건설공사 등의 토목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종 건축물의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파손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함.
- 특히 과거 배수장, 양수장, 농기구보관소의 지붕이 슬레이트로 이루진 곳이 많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무실의 천장재(텍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천장재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흡연(역학조사내용) : 흡연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93년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하였다고 하며, ○○ 2013년 12월 30일 외래초진기록지에서는 흡연력이 25갑년으로 기록(내원 2개월 전 금연)되어 있음.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약 29년 8개월 동안 ○○○○○공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저수지 신축공사, 수로공사, 각종 건축물(배수장, 양수장, 농기구 보관소) 철거공사, 교량 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악성 중피종의 원인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