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압착증|| 감압병 등)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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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압착증·감압병 등)’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인정됨.
세부 주제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압착증·감압병 등)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이상기압(고압·저압) 노출의 존재 여부 및 정도
- 질병(압착증·감압병 등)의 진단·발병 시점과 업무노출의 시간적 관련성
- 업무 외 다른 원인(기저질환 등)의 존재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배달원으로 근무하였으며(직종: 배달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요양신청서·의무기록 등)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판정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별표3]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심의·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상기압 관련 상병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불인정)을 내렸다.
실무 포인트
- 업무상 이상기압 노출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고·저압 노출 사실(장소·기간·빈도)을 입증하는 근거자료(사업장 설비·작업지침·현장조사 결과 등)를 제출할 것
- 진료기록·검사(압착증·감압병 관련 영상·검사결과) 및 발병시점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적 연관성을 명확히 할 것
- 작업환경의 대체적 원인(작업 외 기저질환·외상 등) 배제에 관한 의료 소견 또는 추가 검사를 확보할 것
- 유사 노출 근로자들의 집단역학자료 또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다면 제출하여 노출-질병 연관성 판단에 도움되도록 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키워드
이상기압압착증·감압병배달원불인정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04.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년경부터 2014. 10월까지 ㈜○○○○○ 등에서 자동차 부품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다량 노출되어 무후각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약 20여 년간 유기용제(페인트, 아세톤, 신나, 헥산 등)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
○○○○ 진료기록
- 2014.11.05. : 후각이상, 3~4년전, 자동차 부품 도장업무, 전장도장 20년, 알레르기 비염 있음. 4~5년전
- 2014.12.03. : 무후각증 진단(이비인후과),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 연관될 듯.
나. 의학적 소견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 결과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있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사실
가. 근무조건
○ 소속사업장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09.8.1.(휴직 후 재입사)
○ 퇴사일자 : 2014.9.25.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 도장업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주 6일근무
○ 점심시간 : 60분, 휴게시간 : 1일 2회(각 10분)
○ 이전근무력
- 1993 ~ 부천소재 ○○ 입사(도장)-5년
- 1998 ~ 2001 ○○○○○ (도장) - 4년
- 2002 ~ 2005 부천소재 ○○○(도장) - 4년
- 2006 ~ 2014.9 ○○○○○ (도장) - 8년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페인트, 신나 등을 배합하여 원료를 만드는 작업
- 배합된 원료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
- 2006.8월부터 자동화하여 도장과 건조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수동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병행하였음
- 자동 도장 업무의 경우 배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루 2회에서 많을 경우 30여회까지 배합하였고 보관창고의 페인트 배합용 저울에서 페인트를 섞는 업무도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
- 배합공정 상부에 전체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및 수동도장 부스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수행
○ 취급 물질
- 스프레이도장 공정에서 배합 및 도장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페인트와 신나로 구성성분은 톨루엔, 알콜, 초산부틸, 헥산(n-헥산)틸케톤, 메틸이소부, 헵탄(n-헵탄) 등 있음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건강진단결과
○ 작업환경측정결과
-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의 도장공정이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010~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유기용제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은 없었으나 다양한 유기용제의 노출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헥산, 톨루엔, 크실렌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 2012년 : 유해인자 : 톨루엔, 검진소견 : 정상
- 2013년 : 유해인자 : 1,4-디옥산. 시클로헥사논, 아세트 등, 검진소견 : 정상
- 2014년 : 유해인자 : 메틸이소부틸케톤, 크실렌, 톨루엔 등, 검진소견 : 정상
라.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는 44세가 되던 2014년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약 21년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 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 있다는 문헌보고가 있다.
- 근로자는 약 21년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아세톤, n-헥산 등 유기용제에 복합 노출되었고 무후각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임상적 질환이나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근로자의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보험가입자의견서, 문답서, 유기화학물질사용내역, 건강진단결과, 역학조사결과 회신 등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 ‘무후각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3년부터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도장 공정에서는 n-헥산, 톨루엔, 크실렌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는 신청인이 장기간에 걸쳐 톨루엔, 크실렌 등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신청 상병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도장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고인의 사망원인“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5.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4. 06.경부터 기침 및 가래를 동반한 인후통이 발생했고 2014. 07. 22. 정기건강검진 결과 백혈구 및 혈소판 등 낮은 수치 확인된후 구강내 출혈이 발생, 2014. 09. 03. ○○○○○내원하여 검진결과 2014. 09. 05.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으로 진단되었으며 2014. 10. 10. 사망하여 유족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07. 12. 07. (사업명 생략)작업에 투입되어 사고당일부터 지속적으로 보호장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과시간(8시간)은 물론 최대 18시간에 이르는 해안방제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있고, 유류오염 방제작업 중 고농도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된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진료내용 :
- ○○○○○ ○○○○ 진단서 상
. 위 환자는 AML(M3) 진단 후 본원 혈액내과 입원하여 관해유도 치료를 하던 중 패혈증, 쇼크 등 발병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환자분 작업력으로 2007년 태안 원유유출 사고 현장 방제작업 동원 및 조선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벤젠, 포르알데히드 및 자외선에의 노출 등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근무지에서 원인물질에 노출되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 중간선행사인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선행사인 : 없음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건강검진결과
- 별첨 참조
○자문의사 소견 : ○○○○에 기획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8월경 입안 출혈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급성 골수성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0년 10월 10일 패혈성 쇼크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 명칭: ○○○○(구 ○○○○○)
- 근로자수 : 400여명
○직종 및 직책: 기획예산팀 팀장
○현직장 근무기간: 약 16년정도임
○기간별 부서명 및 직 무 직무 상세 내용
- 1998.9.~2000.6. 기획팀 사무직
- 2000.7.~2003.1. 기중기사업단 사무직
- 2003.1.~2008.8. 장비팀 사무직
- 2004.8.~2004.12.(4개월) “선박건조 현장 감독업무 - 선박이 설계 도면대로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장비 배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 2006.6.~2007.1.(8개월)“ 선박건조 현장 감독”
- 2007.12.7.~2008.4.18(3.5개월)“(사업명 생략)현장 근무상황 지휘 및 현장 확인
- 2008.9.~2009.2. 선박수리제도 TF팀 사무직
- 2009.3.~2014.9.사무직, 팀원 9명 중 2명이 기타업무 및 휴직 등으로 감축된 상태에서 9월 초 국정감사 대응 업무를 담당하여 중압감이 많았다고 진술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일 8시간, 주5일제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업무(작업)내용: 기획예산팀 업무 총괄
- 조직·정원관리 및 부서간 업무조정
- 법령·정관규정 등의 재정·개폐에 관한 사항
- 대정부 및 국회업무 총괄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관리의 총괄·조정 등
- 출·퇴근 방법은 자택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자차를 이용했고 근무형태는 09:00-18:00(8시간), 주 5일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 고인은 9월 1일 기관 임원 및 부서장(전국 12개 지사장 포함)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예산 공유회 개최
. 재무예산 공유회는 예산절감 등에 다른 현업부서의 고충을 이해하고, 전사적인 내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노력을 고취하여 경영평가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
.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질의서에 대비한 답변자료 작성을 총괄하였으며, 현안사항을 정리하고 국정감사 대비 회의를 주관
○ 발병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 9월에 예정되었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서에 대비한 답변자료 작성을 총괄하였으며, 기관의 현안사항을 정리하고 국정감사 대비 회의를 주관 및 9월 1일에 기관 임원 및 부서장(전국 12개지사장 포함)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예산 공청회 개최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환경, 업무량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평소보다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식사 후 양치질을 하고나면 입에서 빨갛게 피가 흘렀으며, 회사근처 병원을 내방하고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고인은 국정감사와 기관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공유회 준비 등으로 종합병원 방문 검사를 미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발병전 12주 동안의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
- 고인은 2014. 02. 10. 자로 기획예산팀 팀장으로 임명되었고 세월호 침물사고로 팀원 1명이 사고현장에 투입되고, 개인적 사정으로 1명이 휴직을 하여 기획예산팀은 당초 9명에서 2명이 감소한 7명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감소된 팀원 2명의 업무도 총괄책임자인 고인이 감당하여야 했다고 하며,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방제선박 건조 감독 근무내용
- 방제선박을 건조하게 되면 건조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직무는 선박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조마무리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공정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로서 선상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배가 설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직접적으로 선박건조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음
- 현장감독 수행장소는 배의 특성 상 밀폐된 공간도 있고 개방된 공간도 있었으며 배의 연료유 탱크, 물탱크, 밸런스 탱크 등의 탱크에 들어가서 도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조물의 두께 확인, 선실 및 장비 배치 확인 등을 수행하고 사무실 업무는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됨.
○ 2007. 12. 07. (사업명 생략) 관련 근무상황
- ○○○○ 공문 내용
.2007. 12. 07. (사업명 생략) 발생 관련 방제장비 출동지시
.2007. 12. 07. 기본방제계획서 발령 통보
- 근무조 편성
.2007. 12. 07. 해양부 및 해경청 현지 당직근무 명령
.2007. 12. 07. 현장방제지휘본부 설치
.2007. 12. 07. (사업명 생략) 관련 전 직원 비상근무 통보
.2007. 12. 07~ 2007.12. 09.
-2007. 12. 10. 인원, 방제기자재 및 선박 총 동원령
.수신처 : 각 지부장
-상황근무자 현황 보고
.상황 당직 근무자 근무현황
.고인의 상황근무 2007. 12. 12(수). 12. 19(수), 12. 21(금)
-2007. 12. 25. 동원장비 및 기자재 현황조사팀 운영
.○○해역조(정-고인, 부-○○○, □□□)
.동원 장비·기자재 조사, 사용 현황 조사
-2008. 03. 12. 현장지휘본부 지휘소 조직 재편성 시행계획
- 고인의 근무내역
.2007. 12. 07.~2008. 01. 04. 계획상황팀 근무
①장소 : (이하 주소 생략)
②작업내용 : 장비동원 및 관리
.2008. 01. 08.~2008. 04. 18. 작업팀 근무
①장소 : (이하 주소 생략) 내
②작업내용 : 보급 및 도서 해양평가서 총괄 작성, 도서지역 보급품 지원, 도서방제 계획서 정리 등
○개인습관 등
- 흡연 및 음주 : 흡연은 의무기록상 과거 흡연자(22PY), 음주는 한번에 소주 반병정도.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 업무관련성 평가 분과 심의결과(2016.12.12.)
. 근로자 △△△(남, 1972년생)은 42세가 되던 2014년 9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다.
. 근로자는 1998년 한국○○○○○에 입사하여 약16년간 사무업무, 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업무, 방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증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12개월간 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거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선박제조업종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0.13~1.53ppm·yrs로 추정하나, 근로자의 직무상 벤젠 노출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며, 3.5개월간 방제작업 중 노출량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역학조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은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에서 "고인이 12개월간 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거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선박제조업종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0.13~1.53ppm·yrs로 추정하나 고인의 직무상 벤젠 노출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며 3.5개월간 방제작업 중 노출량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선박건조장이나 해상방제활동을 하면서 백혈병 발병원인인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장보다는 관리작업을 주로 하고 총 실노출기간이 15.5개월로서 평가된 누적 노출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기질화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7.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2. 6. 7.부터 △△△△△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매 근무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가량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물류센터 작업장에서 택배를 배송하기 위한 택배물 분류 작업 시 택배 배송 대기차량 40 내지 60여대에서 배출되는 매연, 지하주차장의 먼지, 담배연기 등으로 인해 2005년경부터 고열과 기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3.9.23.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기질화 폐렴”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3년간 공기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하주차장에서의 택배 분류 작업 시 발생하는 차량 매연, 담배 연기 및 먼지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며 상기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 경위
- 2013. 9. 23. ○○○ ○○○○ 진료기록지 상‘3주 전 기침이 발생하다가 2주 전부터는 열감, 열감 등이 있었는데 계속 우편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1주일 전 열이 떨어지고 지금은 기침만 남아 있어요’로 기재되어 있다.
- 이후 같은 의료기관에서 2013.9.24.~2013.9.27.간 2회 통원진료를 받았고, 2013.9.28.~2013.10.8.간 입원치료(주진단: Multifocal pneumonia, 진단코드 : J189)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의 변화와 임상경과 및 각종검사를 토대로 주치의사는 기질화 폐렴(J848)으로 진단받았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반복적인 재발성 폐렴으로 지속적인 폐렴 치료.
- (자문의사 소견) 2002년도부터 △△△△△에 입사, 택배물 분류 등의 작업을 하였다 하며, 2013년도 9월 기관지염으로 치료받고, 폐렴을 ○○○○에서 진단 받은 후 간질성 폐질환을 산재 신청하였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해 질판위 상정 요한다는 소견이다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 2013년 9월부터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포함하여 2015년 4월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과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후의 임상경과 및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특발성 경결성 폐렴(COP)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 2013년 9월에 특발성 경결성 폐렴이 최초로 확인되기 전까지 11년 4개월간 택배 분류/상차/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 및 매연에 노출되었지만,
- 택배 분류/상차/배송 업무에서는 특발성 경결성 폐렴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분진에 노출되지 않고,
- 2016년 10월 6일에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에서도 분진 및 매연 노출 수준은 미미 하였으며,
- 동료들이 피운 담배로 인한 비자발적 흡연 역시 아직까지 특발성 경결성 폐렴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다.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특발성 경결성 폐렴 (COP)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02. 6. 7.부터 2015. 5. 8. 까지 ○○ 위탁 택배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으로 근무하였고, 전속된 위탁업체는 변경(○○, □□□□ 등)되어 왔으며, 신청상병 발병일 당시는 (재)△△△△△(근무기간: 2009.7.1.~2015.5.8.)에 전속되어 있었으며,
- 근무시간은 통상 06:00 ~ 18:00 이고,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매 근무일 06:00부터 09:00까지는 물류센터 지하주차장내 작업장에서 당일 배송 할 택배물을 분류 후 09:30 ~ 18:00 까지는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작업환경
- 택배 분류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작업장은 환풍기 등 공기정화장치는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소음민원 제기로 물류센터 입주 초부터 가동 중단 상태이고,
- 신청인이 전속된 사업장에서는 택배 분류 작업자들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청소용역들이 하는 매일 일상적인 작업장 청소이외에는 연 4회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 물류센터내 지하주차장의 일일 통상 차량 이용 대수는 오전에 출근하는 택배 차량 등 58 여대이며, 출근시간 이후 차량 이용대수는 추산하기 어렵고
- 물류센터내 지하주차장 근무자 중 흡연자는 약 20~25명 가량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지하주차장 작업장의 금연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흡연하고 있다고 한다
- (신청인 진술) 물류센터 지하 작업장에 아침에 차가 지하로 전부 들어오면 차의 매연으로 인해 매캐한 냄새가 나며, 분류 작업하기 전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담배를 피우고, 택배 분류 중 먼지도 나고, 차량에 택배물 가득 싣고 지상으로 차량이 이동하면 들어올 때 보다 더 많은 매연이 발생한다고 한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내용≫
- 2002년 6월 7일부터 COP가 최초로 확인되기까지 11년 4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택배 업무로 택배물에 의한 분진이나 택배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에는 노출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COP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비흡연자였던 근로자 ○○○는 동료들이 피운 담배로 인한 비자발적인 흡연으로 인해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흡연 역시 아직까지 COP의 위험인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한편, 택배물 분류/상차/배송업무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매연의 노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2016년 10월 6일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지만,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은 분류 및 상차 작업에서 0.240, 0.091 ㎎/㎥, 배송업무에서 평균 0.071, 0.039 ㎎/㎥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지표인 원소탄소(EC) 노출수준 역시 0.0051 ㎎/㎥으로 매우 낮았다.
- 따라서, COP가 확인되기 전까지 11년 4개월간 택배물 분류/상차/배송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검토한 과거 문헌과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근로자 ○○○에게 발생한 COP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발병 경위, 역학조사결과(폐질환연구소),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수진내역, 작업장 사진, 직업력 관련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3년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당일 배송 할 택배물을 분류하던 곳은 물류센터 지하주차장 내 작업장으로 공기정화시설이 미비하고 매연, 분진 및 담배 연기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작업환경에서 분진 및 매연 노출 수준은 미미하였으며, 신청 상병을 일으킨다는 유해물질은 노출되지 않았다. 또한 비자발적 흡연도 신청 상병을 일으킬 근거는 없다는 결과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기질화 폐렴”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택배 분류 및 상차, 배송업무는 신청 상병 발생과는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작업환경평가에서도 신청상병을 초래할 만한 유해 물질의 노출도 없었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질화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8.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주)○○ 등에서 후산부의 직종으로 근무 후 양 수부의 저린감 및 시린 증상이 있어 검사 시행한 결과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①후산부로 약 23년간 근무하면서 콜픽, 오가드릴, 오함마 등을 사용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강한 충격과 진동에 폭로된 점, ② 착암기의 경우 1일 4시간 천공 작업시간동안 직접 수부로 비트를 잡고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갱 운영상황에 따라 착암기를 직접 구동하기도 하여 선산부와 마찬가지로 진동에 폭로되었다는 점, ③ 수부의 시림과 저림 증상이 있고, 냉각 자극시 레이노드 증후군의 병례인 허혈로 인한 백지증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상병과 업무간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4.7. ○○○ ○○○○ 업무관련성평가 소견 상
- ‘상기 환자는 ○○ 등에서 약 29년 동안 근무하면서 진동공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Raynaud scan에서 아래와 같이 레이노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른손을 2분 동안 섭씨 4도의 물에 담근 후 finger/palm ratio : 오른손에서 0.35(15분), 0.34(30분), 왼손에서 finger/palm ratio는 0.37(15분), 0.36(30분)
- 왼손을 2분 동안 섭씨 4도의 물에 담근 후 finger/palm ratio : 오른손에서 0.23(15분), 0.25(30분)이, 왼손에서 finger/palm ratio는 0.38(15분), 0.37(30분)’으로 기재됨
나. 특별진찰 결과
○ 2016.12.14. ○○ 특별진찰 결과,
- 냉각부하 검사 중 레이노 현상 확인에서 신청인의 양쪽 손 모두 피부색의 변화가 없었으며,
- 레이노현상의 중증도 평가 또한 창백현상 등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직업력
○ 신청인은 2009.4.15. ○○에 입사하여 광원(후산부)로 2014.6.30.까지 근무하였고 객관적 자료상 1988.1.1.부터 광원(후산부)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여부
○ 주요수행업무: 후산부 (선산부 보조역할로 굴진, 채탄관련 모두 수행)
○ 작업 내용
- 선산부가 착암기 천공 작업시 비트를 잡아 보조하는 역할
-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 공구를 사용하여 경석 및 탄을 파석하는 작업
- 삽으로 석탄을 옮기는 작업
- 나무동발, 철제 빔 등을 매일 막장 내로 운반하여 시공.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 지주 입쉬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특별진찰결과지 및 관련검사지, 냉각부하검사사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소속기관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레이노증후군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 등으로 상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3년간 후산부로 근무하며 진동공구를 이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에 대한 특진 검사 결과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 현상의 전형적인 피부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1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주로 많이 하였는데, 착암기, 콜픽 등을 사용한 천공작업, 쇼벨작업, 오함마를 사용하여 경석을 깨부수는 작업, 아이빔 시공 작업 등을 하면서 양수부 및 손목의 통증을 느껴왔으며 퇴직 이후에도 상기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Bland scale상 Grade2)” 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주장
○ 착암기(50~60kg), 콜픽(10kg) 오거드릴 등을 자주 사용하였고, 진동공구의 지속적인사용으로 인해 양수부 및 손목의 말초신경과 혈관에 무리가 가해진 점,
○ 쇼벨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레버를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상병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오함마(5~6kg)작업과 삽을 사용하는 탄 적재작업은 상병부위로 강한 울림, 진동, 충격을 전달시켜 발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아이빔(70~80kg)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재의 무게와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양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양수부 및 손목의 통증을 심하게 느낀 점,
○ 피재자는 상기와 같은 동일업무를 퇴직 전까지 약 35년간 수행한 점,
○ 마지막으로 피재자가 상병부위에 부하를 줄 만한 취미활동이나 운동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 피재자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재자가 퇴사 후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피재자의 직력이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4.12.01. ○○ 진료기록지 상‘주호소 : Both hand tingling sensation (Rt>Lt) / 발생일 :3-4년 전부터’로 기재됨
나. 과거력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내역 없음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35년간 탄광(주로 굴진 작업)에서 일했던 환자로, 3~4년전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유발된 양측 수부의 저린감 및 시린감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특히 추위 및 찬물에 노출될 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 보였으며, 이학적 검사상에서 phalen test가 우측에서 양성 소견 보였습니다. 레이노스캔에서 좌측 양성 및 근전도 및 신경검사에서 우측 정중신경병증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직업 과거력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관련 증상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상병 확인됨.
인정사실
가. 업무내용
○ 직업력
- 신청인은 1972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35년간 ○○○○○ ○○에서 채탄보조, 보갱보조,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전 2년 정도는 안전기사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 광업소 퇴직이후인 2009년부터는 ○○(4개월, 갱내 관리소장), ○○○○○○과(1개월, 산불감시), ㈜○○(2개월, 잡초제거), ○○ ○○○○○ 수집단(2개월, 산불감시), ㈜○○(2013.6.10. ~ 현재, 폐광된 광산 및 광수 안전점검) 등에서 근로하였는데, 신청인은 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만한 업무는 없었다고 함.
○ 주요 수행 업무(광업소 근무기간)
※ 담당업무: 채탄보조, 보갱보조, 채탄선산부, 안전기사(퇴직 전 2년은 안전기사로 근무: 관리 감독)
-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장시간 천공작업 수행
- 발파된 경석을 광차에 적재하기 위해 쇼벨을 사용하는 작업
- 쇼벨로 처리할 수 없는 큰 암석은 함마를 이용하여 강하게 내리쳐 부수는 작업
- 삽을 이용하여 탄을 적재하는 작업
- 아이빔 시공을 위해 주변의 암석을 깨부수거나 함마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
- 아이빔 시공을 위해 지주를 머리 위로 들고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일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 착암기, 콜픽, 오함마, 오거드릴 등
나. 신체부담업무(신청인)
○ 장시간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동강도가 강하고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극이 높아 강한 진동에 양수부 및 손목이 노출됨
○ 경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쇼벨을 사용하였고 버킷을 조정하는 레버를 손으로 수차례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상병부위 통증 유발
○ 함마를 이용하여 경석을 부수는 동작을 하면서 양수부 및 손목으로 강한 울림과 진동이 전달됨
○ 잘게 부서진 탄을 삽을 이용하여 적재하는 과정에서 삽을 양손으로 잡았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어 상병부위로 충격이 누적됨
○ 아이빔시공을 위해 콜픽으로 주위 암석을 부수거나 오함마를 사용하여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상병부위에 진동과 충격이 노출되어 잦은 통증을 호소함
○ 아이빔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아이빔을 머리 위로 들고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재의 무게와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양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양수부 및 손목의 통증을 느낌.
다. 특별 진찰 결과(냉각부하검사)
○ 냉각 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환자의 자각증상 역시 레이노 증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진동장애에 의한 레이노 증상을 증명할 증거 부족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특별진찰결과지 및 관련검사지, 냉각부하검사사진,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레이노증후군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 등으로 상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1972년부터 2008년까지 약 35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진동공구를 이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진 검사 결과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현상의 전형적인 피부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상병을 진단하기 미흡한 상태로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중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및 근전도 검사 등 검토 결과 상병은 확인되며,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수부 부담작업의 노출력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광업소 근무당시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점, 광업소 퇴직 이후 6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병, 우측 수부 레이노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1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일하면서 진동공구 및 중량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상기병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진동공구에 노출되는 등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레이노 스캔,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레이노 증상
- 특별진찰 소견: 상기 환자는 냉각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2단계 혹은 3단계)는 없었고, 얼룩진 형태의 변화만이 관찰되었습니다. 타병원 의무기록(○○○○○ 류마티스내과)을 확인한 결과 항핵항체가 양성으로 나왔으나, 현재 류마티스 질환의 증거는 없고 조갑 주름 모세혈관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레이노 스캔에서 유의한 혈류 저하가 보였고, 환자 자각 증상도 백지증이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가 촬영사진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진동작업에 의한 레이노 증상을 진단하거나 중증도를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정사실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최초입사일자 : 2005.2.1.
- 최종퇴사일자 : 2008.7.1.
- 직 종 : 보갱후산부
○ 근무이력:
- 노동보험 및 경력증명서
○○○○○ 1984.11.10.∼1985.03.03. (1985.03.03. 산재처리)
□□□□□ 1988.12.17.∼1989.01.02. (1989.01.02. 산재처리)
△△△△△ 1991.06.01.∼1993.01.05. (1993.01.05. 산재처리)
○○○○○ 2005.02.01.∼2008.07.01. (진폐신청시)
- 국민연금 가입이력
1988.02.01.∼1988.08.31. ㈜○○
1988.09.15.∼1988.10.30. □□□□□
1988.11.07.∼1988.12.19. ○○
1989.11.01.∼1991.06.19. □□
1991.08.20.∼1993.03.31. □□
1998.05.28.∼2001.06.30. ○○
2001.08.14.∼2001.08.20. △△(주)
2002.01.03.∼2004.12.30. ○○
○ 주요수행업무 : 굴진, 채탄, 선산, 보수(보안감독의 경우 발파를 위해 굴진업무를 겸함)
○ 작업 내용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입쉬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③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에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이력등을 종합할 때 1984년도 이후 광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최종퇴사일은 2008년 7월 1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피부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특별진찰시 실시된 냉각부하 검사에서 레이노 현상이 음성이며 유해작업을 퇴직하고 상당기간 경과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병, 우측 수부 레이노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T/NK-세포림프종(혈액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12.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재해자는 ㈜○○에 2012.05.24. 채용되어 ○○ 내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가스와 분진 등에 노출되는(신청인 주장) 출강입회 작업장에서 대차 조작과 신호하는 작업, 신설경동, 기존 경동대에서 신호와 래들 준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 가을부터 체중감소, 식욕저하, 식은땀 등 잦은 피로감을 느끼고 2015년 2월 편도 및 임파선이 부어 2개월간 수액을 5~6회 정도 맞으면서 이비인후과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 조직검사를 요청하였고 검사결과 큰 병원을 가볼 것을 권유하여 순천 ○○○○에서 조직검사하고 T세포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재해자는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가스와 분진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재해자는 2014년 가을부터 체중감소, 식욕저하, 오한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대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2월경부터는 편도 및 임파선이 부었고 2개월이 넘도록 호전을 보이지 않아 □□□□을 방문하여 실시한 편도 조직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여 순천○○○○으로 전원하였고, ○○○○○에서 2015. 5. 14. 좌측경부 조직검사상 T세포림프종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 그 후 ○○ 혈액종양내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 2014.8.1.~ 11.29. 만성편도염(○○)
○ 2014.9.24.~2015.2.9.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
○ 2014.9.25.~2015.5.2.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
○ 2015.4.10.~2015.5.8.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
○ 2015.5.13. 기타 성숙 T/NK-세포림프종,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순천○○○○)
○ 2015.05.14. 상세불명의 비호지킨 림프종(○○)
○ 2015.05.17. 성숙 T/NK-세포림프종, 상세불명, 다발부위 림프절(○○)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재해자는 2012년 05월24일부터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가스, 분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잦은 분진가루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하며 체중감소, 식은땀, 잦은 피로감, 식욕감소 등으로 ○○○○○ 정밀검사 상 T세포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반응 없어 항암제 변경하여 치료하였으며 치료 중 호중구감소성발열, CMV 감염증(소화기계)으로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하였고 악성임파종에 대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상기 재해자의 자료 검토결과 T세포 림프종으로 나온 상태로 이 질환의 원인을 알기 힘든 상태로 보이며 병의 진행이 많이 되어 항암치료 요한 상태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 근로 관계
- 재해자는 2012.5.24. ○○(주)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간 근무하였고,
- 동 사업장 근무이전에는 ○○○(근무기간:2007.5.1.~2008.2.28.)에서 의류 판매 관리직으로, ○○○화재(근무기간: 2008.3.1.~2012.5.30.)에서는 보험영업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업무 내용
- 제철업의 공정은 원료에서 제선공정, 제강공정, 연주공정, 냉연 또는 열연공정을 거쳐 제품이 완성되는데, 재해자는 ○○○○○ 제강공정에서 래들수리작업을 맡고 있는 ○○(주) 소속으로 래들수리작업을 수행하였다.
- 래들수리작업 공정은 래들이 도착하면 경동대에 안착시킨 다음 래들의 전면작업(산소세척, 별채확인, 슬래그 제거작업)이 이뤄지고 이후 후면작업(산소세척, 내화물 확인, 노즐 교환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이 종료된다.
나. 작업 환경
○ (청구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작업현장에서 발암성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노출되어 혈액암이 발병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작업장 내의 유해물질에 대해 정확히 측정 바라며 현재 혈액암이 눈으로 전이되고 체중감소(40㎏), 우울증 심화, 골수세포 이식비용 등 치료비용 과다, 호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사업장 내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장이다.
○ (사업장 주장 내용)
- 신청인은 2012.05.24. 채용되어 주로 래들반 래들 수리작업(카세트, 노즐교환작업, 크레인 신호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 제2제강그룹 2제강팀 내에서 주로 정비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에서는 화학약품 취급공정이 없으며 공장내 집진기를 가동하여 일부 비산되는 먼지가 있으나 작업시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분진에 노출되지 않음.
- 매년 시행한 건강검진 상 혈액검사?신체검사 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폐활량 검사상 폐기능 감소는 측정되었으며 평소 작업 전 조회시 등 건강상태 확인시 특별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없었음.
- 2012년도 재해자 채용시 생활습관 문답에 의하면 흡연기간 10년(1일 15개피)이며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흡연이라고 응답하였고, 음주는 소주 1병으로 응답하였음.
- ㈜○○○○○ 내부에서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공정도 없으며 짧은 근속기간(3년)의 작업 조건으로 T세포림프종이 발병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 (작업 복장 등) 작업장 내부에서 안전모, 귀마개, 안전화, 방염복, 방염두건, 방염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필수 착용하였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
① 2014년 상반기
- 단위 작업장소: ㈜○○○○○ 제2제강그룹 2제강팀
- 유해인자(기타분진, 산화철, 크롬, 산화아연, 구리, 망간, 용접흄,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내슘 등 평가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됨.)
② 2014년 하반기
- 단위작업장소: ㈜○○○○○ 제2제강그룹 2제강팀
- 유해인자(기타분진, 산화철, 크롬, 산화아연, 구리, 망간, 용접흄,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내슘 흑연등 평가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됨.)
③ 2015년 상반기
- 단위작업장소: ㈜○○○○○ 제2제강그룹 2제강팀
- 유해인자「구리(흄), 니켈(금속), 망간 및 무기화합물, 산화아연(흄), 산화철분진과 흄, 용접흄 및 분진, 산화알루미늄, 기타분진(유리규산 1%이하) 등 평가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됨.」
-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 1,2제강공장의 래들수리작업 현장은 래들 수리 작업시 소음, 분진(금속류), 고열에 노출되며 열연, T/D수리장의 정리 및 청소, 오작재처리 작업을 하면서 주변기기의 가동소음에 직, 간접 노출되며 로하부와 제강공장은 청소 및 정리정돈 작업으로 분진(금속류)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라. 산업안정보건연구원 역학조사결과
○ 근로자 ○○○(남, 1980년생)는 36세가 되던 2015년 5월 T세포림프종응 진단받아 치료 받던 중 사망하였다.
○ 근로자는 2012년 ○○(주)에 입사하여 약3년간 래들반 래들수리작업(래들 산소세척 및 노즐교환)을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고무생산공정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TCE, 엑스선 및 감마선, 폴리클로로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근로자는 작업수행 중 비호지킨림프종(T세포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자문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역학조사 결과, 사실조회서 및 문답서(사업장, 재해자 처형), 작업공정도,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및 근태실적조서, 인사카드 및 임금대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직업력 관련 자료, 기타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2012.5.24. ○○(주)에 입사하여 약 3년간 ○○○○○ 제2제강그룹 2제강팀에서 래들수리업무를 수행하며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가스와 분진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의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T/NK-세포림프종(혈액암)”은 확인되나, 재해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벤젠,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미약하고, 조직검사 상 EBV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업적 요인 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T/NK-세포림프종(혈액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4.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9.1.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몸살끼가 있는 것처럼 안 좋다가 오전 약9:30경 어지러움을 느끼고, 약간의 구토증세가 있어 약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괜찮아 진 것 같아 점심 준비를 하였고 약 11시 50분경 구토가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하여 ○○으로 이송되어 “소뇌경색”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11.11.29. 주방장으로 출근 7:30~퇴근 20:00 연봉 사천이백만원(월 삼백오십만원)을 받기로 하고 ○○○○에 입사하였고, 2015.4.13. 건설현장 함바까지 운영을 시작하여 출근 04:00~ 퇴근 20:00으로 변동되어 2015.5.1. 근로계약이 월 삼십만원 인상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여 식당 근무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9.01. ○○ 진료기록 상‘Chief complaints ?Dizziness / Present illness-상기 여환 2015.7월 어지럼증으로 본원 ER visit 하여 수액 치료 받았던 자로 내원 당일 10시부터 시작된 dizziness, N/V +/+있어 응급실 통해 입원함 / 경과요약: 상기 환자 상기 주소로 내원하여 뇌병변, 원인 감별위해 Brain MRI&MRA 검사 시행하였으며 약물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함’으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9.~2013.11.22. ○○ /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5.7.10. ○○ / 말초성 현기증
다. 건강검진 내역
- 2013년 건강검진 소견: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혈압관리를 요망
- 2011년 건강검진 소견: 경계치 혈압이므로 혈압측정과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 혈중지질 수치에 이상이 있으므로 식이요법 및 운동, 추적관찰 필요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MRI상 소뇌 중앙에 뇌경색 소견
- (자문의사 소견) 소뇌경색 소견을 보이나 만성질환 소견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소견 / ○○○○) 2015년 9월 쓰러졌다고 하고 본원에 뇌경색, 뇌종양 여부 확인 위해 내원. 2016.12.15. MRA, MRI 상 뇌종양 소견 없고, 과거 소뇌경색 소견보임.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1.11.29.부터 음식점인 ○○○○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주6~7일 근무(한달에 1~2회 휴무)로 04:00(또는 6시 이후)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다. (휴게시간 포함)
- 해당 사업장은 일반 한식식당이었다가 2015.4.13.부터 함바(건설인부 식사제공) 뷔페 식당(반찬 6개, 국, 밥을 준비하고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반찬, 국이 다름)을 겸하였으며, 근로자 전원이 주방업무를 하고 총 근로자수 4명이며, 신청자를 포함한 종일근무자 2명, 아르바이트 2명 (09:30~14:30)이 근무하였다.
○ 평상시 하루 일과
- 전날 조식 준비가 안됐을 경우 택시타고 4시 출근
(전날 조식이 준비된 경우에는 6시 이후 버스로 출근)
- 조식 준비하여 6시 이후부터 조식시작 8시30분경 현장 사무실 직원 조식 끝
- 설거지 후 중식준비 11시 이후 중식 시작
- 현장근로자 및 일반 손님 14시30분경까지 중식 마무리
- 14시30분부터 15시30분까지 식당 직원식사 및 휴식 이후 석식 준비
- 17시 이후부터 석식시작
- 다음날 조식 준비하고 20시 이후 퇴근
나.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평상시 업무 내용과 동일하며, 사업주 및 신청자측 진술에 의하면 주방인원 보강문제로 발병일 전일 오후 3시경 말다툼이 있었다고 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평상시 업무내용과 동일함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80시간 5분으로 조사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평상시 업무내용과 동일함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6시간으로 조사됨 (발병전 12주간 총 휴무일 4일)
4) 업무환경 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 진술) 한정된 주방 공간에서 작업하며, 국, 솥의 열기 등으로 4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작업하고,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소음 및 냄새가 많이 남
- 상기 사업장은 1일 평균 250-340인분 정도의 매출이 있는 사업장으로 인원보강 문제로 사업주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함.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 조건: 신장 156cm, 체중 52kg
- 흡연 및 음주: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자문의사소견서, 특진검사 결과, 의무기록, 서면답변서(신청인, 사업장), 교통카드기록, 구급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장매출장, 재해조사서, 의학영상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특진 검사 등 검토 결과 소뇌경색 소견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한식당에서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월 1~2회 휴무 등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고, 높은 노동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5.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08년 9월부터 목소리가 변하고 염증이 생기는 자각증상을 느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삼키는 것이 어렵고 침을 흘리며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2년 6월 17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12년 9월부터 휴직 하다가 2013년 4월11일 사망하여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업무 외 다른 발병 사유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장 진술 : 고인은 개인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 과정 (○○ 진료기록지 상)
- 2008년 목소리가 변한 듯한 느낌에 병원에 내원하여 염증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었고, 2011년부터 발음이 점점 더 어눌해지고 혀가 잘 안 움직여 음성치료 및 재활의학과 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으며, 2010년부터는 삼키는 것이 힘들어서 라면, 국수가 잘 씹히지 않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고, 체중이 7kg 감량되고 혀의 마비증상이 있었음. 2012.06월 경피적 위루설치술을 받았고 7월 무렵부터 팔 및 다리근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걷거나 손 사용 힘들고, 팔, 다리, 목에 통증이 심해짐.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3년 4월 11일 00시 44분
- 사망원인 : 직접사인 - 호흡부전, 선행사인 -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 사망종류 : 병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기간 : 2004.03.27.~2013.02.26.)
- 2008년 11월경 갑상선 저하증, 2009년 항강증, 삼킴곤란, 2010년 편마비, 조음장애 무조음증, 언어장애, 발성장애, 2011년 운동뉴런질환, 근육소모 및 위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됨.
다. 건강검진결과 (2012.06.04.)
- ‘전립선 일부의 석회화 소견, Creatine kinase 수치가 높음 소견’ 기록
- Brain CT 검사 상 뇌경색, 부종성병변, 출혈이나 종양 등의 특이사항이 없고, 뇌수종이나 뇌위축 소견이 보이지 않음. 뇌실도 정상 소견임.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호흡부전, 선행사인-amyotrophic lateral sclerosis(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함.
○ 자문의사 소견
- ○○(주) 설계엔지니어로 근무중 2012년 6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요양 중 2013년 4월 11일 사망하였음. 2009년에 삼킴곤란, 조음장애등의 증상이 있었고 2012년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골밀도검사상 골량감소증, 폐기능저하외 특이소견 없음.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판명키 위해 질판위 상정요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종합건설업
○ 직종·종사상지위·고용형태 : 설계직·상용·정규직
○ 현 직업력 : 약 25년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고용보험자료)
- 1987.01.01. ~ 2012.06.17. 플랜트사업본부 공정설계팀에서 설계 업무수행
○ 근무형태 : 주 5일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이전 직업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담당업무
- 공정설계팀 소속으로 공정설계팀의 주요 업무는 화학공장을 위주로 한 프로세스 노하우 등 도면과 기계, 장치, 계기 데이터 시트 등의 기본설계 자료를 작성하고 상세설계 엔지니어가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며, 고인은 프로젝트의 리더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1년 중순이후 부터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 리더 엔지니어 보조업무를 수행함.
○ 근태상황
-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내역 : 2011년 중순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2.06.17.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내역은 없었다고 유족 및 회사측 진술 확인
- 고인은 본인의 질병(중증근무력증)을 이유로 2012.09.10.부터 2012.10.09. 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차도가 없어 업무외 상병으로 2012.10.10. 부터 사망시까지 휴직을 사용하였음
- 휴가사용내역 : 2012년 1월부터 병가(2012.09.10.) 전까지 총 25일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병원진료가 많았음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 증가 등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6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7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7시간 2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음주력 및 흡연력 : 흡연 및 음주는 전혀 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생활 : 취미는 독서이며, 주말에 자전거 및 등산을 즐겨함.
○ 평소건강상태
- 2010년 가을 무렵부터 별다른 외상없이 말씨가 약간씩 어눌하게 되며 가끔씩 침을 흘리며 항상 책상에 휴지를 놓고 침을 닦곤 하였으며, 2011년부터 상태가 악화되었고 일주일에 2-3회 한방병원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2년 초부터 걸음걸이도 불편하여 거의 온종일 이동하지 않았으며, 2012년 9월경 병가를 시작으로 업무외 상병으로 휴직을 사망 시까지 사용함.
○ 기타사항
- 가족관계 등 특이사항 없으나, 고인이 사망한 이후 약 2억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재직당시 억대의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사실이 있음을 유족 진술에서 확인함
○ 신체조건 : 신장 168 cm, 체중 30 kg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유족급여청구서, 시체검안서, 고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문답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 검진내역, 의학영상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87년 1월1일 부터 건설업체인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25년6개월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 주 5일 근무로 플랜트 사업본부 공정설계팀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2008년 9월부터 목소리가 변하고 염증이 생기는 자각증상을 느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삼키는 것이 어렵고 침을 흘리며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2년 6월17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12년 9월부터 휴직 하다가 2013년 4월11일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업무 외 다른 발병 사유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의 진료기록 및 시체검안서, 두부 MRI 영상 및 근전도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설계팀 소속으로 주요 업무로는 화학공장을 위주로 한 프로세스 노하우 등 도면과 기계, 장치 등의 기본설계 자료를 작성하고 상세설계 엔지니어가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써, 고인은 프로젝트의 리더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1년 중순이후 부터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 리더 엔지니어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유족 및 회사측 진술에 따른 근태상황으로 고인은 2011년 중순부터 상병진단일인 2012.06.17.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는 없었으며, 질병을 이유로 2012.09.10.부터 2012.10.09.까지 병가를 사용하는 등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36시간, 발병 전 4주 및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7시간으로 조사되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운동 신경세포가 위축되는 루게릭병으로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염색체 변이에 의한 유전적 요인만 밝혀져 있는 질병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7.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평소 회사차량인 크레인집게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으나, 2016.5.6.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쓰러져 있던 신청인을 사업주가 발견하여 119로 이송하였으며, 신청인은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업장 및 가족(형)의 진술 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발견 즉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 ○○○○○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뇌동맥류 수술을 시행하였다.
- 2016.5.. ○○○ ○○○○○ 응급실 기록에서는“주호소> Mental change 2016.5.6. 12:05, 현병력> 추가입력 : 상기환자 특이 기저질환 확인할 수 없는 환자로 금일 12시 05분 동료가 차에서 구토흔적과 함께 의식없는 환자 발견하고 119신고하여 본원 ER내원함. last nomal time 확인 불가능”등의 주호소내역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관련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뇌내출혈로 뇌동맥류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2016.5.6. 뇌CT상 상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6.5.2.자로 ○○자원에 입사하여 크레인집게차로 현장(고물상 등)으로 이동하여 파지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서에 의하면 현 사업장 이전에는 2012년 1월 2일부터 2015년 4월 26일까지는 ㈜○○○○에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형 진술에 의하면 이전 사업장에서도 집게차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근무환경
-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6일 근무로 배차(오더)가 있을 경우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고, 배차가 없을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배차 받고 현장으로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은 07:00경에 하고 퇴근은 18:00경에 하였다.
- 신청인은 사업장 또는 현장으로 출근 하여 작업 후 배차시간 까지 여유가 있을 경우 사업장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현장으로 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 사업주에 의하면 1회 배차시 운반포함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 걸리며 1일 평균 5회 정도 배차하여 총 이동거리는 150km 정도였다.
(현 사업장 이전 사업장 주식회사 □□ 현장 출장조사 사항)
- 소속기관에서는 신청인이 ○○자원에 입사하기 전인 2015.5.1.부터 2016.5.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식회사□□에서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조사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현장출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주식회사□□에 문서, 이메일 및 유선상으로 수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사업주와 유선통화시 신청인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때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을 위하여 본인의 시간을 내어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 2017.3.7. 주식회사 □□에 출장조사한 결과, 사업장 입구 간판에 "보안문서, 현장파쇄, 문서보관, 문서스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장 마당에는 종이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자루들이 쌓여 있고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한명이 바구니를 옆에 두고 앉아서 파지 등을 분류하고 있었다.
- 대표자를 면담하였으나 바쁘다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회사□□에서의 구체적 근무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출근 전 차량에서 발견되었으며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근무일수 4일로 단기과로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 발병 전 근무일수 4일로 만성과로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상 과로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제출된 자료는 사업주 및 가족의 진술이며, 소속기관에서는 사업주 진술 상 오전 0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에 퇴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통상 10시간 정도 일을 한다는 진술에 따라 근무일에 대하여는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라. 기타사항
- 신장은 183cm, 체중은 80kg으로 흡연은 1일 1.5갑씩 12년간 흡연하여 18갑년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재 의식이 없어 진술이 불가능하나 사업장 및 가족의 진술을 참고하면 신청인의 경우 과로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비록 입사 후 5일 만에 발병하였고 현 사업장 이전 사업장의 근무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장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통상 일평균 5회차 정도 배차를 한 점으로 보아 통상의 3회차 정도 수행하는 근로자들 보다 많은 양의 배차를 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업무 외의 다른 위험인자를 찾을 수 없고, 확인된 현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일평균 10시간 이상이며, 뇌 영상에서 좌측 중대뇌동맥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지병의 악화로 보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8.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분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시멘트 회사에서 약 7년 동안 시멘트를 선적하면서 시멘트 분진에도 노출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다 2016. 3. 23. '만성폐쇄성폐질환' 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 갱내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중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며, 시멘트 회사에서 선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시멘트 분진에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6년 11월 2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측정되었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
- 신청인에 의하면 농사짓다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1977년부터 7년간 ○○(주) ○○ 및 □□에서 포장 시멘트를 화물선에 선적하는 작업을 한 후, 34세 때인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주) ○○ 및 □□ 하청업체와 △△(주)/◇◇(주) 등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
- △△(주) △△장의 재직증명서(1989. 3. 16)에 의하면 1986년 6월 6일부터 1989년 3월 16일 현재 2년 9개월간 후산부로 근무 중이었고, ◇◇(주) 대표이사의 경력확인서(1991. 3. 10)에 의하면 1989년 2월 18일부터 1991년 2월 13일까지 2년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주) ○○에서 1986년 6월 6일부터 1989년 3월 16일까지 2년 9개월간 후산부 및 ◇◇(주) ◇◇에서 1989년 3월 17일부터 1991년 2월 13일까지 1년 11개월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 1984년 1월 3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 채용일이 1979년 7월 12일로 직종이 작업원이고, 1989년 12월 1일 산재 사고 당시에는 ◇◇ 채용일이 1989년 2월 18일로 직종이 후산부이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신청인은 1986년 이전 광업소(2년) 및 ○○(주)(7년)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5년 6개월간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며 이전 7년간 포장 시멘트를 선적하면서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다.
다. 역학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17년 4월 18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11월 2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이더라도,
②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1986년 이전 광업소(2년) 및 ○○(주)(7년)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5년 6개월간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고,
③ 7년간 포장 시멘트를 선적하면서 노출된 시멘트 분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직업력 관련자료, 역학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6. 11. 28.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며 과거 광업소에서 5년 6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고, 7년간 포장 시멘트를 선적하면서 노출된 시멘트 분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누적 노출의 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여성불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9.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7.02.18. ○○(주) 반도체 ○○에 입사하여 EDS공정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던 2008년부터 불임 치료를 받았으며, 2012년 4월 계류유산 등 몸이 좋지 않아 2012.04.15. 퇴사하였으며 이후 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1남 6년 중 아무도 유산이나 생식적 문제를 보인 가족이 없는 등 가족력이나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고, 15년간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발병하였고,
○ 반도체 제조공장에서는 여러 발암성 물질이 노출 가능하고 에틸렌글리콜을 비롯한 여러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였으며, 고온 테스트 과정에서 마땅히 이를 차폐할 장비나 보호구가 없이 이러한 물질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한다.
○ 또한, 15년간 야간노동을 수반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불임(난임), 암 발병과 상관이 있다는 역학적 연구가 있고,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상 관련성이 있다고 본 점, 생식기계 암(난소암)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과 반도체 산업 여성노동자 생식독성의 위험성 관련 연구 조사 등을 볼 때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내용
○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2007.12.20~2012.06.30. ○○○○, ○○
○ 유방의 양성신생물 : 2008.10.21. ○○○○
○ 상세불명의 불규칙 월경: 2008.10.31 ○○○○
○ 상세불명의 여성불임: 2009.02.06~2011.08.18 ○○○○, ○○, ○○○○
○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출혈 : 2010.03.05 □□□□
○ 무배란과 관련된 여성불임: 2010.04.01~2010.07.29 □□□□
○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제1 삼분기 : 임신 14주까지
- 2012.03.07~2012.03.28 □□□□
○ 계류유산, 상세불명의 포상기태 : 2012.03.29~2012.04.24 □□□□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2012.04.25. ○○○
△△△△
○ 태반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 2012.04.30~현재 □□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12.20.~ ○○○○,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다. 특수건강검진결과(2011년)
○ 종합소견 : 에틸렌글리콜을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 증상으로는 갑상선 항진증이 있고 백혈구 감소(경도), 갑상선 자극호르몬 상승의 소견임.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1(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 : 상기환자는 2012.4.30.입원하여 기초검사 시행후 제1차 항암화학요법시행후 동년 5월8일 퇴원, 동년 동월 15일 입원하여 제2차 항암화학요법시행 후 동년 동월 24일 퇴원..(중략) 동년동월 21일 입원하여 제2선5차항암화학요법제8일 시행후 동년동월22일 퇴원, 동년10월02일 입원하여 제2선 6차 항암화학요법 제1,2일 시행후 동년동월 06일 퇴원함
○ 주치의사 2(여성불임) : 상기환자 여성불임증으로 2010.3.부터 2010.8월까지 인공수정 시도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현재까지 EDS공정과 교대작업이 불임 및 융모성 종양의 확실한 원인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으나 교대근무에 따른 피로 및 홀몬의 변화와 멜라토닌 레벨의 변화로 인하여 불임 및 침윤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의 발생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그 가능성은 크지는 않으나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97. 2. 18. ○○(주) ○○에 입사하여 반도체 EDS공정에서 약 15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근무, 주 6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갖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 교대근무 형태는 Day근무(06:00~14:00), Swing근무(14:00~22:00), GY근무(22:00~06:00)로 각8시간씩 근무하고 6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로 근무가 변경되며 6일DAY→2휴무→ 6일Swing→2휴무→6일 GY순으로 이어지는 4조 3교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며,
- 2005.1.1.~2008.1.2.까지 3년간은 4조 2교대를 시행하였는데, Day2근무(07:00~19:00),GY2근무(19:00~07:00)로 각각 12시간씩 근무를 하였으며(10시간근무 2시간 휴식) 1주차는 4일근무 후 3일 휴무, 2주차는 3일 근무 후 4일 휴무로 2주에 한번 씩 근무조가 변경되었고, 2008년 이후 다시 4조 3교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 담당업무 : EDS(Electronic Die Sorting) 공정 오퍼레이터 업무
- EDS공정은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 중 검사하는 마지막 공정임.
- Loading/Unloading 작업 : 설비에 LOT 가동 및 완료 LOT 이송 작업
- 조장 : FAB OUT 물량 EDS 투입관리, 설비 효율 및 생산량 관리
- 재공관리 : 자동 반송이 가능하도록 STOCKER에 재공을 전산 및 정령 상태 확인 후 투입하는 작업
- 물류 : 수레를 이용하여 제공을 이동
- INPUT : SORTER 설비로 F/O 재공의 정렬 상태 및 전산 확인
- BAKE : Bake 설비에 Lot을 Loading/Unloading하는 작업
나. 작업환경 등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EDS 공정은 웨이퍼를 고온으로 구워주는 베이크(Bake)작업이 많은 공정으로 2004년 이후로 설비대수가 급격히 증가(20~30대)하면서 특히 웨이퍼가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냄새와 열기가 심했고, 식힘(쿨링)없이 바로 꺼내면서 안전사고도 있었고,
○ 신청인은 웨이퍼 테스트를 위해 1일 통상 50대 이상의 웨이퍼 박스를 개봉하는데 이때 유독가스(유기화합물 등, 매우 불쾌한 냄새 남)에 노출되고 정전기 발생도 심하며 수백대의 설비가 밀집되어 있어 전리방사선(전자기장)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 및 압력(클린룸 기압으로 인해 꽉 눌리는 느낌)도 심하고, 소음도 심하게 발생한다는 주장이다.(소음 때문에 청력이 특수검진 대상임),
○ 또한, 웨이퍼 박스 물류작업으로 손목과 허리 상태가 좋지 않고 업무스트레스도 심했는데 2006~2007년 업무와 함께 조장업무까지 병행하다보니 2008년에 심한 두통과 탈모 증상도 생겼다고 한다.
다.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8.12.)
○ 근로자 ○○○(여 1978년생)은 30세가 되던 2007년 갑상선 기능항진증, 31세가 되던 2008 년에 불임의증, 35세가 되던 2012년 침윤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1997년2월 ○○ ○○에 입사하여 2012년4월까지 15년간 EDS공정에서 교대근무를 하였다.
○ 근로자의 갑상선 기능 관련 질환의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방사선, PCBs, PBDEs,BPA 등이 있고 불임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Toluene, 2-bromopropane, nitrous oxide, anti-neoplastic drug, ionizing radiation, shift work 등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갑상선 질환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불임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 근로자는 15년간 EDS공정 오퍼레이터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EDS공정에서 에틸렌 글리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에틸렌 글리콜과 불임과의 관련성에 대한 그 근거는 부족하고 교대작업과 불임의 연관성이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이전의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고온 테스트시 발생가능한 유해물질과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성은 높지 않다.
○ 따라서, 근로자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도 판단하며, 여성 불임 및 침윤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형태, 진료기록 및 진단서, 자문의사소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5년간 반도체 EDS 공정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웨이퍼 박스 개봉, 반도체 검사 등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소량이지만 에틸렌 글리콜 등의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고,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등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신청상병인“불임”을 유발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나, 신청 상병 “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태반조직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여성불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 9. 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약 30년 동안 ○○○○○공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11. 6.‘가슴막의 중피종(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고 요양 하던 중 2015. 11. 28. 사망하여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공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3. 11. 6. 좌측 흉막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성 중피종(상피형)이 확인되었고 방사선 치료에 의한 방사선 폐렴이 진행하다가 고식적 항암치료에도 악성 중피종이 악회되어 2015. 11. 28. 직접사인‘가슴막의 중피종’으로 사망하였음.
인정사실
가. 직업력
고인은 1984. 3. 12. ○○○○○공사에 입사하여 토목관리직으로 2014. 11. 14.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역학조사내용)
- 고인은 23세 때인 1984년 3월부터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이 진단되기 전까지 29년 8개월간 ○○○○○공사에서 저수지 신축공사, 수로 공사, 각종 건축물 철거공사, 교량 건설공사 등의 토목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종 건축물의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파손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함.
- 특히 과거 배수장, 양수장, 농기구보관소의 지붕이 슬레이트로 이루진 곳이 많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무실의 천장재(텍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천장재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흡연(역학조사내용) : 흡연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93년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하였다고 하며, ○○ 2013년 12월 30일 외래초진기록지에서는 흡연력이 25갑년으로 기록(내원 2개월 전 금연)되어 있음.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약 29년 8개월 동안 ○○○○○공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저수지 신축공사, 수로공사, 각종 건축물(배수장, 양수장, 농기구 보관소) 철거공사, 교량 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악성 중피종의 원인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 하청업체 ○○에 입사하여 11년간 도장부서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상병‘다발골수종’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약 11년간의 ○○ 4공장 트럭생산부 도장부 중도반 스프레이도장작업을 하면서 헵탄, 톨루엔, 크실렌, 초산이소아밀, 이소프로필 알콜, 이소부틸알콜, 에틸벤젠, 아세콘, 포름알데히드 등의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과정(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은 ○○에서 정년퇴직한 2013년 12월 31일 이후 정형외과에서 우측 견관절의 골관절염 및 농양으로 치료중 확인된 급성 신부전의 소견으로 ○○으로 전원되었고, 동 병원에서 2015년 3월 11일 시행한 골수 도말 검사상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고 현재 치료중에 있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은 1978년 9월 ○○(주) ○○에 입사하여 1998년 7월 10일까지 19년 10월 근무하였다. ○○(주) 퇴직 후 ○○주류, ○○(주), ○○, □□, □□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 9월 13일 ○○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 하였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 건물관리업체인 ㈜△△, ㈜◇◇에서 청소, 경비용역 업무를 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역학조사내용)
○ 사업장 개요
- ○○은 ○○(주) ○○ 사내 협력업체로서 4공장에서 소형트럭 조립 및 도장작업을 하였고 2014년 1월 1일자로 폐업하였다.
○ 업무내용
- ○○(주) ○○(1978.09.~1998.07.10.)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소형차 공장에서 조립작업, 즉 스폿 용접을 주로 하였고 버스·트럭차량의 스폿용접, 산소절단 업무도 하였다고 한다. 프레스 공장에도 근무하였는데 금형 취급작업은 없었으며 1998년 퇴직 전 약 3년간 생산관리1부에서 불량부품을 검수하는 불량창고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 ○○(주)의 인사기록에 따르면 초기 1982년까지 대형생산부에 근무하였고 이후 1985년 6월까지 소형생산부에서 블랭킹(프레스) 작업을 하였다. 1990년 2월까지 승용생산1부에서 Feeder(자재공급)로 일하였고 이후 생산관리1부 개선반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개선반이란 현장 내 공무부서로 생산공정에 필요한 선반, 공구대 등을 제작하고 생산현장 내 시설물 개보수를 주로 한다. 하지만 신청인은 진술에서 공무업무를 하지 않았고 도장 등 화학물질 취급이 없었다고 하였다.
- ○○(2002.09.13.~2013.12.31.)
· ○○ 4공장 도장부 중도반에서 2012년 12월말까지 소형트럭에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였고 이후 1년간은 같은 공장에서 백판넬을 조립공정에 로딩하는 업무를 하였다. 2013년 3월 이전에는 주야 2교대로 10시간씩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주간 2교대로 변경되었다(사업장 보건관리팀 및 현장 근무자들과의 면담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으며, 도장부와 백판넬 로딩 사업장에서 신청인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근로자는 없었다).
· 도장부 중도 도장(2002.09.13.~2012.12.31.) : ○○ 4공장은 1995년에 신축된 공장으로 신청인이 근무한 당시의 중도 스프레이 부스는 현재 투톤 부스로 사용되고 있고, 중도도장을 하지 않는다. 과거 전착도장된 차량에 중도, 상도 총 2회의 도장을 하였으나 공정이 개선되어 1회의 상도 도장만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작업방법은 상도 도장과 동일하다. 중도반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4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2명은 도장부스 내에서 차량의 왼쪽, 오른쪽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고 1명은 부스 입구에서 텍레그라고 불리는 천으로 차량에 묻어 있는 오염물 제거작업을 하며, 나머지 1명은 휴식을 취한다. 작업자 4명이 2시간 간격으로 로테이션 한다. 신청인은 도장 2명, 텍레그 2명 교대근무 하였고 시간당 35대 도장하였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현재 28대로 당시 27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 백판넬 로딩(2013.01.01.~2013.12.31.) : 생산라인 변경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재배치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소형트럭의 캡 뒷판넬을 조립라인에 투입하는 업무로 변경되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 사업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도장4부 42반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제출받았다. 톨루엔, 에틸벤젠, 스틸렌, 크실렌 등 유기화합물과 이산화티타늄, 알루미늄, 산화철분진 등 금속류를 측정하였으나 벤젠은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 하지만 2011년 하반기부터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 0.121 ppm까지 검출되기도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취급 물질의 MSDS 상에는 포름알데히드가 없지만 도료에 멜라민 수지가 함유될 수 있어 측정을 하게 되었고 공기 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현재에도 계속 측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신청인의 개인시료 측정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9년 상반기 혼합유기화합물 평가결과는 0.5649로 노출기준 50%를 초과하였고 톨루엔은 8.55 ppm이었다. 2012년 상반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0.038 ppm이었다.
○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 도장 작업은 전체환기시설이 갖추어진 도장부스 내에서 수행되며 텍레그 작업은 부스 입구에서 이루어진다. 흰색의 도장복 상, 하의를 착용하고 두건을 두른 채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다. 방독마스크는 반나절 착용하면 냄새가 심하여 정화통을 교체하였는데 필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직영업체의 물건을 얻어서 사용했다고 했다. 현 업체는 일 1개 정화통을 월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고 요구시 여분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 역학조사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업무관련성평가(조사팀 의견)
- 신청인은 2002년 9월 이후 ○○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까지 약 10.3년을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소형트럭 도장작업에 종사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벤젠은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위험을 높이는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벤젠 JEM연구의 2000~2004년 벤젠 통합노출수준 0.11ppm을 노출량 추정에 적용하였다. 추정된 신청인의 누적 노출량은 1.42ppmㆍyrs (0.11 × 10.3yrs × 10hr / 8hr = 1.42ppmㆍyrs)이었다.
- 포름알데히드는 조혈기와 관련된 발암성 물질로서, 역학조사를 위한 사업장 방문 중에 확보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포름알데히드 값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개인시료 측정결과 중 최대값인 0.121ppm (2012년 하반기)을 노출량 추정에 적용하여, 추정된 신청인의 누적 노출량은 1.56ppmㆍyrs (0.121ppm × 10.3yrs × 10hr / 8hr = 1.56ppmㆍyrs)이었다. 이를 누적 노출 시간으로 환산하면, 1.56ppmㆍyrs * 250day/yrs * 8hour/days = 3,120ppmㆍhrs 에 해당한다.(기존 누적 ppmㆍyrs를 추정할 때에 10시간 근무를 감안해서 추정하여, 환산시에는 작업시간을 8시간 단위로 사용함)
- 신청인은 도장공정에서 10년이상 근무하였으나 역학조사 결과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1.42ppmㆍyrs,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은 3,120ppmㆍhrs(1.56ppmㆍyrs)로 추정하였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 당시 신청인의 연령은 만 60세로 일반인구에서 호발연령층에 속하는 나이였다. 이에 신청인의 다발성 골수종은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개인력 및 질병력(역학조사내용)
- 상병진단 이전 특이 질환력은 없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
- 형님이 폐암으로 사망하신 것을 제외하고 조혈기계 악성질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의 가족력은 없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림프조혈기계 질병에 대한 벤젠의 노출력과 관련하여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었거나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상병은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되었으며, 차량 도장작업에 종사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의 벤젠 누적노출량 추정치는 1.42ppmㆍyrs,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 추정치는 3,120ppmㆍhrs(1.56ppmㆍyrs))로 그 누적노출량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안면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토목계측업체인 (주)○○○○○ 소속으로 토목계측 업무에 종사 중 최근 무리한 이후 안면부의 마비증상 발생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업무과다로 인해 과로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8.21. ○○○○○ 진료기록지 상‘상기 31세 남환, 내원 2일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귀 뒤쪽의 통증 및 facial palsy 증상 있어 본원 ER 내원함. 귀에서 이명도 간헐적으로 있음. facial palsy증상은 금일 오전부터 입 주위부터 시작되었다고 함’으로 기재됨.
- 2016.8.21. ○○○○○ 이비인후과 협진의뢰서 상‘상기 환자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금일 아침 양치하다 오른쪽으로 물이 흐르고 눈이 잘 감기지 않아 한의원 내원, 우측 귀 뒤쪽에 침 맞은 후 사혈치료 받았다고 함. 이후 ER 내원하여 협진 의뢰됨’으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병 전 10년간)
- 2007.12.11.~12.14.간‘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2013.9.7.~9.30.간‘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
- 2014.1.6.‘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5.10.28.‘폐렴마이코플라스마에의한폐렴’
다. 건강검진 내역
≪2015년 검진 결과≫
- 혈압 110/70mHg, 총콜레스테롤 212mg/dl, HDL콜레스테롤 33mg/dl, 중성지방 177mg/dl, LDL콜레스테롤 144mg/dl, ALT 52U/L
- 소견: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질환 의심, 비만 관리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우측 안면 마비에 의해 본과 내원 당시 안면부 근육의 일부 마비가 관찰되었으며 근전도 검사상 우측 부신경이 60% 손상된 소견이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우측 안면 신경 마비가 발생하여 검사한 Brain CT 상 특이 소견 없으며, 신경 검사 상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 판명되었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 질판위 상정 요망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2.9.1.부터 ㈜○○○○○ 소속 근로자로 계측관리(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해당 사업장은 긴급한 위험의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계측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사지역의 특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계측을 하고, 터널 및 지하철 가시설 현장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측정 및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터널 현장 및 가시설 현장 구조물을 계측하며 계측기를 설치하여 측정, 데이터 분석하는 업무이다.
- 신청인이 현장 출장시에는 사업장 소유 차량으로 주로 단독으로 운행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발병 당일은 충남 공주 현장으로 이동하여 계측 중이었으며, 날씨가 더워 어지러움증이 있었음 (신청인 진술)
- 발병 전일(2016.08.20.)은 휴무일임.
-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간(2016.08.14.~08.20.)은 4일 근무, 총 근무시간 44시간이고
- 발병 전 1주일간 서울 최고기온은 33.2도씨~34.9도씨임.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 등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것은 없음.
- 2018.8.19.(금)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현장 계측기 설치 및 측정, 사무실 보고
- 2016.8.18.(목)은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현장 계측 측정 및 계측기 설치(약 382km 운행)
- 2016.8.17.(수)은 (이하 주소 생략), 강릉 현장 계측 측정 및 계측기 설치(약 402km 운행)
- 2016.8.16.(화)은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 현장 계측 측정 및 계측기 설치(약 382km 운행)
※ 장기간 운전으로 1일 3회 정도 휴게소에 휴식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3.25시간 (총 28일 중 20일 근무, 8일 휴무)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3.5시간 (총 84일 중 59일 근무, 25일 휴무)
4) 업무관련 스트레스 및 특이사항
- 작업 환경 상 특이사항은 더운 날씨에 밖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고, 냉방이 된 차가운 자동차 안과 더운 밖을 번갈아 다녀야하여 부담이 되었다고 함.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 조건: 신장 180cm, 몸무게 92kg
- 흡연: 2011년 이후 금연
- 음주: 주2회, 회당 소주 1병
- 취미 및 운동: 등산 및 자전거 타기. 헬스와 등산으로 건강 관리함(신청인 진술)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인정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사업주), 계측관리 보고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에 합당한 소견 확인되나, 해당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가능한 원인 불명의 상병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계측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장거리 출장 및 무더운 날씨에서의 외부 작업 등 일부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으나, 주5일 근무자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단기 및 만성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안면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6.10.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텅스텐 원석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된 후 퇴사하고 병원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광업소에서 20여년간 착암공, 지주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중석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으므로 동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발병 후 요양 경위
- ○○○ 내과의원 : Both lobe hazziness, PFT : FEV1 1.49 FEV1/FVC 98.25%
○ 진폐정밀진단 과거 병력조회 :
- 2005.8.24. 병형 0/1, 심폐기능 정상( F0)
- 2009.9.9. 병형 0/1, 심폐기능 경도장해( F1)
- 2010.11.8. 병형 0/1, 심폐기능 정상( F0)
- 2011.12.20. 병형 0/1, 심폐기능 정상( F0)
- 2013.2.14. 병형 0/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 2014.4.7. 병형 0/1, 심폐기능 경도장해( F1)
○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특진)
▶ ○○○○ 특별진찰검사 결과
- 2016.05.13. : FEV1/FVC 65%, FEV1 58%
- 2016.06.17. : FEV1/FVC 67%, FEV1 59%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광공으로 22년8개월( 객관적 직력 17년 8월) 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신체조건 및 개인습관
흡연 1일1갑, 30년 간, 2012년도 이후 금연하였다고 한다.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결과 회신
2017년 2월 21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최소 17년 8개월간 중석광 지하에서 채광(굴진)작업 내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시직 근무 경력이 맞다는 전제로 최장 22년 8개월간 중석광 지하에서 채광(굴진, 21년 8개월) 및 적재(1년)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6년 12월 14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5%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약20년 이상 채광공 업무를 하며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폐기능 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65%,67%이면서 일초량(FEV1)이 58%,5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가. 신청인은 1998년 ○○ ○○에 입사하여 2003년 퇴사할때까지 6년간 TFT-LCD 1라인 식각공정(Etching)에서 오퍼레이터 근무 후 약 10년 후인 2014.04.07. 잦은 복통과 혈액수치 이상으로 ○○에 내원하여 만성골수병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 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는 ○○○○○ ○○○○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LCD증착, 패턴 공정의 식각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었으며, 신청인이 작업했던 ‘클린룸’은 순환공조 시스템으로 외부의 공기 유입없이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로서, 화학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마스크와 방진복, 면장갑, 비닐장갑만 착용하였고, 다른 보호장구 없이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 이상씩 교대 근무를 하는 등 유해물질, 열악한 작업환경, 과로 등 요인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질병 경과
- 2014.04.07. 잦은 복통과 혈액수치 이상으로 ○○에 내원하여 만성골수병 백혈병 진단받고 현재까지 치료중
나. 개인력 및 질병력
- 상병진단 이전 특이한 과거병력은 없었으며, 조혈기계 악성질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이 가족력 또한 없었음.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종 : 생산직- ○○L1라인 건식 식각(DRY ETCH) 공정
- 작업내용: 설비모니터링, Glass(목시)불량검사, Glass E/R측정, 작업전 Cleaning(세정)작업
○직업력 : 약 6년(1997.07.15.~2003.02.15.)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2조 12시간 맞교대근무 또는 3조 3교대근무
나. 업무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
- 포토공정에서 구성한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공정으로 습식식각과 건식식각으로 나뉘어 지는데 습식식각이란 무기산 및 염기성 물질을 이용하여 식각하는 방식이고, 건식식각은 반응성 가스 등을 이온화 하여 식각될 표면과의 충돌 및 반응 등을 통해 식각하는 방식.
○ 설비모니터링 : LCD Glass 건식 식각하는 밀폐형 자동화설비가 가동될 때 설비 외부의 모니터,압력계 등을 통하여 압력, 온도, Glass 가공 시간등을 확인하는 작업
○ Glass(목시) 불량검사(2회/시간, 14회/일) : 자동화 설비에 투입되는 Glass에 Crack(균열) 등이 있는 확인하는 검사작업
○ Glass E/R측정 :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작업이 종료된 후 진공 챔버성능확인을 위하여 Glass Sample Etch Rate 측정하는 작업(필요시 아세톤으로 Glass 이물제거)
○ 작업 전 세정작업 : 교대조 교대 후 자동화 설비를 가동하기 전 Glass 투입부를 IPA 또는 DI(증류수)등을 천(와이퍼)에 묻혀서 세정작업을 진행
2) 작업환경 및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발병요인(유해물질) ☜ 재해경위서 검토
① 신청인은 식각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세척작업시 사용한 세척제에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웨이퍼를 직접 세척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임.
② 감광제의 휘발성에 따른 벤젠 등 노출
- LCD패널에 감광제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감광제가 휘발되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응전 감광제에서도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페놀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포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임.
③ 전리방사선
- 반도체 가공공정과 달리 LCD생산공정은 패널의 특성상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가공장비에 전리 방사선 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별도의 전리방사선차폐보호구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리방사선이 발생하는 장비 안으로 들어가서 상시적으로 일했던 것은 백혈병 유발에 주요 유해요인이라는 주장임.
④ 보호구 및 안전교육 미비와 3조 3교대 근무(또는 12시간 맞교대근무)를 실시하여 1일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때가 많았고 휴일근로 실시로인한 연장근무, 야간근로 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였음.
○ 흡연경력 등 개인사항 : 비흡연, 비음주
3) 질병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대한 업무관련성토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발췌)
① 화학물질 노출수준
- 근로자는 LCD공정 습식 및 건식 식각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습식공정에서의 사용물질은 주로 불산, 황산, TMAH 등의 물질이 주를 이루고, 건식공정에서는 불활성 가스나 염소 등의 가스가 주로 사용되었음. 재해자 근무부서의 1997.7월~2003.02월 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는 보존기한 5년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과거 LCD 공정의 노출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자료(2002-2003), 동종업체 작업환경측정자료(2002)분석, 관련 공정에 대한 역학 연구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의 생성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이공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공정 내 체류시간에 상관없이 저농도의 혼합유기용제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문헌에서 확인되었으며 최대 수준은 12.8%(2002년)수준이며 식각이나 세정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산(질산, 황산 등)의 노출수준은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클린 공정으로 특성상 구획별로 같은 시스템내의 공조일 경우 공정사용물이 공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벤젠 생성이 확인된 포토공정 등의 타공정 생성물도 식각 공정 내 유입되어 노출된 것은 사실일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LCD 공정 전반 복합유기화합물이 일정수준, 최대 12.8% 그 이상 까지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직접 발암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벤젠의 노출수준도 직접노출되었다고 가정하고, 당시 작업환경이나 의식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100배의 가중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누적노출량은 0.00038ppm X 6year X 100(가중치) = 0.0228ppm·yrs 임.
② Ionizer 사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
- 건식공정에 사용한 Ionizer 가 방사선을 활용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정상상태에서 1일 8시간 1년 노출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연방사선 (300mrem)의 150분의 1노출수준(2mrem)임.
③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되어 검토된 유해인자는 휘발성 유기용제,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오나이저에 의한 전리 방사선 노출이 검토되었는데, 휘발성 유기용제는 저농도 수준에서 지속적인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벤젠은 현재 파악된 누적노출량이 0.0228ppm-years수준이었으며,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리방사선의 노출가능성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④ 근로자는 2014년 백혈병을 진단받아 34-35세경 발생한 것은 일반적인 진단 연령에 비해서 젊은 나이로 매우 드문 경우로 볼수 있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무하는 6년간 지속적으로 저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노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과 노출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에는 근로자의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요인이나, 인과 관계가 있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유의할 만한 수준으로 노출된 요인은 발견할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
다. 역학조사 결과 결론(○○○○보건연구원)
1. 근로자 ○○○(여, 1979년생)은 36세가 되던 2014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음.
2. 근로자는 1997년 ○○ ○○○사업부 ○○에 입사하여 약 6년동안 식각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음.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일부 보고되고 있음.
4. 근로자가 약 6년간 식각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리방사선의 노출가능성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과거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0.0228ppm·yrs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사업장 확인내용 역학조사회신내용 등 일체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 ○○○사업부 ○○사업장에 입사하여 식각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6년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외부 공기 유입없이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에서 화학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마스크와 방진복, 면장갑, 비닐장갑만 착용하였고, 다른 보호장구 없이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 이상씩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등 유해물질과 열악한 근무환경,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하는바,
- ○○○○○ ○○○○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및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은 일반적인 진단 연령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 신청상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해 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으며, 방사선 노출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백혈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특이할만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아울러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암 유해물질인 벤젠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제시되어있는데,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역학조사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 벤젠 누적노출량은 0.0228ppm·yrs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5.05.28. 근로복지공단 ○○에서‘폐암’을 진단받았으며, 2015.06.23.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밀폐된 선탄장(분진 비산을 예방하고자 밀폐된 공간)에서 약 17년 동안 갱내에서 콘베이어벨트로 운반되는 석탄 및 경석 등을 직접 손으로 선별작업을 하는 동안 분진속의 발암물질(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안전장비(일반 마스크 정도 착용)도 거의 없이 장기간 작업을 하여 원발성 폐암이 유발되어 업무상 직업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고인의 사망 당일 작성된 사망진단서(2015.06.23. ○○)상 사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직접사인 : 급성 호흡 부전
- 중간사인 : 폐암 악화
- 중간사인 : 폐암 및 늑막전이
- 선행사인 : 폐암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 내용)
○ 고인의 유족인 차남 □□□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1950년대 말 배우자가 사망한 뒤 대한석탄공사 ○○에서 선탄작업을 시작하여 중간에 □□로 전출되었다가 다시 ○○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차남 □□□는 고인이 근무할 당시 작업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10m 정도의 폭을 가진 긴 복도 형태의 건물에 컨베이어가 두 줄로 지나가고 있었고, 내려오는 탄과 경석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커다란 괴탄은 파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60년 1월 1일부터 1969년 7월 1일까지 9년 6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의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5년 11월 18일 대한석탄공사 ○○장의 경력증명서에는 1960년 1월 1일부터 1976년 9월 1일까지 선탄과의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역학조사 결과
○ 요양경과
- 고인은 사망하기 1달 전인 2015년 5월 호흡곤란으로 방문한 근처 병원에서 흉막 삼출이 발견되어 2015년 5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에 입원하였다.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다량의 흉막삼출이 발견되어 배액술(5.29)을 시행하였고 세포진 검사 결과 선암을 시사하는 이상세포가 다수 발견(many atypical cells, favoring adenocarcinoma)되었으며 흉막삼출액에서 측정한 암태아항원(CEA)의 농도가 345.53 ng/㎖으로 크게 증가해 있었다. 흉막삼출에 대한 배액술 시행 이후 5월 30일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흉막삼출은 감소해 있으면서 기흉은 없었으나 2015년 6월 1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하엽의 하행대동맥을 감싸고 있는 7.9*6.5*7.7㎝의 거대한 종괴가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흉막삼출, 폐허탈을 동반한 기흉이 확인되어 흉관을 거치하였다.
- 흉관 거치 후 800㎖의 흉수가 배액되었고, 6월 7일까지 1400㎖의 병이 가득 찰 만큼 배액되면서 흉관 주위로도 흉수가 새어 자주 붕대를 교체하였고, 흉수가 지속적으로 배액되면서 알부민이 낮게 유지되어 알부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충하였다.
- 사망하기 9일 전인 2015년 6월 14일부터 복부 팽만을 호소하였고, 복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장내 가스의 증가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입원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던 혈색소가 사망하기 7일 전인 2015년 6월 16일에 7.2g/㎗로 떨어져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으며 같은 날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로 공기음영이 확인되었다. 복부 팽만이 지속되어 사망 나흘 전인 2015년 6월 19일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장내 가스가 많이 차 있어 담석 두 개와 담낭의 팽창 외에는 복강의 장기들이 잘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같은 날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에서 확인되는 공기음영은 사흘 전인 2015년 6월 16일에 시행한 검사에서보다 증가한 상태였다.
- 고인이 사망하기 나흘 전인 2015년 6월 19일 오전부터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게 되어 19일 오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고, 흉관 주위로 흉수가 새어나오는 일이 지속되고,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사망 하루 전인 6월 22일 오전 2시부터 혈압이 저하되어 승압제를 시작하고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 미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2015년 6월 22일 오전 6시 의식 수준은 혼수상태로 동공대광반사가 없었으며 오전 7시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의 공기음영은 사흘 전인 2015년 6월 19일의 검사보다 그 양이 증가한 상태였다. 수축기 혈압이 계속 60~80㎜Hg로 낮게 유지되다 사망 당일인 2015년 6월 23일 오후 8시 55분부터 더욱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지다 오후 9시 9분에 사망하였다.
- 한편, 사망 당일인 2015년 6월 23일 오전 7시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기복강(pneumoperitoneum)이 의심되는 소견인 우측 횡격막 하부의 공기음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그 양이 더욱 증가해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는 9.7g/㎗, 백혈구수 25,590/㎕, CRP 298.1㎎/L, Creatinine 3.2㎎/㎗였으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산도(pH) 7.145, 이산화탄소분압 43.8㎜Hg, 산소분압 57.2㎜Hg, 중탄산염 15.2m㏖/L로 대사성산증이 확인되었다.
○ 검토의견(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
- 고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악성 흉수를 동반한 거대한 좌폐하부의 종괴가 하행대동맥을 감싸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악성 흉수에 대해 흉관을 거치하였으나 흉막 삼출이 지속적으로 새어나오는 등 잘 조절되지 않았다. 원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가 행해지지 않았으나 사망하기 22일 전인 2015년 6월 1일 ○○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재판독한 결과 좌폐하부의 거대한 종괴가 악성 흉수를 동반하고 있어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함께 촬영된 복강에서는 좌측 부신의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 한편, 사망하기 약 열흘 전부터 복부 팽만이 지속되다 혈압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7일 전과 사망 나흘 전, 사망 하루 전, 사망 당일에 시행한 복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기복강(pneumoperitoneum)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서 그 양이 점차로 증가한 점과 백혈구 증다증, 심한 염증수치의 상승과 신기능 저하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망 1주일 전에 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복막염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선탄작업은 갱내에서 채취한 석탄과 경석을 갱외에서 선별하여 석탄 덩어리를 파쇄기로 파쇄한 후 화물차에 적재(상차)하는 작업으로 컨베이어에 석탄과 경석이 부어질 때와 괴탄을 파쇄할 때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측정 결과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다.
- 과거 우리나라의 탄광에서 직무별로 호흡성 분진의 농도를 측정하여 보고한 논문에 의하면 선탄부의 호흡성 분진 노출농도는 3.24㎎/㎥(0.6~27.8㎎/㎥)으로 채탄부의 5.25㎎/㎥(0.3~34.7㎎/㎥)보다는 낮지만 굴진부의 2.40㎎/㎥(0.2~18.2㎎/㎥)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보고에서 굴진막장과 채탄막장, 선탄장 모두 측정값의 변동이 큰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선탄장의 경우 입고되는 석탄의 품질과, 날씨, 국소배기장치의 유무, 분쇄기의 위치 등에 따라 노출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장성, 태백, 점촌, 화순의 5개 탄광에서 굴진, 채탄, 운반, 선탄 부서별로 호흡성 분진의 농도와 그 중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을 분석하여 보고한 적이 있는데 선탄부의 호흡성 분진농도는 평균 3.27㎎/㎥(1.06~8.09㎎/㎥)였고 이 중 SiO2 함량은 평균 3.04%(1.35~9.79%)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추산하면 선탄부에서 평균적으로 0.1㎎/㎥ 정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 따라서 폐암이 진단되기 약 55년 전부터 16년 8개월 동안 선탄작업을 한 뒤 발생한 고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다. 하지만 폐암과 무관하게 발생한 장천공에 동반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폐암은 확인되고 장기간 광업소에서 선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고인은 장천공에 동반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확인되는 장천공에 폐암 및 업무 관련 노출 위험요인이 기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재해자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는 ○○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05.29. ○○에서 간경화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하자 청구인 □□□ 등(재해자의 부모,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재해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본인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6.5.29. 04:05
- 사인 : 간암
○ 2016.5.28. 구급활동일지 :
- 어제 저녁부터 상복부통증 있었고 대변이 미끌거리며 점액처럼 나옸다고 함. 현장도착시 환자 녹색대변 본 상태였음
○ 2016.05.28. ○○ 응급초진기록지
- 상기 환자 어제 저녁에도 대변보고 나서 배가 아팠으며 오늘 아침에도 대변 보고 난 후 복통 발생하여 내원
○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07.02.27.외 4회 '상세불명의 간질환' 치료이력 확인
- 2009.04.08.외 2회 '상세불명의 간질환', '간경화증을동반한간섬유증' 치료이력 확인
- 2015.12.30. 일반건강검진 결과 '간기능관리' 및 B형 간염보균자(문진표)
- 2016.05.11.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치료이력 확인
○ 건강검진결과(2015.12.30. 건강검진)
- 당뇨 2차 재검필요, 비만, 간기능관리 소견
- 신장 / 체중: 168/79
- 당뇨: 260
- 간장질환: AST(42), ALT(37), 감마지티피(71)
- B형 바이러스 보유자, 흡연 1일 반갑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2016.06.20. ○○ 소견서) : 저혈압 및 복무 팽만을 주소로 내원함.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CT, 감암 표지자 검사, 혈관 조형술에서 간암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embolization(색전술) 시행하였던 환자입니다.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자료를 검토한 결과 B형 간염 환자로 간경화에 의한 간암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 : 2014.5.1.
○ 퇴사일 : 2016.5.26.
○ 담당업무 :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무업무
○ 근로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 토/일 휴무, 필요시 상황에 따라 주말 근무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재해자는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약, 서류정리 등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7,000명 정도로 등록된 장애인이 이동지원 필요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장으로 재해자는 사무업무, 나머지 2명은 운전업무 수행함.
- 2013년에는 5명이 근무하였으나 2014년 사업장 명칭 변경하여 재개소하면서 3명이 근무하게 되었음.
○ 업무 과로 여부
- 재해자는 2016년 월 근무일수는 1월 20일, 2월18일, 3월 22일, 4월 22일, 5월 17일 근무하였고 04.09.(토)과 04.13.(수)은 휴일 근무한 바 있고 01.29.(금)은 3시간, 04.25.(월) 에는 2시간, 05.11.(수)에는 2시간 각각 연장 근무한 바 있음.
- 또한 사망 직전 5.26.(목)~05.28.(금)에는 매형 상으로 휴가 상태 였음.
○ 기타 사항
- 사업장에 별도 보안시스템 가동이 없어 근무시간에 관한 전산자료는 없으며 일 평균 20~30명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초쯤 전남지부 자립센터가 생겨 회원수 증가로 이용하는 장애인수가 늘어나는 상태였음.
- 재해자는 15갑년 흡연력이 있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경위서 포함),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자문의소견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표 및 문진표, 근로계약서, 출근부(2016년), 업무분장표(2013.05.31.부터) 시간외근무일지(2014~2016년), 급여명세서, 문답서(보험가입자, 유족)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부 CT, 감암표시자 검사기록 등의 검사기록 및 진료기록에에서 신청 상병인 ‘간암’이 확인되고 건강검진결과표에서 B형간염 보균자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재해자가 업무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원으로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내용 등에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B형간염보균자로 2007년 이후 수차례 걸쳐 ‘상세불명의 간질환과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으로 진료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업무수행과정보다는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경과적 경과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12.18. 18:00경 매장에서 빵 반죽 분할작업 중에 갑자기 좌측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지속되어 20:50경 업무를 종료 후 ○○대○○ 응급실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가맹점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되었고 업무과로가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2.18. ○○
○○ 진료기록
- "금일 18시경부터 갑자기 dysarthria 발생. 일하다가 갑자기 평소보다 발음이 어눌하고, 손에 감각이 떨어졌다함
- 기저질환: DM(4년전)
- Smoking: ex-smoker(2년전), 20갑년
- Alcohol: 매일 맥주 2병"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경색으로 인한 구음장애, 연하장애 및 균형감각 저하.
- 중추신경계 집중 재활 치료
○ 자문의 소견
- 2015.12.18. Brain diffusion MRI에서 Rt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putamen) centrum semiovale에 acute infarction 확인됨
인정사실
가. 근무조건
○ 사업장명: (주)○○○
○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채용일: 2011. 8. 30. (사대보험 취득일: 2014. 3. 1.)
○ 직종: 제과제빵사
○ 출퇴근시각
- 소정근로시간: 출근 9:00, 퇴근 18:00
- 실제근무시간: 출근 6:30, 퇴근 20:30~21:00
○ 휴게시간: 업무시간 중 2시간
○ 휴일: 주1회(실제로는 월 1회 백화점 휴무일에만 맞추어 휴무함)
○ 과거 근무이력
- 1987. 11. 12. ~ 1992. 9. 15. (주)○○
- 1992. 9. 19. ~ 1998. 11. 20. (주)○○쇼핑
- 1998. 11. 27. ~ 2001. 9. 30. (주)□□□□
- 2002. 1. 1. ~ 2002. 7. 14. (주)○○제과
- 2002. 10. 3. ~ 2002. 12. 31. (주)○○제과
- 2003. 1. 1. ~ 2004. 4. 23. (주)○○○
- 2011. 8. 30. ~ 2013. 11. 15. (주)○○제과
- 2013. 11. 16. ~ 2014. 1. 15. (주)△△△△△
- 2014. 3. 1. ~ (주)○○○
나. 업무내용
○ 업무 내용
- 작업과정 : 출근 -> 청소 -> 발효시킨 반죽을 빼내어 오븐에 굽기 -> 당일 생산하여야 할 빵 재료를 계랑, 반죽, 발효, 분할, 성형, 발효, 굽기, 데코레이션, 매장진열, 판매 등의 작업 수행(매일 17:00경까지 계속 반복) -> 다음날 구워낼 빵을 계량, 반죽, 발효, 성형하여 발효기에 넣기 -> 판매 업무 종료 -> 청소 및 자재 주문 -> 퇴근
○ 작업 환경
- 매장 내 좁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작업장이 오픈되어 있어 고객들이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환경이고 항상 서서 일을 해야 하고 빵이 구워질 때 까지 항상 시간체크를 하며 자리를 비울 수 없음
○ 작업 특성
- 작업량 : 매일 정해져 있는 작업량이 있고 당일 판매량에 따라 추가되기도 함
- 작업 속도 : 최종 생산까지 약 3~4시간이 소요됨
다. 업무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2015.12.18. 제빵 업무 중 좌측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남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95시간 30분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89시간 52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적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95시간 7분과 90시간 2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함
○ 그 외에 업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면, 신청인은 2014.1.15. 공장장 겸 가맹점장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주 1회씩 휴무였던 것이 사라지게 되었고,
- 교대근무자가 충원되지 않아 백화점 정기 휴무일 외에는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본사에서 매달마다 매출 목표액을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독촉을 받고 백화점 측으로부터 위생 및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근로계약서, 구체적 업무내용, 근로자고용정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 조기출근관리대장, 판매업무종료시간확인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등 검사기록과 진료기록에서 우측 뇌기저부 뇌경색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4년 제빵업체 가맹점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이 가중되었고 휴무일이 없을 정도로 연속적인 근무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대근무자 미충원, 매출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중학교 졸업 이후 1970년대 말경 가구공장에서 장롱 만드는 일을 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 가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목수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각종 건축물의 신축현장 및 리모텔링 현장에서 2015년까지 약 25년간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음. 2015년 3월 부터 흉통과 마른기침이 시작되었고, 동네의원을 거쳐 ○○○○에 외래방문 후 입원하였고, 2015.7.22. 오른쪽 흉강경하 흉막 절제수술을 시행하여 악성중피종(4기)로 확진되어 현재 요양 중으로 진단 상병에 대하여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각종 건축물의 신축현장 및 리모텔링 현장에서 2015년까지 약 25년간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 경과
- 2015년 3월부터 나타난 흉통과 기침으로 의원과 보건소를 거쳐 2015년 7월 6일 ○○○○을 방문하였다.
- 흉부 컴퓨터단층촬영(7. 13) 결과, 우측 흉막에서 4.1 × 2.4 × 4.7 ㎝ 크기의 종괴를 포함한 여러 개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흉강경하 우측 흉막 절제술과 조직검사(7. 22)를 시행한 후 악성 중피종으로 확인되었다. 양전자방출단층영상(7. 23)과 뇌 자기공명영상(7. 24)을 촬영한 후 악성 중피종 4기(T4N0M0, stage Ⅵ)로 진단되었다. 7월 29일부터 항암화학요법(pemetrexed, cisplatin)을 실시하였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 이력 확인 안됨
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2015.7.22. 오른쪽 흉강경하 흉막 절제제수술을 시행하여 악성 중피종(4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2015.7.29.부터 항암치료 시행중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회신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흉막의 악성 중피종(T4N0M0, stage Ⅵ)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진단받기 32년 전부터 24년간 건설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내장재를 절단/설치 또는 해체하는 실내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975년경부터 서울/구리의 가구공장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일(전체 공정)을 하였다가 1980년대 초반 브랜드가구의 활성화로 소규모 가구공장들이 폐업을 하게 되자 목수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198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 1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가 1983년경부터 실내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각종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텍스타일/합판/석고보드/밤라이트 등을 이용하여 천장/벽/마루/문 등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는 내장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과거에는 천장/벽/마루 등의 해체 및 철거작업을 전문 인력이 아닌 실내목공이 수행하였다고 하며, 이때 배관을 둘러싼 단열재를 해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 내장공사 시 자재를 크기에 맞게 절단한 후 설치하였는데, 석고보드(벽재)는 커터칼을 이용하고, 보다 단단한 텍스타일(천장재)와 밤라이트(벽재)는 쇠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접착제 또는 못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
- 기억하는 현장으로는 ○○ 보수공사현장(1983~1984년), ○○ ○○관/(이하 주소 생략) ○○○○○ 호텔/○○시청(1986~1988년), (이하 주소 생략) ○○백화점(1994년), (이하 주소 생략) ○○빌딩 건설현장 등이 있다고 하였다.
- 2004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가 2012년부터 다시 건설현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에서 실내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작업 환경
○ 업무내용
- 여러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목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축물의 부분 철거,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각종 내외장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담당하거나 해체가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면서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 되었다고 주장
- 과거 ○○○에 대량으로 쓰였던 석면 자재 개수공사 시 철거작업에서 노출되었다고 주장
○ 최종 사업장 근무이력
- 최종사업장인 ○○○(주) (사업명 생략) 내역서 확인결과 석면철거공사 포함되어 있으며, 근무일수는 총56일 근무함
○ 작업환경
≪신청인 주장≫
- 건축물의 신축현장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건축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천장에 배전 작업을 한 후 천장재인 텍스로 마감하는 작업을 하며, 리모텔링공사는 특히 부분 철거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비산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재해자는 1988년 ○○ 신축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기억하는바 실제로 ○○은 1987년 신축되었는데 상당 부분에 걸쳐 석면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도 기사 내용을 첨부함. 또한 신축공사 당시 일하면서 석면자재를 자르고 붙이는 등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역학조사 내용≫
- 이직 근로자 ○○○의 근무이력이 최근 3년(2012~2015)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지만 1992년에 입학한 장남의 초등학교생활기록부에 아버지의 직업이‘목공’으로, 1998년에 입학한 중학교생활기록부에‘목공(실내장식)’으로, 2001년에 입학한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건축업(목공, 인테리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4년간 실내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근로자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과거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된 천장재 텍스타일과 벽재 밤라이트 등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직 근로자 ○○○와 같이 이들을 설치하면서 절단하거나 드릴링하는 경우 비산되는 석면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리모델링 공사 시 천장재/벽재/단열재 등의 해체 및 철거작업을 실내목공이 직접 수행해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경우 더 높은 농도의 석면분진에 노출되게 된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하루 1갑을 30년간 동안 피웠다고 진술함(30갑년)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9kg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 수진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흉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 되었음이 확인 되며,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약 24년간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 건축현장에서 실내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내장재를 철거, 해체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췌장의 꼬리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7.9. 평상시 고지혈증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복부 초음파 검사 시 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2016.7.11. CT촬영을 한 결과 췌장암으로 의심되어 2016.7.22.조직검사를 한 결과 2016.7.26. 췌장암 4기로 최종 판명되어 항암치료 중에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큰 이불 등 세탁물을 본인 집에서 빨아주기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여호와증인 신도할머니 (97세/수급자1)로부터 종교적인 강요, 집회참석, 전도 다니기와 80세 할머니(수급자2)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약국이나 병원에 있는 사탕소쿠리에서 사탕을 훔쳐오라고 하고 온갖 욕설을 하고 발밑의 각질을 손톱으로 긁어내라고 지시하고 목욕할 때 꿀로 온몸을 맛사지 하라고 하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2016.5월 즈음부터 극심한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병원 내원하여 해당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6.7.15. ○○○○ 의무기록
-주호소
.환자내원사유 췌장암 다학제 클리닉
○○○
.주증상 : 본원 췌담도 검사이상, 복통 소화불량,체중감소
-현병력
.16.07. 초음파검사상 간의 이상 관찰되어 CT시행함.
pancreas tail cancer, liver metastasis소견으로
16.07.15. SMC다학제 진료 내원함.
○기존 산재 처리 여부: 없음.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7.12.부터 혼합성고지지혈증
- 2008.4.30.부터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건강검진내역:
- 2012.12.05. 정상B(당뇨), 질환의심 무, 유질환(이상지질혈), 혈압:116/69, 당뇨101, LDL콜레스테롤 92, HDL 수치 39, 크레아티닌 0.6.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요함.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 2014.5.31. 정상B(간기능), 질환의심 무, 유질환(이상지질혈), 혈압:113/69, 당뇨:91, LDL콜레스테롤 98, HDL 수치 53, 크레아티닌0.6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요함.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주치의사소견: 항암 화학요법 시행중이고 향후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를 요함
○자문의사소견: 현재 췌장암의 발병과 관련된 주요 인자로는 흡연과 만성췌장염, 당뇨병 등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재인의 경우 상세 상병경위를 알 수 없지만 영상학적 소견을 인용하면 근치적인 절체가 불가능한 말기 췌장암의 전형적인 상태로 확인되나 업무기인성에 대해서는 판정위 상정을 요함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직종 및 직책: 요양보호사
○현 직장 근무기간: 2014.6.5.-2016.8.1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수급권자1/(이하 주소 생략)거주) 08:30-12:30, 수급권자 2/(이하 주소 생략)거주) 13:00-17:00, 주5일 근무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지정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옷갈아 입히기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및 병원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업무상 스트레스 관련
- 요양보호사로서 의무를 다하여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펴드리려고 하였으나 종교적인 강요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약국 등에 있는 사탕을 훔쳐오라고 하고 손톱으로 각질을 긁어내고 꿀로 온몸을 마사지 하라고 하는 등 인간적인 모멸감등을 느꼈다는 주장
- 사업장에 신청인 주장 스트레스를 확인코자 진술을 요청하여 사업주가 수급권자와 확인하였다는 내용에는 없는 내용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이 많고 본인 스스로 한 일도 어르신들이 강요한 것처럼 왜곡되어 있다는 진술임
- 따라서 이에 대한 상반된 내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을 요청한 바 그때그때 일어난 일이고 말 뿐이므로 어떤 자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또한 부모처럼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상반되게 진술을 하였는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함.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확립이 안되어 있어 보호받는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를 가정부나 허드렛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흡연 및 음주: 흡연 해당 없음, 음주는 1주2회 맥주 반병
- 2012.12.5. 검진 문진표상: 주3일 회당 6잔
- 2014.5.31. 검진 문진표상: 주3일 회당 3잔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몸무게 55kg
- 운동 및 취미: 해당 없음.
- 개인적 애로사항 : 신청인과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아들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신청자 혼자 벌어야 하는 입장인데 월 120만원의 급여 중 은행이자로 월 60만원을 매월 내야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신청인은 2016.7 췌장암(췌장 꼬리부위의 악성신생물)을 진단받고 항암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인 자임. 2014년 이후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 발생을 주장함. 췌장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 만성췌장염, 당뇨 및 화학물질 노출 등이 있으나, 재해자의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보고된 바 없음.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확인되고, 신청 상병의 주요 원인은 흡연, 만성 췌장염 및 화학물질, 방사선 노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상 2년 2개월간 요양보호사를 수행하여 직업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노출이 없거나 노출 가능성이 낮고, 업무특성상 노출되는 스트레스와 신청 상병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췌장의 꼬리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37세이던 1976년부터 1990년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한 뒤 2013년 5월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invNxMx, Stage Ⅲ~Ⅳ)을 진단받고 2015년 9월 10일에 ○○○○에서 사망하여(75세), 2015년 12월 1일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여러 탄광에서 탄분진에 노출되어 직업성 암이 발생하였고 2013.05 진단받고 2015.09.10.사망한 재해 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경과
- ○○○○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2013년 5월에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에 방문하여 양폐상부의 종괴를 발견하였다. 이에 2013년 5월 13일 ○○○○ 응급실을 통해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5. 22), 뇌 자기공명영상(5. 26), 기관지내시경(5. 24), 양전자방출촬영(5. 29)을 시행한 결과 양폐상엽의 불규칙한 모양의 종괴와 좌폐하엽의 1.2 cm의 경계가 분명한 종괴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확인되었고 좌폐하엽의 기관지세척액에서 비소세포폐암이 의심되는 결과가 확인되었음.
- (사망의 원인) 기관지세척액에서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될 당시 확인된 양폐상엽의 종괴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점점 커지다가 사망하기 두 달 전에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는데 확진 당시 이미 원발성 폐암이 진행하여 흉곽과 상대정맥을 침범하고 있었고,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시설에서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였는데, 호흡곤란이 지속되고, 전신통증이 지속되다 사망한 경과와 이전에 시행된 여러 병원의 흉부 영상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업력 : 유족 진술상 약 15년(객관적 확인기간 5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유족 진술상) 유족은 고인이 결혼 이후 강원도로 혼자 이주하여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 중반 무렵 배우자 □□□도 함께 강원도로 이주하여 약 3년 정도 강원도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978년 (이하 주소 생략)로 이주하여 탄광 근무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탄광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왜 자주 이직하였는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직하였는지는 유족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였음. 1981년 1월 23일 23시에 유탄 작업 중 괴탄이 내려와 두부, 안면부와 양 수부에 찰과상 및 뇌진탕을 입을 당시 □□의 채용년월일이 1978년 11월 26일이고 직종은 후산부였으며, 1986년 3월 24일과 1986년 12월 24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의 채용일자가 1986년 2월 24일이고 직종은 채탄부였고 1988년 7월 29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의 채용일자는 1987년 5월 9일이며 직종은 선산부였음. 1990년 3월 7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급여원부에 기록된 △△의 채용일자는 1989년 2월 23일이며 직종은 채탄부였음.
(객관적 확인내용상)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88년 4월 1일부터 1989년 2월 15일까지 10개월 동안 △△에서, 1989년 3월 10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유족 진술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약 15년의 기간 중 처음 3년 정도는 강원도의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약 12년 동안은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5개의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급여원부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5년 9개월 동안의 근무가 확인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사고 당시 직종이 후산부, 선산부, 채탄부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 이와 같이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망 이직 근로자 ○○○의 직업력 중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5년 9개월뿐이지만, 2015년 7월과 8월 ○○○○에 폐암에 대한 확진검사를 위해 입원할 당시 15년 동안 석탄광산 근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 초본상의 전입신고 이력,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고인의 직업이 광업 혹은 광부로 기록한 점 등이 모두 유족의 진술과 일치하여 5회의 산재사고 동안 총 9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5년 동안 광산에서 근무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였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사업장 확인내용 역학조사회신내용, 진술내용 등 일체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후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 의무기록 및 관련 의학자료,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및 심의의뢰기관의 재해조사를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며, 광산에서 15년간 채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신청상병 "폐암"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1.21.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본인이 했던 행동과 말이 기억나질 않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동료가 귀가를 시켰고, 병원에 내원하여 모든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증상이 나오지 않아 주치의가 중금속검사를 권하여 검사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 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하여 급격한 기억상실의 정신이상증세라는 소견으로‘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 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하여 급격한 기억상실의 정신이상 증세가 왔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의 사업주는 신청인은 공무과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의 세부내용은 소모품 구매, 자재구매, 창고관리, 공구 정비 점검 수리, 공장 건축물 보수 등으로 동 사업장 입사 전 질병으로 인해 요양치료 등으로 1년 이상 보낸 사실도 있었기에 재해사실 및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의 사업주는 신청인의 경우 공무과 공무과장으로 주요업무는 생산설비에 예방점검 및 당사 제조설비 보전 이상 유무 정도에 따라 직접 수리보수를 하고 상황에 따라 부수적인 업무로 주물용접(제품 이상시 주형틀 용접을 진행하며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미비함)과 추가로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보조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휴일근무시에도 연장 작업시 제조설비가 이상이 없도록 작업현장 제조 설비 라인 정지 시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재해사실 및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이력 및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발생 후 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수행하였으나 특별한 기질적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혈중납 농도가 일반인 보다 높은 수준(3.5ug/dL)이라는 소견과 증상을 기반으로 ○○에서 상세불명의 치매를 진단 받았다.
- 증상발병후 초진의료기관인 ○○○○의 2015.1.22. 진료기록에서는 '술은 거의 매일 1병정도 드심, Objective:금단증상’기록이 확인되며, □□□의 2015.1.22. 진료기록에서는‘2~3일전부터 기억을 못하고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하고 표현을 못하겠다. 술을 보통 한병정도 마셨다. 일주일이면 5~6번 먹었다. 내과에서는 별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 술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교수님이 그러는데. 2~3일 정도는 술을 안 먹은 상태이다. 그쪽에서는 금단증상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전에도 술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기록 확인되며, 2015.1.26. ○○ 입원초진기록에서는‘주증상> 기억력 저하, 불안, 불면, 입원동기>3년 전 anxiety disorder로 치료 받았었다하며 호전되었다가 2주 전쯤부터 불안한 마음 다시 시작되었다함. 1/21 출근했다가 횡설수설하며 울어 공장장이 집으로 돌려 보냈었다하며 본인은 뭘 한 것이 기억이 안난다며 memory impairment 호소했다함. 1/24에는 말귀를 못 알아 듣고 불안 및 불면 증상 보여 검사 및 치료위해 입원함. 과거병력> 정신병력우울증(3년전)’등의 주증상 내역이 확인된다.
-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참고하였으며 일반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및 간장질환에 대한 주의사항이 확인되고, 특수건강검진에서는 특이소견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혈중 중금속 및 미네랄 검사상 혈중 납수치가 35.5로 높게 측정되었음. 기타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환자 지난 30년간 주물공장에서 일한 점으로 중금속 검사 진행하였고, 혈중 납수치의 증가소견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신경외과 자문의는‘2015.1.29. 두부PET-CT, MRA, 2015.01.26. 두부MRI 검사상 만60세 나이에서 모두 정상범위의 소견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 ‘납 노출 정도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함'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중학교 졸업이후 1971년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73년 ㈜○○에 입사하기 전 리어카, 철봉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용접,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다. 1973년 4월부터 약 4년 3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1977년 7월부터 약 6년간 ○○에서 근무하였고, 1983년 7월부터 약 29년간 ㈜○○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였다.
- ㈜○○에서 주요업무는 생산설비 예방점검 및 당사 제조설비 보전업무로, 이상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직접 수리보수를 하고 부수적인 업무로 조형틀 제작, 제품용접작업 등을 병행하였으며, ㈜○○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공무업무였는데 업무의 세부 내용은 소모품 구매, 자재구매, 창고관리, 공구 정비점검 수리, 공장 건축물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근무환경
- 가장 근무력이 긴 ㈜○○은 주물업체로 전체작업공정은 용해(전기로)->후란조형->후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해공정은 원료투입 및 용해작업, 후란조형공정은 틀 제작, 도형제 도포작업, 후란수지 작업, 후처리공정은 소트, 탈사, 사상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 ㈜○○에서는 주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용해로를 2개 가동하고 있으며, 주 원료로는 강고철(30~50%), 선철(20~30%), 리턴스크랩(15~20%)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계수리 및 예방점검 작업 시 용해로 주변에 비산되는 금속류에 노출되었다고 하며 1주일에 6일을 근무하였고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보조업무인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하였고 평균적으로 1주일에 약 3~4회 정도 작업을 실시하였고, 일부 사무업무도 병행하였다고 하며 1회 용접시 1~4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 증상 발현 전 근무한 ㈜○○은 알루미늄 등의 비철 주물공장으로 주요 작업공정은 원자재 입고, 용해, 탈형/절단/사상, 기계가공, 검사 및 출하 순임. 용해공정에서 알루미늄 흄, 고열 발생이 가능하고, 탈형, 사상 공정 등에서는 실리카 등의 호흡성 분진 노출이 가능하며, 공무 업무에서는 용접과 그라인딩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이때 용접흄, 니켈 망간 등의 중금속 흄 발생이 가능하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여부는 ‘(주)○○’과 ‘○○’는 그라인더 작업시 쇳가루(성분은 모름)가 날렸으며(마스크 착용), ‘㈜○○’은 합금작업시 납을 조금 사용하였고,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가루에 알루미늄, 동, 신주가루가 날렸으며 작업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사업장내 환기시설(집진기)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 가장 근무력이 긴‘(주)○○’이라는 업체는 주물업체로, 1983.07월 공무과 직원으로 재입사하였으나 공무업무인 기계수리 등 업무 이외 쇳물녹이는 작업, 용접, 그라인더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쇳물녹일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쇳가루에 노출이 되었으며, 2013.4.23.부터 발병일(2015.1.21.)까지 근무하였던‘(주)○○’에서도 공무업무가 주 업무였으나 그 외 용접, 그라인더 업무도 수행하였고, 공장내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등 쇠를 녹이는 작업시 공기로 안 좋은 성분이 노출되었을 것이고 냄새도 좋지 않았는데 그 옆에서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노출되었다 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을 이용한 노출평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및 ㈜○○ 두 공장 모두 금속류(납)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2013년에 ㈜○○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평가에서 용해작업자에 대해 알루미늄, 용접 작업자에서 용접흄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되었고, 용해작업자에서는 알루미늄이 불검출 되었고, 용접 작업자에서 용접흄 농도가 0.6673mg/㎡(기준치 5mg/㎡)로, 기준치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 ㈜○○의 용해로 및 주변공정에 금속류 측정결과 납 외 9종의 금속류 측정결과의 경우 모두 노출기준의 10%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라. 역학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근로자 42년간 주물공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며, 용해로 등에서 납 등에 간접 노출되고, 용접 작업 수행 중 장기간에 걸쳐 용접흄 및 망간에 노출되었으나, 혈중납 농도가 정상인 점과 용접업무를 전체 업무 중 20%에서만 수행한 것을 고려할 때, 고농도의 노출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소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작업환경측정내용, 역학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하여 급격한 기억상실의 정신이상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치매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음주력과 중금속 노출이나,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중금속 노출수준은 높지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생체표지사(BEI)인 혈중납이 3.5ug/㎥ 정도로 확인되나, 이는 용광로 작업장의 작업장 노출후의 수준으로 볼 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이다. 2015.1.29. 두부PET-CT, MRI 및 MRA, 2015.1.26.시행한 두부MRI 검사 상 만60세 나이에서 모두 정상범위라는 소견이 있어 혈관성치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금속 노출에 의한 치매를 의심해볼 수 있으나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중금속의 노출량은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높은량은 아니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지속된 기침으로 감기약을 복용하다 2015.06.23. ○○○○을 방문하여 흉부 CT를 촬영한 결과 흉부에 이상소견을 발견하였으며, ○○○○에서 진단결과 ‘폐암’으로 확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37년 동안 쉬지 않고 용접작업을 수행해오며 다량의 용접흄에 노출된 점, 1981년부터 4년간 석면포에 직간접적으로 가까이에서 노출되어온 점, 1986년부터 7년간 수행한 페인트칠이 된 제품의 용접에서 크롬과 니켈화합물의 흄에 노출된 점, 흡연력이 있으나 흡연과 석면, 크롬, 니켈화합물과는 상가작용을 하는 점, 1979년부터 1998년까지 방진마스크 등의 안전장비가 전혀 없어 유해물질을 그대로 흡입한 점, 통상근로시간이 주 60시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철야작업이 잦았던 것으로 보아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온 점, 잠복기를 충족하는 점 등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6.23. ○○○○ 응급실기록
- CC〉hemoptysis - 미상
- PI〉상환 어지러움 증상으로 ○○○○ 입원 도중 1개월 이상 기침이 지속되어 chest CT상 RULobe lung ca. 의심되어 전원 의뢰됨.
- 기저질환: 20년 전 폐렴
- 수술력: 20년 전 충수절제술
- smoking: 2000년부터 금연(이전에 30갑년)
○ 2015.06.25. ○○○○ 병리검사결과
《Final Diagnosis》
- Lung, upper lobe, right, bronchoscopic biopsy: Squamous cell carcinoma.
- Lymph node, 2R and 4R, EBUS-TBNA biopsy: Squamous cell carcinoma.
《Preliminary Diagnosis》
- Lung, upper lobe, right, bronchoscopic biopsy: Non small cell carcinoma.
- Lymph node, 2R and 4R, EBUS-TBNA biopsy: Non small cell carcinoma.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05.21. / ○○○ / 알레르기성 천식
○ 건강검진 결과
- 2005년도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 2007년도~2008년도 흉부방사선 검사: 비활동성
- 2009년도~2014년도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흉부 CT에서 우상엽에 4cm 크기의 종괴가 있고, 좌상엽에도 1.2cm의 결절 관찰되며 양측성 종격동 림프절 비대 보임. PET/CT에서도 흉부 CT와 비슷한 소견 보였으며, 뇌 MRI에서 전이 소견은 없었음.
○ 작업관련성 평가(신청인 제출): ① 약 37년간의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크롬과 니켈을 포함한 다량의 용접 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② 석면에 단기간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며 ③ 흡연력이 있으나, 흡연은 석면 등 직업성 발암물질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④ 잠복기가 충분하여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사실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 근로자 ○○○은 20세 때인 1979년부터 36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6월에 ○○○○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은 면담 당시 36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로도 25년 4개월간의 용접작업 근무력이 확인된다. 근로자 ○○○이 과거 36년간 수행한 용접작업은 폐암 위험도가 높은 작업으로 과거에는 스테인리스강 용접공에서만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스테인리스강뿐만 아니라 연강 용접공에서도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 따라서, 20세 때인 1979년부터 36년간 폐암 위험도가 높은 용접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1978년부터 2001년까지 하루 1~1.5갑을 피웠다고 함(23~34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계속된 기침으로 Chest CT를 촬영한 결과 우폐상엽 종괴가 발견되어 2015년 6월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었다.
- 용접작업은 종류에 관계없이 폐암 위험도가 높은 작업으로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6가 크롬, 니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8살때인 1965년에 충남 서천에서 (이하 주소 생략) 이모부댁에 살면서 석가공일을 배우면서 석공일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 50여년간 석가공일을 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 된 것이라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50여년간 석가공일을 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경과
- 2014년 12월 ○○○○○에서 우측 기흉으로 우측 기포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2. 7)에서 좌폐상엽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2015년 1월 27일 □□□에 내원하였다.
-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5.1.27)을 재촬영한 결과, 좌폐상엽에서 3.2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좌측 기흉이 관찰되어 흉관을 삽입하였으며, 경피적 세침흡인검사(2015.1.30)에서 소세포암으로 확인되었고, 양전자방출단층영상(2015.2.4)에서 좌측 하부 기관옆/좌측 폐문부/우측 쇄골상 림프절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한편, 뼈스캔검사(2015.2.4), 뇌 자기공명영상(2015.2.4)에서 원격 전이 소견이 없어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병기)으로 진단하였다.
- 2015년 2월 12일부터 항암화학요법을 2회 실시한 후 3월 25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의 폐암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7월 2일까지 항암화학요법을 추가로 4회 더 실시함. 2016년 6월 28일 촬영한 흉부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의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은“2015.4.1. □□□ 발행 : 2015년 1월 본원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진단 받고 현재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중에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 필요한 상태임.”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에 의하면 1965년부터 이모부가 운영하는 (이하 주소 생략)의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약 2년 6개월 간 근무하였고, 대전의 석재업체에서 8~9개월 간 근무하였으며, 군 복무(1969.10~1972.9) 후에 다시 이모부의 석재업체에서 1978년까지 근무하였는데,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석물을 제작하는 일을 함. 이후서울로 상경하여 (이하 주소 생략)과 (이하 주소 생략)의 석재업체에서 근무한 후 (이하 주소 생략)의 ○○공예사(9년), 경기 양주의 ○○(3개월), □□(6년 9개월) 등에서 일본 수출품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는데, ○○공예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석재를 가공하였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여러 석재업체에서 건축용 석재를 제작하였으며, 2001년 3월에 부도가 난 공장을 인수하여 △△를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면서 석재 가공 작업도 직접 수행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88년 1월 1일부터 1989년 2월 9일까지 ○○공예사, 1989년 7월 1일부터 1989년 9월 30일까지 ○○, 1989년 10월 7일부터 1996년 6월 21일까지 □□, 2001년 3월 22일부터 2012년 7월 10일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 어린 나이인 17세 때부터 석재 가공 작업만을 수행하면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석재업체를 직접 운영하기까지 하였고 국세청 자료 및 19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 자료에서 ○○공예사/○○/□□/△△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약 44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판단하였다.
나.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수행하였던 석재가공업무는 화강석을 위주로 절단 연마 및 조각작업을 하였으며 일을 수행할 때 상당한 돌먼지에 노출이 되었다고 한다.
- 과거 2009년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56분간 이루어진 석재 가공작업 중 평가한 분진 노출수준은 총 분진 2.994 ㎎/㎥, 호흡성 분진 0.621 ㎎/㎥, 결정형 유리규산 0.585 ㎎/㎥이었다(표 4). 역시 또 다른 업체의 야외에서 110분간 이루어진 가공작업(절단/연마) 중 분진 노출수준은 총 분진 14.190 ㎎/㎥, 호흡성 분진 2.071 ㎎/㎥, 결정형 유리규산 0.796 ㎎/㎥이었고 107분간 조각작업 중 호흡성 분진 0.102 ㎎/㎥, 결정형 유리규산 0.050 ㎎/㎥이었으며 98분간 표면처리작업 중 호흡성 분진 0.224 ㎎/㎥, 결정형 유리규산 0.128 ㎎/㎥이었다. 그러나 이는 야외에서 이루어진 작업 중 분진 노출수준으로 석재업체 공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분진 노출수준이 더 높다.
- 2016년 3월 14일 충남 보령 소재 석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평가에서 작업 공간 옆에 환풍구가 있어 많은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 작업자의 분진 노출수준이 총 분진 31.927 ㎎/㎥, 호흡성 분진 2.861 ㎎/㎥, 결정형 유리규산 0.396 ㎎/㎥이었다.
다. 과거력
- 신청인은 2016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병형 1/1, 합병증 ca,ax, 폐기능 F1 소견으로 진폐장해 7급15호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광업의 분진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1.1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07.4.2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08.5.4./5.6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1.12.1.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12.5.18.부터 ○○부설△△,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2012.6.13.(12일 입원) ○○부설△△‘상세불명의 세균폐렴’
- 2012.8.18.(5일 입원) ○○부설△△‘상세불명의 심부전’
- 2012.8.22.(21일 입원) ○○○
○○○○○ ‘확정성 심근병증’
- 2014.12.6.(15일 입원) ○○○
○○○○○ ‘상세불명의 기흉’
라. 기타 사항
- 신청인은 2013년 13월까지 45년 동안 하루 한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45갑년이다.
마.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내용
-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2016년 9월 20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소세포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2015년 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을 진단받았는데, 폐암을 진단받기 약 50년 전부터 약 44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5년 11월 18일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1월 27일 □□□에서 촬영한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의 3.2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2015년 1월 30일 시행한 경피적 세침흡인검사에서 소세포암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년 2월 4일 시행한 뼈스캔검사 및 2015년 2월 4일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원격 전이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발성 폐암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폐암을 진단받기 약 50년 전부터 약 44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2원발성 폐암이 확진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비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이하‘고인’이라 함)은 1983년부터 주물 제조물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동종업체[최종 ○○ - □□(주) 소사장]에서 근무하다 2014. 11. 3. ○○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5. 8. 2.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4세 때인 1983년부터 31년간 주물공장 등에서 쇼트작업과 산소 절단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정확한 작업 내용과 작업환경은 알 수 없으나 6가 크롬, 니켈, 콜타르피치, 라돈, 카드뮴, 베릴륨, 검댕, 비소, 전리방사선,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5개월 전부터 기침/가래 증상과 함께 흉통이 있어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고립성 폐결절이 관찰되어 2014년 11월 2일 입원하였다.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좌폐상엽에 1.9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11월 3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시행한 결과 선암
이 확인되었다. 타장기 전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11. 5)/양전자방출단층영상(11. 7)/뼈 스캔(11. 7) 영상에서 타장기 전이 소견은 없었다. 한편, 11월 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폐상엽 종괴와 함께 소량의 좌측 흉수도 관찰되어 11월 11일 흉관을 삽입하였다. 흉관을 통해 채취한 흉수 세포진 검사에서 전이성 선암 소견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으로 확진하고 11월 20일부터 항암화학치료(Alimtal/Cisplatin, ~ 2015. 3. 16)를 시작하였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 특이 진료 이력 없음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발병일 미상, 진단일 2014. 11. 3. 상기 환자 폐암(선암)을 주상병으로 호흡기내과 입원가료 중이며, 추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의 하도급업체근로자로 확인된 바로는 2006년부터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을 하였습니다. 보통 주물업에서 하게 되는 주조, 조형, 탈사 등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재해자와 상관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재해자는 대부분 용접 흄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접 흄에는 철에 포함된 불순물 중 크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이 10여년 정도로 긴 편으로 선암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재해자 동료 진술에 의하면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 착용도 있었고, 그것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 가지 고려될 것은 □□에서 일하기 전 동일한 류의 사업장에서 20여년간 일하였던 기왕력이 있는 바, 그 업종에서의 상당부분 다른 발암물질(석면, 유리, 규소, 니켈, 크롬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있다고 사료됩니다(관련물질 : 용접 흄 - 크롬 등).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 관계
- 유족인 배우자 및 아들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6일까지 □□㈜의 하청업체인 △△과 ○○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 같이 근무한 다수의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동료 근로자 중 △△ 대표였던 □□□에 의하면 1997년부터 쇼트작업을 하다가 2006년 이후부터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4대 보험자료에서는 1988년 1월 22일부터 ㈜○○○(4년 1개월), ○○㈜(1년 1개월), ㈜○○스틸(13일), ㈜○○○(5개월), □□㈜(10개월), ㈜○○○○메탈(1년 1개월), ◇◇(7개월), ☆☆(3년 6개월), ○○테크(3개월)에서 총 11년 10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그 외에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는 1993년 □□□□㈜, 2014년 ○○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 업무 내용
- 고인이 1994년 9월부터 근무한 □□㈜은 산업용 기계와 선박부품 소재를 만드는 업체로, 목형제작/조형/합형/용해/주입/탈사공정까지는 원청인 □□㈜에서 담당하고, 이후 산소절단/사상/열처리/쇼트/황삭/검사공정은 임가공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 담당자 역시 고인이 □□㈜ 및 협력업체에서 산소 절단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방문 당시 쇼트 작업은 제품을 쇼트기 안에서 넣어서 이루어지는데, 2~3 ㎜ 크기의 쇼트볼(Grit)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고인과 함께 ♤♤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이 당시에도 쇼트작업은 제품을 쇼트기 안에 넣어서 작업을 하였고, 쇼트볼(Grit)을 이용하여 쇼트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유족은 고인이 석면 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1983년부터 약 5년간 ○○㈜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 ◇◇◇(49년생)의 진술에 따르면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있었던 공장으로 군납용 탄통과 방열판(라디에이터), 스쿠터 등을 만드는 업체였다고 한다. 이 당시 고인은 입사 초기에 스쿠터 만드는 곳에서 자동 용접기를 다루는 일을 잠시 하다가 이후 3년 정도 단열판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단열판은 석면/신문/옥수수 전분을 물에 풀어 배합한 후 성형과정을 거쳐 건조기에 말리고, 이후 사포로 연마를 하여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는 공정을 거치는데, 제품은 대한중기로 납품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 단열판 제조에는 6명이 작업을 하였고, 6명이서 각 공정을 돌아가면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지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 한편, 유족은 고인이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에 입사하기 이전에 약 2년 정도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고 하였다. 고인은 수평갱인 ○○의 항내 채탄 후산부로 탄을 싣고 나오는 일을 약 2년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작업 환경
- (청구인 주장 내용) 고인은 회사의 공정 중‘쇼트작업’과‘산소절단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방진마스크의 불편함과 작업 편의상 일반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작업장이 출구를 제외하고는 폐쇄된 공간이며, 작업장 내 바닥에 먼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환경이 좋지 못하였고 천장과 벽면에 환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였다고 한다.
- (사업장 주장 내용) 고인은 2006년 이전에 쇼트작업만 하였는데 쇼트작업은 분진과 관련성이 적은 작업이며, 2006년 이후 산소절단 작업을 하였으나, 동 작업은 탈사 작업 후 작업으로 작업자의 위치가 바로 문 앞이어서 트인 공간 이었으므로 분진에 노출정도는 낮다고 생각됨
다. 흡연력 등
- 흡연력: ○○의 외래초진기록지(2015. 10. 30)에는 흡연력이 17.5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 음주: 주1회, 회당 맥주 4병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결과
- 사망하기 9개월 전인 2014년 11월에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으로 진단받은 이후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에 의해 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사망하였는데,
- 폐암을 진단받기 전에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채탄작업(2년), 용접작업(최대 2년), 석면 단열판 제조 작업(3년)을 수행하였으나 모든 기간을 합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짧고,
- 1988년 이후 26년간 수행한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용접/용해로 근로자와는 달리 산소 절단작업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으며,
- 모래가 아닌 쇼트볼(철 그릿)을 사용하는 쇼트작업(9년)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 따라서,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 자문의사 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의무기록, 확인서(유족, 사업장, 동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사망하기 9개월 전인 2014년 11월에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으로 진단받은 이후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에 의해 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2015.8.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폐암을 진단받기 전에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채탄작업(2년), 용접작업(최대 2년), 석면 단열판 제조 작업 (3년)등을 총 7년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약 26년간 산소 절단 작업에 종사하면서 적은 노출량이지만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되어 누적 노출 수준이 낮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적인 유해 인자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었으나 전체 총량적인 노출 수준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및 청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비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폐암, 갑상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2년 ○○(주)에서 외판 곡가공 일을 시작하였으며, 1979년 □□(주) 에 입사하여 약6년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1985년부터 ○○○○○(주)에 입사하여 2003년까지 근무, 이후 약2년간 휴직하고 2006년부터 약2년간 하청업체인 ○○○○사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던중 2008.06.11. 최종 퇴사를 하고 2008년부터 한의원 치료, 2009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치료중 2014.10.22. 소세포폐암으로 확진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진료내용 :
- 최초 2009년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4년부터 ○○에서 폐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였으며 현재 동병원에서 치료중임
○건강보험수진내역: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폐의 악성 신생물 치료, 2010.04.05.이후 지속적 치료)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미제출)
- [2015년도]
- 신장/체중 : 169cm/53kg
- 혈압(최초/최저) : 120/70 mmhg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 업 종 : 강선건조 및 수리업(22601)
- 근로자수 : 2,342명
- 주생산품 : 외판, 곡가공
- 주원재료 및 취급물질 : 산소, LPG가스, 녹방지(징크프라이머) 취급
○직종 및 직책: 외판 곡가공, 생산직
○현직장 근무기간: 34년6월정도임
- ○○(주) : 1971. 01. 01.~ 1976.04.01.(약5년3개월) [외판 곡가공]
- ○○공사 : 1976.05.01.~1982.08.01.(약6년3개월) [외판 곡가공]
- ○○○○○ : 1982.09.13.~2000.01.04.(약17년정도근무) [외판 곡가공]
- ○○○○○ : 2000년~2004년(촉탁근무) [외판 곡가공]
- 휴직2년정도 : 2005년~2006년(휴직2년)
- ○○○○사(하청업) : 2006년~2008년(2년정도 근무) [외판 곡가공]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간근무자임. 근무시간은 평일 08:00-17:00, 연장근무시 17:00-19:00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 토요일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주6일간 근무를 하였음.
○업무(작업)내용:
-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적으로 외판 곡가공 직종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내용은 프레스 1차 곡가공 후 부족한 부분 열처리하여 정밀가공함.
- 세부적인 작업내용
.준비작업
① 안전보호구 착용
② 유틸리티 리먼의 누설유무 확인
③ 체크형 석필과 마킹팬을 준비
④ 선형에 맞는 곡형을 준비
.외판 열간 가공작업
①냉간 가공작업이 완료된 부재의 호선/들목을 확인하고 겐츄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요철 정반위에 받침목과 고정 지그를 사용하여 고정
②내곡이 심한 경우 전도방지를 위해 받침목 지지점을 6곳이상 한다
③곡형라인을 기준으로 곡형을 세팅한다
④가열작업전 토치 및 호스 누설유무를 확인
⑤부재를 가열하여 곡형에 맞게 횡곡, 중곡, 뒤틀림을 조절한다
⑥오버헤드 크레인을 사용하여 부재출 고장으로 작업완료 부재 이동
.마무리작업
①작업일보 작성 및 작업도면 정리
②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한다
③조명등을 끄고 니플 분리를 한다
④외판 열간가공 장비는 안전모, 안전화, 장갑, 귀마개 등이며, 자재는 마킹켄, 석필, 징크이며 치공구는 곡형, 지그, 받침목 등임 그리고 신청인 진술상 발병경위는 오랜 조선소 근무로 인하여 조선소 근무특성상 많은 쇳가루, 먼지, 분진, 용접연기에 의한 노출로 호흡기에 안좋은 영향이 있었다는 진술임
○폐암 관련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관련 작업내용
-외판 곡가공 작업은 프레스에서 1차 곡가공하여 부족한 부분을 열처리하여 정밀하게 가공하며 작업환경은 산소 및 가스(LPG)를 사용하여 철판을 가공함
-작업 사업장의 작업환경
.○○○○사
①근무기간 : 2006.02.20.~ 2008.06.11.
②작업공정 : 외판(곡직)작업
③취급물질 : 산소, 이산화탄소, 액화석유(LPG), 시그마웰드(바인더, 페이스트)
④사업장 물질안전보건(MSDS)자료
.○○○○○
①근무기간 : 1982.09.13.~ 2004.12.31.
②작업공정 : 외판(곡직)작업
③제 품 명 : 징크프라이머(CW-2001)-에어로졸
④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위 조선소 근무시 산소, LPG가스, 녹방지(징크프라이머)페인트 등을 취급하였으며 많은 쇳가루, 먼지, 분진, 용접연기에 의한 노출로 호홉기에 안좋은 영향이 있었다 함
-취급물질이 산소, LPG가스, 녹방지(징크프라이머)페인트 등이며 오랜기간 동일 업종에 종사하였고 인근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시 용접 연기, 작업완료 후 녹방지 페인트 바를때 노출되며 녹방지 페인트 사용시 신나, 경화제 등을 사용한다고 진술함.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측정기관 : 신청인의 경우 ○○○○○(주)에 2004년도에 최종 퇴사하여 그 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폐기되었다고 하며, 외판 곡가공 직종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존재함. 동 사업장에서 징크 프라이머(CW-2001)-에어로졸을 취급함.
- 신청인이 제출한 간호정보기록지(2005년6월18일자 기준)에는 2009년 COPD진단을 받고 본원 호홉기내과 F/U중인 분으로 2014.10월 Lung ca 진단받고 2차 CTx 2014.12.17.시행하였고 항암전 image F/U위해 입원함. 흡연기간 약40년정도, 가족력은 형제/자매 종양(간암)으로 기록됨 (기타 관련내용은 첨부된 간호기록지 참고)
- 최종근무한 ○○○○사는 2006.06.11.까지 근무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5년경과 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고 폐기되었다고 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4년,2015년 작업환경측정결과표만 있음(최근 자료 참고)
○흡연 및 음주습관 등 확인
- 흡연 : 과거 40년간 흡연(25세부터 흡연시작), 하루 1갑정도
- 음주 : 거의 하지 않음
- 과거병력 : 특이사항 없음.
- 가족병력 : 있음(형제/자매- 종양(간암)
- 취미,부업 : 해당사항 없음.
○주치의 소견(○○ 호흡기내과 의학적소견)
- 상기환자 폐암치료 후 경과 관찰 중.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검토상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재해자의 업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조사가 필요함
○역학조사 결과 요약
- 2014년10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병기)을 진단받았는데 폐암을 진단받기 전 35년1개월간 조선소에서 수행한 곡가공 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곡가공 작업이 완료된 후 10~20분 정도 이루어지는 방청 스프레이 작업량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에서 "폐암을 진단받기 전 35년1개월간 조선소에서 수행한 곡 가공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곡 가공 작업이 완료된 후 10~20분 정도 이루어지는 방청 스프레이 작업량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다"는 것이고, 장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작업내용을 감안할때 외판 곡가공 작업 자체에서의 폐암 발암물질 노출 인정이 곤란하고,10~20분정도의 방청 스프레이 작업량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며,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인 방사선 등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폐암, 갑상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85년 7월 1일 ○○(주) ○○사업부에 채용되어 압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07년 5월 21일 ○○(주), 2001년 9월 1일 (주)○○철강, 2012년 10월 29일 최종근무지인 (주)○○스틸에 입사하여 주로 압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염산표백, 계면활성제, 분진, 고열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연장 및 야간근로로 과로가 누적되면서 호흡기에 이상을 느껴 ○○○○에 내원하여 폐암진단을 받았으며 요양 중 2014년 7월 24일에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업무상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35세 때인 1985년 7월에 ○○(주) ○○사업부에 채용되어 21년 6개월간 압연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 5월부터 3년 1개월간 ○○(주) ○○, 2011년 4월부터 1년간 ㈜○○철강, 2012년 4월부터 3개월간 ㈜□□, 2012년 10월부터 7개월간 ㈜○○스틸에서도 압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폐암이 진단될 때까지 총 26년 5개월간 여러 압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염산표백제, 계면활성제, 분진, 고열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작업장내 발암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발생 후 요양과정
- 고인은 2014년 1월 13일 ○○○○ 외래를 방문하기 5개월 전부터 기침이 시작된 이후 점차 증상이 악화되었고,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흉수와 함께 좌폐하엽에 4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2014년 1월 23일에 경피적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결과 선암이 확인되었다.
-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폐암이 확진된 이후 2014년 2월 4일부터 항암화학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2.6~3.31)를 시작하였으나 4월 20일에 추적 시행한 뼈 스캔에서 우측 하악골/쇄골/3번째 늑골과 좌측 상완골의 섭취가 증가하였고, 2014년 5월 26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3.20)과 비교하여 좌폐하엽 종괴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나 복부 컴퓨터단층영상(5.26)에서는 비장비대를 동반한 간경변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 5월 27일부터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실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호흡곤란이 반복되고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전신쇠약과 함께 불면·섬망이 지속되다가 7월 24일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 2014.7.24. ○○○○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암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업무내용
- 청구인에 의하면 고인은 35세 때인 1985년 7월에 ○○(주) ○○사업부에 채용되어 21년 6개월간 압연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 5월부터 3년 1개월간 ○○(주) ○○, 2011년 4월부터 1년간 ㈜○○철강, 2012년 4월부터 3개월간 ㈜□□, 2012년 10월부터 7개월간 ㈜○○스틸에서도 압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폐암이 진단될 때까지 총 26년 5개월간 여러 압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작업환경
- 고인이 32세 때인 1982년 8월부터 24년 4개월간 근무한 ○○(주)은 제철공장에서 생산된 빌렛을 열간압연 및 냉간압연 공정을 통해 봉강을 만드는 업체로 공정은 빌렛투임-> 절단 -> 가열 -> Descaling -> Hot Rolling Mill ->검사 및 그라인딩 ->제품출하의 과정을 거친다.
- ○○(주)의 인사기록에서는 입사당시부터 15년 3개월간 합금철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제 입사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사업부에서만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 ○○(주) ○○사업부에서는 가로*세로 16cm, 길이 4m 정도의 빌렛을 압연하여 최종적으로 지름 2.2cm, 길이 3m 정도의 봉강을 만드는 곳으로 생산파트는 열간압연, 냉간압연, 설비로 나뉘며, 고인은 열간압연 부서에서만 일을 하였는데 입사 당시부터 압연 A반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 열간압연에는 교대조로 압연A반과 압연B반이 있는데 고인이 근무할 당시 각 반별로 조원이 약 25명 정도 있었고 반장은 반별로 1명이었으며, 1997년 5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9년 1개월간은 주임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임과 반장은 현장 관리자로 주요 업무는 작업자들의 작업 순서 짜기, 현장인원의 조퇴/외출 등 근태관리, 현장에 필요한 작업요청, 현장 순회 점검 등이 있고, 현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조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다. 기타사항
- 청구인에 의하면 고인은 ○○(주) 입사당시부터 하루 한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20갑년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5년 5월 4일부터 최영관외과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상병으로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고인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4년 1월에 종격동/뇌/뼈/폐로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N3M1b, stage IV)을 진단받은 후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폐암을 진단받기 전 30년간 압연공장에서 근무하였지만, 용접 및 용해로작업 근로자를 제외한 압연 근로자에서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고, 봉강의 검사를 위해 세척제로 사용한 염산표백제와 계면활성제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고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출된 2014년 7월 24일 ○○○○ 발행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폐암이며, 2014년 1월 13일 촬영한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흉수와 함께 좌폐하엽에 4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실시한 경피적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고인은 종격동/뇌/뼈/폐로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폐암을 진단받기 전 30년간 압연공장에서 근무하였지만, 용접 및 용해로작업 근로자를 제외한 압연 근로자에서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고, 봉강의 검사를 위해 세척제로 사용한 염산표백제와 계면활성제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후두암(성문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입사 전부터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옆에서 작업하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하는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고, ○○ 입사 이후부터 2013년 초반까지 분쇄기 호퍼의 소음방지용으로 석면(사업장 확인 결과 : 그라스울)을 장기간 노출되었고, ○○
○○에서 후두암(성문암)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주치의 소견 (○○ ○○)
- 2015.07.01. 호흡곤란 및 음성변화를 호소하였고, CT, 수술 검체 조직검사 결과 후두암(성문암)진단하였고, 폐병변은 동반하지 않았고, 암의 원발부위는 후두이고,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 소견은 폐CT촬영에서 나타나지 않고, 객담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일반적인 후두암의 발병원인은 담배와 술이고, 재해자의 경우 흡연력이 있어 담배가 주원인으로 생각되어지며, 석면공장에서 일한 경력으로 보아 가능성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며, 후두암의 주원인은 현재로는 흡연임.
○ 자문의 소견 : 철판용접 40년 정도 하신 분으로 흡연 외 사업장에서 취급한 유해요인에 대한 전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조사 의뢰 회신(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6년 10월 18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김원섭에서 발생한 후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후두암(편평세포암, T₃N? M?)으로 진단받았는데,
② 진단받기 전 3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아직까지 용접작업이 후두암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고,
③ 21년 1개월간 분쇄기 투입구 제조과정에서는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업내용을 감안하면 석면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 흡연력: 담배는 군복무를 마친 후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를 약 30년간 피웠다고 함.
인정사실
○ 사업장 : ○○
○ 직 종: 용접공
○ 근무이력
- 1994. 5. 25. ~ 2015. 6. 30. (21년 1월), ○○, 용접,(근로자 진술, 4대보험 취득이력)
○ 이전 근무이력
- 1972.6.5.~1977, (약 5년), ○○사, 선반/용접, 근로자 진술
- 1979.8.2.~1983. (약 4년). □□사, 조립, 근로자 진술
- 1990 ~ 1994, (약 4년), ○○, 선반/용접, 근로자진술
※ 이전 근무이력 포함 약 30년 1개월간 용접작업 수행함.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① 신청인 업무 내용
- 신청인은 하루 평균 6대 정도의 플라스틱 분쇄기를 제조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였고, 주로 아크용접을 하였으며, 일부는 CO2 용접을 실시함.
- 작업시 크레인 및 수작업으로 철판을 운반한 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분쇄기 투입구(호퍼) 부분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가 잘라놓은 그라스울(2013년부터는 세라믹울)을 철판 사이에 넣은 후 용접함.
- 타사에서 절단된 철판이 입고되면,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레이건으로 방청유를 뿌리는 작업도 수행함.(월 1리터)
② 작업환경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 신청인이 근무하는 용접반의 공장 출입구는 2개이고, 출입문은 개방되어 있으며, 자연환기를 실시중이었고, 같은 공장건물내 그라인드 공정이 있고, 그라인더 공정에는 측면에 외부식 장방형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용접작업시 용접기와 제품 마찰음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용접시 금속류의 분진이 있으며, 옆 공정인 그라인더 작업시 작업시 소음과 금속 분진이 있음.
- 신청인은 용접시 사용하는 소음방지용 소재는 노란색 석면이고, 이를 장기간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출장 확인한 바, 2013년경부터 현재 사용하는 세라믹 울 소재의 소음방지용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 이전에 사용한 노란색 제품은 KCC에서 제조한 그라스울인 것으로 거래명세표 등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이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석면이라고 제출한 제품 또한 노란색으로 포장지에는 KCC 그라스울로 표기되어 있음.
- 소음방지용 소재는 그라인더 작업자가 분쇄기 크기에 맟추어 잘라주며, 재해자는 잘라놓은 제품을 분쇄기 호퍼용 금속 사이에 투입하여 용접하였고, 취급시 일부 분진이 발생한다고 함.
- 2008년초경 현재 소재지인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하였고, 신청인 진술상 과거의 작업환경과 지금 근무환경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며, 작업시 보호장구는 마스크, 귀마개, 앞치마, 안전화 등을 착용함.
- ㈜○○○○○보건센터에서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는 가공(밀링), 용접, 그라인드, 도장공정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금속가공류, 분진은 각 1일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며, 그라인드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1일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90dB을 초과하였으며, 용접공정은 81.5∼85dB 임.
○ 주장사실
① 신청인의 주장 : ○○ 입사 전부터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옆에서 작업하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하는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고, ○○ 입사 이후부터 2013년 초반까지 분쇄기 호퍼의 소음방지용으로 노란색 석면을 장기간 노출되면서 산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②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이 그라스울을 석면으로 잘못 알고 있고,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개인적인 질병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30년 1개월간의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석면, 용접흄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결과 사업장에서는 석면이 아닌 글라스울을 사용하였으며, 분쇄기 투입구 제조과정에서 석면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누적노출량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청인은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용접흄과 후두암의 상관관계는 분명치 않으며, 신청상병의 유발인자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후두암(성문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약 20년간 갱내에서 후산부 및 채탄부로 종사한 자로 갱내에서 석탄분진을 흡입하며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되어 2015.04.14. ○○ ○○에서 ‘폐암(선암)’ 확진을 받고 요양 중 2016.01.12.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고인은 약 20년간 탄광에서 근무했고,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가스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폐암의 잠복기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폐암의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4.14. ○○
○○ 외래기록지: 어지러움, 호흡곤란+, 기침+, 가래-, 흡연 1갑/일*50년=50갑년
○ 2015.04.15. ○○
○○ 조직병리 진단보고서: Lung, (LUL), percutaneous needle biopsy: Adenocarcinoma, acinar predominant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 2016년 10월 18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4월에 74세로 원발성 폐암(선암, T3N3M1, Stage Ⅳ)이 확진되기 약 45년 전부터 약 20년(최소 11년 6개월)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③ 사망하기 9개월 전에 반대쪽 폐와 종격동 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뒤 지속적으로 폐암이 진행하며 사망하였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
○ 면담 당시 망 이직근로자 ○○○의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 5월까지 대한석탄공사 ○○와 ○○, ○○(주)□□ 등에서 약 20년 동안 광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와 ○○에서의 근무는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인 1988년 1월 1일부터 ○○(주)□□가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인 1983년부터 ○○(주)가 확인된다. 또한 ○○○○○의 입원기록에 ‘r/o ILD(탄광에서 10년 근무)’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979년 9월 26일 ○○(주)□□에서 산재사고를 입을 당시 직종이 후산이고, 당시 기록된 채용년월일이 1978년 11월 1일로 적어도 1978년 11월 1일부터 1990년 5월 31일까지 11년 7개월 중 산재사고로 인한 35일간의 요양기간을 제외한 11년 6개월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하루 한 갑씩 50년(50갑년) ☜ 2015.04.14. ○○
○○ 외래기록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술내용,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고인은 2015.04.15. 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폐암이 진행(악화)되어 사망하였다.
- 보험급여원부 상 □□에 1978.11.01. 채용되어 후산부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최소 11년 6개월 이상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09.30. 19:40경 사업장에서 연장근무 중 두통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지면서 두부 우측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정밀검사 후 수술 전 담당의사의 소견이 두개골 함몰에 의한 급성 경막하 혈종 의심의견이 나와 20:50경 응급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상병‘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았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1주 평균 60시간이 넘는 만성적 과로와 주문전화를 상시 대기하고 주문을 정리하여 팩스로 발주해야하는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16.09.30. 시행한 뇌 CT상 우측 측두엽 뇌실질출혈 및 이와 동반된 뇌경막하 출혈 소견 보이며, 이외 두피 좌상 또는 두개골 골절 소견 확인되지 않는바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주요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 2014.10.14.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지질단백의 대사장애
○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2015.12.18.)에서는 혈압 119/71 등의 검사결과와 함께“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요법 요함.”이라는 소견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3.02.01.‘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16.09.30.)을 기준으로 약 3년 8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30~18:00(주 6일 근무)로 조사되었다.
○ 담당업무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경리사무원으로, 근무장소는 매장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사무공간에서 2명이 함께 근무함.
- 매월 말일은 마감작업을 위해 21:00~21:3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평소 사업장에서 18:00까지 근무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1시간 내외로 물품발주(전화) 업무를 추가 수행함.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의 보호자는 신청인이 2016.09.30. 19:40경 사업장에서 연장근무 중 두통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지면서 두부 우측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것으로 주장하나, 사업장에서 징구한 재해 당일 CCTV 상에는 신청인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두부를 충격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들도 신청인의 두부 충격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바 없고 두통을 호소한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함.
○ 2016.09.30. 출동한 ○○ 구급활동일지상 구급대원 평가소견은“신고자 말에 의하면 환자 신고시점 바지에 소변보며 쓰러졌다 함. 금일 계속 두통 있다 했다 함. 구급대 도착시 바닥에 누워있는 채로 통증자극에 반응 있으며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 반복함. 이내 혼잣말 사라짐. 양측 동공 산동 되어있고 좌측만 반응 있음. 구급차 내에서 양측 반응 없는 상태. 보호자 딸 말로는 환자 과거력 없다 함.”으로 확인됨.
○ 재해 당일 CCTV상에는 신청인이 매장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후 이내 되돌아 와 카운터 옆 의자에 의지하여 바닥에 앉은 상태(사업주와 당일 카운터 직원 말로는 머리가 아파 사업장 옆(약 20m) 약국에 두통약을 사러 갔으나 약국이 폐점된 것으로 모르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음)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의 지인(신청인과도 평소 아는 사이라고 함)이 등을 두드려 주며 수 분이 경과하였고, 이후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 직원이 빈 종이박스를 바닥에 깔아 주어 누워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다 누운 채로 소변을 보게 되자 상황이 응급상황임을 감지하고 동료 직원이 119를 부른 후 119로 후송되는 장면이 확인됨(두부 충격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대리인 또한 관련 영상 확인하였고 외상에 의한 질환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을 유선으로 확인).
☞ 현재 신청인은 의식불명 상태임.
○ 발병 당일 평소 수행한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내용, 작업환경의 변화, 작업량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만 매월 말일은 마감작업으로 인해 평소 21:00~21:30까지 근무하나 발병 당일은 19:40경 두통을 호소하며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평소 18시 퇴근 후 귀가하여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하여 자택에서 1시간 내외로 물품발주업무(제조업체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 물품을 주문하는 업무로, 평균 거래처는 15개 내외, 실 통화시간은 약 10분 내외이나 1시간 내외에 걸쳐 전화로 발주업무를 수행함)를 추가로 수행하였음.
☞ 대리인은 신청인이 자택에서 추가 근무한 시간을 18:00~23:00까지로 하루 4시간 30분의 추가업무 수행을 주장하나 통화내역 확인결과 실 통화업무는 1시간 내외, 평균 15개소 내외로 봄이 타당함.
다.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2016.09.30. 19:40경 사업장에서 연장근무 중 두통을 호소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 동료 직원이 등을 두드려주며 수 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 힘들어하여 종이박스를 바닥에 깔아주어 누워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다 누운 채로 소변을 보게 되어 응급상황을 감지한 동료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됨.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2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56cm, 체중 53kg
○ 음주 및 흡연 : 하지 않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및 수술소견에서 두부 외상의 소견은 없어‘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은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뇌실질내 출혈’은 확인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2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상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경리 업무를 수행하며 퇴근 후 자택에서 전화주문 및 팩스발주 업무를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상 자택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감안하더라도 업무량과 업무시간에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바,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자연 발생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설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1985.07.16.입사하여 용접업무를 30년 넘게 해오면서 잔업과 철야 등으로 힘들었고 2015.5월경부터 혀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이후 2015.11.01.자로 퇴직하기 전 2015.10.15.경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설암’이 발병하였다면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상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 받아 퇴사하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있으며 선박제조 업무 시 야근과 특근 등 업무수행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왔고, 관리자로서는 사건 발생 시 책임문제로 인해 연봉삭감이나 승진누락과 직결되어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며 이로 인해 ‘설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2.11. ○○ 진료기록
- 신청인은 혀의 통증, 궤양을 호소하였고 1년전부터 혀에서 피가 나와 local에서 검사하였고 혀의 백반증으로 2015.9.3.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Epithelial hyperplasia with dysplasia 확인되었음. 검사 후 궤양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어 wide 궤양 부분 통증 있어 음식먹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설암으로 2016년1월6일 입원하여 수술후 2016년1월22일 퇴원하여 경과관찰 중이며 스트레스와 설암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환자 원하여 본서류 작성함.
○ 공단자문의사 소견 : 2016년 1월 ○○대 병원에서 설암으로 설 부분 적출술 및 우측 경부 청소술 시행받음. 업무상 스트레스가 설암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 : 1985.7.16.
○ 퇴사일 : 2015.11.1.
○ 근무시간 : 07:00~18:30(1일 평균 작업시간 9시간, 주당 평균 잔업시간 : 1시간)
○ 담당업무 : 용접 및 생산관리
나. 업무내용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은 1985.07.16. 입사하여 2015.10.31. 퇴사한 근로자로, 2008년까지는 용접업무를 하였고, 2009년부터는 생산관리 과장으로 용접물량 관리를 하였다.
- 용접 업무는 도크 co2 용접 12년, 도크 co2반장,직장 8년, 메가,기가,테라 블럭 co2 용접 4년을 각각 수행하였고
- 2009년 이후에는 생산관리 과장으로 직속의 직영관리 인원, 작업자, 협력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안전, 공정, 품질,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과 용접 불량 시 직접 교육하고 책임을 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경우 관리자로서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없고 인사고과 하위 고과 부여받으면 승진누락과 연봉 삭감되나 그런 사실은 한번도 없었으며
- 2015.10.10.경 부서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사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자료, 문답서(재해자), 확인서(사업주)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 의해 설암 소견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5년부터 용접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설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설암의 발병요인으로 용접이나 업무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 없으며, 신청인이 과도한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는지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설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간질성폐렴(interstial pueumonia NOS), 상행대동맥류(ascending aortic aneurysm), 성인호흡곤란증후군(pulmonary ARD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차량으로 횟집에 생선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오랜 기간의 과로로 인하여 상병‘간질성폐렴(interstial pueumonia NOS), 상행대동맥류(ascending aortic aneurysm), 성인호흡곤란증후군(pulmonary ARDS)’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차량으로 횟집에 생선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의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환자 기도삽관 유지상태로 기관제거 쉽지 않아 기관절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폐부종 지속보여 심기능 추가 평가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1.06.10.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는 제출되지 않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4.05.01.‘○○’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16.09.03.)을 기준으로 약 2년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성수기 07시~22시, 비성수기 07시~17시로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는 4대보험 취득일 기준임.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사업주 진술상 2013.07.05.부터 약 3년 2개월간 활어 배달차를 운전하면서 활어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출근 후 사업장에서 차량에 활어 선적 -> 담당구역 내 거래처 방문 -> 거래처 수조 속 활어수량 확인 -> 주문 및 활어 납품 -> 정산 순으로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 현지 출장확인결과, 사업장은 활어를 도매하는 업체이며 활어를 보관중인 수조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
- 사업주 진술상 사업장 내에서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일은 전혀 없으며, 이외 작업환경 상 질병을 일으킬만한 물품은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함.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 성수기는 07시~22시, 비성수기는 07시~17시로, 성수기는 통상 8월과 10월을 의미하며, 주문 물량의 차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함.
- 휴게시간 : 성수기 및 비성수기 포함 통상 1시간 30분 정도로, 주문이 밀리는 경우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통상 신청인의 관할구역 내 식당에서 다른 직원 2~3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고 함.
○ 신청인의 1일 배달처, 배달물량 및 주행거리
- 성수기 : 40개소, 약 100kg, 약 60km
- 비성수기 : 20개소, 약 50kg 약 40km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상황(근무일수/총 근무시간/배달물량)
- 08.27.~09.02. : 7일, 67시간, 400kg
- 08.20.~08.26. : 7일, 74시간, 700kg
- 08.13.~08.19. : 7일, 81시간, 700kg
- 08.06.~08.12. : 7일, 81시간, 700kg
- 07.31.~08.05. : 6일, 75시간, 700kg
- 07.24.~07.30. : 7일, 63시간, 350kg
- 07.17.~07.23. : 6일, 54시간, 300kg
- 07.10.~07.16. : 7일, 63시간, 350kg
- 07.03.~07.09. : 6일, 54시간, 300kg
- 06.27.~07.02. : 5일, 45시간, 250kg
- 06.20.~06.26. : 7일, 63시간, 350kg
- 06.13.~06.19. : 7일, 63시간, 350kg
※ 상기 근무상황 자료는 사업주 확인서상의 내용으로, 사업주에 따르면 근거자료는 사업장에 부재하여 직원들의 평균치 정도를 사업주가 기재한 수치라고 진술함. 상기 기간 중 업무강도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담당 거래처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에 집중되어 도매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하며, 거래처간 이동거리는 짧지만 담당구역 내 도로여건 등으로 운전시 사고위험이 많았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음주 및 흡연(2016.09.03. ○○○○-응급진료기록)
- Smoking +, 30PA
- Alcohol +, 7년간 10도짜리 술*2병씩 daily
- heavy alcoholics로 내원 전일까지 술 드셨던 분으로 입원시 DT 가능성 있음을 설명하였고 DT 발생시 ICU care 필요함을 설명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중‘간질성폐렴(interstial pueumonia NOS)’은 비정형적인 폐렴 소견으로 간질성폐렴 상병명의 인정이 어려우며, 업무내용상 호흡기와 관련한 유해인자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중‘상행대동맥류(ascending aortic aneurysm)’는 신청인의 기저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중‘성인호흡곤란증후군(pulmonary ARDS)’은 폐렴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간질성폐렴(interstial pueumonia NOS), 상행대동맥류(ascending aortic aneurysm), 성인호흡곤란증후군(pulmonary ARD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크라샤 기사로서 장기간 석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파쇄기(크라샤) 운전을 하면서 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라샤 운전직을 수행하면서 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내원 1년 전부터 시작된 기침/가래와 내원 무렵 나타난 운동 시 호흡곤란으로 2014년 6월 9일 ○○○에 내원하였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6.9) 결과, 우폐상엽에서 2.5㎝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경피적 폐생검술(6.10)에서 비소세포암이 확인되었고 뇌 자기공명영상, 전신양전자방출단층영상(6.16)에서 원격 전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7월 15일 종격동 및 흉강경을 이용한 우폐상엽 절제술 시행 후 우폐상엽이 원발부위이면서 우측 하부 기관 옆 림프절로 전이된 원발성 폐암(선암, T1bN2M0,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다. 8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보조적 항암화학요법(cisplatin, vinorelbine)을 4회 시행하였고 현재 ○○○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19세 때인 1978년부터 2년간 ○○(구, □□)이 시공하는 강원 강릉의 도로 건설현장에서 골재파쇄 작업에 대해 배우면서 보조업무를 하였는데, 파쇄기(쇄석기)를 가동하고 정비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컨베이어벨트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에 떨어진 자갈/모래를 삽으로 퍼서 치우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 1980년부터 18개월간 단기사병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1982년부터 3년간 ㈜△△△△(구, ㈜◇◇)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골재파쇄 보조업무를 하였다가 1985년에 파쇄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파쇄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경남 사천의 석산에서 ○○의 하청업체였던 ㈜○○, □□, ○○ 소속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경남 산청의 석산에서 ㈜□□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 등에서도 잠시 근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의 경력증명서(2015년 3월 27일 발급)에 의하면 2003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직급은 소장이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의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1985년 1월 18일에 쇄석기 운전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이력은 초기 5년 및 사천 석산에서의 근무기간 중 7년 6개월을 제외하고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1985년에 파쇄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감안하면 이전 5년간 골재파쇄 작업에 대해 배우면서 각종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고, 19세에 골재파쇄 업무를 시작한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7년 6개월의 기간에도 사천 석산에서 골재파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하는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약 30년간 석산 및 건설현장에서 골재파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골재 파쇄는 원석 투입, 1차 파쇄(jaw crusher), 2차 파쇄(cone crusher), 골재 선별(13/19/25㎜의 3단망 통과)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별 과정에서 걸러진, 크기가 큰 골재들은 3차 파쇄기(cone crusher)에 재투입되고, 8㎜ 이하의 석분들은 폐기되거나 sand plant로 보내진다고 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채취되는 암석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가동하는데, 석산과 비교하여 규모는 작지만 동일한 골재 파쇄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 신청인은 파쇄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근무하면서 파쇄기 옆에 위치한 운전실에서 운전을 하거나 파쇄기 가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신호를 보내는 일,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암석이 통과하면서 파쇄기가 마모되고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1~2시간 정도는 파쇄기 용접작업을 하였고, 파쇄기에 암석이 걸렸을 때 조치하는 일, 컨베이어벨트가 찢어지면 보수하는 일도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 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였는데, 과거에는 오후 9~10시까지 잔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실내/실외 근무 비율은 50:50 정도라고 하였다.
다. 역학조사 결과
○ 검토의견(업무관련성)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화산재 퇴적암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6% 정도로 낮은 응회암 석산에서 암석 발파 → 채취(함마/포크레인) → 운반(덤프트럭) → 파쇄(파쇄기, crusher) → 자동 분류 → 모래처리(sand plant) 등의 공정을 거쳐 골재(자갈, 모래)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2010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을 평가하였다.
- 당시 해당 업체는 파쇄기 운전실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채취하여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암석을 파쇄기에 투입하면, 2명의 근로자가 운전실에서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파쇄기를 가동하였다. 운전실은 2대의 파쇄기 사이에 있었으며, 파쇄된 암석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크기별로 분류되었다. 이중 크기가 가장 작은 입자(석분)를 과거에는 폐기하였으나 10년 전 sand plant를 도입하여 석분에 물을 섞은 후 압축/탈수하여 모래도 생산하였다.
- 파쇄 공정 근로자는 운전실 안에서 주로 지내지만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파쇄 공정에서는 작업이 끝난 이후와 다음날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 아래에 떨어진 골재나 모래를 청소하였는데, 4년 전부터는 포크레인으로 대부분 작업하고 파쇄기 운전실 근로자는 거의 청소를 하지 않았다.
- 파쇄기가 한 대만 가동되던 상황에서 파쇄 공정 근로자 2명을 대상으로 채취한 개인시료 중 한 개 시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0.028㎎/㎥이었다. 운전실과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 채취한 지역시료의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0.031 및 0.173㎎/㎥이었다. 이와 같이 운전실 안에서 파쇄기를 운전하는 근로자 2명 중 1명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1명의 노출수준은 0.028㎎/㎥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0.05㎎/㎥의 절반 수준이면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노출기준(ACGIH-TLV) 0.025㎎/㎥를 다소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운전실과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 채취한 지역시료의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0.031 및 0.173㎎/㎥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0.6배 및 3.5배 수준이고, ACGIH-TLV의 1.2배 및 7배 수준이었다.
- 따라서 신청인은 초기 5년간 골재파쇄의 보조업무를 하면서 컨베이어벨트 주변 청소작업도 수행하였으므로 컨베이어벨트 근처 지역시료에서 나타난, 노출기준의 3.5~7배 수준에 가깝게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이후 25년간 파쇄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실내에서 파쇄기를 운전하는 업무 외에 실외에서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업무 또한 직접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절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폐암이 확진되기 36년 전부터 약 30년간 석산과 건설현장에서 파쇄기 운전(가동)을 하고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정비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 심의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4년 8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1bN2M0,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이 확진되기 36년 전부터 약 30년간 석산과 건설현장에서 파쇄기 운전(가동)을 하고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정비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건강보험수진내역 : 관련 질환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과거력 : 2009년 10월 갑상선암으로 제거수술 후 약 복용 중임.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신청인은 석산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크라샤(파쇄기) 운전원으로 30여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파쇄기를 가동할 경우 1차 파쇄, 2차 파쇄, 골재선별 등을 거치며 건설현장에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9년 10월경 갑상선암으로 수술한 이력 외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4. 6. 9. 촬영한 영상자료 및 이후 의무기록지에서 신청 상병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파쇄기 운전원으로 파쇄기를 가동하고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 정비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갑상선 유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에서 방사선사로 1999. 10. 1. 부터 2015. 12. 31.까지 엑스선, CT 촬영, 핵의학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11. 23.‘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장기간 방사선에 피폭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5년 11월 갑상선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절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왼쪽의 갑상선 유두종을 진단받아 갑상선 좌엽 절제술 후 현재 치료 중으로 수술결과, 갑상선 좌엽의 0.7cm*0.4cm크기의 유두상 암종이 발견되었고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사실
1) 직업력
- 1999.10.01.~ 2003.06.09. ○○○○ 방사선과 근무(x-ray 촬영기사)
- 2003.06.10.~ 2015.12.31. ○○○○ 동위원소실 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2002년 이후 주5일, 당직근무는 1주일에 한번(18:00~익일 9:00로 야간당직은 x-ray, CT촬영 등 수행)
2) 업무(작업)내용
신청인은 방사선 x-ray 촬영기사로 초기에 4년 근무 후 핵의학실에서 근무하였음. 핵의학실은 예약제로 운영되었고 사용 핵종은 Tc-99m( 매주 월요일 아침 제너레이터에 입고하여 매일아침 제너레이터에서 용출하여 검사전 사용), T1 201(예약검사 있을 경우 검사전 사용). 본스캔 검사는 환자 약물 투여 후 2-3시간 이후 수행, 간담도계환자나 심혈관계 검사는 2차에 걸쳐 검사한다고 함. 신청인은 x-ray촬영은 차폐된 방안에서 수행하지만 핵의학 검사는 동위원소를 직접 환자 체내에 주입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된다고 진술하였음.
3) 업무관련성에 대한 조사팀 의견(역학조사 회신서)
신청인은 ○○○○에 근무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 신청인의 개인선량계를 통하여 측정된 누적노출량은 32.24mSv 였다. 이는 연 단위로 나누어 보면 1년에 약 1.98mSv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다. 계산한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 값은 5.32%로 평가되었는데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 값 기준인 50%에 달하지 않는다. 또한 복합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다른 발암요인에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노출 직업적 유해인자 노출수준은 일반적 평가 기준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갑상선 유두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
4) 기타사항
① 건강보험수진내역 : 해당상병관련 특이사항 없음.
② 건강검진내역
- 2015.11.14. 혈압:131/84, 혈색소 15.4 , 공복혈당 92, 총콜레스테롤 239, HDL-콜레스테롤 53, LDL-콜레스테롤 164, 감마지티피 34 . 고지혈증 경계로 관리요망
- 2014.10.17. 혈압:127/87, 공복혈당 98, 총콜레스테롤 213, HDL-콜레스테롤 48, LDL-콜레스테롤 140, 감마지피티 30 , 운동 저염식이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③ 음주 및 흡연력 : 현재 금연(과거 1/4*5년)였고 음주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로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신청인은 ○○○○ 소속 방사선사로 약 16년 2개월 동안 방사선과와 핵의학실에서 엑스레이, CT 촬영, 핵의학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개인선량계를 통해 측정된 신청인의 총 누적노출량은 32.24mSv로 이는 1년에 약 1.98mSv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계산한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 값은 5.32%로 평가된다.
신청인의 장기간 방사선 노출경력은 인정되나 누적 피폭 방사선량에 따른 인과확률이 인과확률 95% 신뢰상한 값 기준인 50%에 미달하며 다른 발암 요인에도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된다고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갑상선 유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골수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년 이상 인쇄업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톨루엔, 신너와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으며, 근무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세한 사업장으로 환기시설이 불충분하고 보호구 착용 또한 부실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년 이상 인쇄업에 종사하며 인쇄판 세척 시 신너, 톨루엔 사용, 환기시설 미흡, 안전보호구(마스크, 장갑) 미착용으로 작업 중 항시 눈 시림과 두통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5.08.~2015.05.23. ○○ 퇴원요약
- 상환 2015년 4월부터 시작된 posterior area neck pain과 Lt. arm radiating pain을 주소로 ○○ 방문 후 시행한 MRI에서 C45 67의 space occupying lesion 관찰되어 further evaluation 및 management 위해 입원함.
○ 2015.05.14. ○○ 병리 진단 보고서
- Bone and “epidural mass”, cervical spine, excision: Myeloid sarcoma in epidural mass, Acute myeloid leukemia in bone marrow
○ 2015.05.29. □□□ □□□□ 골수검사 보고서
- FINDINGS CONSISTENT WITH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WITH t(15;17)(q22;q12)PML-RARA.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골수육종이 경추부위에서 발견돼 ○○대에서 수술로 제거하였으며 제거한 부위의 불편함이 남아있음. 골수육종이 먼저 발견돼 수술 후 진단되었고 골수검사를 통해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도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함.
○ □□□ □□□□ 업무관련성 평가(신청인 제출): 상기 환자는 현재까지 20년 이상 인쇄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년 5월 골수성 육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골수성 육종은 백혈병과 동반되거나 백혈병 이전에 주로 나타나는 병으로 백혈병의 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혈병의 원인인자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알려져 있는데 상기 환자는 20년 이상 인쇄업무에 종사하면서 각종 종이, 가구, 전자제품 등의 인쇄 작업을 하였고 특히 인쇄기 롤, 기판의 세척 시에 톨루엔, 신너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유기용제를 부어서 세척하기도 하고 천에 묻혀서 세척하기도 하였고 국소배기장치 없이 환풍기만 사용하여 환기시설은 미흡하였고 개인보호구로써 고무코팅된 면장갑을 사용하여 피부노출 보호효과가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호흡용 보호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세척제에 벤젠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작업 방식과 작업환경 상 유기용제의 호흡기 및 피부 노출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노출 수준 평가가 필요하며 업무와 관련되어 상기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인쇄업
○ 근무기간: 2007.03.01.~2015.05.01. ☜ 4대보험
○ 담당업무: 실크 스크린 인쇄 작업
○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
- 근무시간: 09:00~18:00
- 근무일: 주5일
○ 과거 직무력
- 1998.04.01.~2000.08.01. / 진기획 / 인쇄업(본인 진술) / 사업자등록이력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1) 직무이력 및 작업내용
○ 피재자의 주요 직무는 판을 제작하고, 아세톤 용제를 에어건을 이용하여 이물질 등을 세척하고 잉크를 혼합하여 피 인쇄체의 재질과 형태에 따라 평면, 원통, 원추 등의 물질에 스퀴지(squeegee)를 이용하여 스크린 인쇄 후 피 인쇄체에 따라 고온건조 또는 자연건조를 하는 작업이었다.
○ 작업 종료 후에는 판에 묻어 있는 용제를 제거하기 위해 MIBK, 락카신너 등을 이용하여 손으로 세척하고 에어건으로 입자를 제거 후 판을 보관 또는 폐기한다.
2) 작업환경평가
○ 피재자의 급성전골수병백혈병, 골수육종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중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은 벤젠, 그리고 TCE, HCHO에 국한되어 있다.
○ 작업 공간 특성과 환기상태
- 피재자의 2007년 이전 근무 사업장은 폐업으로 남아있는 곳이 없었으며, ○○는 아파트형 공장 2층으로 작업장 규모는 약 231.41㎡(70평)로 작업장 높이는 5m 정도이었다. 벽의 한 면은 창이었고, 환기는 일반적인 환기팬(Fan) 2개(190W 사용) 창문 양 끝 위쪽에 설치되어 가동 중이었으며, 별도의 환기시스템은 없었다.
- 스크린 인쇄 작업 시 작업장 내외 유기용제의 확산으로 앞, 옆의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전반적인 환기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판 세척 작업 시 에어건 사용은 불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미립자가 작업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 역학조사 당시 본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보관 창고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용제는 작업장 측면 벽면에 보관함 없이 오픈된 상태로 진열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뚜껑이 열린 상태로 보관되고 있어 작업장 내 2차 비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보호구 착용
- 피재자, ○○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 시 방독마스크, 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작업환경실태 조사) 당시에도 근로자들이 보호구(방독, 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3)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
○ 과거 2009~2011년까지의 ○○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확보하지 못했다. 2012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벤젠에 대한 측정기록은 없으나, 2012년 상반기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농도는 노출 기준치의 0.52% 정도로 노출수준은 높지 않았다.
4) 노출평가
○ 피재자는 ○○에서 근무경력 약 7년 동안 Lacquer thinner(락카신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신너 중 벤젠 함유량을 과거 문헌에 근거하여 1.66%를 적용하였을 때 TWA 0.88ppm이며, 환기를 고려하지 않은 벤젠 누적노출량 5.61ppm·yr, 환기율을 적용한 벤젠 누적노출량은 0.18ppm·yr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출기준 미만이기는 하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현재도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작업의 형태와 방법, 작업장의 환기 상태와 현장 방문 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량에 따라 노출 수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피부를 통한 노출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이나 구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모두 현재 ○○와 비슷한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1995년부터 ○○ 입사 전까지는 약 12년 동안 동일 신너류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면, 환기를 고려하지 않은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9.6ppm·yr로 추정된다.
○ 본 역학조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본 역학조사 시 측정한 값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과거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노출추정에 사용하지 않았다.
- 둘째, 문헌고찰에 의한 과거 동 업종의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한 평가 결과는 0.18ppm·year~5.61ppm·year이고, ○○ 이전 근무지가 동일(○○ 작업환경과 비슷하다고 가정) 조건 시 12년 동안 노출 시 9.6ppm·year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기를 고려한 값은 0.025ppm×12year = 0.3ppm·year이었다.
- 셋째, 두 기간을 합한 총 19년 동안의 값은 0.48pm·year~15.21pm·year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게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① 1992~1995년의 3년 동안 유통업으로 노출평가에서 누락되었다(자료가 전혀 없음). ② 90년대 노출은 본 추정에 사용한 벤젠 함유량(2003년 자료 이용)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③ 문헌고찰(공공기관자료, 연구보고서, 학회지 등)에 의하면 국내 실크 인쇄는 과거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과 영세하여, 작업환경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업무관련성평가 분과 심의결과(2016.10.14.)
1. 근로자 ○○○(남, 1971년생)은 45세가 되던 2015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육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 이후 5곳의 인쇄업체에서 약 19년간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는 인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신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과거 연구문헌을 근거로 그 누적 노출량은 최소(환기량을 고려한 값) 0.48ppm·yrs~최대 15.21ppm·yrs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 기타 조사사항
○ 2015.05.08. ○○ 간호정보조사
- 과거병력: 무
- 복용약물: 탈모약
- 수술력: 2005년 디스크 수술(본원 OS)
- 가족력: 4부-고혈압
- 음주력: 20년, 3회/주, 1병/회
- 흡연력: 무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시작된 목의 통증과 팔의 방사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MRI 촬영결과 metastasis(전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고 cord compression(척수 압박)이 있어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조직진단에서는 급성 백혈병 세포가 뭉쳐 있는 Myeloid sarcoma(골수성 육종)가 확인되었고, 골수검사에서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로 최종 진단되었다. 골수성 육종은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다른 질환이 아니라 백혈병 증상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호발하나, 신청인은 만 4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쇄업은 잘 알려진 유해물질 노출 사업장이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발암물질의 직접 노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현재 노출평가에서는 벤젠 누적노출량이 높게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문헌을 근거로 추정하여 계산했을 때는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노출량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골수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1.)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2016.3.9.)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FEV1=81%, FEV1/FVC=59%(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자료)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07.21. 결과 : FEV1/FVC=76%, FEV1=100%
- 2016.08.30. 결과 : FEV1/FVC=76%, FEV1=103%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
○ 직종 : 보선,보갱선산부
○ 분진력 : 1979.07.10. ~ 1998.09.30.(19년2월)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채탄
○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 착암기, 오함마, 삽 등
○ 작업내용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다. 전문조사 결과(요양부 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7-21) 검사 시 1초율 76% 및 1초량 예측치의 100%이고, 2차(2016-08-30) 검사 시 1초율 76% 및 1초량 예측치의 10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초율 70%미만 기준 및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 모두 미달).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요양부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 편평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후 ○○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이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갱내에서 라돈가스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 된 것이라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환기가 어려운 ○○ 갱내에서 약 23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 및 라돈가스에 노출되어 폐 편평세포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경과
- 신청인은 폐암을 진단하기 전 9개월전부터 감기증상이 지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CT를 촬영하여 RLL mass 소견을 보여 w/u를 위해 2016.7.3. ○○에 입원하여 조직검사결과 squamous cell ca.을 진단받고 2016.7.4. 개흉술 하 우하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2016.6.16. ○○ 외래초진기록에서는“주관적 정보> 작년 9월부터 기침... 근처 병원에서 치료해도 지속... 증상 호전 없어 최근 CT 촬영함-> mass 발견하여 전원, 흡연자 : 8개월 전 금연. 객관적 정보> CXR: mass in RLL, OCS 진단명 Lung mass NOS, 분석평가 lung cancer”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은“상환 상병명으로 2016년7월4일 개흉술 하 우하엽 쐐기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요양가료 및 정기적인 외래 추적관찰 요합니다.”이며,
- 2016.8.17. 발행한 □□□ ○○○○ 업무관련평가 소견은“상기 환자는 ○○ 갱내에서 25년간 채탄작업을 하신 분으로, 2016년 7월 ○○에서 폐암(squamous cell ca)로 진단받고 우하엽 쐐기절제술을 받으심. 흡연력은 3년동안 반갑 피웠으며 1970년경에 중단한 상태임. 갱내에서 25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라돈과 유리규산분진에 노출되었으며, 흡연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관련하여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 2016년 8월 24일 대한석탄공사 ○○장이 발행한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1971년 10월 14일부터 1979년 2월 28일까지 약 7년 4월간 ○○생산부에서 채탄보조부, 1979년 3월 1일부터 1980년 1월 31일까지 11개월간 채탄선산부, 1980년 2월 1일부터 1980년 9월 30일까지 8개월간 채탄보조부, 1980년 10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약 3년 9월간 보갱보조부, 1984년 7월 1일부터 1995년 7월 29일까지 약 11년 1월간 보갱산산부로 근무하여 총 23년 10월간 대한석탄공사○○에서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갱내작업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나. 과거력
○ 산재보험 처리 내역
- 없음
○ 건강보험 요양내역
- 2013.1.21.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3.2.19.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5.9.14.~2015.9.30.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5.10.14.~2016.6.16. □□□□ ‘상세불명의폐렴’, ‘상세불명의천식’, ‘천식지속상태’
○ 신청인 폐기능 검사
- 1999.10.25.~1999.10.30. 의료법인 △△ 병형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 2013.4.16. 비대상
다. 기타 사항
- 흡연력과 관련하여 2016년 6월 16일 의무기록지상 8개월 전부터 금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요양부는“제출된 직력정보, 작업내용, 작업방법을 감안할 때 최소 29년간 광업소에서 폐암 관련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6년 7월 3일 ○○에 입원하여 조직검사결과 squamous cell ca.을 진단받았으며, 2016년 7월 4일 개흉술 하 우하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한 기록으로 보아 신청상병이 확진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직력정보,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을 감안할 때 최소 29년간 광업소에서 폐암 관련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폐 편평세포함이 확진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 편평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약 15개월 간 근무하며 디지털 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년 9월 8일 심한 어지러움 및 열감 있어 대전 ○ 응급실 방문하여 백혈병 의심 하에 ○○으로 전원하였는데, 골수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상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현재 치료중임. 신청인은 15개월간 인쇄장비를 닦는 업무에서 노출된 벤젠 등 화학물질에 의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한 이후 업무상 질병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인쇄소에서 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 업무담당자로서 인쇄장비를 닦는 업무에서 벤젠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5년 9월 8일 심한 어지러움 및 열감 있어 대전 ○ 응급실 방문하여 백혈병 의심 하에 ○○으로 전원하였다. 골수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상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현재 치료중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업력 : 디지털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업무
1년 3개월(2014.06.18.~2015.09.09.)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오전 8시 2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 평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한 달에 10일 1~2시간 정도 있었고 2시간 이상 연장근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 사업장은 디지털 인쇄장비를 이용하여 스티커 라벨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근로자는 2014년 6월부터 15개월간 ㈜○○에서 근무하였음. 공정은 인쇄데이터 편집?교정→인쇄→후가공으로 진행되며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인쇄 및 유지 작업이었음.
2) 작업환경
○ 건물 2층에 위치한 1000*1220*294 cm 작업장에는 디지털인쇄장비(HP인디고4500) 한 대가 가동되었음. 인쇄기가 위치한 바로 위 천장에 환풍구 5개가 있었고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창문은 3개(인쇄기 옆면 벽에 2개, 반대편 벽 1개) 있었으나 방문 당시 출입문과 유리창 등 외부와 통하는 장소는 닫혀진 상태였으며 냉방기 및 난방기 가동 시에도 창문을 닫는다고 진술하였음. 이 공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단 둘이서 근무하였고 사업주는 주로 컴퓨터를 통해 들어오는 주문 수량을 파악하고 디자인 및 제작을 해야 하므로 실제적인 기계 가동은 근로자가 수행하였음.
○ 화학물질 취급현황
- 벤젠은 1.5 L 페트병에 담아서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고 마개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음. 세척에 사용되는 벤젠은 옥외 1층에 보관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여기서 1.5 L 페트병에 덜어서 사용하였다. MSDS 경고표지가 없는 철제 캔에 벤젠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플라스틱 용기도 있었음.
3) 업무관련성에 대한 조사팀의 의견
- 근로자 ○○○(남, 1979년생)은 2014년 6월 18일 ㈜○○에 입사하여 디지털 인쇄장비 운영, 유지업무를 하던 중 입사 15개월만인 2015년 9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음.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Thorium-232, 고무제조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근로자는 ㈜○○에 입사한 이후 15개월 동안 디지털 인쇄장비의 유지 업무시 롤 등 세척에 공업용 벤젠을 사용하였음. 벌크시료 분석결과 벤젠이 93.2%함유되어 있었고, 작업환경측정결과 언와인더 롤 세척작업 재현 시(15분) 4.852ppm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STEL 2.5 ppm 초과)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5. 림프조혈기계 질병
-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無形成)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0. 직업성 암
-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인쇄소에서 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 업무담당자로서 인쇄장비를 닦는 업무에서 벤젠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쇄장비 세척시 공업용 벤젠을 사용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 롤 세척작업 재현 시(15분) 4.852ppm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STEL 2.5 ppm 초과)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흉복부 대동맥의 박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09.05. (이하 주소 생략) 앞 "(사업명 생략)"에서 조적 및 습식(벽돌, 시멘트를 운반하여 벽돌 쌓는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06:30까지 출근하여 소장의 오더를 받고 레미탈(시멘트 포대의 일종) 10포(400kg)를 리어커에 싣고 일층에서 지하로 나르는 일을 하다가 오르막 길에서 중심이 흩어져 무리한 힘을 가하다 가슴의 통증을 느꼈으며 현장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통증이 심해져 소장의 지시로 퇴근하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안전도가 검증되지 않은 처음 조작하는 리어커에 대해 주의사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어커를 사용하였고,
○ 재해당시 400kg 가량의 중량물(레미탈 10포)을 리어커로 옮기며 앞 뒤로 길게 적재되어 있어 울퉁불퉁한 길과 언덕 길에서 중심이 흩어지는 것을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껴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주 의견》
○ 현장에서 사용중인 레미탈 운반용 손수레는 작은 힘을 이용하여 일반인 누구나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됨
○ 작업 경로는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이었고 재해당일은 작업하기에 적합한 기온이었음
○ 신청인의 개인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5. 응급의학과
1.pain, chest-3시전(2016.9.5. 7:46)
PI: 3시간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으며, 두근두근거리면서 숨쉬기 어려웠다. 이후 NRS10의 통증이 팔로 뻗쳤으며, 쥐어짜는 듯이 아프다고 함.
- 평소 HTN hx으나 최근 혈압약 복용하지 않고도 정상 혈압이 나와 본인 및 보호자(누나) 는 고혈압을 부인함.
나.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5.22.~2010.6.12.간 기타고지질혈증
- 2010.6.24.~2016.1.21.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2015년 검진결과≫
- 신장 176cm, 몸무게 103kg, 혈압 145/92, 식전혈당 102
- 소견: 고혈압2차 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관리, 당뇨관리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16.9.5. 응급실 내원 후 시행한 total aorta CT angiography판독 결과 Aortic dissection from distal aortic arch to right EIA소견 보였음. 이는 원위 대동맥 궁에서 하행대동맥, 복부 대동맥, 양측 장골동맥 및 우측 외장골동맥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동맥 박리증을 의미하며 의학적 진단 분류기준에 따르면 Stanford Type B Aortic Dissection에 해당.
○ 주치의사 소견(추가) : 환자는 대동맥궁에서 양측 외장골동맥에 이르는 대동맥 박리증으로 2016년 9월 5일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상기 기간동안 입원 치료 하였음. 환자의 질환은 당시 증상 발현 시점이나 양상, 응급실 CT 영상 소견을 고려할 때 내원 당일 현장에서 있었던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향후 재발 및 악화 가능성 있어 면밀한 외래 경과 관찰 및 약물치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흉북부 CT 검사상 신청 상병(흉복부 대동맥 박리) 확인됨. 흉북부 대 동맥 박리의 경우 조절 되지 않는 고혈압, 동맥 경화성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병 할 수 있음. 대동맥 박리의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심한 동맥 경화성 질환)가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대동맥에 스트레스(혈압 증가 등)가 가해 졌을 경우 발병할 수 있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공사현장에서 2016.8.31.부터 이틀 간 조적 보조공으로 근무하며 2016. 8. 31.에는 청소 및 벽돌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 발생 당일(2016.9.5.)은 리어커(손수레)를 사용하여 건축 재료(레미탈)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발병이전 근무상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신청인은 발병당일 10 ~ 25분 가량 레미탈 상차 및 운반작업(처음 작업해보는 리어카로 중량물 무게가 상당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발병 전 7일간
- 발병 전일 타 공사현장((사업명 생략))에 비계설치 보조로 근무하였고, 발병 5일 전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조적 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특이사항은 없음
다. 작업환경 등 출장조사내용(2016.12.1.출장)
□ 참석자 : 재해자, 목격자(하청업체 직원 ○○○), 사업장 담당자
① 지면 상태 : 지하2층 주차장 방문하여 확인결과 제출된 동영상과 같이 노면이 동일함(재해자 도 본인 작업 당시와 같음을 인정하였음). 지하주차장은 콘크리트 타설하여 미장하면 완료되는 상태이며, 추후 도장을 하게된다고 함.
② 경사로가 있는지: B동에서 A동으로 이동시 평지로 연결되어 있어 경사로는 없었음.
- 신청인은 경사로를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관계자 및 목격자는 운반 경로 중 경사로는 없었다고 함.
- B동 뒤쪽에 경사로가 있었으나 리어커 운반이 불가능한 각도 였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었음.
③ 작업 동선
- 목격자 진술 : 재해자와 목격자는 각각 레미탈 10포대씩 리어커에 싣고 B동에서 A동(거리 약 50m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동하던 중 목격자가 앞서 가서 A동 목적지에 10포대를 내려 놓고 돌아오는 길에 출발지에서 30m 지점에서 재해자가 이동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재해자의 리어커까지 이동해서 목적지에 내려놓은 후 재해자를 사무실로 가서 쉬라고 하고 소장에게 보고함
- 신청인 진술 : 목적지 거의 다 도착하였다 하고, 이동경로 중 경사로가 있었다고 하나 현장에서 찾을 수는 없었음, / 목적지에 도착하여 살짝 경사로(* 엘리베이터 앞에 나무로 된 것처럼 - 사진 참조)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지, 주치의사 소견서(진단서), 작업환경,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신청인), 서면답변서(신청인), 사업주 의견서, 작업장 사진, 작업동영상, 건강보험수진내역, 영상의학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흉복부 대동맥 박리”은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발병 당일 건설현장에서 리어카(손수레)를 사용하여 400kg 상당의 건축자재(레미탈 10포)를 실어 나르는 작업 중 발병하였고, 이러한 과중한 힘이 가해지는 중량물 운반작업에서의 갑작스러운 복압상승이 신청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복부 대동맥의 박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주야 교대근무 형태의 불규칙한 생활, 보장되지 않은 식사 및 운동량 부족 등의 사유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이 발병·악화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시기사로 주야2교대 근무를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과 보장되지 않은 식사, 운동량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사업장 주장
사업주는 전 종사원이 오전, 오후 교대근무제로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근로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신청인만 발병한 것은 본인의 불규칙한 생활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5.27. ○○○○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은 미상이며 진단일은 2015.3.9.로‘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2016.6.7.부터 ○○○○에 입원하여 항생제 수액치료 및 혈당조절 및 인슐린 교육을 받았다.
- 2016.6.7. ○○○○ 초진기록에서는“C.C) 당뇨조절 위해, P.I> 저혈당과 고혈당이 왔다 갔다해요, 3개월간 15kg정도 감량. 입맛이 없어요”등의 증상호소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08.6.12. □□□□에서 ‘당뇨’로 2011.6.14.부터 ○○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상병으로 2016.3.14.부터 2016.5.27.까지는 ○○○○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2016.6.7.부터 2016.6.29.까지는 ○○○○에서 ‘기타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약물 조절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재해와 당뇨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0.5.28.부터 택시운수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주야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였다.
- 진단일 이전 3개월간 주간 38일근무, 야간 38일 근무하였고, 오전 근무 6일 후 1일 휴무, 오후 근무 6일 후 1일 휴무하였으며, 오전근무는 오전 4시 출근, 오후근무는 오후16시 출근이며, 근무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 4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이었다.
나. 스트레스
- 신청인은 업무 시 가장 힘든 업무 및 스트레스의 요인이 고객과의 시비, 식사하는 시간 및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과다라고 진술하였다.
- 식사시간은 오전근무시에는 약 1시간, 야간근무시에는 10분정도라는 신청인 진술이 있으며, 일요일마다 휴무이지만 급여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고, 한달에 2번정도 휴무였다.
다. 근무시간 및 주행거리
- 근무시간은 타코미터의 차량 출고시간~입고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식사시간은 주간근무시 1시간, 야간근무시 30분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며 2016.1.24./2.21/2.27자 24시간 근무시에는 식사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 발병 전 4주간 일평균 주행거리는 167.51km, 발병 전 1주간 일평균 주행거리 : 171.17km로 차량운행기록에서 확인된다.
라. 기타사항
- 흡연력은 30갑년으로 2010년 이후부터 금연중이며, 30년간 주 3회, 회당 소주 2/3병정도 음주하였다. 신장은 169cm, 몸무게는 63kg으로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경우 택시기사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과 보장되지 않은 식사, 운동량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상병은 생활습관 외 유전인자가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관련성 상병이라기 보다는 내분비계통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현 사업장 입사이전에도 당뇨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되고, 비록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길다고 하지만 식사시간은 개인이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기록에서 확인되는 발병 전 4주간 일평균 주행거리 및 발병 전 1주간 일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신청인 장춘옥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졸증(뇌경색, 다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7.28. 휴가를 앞두고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였으며 18시에 석식을 먹고 근무 중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쓰러진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졸증(뇌경색, 다발성)(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무더운 근무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2016.7.28. ○○
○○○○)
- 내원시각: 2016-07-28-21:22
- 증상발생시각
? clear onset : 2016-07-28 20:50
? delay time: 0일 0시간32분
- 주증상: motor weakness, sensory change, 기타(neglect)
- 현병력: 상환 60세 여환 known underlying ds. none 인 자,
- 내원 당일 오후 일하다가 갑자기 right side weakness sensory extinction 발생하여 proeper management 받고자 ER 내원함
- 뇌졸중 위험인자 과거력(입원이전) 및 다른 과거 병력, 호소증상 등 기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년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으로 2회
- 2012년 기타명시된뇌혈관질환으로 4회
- 2013년 기타명시된뇌혈관질환으로 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환자분 직장에서 작업도중 발생한 좌반신 마비증상으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뇌졸중(뇌경색,다발성)으로 인해 좌반신마비(MRC Grade 1/5, 1/5)가 있음
○ 자문의 소견
- 뇌 MRI에 우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 보임. 작업력 검토 요함
인정사실
가. 근무조건
○ 신청인은 2010.11.10. ㈜○○○○○에 입사하여 의복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9:00~19:00까지로 8시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2시간이 주어졌으며, 주 2회(화, 목) 21:00까지 야근하였다.
○ 신청인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미싱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나.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류제조업체로 약 250명의 상시근로자가 있고, 사무직과 물류직 50여명, 생산직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상의반, 하의반, 재단반 등의 제조부서 중 하의반 소속으로 담당 업무는 정장 하의 주머니를 합복하는 공정으로 미싱과 봉제 업무였다.
- 하의반은 40여명이 근무하며, 세부 공정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고, 공정 라인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하의반 내 신청인과 같은 공정(주머니 합복)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으며, 휴가 등 부재 시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공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하였다.
○ 작업환경
- 하의반의 1일 공동 목표량은 650매이고 공동 목표량(벽면에 목표량 및 달성량 표기, 사진 첨부)과 함께 개인별 작업량도 일별로 체크하나, 목표량 미달에 따른 독촉이나 추가 근무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손이 빠른 편이어서 본인 업무를 다 하고 다른 직원들의 공정을 도와주곤 하였다.
- 신청인이 근무하는 하의반 작업 공간은 100여평으로 에어컨은 총 3대이고 벽면 상단에 선풍기가 있어 에어컨 거리에 따라 온도 차이는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 장소는 에어컨 두 대 사이에 있어 매우 더운 상태는 아니었다.
다. 업무과로 여부
○ 급성 과로 여부
- 신청인은 2016.7.28. 발병 당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는 바 없다.
○ 단기적 과로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2시간 39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02분보다 30%이상 증가된 상태는 아니었다.
○ 만성적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17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46시간 3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달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의무기록, 일반건강검진, 업무상 질병판단을 위한 기초 조사서, 재해사실 확인서(재해자), 근로내역 확인서(사업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기타 서류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 의해 뇌졸중 소견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무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목표량 달성의 위해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근무 장소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어 뇌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고온 상태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청인은 하의를 제작하는 부서로 1일 공동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 미달성에 따른 독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업무에 능숙하여 본인 업무외에 다른 직원들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확인되며 그 외에 다른 뚜렷한 업무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업무량 급증 등 단기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도 미달된다.
한편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자료 상 2007년부터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2016.4.8.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지질혈증, 당뇨관리 등이 필요한 건강상태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 상병의 유발 요인으로서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대하지 않았던 점, 개인질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간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졸중(뇌경색, 다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7. 5. 15. ○○ 방사선과에 입사하여, 2007. 4. 30. 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일반방사선 촬영, 위·대장조영술, CT촬영, 촬영된 필름 현상(유기용제 사용)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07. 5. 1. 행정직으로 직종 전환되어 근무 중 2012. 8. 14.“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장기간 방사선에 피폭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2년 실시한 건강검진상 일반혈액혈구검사(CBC) 수치 이상 소견으로 혈액내과 진료를 권고받고 ○○○ □□□□ 혈액내과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고, 혈액, 골수, 염색체, 유전자 검사상 2012. 8. 14."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을 통한 치료유지 및 추적관찰 중이다.
인정사실
1) 직업력
- 신청인은 1987년 5월 15일 ○○ 방사선과에 입사하여 방사선사로 약 20년간 근무하며 일반방사선 촬영, 위/대장 조영술, CT촬영, 촬영한 필름 현상 등의 업무를 2007년 4월 말까지 수행하다가 2007년 5월자로 행정업무 부서로 부서 이동하였다.
2) 업무(작업)내용
- 신청인은 1987년 5월 15일 입사하여 일반촬영, 투시촬영 및 병동 Portable 촬영을 수행하였으며, 1990~2004년 3월까지는 CT실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주간 근무시에는 병동 및 외래환자의 CT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야간당직시에는 일반촬영과 CT검사를 병행하였다. CT실 근무 당시에는 현상액 및 정착액을 취급,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현상기 청소는 보통 월 1회 정도 하였으나 CT실 담당자가 현상기를 청소하는 경우는 적었다.
- 현상액은 일반적으로 아황산나트륨, 히드로퀴논, 탄산나트륨과 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상액 노출시에 벤젠 등에 추가로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2004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기사장으로서 영상의학과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2004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기사장 겸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인과확률 평가
- 신청인의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을 평가하기 위해 연도별 방사선 피폭정도 자료를 통해 인과확률을 계산하였다. 일반작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에서 암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암이 방사선 피폭에 기인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 PC)이 이용되며 그 값이 50%를 초과하면 발생한 암이 방사선 피폭에 기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암 발생자의 성별, 피폭시 연령, 피폭 방사선량, 피폭 후 경과시간, 흡연량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최종 누적 노출량은 33.02 mSv(밀리시버트)였다.
- 해당 자료를 통해 추정한 신청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인과확률은 신뢰도 50%, 90%, 95%, 99%에서 각각 8.14%, 10.92%, 11.83%, 13.53%로 확인되었다.
4) 업무관련성평가 분과 심의결과
- 신청인(남, 1964년생)은 49세가 되던 2012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1987년 ○○ 방사선과에 입사하여 방사선사로 약 21년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 신청인은 약 21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의 누적 노출선량은 33.02 mSv로 추정하며, 인과확률 계산결과 신뢰도 95%에서 11.83%로 인과확률의 추정치가 50%에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5) 개인력 및 질병력
-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전까지의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 수진내역을 검토한 결과, 알러지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수진받은 내역 외에 특별한 질병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다.
- 신청인의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 중에 백혈병을 포함한 암을 진단받은 자는 없었고, 재해조사문답서와 근로자 면담 상에서도 특별한 가족력 및 개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백혈병 진단 10년 전에 금연하였고, 음주력은 주당 1~2회 맥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신청인은 ○○ 소속 방사선사로 약 21년간 근무하며 일반방사선 촬영, 위/대장 조영술, CT 촬영, 촬영한 필름 현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신청인의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최종 누적 노출량은 33.02mSv로 추정하며 인과확률 계산결과 신뢰도 95%에서 11.83%로 인과 확률 추정치가 50%에 미치지 못한다.
신청인의 장기간 전리방사선 노출경력은 인정되나 누적 피폭 방사선량과 그에 따른 인과확률이 인과확률 95% 신뢰상한 값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생략))는 24세 때인 1984년 11월 13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약 20년 동안 ㈜○○ ○○에서 갱도내 측량기사 및 채탄감독으로 근무한 뒤 2015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 T1bN1M0, Stage ⅡA)을 진단받아(55세), 2016년 2월 12일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고, ○○는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한 이후 업무상 질병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탄광에서 측량기사 및 채탄감독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등 직업상 유해물질에 따라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5년 8월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우측폐의 새로 생긴 병변이 발견되어 2015년 8월 24일 ○○○○○에 내원하였다.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8. 27)을 시행한 뒤 전이가 없는 우폐상엽의 종괴에 대한 확진을 위해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9. 3), 경피폐조직검사(9. 4)를 시행하였고, 선암으로 확인되어 외래에서 양전자방출촬영(9. 14)을 시행하였음.
- 원발성 폐암(선암, T1bN1M0, Stage ⅡA)으로 진단한 뒤 2015년 10월 6일 우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마친 뒤 현재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임.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식회사 ○○
○○
○직업력 : 20년 동안 갱내에서 측량기사(3년), 채탄감독(17년)으로 근무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신청인 진술상) 진술에 따르면 ○○○○의 광산과를 졸업한 뒤 만 24세이던 1984년 11월 ㈜○○ ○○의 갱내 측량기사로 입사하여 1987년 무렵 계원시험을 통과한 뒤 채탄감독(생산계장)으로 근무하였음. 갱내 측량기사는 갱도의 진행 방향과 거리를 측량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며, 채탄감독은 여러 명의 채탄부를 인솔하여 입갱한 뒤 각 채탄부를 각자의 작업장소에 배치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막장을 순회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발파작업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음.
(객관적 확인내용상) 경력증명서에는 1984년 11월 13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생산부 생산과의 생산계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해관리공단의 폐광대책비지급내역확인서에 기록된 이직 근로자 ○○○의 최종 직종은 채탄부로 ㈜○○에서 1984년 11월 13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고 기록
2) 작업환경
- 신청인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석탄광산에 대한 공기 중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를 보고한 2002년의 연구에서 국내 2개 탄광에서의 측정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평균농도는 0.050 ㎎/㎥이었고, 직무별로 구분할 경우 굴진부에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는 8개의 시료에서 기하평균 0.054 ㎎/㎥, 채탄부에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는 8개의 시료에서 기하평균 0.027 ㎎/㎥로 나타났음.
다. 의학적 소견 및 역학조사 회신내용.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 의뢰 회신
- 2016년 10월 18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5년 6월에 55세로 원발성 폐암(선암, T1bN1M0, Stage ⅡA)이 확진되기 약 31년 전부터 20년 동안 갱내에서 측량기사(3년), 채탄감독(17년)으로 근무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년동안 갱도내 측량기사 및 채탄감독으로 근무한 뒤 원발성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하므로,
-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20년간 갱내에서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에서 선산부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 ○○○○에서 2016.7.14.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신청상병 발병원인이 신청인의 분진직력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발병이후 요양 과정
- 2016.4.18.○○○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 호흡곤란, 진폐검사
. 현병력 : 진폐정밀진단 받은 적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에서 받았습니다.진폐는 정상판정받았는데 점점 호흡곤란은 더 심해지는데, 계속 정상이라고 하니 이상합니다.
. 과거력 : ○○탄좌 등에서 19년(사갱에서 일한거 포함해서)간 채탄,굴진(○○탄좌에서 15년) 작업 수행함. 일은 결혼하기 전부터 했는데 79년 ○○탄좌부터 굴진했습니다.
asthma/tuberculosis: -/-
ex-smoker : 6년전 stop, 1/2*20년.
○ 산재보험 처리 이력 :
- 2016.3.7.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불인정 판정(2016-175)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미만인 65%이나 일초량(FEV1)이 80%이상인 80.59%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4.12.05.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진폐정밀진단내역 :
- 2010년, △△ 진폐소견 0/0, 폐기능 F0
- 2012년, ◇◇ 진폐소견 0/0, 폐기능 F0
- 2014년, ☆☆ 진폐소견 0/0, 기타 소견 tbi, 폐기능 F0
○ 주치의 소견
- 신청인은 ○○탄좌 등에서 총19년 이상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던 직업력 있으신 분으로 본원에서 진폐에 대하여 evaluation중 확인된 incidentaloma에 대하여 폐암 조직검사 결과 lage cell carinoma소견 확인됨. 신청상병에 대해서 확인해본바, large cell lung carcinoma의subtype임. 따라서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환자의 작업은 19년 이상 채탄 및 굴진 작업 수행하는 중 국제암연구소 IARC group1으로 분류된 결정형유리규산 및 환자의 직업적 노출력과 해당상병간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재해자는 2016년 5월 폐의 신경내분비세포종양(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적치료 및 항암 치료 시행한 자임. 직업력 검토 결과 1979년 이후 탄광에서 굴진선산업무 중 폐암 발병과 관련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므로, 정확한 노출 수준 및 상병과의 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 필요함.
인정사실
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79년 2월 19일부터 1996년 5월 8일까지 17년 3개월간 (주)○○ ○○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탄광 지하에서 굴진작업을 하였다.(입증자료 : 산재보험 직력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2)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대세포 신경내분비암, pT2aNxMx)에 대하여 원발성 폐암(대세포 신경내분비암, pT2aNxMx)이 확진되기 약 37년 전부터 17년 3개월간 굴진 작업을 하였다는 것 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
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
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
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
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
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
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
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
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
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
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경위,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79년 2월 19일부터 1996년 5월 8일까지 17년 3개월간 선산부로 탄광 지하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던 점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요관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2002.08.16. ㈜○○ 입사하여 세척업무 담당하였고 TCE 세척시 발생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2014.11.3. ‘신우를 제외한 신장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요관장애’(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진단일까지 약 12년이상 TCE세척작업에 종사하여 신장암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4.8.30. ○○○○○에서 상세불명의 재발성 지속성 혈뇨를 진단받은 이후 2014.10.28. ○○○○에서 상세불명의 신장 및 요관장애로 진단받았으며 2014.11.3. 같은 병원에서 신장의 악성 신생물(우측)을 진단받았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
○ 입사일 : 2002.8.16.
○ 담당업무 : TCE 세척작업
○ 근무시간 : 08:00~17:00
나. 업무내용
○ 작업공정 : 원자재 입고→절단→프레스성형→가공→세척→검사(포장)→출하로 이루어짐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은 위 작업공정 중에서 세척공정에서 세척기 설비관리, 세척작업 지시, 세척액 관리(교환 및 보충), 세척기에 부품 로딩/언로딩, 세척기 내 스크랩 제거, 세척기 고장(또는 에러)시수리, 세척 대기품 및 완제품의 작업장 내 물류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출근해서 5~10분 동안 작업을 지시하며, TCE 드럼에 세척기에 부착된 호스를 넣은 후 펌프를 이용하여 보충조 탱크로 세척액을 운송시키는 세척액 관리작업을 함(보충조의 TCE는 세척조 내부로 자동 보충됨).
- 특히 세척기1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스크랩 제거작업을 많이 하였고 설비에 부착된 설비일상점검표로부터 스크랩 제거작업이 주 1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작업장 1층에는 세척기 2대, 2층에 세척기 1대, 총 3대가 있고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밀폐형 구조로 세척조가 4개가 있고 자동으로 증기 세척하였으며, 컨베이어에 부품을 투입하고 취출하는 작업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각각 7.78504 ppm, 5.41425ppm으로 측정되었음
○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① 근로자 ○○○(남, 1961년생)은 54세가 되던 2014년 우측 신장암을 진단받았다.
② 근로자는 2002년 ○○에 입사하여 약 12.2년간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다.
③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 X선, γ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카드뮴과 인쇄공정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근로자가 약 12.2년간 세척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과거 연구결과를 근거로 트리클로로에틸렌 누적노출량은 평균 61 ppm·yrs(최대 174.5 ppm·yrs)로 추정한다. 현재까지 연구를 반영할 때 상기노출량은 신장암 발생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역학조사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험가입자의견서, 건강진단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 의해 ‘신우를 제외한 신장 악성신생물’의 소견이 확인되고 ‘상세불명 요관 장애’는 앞선 상병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신청인은 2002.8.16.부터 자동차 부품 세척작업을 수행하면서 트리클로로에틴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누적노출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위원회에서는 누적노출량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작업 중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요관 장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정수장에서 2016년 9월 5일부터 정수장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약품이 몸에 묻어서 접촉피부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사용한 약품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주치의 소견: 피부병변 흉터가 남아있다.
○ 자문의 소견: 신청상병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 안 됨.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판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보험 수진자료
- 2008.9.1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1.6. 기타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 요양경위: ○○ 원무과에 확인한 바, 2016.9.7 ○○에 방문하였으나 피부과와 관련되어 진료 및 약 처방받은 내역은 없으며 상담만 받은 것으로 확인됨(병원 담당자 확인결과 진료기록 별도 없다고 함) 2016.10.25은 진단서를 받기 위하여 내원함
인정사실
○ 직 종: 일용직 근로자 ((이하 주소 생략) 청소작업)
○ 현사업장 근무기간: 2016. 9. 5. ~ 2016. 9. 29. (총 출력일수 13일)
○ 근무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 정수장내 정수시설벽 청소
○ 작업장 현황
(이하 주소 생략) ○○○내 여과동으로 여과동은 실내건물내에 위치하였으며 여과동에는 벽면이 파란색 타일로 붙여져 있으며 면적은 가로 10미터 세로 15미터 높이 5미터의 면적의 여과지가 총 20개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평상시에는 상수도물이 반 정도 차여져있으며 바닥이 모래로 깔려있어서 물이 정화되는 방식임. 여과지를 오래 사용하다보면 물이 반정도 찬 부근(경계부근)에 먼지. 때등이 벽면에 쌓이게 되어 벽면을 청소하는 작업임
○ 작업절차도
- 여과지의 물이 다 빠지면 손잡이가 달린 밀대를 이용하여 손이 안다는 벽면을 청소하며 벽면의 때가 심한 곳은 수세미에 약품을 묻혀서 손으로 힘을 주어 닦고 청소가 다 이루어지면 고압세척기로 벽면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량: 투입인원 3명 1일 평균 4개의 여과지 청소
○ 청소시 사용하는 청소 도구, 품목
고압세척기 고무밀대 벽밀대 쑤세미 세척제약품
○ 청소 작업 중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
- 제품명 : 켐바이로201
- 제조업체명 : (주)켐씨텍
-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의 승인하에 사용하는 적법한 제품
- 사용시 부작용 주의사항 : 접촉시 피부점막등에 자극이 있을 수 있으며 즉시 물로 닦아내세요
○ 약품의 사용정도
- 물 희석없이 원액으로 바켓에 약품을 담아 수세미에 묻혀 사용. 1여과지당 대략 6-7리터 정도 사용
○ 보호장구 착용여부
작업 중 보호장구 착용하며 착용하는 종류는 방화복, 장화, 고무장갑, 안전모
○ 신청인의 작업 중 약품의 피부 접촉여부
수세미에 묻혀 사용하다보면 얼굴과 손에 일부 약품이 묻을 수는 있지만 옷을 입고 있는 몸통 및 다리부분에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음
○ 동 현장의 현장소장 확인서에 따르면, 안전모, 마스크, 고무장갑, 고무장화, 우비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고 작업하며, 2016.9.5. 따끔따끔 하다고 하였으며 9.9일 병원비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별다른 말이 없었고 한 달 가까이 같이 작업해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다른 동료근로자의 경우 가벼운 피부발진정도 있었으나 다음날 바로 가라앉는 정도였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정수장 여과동 청소작업 중 사용한 약품이 몸에 묻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6. 9. 5. 처음 정수장 청소업무 시작 후 2016. 9. 7.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병원 진료기록부상 신청상병과 관련된 증상호소 및 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된 사진상 작업 중 보호장구로 가려지지 않는 주된 노출부위인 얼굴, 목, 상지등에서의 병변은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환경과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상완골 골육종’, ‘좌측 상완골 골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1년 7월부터 한국에서 취업한 후 제조업체에서 도금 및 금형제조 업무를 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양측 상완골 골육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15년 1월 근육통이 있는 것 같아 부평 ○○에 내원해서 근육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였고 냄새가 심했으며, 20~30kg 되는 중량물들을 계속 옮기고 들면서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골육종(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0.12. ○○○○○ (Rt) Shoulder MRI 판독지
- 1. heterogeneous signal mass in Rt. proximal humerus, epiphysis to diaphysis. - with marked periosteal soft tissue mass. -- osteosarcoma,
DDx. Ewing sarcoma or lymphoma.
- 2. several enlarged lymph nodes in Rt. axilla. -- metastatic lymph node, suggested.
○ 2015.11.05. ○○대 ○ 초진기록
- 1년 전부터 Rt shoulder pain, 최근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짐.
○ ○○대 ○ 외과병리 검사보고서
- 2015.11.06. Bone, humerus, right. needle biopsy; Atypical mesenchymal cell proliferative lesion with necrosis and osteoid formation, consistent with osteosarcoma
- 2015.11.18. Bone, humerus, left. needle biopsy; Necrotic bone and a few spindle cells in hemorrhage
○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재해경위에 대한 호소는 없었음. 3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통증이 있었다고 함. 우측 어깨 골육종으로 인공관절치환 상태임. 좌측 어깨 골육종으로 골종양 절제술 후 골수내정을 이용한 재건 상태임.
○ 직업환경의학 자문의 소견: 고무제조업, 금형 등의 공정에서 약 5년간 일한 작업자임. 일부 연구에서 대장장이(blacksmith), 도구제작, 기계조작, 목재가공, 농약사용 등의 경우에 골육종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었으나 피재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작업기간이 약 5년 정도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음.
○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재해자는 2015년 1월 우측 어깨부위의 불편감에 대해 2016년 정밀검사(MRI) 결과 우측 상완골 골육종을 진단 받고 수술적 치료 시행한 자임. 직업력 검토 결과 2011년 7월 이후 도금(2년) 및 금형사출(2년) 업무 수행 중 화학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나, 골육종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직업적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없음.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업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자동차부품을 주 생산하는 업체
- 근로자수: 55명
○ 입사일자: 2014.10.16.~2015.11.10.
○ 담당업무: 금형제조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9:00~18:00
- 근무일: 주5일
○ 과거 직무력
- 2011년 7월~2013년 7월 / ○○ / 생산직(도금) / 신청인 진술
- 2013.08.19.~2014.10.01. / ㈜□□□□ / 생산직(금형) / 고용정보
나. 조사내용
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 주장) 주로 사출작업을 담당했고, 이외에도 금형, 박스 옮기기, 원재료통 운반, 제품명 작성, 제품 선별 등의 작업을 수행함.
2) 보호장구 및 환기시설
○ (신청인 주장) 일반 장갑은 지급되었고, 방진마스크, 보호복, 귀마개, 보안경 등은 지급되지 않음.
○ (2014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장에서의 보호구 지급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착용이 다소 미흡하였음. 작업장은 출입구의 개방을 통한 전체 환기를 실시하여 발생되는 유해인자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치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저감시키고 있음.
3) 2014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 금형공정과 사출공정에서 소음, 산화철분진과 흄(분진, 중금속), 유기화합물(EM),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1kg
○ 흡연력 및 음주력: 무
○ 가족력: 무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상병을 진단 받기 수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5년 10월 ○○○○○에서 우측 어깨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상완골 근위부에 m○○○대 A길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을 needle biopsy(침생검)한 결과 osteosarcoma(골육종)로 확진되었으며, 좌측 상완골 또한 우측에서 전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골육종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신청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상완골 골육종’, ‘좌측 상완골 골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고인은 1997년 7월 21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설기에 입사하여 생산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공장 책임자로 약 17년간 근무하였고, 2014년 7월 약 2주간 지속되는 인후통,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소견을 보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백혈병이 의심되어 동년 7월 22일 ○○에서 시행한 골수검사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4년 10월 30일 사망하자, 유족은 고인이 작업장에서 벤젠과 톨루엔이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취급하며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년 6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1월 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주장
○ 고인은 1997년 7월 21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설기에 입사하여 생산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공장 책임자로 약 17년간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고인은 2014년 7월 약 2주간 인후통,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시흥 소재의 ○○○ 방문하여 혈액검사 시행하였고 그 결과 미성숙백혈구 94%,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의 소견이 보여 급성백혈병이 의심 되었다. 이에 ○○ 방문하여 골수검사 시행하였고 혈구모세포 89%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관해유도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었고 2014년 10월 30일 사망하였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개요: ○○설기
자동차 금형 생산업체, 근무인원 6명
○ 직업력 : 17년 3개월(1997.07.21.~2014.10.30.)
- ○○(88.01~97.07) 금형설계, 현장품질관리
- ○○설기(97.07~14.10) 금형제작, 도색
○ 직 종 : 생산공장 책임자(상무직)
금형설계 및 제작, 현장관리, 품질관리, A/S업무, 영업관리, 구매관리, 인사관리 등 생산공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수행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오전 7시 30분 ~ 오후 20시 30분∼21시
☞ 통상 연장근무는 20시 30분까지 이나 21시 이후까지도 실시한 경우도 있음. 토요일은 주로 격주로 출근.
-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 휴식을 하였으며, 점심 1시간(12시30분∼13시30분), 저녁 30분(17시30분∼18시)이었다. 평균적으로 일일 약 11.5∼12시간(주 57.5∼60시간) 가량근무
나. 업무내용 및 작업유해요인(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 ○○에서 생산공장책임자(상무직)로서 금형설계 및 제작, 현장관리, 품질관리, A/S업무, 영업관리, 구매관리, 인사관리 등 생산공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동료근로자의 진술 및 사업장과 유족의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의 80%정도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금형 품질점검, 사상,페인트/도색 작업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중 약 40∼50% 정도는 세척,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
○ 주로 수행한 금형도색(페인트칠) 업무는 주로 두 번에 걸쳐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금형이 설계된 후 주물금형이 입고되면 CNC밀링, 가공, 사상 등을 거친 후 1차로 페인팅 작업이 실시되고, 1∼2개월의 형합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손상되고 더러워진 부분을 신너를 이용하여 세척을 하고 파손된 부분에대하여 붓과 롤러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페인팅 작업을 실시하였음. 신청인이 주로 도색작업을 실시한 금형은 자동차금형 외판 판넬 헤밍 금형으로 금형 1개 차종 당 도어, 트렁크, 본네트 등 주로 6개(6개/SET)로 이루어져 있었고, 신너를 이용한 세척작업은 약 20∼30분 가량 소요되며 신너통에프레스 건을 연결하여 분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고압분사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흡입노출이 예상되는 방식이었음. 1회 세척 시 신너의 사용량은 약 10L 정도이었으며, 세척 후 약 1일간의 건조를 실시하였고, 도색작업은 주로 붓과 롤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금형 1개 당 2∼3일 또는 1개 세트 당 5∼6일 가량 소요되었다. 도색할 때에 금형의 깊이 파인 홈을 따라 도색을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도색부위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였음. 1회 작업 시 작업시간은 약 6∼8시간이었으며, 페인트의 사용량은 1개 세트 당 약 120L(20L×6개) 정도 사용되었음.
2) 작업환경
○ 세척 및 도색을 수행하는 작업공간은 별도의 공간이 없으며, 작업장의 출입문옆의 한쪽 측면을 활용하여 주로 출입문을 개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행하였음.
- 더불어 별도의 국소배기장치 설치되어있지 않아 신너 및 페인트 등의 유기화합물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호흡기계 및 피부 노출이 가능한 형태이었으며, 세척/도색작업 시와 건조과정에서 공장내부로 확산되어 작업자 이외에도 다른 동료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사업장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 보호구는 보안경, 마스크 등이 있다고 하였지만, 현장조사 시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세척 및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보호구를 착용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음.
○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결과
- 과거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한 노출평가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장조사를 통해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을 통해 현재의 노출수준을 파악하였음. 현재 취급되고 있는 제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구성성분에서 벤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한 시료포집결과 벤젠은 0.021∼0.295ppm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취급되고 있는 신너 및 페인트에 벤젠이 일부 함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과거 연구결과 등을 통해서 보았을 때 과거에 취급하였던 제품 중에도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근로자의 작업방식 (고압분사를 이용한 세척작업, 금형 안쪽을 도색하기위해 안면부를 도색지점에 근접시킨 채 작업)은 유기용제의 노출을 높이는 방식이었음.
- 관련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정확한 세척/도장 작업의 빈도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환기시설의 부족, 도장완료 후 작업장 내부에서 건조를 시키는 점, 사무실 내에서의 벤젠 측정값이 높게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벤젠의 누적노출량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3) 개인력 및 질병력
-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입원기록지에서는 흡연력이 50갑년(하루 2갑, 25년 간), 유족서면답변서 상에서는 10갑년(하루 반갑, 20년 간)으로 확인되며, 음주력은 유족서면답변서 상에서 주 1회, 1회에 소주 1병 정도로 20년 간 음주했던 것으로 확인.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1997년 7월 21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설기에 입사하여 생산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공장 책임자로 약 17년간 근무하였고, 유족은 망인이 작업장에서 벤젠과 톨루엔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며 고인은 도색작업과 세척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역학조사 결과와 같이 높은 수준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무연탄 광산에서 약 15년간 근무하고 이직한 이후 2014년 8월 ○○○○에서 ‘원발성 폐암’(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요양 중 2014.10.21.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재해자가 광업소 근무 후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4.8.27. ○○○○ 초진기록
- 이전 특이병력 없는 분, 40PY ex-smoker, quit 10YA, 내원 1주 전 dyspnea, 기침, 가래 있어 ○○산재병원 내원하여 r/o pneumonia로 anti 사용하며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음(chest CT 시행, r/o lung cancer 소견보임)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1986.2.28.~1987.2.28.
○ 담당업무 : 채탄, 굴진
○ 이전 근무력(15년)
- 1970. ~ 1985. ○○, ○○ 등 ? 채탄굴진
나.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망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유족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폐암이 진단되기 약 44년 전부터 약 15년 동안 지하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다.
②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후 발생한 망 이직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며,
③ 사망하기 2개월 전 흉막 삼출을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진단된 뒤 그 크기가 증가하고 새로운 전이병변이 발생하는 등 원발성 폐암이 진행하며 사망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고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유족급여 청구 원인이 되는 재해자의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0.)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7년부터 1991년까지 ○○, □□에서 약 14년 동안 공무팀 소속으로 선탄, 배관, 양수, 궤도 작업을 진행하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분진 등에 노출이 되어 근무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광업소에서 공무팀 소속으로 산탄, 배관, 양수, 궤도 작업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보행시 호흡곤란, 특이소견 없음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16.7.19.) : FEV1 82% FEV1/FVC 74%
- 2차(2016.9.05.) : FEV1 79% FEV1/FVC 76%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입사일자 : 1983.1.1.
○ 퇴사일자 : 1992.1.31.
○ 직종 : 선탄, 배관, 양수, 궤도, 환풍
○ 근무형태 : 3교대, 8시간
○ 이전 근무력(진술)
- 1977년~1982년 : ○○, 채탄선산부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선탄작업 : 채탄된 선탄을 석탄과 돌로 구분하고 석탄을 연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잘게 부수는 작업
- 배관작업 : 굴진, 채탄 작업반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내에 공기주입 및 배관파이프 설치하는 작업
- 양수작업 : 굴진, 채탄작업반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내에 있는 물을 항외로 배출시키는 작업
- 궤도작업 : 채탄된 석탄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구루마의 레일을 유지 보수하는 작업
- 환풍작업 : 항내에서 굴진 및 채탄부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
다. 전문조사 결과(요양부 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7-19) 검사 시 1초율 74% 및 1초량 예측치의 82%이고, 2차(2016-09-05) 검사 시 1초율 76% 및 1초량 예측치의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 모두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요양부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2회 모두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성문상암’,‘경부림프절전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6년도에 □□에 사상공으로 입사하여 매일 철분과 분진에서 월평균 350~400시간씩 일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며 2014.2.10.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현장 내 철 분진, 먼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 사업장 주장
- 작업특성으로 보아 폐 계통의 암이 아닌 식도부에 암이 발생된 점과 작업공정(사상) 작업과 관련한 금속분진이 원인이 되어 발병이 된 점은 자문의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심의결과에 따른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 내원 3개월 전부터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을 때 걸리는 느낌이 있어 2014년 2월 10일 외래를 방문하였으며, 후두덮개에 커다란 종괴가 관찰되어 2014년 2월 14일에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어 목 컴퓨터단층영상(2.10),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12), 양전자방출단층영상(2.12), 뼈 스캔(2.14) 영상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목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후두암으로 확진되었다.
- 2014.2.10. ○○○○ 초진기록에서는“주소>F/B sense onset : 3MA, 객관적 소견>*신체검진 epiglottis hugh mass. irregular surface”증상호소내역 및 소견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09.11.11.부터 2009.11.21.까지 박재석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으로 진료받은 이외에 관련 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상병으로 2014년3월23일 입원하여 3월24일 성문상부후두절제술 및 양측 경부림프절청소술 및 기관절개술 시행받고 4월17일 퇴원 후 방사선 치료 받으신분으로 폐전이 소견으로 경과관찰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2004년 6월부터 9년 9개월간 ○○○○○해양(주)의 사내 하청업체인 ○○, ○○, □□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 주 6일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루 평균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일이 많을 때에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고 하며 매월 2~3회 일요일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월 평균 근무시간이 350~420시간에 달했다고 한다.
- □□ 보험가입자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선행의장팀의 배관의장 설치 공정에서 배관작업 후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작업환경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신청인에 의하면 조선소에서 사상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철 분진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다고 하며, □□ 근무 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작업공간은 공장내부 블록, 개방 공간,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공급장치(개인 팬)를 사용하였으며, 작업 시 사용하는 물질은 용접재료(S-7016,H)로 구성성분은 철, 탄산칼슘, 불화칼슘, 이산화티타늄, 실리콘금속, 망가니즈 등이었다.
- 2012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 (구리,산화마그네슘,알루미늄,크롬,이산화티타늄 등) : 노출기준 미만
- 201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1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 노출기준 미만
다. 기타 사항
- 신청인은 30대 초반부터 하루에 반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12갑년이며, 20대 중반부터 주1~2회 정도 30년간 음주하였다.
라.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6년 10월 18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후두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진단받기 전 9년 9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수행한 사상 작업은 아직까지 후두암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고, 사상 작업을 수행하기 전 8년간 도금업체에서 수행한 납품 및 도금보조 업무 역시 후두암의 위험인자인 강한 황산 미스트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후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2월 10일 실시한 컴퓨터단층영상, 2014년 2월 12일 실시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및 양전자방출단층영상, 2014년 2월 14일에 실시한 조직검사 등을 종합해볼 때 목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후두암 상병은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작업 현장 내 철분진, 먼지 및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수행한 사상 작업은 선행의장팀 소속으로 배관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수행하게 되므로 보온재에도 노출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근무하던 시기에는 조선소에서 석면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석면에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진단받기 전 9년 9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수행한 사상작업은 아직까지 후두암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사상 작업을 수행하기 전 8년간의 도금업체에서 수행한 납품 및 도금보조 업무 역시 후두암의 위험인자인 강한 황산 미스트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성문상암’,‘경부림프절전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1.)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에 노출되었고 퇴직 후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여러 광업소에서 11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 FEV1 66% FEV1/FVC 66%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16.8.02.) : FEV1 69% FEV1/FVC 68%
- 2차(2016.9.19.) : FEV1 65% FEV1/FVC 71%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입사일자 : 1994.6.29.
○ 퇴사일자 : 1994.10.31.
○ 직종 : 채탄
○ 근무형태 : 3교대, 8시간
○ 이전 근무력(진술)
- ○○ : 채탄부, 1994.1.~1994.4(3월)
- ○○ : 채탄부, 1992.11.~1992.12.(1월)
- □□ : 채탄부, 1989.12.~1992.5.(2년 4월)
- ○○○○ : 채탄부, 1989.10.~1989.12.(3월)
- □□□□ : 채탄부, 1988.9.~1989.8.(10월)
- △△△△ : 채탄부, 1985.1.~1988.7.(3년 7월)
- (화성하청) : 채탄부, 1981.1.~1984.6.(3년 6월)
나. 전문조사 결과(요양부 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7-19) 검사 시 1초율 74% 및 1초량 예측치의 82%이고, 2차(2016-09-05) 검사 시 1초율 76% 및 1초량 예측치의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 모두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요양부 회신, 재해발생경위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으로(2회 검사결과 중 양호한 결과를 채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에서 10년 5개월 동안 발파작업 및 채탄작업을 수행한 자로 2014년 11월 23일 ○○○○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지하작업을 하며 복합적인 분진 및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니켈,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폐암발병의 잠복기 또한 충족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경과
- 신청인은 □□에서 시행한 CXR 및 chest CT 상 LUL mass 소견이 있어서 큰병원 권유 받고 2014.11.23.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입원치료하였다.
- 2014.11.23. ○○○○ 입원초진기록에서는 “주호소> lung mss, 현병력> 상기 환자 HNT, DM Hx 있는 분으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CXR 및 chest CT 상 LUL mass 소견있어 큰병원 권유 받고 본원 PLM 외래 내원하였으며, PCNA 등 f/e 및 치료 위해 입원함. 과거력 및 투약력> DM(+), HTN(+), 사회력>Smoking(+) past. 기간 : 10-15PY” 등의 주호소 및 현병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은“상환 underling DM, HTN 있는 분으로 타원에서 lung cancer 의심소견 하에 본원 내원, 시행한 조직검사상 CK(AE1/AE3):positive, Vimentin: positive, TFT-1:weak positive, D2-40: negative, Calretinin: negative, consistent with adenocarcinoma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PET CT 상 stage는 T3N1>3M0이고, PFT에서는 FEV1/FVC62%(63%post) FVC56%(54%post)이었습니다. ”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45세 때인 1991년 5월 20일부터 3년 1개월간 ㈜□□ □□의 하청업체이던 ○○에서 굴진(1년) 및 채탄(2년) 작업을 한 후, 1994년 6월 22일부터 7년 4개월간 ○○(주)((주)○○) ○○에서 채탄작업을 하였으며 ○○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 또는 공사장 잡부로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1994년 6월 22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7년 4개월간 ○○(주) ○○에서 채탄 보조부로 근무하였다.
나. 과거력
○ 산재보험 처리 내역
- 1992.1.19. □□
□□‘좌측비골개방성골절’장해14급9호
- 2013.4.30. ○○○((사업명 생략))‘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등
- 2013.11.1. ○○(주)○○‘만성폐쇄성폐질환’장해3급4호 판정
○ 건강보험 요양내역 (2006.5.1.~2016.5.15.기간 중)
- 2006.5.8.부터 ○○‘2형당뇨병’
- 2008.2.18.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4.11.17. 근로복지공단□□‘상세불명의기관지염’
- 2014.11.20. ○○○○‘기침’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 2011.2.14.~2.18, 근로복지공단□□, 진폐병형:0/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 2013.6.18.~6.20, 근로복지공단□□, 진폐병형:0/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합병증: tbi
- 2015.1.13.~1.15, 근로복지공단□□, 진폐병형:0/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합병증: ca
- 2016.3.22.~3.24, 근로복지공단□□, 진폐병형:0/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합병증: tbi
다. 기타 사항
-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부터 5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2.5갑년이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요양부는“신청인은 2014년 11월 비소세포폐암(NSCLC,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시행 후 추적관찰중인 자임. 1991년 이후 10년 이상 탄광의 갱내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라돈 등 폐암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COPD 전문조사에서 노출 직력 확인됨). 상병이 확인되고, 노출수준 및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심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회신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시행한 CXR 및 chest CT 상 LUL mass 소견을 보여 ○○○○으로 전원하여 2014년 11월 23일 비소세포폐암(NSCLC,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1991년 이후 10년 이상 탄광의 갱내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갱내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라돈 등 폐암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노출수준 및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비소세포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 11. 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 장기간 근무하여 "폐암(비소세포 폐암)" 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1969. 2. 1.부터 1997. 12. 31. 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채광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연고지 primary clinic에서 시행한 08'.12.28. CXR에서 RLL mass 확인되었고 09'.1.24. chest CT에서 약 4cm 정도의 cavitary mass 확인되어 r/o lung ca impression 하에 09'.2.9. Lobectomy RLL. adhesionlysis. VATS 시행함.
○ ○○○○ - 요양급여신청서
- 폐암 1B병기로 2009.02.09. ○○○○에서 우하엽 절제술 시행 후 추적 중 암 재발 확인되어, 2012.12.10.~2013.01.16.까지 본원에서 방사선 치료 시행 후 추적 중으로 재발이 많은 폐암 특성상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함.
인정사실
가. 직업력
- 신청인의 광업소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료, 신청인 진술 등에서 1969. 2. 1.부터 1997.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에서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채광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광업소 퇴직이후 1999. 2. 1. 부터 2013. 2. 28. 까지 ○○의 하청업체 ㈜○○(이후 ○○로 명칭 변경)을 운영하였음.
나. 업무상 유해요인
- 약 28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원, 기관차운전원, 채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발암성 물질에 노출 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13.03.20. □□□□: 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정상
- 2015.04.22. □□□□: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정상
○ 건강보험수진내역(2006년 6월∼2009년 재해발생일)
- 2007.04.16. 상세불명의 천식
○ 흡연(2009. 1. 30. 의무기록)
- 60갑년(1.5갑/일 for 40년)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결과 약 29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채광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기간 폐암 발병과 관련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비소세포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주) ○○ 재직 중 2001.05.03. 체육행사에서 발생한 의식소실로 병원에 내원하여 2001.05.09. 뇌 MRI 상 뇌종양 소견을 보였고, 조직검사 상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으로 확진되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이온주입기 설비엔지니어로서 ○○ 1,2,5,6,7라인 및 S-프로젝트까지 각 라인에 이온주입설비가 최초로 설치되고 셋업(SET-UP), 테스트(TEST), 양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현장 근무에 매진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맹독성 가스의 바틀(가스통) 교체 및 설비 내부 부품들의 정비, 고장 시 수리, 비정상적 상황 시 설비 수리, 세척(클리닝)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신청인이 근무한 ‘이온주입(임플란트, Ion implantation) 공정’은 고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웨이퍼 상에 불순물(Dopant)을 빠르게 주입하는 공정인 바, 이 과정에서 설비의 셋업, 테스트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전리방사선(X-선), 비소 및 각종 유해물질, 비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전리방사선은 이온주입 공정의 대표적인 부산물이자 뇌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요인이다.
○ 2010년 역학조사 내용은 사실상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으나 평가위원회에서 5대4의 1표 차이로 업무관련성 낮음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 의견보다 소수 의견에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추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 2014.11.07. 판결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는 ○○반도체 □□ 노동자 고 ○○○의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엎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신청인의 경우 고 ○○○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기의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뇌암의 직접 발암요인인 전리방사선에 18년간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높은 농도의 비소에 노출되었고, 그 외에 각종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가스에 정형, 비정형적 작업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18년간이나 노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부족하였던 2010년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01.05.03. ○○의료원 응급실기록
- 주호소: mental change
- 현병력: 당일 4:30(pm)경에 마라톤 끝나고 운동장에서 쉬다가(앉아서) 갑자기 쓰러지심. 숨 못 쉬고 얼굴이 푸르게 변함. 온몸이 경직되고 Loc(+): 10여분 mental 떨어지고
나.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 상기 56세 남환 ○○ 제조기술과(반도체 제조화학약품 접하는 업무) 재직 중 2001년 5월 회사행사 참석 중 의식 잃고 쓰러져 ○○대 응급실 경우 Brain MR상 뇌종양 발견되어 2001년 5월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시행상 교모세포종 진단 받고 이후 2004년, 2015년 추가적 수술 및 항암, 방사선 치료 여러 차례 하였고 현재 언어장애, 우측 편마비로 재활치료 중임.
○ □□ 업무관련성 소견서(2010.12.13. 발행, 신청인 제출): 피재자는 17년간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종사하면서 공장이 처음 설립 당시의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 전자파, 유기용제, 비소 등의 뇌종양 발생과 관계가 있다가 문헌에서 밝혀진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으며,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공장 가동 초창기에는 방사선 노출 뱃지 착용도 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는 등 충분한 보호장비 없이 장기간 근무를 한 점, 선진국에서 선행된 반도체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에서 공장 초기 근무자들에서, 장기근무를 할수록 뇌종양 발생간의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피재자에서 발생한 뇌종양(다형성 교모세포종)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MRI 및 진료기록지 상 ‘뇌의 악성 신생물, 교아세포종’ 상병 소견 확인됨.
○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2016.07.11. 회신): 재해자는 2001년 발생한 뇌의 악성신생물(교모세포종)에 대해 수술 및 2004년과 2015년 추가적 수술을 시행한 분으로,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했으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의견에 의해 불승인됨. 그러나 유사사건(동 사업장 망 ○○○의 교모세포종)에 대한 2014년 법원의 인정판결로 인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신청을 한 사건임. 법원의 인정 사유 등을 검토할 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번 사안의 보완자료 및 추가 근거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업종: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 1983.09.05.~1990.04.20. LSI라인 IMP 공정 및 설비엔지니어(유지보수 및 품질관리)
- 1990.04.20.~2007.07.31. IMP 공정 관리자(부서관리)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보고서(2010.12.28. 회신)
1) 업무관련성 평가
○ 뇌종양은 그 원인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많지 않고 직업환경적 요인 역시 확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의 경우에도 그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 임플란트 설비의 특성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공정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근로자 □□□의 경우 임플란트 공정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낮은 수준이지만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비전리방사선의 경우 일반인구집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전리방사선(주로 극저주파의 전자기장)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임플란트 공정의 PM작업에 대한 비소 측정결과 단시간 노출로서 현행 노출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 □□□의 경우 과거 80년대부터 이온주입기 PM작업을 하면서 간헐적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소는 잘 알려진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뇌종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인 근거는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소와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 노출 가능성 외에도 본 근로자는 1983년 반도체 업종 초창기부터 근무하였고 반도체 공정이 그 이후로 현재까지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던 만큼 현재에 수집가능한 자료와 측정결과로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 □□□은 현재까지 뇌종양의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 1980년대 반도체 공장 설립 당시부터 근무하였던 점,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발암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최종결론(총 9명)
○ 의견1(2명): 근로자의 뇌종양은 현재까지 확정적인 위험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고, 비소, 전리방사선 등으로 인한 발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의견2(3명): 임플란트 공정은 아르신, 포스핀 등의 고독성 가스는 물론, 발암물질인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 가능한 공정이며 방사선 노출도 가능하나 비소는 뇌종양과 관련성이 낮으며 기타 화학물질과도 뇌종양을 연계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방사선의 경우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높은 수준의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의견3(3명): 20년가량 반도체에 근무하며 비전리방사선, 비소 등에 노출되었으며, 비전리방사선과 비소와 관련해서 뇌종양과 관련이 있는 역학연구가 아직 논란은 있으나, 반도체 근로자에게서 뇌종양의 발생위험이 역학적으로 높은 결과가 있고(IBM), 노출의 정량화는 어려우나 뇌종양 발생에 작업환경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 의견4(1명): 전자기장은 현재까지 연구내용으로 볼 때,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화학물질은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과거 60-90년대 삼성의 업무환경(장비 등)의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유행한 기기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 과거 기기가 차폐나 인터락 등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전리방사선에 의한 뇌암 발병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 재신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회신 내용
○ “귀 지사에서 의뢰한 근로자(□□□)의 역학조사건은 우리 연구원에서 2010.12.28. 회신한 건으로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분과(2016.08.17.) 및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업무관련성평가 분과(2016.10.14.)에서 재조사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연구원의 추가적 조사가 ‘부적합’하다고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으로 회신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2017.02.17. 신청인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41세 남성으로 의식소실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Brain MRI를 촬영한 결과 종괴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Glioblastoma multiforme로 진단되었다.
- 신청인은 1983.09.05. ○○(주) 입사하여 상병 진단일까지 약 17년간 임플란트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1980년대는 반도체 공장 설립 초기로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을 것이며, 장시간 근로 및 주야간 맞교대근로를 수행함으로써 근무시간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 납 차폐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에너지 및 하이커런트 장비를 취급하여 전리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추가적으로 2010년도 역학조사에서도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결론이었고 당시에는 뇌종양이라는 상병 자체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비전리방사선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쌓여서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도 비전리방사선을 glioma(신경교종)에 대해 Group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평소 부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청소 관리를 소일거리로 하던 자로,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평군 ○○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작업을 마친 후인 9월 14일 09시경부터 발열·오한 등 증상이 시작되어 9월 26일 ○○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평군 ○○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작업을 마친 후인 9월 14일 09시경부터 발열·오한 등 증상이 시작되었고 검사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경과
- 신청인은 증상 발생후 2016.9.18. ○에 내원하여 진료 후 남양주 소재 ○, ○○○
□□□□에서 진료후 감염내과가 없어서 ○○으로 전원하여 진료하였다.
- 2016.9.18.~9.20. ○ 진료기록에서는“C.C> gene+ head+, co- rh- dia-, 5일전 설사. Diagnosis>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기타명시된 비감염성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 확인되며,
- 2016.9.21. 04:50 ○ 초진기록에서는“복통, 주무시다가 갑자기 아파서 깸. 김밥 등 먹고 주무심. 3일전에도 배가 아파서 치료 받은 적 있다.”기록 확인된다.
- 2016.9.23. ○○ 응급실 기록에서는“C.C>altered mentality-onset 2016.9.17., PI> 상환 이전 특이 병력 없던 분으로, 지난주 금요일 술자리 이후 다음날 아침부터 복통, 설사, fever동반되어 타원 내원하였고 r/o SFTS, r/o scrub typhus 등으로 ER refer됨. 환자분 평소 펜션 업 하신다고 하며 1달 전부터 풀받에서 돼지풀 베기, 포도따는 일 등 하였다고 하며 오른쪽 앞가슴에 벌에 쏘인 자국, 오른쪽 정강이에 벌레물린자국 있으며, 1달전 약 3일간 양하지에 모기 물린 것 같이 튀어나온 작은 발진이 여러개 생겼다가 저절로 호전된적 있다고 함. 타원에서 ceftriaxone+ doxycycline 9/21~9/22 투여 후에도 fever 지속되어 본원 refer됨. 2~3일전부터 식사 거의 못하면서 현재는 복통, 설사는 호전되었다고 하며 전일 오심, 구토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 최근 해외여행다녀온 적은 없다고 하며, 그 외 2주 전부터 닭발에 오가피, 두출, 목화씨 등 8가지 한약재 달인 물을 마셨다고 하며 추석 쯤 홍삼 복용하였다고 함. 열나면서 general weakness있고 말이 잘 안나오는 증상 있다고 하며, 몇일 전 dry cough 몇 번 하였으나 현재는 cough, sputum 등 없으며 sore thorat만 있음”증상호소 및 현병력 등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2016. 9.2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증후군(SFTS) 확진함”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혈액 검사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특발성(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 약물, 전신염증, 감염, 폐혈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기 전에 타 사업장에 고용된 이력은 없으며, 가평군○○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단기사업으로 돼지풀제거사업 4차에 참여하여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6일간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은 보통 07:00에 집결하여 07:30부터 작업을 시작하며 16:30경에 끝났다.
나. 작업환경
- 돼지풀제거사업은 높이 2미터-2.5미터 정도의 돼지풀 숲에서 장화를 신고 안면보호대, 팔토시, 장갑 등을 착용하고 예초기로 돼지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돼지풀 제거지역은 도로 옆에도 있고 묶은 밭이나 산에 있으며, 신청인 작업 당시 소똥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 돼지풀제거사업 참여 전 신청인의 주 활동은 아내가 운영하는 펜션의 청소 및 관리 일로 작은 수영장, 숙소, 바비큐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신청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없고, 주변 친인척이 포도농사 짓는데 바닥에 비닐을 까는 작업을 가끔 도와주는 정도의 일 외에 사적인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역학조사서 종합의견(경기도)
- 주치의 소견은“풀베기 작업 중 진드기 노출에 의한 SFTS감염, 현재 회복추세임”이며, 조사자의견은 “펜션 관리업 하는 자로 근처 풀베기 작업을 8월 말 경 하였다. 9/16일 술자리 이후 복통, 설사, fever 동반하여 r/o SFTS, r/o scrub typhusfh 9/22 ER 거쳐 ○○ 입원함. 오른쪽 앞가슴 벌 쏘인자국, 오른쪽 정강이 벌레물린 자국 등이 있고 현재 SFTS검사상 양성 나왔으며 계속 입원치료중이다.”로 확인된다.
라. 기타사항
- 신청인은 1일 1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마라톤과 헬스라고 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작업사진,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상 검사자료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역학조사서에서도 풀베기 작업 중 진드기 노출에 의한 SFTS감염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가평군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 및 사업장 제출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작업 수행후 1주 후에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상병의 잠복기를 충족하고 있어 업무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혈압, 중대뇌동맥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 소속 (이하 주소 생략) 생활지원센터 설비팀 주임으로 재직 중 2016.6.12. 24시간 당직 근무 후 휴무당일 피자 가게에서 주문 대기 중 급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혼절하여 응급 후송 후 ‘뇌경색, 고혈압, 중대뇌동맥협착’(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3교대 업무와 그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6.13. ○○대○○ 응급실 진료기록
- 상환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있으신분으로 11:30 pm에 피자 사러 들어갈때는 괜찮았으나 나올 때 갑자기 오른쪽으로 힘이 빠지며 쓰러짐. 처음엔 dysarthria, Rt.상하지 weakness심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함. 10년전 교통사고 이후(차타고 전봇대 부딪힘) 두통 있어 ○○에서 MRA촬영하였으나 별이상 없다는 말 들었고 근래 증상 별로 없었다고 함. med 고혈압약 2알(아스피린, 와파린 확실하지 않다고 함)
○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상기환자 구급대도착시 현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 음주상태였으며 소주 약2병정도 드신 후 피자가게 들어오셨는데 주저앉았다고 함. 이후 한쪽으로 힘빠짐 보이셨으며 말씀도 어눌한 상태. 환자분 지체장애가지고 계신 분으로 추후 안전위하여 병원이송. 현장경찰(동대문21호)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뇌경색,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급성뇌경색 소견은 없음(일과성 뇌허혈증상으로 판단됨), 고혈압, 중대뇌동맥 협착(우측)은 기저질환.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4.11.25. 입사하여 건물 시설관리 및 수리,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3교대 근무형태로 주간근무(09:00~18:00), 야간근무(09:00~익일09:00), 휴무의 순서로 근무하였음
나. 업무내용
○ 발병당시 상황
- 2016.6.12.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이라 오히려 한가한 편이었으며 2016.6.13. 오전 9시에 퇴근 후 귀가하여 식사를 하고 3~4시간정도 취침했으며 오후 17시 30분쯤 (이하 주소 생략)에서 친구를 만나서 1차로 고기집에서 소주 반병 그리고 술깨기 위해 당구장에 감.
- 2차로 순대국집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오후 20시 30분쯤 친구와 헤어져 술도 깨고 운동도 할 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약 2시간 동안 걸어서 갔음
- 이후 (이하 주소 생략) □□□□에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바로 나왔고 집에 피자나 사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피자가게에 들어갔다가 쓰러짐.
○ 신청인의 근무형태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간근무(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설비 공용부 업무처리
??건물 내 배관 등 설비관련 업무 수행
- 야간근무(09:00~익일09:00,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수면시간 4시간)
??설비 민원 업무 처리
??아파트 입주자가 건물 내 문제가 있을 때,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어디인지 확인해서 직접 방문하여 시설관리함.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무시 밤에 3~4시간정도 쉬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오전 3시~오전 5시경 약 2시간정도 수면을 취함.
다.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2016.6.13. 발병 당일 휴무였고 발병 당시 개인 용무 중이었음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72간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0시간 27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4시간과 61시간 2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자료, 119구급활동일지, 문답서(재해자, 사업주),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만성적인 중대뇌동맥의 협착과 고혈압이 있고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물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주야간 3교대인데 1일은 주간근무, 2일은 주간과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3일은 휴무이다.
신청인은 야간근무 후 다음날 퇴근하여 개인 용무 중 피자가게에서 쓰러져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주야간 3교대 근무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업무는 주거용 건물 시설관리로 업무시간에 비해 업무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야간 근무 시 수면장소와 수면시간이 보장되어 업무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발병 당시에는 개인적 용무 중이어서 업무적인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의학적으로 만성적인 중대뇌동맥 협착 소견과 고혈압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이 있었고 급성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혈압, 중대뇌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서혜부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일식조리사로 근무한 자로, 하루 11시간씩 장시간 서서 요리 및 회 썰기, 세팅, 손님 써빙, 회 칼을 이용한 냉동참치 작업 등의 무리한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서혜부 탈장’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서서 요리 및 회 썰기, 세팅, 손님 써빙, 회 칼을 이용한 냉동참치 작업 등의 무리한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이학적 소견 및 방사선검사(CT)상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내과)는“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탈장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신청인은 2013.04.06.에서 2016.10.19.까지‘○○○○’에서 약 3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 근무시간 : 11:00~23:00(주간 근무), 14:00~02:00(야간 근무)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격주 주야간 교대
- 휴게시간 : 주간 근무시에만 식사 및 휴식시간 1시간 보장됨.
○ 신청인의 동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1993~2008년. 다수 사업장(일식 조리사보조 및 조리사) ☜ 신청인 진술
- 2009.11.10.~2010.01.31. □□□□(일식조리사) ☜ 4대보험 자료
※ 신청인에 따르면 일식조리업무 근무경력은 약 23년이라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은 참치횟집으로, 근로자는 총 4명임(남 조리사 2명(홀-회 서빙, 주간 1명, 야간 1명), 남 조리사 1명(안쪽 주방-뜨거운 요리), 여 설거지 1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참치횟집 홀 가운데 주방에 서서 요리 및 회 썰기, 세팅, 손님 써빙, 냉동참치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함.
☞ 하루 11시간을 홀 가운데 주방에 서서 작업을 하며, 의자가 전혀 없어 잠시라도 앉아있을 수가 없음.
- 주 2회 입고되는 냉동참치(약 100~150kg)를 부위별로 선별하고, 냉동고로 옮기거나 주방으로 옮기는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함.
☞ 냉동참치 1박스는 약 20kg이며, 1회 입고시 약 100~150kg이 입고되는데, 냉동참치를 선별하고 해체할 경우 팔, 어깨 및 온 몸에 상당한 힘이 들어감.
- 주간 근무시 금, 토요일은 1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함.
○ 시간대별 업무내용(주간 근무 기준)
- 11:00~12:00 재료검수, 참치 입고시 물건 받기, 해동 등
- 12:00~14:30 해동, 참치 해체, 손님 받기, 써빙하기
- 14:30~16:00 점심 및 휴게시간
- 16:00~23:00 해동, 참치 해체, 손님 받기, 써빙하기
○ 기타 스트레스 요인
- 주방 총괄실장이다 보니 직원관리와 매출관리를 해야 했는데, 2015년경부터 매출이 부진하여 2016년에는 더욱 안 좋아진 상황으로 최근 매출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다. 전문가 의견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외과)는“의무기록 검토한 바 상기자는 간접성 서혜부 탈장으로 이는 폐쇄되지 않는 복막초상돌기 등의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2kg
○ 음주 및 흡연(신청인 진술)
- 음주 : 주 2회, 회당 소주 반병~한병, 20년
- 흡연 : 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 : 자전거 타기(출퇴근용)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은 확인되며, 중량물 들기 작업이 상병과 관련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중 중량물 취급작업은 주 2회 입고되는 냉동참치(박스 당 20kg, 총 100~150kg)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의 정도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상병은 선천적 요인이 큰 간접성 서혜부 탈장이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서혜부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이하‘고인’이라함)은 2015.01.15.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5. 02. 08.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재해는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 중 미세먼지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된다고 주장한다. (고인은 평상시 매일 불을 땔 때 마다 숨이 막히고,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하여 지속적으로 기침이나 가래를 동반했고, 기침을 하면 검은 가래가 나오고 코를 풀면 시커먼 콧물이 나왔음)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시체검안서
- (사인) 미상 / (사망일시) 2015.2.8. 09:54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병 전 10년간)
- 2008.3.6.~2008.3.14.‘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11.1.25.~2014.1.22.간‘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4.1.22.~2015.2.2.간‘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유족진술) 고인은 2014.1.15.부터 ○○ 호흡기내과에서 폐기종이라는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2015.2.2.까지 병원을 다녔지만 2015.2.8.갑자기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연사함
다. 건강검진 내역 : 검진 결과 내역 없음 (건강보험공단 회신)
라. 의학적 소견
-(자문의사 소견) 상병과 환자의 직업상 상당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자료 검토 결과 2015년 1월 15일 사인 미상으로 사망함. 신청자가 주장하는 한증막 불 때는 작업은 2006년 9월에서 2013년 4월 29일까지 수행하였으며, 1일 30분 장작에 점화하는 작업으로 분연 노출은 있으나 노출량 및 노출시간이 적으며, 퇴직 후 사망까지 시간차이가 존재하여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어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청구인에 따르면 고인은 2006.09.20.부터 2013.04.29.까지 ○○스파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4대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2005.9.15.부터 2011.12.31.까지 ○○스파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2012년 이후에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주), ○○교통(주), ○○(주), 2013년까지 총 14개월]이 확인된다.
- ○○스파 재직시 고인의 업무는 주차관리 및 불가마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일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주차일을 하고 새벽 4시 반쯤 막에 들어가 불을 때고 오전 8시에 퇴근하였다고 한다.
나. 작업환경 등
≪유족 진술≫
- 고인이 불을 때는 장소 및 면적은 가로 4미터, 세로 4미터, 높이 5미터의 한증막 내
- 한증막의 불을 때는데 사용하는 나무는 제재소에서 가공 후 남은 소나무 및 수입목 껍데기임
- 한증막 불을 때는 횟수는 1회 30분 정도, 작업 장소에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현장 조사 내용≫
- 불가마에 연결되어 있는 철문을 통해 가마에 입장한 후 바닥에 깔려있는 멍석을 말아서 제거함. 멍석 아래에 있는 화로에 재를 모아서 물을 뿌려놓고 그 위로 장작을 8단 정도 우물정(#)자로 쌓고 점화시킴. 위로 다시 멍석을 덮고 들어왔던 철문으로 퇴장함.
- 구체적인 작업 방법
① 가마 안을 비우고(손님 퇴장-여성전용)
② 가마에 연결되어 있는 철문을 통해 입장함.
③ 바닥에 깔려 있는 멍석 2개를 말아서 제거함.
④ 화로에 타고 남은 재를 모으고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림.
⑤ 가마안에 세워놓은 소나무장작(건조)을 바닥에 있는 화로(50△)로 8단 정도 쌓고 점화 함.
⑥ 멍석을 다시 덮고 철문으로 퇴장 함.
≪업무내용 관련 사업주 진술≫
- 재해자는 상기 작업을 1회/일 수행하며, 작업시간은 약 15~20분 정도임.
- 작업시에는 방진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고 수행함.
- 불가마로 통하는 철문에 국소배기장치 설치되어 있음.
- 사용하는 나무는 소나무 장작으로 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음.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여부:
- (사업주 진술) 1일 2갑 정도 흡연함
- (유족 진술): 한동안 금연하였다고 했는데 가끔 피우는 것 같았음
○ 음주 여부:
- (사업주 진술) 1회 2병
- (유족 진술): 친구 만날 때 가끔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인정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작업환경, 전문조사 필요성여부 자문결과, 자문의사 소견, 시체검안서, 의무기록, 확인서(유족, 사업장),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사우나에서 주차관리 및 불가마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족측 주장은 고인이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미세먼지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나 1일 30분 정도의 분연 노출력과 10년 미만의 근무이력으로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 및 청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에서 시행한 2016년도 덩굴제거사업에 참여한 후 발열, 오한 등 증상이 시작되어 2016.10.11.○○에 내원하였고 이후 □□□□에 내원하여 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병한 상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5. □□□□ 응급실기록지
- 상기 환자 BPH, HTN있는 자로 내원 일주일전 산에서 일하고 내려온 뒤 시작된 dizziness, fever 주소로 내원함. ○○에서 시행한 lab상 LFT 상승이외 특이 소견 없음. 증상 시작된 뒤로 BPH medication 중단. 일어날 때 spinning type의 dizzines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산에 있는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진단됨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산에서 일한 기왕력과 병원 내원 당시 발열, 혈소판 감소증 등을 바탕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진단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2016년도 덩굴제거사업)
○ 입사일자 : 2016.9.22.
○ 담당업무 : 넝쿨 제거
나. 업무내용
- ○○○○○에서 시행하는 단기사업으로 (사업명 생략)사업에 참여하여 2016.09.22~2016.09.25 총 5일간 근무함.
- 08:00부터 작업 시작하며 17:00 경 작업이 종료됨
- 근무내용은 칡 덩굴의 원뿌리를 찾아서 주위 땅을 파서 원뿌리 전체를 낫으로 제거 후 절단면에 글라신 액체를 주입함
- 작업현장은 덩굴제거 현장으로 차에서 하차하여 200m 정도 걸어서 이동을 하여야 하며, 소나무, 옻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등의 어린나무가 있으며 덩굴 및 풀이 무성한 환경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화천군보건의료원 역학조사서, 사업장확인서, 유선문답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소견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6.9월 ○○○○○에서 실시하는 (사업명 생략)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신청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고 발병 시점이 잠복기내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4년11월11일 (주)○○에 입사하여 생산부서에서 현재까지 근무 중 회사에서 시행한 특수건강검진 시행 결과 백혈구 증가증으로 2015년 9월 3일 골수검사 및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도장공정 특성상 신너와 페인트 등 유해물질(벤젠 등)에 하루 10시간가량 노출되어 만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주치의 소견: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BCR/ABL 표적치료제 치료 중으로 평생 치료가 필요함
○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남,1968년생)은 47세가 되던 2015년 9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 근로자는 1994년 (주)○○ ○○에 입사하여 약 21년간 자동차부품 생산공정에 근무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 근로자는 2004년 이후 정전도장공정과 전착도장공정 근무시 마킹작업에 폐인트, 신너를 사용하였고, 불순물로 함유된 벤젠 노출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사실
○ 소속사업장: ㈜ ○○ □□
○ 주 생산품: 자동차 완충장치(쇼바)
○ 담당업무: 제품(스트러트쇼바) 전착도장을 위한 컨베이어 행거에 도장 전 제품 걸기 및 도장 완제품 행거에서 탈거 팔레트 적재
○ 입사일: 1994. 11. 11. (진단일까지 약 20년 근무함)
○ 근무시간 : 2014. 12월말까지는 주야 2교대로 10시간씩 근무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주간 2교대로 전환하여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의 작업공정 및 직무
1) 가스스프링 조립공정(1994.11.11.~2000.12.31.) : 가스스프링은 자동차 트렁크에 부착되는 가스식 리프트로 신청인은 주로 쇼바오일과 질소를 주입하였고 일부 조립작업(알곤용접)도 하였다(2001년부터 외주처리)
2) 쇼바 조립공정(2001.01.01.~2004.03.21.) : 쇼바오일을 주입하고 조립함. 근로자는 플라즈마 용접을 하였다 함. 현재는 자동화되어 과거 작업장과는 다름
3) 정전도장공정(2004.03.22.~2008.01.02.) : 트롤리 행거에 걸린 쇼바가 자동 이송되면서 도장설비에 의해 자동 도장하는 공정으로 피도장물인 쇼바를 트롤리 행거에 걸고, 도장된 쇼바에 마킹, 행거에서 내리고, 고무 부쉬를 압입하는 작업을 함.즉 위 작업을 로딩, 언로딩, 식별마킹, 러버부쉬 압입 4개 단위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4가지 작업을 2주 단위로 순환작업함. 신청인은 마킹용페인트, 신너, 탈지제, 방청유와 같은 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함
4) 전착도장공정(2008.01.03.~2015.12.27.) : 정전전도장공정과 유사하지만 쇼바로딩, 언로딩, 마킹작업을 하였고 1시간 단위로 로케이션 함. 도장설비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탈지조는 3개월에 1회, 수세조는 1~2주마다, 도장조는 6개월에 1회씩 하였으며 조 안의 내용물을 비운 다음 물, 고압공기로 청소하였고 1시간 가량 소요. 근무시간은 2014년 12월 말까지 주야 2교대로 10시간씩 근무하였고 2015년부터는 주간 2교대로 전환하여 일 8시간씩 근무
○ 화학물질 취급현황
-가스스프링 조립공정과 쇼바 조리공정에서 쇼바오일 사용
-마킹용 페인트는 현재 △△△에서 생산한 페인트 CL-440, 신너 030을 사용 (신너 030에 대해 벤젠 정성, 정량 분석하였고 벤젠이 미량 검출 0.004 wt%)
-전착도장공정에서는 증류수 병에 신너를 넣어서 사용
○ 보호구
- 현재 마킹 작업대에 부스 타입의 후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료 근로자와 보건관리자가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작업편의에 따라 덕트를 설치, 제거하였던 것으로 판단하며 마킹 작업시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음(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반장갑과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진술)
○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역학조사 결과 발췌)
- 질병과 관련하여 노출가능한 유해인자는 벤젠으로 신청인은 정전도장, 전착도장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마킹시 사용한 도료, 신너 그리고 정전도장 수정시 사용한 락카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 작업방법이 일반적인 도장방법과 비교할 때 고농도 노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량이 매우 적으며, 상당량이 작업장소가 아닌 작업대 용기로부터 작업장 내로 확산되었고 3~4명의 근로자가 로테이션 하면서 마킹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출량은 더 작게 되며, 2003년 벤젠 노출수준이 1/10으로 강화되었고, 락커 사용빈도는 매우 낮아 벤젠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 고주파 정전도장에 사용되는 도료 및 희석제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밀폐된 부스에서 자동 도장되고 별도의 작업자가 관리하고 있어 간접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봄
- 전착도장은 수용성 도료를 사용하며 피도물과 전극에 전류 전압을 걸어서 전기적으로 도막을 형성토록 하는 도장방법으로 벤젠에 노출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도장공정 특성상 신너와 페인트등 유해물질에 하루 10시간가량 노출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2004년 이후 정전도장공정과 전착도장공정 근무시 마킹작업에 페인트, 신너를 사용였으나 불순물로 함유된 벤젠 노출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며, 마킹작업은 일반적인 도장작업(스프레이 도장등)과 비교할 때 고농도의 노출이 없고 누적노출량도 적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이하‘고인’이라함)은 오랜 기간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5년 4월 ○○○○에 내원하여 검사 시행 후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 받고 요양 중이던 2016년 3월 3일 선행사인(다발근염), 중간선행사인(간질성 폐질환), 직접사인(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업무상 사망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장기간의 운전 업무와 잦은 차량내 숙박으로 인하여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사망경과
○ 호흡곤란, 기침으로 2014. 5. 7. ○대□□ 외래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CT상 양폐하엽에 반점형 간유리음영 및 경화 소견이 관찰되어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는데, 7.7. 추적 영상에서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간유리 음영은 호전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 스테로이드 투여에도 12. 24. 추적 영상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 사망 1년 전인 2015. 2. 26. △△ 외래 방문 당시에도 기침, 호흡곤란 호소로 흡입제(Budesonide)를 처방받았는데, 3. 9. ○대□□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양폐하엽 흉막 하 부위 소엽간중격 비후 및 견인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확인되어 흡입제 투여를 지속하였는데, 4. 20. 흉부 CT에서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폐섬유화가 더 진행한 소견이 관찰되어 통상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이하 UIP) 혹은 섬유성 비특이 간질성 폐렴(fibrotic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이하 NSIP)가 의심되었다. 이에 4. 28. ○○○○ 외래를 방문하였다.
○ ○○○○ 방문 당시 근력저하 소견은 없었으나 간헐적인 관절통,입마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3. 9. ○대□□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양폐하엽 흉막 하 부위에 기관지 주위 망상형 음영이 관찰되었고, 4. 20. △△ 촬영 영상에서는 이러한 소견이 약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역시 UIP 혹은 NSIP가 의심되었음. 한편, 외래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상 노력성폐활량 (FVC) 2.31L(정상 예측치의 71%),1초간 노력성폐활량 (FEV1) 1.85L(78%), 일초율(FEV1/FVC) 80%로 경미한 제한성 폐환기장애 소견이 있으면서 일산화탄소확산능 (DLCO)이 12.3 ㎖/㎜Hg /min(77%), 폐포보정 일산화탄소확산능 (DLCO/VA)이 4.29㎖/㎜Hg/min(113%) 이었다. 또한 채취한 혈액을 통해 자가면역항체 검사상 모두 음성이었다.
○ 이후 외래로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 중 6. 15. 추적 촬영한 흉부 CT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어 6. 17.부터 스테로이드를 감량하여 투여하였는데, 간질성 폐질환의 확진을 위해 6. 30.에 우폐하엽 기저부와 우폐중엽 쐐기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결과, 조직학적으로는 섬유성 NSIP 보다는 UIP에 더 가까운 소견 확인되어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이하 IPF)로 진단하고 7. 7.부터 Pirfenidone을 투여하였다.
○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외래로 약물 투여 중 2015. 9월경부터 얼굴에 홍조(malar rash/butterfly rash)가 있으면서 11. 17. 외래 방문 당시 혈액 중 AST/ALT가 241/196 IU/L(참고치 13-34/5-46)로 증가하였는데, 12. 8. 외래 방문 당시에도 얼굴과 눈에 부종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적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여전히 AST/ALT가 188/216 IU/L로 높았고, 크레아틴 인산효소 (Creatine Kinase, 이하 CK)가 6,670 IU/L(참고치 44- 245)로 매우 상승하였다. 12월 22일 외래 방문 당시에도 역시 얼굴에 홍조 동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혈액 중 AST/ALT가 151/203 IU/L로 여전히 높았고, 이틀 후인 12. 24. LDH도 682 IU/L(참고치 119-247)로 높았다. 한편, 12. 24. 추적 시행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대부분 음성이었으나 항-SS -A/Ro 항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이후 호흡곤란 악화되어 경구 스테로이드 투여량의 증량에도 호전 없이 혈액 중 AST/ALT/ LDH 및 CK가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 사망 18일 전인 2016. 2. 15. 입원 당시 촬영한 고해상 흉부 CT에서는 호소하는 호흡곤란 증상에 비해 폐섬유화 진행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근위부 근력저하 진행 소견을 보여 신경과로 전과, 2. 17.에 시행한 간생검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근전도 검사에서 전신 활동성 근병증 (generalized active myopathy)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어 2. 18.에 골격근 생검 실시 결과, 단핵구 염증성 세포 침윤이 동반된 다발 퇴행성 섬유가 보이는 근병증성 변화가 관찰되어 다발성근염(polymyositis)으로 확진하였다.
○ 입원한 이후 폐렴 예방을 위해 2. 16.부터 항바이러스제, 2. 18.부터 비경구 항생제(Tazzobactam/Piperacillin, Levofloxacin) 투여에도 호흡곤란의 호전이 없다가 2월 29일 추적 촬영한 흉부 CT에서는 입원 당시(2.15)와 비교하여 양폐 미만성 간유리 음영의 증가하면서 폐렴도 의심되었다.
○ 이에 3월 1일부터 항생제를 교체(Meropenem/Teicoplanin)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3. 3. 사망하였다. 한편, 2. 23. 혈액검사에서 LDH는 648IU/L로 여전히 높았다. 2. 29.에 시행한 수기근육검사 (Manual Muscle Testing)에서 어깨,팔꿈치,전완부,손목,엉덩이,무릎,발,목,몸통 근력 모두 저하(grade 3)되어 있었다.
○ 사망진단서(○○○○)
-사망일자: 2016. 3. 3. 17:35
-사망사인: 직접사인[폐렴], 중간선행사인[간질성 폐질환], 선행사인[다발근염]
인정사실
가. 직업력
○ 고인은 34세 때인 1987년 4월부터 20년 10개월간 ○○㈜/○○여객자동차㈜/□□㈜/㈜○○○○○관광 소속으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11월에 ○○○○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았음. 1981년에 결혼한 유족(배우자 □□□)에 의하면 고인은 장기간의 운전 업무와 자주 차량에서 숙박한 것 때문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편, 국세청 자료에서는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업체 이외에도 ○○㈜ □□(1983년), ㈜○○양행(1983년), ○○(1983년), ○○○○㈜(1984-1985년), ㈜○○엔지니어링(1986년), □□□□㈜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고인이 이들 업체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유족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은 직물을 짜는 업체이고, ㈜○○엔지니어링은 인쇄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나. 업무 관련성 조사
○ 고인의 사망 원인인 다발성근염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알려진 바가 없는 희귀질환으로 과거 20년 10개월간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나 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자가면역성 근육질환인 다발성근염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 한편, 고인에서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진단된 IPF의 조직학적 소견인 UIP는 다발성근염의 폐 침범에 의해서도 흔하게 나타나지만, 다발성근염과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PF가 있을 경우 시간이 갈수록 폐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급성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이나 동반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고인의 경우 사망하기 10개월 전에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고, 사망하기 1년 10개월 전부터 □□□□□□, △△ 및 사망하기 보름 전에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사망할 때까지 점차 악화되는 호흡곤란에 비해 폐섬유화의 진행은 경미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인에서 발생한 IPF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발성근염이 진행하면서 사망한 경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 그러나, IPF의 직업적 원인으로는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 노출이 거론되고 있을 뿐 버스 운전업무 자체나 버스 운전에 의한 매연 노출이 IPF의 원인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 기타사항
○ 흡연력: (의무기록지) 17세 때부터 하루 2갑씩 24년간 흡연(48갑년) 후 22년간 금연.
라. 역학조사 결과 / 폐질환연구소
○ 고인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및 사망원인인 다발성 근염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우폐하엽 및 우폐중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IPF)으로 확진되었고,
- 동시에 점진적인 근위부 근력저하와 함께 근전도 검사 및 근육조직검사를 통해 다발성근염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다발성근염이 진행하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 사망하기 전까지 20년 10개월간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와 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아직까지 특발성 폐섬유증 및 사망 원인인 다발성근염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역학조사결과(폐질환연구소), 문답서(유족),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87년 4월부터 23년 10개월간 ○○㈜/○○여객자동차㈜/□□㈜/㈜○○○○○관광 소속으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와 자주 차량에서 숙박한 것 때문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결과, 고인은 2015년 6월에 우폐하엽 및 우폐중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 받았고, 동시에 점진적인 근력저하와 함께 근전도 검사 및 근육조직검사를 통해 다발성 근염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다발성 근염이 진행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내용 검토결과, 고인이 사망하기 전 23년 10개월간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와 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특발성 폐섬유화증 및 사망사인인 다발성 근염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는 없으며, 고인의 작업환경에서 사망 사인이 되는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요인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고인의 사망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뇌경색”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대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대문 앞 방지턱 공사를 위해 모래와 시멘트 등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두통과 현기증이 발생하여 농장에서 휴식을 가졌으나, 16:00경 흉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져 자택으로 귀가하려다 쓰러져 동료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재해자의 아들과 함께 자택으로 가 쉬던 중 상태가 더 악화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으로 이송되었으며, 상병 ‘급성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35년 동안 이사장님 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퇴근시간 이후까지 이사장님을 모시느라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수목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 행사 준비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령(63세)임에도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으며,
○ 발병 전 1주 동안에는 ○○○○○ 한식행사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51%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시멘트 작업으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부담까지 발생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4.09. ○○ 진료기록지 상‘HTN, A-fib, Dyslipidemia Hx 있는자로 IC김** 교수님 OPD f/u / 2015.04.09. 집에서 앉아있는데 16:00경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아 본원 ER 내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 2005년 "상세불명의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 2006년 "울혈성심부전, 승모판협착,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07년 "급성심내막하심근경색"
○ 2008년 "오래된심근경색증"
○ 2009년 "대뇌동맥의혈전증에의한뇌경색증"
○ 2014년 "발작성심방세동,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나. 건강검진 내역
《2012년 검진 결과》
○ 혈압 110/80 mmHg, 혈당 109mg/dl, 총콜레스테롤 204mg/dl, 중성지방 228mg/dl, 감마지티피 149
○ 소견: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당관리,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 권유
《2014년 검진 결과》
○ 혈압 120/70 mmHg, 혈당 109mg/dl, 총콜레스테롤 139mg/dl, 중성지방 90mg/dl, 감마지티피 165
○ 소견: 간장질환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 신장질환 관리, 심비대 추적관찰 바랍니다.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시야결손, 언어장애(실어증)
○ (자문의사 소견) ○○대실습농장과 사회기념관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15.04.09. 두통, 현기증이 발생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 119구조대로 ○○으로 후송, 뇌경색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음. 2012,2014년 건강검진 상‘신장 166cm, 혈압 110/80, 120/70mmHg,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당관리,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 콜레스테롤관리, 심비대 추적관찰 바랍니다’의 소견임.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역상 2005년부터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 승모판협착, 오래된 심근경색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2009년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2014년 심방세동,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있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알기위해 질판위 상정 요망
인정사실
○ 신청인은 2009.3.1. 학교법인○○ 법인사무처에 채용되어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관리업무에 종사중이었음.
○ 근로계약서상 직위는 관리주임, 주요업무는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관리이고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자동갱신 중임.
○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에는 총 3명의 근로자가 근무중인데 소속은 1명은 약학대학, 1명은 생명과학대, 재해자는 ○○으로 각각 달랐음.
○ 근무시간은 사업장 재해사실확인서 상 09:00~17:30이고 주5일 근무임(재해자는 퇴근시간은 18:00이라는 주장이나 근무일지 등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할 수 없음)
○ 근로계약상 업무 외 특이사항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8.04.15.부터 ○○○(고인) ○○ 이사장의 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3.1.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으로 발령받았고 2012.2.9. ○○○이사장의 사망시까지 농장관리와 비서 및 운전기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이후 이사장 부부 및 부모님의 묘소(총4기)를 관리하거나 이사장 일가의 제사 등 집안 대소사를 수행하여 왔다고 함
- 소속사업장인 학교법인○○ 법인사무처와는 별개인 ○○○이사장(고인)의 아들 □□□ 총재로 있는 ○○○○○에 한달에 10여회 이상 묘지 관리, 시설 보수, 총재 수행 등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또한 발병전 1주간 중 2015.04.04.(토요일)은 산소 예초 작업과 한식 성묘 준비 작업을 위해 10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고, 행사 전날인 04.05.(일요일)은 제사상 보기, 행사장 텐트, 의자 및 테이블 준비 등을 위해 13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등 발병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71.5시간이었다는 진술이다
※ ○○○○○ 관리근무일지 상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음
《사업장 의견》
- 소속사업장인 학교법인○○ 법인사무처는 재해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관리에 국한되고 ○○○○○ 관련 업무는 재해자의 임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한다
나.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재해당일 오전 10:30경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대문 앞 방지턱 공사를 위해 모래와 시멘트등을 섞는 작업을 수행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37시간 30분으로 조사됨
※ 소속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와 관련된 근무시간으로 산출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7분으로 조사됨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비흡연
○ 음주: (진료기록지 상) 1병 / 주 3회
○ 취미 및 운동: 운동(런닝머신)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자문의사소견서, 재해발생경위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동료근로자),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 관리근무일지, 차량유류신청서, 공사현장 사진, 직업력 관련자료,근로계약서,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농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09년부터 근무하면서 농장 묘목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 30분의 근로시간과 농장 묘목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내용에서 단기 및 만성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없었으며, 발병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05년부터 승모판 장애, 울혈성심부전, 심근경색, 심방세동, 뇌경색증 등의 개인질환이 발견되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2015. 4. 9. 발생한 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MRI 등의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에서 신청상병인 “급성뇌경색”은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급성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보다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갱내 채탄보조원, 기관차 운전원, 보갱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퇴사이후 객담, 기침 등을 호소하다 병원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 (2016.07.20. ○○ 폐기능검사)
- FEV1/FVC 82%, FEV1 3.19( 142%)
- 진폐건강진단 소견
- 흡연력: 비흡연, 과거 30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
- 기존질환: 선천성심질환, 고혈압
- 신장 164cm, 체중 64kg
○산재보험 내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 2013.12.10. ○○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진폐정밀진단내역
- 2004.10.29.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06.01.04.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16.05.17.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 2016.8.9. FEV1 114%, FEV1/FVC 86%
- 2016.9.9. FEV1 107%, FEV1/FVE 85%
인정사실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 / 업종: 무연탄광업
○직종 : 채탄보조원, 기관차운전원, 보갱보조원
○분진종사경력: 약 22년 11개월 근무주장(☜최종퇴사일 1989.10.05.)
※ 광산퇴직이후 쌀, 잡곡, 장판, 벽지, 소금 등 판매업 운영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실작업시간 6시간이상)/ 3교대 / 식사시간 1시간
○담당 업무: 채탄보조, 기관차운전원, 보갱보조
: 채탄보조 업무는 탄층을 굴착하여 지주를 시공,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생산하여 캐내는 작업임. 천공작업, 경석처리와 탄을 컨베이어에 올리기전 탄을 잘게 쪼개는 오함마 작업, 지주시공을 위한 아이빔의 이동과 운반 및 설치작업을 함. 보조부는 선산부의 업무를 도와주며 같이 일할 경우도 있음. 기관차 운전원은 갱내에서 광차를 운전하여 여러 자재나 인력을 운반하는 업무임. 보갱보조원의 경우 갱내의 보수 및 설치 작업을 주로 하였음.
○작업환경: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음. 분진이 시야를 가리고 갱안에는 밀폐되어 있어서 환기가 잘 안되었음. 마스크는 착용하였음.
○기타사항
- 약 35년 금연 중. 과거 23년간 하루 6개비씩 흡연(진폐건강소견에는 하루 한갑)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요양부)
-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보험급여원부,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80%이상인 86%이고, 일초율(FEV1/ FVC)이 70%이상인 114%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 혹은 기관지의 악성종양’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 등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채탄작업으로 인해 분진을 흡입하게 되었고, 이후 2012.4.월 ○○○○○에서 ‘원발성 폐암’(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으며 신청인은 2015.5.4.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오랜 광업소 근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4.22. ○○○○○(산재보험 소견서)
- 2012.4.16.~ 2012.5.14. 간 폐암으로 폐엽 절제술 시행, 수술후 5년간 재발여부 확인 위해 3~6개월마다 CT 촬영 요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1991.10.29.~1992.2.20.
○ 담당업무 : 채탄
○ 이전 근무력
- 1971.~1898.7.30.(약 19년) ○○-채탄
- 1990.2.17.~1990.5.15.(3월) □□-채탄
- 1991.10.29.~1992.2.20.(4월) ○○-채탄
나.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직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2년 4월에 66세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41년 전부터 약 20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재해발생경위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갱내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 혹은 기관지의 악성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유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과거 광업소 및 석면공장에서 근무했던 자로 폐암이 발병하여 요양하던 중 2015. 7. 20. 사망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광업소 및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의 폐암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고인의 사망 당일 작성된 사망진단서(2015. 7. 20. ○○○)상 사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직접사인 : 폐암
- 중간사인 : -
- 선행사인 : -
- 사망의 종류: 병사
인정사실
가. 직업력
- 유족(배우자, 장남) 진술에 의하면 18세 때인 1962년부터 보령의 ○○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에 의하면 그 후 1966년 6월 4일부터 1969년 5월 24일까지 육군에서 군 복무를 하였다. 유족 진술에 의하면 1970년 결혼 당시 직업이 광부로, 보령의 ○○에 다니다가 이종사촌의 소개로 1972년부터 1973년까지 부산시 (이하 주소 생략) 석면공장에서 생산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1972년에 부산에서 장남 출생). 그 후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을 포함한 보령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며(보령에서 1975년생인 차남 출생), 딸을 임신하고 있을 무렵인 1977년부터 1981~1982년경까지 하숙집에 혼자 살면서 부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다녔다고 한다. 탄광 퇴직 후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한편, 2008년 1월 진폐 건강진단 당시 ○○ 의무기록에 ‘탄광 for 20 Yrs’, 2014년 2월 진폐 건강진단 당시 □□□□ 의무기록에 ‘광산근무경력: 2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69년 12월 30일부터 1975년 3월 1일까지 5년 2개월 간 ○○에서 근무하였다.
나. 사망원인
- 망 ○○○는 2015년 3월 ○○○에서 우폐상엽이 원발 부위인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0M0, stage ⅢA)으로 진단된 후 4월부터 5월까지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으나 7월 2일 우측 폐에서 방사선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에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며 치료하였으나 사망하기 이틀 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 폐에서 미만성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어, 비경구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투여하며 치료하였으나 사망하였는데, 양측 폐가 혼탁한 사망 당일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소견과 저산소증이 지속되다 사망에 이른 임상경과를 종합할 때,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후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발성 폐암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망 ○○○는 원발성 폐암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의 업무관련성
- 유족은 망 ○○○가 18세 때인 1962년부터 1966년까지 보령의 ○○,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보령의 ○○,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을 포함한 보령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탄광, 1977년부터 1981~1982년까지 부여 (이하 주소 생략)의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1972년부터 1973년까지 부산 (이하 주소 생략)의 석면공장에서 생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69년 12월 30일부터 1975년 3월 1일까지 5년 2개월 간 ○○에서 근무하였다.
- 망 ○○○가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은 직력정보에서의 5년 2개월 외에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2008년 및 2014년 진폐 건강진단 당시 의무기록에 각각 ‘탄광 for 20 Yrs’, ‘광산근무경력: 20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1962년부터 1981~1982년까지 14~15년간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고,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유족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망 ○○○과 같이 지하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는 경우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다. 또한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석면공장에서 생산부로 근무하는 동안에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다.
- 결론적으로 망 ○○○의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14~15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고,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서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 결과
- 2016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사회의 및 11월 22일 개최된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의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망 ○○○는 2015년 3월에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0M0, stage ⅢA)으로 진단된 후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53년 전부터 14~15년 동안 지하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③ 폐암을 진단받기 43년 전부터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작업환경, 의무기록,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과거 광업소 및 석면공장에서 약 15~16년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광업소에서 14~15년간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의무기록상 2015년 3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0M0, stage ⅢA)으로 진단된 후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광업소에서 채탄업무와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폐암의 발암물진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상엽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1987년 3월 18일 ○○○○○(주) 성형반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라이닝성형공정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2년까지 백석면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라이닝성형공정을 시행하던 중, 2015년 5월 29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종합건강진단시 폐암진단을 받자, 2015년 6월 11일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1aN0M0, stageIa)을 진단받아(56세), 2015년 11월 19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를 거쳐 업무상질병여부가 심의의뢰 되었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브라이크 라이닝 생산업체에서 28년이상 근무하면서 백석면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경과
-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5년 6월 3일 호흡기로 입원.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우폐상부 2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6월 4일에 경기관지 폐생검을 실시한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었음. 6월 5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 및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타장기 전이가 없어 6월 11일에 우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도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개요: ○○○○○(주)
- 브레이크 라이닝 생산업체
○ 직업력 : 28년 3개월(1987.03.15.~ )
- 3년 10개월간 면 방직 공장인 ○○섬유(주)에서 기계에 기름을 넣어주는 일을 하였고, 1981년 2월부터 2년 8개월간 철공소에서 근무. 각종 건축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28세 때인 1987년 3월부터 28년 3개월간 ○○○○○에서 근무.
○ 직 종 : 라이닝 성형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11시간 1주 6일
나.업무내용 및 작업유해요인(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시 15년 10개월간 성형공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닝 성형부서 공기중 석면 농도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3배에서 최대 13배가 확인되며, 근로자의 석면 누적노출량은 4.59f/cc*year로 고농도 석면에 노출.
2) 작업환경
○ 2002.12.31.까지 라이닝의 원료로 캐나다산 혹은 아프리카산 석면을 사용하여 버스 및 트럭용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조하였음. 2003.1월부터 석면은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동가루를 사용. 현재는 예비성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지만 과거에는 예비성형을 거친후 열을 가하는 성형공정을 거쳤음.
○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결과
- 1992년 상반기부터 2002년 하반기 까지 ○○○○○(주)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닝 성형부서에서 공기 중 석면 노출 농도는 평균 0.29f/cc이면서 최대 1.32f/cc(1999년 상반기)로 확인됨.
3) 개인력 및 질병력
- 흡연은 하루 1갑씩 40년간 (40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브라이크 라이닝 생산업체에서 28년이상 근무하면서 백석면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15년 이상 석면 노출력이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와 같이 높은 수준의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상엽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1년부터 26년간 여러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5년 3월 ○○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bN3M0, stageIIIb)을 진단받아(75세), 2015년 12월 15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여부가 심의의뢰 되었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년 이상 장기간 주물공장에서 일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경과
-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으로 2015년 3월 19일 외래를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영상(3. 19)을 촬영한 결과, 우폐중엽에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었음.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는 악성 세포가 관찰되었음. 3월 30일에 경피적 폐생검에서는 편평세포암5)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3. 26)/양전자방출단층영상(3.30)/뼈 스캔(4. 1)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bN3M0,stageIIIb)으로 확진되었음..
- 폐암으로 확진을 받은 후 ○○
○○에서 항암화학(Taxol/Cisplatin, 4. 3 ~) 및 방사선 치료6)를 시작하였는데, 9월 24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방사선 폐렴 소견이 관찰되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서 현재까지 추적 관찰을 하고 있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개요: ○○(주)
○ 직 종 : 주물사업장 조형작업자
○ 직업력 : 진술상 26년이상(자료상 약 20년 정도 주물공장 근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작업유해요인(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 신청인이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는 현재 공작기계의 베이스(base)2), 칼럼(colume)3), 베드(bed)를 제조하는 회사로 입사할 당시인 1970년대에는 솥뚜껑, 농기계 등 각종 주물제품을 생산하였음. 근로자 ○○○가 담당하였던 조형작업은 간 크기의 코어를 가져와서 코어 표면에 조형제를 코팅하고, 불로 태워서 건조한 다음, 에어공구로 코어 표면의 먼지를 털어냄, 이후 주형틀(플라스크)에 코어를 조립하고, 상형과 하형을 합친 다음 쇳물(용탕)을 주입. 쇳물을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식힌 후, 공장외부의 다른 밀폐된 공간에서 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근로자 ○○○는 쇳물을 주입하는 과정까지만 담당하였음. 근로자 ○○○가 수행하였던 작업 중에서 대부분은 조형제 코팅 및 코어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근로자 ○○○가 작업할 당시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방진마스크 없이 작업을 하였음.
2) 작업환경 및 업무관련성
○ ○○㈜에서 제출한 201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후란조형부서 작업자 5명의 결정형 유리규산(석영) 평균 농도는 0.00314 ㎎/㎥(범위 0.00038-0.00967)이었음.
○ 국제암연구소는 주물업 자체를 사람에서 충분한 폐암 발암 증거가 있는 그룹 1으로 분류(1987년). 주물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주물사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 니켈, 카드뮴 등의 중금속 흄, 석면, 주물사 경화제로 사용되는 유기화학물질의 열분해시 생성되는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주물사의 경화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며, 모두폐암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임.
○ 근로자 ○○○는 폐암을 진단받기 44년 전부터 26년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주물공장의조형공정에서 근무. 가장 오래 근무하였던 ○○㈜의 조형작업을 관찰한 결과 에어공구로 코어를 불어낼 때 코어 표면에 있었던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었고, 작업을 수행하던 공간에서 약 20 m 떨어진 곳에서 주물사 자동주입기로 주물사를 주입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과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한 2013년 7월에 ○○㈜의 조형공정 작업환경평가 결과, 작업자 개인시료에서 평균 0.052 ㎎/㎥으로 고용노동부의노출기준(0.050 ㎎/㎥)을 초과하였음. 따라서, 근로자 ○○○는 과거 26년간 주물공장에서 조형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6년간 여러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주물작업을 하면서 특히 주물작업 중 에어공구로 코어를 불어낼 때 폐암 유발인자로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사실이 명확하며, 20년 이상 근무하여 노출된 수준 역시 상당하고, 비흡연자로서 직업적 노출이 상병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오른쪽(C3410)’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1975년경 17세부터 도장일을 배워 도장작업, 샌딩작업, 석면보온작업, 그라인더작업 등에 약 40년간 종사하여 왔으며, 2015. 6.1.‘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오른쪽(C3410)’(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 샌딩, 보온작업에 종사하였고 작업 중 석면 및 콜타르 피치에 노출되었으며 흡연을 하였으나 흡연과 별도로 직업적 원인이 있었던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6.18. ○○
- 고혈압, 당뇨, 폐결핵: 병력 없음
- 흡연(+)
- 원자력 의학원 입원하여 페암 4기 판정, 항암치료는 안하고 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의학원 : 4기 폐암 진단 후 항암요법 진행중
- ○○○○ : 약 37년간의 긴 작업기간 동안 도장, 샌딩, 본온 작업에 종사하였고, 작업 중 석면 및 콜타르 피치에 대한 노출이 충분하여 잠복기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흡연을 하였으나, 흡연과 별도로 직업적 원인이 있고, 흡연은 이들 원인과 상가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폐암은 직업적 원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주)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담당업무 : PRIME COATING & 배관 도장공사
○ 근무기간 : 2014.10.1. ~ 2015.5.31.
○ 과거 근무력
- 2014.09-2015.06 : ○○, PRIME COATING & 배관 도장공사
- 2014.07-2014.08 : ○○주식회사, 2014년 공장보수 공사
- 2014.04-2014.07 : ○○도장(주), PR-FIELD PANINTING(S-25)
- 2008.01-2008.06 : ㈜○○○○○, ㈜○○공장 신축공장
- 2007.05-2007.06 : ㈜□□□□, (이하 주소 생략) 스파트현장 등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73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내 플랜트 연마 및 도장작업을 시작하였고, 1977년부터 약 2년간 ㈜△△의 유류탱크 녹제거 및 도장 공사, 1979년부터 약 1년간 (이하 주소 생략) 내 도장 공사, 1980년부터 약 2년간 (이하 주소 생략) 내 도장 및 보온공사, 1983년부터 약 2년간 ◇◇◇◇◇(주)에서 도장 전 연마작업, 1989년부터 약 1년간 ☆☆☆ 철골 도장 및 천장 제거작업, 1993년에 약 7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사택 옥상 우레탄 방수도장, 1994년부터 약 1년 3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우레탄/콜타르 방수 도장, 1995년부터 ○○미디어 공장바닥 도장작업, 2009년부터 2014년 ○○(주) 근무 당시까지 철골 연마, 도장 작업 등에 종사하였음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연마작업은 도장작업 전 면을 고르게 처리하는 작업으로 현재는 쇠구슬을 높은 압력으로 철판에 쏘아 녹슨 부위를 제거하였지만 과거에는 모래를 이용하였고,
○ 또한 (이하 주소 생략) 도장작업 당시에는 석면 보온재를 배관에 입히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도 노출되었으며,
○ 우레탄 방수작업 시 바닥을 물로 세척한 후 건조가 끝나면 롤러를 사용하여 도작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6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2년 전에 어린 나이인 14세 때부터 모래를 이용한 연마작업(샌드 블라스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③ 약 30년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작업도 수행하였으며
④ 정확한 시기나 기간을 알 수 없지만 1990년대에 콜타르 방수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성의 근거가 충분한 콜타르 피치 휘발물질에도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신청인 경위서, 확인서(재해자, 사업주),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근무이력 확인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내에서 플랜트 연마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신청 상병 진단 최근까지 도장작업, 샌딩작업, 방수작업 등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콜타르 피치, 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발암물질의 노출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신청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오른쪽(C3410)’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홉 곤란을 호소해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을 받았으며,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병원 특진결과☞ 2차례 모두 진단기준 미달
- 2016.09.06. 결과: FEV1/FVC=73%, FEV1=103%
- 2016.10.13. 결과 : FEV1/FVC=70%, FEV1=94%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9-06)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103%이고, 2차(2016-10-13) 검사 시 1초율 70% 및 1초량 예측치의 9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저탄장)
○직종 및 직위: 적재,하차,후산부
○직업력 : 신청인 주장상 및 객관적 확인기간 20년이상
- 1985.01.17. ~ 1988.07.02.(3년5월, ○○, 후산부, 노동보험이력)
- 1993.04.01. ~ 2008.02.16.(15년11월, ○○통운○○출장소, 적재/하차, 노동보험이력)
- 2009.02.01. ~ 2011.04.13.(2년2월, ○○, 적재/하차, 건강보험이력)
나.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석탄(무연탄)을 기사가 퍼올려 실으면 적재칸에 골고루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잔여 석탄을 삽으로 퍼 실어 올리는 작업수행.
□□, ○○ 근무시에는 굴진 채탄선산부로 발파 착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석탄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무연탄 적재시 분진에 노출되었음.
○ 흡연 : 1일 5개피 30년간 흡연, 2년 금연중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3%, 일초량(FEV1)이 10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지속적인 물품 상,하차와 배송으로 인하여 허리가 다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지속적인 물품 상,하차와 배송으로 인하여 허리가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이후 요양과정:
- 2015. 6. 11. 건강보험공단 ○○ 의무기록
.C.C : LBP(++), Right Buttock Pain, Right Radiculopathy
.Impression : Low back pain, Lumbar H/VD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4. 8. 21. ○○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 8. 29. ○○의과대학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5. 5. 23. ○○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주치의사 소견: 상기인은 요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됨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 업종 : 도소매업
○직종 및 직책: 자동차부품 상하차, 배송
○현직장 근무경력 : 2년6월정도임(진단일 기준)
○과거 근무력 : 과거 동일직종에 약 3년2월정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1993년경부터 20년이상 자동차부품 납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며 동종업계에서 약 3개의 사업장을 거쳐오며 ○○에 입사하였으며, 확인되는 ○○ 입사일자는 2012.12. 1.임.직전 사업장은 □□□□□로, 동종 사업장이며 입사일자는 2009. 8. 1.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근무형태 및 작업내용
- 주 6일, 월~토 근무, 근무시간은 09:00~18:00
- 업무상 이동경로는 (이하 주소 생략)사무실 → (이하 주소 생략)창고 → 납품처 → (이하 주소 생략)(복귀)
- 월~금은 (이하 주소 생략)창고에서 상하차 및 서울, 경기, 충청권 배송업무를 수행
- 토요일은 (이하 주소 생략)창고에서 대형차량용 부품 포장작업을 수행
○작업량 및 신체부담업무
- 취급 물품 : 자동차 부품(라디에이터)
- 무게 : 소형차량 : 4~9kg, 중형차량 11~17kg, 대형차량 25~35kg, 대형차량(완품. 동라디에터) 50~80kg.
- 작은(소형 또는 중형) 물품은 일 100개, 큰 물품은 일 50개 정도 취급함.
- (이하 주소 생략) 창고내 상하차 및 중량물 이동시에는 지게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상차시에는 손수 중량물을 들어 신청인 1인이 운전하는 탑차에 상차함.
- 하차는 월,수,금 주 3회 12톤 화물차로 (이하 주소 생략) 창고에 하역, 상차는 매일 수행함.
- 매일 11:30부터 18:00까지 (중식시간 포함) 운전하여 서울-경기-충청권 납품처(자동차부품 도소매상 등)로 배송하며 배송처마다 하역작업 함.
- 운전시간이 매일 최소 5시간 30분이며, 교통사정이나 업무량 과다로 18:00 이후 1시간이내로 연장근무를 할 때가 가끔 있으나 18:00 이전에 미리 종료되는 경우는 없다고 함.
- 토요일에는 배송을 하지 않고 (이하 주소 생략) 창고내에서 포장업무만을 수행함.
- 입고되는 부품 중 작은 것은 포장 상태로 입고되나 대형은 포장되지 않은 채로 입고되어 이를 창고 작업 인원이 포장을 한 뒤 배송하여야 함.
- 신청인이 토요일에 수행하는 포장 물량은 대형 50개임.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90kg, 우세손 오른손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평가소견
-48세 남자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1993년부터 20년이상 자동차부품(라이에이터)을 상차, 하차,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하루 150회 정도(무게5-80kg)의 중량물 취급이 있음. 장기간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에 종사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업무환경 및 작업내용, 업무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RI상에서 요추제5-천추제1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우측 천추제1번 신경근 압박이 심하고, 장기간 중량의 자동차 부품 상하차, 배송 업무 등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는 바 업무내용과 기간을 고려할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16.2.15.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등에서 채탄부로 총 12년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6.2.15.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실시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1초율(FEV1/FVC)=72%, 1초량(FEV1)=67%이다.
- 2016.5.23.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1초량(FEV1)이 1.83L(56%), 일초율(FEV1/FVC)이 6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는 검사결과가 확인되었다.
인정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31세 때인 1971년부터 강원 태백시(구,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소재 □□(구, △△)에서 4년간 채탄작업을 한 후, ◇◇(2년) 및 ○○(구, ☆☆, 7년) 등에서 채탄작업을 하였으며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장사 등을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주) ○○에서 1979년 1월 31일부터 1985년 8월 20일까지 6년 7개월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진폐환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이하 주소 생략))에서 1979년 1월 31일부터 1982년 8월 20일까지 3년 7개월간 후산부 및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 최대 6년 7개월만 확인되는 근로복지공단 자료 이외 다른 어떠한 자료에서도 광업소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1971년 10월 20일 주민등록표 작성 당시 주소가 (이하 주소 생략)이고, 1986년 10월 12일에 강원도 태백시에서 대구직할시로 전입하였으며, 진폐환자등록카드에 의하면 11년 8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고, 진폐 건강진단 당시 근로복지공단 △△과 ◇◇ 및 ☆☆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광업소(광산) 근무력이 11년 내지 12년으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31세 때인 1971년부터 13년간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판단하였다.
나. 과거력
- 신청인은 1979년 3월 9일에 ☆☆, 1982년 4월 26일에는 ♡♡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요양한 이력이 있다.
(진폐정밀진단 이력)
- 2011.12.5.~12.9 ☆☆ 병형 0/0, 폐기능 F1
- 2013.5.7.~5.9 △△ 병형 0/0, 폐기능 F1
- 2014.11.18.~11.20 ◇◇ 병형 0/0, 폐기능 F1/2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3.4.부터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07.11.22.부터 ○○○‘단순만성기관지염’
- 2008.1.28. 산재의료관리원♤♤♤♤‘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다. 기타 조사사항
- 31세 때인 1971년부터 10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5갑년이다.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는‘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31세 때인 1971년부터 13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2016년 5월 23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31세 때인 1971년부터 13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2016년 5월 23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합당하여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무릎 관절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 6월 17일 09시경에 ○○○○○에서 들어온 자동차 부품을 손으로 운반 부품을 거의 다 내려놓고 (부품은 박스포장임), 부품 수검을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통증이 오기 시작, 참고 일을 계속 하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가까운 병원을 갔고, 3, 4일 치료 후 22일 아침 허리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어 119 구급차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주치의 소견: 심한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양측 슬관절 통증, MRI 상 제4-5요추 및 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소견
○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 1(정형외과): (좌측 무릎 관절증) 상기 신청상병은 임상증상에 의한 진단으로 업무부담관련 판정을 위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② 자문의 2(신경외과)
MRI 소견상 제4~5 요추간은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팽윤 소견임.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19년간 자동차 부품 판매점에 출고 업무 담당. 부품의 무게가 5kg이내를 주로 취급함. 부품을 찾기 위해 간헐적 허리굽힘이 있음. 쪼그려 작업이 전체업무의 1/4 정도의 시간임. 허리부담의 정도는 낮은 편이고, 무릎부담은 중간이상의 위험임.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 2015. 12. 10. ○○○○ "요통, 흉요추부"
- 2015. 5. 2. ○○○○○ "요통, 요추부"
- 2015. 3. 13.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4. 10. 1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0. 1. 19. △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2008. 9. 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07. 9. 14. ○재활의학과의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인정사실
○ 직 종: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출고, 배송업무
○ 입사일자: 2006. 6. 12.
○ 이전 근무이력:
- 고용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 전산상 조회되는 정보는 2004. 1. 1. ~ 2004. 5. 31. '○○상사', 2010. 1. 1. ~ '□□상사'만이 확인되나,
- 신청인은 1997년부터 '○○○' 에서 3~4년간, 그 이후(약 2001년경부터) '○○상사'에서 4~5년, 2006. 6. 12.부터 '□□상사'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업무 내용은 자동차부품 판매, 배송으로 동일하다고 함.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판매점인 □□상사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출고 : 주문이 들어온 부품을 창고 내에서 찾아 출고하는 일
- 배송 : 출고된 부품을 주문자(구매자, 주로 정비업체)에게 배송하는 일
○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상사' 근무하며 주로 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배송은 직원이 없을 때에만 간간히 하는 정도로 하루에 0~1회 정도, 많을 때는 2~3회 정도 수행한다고 함.
① 출고
- 주문 들어온 부품을 창고에서 찾아 배송 직원에게 인계하는 작업.
- 하루에 20~30회, 회당 약 수분 내지 10분 소요. 부품 무게는 개당 100g에서 4~5kg까지 다양하고 대략 평균 1~2kg로 봄. 한 번 배달에 물건 갯수는 1개에서 수십개까지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5~7개.
- 판매물품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천가지이므로 작은 것은 나사 고무파킹에서 큰 것은 도어, 범퍼까지 크기와 무게가 다양하나 대부분 소형부품임.
- 가장 무거운 물품은 본네트이며, 무게는 8~10kg이고 취급 빈도는 월 1회 정도임.
- 크기 및 무게별로(대, 중, 소) 대표적인 부품은 다음과 같음.
a. 플러그케이블 셋트, 약 700g, 크기 22x2x5cm
b. 워터펌프셋트, 약 3kg, 크기 15x14x23cm
c. 등속조인트, 약 10kg, 크기 80x10x10cm
일일 취급량 체감비율은 a:b:c = 3:5:2 임
② 배송
- 주문받은 부품을 정비업체까지 오토바이로 배송함.
- 신청인은 하루에 0~1회, 많은 경우 2~3회 정도만 배송을 하고(다른 직원들은 20~30번) 계속 출고업무를 담당함.
③ '출고' 또는 '배송' 작업시 한번에 취급하는 부품 개수가 일정하지 않다고 진술하여 임의의 일자 판매전표를 확인한 결과 판매물품이 램프 1개(4,510원)인 경우도 있고, 범퍼 커버, 그릴 등 5개 부품(214,940원)이 판매된 경우도 있어 1 단위 판매 횟수에 있어 부품 종류나 양은 편차가 큼.
④ 작업시간인 08:30~19:00 내내 작업을 해야 하고 사업장 내 부품 배치는 주문 빈도가 높을 수록 찾기 쉬운 곳에 배치된 것이 아닌 임의로 된 것이며, 낮은 장소에 위치해있어 부품을 찾을 때 쪼그리고 앉아야 하는 경우는 전체 작업량의 1/4 정도라고 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작업사진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은 팽윤소견을 보이고, ‘좌측 무릎 관절증’의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부품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과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부품의 무게가 대부분 5kg 이내이며 부품을 찾는 과정에서 간헐적 허리굽힘이 있고 쪼그려 앉는 작업이 전체업무의 1/4정도인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량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정도가 신청상병을 발병할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무릎 관절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 등에서 갱내 직접부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했으며 2014.1.13. 정밀진단결과 최종 심폐기능 F1(경도장해)판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오다가 2016.1.15.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FEV1/FVC= 58%, FEV1=1.64L(56%), FVC= 2.82L(72%)
○ 특별진찰 결과(□□□□)
- 1차(2016.3.23.) : FEV1 62% FEV1/FVC 58%
- 2차(2016.5.04.) : FEV1 66% FEV1/FVC 59%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근무기간 : 1984.06.11 ~ 1988.03.17
○ 직종 : 굴진, 채탄
○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실작업시간 6시간이상)/ 3교대 / 식사시간 1시간
○ 이전 근무력(진술)
- 1979 ~ 1981 2년 ○○(□□ 하청) - 채탄/굴진
- 1981 ~ 1983 2년 ○○○(△△ 하청) - 채탄/굴진
- 1983 ~ 1984 1년 ○○(주) △△, 광양기업) - 채탄/굴진
나.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채탄, 굴진
- 채탄은 탄층을 굴착하여 지주를 시공,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생산하여 캐내는 작업으로 천공작업, 경석처리와 탄을 컨베이어에 올리기 전 탄을 잘게 쪼개는 오함마 작업, 지주시공을 위한 아이빔의 이동과 운반 및 설치작업. 캐낸 탄을 끌어내리고 삽으로 퍼서 광차에 싣는 작업 등을 함.
- 굴진업무는 암석갱도를 천공하는 작업으로 탄층이 나타날 때까지 암석갱도를 굴착하는 작업으로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암석에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과 장약 후 폭발시키는 발파작업을 주로 함.
○ 작업환경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를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이 발생하고, 발파 후 쏟아져 나오는 큰 암석과 탄들을 곡괭이나 오함마를 사용하여 잘게 부수는 작업을 수행할 때도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며, 소형광업소에서 근무를 하여 분진마스크가 따로 지급되지 않았음.
다.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5월 4일 ○○○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9%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6%이더라도,
②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2세 때인 1979년 7월부터 7년 9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질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광업소 근무경력이 신청인 진술에 의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7년 9개월로 노출기간이 짧다.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02.16.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군 복무 전후로 21세 때인 1969년부터 13년간 ○○중석(주) ○○ 갱내에서 광석 적재작업을 한 후, 곱돌광산인 ○○(1년) 및 (주)○○○○○(9년)에서 굴진작업을 하였으며,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주)○○○○○(구, (주)○○ 및 (주)○○에너지)에서 1988년 1월 1일부터 1994년 10월 1일까지 6년 9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1993년 2월 2일 산재 사고(1994년 10월 1일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에너지 채용일이 1985년 10월 10일로 직종이 선산부로 확인되고 있다.
○ 1988년 이전 광업소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국세청 자료에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주)○○이 확인되고 강원 강릉이 고향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최초 작성될 당시 주소가 ○○ 소재지이던 (이하 주소 생략)이며, 1984년 8월 4일에 ○○ 소재지이던 충북 충주시로 전입하였다가 1985년 10월 8일에 강원 태백시로 전입하였다. 이러한 점과 산재 요양기간을 감안하면 21세 때인 1969년부터 13년간 중석광 갱내에서 광석 적재작업을 한 후, 곱돌광산(1년) 및 탄광(7년 4개월)에서 굴진작업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6.08.~07.08.
○ 검사결과
- 2016.06.08. FEV1/FVC 66%, FEV1 76%
- 2016.07.08. FEV1/FVC 64%, FEV1 77%
다. 역학조사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 21세 때인 1969년부터 13년간 중석광 갱내에서 광석 적재작업과 곱돌광산(1년) 및 탄광(7년 4개월)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 2016년 7월 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흡연(역학조사내용) : 21세 때인 1969년부터 2012년까지 43년간 하루에 한 갑 반씩 흡연(64.5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홉 곤란을 호소해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을 받았으며,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병원 특진결과
- 1차 : FEV1=2.47L(81%), FEV1/FVC=64%
- 2차 : FEV1=2.38L(78%), FEV1/FVC=63%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9-13) 검사 시 1초율 64% 및 1초량 예측치의 81%이고, 2차(2016-10-17) 검사 시 1초율 63% 및 1초량 예측치의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차 검사 시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식회사○○
□□
○직종 및 직위: 굴진후산부, 선산부
○직업력 : 신청인 주장상 18년 4개월, 객관적 확인기간 약 10년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에서 9년 3개월 굴진 후산부로 근무, 이후 ○○탄좌 하청에서 6년 4개월정도 선산부 근무를 하였음. 신청인 주장상 총 18년 4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함.
○ 흡연: 1일 10개피, 40년이상 흡연(신청인 문답서상)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64%, 일초량(FEV1)이 8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후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2015.12.11. ○○ 진료기록지)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만성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FEV1/FVC= 56%, FEV1= 2.3L(80%)→COPD stage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 2006.02.27.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2010.11.23.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진폐정밀진단내역
- 2010.08.02. 정상(병형 0/0)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 2016.05.02.FEV1 72%, FEV1/FVC 51%
- 2016.06.10.FEV1 70%, FEV1/FVC 52%
인정사실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 업종: 무연탄광업
○직종 : 채탄보조원
○분진종사경력: 약 10년 근무주장 (☜최종퇴사일 1984.01.05.),객관적 자료료상 8년8개월
※ 직력정보 상 1975. 5. 1 ~ 1984. 1. 5(8년 08개월)
※ 대한석탄공사 ○○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6년 5월 1일부터 1984년 1월 5일까지 7년 8개월간 채탄작업(7년 6개월) 및 선관원(2개월)으로 근무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대한석탄공사 ○○에서 1975년 5월 1일부터 1984년 1월 5일까지 8년 8개월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이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시직으로 2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신청인은 29세 때인 1974년부터 9~10년간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담당 업무: 채탄
- 채탄선산부로 밀폐된 갱내에서 착암기, 곡괭이, 망치, 지렛대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채탄작업을 하였음.
○작업환경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를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이 발생하고, 발파 후 쏟아져 나오는 큰 암석과 탄들을 곡괭이나 오함마를 사용하여 잘게 부수는 작업을 수행할 때도 다량의 분진이 발생함.
○기타사항
- 흡연 : 30세 때인 1974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35갑년). 현재는 금연 중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시직으로 2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9세 때인 1974년부터 9~10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5월 2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 (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2%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 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역학조사결과,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미만인 72%이고, 일초율(FEV1/ FVC)이 70%미만인 5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고 29세때인 1974년부터 9~10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16.3.2.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 □□ 등에서 채탄, 굴진, 운전 등의 업무를 총 13년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6.3.2.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의 폐기능검사 기록은 1초량(FEV1)이 1.75ℓ74%, 일초율(FEV1/FVC)이 45%이다.
- 2016년 6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1초량(FEV1)이 2.07 L(77%), 일초율(FEV1/FVC)이 58%이다.
인정사실
가. 담당업무
- 신청인에 의하면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3년)/(주)□□(4년) 등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한 후, 마지막으로 (주)□□에서 1년간 석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2월 1일까지 2년간 운전(수송부)을 하였다.
- 광업소 근무력이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1984년 12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 의하면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도 1986년 9월까지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들의 1984년 초등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아버지 직업이 기사임. 한편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2월 1일까지 2년간 운전(수송부)을 하였음. 이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면담 당시 진술은 신뢰할 수 없어, ○○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신청인은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간 채탄/굴진 작업 및 8년간 석탄 화물차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작업환경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를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이 발생하엿고, 마스크를 제공하나 습기가 차서 답답하여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 과거력
- 2009년 □□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0(정상), 폐기능 미상 소견이다.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2006.12.21.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08.10.28.부터 ○○의원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 2013.04.19. ○○의원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상세불명의 만성부비동염’
- 2014.04.09.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4.04.10.~2014.04.14. ○○○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07.11.22.부터 ○○○‘단순만성기관지염’
- 2008.1.28. 산재의료관리원◇◇◇◇‘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 및’
- 30세 때인 1978년부터 2006년까지 28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28갑년이다.
라.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는‘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6년 6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이더라도, 26세 때인 1974년부터 12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는 면담 당시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다.’라는 의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상병은 인정된다.
1984년 12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 의하면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도 1986년 9월까지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들의 1984년 초등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아버지 직업이 기사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2월 1일까지 2년간 운전(수송부)을 한 것으로 보아 ○○의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청구인 ○○○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1987년부터 25년간 상하수도 배관공사에 참여한 직력이 있으며, 2012.5.2. ○○ ○○에서 ‘폐암’(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2014.1.1. 사망하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인 ‘폐암’은 25년간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2.4.19. ○○
○○ 의무기록
- 흉부 CT에서 종괴 발견하여 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 확진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리모델링㈜
○ 직종 : 토목기술자
○ 직업력
- 1987.11~2008.5. ○○(주) 등
- 2008.05.~2008.06.(36일) ㈜□□ (이하 주소 생략) 상수도공사
- 2008.08.~2008.12.(4개월) △△△(주) (이하 주소 생략)일대 하수관개량공사
- 2009.03.~2009.06.(3개월) ○○종합건설
- 2009.06.~2010.01.(6개월)㈜◇◇◇◇◇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2010.03.~2010.10.(7개월)㈜☆☆
- 2011.04.~2011.05. (1개월) ○○○(주) (이하 주소 생략) 가압장 배관볼트외 1종 교체공사
- 2011.06.~2012.01. (7개월) ○○리모델링(주) 중구, 용산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소화공사
나.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직업성폐질화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확진되었고,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 25년간 상하수도배관공사 현장에서 일부 터파기/도로굴착/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은 현장관리업무를 하였는데,
③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현장이 대부분 옥외 공간이었다는 점과 주로 상하수도 배관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상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재해발생경위서, 사망진단서, 작업일보, 건설현장보험가입자의견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4.1월부터 ○○구청 ○○○○과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래 신청 상병 진단받기까지 약 25년간 상하수도배관공사 현장에서 일부 터파기, 도로굴착,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대부분은 현장관리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현장은 대부분 옥외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6.08.01. 02:42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하 주소 생략) 앞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최근 3개월간 업무시간이 더 많았고, 업무상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못하였으며, 그러다보니 생체리듬이 깨지고 피로가 누적되길 반복하였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차 안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고인의 부검감정서(2016.09.0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상 사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 설명 : (중략) 변사자는 평소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다가 갑작스런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사인 :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등의 기전 포함)로 판단됨.
○ 고인의 건강검진결과(2015.11.02.)에서는“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이라는 소견이 확인되고 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고인은 2015.04.16.‘○○교통㈜’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16.08.01.)까지 약 1년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동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4대보험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2010.12.07.~2011.12.23. □□교통㈜(택시 운전)
- 2012.08.29.~2015.03.31. △△교통㈜(택시 운전)
○ 담당업무 및 근로형태
- 일차제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무시간은 불특정으로, 주로 저녁부터 익일 오전까지 근무를 많이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음.
- 일차제이나 입고와 출고가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고 후 며칠씩 운행하다가 입고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음.
☞ 근로계약서상 월 근무일수는 26일을 만근으로 함.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청구인 진술
- 기본은 저녁 5시 출근, 아침 10시쯤 퇴근이나 출퇴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귀가를 하는 시간은 새벽·오전·아침 등으로, 근무로 인해 밤에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음.
- 일차제로 근무하며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보다 사납금을 20~40%를 더 입금해야 해서, 다른 직원보다 최소 3시간 이상 또는 반나절 이상 계속 일하면서 생체리듬이 깨졌으며, 사납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월급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세달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였음.
- 사납금에 대한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로 사망 몇 달 전부터 신경이 예민해 있었고, 사망 바로 전날 저녁에도 15시간을 일하고 상당히 피곤한 상태로 귀가하여 낮에 3시간 정도 취침 후 20:40경 차를 몰고 일을 나가며(새벽 1시까지 귀가하겠다고 함), 날이 덥고 휴가를 따로 못 갈 것 같으니 귀가 후에 한강에 가자고 하였음.
- 갑작스런 사망으로, 평소 지병이 없었고 외상도 없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는 원인미상으로 진단을 냈으며, 부검감정서에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사가 포함되었고 기존 질환 악화로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됨.
○ 사업장 확인내용
- 고인은 재해발생 전 1주일 및 최근 3개월 동안 항상 같은 패턴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사업장에 따르면(□□□ 유선확인) 동 회사 택시기사들의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00~300km정도 되고, 고인은 그에 비하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편으로 회사에서 일일 기본 제공하는 LPG(일차제로 33리터)도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인은 2016.08.01. 02:42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하 주소 생략) 앞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3시간 09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일(2016.07.31.)의 업무시간은 16시간 13분, 주행거리는 400.57km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8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업무시간 및 주행거리 관련
- 고인은 일차제이나 일일단위로 입고와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업무시간 확인이 쉽지 않아, 종합운행내역(타코메타)의 일자별 최종 승객 하차시간에서 최초 승객 승차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영업 중 승객 하차 후 재승차간에 대기시간이 1시간 30분 전후 이내일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포함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휴무시간으로 보고 업무시간에서 제외함.
- 발병 전 1주간 :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59.96km, 일일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 27분(일일평균 야간근무 4시간 53분)으로 확인됨.
☞ 12주 평균에 비해 주행거리는 18%, 업무시간은 22%, 야간근무시간은 35% 증가
- 발병 전 4주간 :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34.37km, 일일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 34분(일일평균 야간근무 4시간 12분)으로 확인됨.
- 발병 전 12주간 :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19.90km, 일일평균 업무시간은 8시간 32분(일일평균 야간근무 3시간 38분)으로 확인됨.
○ 임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 고인의 급여자료(개인별 월 임금대장)를 보면 임금은 2016년 5월 1,202,215원, 6월 1,232,730원, 7월 1,220,922원이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거나 기본제공 가스를 초과해 지급한 대금 등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인해, 5월에는 오히려 -122,370원으로 월급 수령이 없었고, 6월에는 983,707원, 7월에는 1,102,526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고인은 2016.06.1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임.
☞ 중간정산기간 : 2015.04.16.~2016.05.31.(411일) / 수령액 : 1,239,450원
※ 2016년도 사업장의 일차제 근무자의 사납금은 162,500원이며, 고인의 재해 이전 타코메타(2016.05.04.~07.31.) 기록상 일일평균 미터 수입금액은 166,529원임.
다. 기타 조사내용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12.20.~2013.06.20.(12일) 뇌진탕후증후군
○ 신체조건(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73cm, 체중 82kg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업무의 양과 시간, 건강상태, 부검감정서, 진술내용(청구인, 사업장)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의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이며, 평소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다가 갑작스런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3시간 09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일(2016.07.31.)의 업무시간은 16시간 13분, 주행거리는 400.57km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8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고인이 운행한 택시차량의 발병 전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발병 전 1주간 259.96km, 발병 전 4주간 234.37km, 발병 전 12주간 219.90km로 조사되었다.
고인은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시간 및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병 이전의 업무 증가로 인해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양회(주)○○에서 시멘트 상하차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인 (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2.3.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시멘트 공장에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특별진찰 결과(□□□□)
- 1차(2015.6.30.) : 일초량FEV1 49%, 일초율FEV1/FVC 37%
- 2차(2015.8.3.) : 일초량FEV1 54%, 일초율FEV1/FVC 42%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입사일자 : 2010.4.6.
○ 퇴사일자 : 2013.12.31.
○ 직종 :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화 작업
○ 과거 근무력
○ 이전 근무력(진술)
- 1973 ~ 1978(5년) ○○○○노동조합 ? 상차(시멘트)/하차(유연탄)
- 1978.7 ~ 1978.11(4월) 쿠웨이트 ? 하역(시멘트)
- 1978.11 ~ 1979.11(1년) 사우디아라비아 ? 하역(시멘트)
- 1982.11.1 ~ 2010.3.26(27년 5월) ○○○○노동조합 ? 상차(시멘트)/하차(유연탄)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73년 여름부터 1978년까지 5년간 ○○○○노동조합 ○○분회 소속으로 ○○양회공업(주) ○○에서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하화) 작업을 하였고
○ 1978년부터 4개월 및 1년간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부두에서 시멘트 하역을 한 후 귀국하여 1982년 11월부터 다시 ○○○○노동조합 쌍용분회 소속으로 ○○양회공업(주) ○○에서 이전과 동일한 작업을 하다가, 2010년 4월 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할 때까지 3년 9개월은 ○○양회공업(주) ○○ 협력업체인 ○○(주) 소속으로 역시 동일한 작업을 하였다. 퇴직하기 15년 전부터는 화차 내부에 굳은 유연탄을 해머로 깨는 작업도 하였다.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4명 1조로 조당 2명씩 2팀으로 팀별로 번갈아 가며 벨트로 이송되는 시멘트 포대(40㎏)를 화물차에 상차하였는데, 근로자 1인당 8시간 기준으로 약 1,500포대를 상차하였다.
- 하루 1회 적재 중량 40톤의 화차 20량 내외에서 유연탄을 하차하는 작업은 돌아가면서 별도로 배정되는 근로자들이 3~4시간에 걸쳐 작업하였는데, 유연탄 하차 작업이 끝나면 시멘트 상차작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쉬었다.
- 유연탄 하차작업은 호퍼에 유연탄을 쏟아 붓는 작업으로, 과거에도 분진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물을 뿌린 상태로 입고되었다.
- 또한 신청인은 1994년에 이미 반장으로서 현장 작업 및 인력 관리를 주로 하면서, 현장 작업 근로자가 결원일 경우에만 시멘트 포대와 유연탄의 상하차작업을 하였다.
○ 한편, 신청인은 1967년부터 1996년까지 29년간 하루 한갑씩 흡연하였다.
다.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8월 3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2%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4%이더라도,
②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5년을 포함하여 26세 때인 1973년 여름부터 36년 2개월간 여러 협력업체 소속으로 ○○양회공업(주) ○○에서 화차로 입고되는 석탄(유연탄)을 하역하는 한편 포장 시멘트 포대(40 ㎏)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③ 유연탄은 습기가 있는 상태이어서 삽으로 직접 화차에서 퍼서 내리는 하역작업에서도 분진 노출수준이 높지 않았고,
④ 다른 시멘트 제조업체의 작업환경평가에서 시멘트 상차작업자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이 0.5 ㎎/㎥ 이하이어서 과거 간헐적으로 총 분진의 노출수준이 높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⑤ 본인도 인정하듯이 전체 36년 2개월의 근무 중 최소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을 포함하여 20여 년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작업 및 인력 관리를 주로 하고 현장 작업 근로자가 결원일 경우에만 시멘트 포대와 유연탄의 상하차작업을 하였으므로, 유연탄 및 시멘트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73년부터 2013년까지 화차로 입고되는 석탄(유연탄)을 하역하고 포장 시멘트 포대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연탄 하역작업과 시멘트 상차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고 신청인의 경우 20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상하차 작업을 하여 전체 근무기간 중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심폐기능검사결과(특진)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5.08.07.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18세 때인 1972년부터 ○○ ○○(7년 10개월), 대한석탄공사 □□(1년 8개월) 및 △△(1년 11개월) 등에서 채탄/굴진/운반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 소장의 경력증명서(1983. 11. 8)에 의하면 1972년 4월 3일부터 1978년 11월 14일까지 6년 7개월 및 1982년 8월 6일부터 1983년 11월 8일까지 1년 3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장의 경력증명서(2015. 8. 17)에 의하면 1978년 12월 15일부터 1980년 8월 4일까지 1년 8개월간 채탄 보조부로 근무한 후, △△에서 1980년 8월 5일부터 1982년 6월 23일까지 1년 11개월간 굴진/채탄/운반 작업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72년 4월 3일부터 1983년 11월 8일까지 ○○ ○○(6년 7개월, 선산부), 대한석탄공사 □□(1년, 채탄 보조부) 및 △△(2년 6개월, 선산부) 및 ○○ ○○(1년 3개월, 선산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1.20.~02.22.
○ 검사결과
- 2016.01.20. FEV1/FVC 41%, FEV1 46%
- 2016.02.22. FEV1/FVC 37%, FEV1 32%
다. 역학조사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 18세 때인 1972년부터 11년 5개월간 탄광 갱내에서 채탄/굴진/운반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 2016년 1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흡연(역학조사내용) : 18세 때인 1972년부터 2015년까지 43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21.5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년간의 분진작업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진료기록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FEV1 : 1.56L(60%), FVC : 54%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16.3.8.) : FEV1 58% FEV1/FVC 50%
- 2차(2016.4.4.) : FEV1 55% FEV1/FVC 48%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광산(석회석 광업)
○ 담당업무 : 선별작업
○ 입사일자 : 2014.4.9.
○ 퇴사일자 : 2015.4.1.
○ 이전 근무력 : 신청인은 1984.9월부터 2012.2월까지 채탄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18세 때인 1972년부터 19년 7개월간 채탄/보갱(3년), 굴진(7년) 및 채탄(9년 8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6년 3월 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8%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정선 소재 탄광에서 근무한 후 2015년 8월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stage Ⅵ)으로 진단 받아, 2015년 9월 17일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고,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의 역학조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심의의뢰 되었다.
신청인주장
○ 광업소 갱내에서 장기간 굴진, 조차, 궤도,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경과
- 2015년 8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stage Ⅵ)로 진단된 후 2016년 2월 19일 제천노인요양전문병원에서 사망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업력 : 탄광 지하에서 굴진/조차/채탄 작업 총 11년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청구인 진술상) 유족은 면담 당시 이직 근로자 ○○○이 1973년 3월부터 1978년까지 ㈜○○ ○○(1975년 10월 산재사고 후 1년 휴직), 1979년부터 1982년까지 ㈜□□ 하청업체, 1983년부터 1986년까지 ○○,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다시 ㈜○○ ○○에서 갱내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총 11년).
(보험급여 원부 등 직력정보)
- 유족은 신청인이 ㈜○○ ○○, ㈜□□ 하청업체, ○○, 다시 ㈜○○ ○○를 거치며 총 11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79년 3월 18일부터 1980년 1월 19일까지 (주)□□ □□, 1981년 8월 21일부터 1992년 4월 1일까지 (주)○○ ○○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1년 8월 21일부터 1992년 4월 2일까지 ○○에서 갱원(굴진보조부)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직 근로자 ○○○의 탄광 근무이력에 대해 자료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음. 유족 진술과 ㈜○○의 경력증명서를 고려할 때 신청인은 1970년대에 근무하였던 것 외에 ㈜○○ ○○에서 1991년 8월 21일부터 1992년 4월 2일까지 다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유족이 진술한 근무이력이 자료를 통해 전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78년 및 1982년에 입학한 아들과 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버지의 직업이 ‘광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5년 9월에 방문한 □□□□ 외래초진기록지 상의 기록이 ‘삼척탄좌 10년, 굴진-2년, 조차, 궤도, 채탄작업’으로 경력증명서와는 상이하나 탄광에서 근무한 총 근무기간이 실제 10년 이상이면서 본인이 근무했던 대표적인 탄광의 이름만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탄광에서 11년간 갱내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확인되고 역학조사 결과와 같이 약 11년 이상 오랜 기간 탄광 갱내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
:○○ 초진소견서
- 2016.06.07. : FEV1/FVC=67%, FEV1=76%
○ 산재보험 처리내역:
- 2011.02.11. : 좌측 4수지원위지골절단
- 2013.04.25. : 수완진동증후군 (양측)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 2013.05.15.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진폐정밀진단내역
- 2011.05.31.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F0)
- 2012.11.22.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F0)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 □□ 특진결과
- 2016.08.02. : FEV1/FVC=61%, FEV1=79%
- 2016.09.05. : FEV1/FVC=57%, FEV1=76%
인정사실
○사업장 : ○○○○○ ○○ / 업종: 무연탄광업
○직종 : 채탄보조원, 전차공, 채탄원
○분진종사경력: 총25년5월정도임
- 1985.01.04. ~ 1988.04.30. : ○○○○○ ○○,채탄보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 1988.05.01. ~ 1998.02.20. : ○○○○○ ○○,굴진보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1998.04.08. ~ 1998.11.22. : ○○(○○하청),전차공(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1999.02.01. ~ 1999.03.07. : ○○(□□하청),전차공(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1999.03.15. ~ 1999.07.13. : ○○○○○ □□,채탄(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1999.07.14. ~ 1999.09.21. : ㈜○○, 채탄 (갱내에서 탄을 채굴하는 작업 수행)(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1999.10.23. ~ 1999.11.16. : □□(○○하청),전차공(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0.06.01. ~ 2003.10.21.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3.10.22. ~ 2004.11.30. : ○○○○○ ○○,선관원(경력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4.12.01. ~ 2007.04.08. : ○○○○○ ○○,채탄보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7.04.09. ~ 2011.05.31. : ○○○○○ ○○,채탄선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기타경력: 없음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 1주5일근무/ 1주 40시간 근무
○담당 업무: 전차공, 선관원, 채탄부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전차공 : 갱내에서 탄 등을 싣고 운반하는 작업
- 선관원 : 갱내 철관파이프를 나르고 설치하는 작업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 유발 요인
- 분진과 발파연기
○기타사항
- 흡연 : 1일 0.5갑 10년 흡연함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요양부)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기간 고농도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보험급여원부,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80%미만인 79%이고 일초율(FEV1/ FVC)이 70%미만인 6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며, 25년간 채탄업무로 인한 분진노출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자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1.24.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0.05.05. ~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① 2016. 8. 8.
FEV1/FVC 73%, FEV1 72%
② 2016. 9. 9.
FEV1/FVC 79%, FEV1 53%
다.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회신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인정사실
○ 소 속 : 대한석탄공사 ○○
○ 직 종 : 채탄보조, 보갱선산, 충전공, 전기공
○ 분진경력:
- 1979.05.11. ~ 1979.09.30. : 대한석탄공사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 1979.10.01. ~ 1980.02.17. : 대한석탄공사 ○○ - 보갱선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 1980.02.18. ~ 1982.01.31. : 대한석탄공사 ○○ - 충전공 (갱내 밧데리 충전업무)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 1982.02.01. ~ 1996.06.30. : 대한석탄공사 ○○ - 전기공 (갱내에서 전기 수리업무 수행)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과거 흡연하였으나 금연한지 약 5년정도 되었다고 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73%, 일초량(FEV1)이 72%, 2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79%, 일초량(FEV1)이 5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06.10.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
○ 광업소 근무경력
- 1981.04.15.~1985.12.31. ○○(채탄) ☜ 신청인 진술
- 1986.01.01.~1991.05.19. ○○(보갱) ☜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자료
- 1991.06.12.~1995.08.30. ○○(채탄) ☜ 이하 4대보험 자료 외
- 1995.09.01.~1998.12.31. ㈜○○○○○(굴진)
- 1999.01.01.~2008.06.30. ㈜○○○○○(기관차운전공)
- 2008.07.01.~2008.09.26. ㈜○○○○○(펌프공)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8.23.~10.06.
○ 검사결과
- 2016.08.23. FEV1/FVC 66%, FEV1 52%
- 2016.10.06. FEV1/FVC 75%, FEV1 61%
다. 과거력
○ 흡연(신청인 진술) : 30년간 하루 1갑 흡연(30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1초율(FEV1/FVC)이 75%이면서 1초량(FEV1)이 6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 등 광업소 근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일 외에 질병이 야기될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는 점, 약 17년 9개월 동안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한 점, 탄광은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분진 노출력으로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직업력 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6.06.02.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1)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08.30. FEV1 71%, FEV1/FVC 72%
- 2016.10.10. FEV1 67%, FEV1/FVC 74%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호흡곤란 증상 있고 진폐증 병력이 있어 검사한 폐기능검사 소견 상 FEV1=2.42L(71%), FEV1/FVC=71%의 소견을 보여 상기 병명으로 진단함.
○ 공단본부 요양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8-30) 검사 시 1초율 72% 및 1초량 예측치의 71%이고, 2차(2016-10-10) 검사 시 1초율 74% 및 1초량 예측치의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분진경력
- 1990.03.13.~1991.01.26. / ○○(주)○○ / 굴진후산부 / 4대보험
- 1991.05.01.~1993.05.31. / ○○ / 굴진후산부 / 4대보험
- 1993.07.03.~1993.07.25. / ㈜□□ / 굴진후산부 / 4대보험
- 1993.09.20.~2001.12.31. / ○○(주) / 굴진후산부 / 4대보험
- 2002.01.16.~2008.06.30. / ○○(○○ 하청) / 보일러공 / 4대보험
- 2008.07.01.~2008.09.27. / ㈜○○○○○ / 보일러공 / 4대보험
○ 기타경력
- 2009.03.16.~2011.04.10. / ○○가스 / 주유원 / 4대보험
- 2011.07.27.~2013.07.28. / ○○가스 / 주유원 / 4대보험
- 2013.10.01.~ / ○○가스 / 주유원 / 4대보험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하루 1갑/15년, 10년 전 금연 ☜ 2016년도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부, 보일러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요청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7년부터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공무과 전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전기가설이 주업무로서 최고 막장에서 배선작업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공장 안에서 모터 수리를 하였는데 환기시설이 양호하지 않아서 모터에 쌓여있던 석탄분진가루 등 다량의 석탄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2.29. 경기도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공무과 전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석탄분진 등을 흡입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2.29. 경기도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하였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병원 특진결과(○○○ ○○○○ 특진결과)
- 2016.08.03. FEV1=95%, FEV1/FVC=81%
- 2016.09.07. FEV1=101%, FEV1/FVC=79%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 206.01.16.부터 급성기관지염
- 2008.01.14.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08.11.26.부터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11.02.22.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종 및 직위: 공무과 전기부
○직업력 : 20년 6월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담당업무(신청인 주장상) : 공무과 전기부
○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청구인은 1977년부터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공무과 전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전기가설이 주업무라서 최고 막장에서 배선작업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공장 안에서 모터 수리를 하였는데 환기시설이 양호하지 않아서 모터에 쌓여있던 석탄분진가루가 심하여 다량의 석탄분진 등을 흡입
○ 흡연 :30년 전부터 금연(피울 당시에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81%, 일초량(FEV1)이 9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퇴직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15.06.16. ○○○○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경미장해(F1/2) 판정을 받았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에서 2015.06.16.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퇴직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증상을 호소하던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
▶□□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만성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 종합소견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폐기능검사상 FEV1: 2.98ℓ(80%), FEV1/FVC 66% ⇒ COPD StageⅡ
○산재보험 내역:
- 1977.12.30.∼1978.12.31. ○○○○, 양쪽 발목과 하퇴하부 2도화상(깊은 2도)
- 1989.02.25.∼1989.07.31. ○○(주). 좌수중지 압궤창 제1관절 골절. 장해등급 제14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2005.11.14.부터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2006.01.06.부터 기타 명시된 당뇨병
- 2007.08.29.부터 탄광부 진폐증
- 2010.06.21.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 2011.02.08.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2.08.28.부터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고중성지방혈증)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특진)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 2016.06.21. FEV1=74%, FEV1/FVC=68%
- 2016.09.22. FEV1=77%, FEV1/FVC=69%
인정사실
○사업장 : (주)○○○○○
○직종 : 채탄후산, 보갱,굴진선산
○분진종사경력: 본인진술 포함 총17년7월
○기타 경력
- 1995.06.01.∼1996.09.30. ○○○○○노동조합 하역업무
- 1997.05.22.∼1997.08.04. ○○상사
- 2002.04.15.∼2002.12.26. ○○○○○- 숲가꾸기
- 2003.03.13.∼2003.11.01. 강화군·정선군○○
- 2006.04.11.∼2006.10.16. □□상사 ? 청소업무
- 2009.05.11.∼2009.11.24. ○○국유림관리소(공공근로)
- 2010.04.12.∼2010.06.30. ○○시청 ○○○○과(지방하천살리기)
- 2010.07.01.∼2010.08.14. ○○시청(○○○○○과-농촌일손돕기)
- 2014.07.07.∼2014.12.20. ○○시청((사업명 생략)사업)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 6일근무 / 48시간 근무
- 규칙적 교대근무
○개인습관 :
- 흡연: 2005년부터 금연, 흡연경력 20년 정도
○요양부 자문회신 내용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기간 고농도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되었음.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80%미만인 77%이고 일초율(FEV1/FVC)이 70%미만인 69%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고 17년이상 채탄,굴진 등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노출력도 충분한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갱내에서 동발이 세우고 보수하는 갱도 보수작업을 하는 보항보조공으로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착암기, 콜픽을 수선하는 기계수리공일까지 담당하면서 다량의 석탄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1.27. 경기도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자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04.28.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 ○○○ ○○○○
① 2016. 8. 3.
FEV1/FVC 84%, FEV1 105%
② 2016. 9. 21.
FEV1/FVC 83%, FEV1 105%
다.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회신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소 속 : 대한석탄공사 ○○
○ 직 종 : 보항보조
○ 분진경력
- 1972. 11. 8. ~ 2011. 4. 14.(38년 5월), 대한석탄공사 ○○-보항보조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2005년 전부터 금연(피울 당시에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84%, 일초량(FEV1)이 105%, 2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83%, 일초량(FEV1)이 10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진료기록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FEV1=2.56L(87%), FEV1/FVC=65%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08.05. FEV1=109%, FEV1/FVC=75%
- 2016.09.07. FEV1=111%, FEV1/FVC=70%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
○ 근무기간 : 1992.7.31. ~ 2000.12.31.
○ 담당업무 : 채탄후산, 채탄/보갱 보조원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전문조사 여부 회신, 특별진찰결과,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근무기간이 8년 5개월 정도로 분진에의 노출력이 짧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일초량이 80%이상으로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 상 2016.07.19. 근로복지공단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
○ 광업소 근무경력
- 1970년대(5년). ○○(채탄) ☜ 신청인 진술
- 1983~1987년. ○○㈜(선관원) ☜ 국세청 자료
- 1988.01.01.~04.05. ○○㈜ □□(선관원) ☜ 이하 4대보험 자료
- 1988.04.07.~1989.02.19. □□㈜ △△(선관원)
- 1989.04.20.~06.24. ○○(선관원)
- 1989.06.27.~1997.05.18. ○○에너지㈜(선관원)
- 1997.07.24.~2009.08.31. 대한석탄공사 □□(선관원)
- 2011.03.21.~2014.10.31. ○○○○○주식회사(시추, 보갱) ☜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료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9.06.~10.13.
○ 검사결과
- 2016.09.06. FEV1/FVC 62%, FEV1 64%
- 2016.10.13. FEV1/FVC 61%, FEV1 63%
다. 과거력
○ 흡연(신청인 진술) : 하지 않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이하‘고인’이라함)은 ○○을 비롯한 여러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 하였으며 2012. 11. 2. ○○에서 “폐암”을 진단 받았고, 이후 치료 중이던 2013. 3. 9. 직접사인“폐암”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80년대 중반부터 ○○에서 선산부로 약 10년간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다른 분진작업장 포함 약 20년간 분진작업 이력이 확인되며, 최종 분진작업장인 ○○ 퇴사 이후 □□□
○○ 하청업체인 △△△(주)에서 세척작업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등 호홉기 질환에 취약한 상태에서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경과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달 전부터 인후통과 쉰 목소리가 있어 2012년 10월 30일에 ○○ 외래를 방문하여 목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목 부위 다발성 림프절 종대 소견이 확인되었다.
○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입원한 후 10월 31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 상엽 혀구역(lingular segment)에 2cm 크기의 폐 결절이 확인 되었고, 기관지내시경 검사(10.31.)에서 기관지내 병변은 없었으나 기관지 주위 림프절(3개)의 조직검사 결과에서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10.31.)/양전자방출단층영상(11.2)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하였다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3.3.9. 16:25 / 직접사인: 폐암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1981년에 결혼한 고인의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결혼하기 이전에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강원도 동해에서 어부로 일을 하였다고 한다.
○ 고인의 첫째 아들이 2세 때인 1985년에(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때부터 ○○에서 광부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의 근무력은 국민연금 자료에서 일부 확인되는데, 산재보험 직력정보에서는 ○○ 채용일이 1986년 1월 10일이면서 퇴사할 때 까지 총 6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직종은 ‘선산부’로 확인된다.
○ 고인은 ○○을 퇴사한 후 1995년 7월부터 ○○(주)의 하청업체인 ㈜◇◇, □□, ㈜☆☆, ○○에서 총 10년간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주)은 합성섬유(아크릴 섬유)를 만드는 업체로 고인은 아크릴 공정의 최종공정인 포장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자동으로 완제품을 포장하는 저압곤포기를 작동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고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업체는 ㈜□□□ ○○의 하청업체인△△△(주)으로 2006년 8월부터 6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
- △△△(주)은 ㈜□□□
○○에서 사용한 드럼을 수거하여 세척한 후 재활용을 하는 업체로 사업장이 ㈜□□□
○○ 부지 내에 있었지만, 별도의 건물에 작업장이 있었는데, 드럼 세척은 자동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작업자는 드럼을 이전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작업만을 수행하고 있다.
나.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 2012.10.30. 작성된 ○○ 간호정보조사지에는 0.5갑씩 40년(20갑년)의 흡연자로 기록되어 있다.
다. 역학조사 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고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탄광 지하에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 2012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된 이후 함암치료에도 폐암이 진행하다가 방사선 치료에 의한 방사선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는데,
- 합성섬유 제조업체에서 10년간 수행한 제품 포장작업과 6년 3개월간 수행한 드럼 운 반 및 세척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반면,
- 자료로 확인되는 6년 2개월간의 ○○ 경력을 포함하여 20대 때 수 년 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유족(배우자)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폐암이 확진되기 수 십 년 전부터 약 10년간 지하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진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폐질환연구소),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문답서 및 진술서(유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결과, 고인은 2012년 11월 2일 폐암을 진단 받고 항암 화학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상병상태 악화되어 2013년 3월 9일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 검토 결과 지하 탄광에서 약 10년간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청구인 ○○○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2.1.27. 기침을 주 증상으로 ○○○○○ 호흡기내과에 내원 후 2012.2.6. 원발성폐암(편평상피세포암)을 최종 진단받았으며, 이후 폐암 치료를 위해 □□에 입원 및 외래를 반복하다가 2015.4.24. 14:28경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인 ‘폐암’은 작업 중 용접 흄과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5.13. ○○○○○ 진단서
상기 환자는 기침을 주소로 본원 호흡기내과를 2012년 1월 27일 처음 방문하였고 2012. 2. 1.부터 동년 2.7.까지 입원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음. 입원당시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2012. 2. 6. 원발성폐암(편평상피세포암)을 최종 진단하였음. 임상적 병기는 3기B(T1bN3MO)로 판단하였음. 이후 항암치료 등을 권유하였으나 2012.1.10. 이후 타병원으로 전원하였음
○ 2015.4.24. □□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 폐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양한 기간 : 2012. 2. 14∼2015. 4. 24.
- 요양한 기간 동안 치료한 병명 및 상병상태 : 폐암 3B기 진단,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이후 재발로 항암치료 시행
- 사인인 “폐암”의 진단근거, 원발성 여부 : 타 병원에서 시행한 폐 조직검사
- “폐암”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며, 직업적 환경적 요소도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
- 재해자의 “폐암”의 발병원인 : 알 수 없음
○ 자문의 소견(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과거력상 과거 약 25년정도 공무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작업시 폐암 원인 가능 물질의 노출 업무에 대한 평가 및 노출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 : ㈜○○○○
- 사업종류 : 금속가공기계 제조업(22304)
○ 입 사 일 : 1996. 10. 1.
○ 퇴사일자 : 2012.11.1.
○ 담당업무 : 기계정비 및 수리(생산관리부 직장)
○ 이전 근무이력
- 1987 1. 9.∼1996. 9. 30. ㈜○○테크 / (직종)용접,공무 / (공정)미상 / (취급)미상 / (직위)조장
나. 업무내용
○ 유족 주장
- 재해자는 1987.1.9.부터 1996.9.30.까지 ㈜○○테크에서 자동차 부품인 엔진브라켓을 용접하여 생산하는 업무 수행하였고, 동료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엔진브라켓 생산을 위한 프레스 절곡 벤딩 작업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 폐유(유압 작동유)를 재료에 묻혀서 작업을 하였고 용접 전 초도 제품에는 항상 폐유가 묻어있는 상태여서 이를 용접할 경우 매우 독하고 유해한 용접가스가 발생되었으며 재해자는 이러한 유해 용접작업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엔진브라켓의 재료와 그 위에 묻어있는 폐유(유압 작용유)가 용접봉과 함께 용융되며 많은 용접가스를 만들어 냈고, 그 용접 흄이 고인의 폐 속으로 고스란히 8시간 이상 흡입되는 생활을 무려 9년 9개월이나 하였으며 그 당시 대부분의 공장시설이 그랬던 것처럼 ㈜○○테크의 작업환경도 매우 열악했고 별도의 환기구 장치가 없는 공장이었기에 용접 흄이 재해자의 폐 속으로 그대로 흡입되었다는 것임
- 또한 재해자는 1993.10.부터 (이하 주소 생략) 부지에 신축되는 ㈜○○테크 신축공사 현장에도 투입되어 용접공으로 많은 용접가스를 흡입하며 근무한 사실이 있고, 당시 공장 신축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재해자는 1996.10.1.부터 ㈜○○○○에 공무부 소속되어 공무직원으로 근무. 공무직의 업무는 공장기계 및 설비시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비하였고 고장난 기계와 설비를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기계 정비와 수리업무 수행시 필연적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16년간 업무의 상당부분을 용접업무를 해왔음
○ 사업장 의견
1) ㈜○○테크
- 재해자는 당사에 재직 당시 공무팀(현 보전팀)에서 조장으로 근무했었고 작업내용은 설비, 전기 유지/보수 관리와 생산라인 정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 용접업무는 보수 업무 시 용접부위가 떨어졌을 경우 하였고 그 빈도는 간헐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보수 시 떨어져 나간 부위 접합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그 용접시간도 길지 않았음. 현재 운영중인 보전팀 업무도 재해자가 그 당시 하던 업무와 동일하여 용접업무 역시 아주 간헐적으로 발생함
2) ㈜○○○○
- 재해자는 생산관리부 직장으로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공무업무로써 기계장비 고장시 수리를 전문으로 하였으며 생산현장 작업라인에는 근무하지 않았음
다.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16. 11. 22.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2년 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bN3M0, stage IIIb)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작업만 수행한 기간은 6년 9개월로 짧고,
③ 이후 20년간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 작업 시간 및 빈도도 적었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재해발생경위서, 사망진단서, 작업일보, 건설현장보험가입자의견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의무기록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1987.1월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용접 흄, 석면 분진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의무기록 등에서 폐암이 확인된다. 그러나 재해자는 이전 근무지인 ㈜○○테크 근무 중 생산라인 정비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간헐적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도 생산관리부 직장으로 공무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장비 고장 시 수리를 전문으로 하여 용접작업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결과에서도 재해자는 용접작업만 수행한 기간은 길지 않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도 용접 작업 시간이나 빈도는 적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해자의 작업내용, 작업 빈도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발암물질에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요로결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택배배달(실버택배) 업무를 수행한 자로, 택배운행회사의 물류지연으로 배송시간이 약 3~4시간이상 소모되어 점심도 굶어가면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이라도 마시면서 배달을 하여야 하는데 정수기 마저 없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점심도 굶어가면서 작업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병원에서 진료 후 상병‘좌측 요로결석’을 진단받았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택배배달(실버택배) 업무를 수행하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이라도 마시면서 배달을 하여야 하는데 정수기 마저 없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점심도 굶어가면서 작업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병원에서 진료 후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좌측 하부요로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중(2회까지 시행함). 예상기간은 추후 검사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비뇨기과)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1) : 방사선학적인 검사 원본이 제출된 것은 없지만 판독상 5mm 크기의 결석 확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기존에 발생된 질환으로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재해로 거동불능 상태로 장기 요양 중인 경우의 결석 발생 등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청인의 경우 요관결석으로 인한 통증이 이 근무와 연관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자연발생적인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자문의(2) : 요로결석의 발생원인으로 수분섭취 감소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본 환자에서 이러한 다른 원인들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없으며, 요로결석은 본 환자의 나이 대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재해경위와의 인과관계가 약하며 이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3) : 검사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요로결석은 발생기전상 수 시간에서 며칠 내에 만들어져서 증상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관결석에 의한 증상은 대부분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작은 신장결석이 방광쪽으로 이동 중에 결석에 의해서 요관이 막혀서 발생함. 그러므로 이 case의 경우에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진료기간은 타당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6.07.04.부터 09.26.까지‘인천광역시동구○○○○○’에서 약 3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근로계약서 기준)은 12:00~14:00(주 6일 근무)로 조사되었다.
※ 동 사업장 입사 이전에는 2009~2015년 기간 중 다수의 공공근로내역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실버택배사업에 참여하여, ○○○○○ 내 택배물품의 분류 및 배달업무를 수행함.
- □□
○○대리점 차량이 아파트 내 거점장소에 물건을 하차하면, 동별로 택배물품을 분류하여 해당 주소로 배달하는 업무임.
○ 신체부담 작업
- 택배물품의 분류작업시 허리를 굽혀서 장갑 낀 손으로 물품을 분류하며, 작업량은 평균 20개이고 하루 1시간 정도를 작업함.
○ 취급물품
- 종류 : 의류, 생활잡화용품 등
- 무게 : 500g~25kg
- 도구 : 핸드카, P대차
○ 업무 중 특이사항(사업장 확인서)
- 신청인은 2016.08.26. 오후 ○○○○○ (이하 주소 생략) 복도에서 옆구리 통증으로 배를 움켜잡고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며, 30분 정도 누워있은 후 정신을 차려 (이하 주소 생략) 거점으로 가서 다른 참여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물량을 마무리 배송하고 귀가했다고 함.
- 당시 신청인이 쓰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고 하며, 이후 센터 담당자의 모니터링 방문시(8/31~9/13 기간 중 4회) 및 별도 유선상의 보고는 없었고, 신청인은 이후 본인 스스로 참고 계속 일을 하다가 2016.09.27. 오전 반장에게 담석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음을 알림.
- 택배물품이 들어오는 시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출근시간으로부터 2시간 내에 업무가 종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대기시간 있을 수 있음.
- 사업장에서는 더운 여름날의 혹서기를 대비하여 2016.07.29. 생수통을 설치함.
다. 전문가 의견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비뇨기과)는“상기 신청인의 좌측 요관결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0kg
○ 음주 및 흡연(신청인 진술) : 하지 않음.
☞ 2년 전부터 금주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을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을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상병이 아니며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개인적 소인의 영향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요로결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Acute mixed lineage leukemi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학교의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팔꿈치, 머리, 다리 등이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에 2016.03.09. 채용되어 영양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1,200여명과 교직원 100여명의 1일 3식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식단 작성과 식재료 입찰, 행정적인 공문서 외 여러 잡무를 처리하면서 고도의 스트레스(정신적, 육체적 고통)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6.05. (의)○○ ○○○○○ 경과기록지: left knee, lower leg pain 3day ago, left elbow pain 1wk ago, 최근 일이 힘들어 상기 C.C 발생함.
○ 2016.07.25. □□□□ 입원초진기록: 평소 앓고 있는 질환 없이 지내시는 분으로 2016년 6월초 경부터 fever develop하였다고 하며 후에 Lt. elbow joint pain develop하여 LMC(○○○○○) 내원하여 관절에 물 차있는 것 같다 하며 aspiration 하였다고 하며 이후에도 fever 지속되었으며 Right elbow에도 물 차있는 것 같다고 하며 aspiration하였다고 하며 2016년 7월초 경에는 Lt. knee에서도 aspiration하였다고 함. 류마티스 질환의심된다며 피검사 하였다고 하며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다고 함. 환자 fever, multiple joint pain 지속되고 Right chest wall pain develop하여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 □□□□ 병리진단지
- Bone marrow, left PSIS, needle biopsy: Hypercellular marrow, consistent with acute leukemia
- Breast, female, right, core needle biopsy: Fibroadenoma
○ 건강보험 수진내역: 무
○ 2016.03.05. 채용신체검사서
- 신장 157cm, 체중 55kg
- 혈압 124/77
- 순환기질환: 콜레스테롤 수치상승
- 순환기질환 외 질환: 정상
- 기타: 빈혈관리, 당뇨관리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골수 조직검사 및 병리의사 판독을 거친 환자로 급성 혼합형 백혈병 진단이 확인됨.
○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2016.03.09.부터 고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여 7월 이후 진단됨. 영양교사의 업무환경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유해요인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아 노출이 있다고 하여도 노출량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자가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교육서비스업
○ 입사일자: 2016.03.09.
○ 직종: 영양교사(기간제)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8:40~16:40, 연장근무 시 연장근무 시간 16:40~19:40
- 근무일: 주5일(월~금)
- 식사시간: 11:30~12:10(30분)
-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시간 중 틈틈이 휴식을 취함.
○ 과거 직무력: 무
나. 조사내용
1) 담당업무
○ 급식업무 총괄로 매월 식재료 입찰 자료 준비, 급식관련 공문서 처리, 조리원 위생 교육관련 업무, 급식실 기구 및 소모품 구매 및 수리관련 품의 작성, 급식비 및 우유 지원자 관련 업무
- 조리사 2명이 재직하고 있어 식재료 검수 및 기타 업무를 보조함.
- 조식 164명, 중식 1,248명, 석식 1,121명으로 1일 3회 급식 실시
- 신청인이 월 1회 식단과 부식 예정가격으로 품의하면 입찰계약은 행정실에서 수행
- 급식운영관련 공문서 작성 등 기타 업무 수행
2) 업무환경
○ 유해물질은 별도로 없으며 급식검수나 조리 시 관리를 위해 급식용 식재료를 접하게 됨. 별도의 보호구 미착용하며, 흰 위생복을 착용함.
○ 사무실이 조리실 근처에 위치하여 음식조리냄새 있으며, 창문 있음.
3) 초과근무 내역
○ 3월: 13시간(11일 2시간, 16일 3시간, 21일 2시간, 26일 4시간, 30일 2시간)
○ 4월: 9시간(18일 3시간, 19일 3시간, 20일 3시간)
○ 5월: 3시간(19일 3시간)
○ 6월: 6시간(16일 3시간, 30일 3시간)
다. 신청인 진술내용
1) 담당업무
○ 식단 작성, 식재료 구입, 조리사(2명), 조리원(12명) 관리업무
- 한 달 사용 식재료 입찰 시 1주일간은 잠자는 시간, 식사시간 외에는 입찰업무만 수행 및 수시로 공문 처리함(한 달 식단 작성-식재료 종류와 양 산출-구입단가와 총금액 산출-입찰 및 대급결재-식재료 인수 및 검수의 과정)
※ 사업장 관계자 면담결과 초보자의 경우 1달에 약10일정도 식재료 입찰관련 업무(식단 작성, 재료 선정, 구매 등) 수행
- 입찰업체, 조리원, 조리사 등의 출장, 휴가, 병가 등의 업무수행
- 조리기구 고장, 수리, 교체, 외부 질의응답 등
- 학부모의 항의전화 응대(식사량 부족 등), 식사에 대한 안전성 점검(식중독, 이물질 검출 등 관리)
- 전임자의 갑작스런 퇴사(육아휴직)로 업무인수인계 미흡(사업주는 대면으로 인수인계하지는 않았으나 전화로 인수인계를 했으며, 인근 고등학교 영양교사와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영양사를 소개시켜 업무 도움을 받도록 하였으며, 행정실 직원들이 전산 사용방법이나 공문 보고 시 도와주었다 함. 인수인계의 내용은 월초 급식계획 작성, 중순경 익월 식단 작성, 월말 식품 검수서 정리 등이라 함)
2) 보호구착용여부
○ 영양사실에서는 가운과 신발 착용
3) 작업환경
○ 밀폐되고 습도가 높음. 채광 좋지 않음. 자연환기 부족함.
※ 현장 확인결과 사무실 출입문 외 창문 2곳 있으며, 조리실 덕트 시설에 의한 환기장치 있음.
4) 신청 상병을 유발한 유해인자
○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체계 파괴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55kg ☜ 2016.03.05. 채용신체검사서
○ 흡연력 및 음주력: 무
○ 가족력: 무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 병리진단지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진단일까지의 근무기간이 약 3개월로 짧고, 신청인의 근무환경에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 신청 상병이 스트레스나 과로와도 직접 연관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Acute mixed lineage leukemi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65.8월 ○○에 입사한 이후 석재회사, 채석장,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채석 작업 등을 수행해왔으며, 2015.3월경 가래에 피가 섞이는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폐암’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 먼지 등이 발생하는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경과
○ ○○○○ 의무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년 11월에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외래를 방문하였고,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 3.5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5년 4월 19일 입원하였다.
○ 2015년 4월 21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는 좌폐상엽 종괴의 대사 증가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4월 20일에 시행한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는 악성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고, 5월 6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도 악성 세포는 없었다.
○ 2015년 6월 7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의 종괴의 크기가 다소 증가(4.0㎝)하여 6월 26일에 폐암 확진을 위한 좌폐상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절제된 종괴의 조직검사 결과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2aN0M0, stageIb)으로 확진하였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석재 가공 등을 수십년간 해온 자로서 작업이력, 작업형태 등을 감안할 때 역학조사 의뢰함이 타당하다고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5세 때인 1965년부터 약 14년간 여러 석재업체 및 채석장에서 석재 가공작업을 수행하고, 1978년부터 30년 이상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5세 때인 1965년 8월에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 들어가 처음으로 석재 가공 업무를 배웠다고 한다. ○○는 묘지석을 만드는 업체로 정과 망치를 이용해 작업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육생 자격으로 2년간 일을 하였다고 하며
- 18세 때인 1968년부터 약 4년간 근무한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사는 당구대에 들어가는 석재와 벼루를 만드는 업체로 청석(남포석)을 이용해 당구대 석재를 가공하였는데, 기계로 깎은 석재의 면을 연마기와 사포를 이용해 편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틈이 날 때마다 학생용 벼루를 만드는 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 1972년부터 약 2년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일을 하였는데, ○○에서는 대리석을 이용한 건축용 석재와 당구대 석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한다.
- 1974년에는 서울로 상경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묘지석 제조업체의 ○○○에서 약 2년간 일을 하다가 1976년에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채석장에서 약 2년간 돌을 쪼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상기 모든 석재 가공업체는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1978년부터 2015년 5월 최종 종사하던 사업장까지 30년 이상은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로는 약 2년간(1988년~1989년) ○○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고, 2004년 1월부터는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 외래초진기록지에는 15년 전부터 금연, 과거 2갑/1일 20년간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신청인 진술 상 / 하루 반갑 씩 20년 흡연- 10갑년)
다. 역학조사결과 / 폐질환연구소
○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 2015년 6월에 좌폐상엽 쐐기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pT2aN0M0, stageIb)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 폐암을 진단받기 50년 전부터 약 14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 1978년부터 30년 이상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폐질환연구소), 의무기록, 재해발생경위서 및 문답서(신청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5년 6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 검토 결과 14년간의 석재 가공 업무와 30년 이상의 석재 부착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04.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년경부터 2014. 10월까지 ㈜○○○○○ 등에서 자동차 부품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다량 노출되어 무후각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약 20여 년간 유기용제(페인트, 아세톤, 신나, 헥산 등)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
○○○○ 진료기록
- 2014.11.05. : 후각이상, 3~4년전, 자동차 부품 도장업무, 전장도장 20년, 알레르기 비염 있음. 4~5년전
- 2014.12.03. : 무후각증 진단(이비인후과),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 연관될 듯.
나. 의학적 소견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 결과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있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사실
가. 근무조건
○ 소속사업장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09.8.1.(휴직 후 재입사)
○ 퇴사일자 : 2014.9.25.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 도장업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주 6일근무
○ 점심시간 : 60분, 휴게시간 : 1일 2회(각 10분)
○ 이전근무력
- 1993 ~ 부천소재 ○○ 입사(도장)-5년
- 1998 ~ 2001 ○○○○○ (도장) - 4년
- 2002 ~ 2005 부천소재 ○○○(도장) - 4년
- 2006 ~ 2014.9 ○○○○○ (도장) - 8년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페인트, 신나 등을 배합하여 원료를 만드는 작업
- 배합된 원료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
- 2006.8월부터 자동화하여 도장과 건조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수동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병행하였음
- 자동 도장 업무의 경우 배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루 2회에서 많을 경우 30여회까지 배합하였고 보관창고의 페인트 배합용 저울에서 페인트를 섞는 업무도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
- 배합공정 상부에 전체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및 수동도장 부스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수행
○ 취급 물질
- 스프레이도장 공정에서 배합 및 도장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페인트와 신나로 구성성분은 톨루엔, 알콜, 초산부틸, 헥산(n-헥산)틸케톤, 메틸이소부, 헵탄(n-헵탄) 등 있음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건강진단결과
○ 작업환경측정결과
-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의 도장공정이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010~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유기용제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은 없었으나 다양한 유기용제의 노출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헥산, 톨루엔, 크실렌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 2012년 : 유해인자 : 톨루엔, 검진소견 : 정상
- 2013년 : 유해인자 : 1,4-디옥산. 시클로헥사논, 아세트 등, 검진소견 : 정상
- 2014년 : 유해인자 : 메틸이소부틸케톤, 크실렌, 톨루엔 등, 검진소견 : 정상
라.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는 44세가 되던 2014년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약 21년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 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 있다는 문헌보고가 있다.
- 근로자는 약 21년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아세톤, n-헥산 등 유기용제에 복합 노출되었고 무후각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임상적 질환이나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근로자의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보험가입자의견서, 문답서, 유기화학물질사용내역, 건강진단결과, 역학조사결과 회신 등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 ‘무후각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3년부터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도장 공정에서는 n-헥산, 톨루엔, 크실렌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는 신청인이 장기간에 걸쳐 톨루엔, 크실렌 등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신청 상병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도장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고인의 사망원인“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5.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4. 06.경부터 기침 및 가래를 동반한 인후통이 발생했고 2014. 07. 22. 정기건강검진 결과 백혈구 및 혈소판 등 낮은 수치 확인된후 구강내 출혈이 발생, 2014. 09. 03. ○○○○○내원하여 검진결과 2014. 09. 05.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으로 진단되었으며 2014. 10. 10. 사망하여 유족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07. 12. 07. (사업명 생략)작업에 투입되어 사고당일부터 지속적으로 보호장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과시간(8시간)은 물론 최대 18시간에 이르는 해안방제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있고, 유류오염 방제작업 중 고농도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된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진료내용 :
- ○○○○○ ○○○○ 진단서 상
. 위 환자는 AML(M3) 진단 후 본원 혈액내과 입원하여 관해유도 치료를 하던 중 패혈증, 쇼크 등 발병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환자분 작업력으로 2007년 태안 원유유출 사고 현장 방제작업 동원 및 조선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벤젠, 포르알데히드 및 자외선에의 노출 등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근무지에서 원인물질에 노출되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 중간선행사인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선행사인 : 없음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건강검진결과
- 별첨 참조
○자문의사 소견 : ○○○○에 기획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8월경 입안 출혈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급성 골수성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0년 10월 10일 패혈성 쇼크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 명칭: ○○○○(구 ○○○○○)
- 근로자수 : 400여명
○직종 및 직책: 기획예산팀 팀장
○현직장 근무기간: 약 16년정도임
○기간별 부서명 및 직 무 직무 상세 내용
- 1998.9.~2000.6. 기획팀 사무직
- 2000.7.~2003.1. 기중기사업단 사무직
- 2003.1.~2008.8. 장비팀 사무직
- 2004.8.~2004.12.(4개월) “선박건조 현장 감독업무 - 선박이 설계 도면대로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장비 배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 2006.6.~2007.1.(8개월)“ 선박건조 현장 감독”
- 2007.12.7.~2008.4.18(3.5개월)“(사업명 생략)현장 근무상황 지휘 및 현장 확인
- 2008.9.~2009.2. 선박수리제도 TF팀 사무직
- 2009.3.~2014.9.사무직, 팀원 9명 중 2명이 기타업무 및 휴직 등으로 감축된 상태에서 9월 초 국정감사 대응 업무를 담당하여 중압감이 많았다고 진술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일 8시간, 주5일제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업무(작업)내용: 기획예산팀 업무 총괄
- 조직·정원관리 및 부서간 업무조정
- 법령·정관규정 등의 재정·개폐에 관한 사항
- 대정부 및 국회업무 총괄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관리의 총괄·조정 등
- 출·퇴근 방법은 자택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자차를 이용했고 근무형태는 09:00-18:00(8시간), 주 5일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 고인은 9월 1일 기관 임원 및 부서장(전국 12개 지사장 포함)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예산 공유회 개최
. 재무예산 공유회는 예산절감 등에 다른 현업부서의 고충을 이해하고, 전사적인 내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노력을 고취하여 경영평가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
.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질의서에 대비한 답변자료 작성을 총괄하였으며, 현안사항을 정리하고 국정감사 대비 회의를 주관
○ 발병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 9월에 예정되었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서에 대비한 답변자료 작성을 총괄하였으며, 기관의 현안사항을 정리하고 국정감사 대비 회의를 주관 및 9월 1일에 기관 임원 및 부서장(전국 12개지사장 포함)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예산 공청회 개최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환경, 업무량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평소보다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식사 후 양치질을 하고나면 입에서 빨갛게 피가 흘렀으며, 회사근처 병원을 내방하고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고인은 국정감사와 기관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공유회 준비 등으로 종합병원 방문 검사를 미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발병전 12주 동안의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
- 고인은 2014. 02. 10. 자로 기획예산팀 팀장으로 임명되었고 세월호 침물사고로 팀원 1명이 사고현장에 투입되고, 개인적 사정으로 1명이 휴직을 하여 기획예산팀은 당초 9명에서 2명이 감소한 7명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감소된 팀원 2명의 업무도 총괄책임자인 고인이 감당하여야 했다고 하며,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방제선박 건조 감독 근무내용
- 방제선박을 건조하게 되면 건조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직무는 선박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조마무리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공정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로서 선상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배가 설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직접적으로 선박건조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음
- 현장감독 수행장소는 배의 특성 상 밀폐된 공간도 있고 개방된 공간도 있었으며 배의 연료유 탱크, 물탱크, 밸런스 탱크 등의 탱크에 들어가서 도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조물의 두께 확인, 선실 및 장비 배치 확인 등을 수행하고 사무실 업무는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됨.
○ 2007. 12. 07. (사업명 생략) 관련 근무상황
- ○○○○ 공문 내용
.2007. 12. 07. (사업명 생략) 발생 관련 방제장비 출동지시
.2007. 12. 07. 기본방제계획서 발령 통보
- 근무조 편성
.2007. 12. 07. 해양부 및 해경청 현지 당직근무 명령
.2007. 12. 07. 현장방제지휘본부 설치
.2007. 12. 07. (사업명 생략) 관련 전 직원 비상근무 통보
.2007. 12. 07~ 2007.12. 09.
-2007. 12. 10. 인원, 방제기자재 및 선박 총 동원령
.수신처 : 각 지부장
-상황근무자 현황 보고
.상황 당직 근무자 근무현황
.고인의 상황근무 2007. 12. 12(수). 12. 19(수), 12. 21(금)
-2007. 12. 25. 동원장비 및 기자재 현황조사팀 운영
.○○해역조(정-고인, 부-○○○, □□□)
.동원 장비·기자재 조사, 사용 현황 조사
-2008. 03. 12. 현장지휘본부 지휘소 조직 재편성 시행계획
- 고인의 근무내역
.2007. 12. 07.~2008. 01. 04. 계획상황팀 근무
①장소 : (이하 주소 생략)
②작업내용 : 장비동원 및 관리
.2008. 01. 08.~2008. 04. 18. 작업팀 근무
①장소 : (이하 주소 생략) 내
②작업내용 : 보급 및 도서 해양평가서 총괄 작성, 도서지역 보급품 지원, 도서방제 계획서 정리 등
○개인습관 등
- 흡연 및 음주 : 흡연은 의무기록상 과거 흡연자(22PY), 음주는 한번에 소주 반병정도.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 업무관련성 평가 분과 심의결과(2016.12.12.)
. 근로자 △△△(남, 1972년생)은 42세가 되던 2014년 9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다.
. 근로자는 1998년 한국○○○○○에 입사하여 약16년간 사무업무, 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업무, 방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증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12개월간 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거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선박제조업종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0.13~1.53ppm·yrs로 추정하나, 근로자의 직무상 벤젠 노출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며, 3.5개월간 방제작업 중 노출량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역학조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은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에서 "고인이 12개월간 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거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선박제조업종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0.13~1.53ppm·yrs로 추정하나 고인의 직무상 벤젠 노출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며 3.5개월간 방제작업 중 노출량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선박건조장이나 해상방제활동을 하면서 백혈병 발병원인인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장보다는 관리작업을 주로 하고 총 실노출기간이 15.5개월로서 평가된 누적 노출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기질화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7.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2. 6. 7.부터 △△△△△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매 근무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가량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물류센터 작업장에서 택배를 배송하기 위한 택배물 분류 작업 시 택배 배송 대기차량 40 내지 60여대에서 배출되는 매연, 지하주차장의 먼지, 담배연기 등으로 인해 2005년경부터 고열과 기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3.9.23.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기질화 폐렴”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3년간 공기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하주차장에서의 택배 분류 작업 시 발생하는 차량 매연, 담배 연기 및 먼지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며 상기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 경위
- 2013. 9. 23. ○○○ ○○○○ 진료기록지 상‘3주 전 기침이 발생하다가 2주 전부터는 열감, 열감 등이 있었는데 계속 우편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1주일 전 열이 떨어지고 지금은 기침만 남아 있어요’로 기재되어 있다.
- 이후 같은 의료기관에서 2013.9.24.~2013.9.27.간 2회 통원진료를 받았고, 2013.9.28.~2013.10.8.간 입원치료(주진단: Multifocal pneumonia, 진단코드 : J189)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의 변화와 임상경과 및 각종검사를 토대로 주치의사는 기질화 폐렴(J848)으로 진단받았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반복적인 재발성 폐렴으로 지속적인 폐렴 치료.
- (자문의사 소견) 2002년도부터 △△△△△에 입사, 택배물 분류 등의 작업을 하였다 하며, 2013년도 9월 기관지염으로 치료받고, 폐렴을 ○○○○에서 진단 받은 후 간질성 폐질환을 산재 신청하였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해 질판위 상정 요한다는 소견이다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 2013년 9월부터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포함하여 2015년 4월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과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후의 임상경과 및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특발성 경결성 폐렴(COP)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 2013년 9월에 특발성 경결성 폐렴이 최초로 확인되기 전까지 11년 4개월간 택배 분류/상차/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 및 매연에 노출되었지만,
- 택배 분류/상차/배송 업무에서는 특발성 경결성 폐렴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분진에 노출되지 않고,
- 2016년 10월 6일에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에서도 분진 및 매연 노출 수준은 미미 하였으며,
- 동료들이 피운 담배로 인한 비자발적 흡연 역시 아직까지 특발성 경결성 폐렴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다.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특발성 경결성 폐렴 (COP)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02. 6. 7.부터 2015. 5. 8. 까지 ○○ 위탁 택배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으로 근무하였고, 전속된 위탁업체는 변경(○○, □□□□ 등)되어 왔으며, 신청상병 발병일 당시는 (재)△△△△△(근무기간: 2009.7.1.~2015.5.8.)에 전속되어 있었으며,
- 근무시간은 통상 06:00 ~ 18:00 이고,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매 근무일 06:00부터 09:00까지는 물류센터 지하주차장내 작업장에서 당일 배송 할 택배물을 분류 후 09:30 ~ 18:00 까지는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작업환경
- 택배 분류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작업장은 환풍기 등 공기정화장치는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소음민원 제기로 물류센터 입주 초부터 가동 중단 상태이고,
- 신청인이 전속된 사업장에서는 택배 분류 작업자들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청소용역들이 하는 매일 일상적인 작업장 청소이외에는 연 4회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 물류센터내 지하주차장의 일일 통상 차량 이용 대수는 오전에 출근하는 택배 차량 등 58 여대이며, 출근시간 이후 차량 이용대수는 추산하기 어렵고
- 물류센터내 지하주차장 근무자 중 흡연자는 약 20~25명 가량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지하주차장 작업장의 금연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흡연하고 있다고 한다
- (신청인 진술) 물류센터 지하 작업장에 아침에 차가 지하로 전부 들어오면 차의 매연으로 인해 매캐한 냄새가 나며, 분류 작업하기 전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담배를 피우고, 택배 분류 중 먼지도 나고, 차량에 택배물 가득 싣고 지상으로 차량이 이동하면 들어올 때 보다 더 많은 매연이 발생한다고 한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내용≫
- 2002년 6월 7일부터 COP가 최초로 확인되기까지 11년 4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택배 업무로 택배물에 의한 분진이나 택배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에는 노출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COP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비흡연자였던 근로자 ○○○는 동료들이 피운 담배로 인한 비자발적인 흡연으로 인해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흡연 역시 아직까지 COP의 위험인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한편, 택배물 분류/상차/배송업무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매연의 노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2016년 10월 6일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지만,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은 분류 및 상차 작업에서 0.240, 0.091 ㎎/㎥, 배송업무에서 평균 0.071, 0.039 ㎎/㎥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지표인 원소탄소(EC) 노출수준 역시 0.0051 ㎎/㎥으로 매우 낮았다.
- 따라서, COP가 확인되기 전까지 11년 4개월간 택배물 분류/상차/배송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검토한 과거 문헌과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근로자 ○○○에게 발생한 COP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발병 경위, 역학조사결과(폐질환연구소),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수진내역, 작업장 사진, 직업력 관련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3년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당일 배송 할 택배물을 분류하던 곳은 물류센터 지하주차장 내 작업장으로 공기정화시설이 미비하고 매연, 분진 및 담배 연기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작업환경에서 분진 및 매연 노출 수준은 미미하였으며, 신청 상병을 일으킨다는 유해물질은 노출되지 않았다. 또한 비자발적 흡연도 신청 상병을 일으킬 근거는 없다는 결과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기질화 폐렴”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택배 분류 및 상차, 배송업무는 신청 상병 발생과는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작업환경평가에서도 신청상병을 초래할 만한 유해 물질의 노출도 없었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질화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8.3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주)○○ 등에서 후산부의 직종으로 근무 후 양 수부의 저린감 및 시린 증상이 있어 검사 시행한 결과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①후산부로 약 23년간 근무하면서 콜픽, 오가드릴, 오함마 등을 사용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강한 충격과 진동에 폭로된 점, ② 착암기의 경우 1일 4시간 천공 작업시간동안 직접 수부로 비트를 잡고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갱 운영상황에 따라 착암기를 직접 구동하기도 하여 선산부와 마찬가지로 진동에 폭로되었다는 점, ③ 수부의 시림과 저림 증상이 있고, 냉각 자극시 레이노드 증후군의 병례인 허혈로 인한 백지증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상병과 업무간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4.7. ○○○ ○○○○ 업무관련성평가 소견 상
- ‘상기 환자는 ○○ 등에서 약 29년 동안 근무하면서 진동공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Raynaud scan에서 아래와 같이 레이노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른손을 2분 동안 섭씨 4도의 물에 담근 후 finger/palm ratio : 오른손에서 0.35(15분), 0.34(30분), 왼손에서 finger/palm ratio는 0.37(15분), 0.36(30분)
- 왼손을 2분 동안 섭씨 4도의 물에 담근 후 finger/palm ratio : 오른손에서 0.23(15분), 0.25(30분)이, 왼손에서 finger/palm ratio는 0.38(15분), 0.37(30분)’으로 기재됨
나. 특별진찰 결과
○ 2016.12.14. ○○ 특별진찰 결과,
- 냉각부하 검사 중 레이노 현상 확인에서 신청인의 양쪽 손 모두 피부색의 변화가 없었으며,
- 레이노현상의 중증도 평가 또한 창백현상 등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직업력
○ 신청인은 2009.4.15. ○○에 입사하여 광원(후산부)로 2014.6.30.까지 근무하였고 객관적 자료상 1988.1.1.부터 광원(후산부)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여부
○ 주요수행업무: 후산부 (선산부 보조역할로 굴진, 채탄관련 모두 수행)
○ 작업 내용
- 선산부가 착암기 천공 작업시 비트를 잡아 보조하는 역할
-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 공구를 사용하여 경석 및 탄을 파석하는 작업
- 삽으로 석탄을 옮기는 작업
- 나무동발, 철제 빔 등을 매일 막장 내로 운반하여 시공.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 지주 입쉬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특별진찰결과지 및 관련검사지, 냉각부하검사사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소속기관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레이노증후군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 등으로 상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3년간 후산부로 근무하며 진동공구를 이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에 대한 특진 검사 결과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 현상의 전형적인 피부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1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주로 많이 하였는데, 착암기, 콜픽 등을 사용한 천공작업, 쇼벨작업, 오함마를 사용하여 경석을 깨부수는 작업, 아이빔 시공 작업 등을 하면서 양수부 및 손목의 통증을 느껴왔으며 퇴직 이후에도 상기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Bland scale상 Grade2)” 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주장
○ 착암기(50~60kg), 콜픽(10kg) 오거드릴 등을 자주 사용하였고, 진동공구의 지속적인사용으로 인해 양수부 및 손목의 말초신경과 혈관에 무리가 가해진 점,
○ 쇼벨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레버를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상병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오함마(5~6kg)작업과 삽을 사용하는 탄 적재작업은 상병부위로 강한 울림, 진동, 충격을 전달시켜 발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아이빔(70~80kg)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재의 무게와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양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양수부 및 손목의 통증을 심하게 느낀 점,
○ 피재자는 상기와 같은 동일업무를 퇴직 전까지 약 35년간 수행한 점,
○ 마지막으로 피재자가 상병부위에 부하를 줄 만한 취미활동이나 운동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 피재자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재자가 퇴사 후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피재자의 직력이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4.12.01. ○○ 진료기록지 상‘주호소 : Both hand tingling sensation (Rt>Lt) / 발생일 :3-4년 전부터’로 기재됨
나. 과거력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내역 없음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35년간 탄광(주로 굴진 작업)에서 일했던 환자로, 3~4년전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유발된 양측 수부의 저린감 및 시린감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특히 추위 및 찬물에 노출될 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 보였으며, 이학적 검사상에서 phalen test가 우측에서 양성 소견 보였습니다. 레이노스캔에서 좌측 양성 및 근전도 및 신경검사에서 우측 정중신경병증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직업 과거력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관련 증상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상병 확인됨.
인정사실
가. 업무내용
○ 직업력
- 신청인은 1972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35년간 ○○○○○ ○○에서 채탄보조, 보갱보조,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전 2년 정도는 안전기사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 광업소 퇴직이후인 2009년부터는 ○○(4개월, 갱내 관리소장), ○○○○○○과(1개월, 산불감시), ㈜○○(2개월, 잡초제거), ○○ ○○○○○ 수집단(2개월, 산불감시), ㈜○○(2013.6.10. ~ 현재, 폐광된 광산 및 광수 안전점검) 등에서 근로하였는데, 신청인은 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만한 업무는 없었다고 함.
○ 주요 수행 업무(광업소 근무기간)
※ 담당업무: 채탄보조, 보갱보조, 채탄선산부, 안전기사(퇴직 전 2년은 안전기사로 근무: 관리 감독)
-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장시간 천공작업 수행
- 발파된 경석을 광차에 적재하기 위해 쇼벨을 사용하는 작업
- 쇼벨로 처리할 수 없는 큰 암석은 함마를 이용하여 강하게 내리쳐 부수는 작업
- 삽을 이용하여 탄을 적재하는 작업
- 아이빔 시공을 위해 주변의 암석을 깨부수거나 함마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
- 아이빔 시공을 위해 지주를 머리 위로 들고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일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 착암기, 콜픽, 오함마, 오거드릴 등
나. 신체부담업무(신청인)
○ 장시간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동강도가 강하고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극이 높아 강한 진동에 양수부 및 손목이 노출됨
○ 경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쇼벨을 사용하였고 버킷을 조정하는 레버를 손으로 수차례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상병부위 통증 유발
○ 함마를 이용하여 경석을 부수는 동작을 하면서 양수부 및 손목으로 강한 울림과 진동이 전달됨
○ 잘게 부서진 탄을 삽을 이용하여 적재하는 과정에서 삽을 양손으로 잡았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어 상병부위로 충격이 누적됨
○ 아이빔시공을 위해 콜픽으로 주위 암석을 부수거나 오함마를 사용하여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상병부위에 진동과 충격이 노출되어 잦은 통증을 호소함
○ 아이빔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아이빔을 머리 위로 들고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재의 무게와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양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양수부 및 손목의 통증을 느낌.
다. 특별 진찰 결과(냉각부하검사)
○ 냉각 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환자의 자각증상 역시 레이노 증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진동장애에 의한 레이노 증상을 증명할 증거 부족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특별진찰결과지 및 관련검사지, 냉각부하검사사진,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레이노증후군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 등으로 상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1972년부터 2008년까지 약 35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진동공구를 이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진 검사 결과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현상의 전형적인 피부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상병을 진단하기 미흡한 상태로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중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및 근전도 검사 등 검토 결과 상병은 확인되며,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수부 부담작업의 노출력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광업소 근무당시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점, 광업소 퇴직 이후 6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병, 우측 수부 레이노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1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일하면서 진동공구 및 중량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상기병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진동공구에 노출되는 등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레이노 스캔,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레이노 증상
- 특별진찰 소견: 상기 환자는 냉각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2단계 혹은 3단계)는 없었고, 얼룩진 형태의 변화만이 관찰되었습니다. 타병원 의무기록(○○○○○ 류마티스내과)을 확인한 결과 항핵항체가 양성으로 나왔으나, 현재 류마티스 질환의 증거는 없고 조갑 주름 모세혈관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레이노 스캔에서 유의한 혈류 저하가 보였고, 환자 자각 증상도 백지증이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가 촬영사진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진동작업에 의한 레이노 증상을 진단하거나 중증도를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정사실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최초입사일자 : 2005.2.1.
- 최종퇴사일자 : 2008.7.1.
- 직 종 : 보갱후산부
○ 근무이력:
- 노동보험 및 경력증명서
○○○○○ 1984.11.10.∼1985.03.03. (1985.03.03. 산재처리)
□□□□□ 1988.12.17.∼1989.01.02. (1989.01.02. 산재처리)
△△△△△ 1991.06.01.∼1993.01.05. (1993.01.05. 산재처리)
○○○○○ 2005.02.01.∼2008.07.01. (진폐신청시)
- 국민연금 가입이력
1988.02.01.∼1988.08.31. ㈜○○
1988.09.15.∼1988.10.30. □□□□□
1988.11.07.∼1988.12.19. ○○
1989.11.01.∼1991.06.19. □□
1991.08.20.∼1993.03.31. □□
1998.05.28.∼2001.06.30. ○○
2001.08.14.∼2001.08.20. △△(주)
2002.01.03.∼2004.12.30. ○○
○ 주요수행업무 : 굴진, 채탄, 선산, 보수(보안감독의 경우 발파를 위해 굴진업무를 겸함)
○ 작업 내용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입쉬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③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에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이력등을 종합할 때 1984년도 이후 광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최종퇴사일은 2008년 7월 1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피부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특별진찰시 실시된 냉각부하 검사에서 레이노 현상이 음성이며 유해작업을 퇴직하고 상당기간 경과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병, 우측 수부 레이노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T/NK-세포림프종(혈액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12.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재해자는 ㈜○○에 2012.05.24. 채용되어 ○○ 내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가스와 분진 등에 노출되는(신청인 주장) 출강입회 작업장에서 대차 조작과 신호하는 작업, 신설경동, 기존 경동대에서 신호와 래들 준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 가을부터 체중감소, 식욕저하, 식은땀 등 잦은 피로감을 느끼고 2015년 2월 편도 및 임파선이 부어 2개월간 수액을 5~6회 정도 맞으면서 이비인후과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 조직검사를 요청하였고 검사결과 큰 병원을 가볼 것을 권유하여 순천 ○○○○에서 조직검사하고 T세포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재해자는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가스와 분진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재해자는 2014년 가을부터 체중감소, 식욕저하, 오한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대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2월경부터는 편도 및 임파선이 부었고 2개월이 넘도록 호전을 보이지 않아 □□□□을 방문하여 실시한 편도 조직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여 순천○○○○으로 전원하였고, ○○○○○에서 2015. 5. 14. 좌측경부 조직검사상 T세포림프종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 그 후 ○○ 혈액종양내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 2014.8.1.~ 11.29. 만성편도염(○○)
○ 2014.9.24.~2015.2.9.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
○ 2014.9.25.~2015.5.2.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
○ 2015.4.10.~2015.5.8.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
○ 2015.5.13. 기타 성숙 T/NK-세포림프종,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순천○○○○)
○ 2015.05.14. 상세불명의 비호지킨 림프종(○○)
○ 2015.05.17. 성숙 T/NK-세포림프종, 상세불명, 다발부위 림프절(○○)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재해자는 2012년 05월24일부터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가스, 분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잦은 분진가루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하며 체중감소, 식은땀, 잦은 피로감, 식욕감소 등으로 ○○○○○ 정밀검사 상 T세포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반응 없어 항암제 변경하여 치료하였으며 치료 중 호중구감소성발열, CMV 감염증(소화기계)으로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하였고 악성임파종에 대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상기 재해자의 자료 검토결과 T세포 림프종으로 나온 상태로 이 질환의 원인을 알기 힘든 상태로 보이며 병의 진행이 많이 되어 항암치료 요한 상태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 근로 관계
- 재해자는 2012.5.24. ○○(주)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간 근무하였고,
- 동 사업장 근무이전에는 ○○○(근무기간:2007.5.1.~2008.2.28.)에서 의류 판매 관리직으로, ○○○화재(근무기간: 2008.3.1.~2012.5.30.)에서는 보험영업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업무 내용
- 제철업의 공정은 원료에서 제선공정, 제강공정, 연주공정, 냉연 또는 열연공정을 거쳐 제품이 완성되는데, 재해자는 ○○○○○ 제강공정에서 래들수리작업을 맡고 있는 ○○(주) 소속으로 래들수리작업을 수행하였다.
- 래들수리작업 공정은 래들이 도착하면 경동대에 안착시킨 다음 래들의 전면작업(산소세척, 별채확인, 슬래그 제거작업)이 이뤄지고 이후 후면작업(산소세척, 내화물 확인, 노즐 교환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이 종료된다.
나. 작업 환경
○ (청구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작업현장에서 발암성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노출되어 혈액암이 발병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작업장 내의 유해물질에 대해 정확히 측정 바라며 현재 혈액암이 눈으로 전이되고 체중감소(40㎏), 우울증 심화, 골수세포 이식비용 등 치료비용 과다, 호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사업장 내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장이다.
○ (사업장 주장 내용)
- 신청인은 2012.05.24. 채용되어 주로 래들반 래들 수리작업(카세트, 노즐교환작업, 크레인 신호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 제2제강그룹 2제강팀 내에서 주로 정비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에서는 화학약품 취급공정이 없으며 공장내 집진기를 가동하여 일부 비산되는 먼지가 있으나 작업시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분진에 노출되지 않음.
- 매년 시행한 건강검진 상 혈액검사?신체검사 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폐활량 검사상 폐기능 감소는 측정되었으며 평소 작업 전 조회시 등 건강상태 확인시 특별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없었음.
- 2012년도 재해자 채용시 생활습관 문답에 의하면 흡연기간 10년(1일 15개피)이며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흡연이라고 응답하였고, 음주는 소주 1병으로 응답하였음.
- ㈜○○○○○ 내부에서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공정도 없으며 짧은 근속기간(3년)의 작업 조건으로 T세포림프종이 발병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 (작업 복장 등) 작업장 내부에서 안전모, 귀마개, 안전화, 방염복, 방염두건, 방염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필수 착용하였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
① 2014년 상반기
- 단위 작업장소: ㈜○○○○○ 제2제강그룹 2제강팀
- 유해인자(기타분진, 산화철, 크롬, 산화아연, 구리, 망간, 용접흄,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내슘 등 평가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됨.)
② 2014년 하반기
- 단위작업장소: ㈜○○○○○ 제2제강그룹 2제강팀
- 유해인자(기타분진, 산화철, 크롬, 산화아연, 구리, 망간, 용접흄,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내슘 흑연등 평가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됨.)
③ 2015년 상반기
- 단위작업장소: ㈜○○○○○ 제2제강그룹 2제강팀
- 유해인자「구리(흄), 니켈(금속), 망간 및 무기화합물, 산화아연(흄), 산화철분진과 흄, 용접흄 및 분진, 산화알루미늄, 기타분진(유리규산 1%이하) 등 평가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됨.」
-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 1,2제강공장의 래들수리작업 현장은 래들 수리 작업시 소음, 분진(금속류), 고열에 노출되며 열연, T/D수리장의 정리 및 청소, 오작재처리 작업을 하면서 주변기기의 가동소음에 직, 간접 노출되며 로하부와 제강공장은 청소 및 정리정돈 작업으로 분진(금속류)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라. 산업안정보건연구원 역학조사결과
○ 근로자 ○○○(남, 1980년생)는 36세가 되던 2015년 5월 T세포림프종응 진단받아 치료 받던 중 사망하였다.
○ 근로자는 2012년 ○○(주)에 입사하여 약3년간 래들반 래들수리작업(래들 산소세척 및 노즐교환)을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고무생산공정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TCE, 엑스선 및 감마선, 폴리클로로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근로자는 작업수행 중 비호지킨림프종(T세포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자문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역학조사 결과, 사실조회서 및 문답서(사업장, 재해자 처형), 작업공정도,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및 근태실적조서, 인사카드 및 임금대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직업력 관련 자료, 기타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2012.5.24. ○○(주)에 입사하여 약 3년간 ○○○○○ 제2제강그룹 2제강팀에서 래들수리업무를 수행하며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가스와 분진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의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T/NK-세포림프종(혈액암)”은 확인되나, 재해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벤젠,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미약하고, 조직검사 상 EBV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업적 요인 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T/NK-세포림프종(혈액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4.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9.1.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몸살끼가 있는 것처럼 안 좋다가 오전 약9:30경 어지러움을 느끼고, 약간의 구토증세가 있어 약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괜찮아 진 것 같아 점심 준비를 하였고 약 11시 50분경 구토가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하여 ○○으로 이송되어 “소뇌경색”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11.11.29. 주방장으로 출근 7:30~퇴근 20:00 연봉 사천이백만원(월 삼백오십만원)을 받기로 하고 ○○○○에 입사하였고, 2015.4.13. 건설현장 함바까지 운영을 시작하여 출근 04:00~ 퇴근 20:00으로 변동되어 2015.5.1. 근로계약이 월 삼십만원 인상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여 식당 근무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9.01. ○○ 진료기록 상‘Chief complaints ?Dizziness / Present illness-상기 여환 2015.7월 어지럼증으로 본원 ER visit 하여 수액 치료 받았던 자로 내원 당일 10시부터 시작된 dizziness, N/V +/+있어 응급실 통해 입원함 / 경과요약: 상기 환자 상기 주소로 내원하여 뇌병변, 원인 감별위해 Brain MRI&MRA 검사 시행하였으며 약물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함’으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9.~2013.11.22. ○○ /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5.7.10. ○○ / 말초성 현기증
다. 건강검진 내역
- 2013년 건강검진 소견: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혈압관리를 요망
- 2011년 건강검진 소견: 경계치 혈압이므로 혈압측정과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 혈중지질 수치에 이상이 있으므로 식이요법 및 운동, 추적관찰 필요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MRI상 소뇌 중앙에 뇌경색 소견
- (자문의사 소견) 소뇌경색 소견을 보이나 만성질환 소견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소견 / ○○○○) 2015년 9월 쓰러졌다고 하고 본원에 뇌경색, 뇌종양 여부 확인 위해 내원. 2016.12.15. MRA, MRI 상 뇌종양 소견 없고, 과거 소뇌경색 소견보임.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1.11.29.부터 음식점인 ○○○○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주6~7일 근무(한달에 1~2회 휴무)로 04:00(또는 6시 이후)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다. (휴게시간 포함)
- 해당 사업장은 일반 한식식당이었다가 2015.4.13.부터 함바(건설인부 식사제공) 뷔페 식당(반찬 6개, 국, 밥을 준비하고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반찬, 국이 다름)을 겸하였으며, 근로자 전원이 주방업무를 하고 총 근로자수 4명이며, 신청자를 포함한 종일근무자 2명, 아르바이트 2명 (09:30~14:30)이 근무하였다.
○ 평상시 하루 일과
- 전날 조식 준비가 안됐을 경우 택시타고 4시 출근
(전날 조식이 준비된 경우에는 6시 이후 버스로 출근)
- 조식 준비하여 6시 이후부터 조식시작 8시30분경 현장 사무실 직원 조식 끝
- 설거지 후 중식준비 11시 이후 중식 시작
- 현장근로자 및 일반 손님 14시30분경까지 중식 마무리
- 14시30분부터 15시30분까지 식당 직원식사 및 휴식 이후 석식 준비
- 17시 이후부터 석식시작
- 다음날 조식 준비하고 20시 이후 퇴근
나.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평상시 업무 내용과 동일하며, 사업주 및 신청자측 진술에 의하면 주방인원 보강문제로 발병일 전일 오후 3시경 말다툼이 있었다고 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평상시 업무내용과 동일함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80시간 5분으로 조사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평상시 업무내용과 동일함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6시간으로 조사됨 (발병전 12주간 총 휴무일 4일)
4) 업무환경 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 진술) 한정된 주방 공간에서 작업하며, 국, 솥의 열기 등으로 4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작업하고,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소음 및 냄새가 많이 남
- 상기 사업장은 1일 평균 250-340인분 정도의 매출이 있는 사업장으로 인원보강 문제로 사업주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함.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 조건: 신장 156cm, 체중 52kg
- 흡연 및 음주: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자문의사소견서, 특진검사 결과, 의무기록, 서면답변서(신청인, 사업장), 교통카드기록, 구급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장매출장, 재해조사서, 의학영상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특진 검사 등 검토 결과 소뇌경색 소견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한식당에서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월 1~2회 휴무 등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고, 높은 노동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5.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08년 9월부터 목소리가 변하고 염증이 생기는 자각증상을 느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삼키는 것이 어렵고 침을 흘리며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2년 6월 17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12년 9월부터 휴직 하다가 2013년 4월11일 사망하여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업무 외 다른 발병 사유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장 진술 : 고인은 개인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 과정 (○○ 진료기록지 상)
- 2008년 목소리가 변한 듯한 느낌에 병원에 내원하여 염증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었고, 2011년부터 발음이 점점 더 어눌해지고 혀가 잘 안 움직여 음성치료 및 재활의학과 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으며, 2010년부터는 삼키는 것이 힘들어서 라면, 국수가 잘 씹히지 않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고, 체중이 7kg 감량되고 혀의 마비증상이 있었음. 2012.06월 경피적 위루설치술을 받았고 7월 무렵부터 팔 및 다리근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걷거나 손 사용 힘들고, 팔, 다리, 목에 통증이 심해짐.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3년 4월 11일 00시 44분
- 사망원인 : 직접사인 - 호흡부전, 선행사인 -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 사망종류 : 병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기간 : 2004.03.27.~2013.02.26.)
- 2008년 11월경 갑상선 저하증, 2009년 항강증, 삼킴곤란, 2010년 편마비, 조음장애 무조음증, 언어장애, 발성장애, 2011년 운동뉴런질환, 근육소모 및 위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됨.
다. 건강검진결과 (2012.06.04.)
- ‘전립선 일부의 석회화 소견, Creatine kinase 수치가 높음 소견’ 기록
- Brain CT 검사 상 뇌경색, 부종성병변, 출혈이나 종양 등의 특이사항이 없고, 뇌수종이나 뇌위축 소견이 보이지 않음. 뇌실도 정상 소견임.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호흡부전, 선행사인-amyotrophic lateral sclerosis(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함.
○ 자문의사 소견
- ○○(주) 설계엔지니어로 근무중 2012년 6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요양 중 2013년 4월 11일 사망하였음. 2009년에 삼킴곤란, 조음장애등의 증상이 있었고 2012년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골밀도검사상 골량감소증, 폐기능저하외 특이소견 없음.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판명키 위해 질판위 상정요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종합건설업
○ 직종·종사상지위·고용형태 : 설계직·상용·정규직
○ 현 직업력 : 약 25년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고용보험자료)
- 1987.01.01. ~ 2012.06.17. 플랜트사업본부 공정설계팀에서 설계 업무수행
○ 근무형태 : 주 5일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이전 직업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담당업무
- 공정설계팀 소속으로 공정설계팀의 주요 업무는 화학공장을 위주로 한 프로세스 노하우 등 도면과 기계, 장치, 계기 데이터 시트 등의 기본설계 자료를 작성하고 상세설계 엔지니어가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며, 고인은 프로젝트의 리더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1년 중순이후 부터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 리더 엔지니어 보조업무를 수행함.
○ 근태상황
-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내역 : 2011년 중순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2.06.17.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내역은 없었다고 유족 및 회사측 진술 확인
- 고인은 본인의 질병(중증근무력증)을 이유로 2012.09.10.부터 2012.10.09. 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차도가 없어 업무외 상병으로 2012.10.10. 부터 사망시까지 휴직을 사용하였음
- 휴가사용내역 : 2012년 1월부터 병가(2012.09.10.) 전까지 총 25일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병원진료가 많았음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없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 증가 등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6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7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7시간 2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음주력 및 흡연력 : 흡연 및 음주는 전혀 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생활 : 취미는 독서이며, 주말에 자전거 및 등산을 즐겨함.
○ 평소건강상태
- 2010년 가을 무렵부터 별다른 외상없이 말씨가 약간씩 어눌하게 되며 가끔씩 침을 흘리며 항상 책상에 휴지를 놓고 침을 닦곤 하였으며, 2011년부터 상태가 악화되었고 일주일에 2-3회 한방병원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2년 초부터 걸음걸이도 불편하여 거의 온종일 이동하지 않았으며, 2012년 9월경 병가를 시작으로 업무외 상병으로 휴직을 사망 시까지 사용함.
○ 기타사항
- 가족관계 등 특이사항 없으나, 고인이 사망한 이후 약 2억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재직당시 억대의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사실이 있음을 유족 진술에서 확인함
○ 신체조건 : 신장 168 cm, 체중 30 kg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유족급여청구서, 시체검안서, 고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문답서,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 검진내역, 의학영상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87년 1월1일 부터 건설업체인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25년6개월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 주 5일 근무로 플랜트 사업본부 공정설계팀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2008년 9월부터 목소리가 변하고 염증이 생기는 자각증상을 느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삼키는 것이 어렵고 침을 흘리며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2년 6월17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12년 9월부터 휴직 하다가 2013년 4월11일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업무 외 다른 발병 사유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의 진료기록 및 시체검안서, 두부 MRI 영상 및 근전도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
고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설계팀 소속으로 주요 업무로는 화학공장을 위주로 한 프로세스 노하우 등 도면과 기계, 장치 등의 기본설계 자료를 작성하고 상세설계 엔지니어가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써, 고인은 프로젝트의 리더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1년 중순이후 부터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 리더 엔지니어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유족 및 회사측 진술에 따른 근태상황으로 고인은 2011년 중순부터 상병진단일인 2012.06.17.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는 없었으며, 질병을 이유로 2012.09.10.부터 2012.10.09.까지 병가를 사용하는 등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36시간, 발병 전 4주 및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7시간으로 조사되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운동 신경세포가 위축되는 루게릭병으로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염색체 변이에 의한 유전적 요인만 밝혀져 있는 질병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7.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평소 회사차량인 크레인집게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으나, 2016.5.6.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쓰러져 있던 신청인을 사업주가 발견하여 119로 이송하였으며, 신청인은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업장 및 가족(형)의 진술 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발견 즉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 ○○○○○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뇌동맥류 수술을 시행하였다.
- 2016.5.. ○○○ ○○○○○ 응급실 기록에서는“주호소> Mental change 2016.5.6. 12:05, 현병력> 추가입력 : 상기환자 특이 기저질환 확인할 수 없는 환자로 금일 12시 05분 동료가 차에서 구토흔적과 함께 의식없는 환자 발견하고 119신고하여 본원 ER내원함. last nomal time 확인 불가능”등의 주호소내역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관련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뇌내출혈로 뇌동맥류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2016.5.6. 뇌CT상 상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6.5.2.자로 ○○자원에 입사하여 크레인집게차로 현장(고물상 등)으로 이동하여 파지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서에 의하면 현 사업장 이전에는 2012년 1월 2일부터 2015년 4월 26일까지는 ㈜○○○○에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형 진술에 의하면 이전 사업장에서도 집게차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근무환경
-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6일 근무로 배차(오더)가 있을 경우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고, 배차가 없을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배차 받고 현장으로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은 07:00경에 하고 퇴근은 18:00경에 하였다.
- 신청인은 사업장 또는 현장으로 출근 하여 작업 후 배차시간 까지 여유가 있을 경우 사업장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현장으로 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 사업주에 의하면 1회 배차시 운반포함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 걸리며 1일 평균 5회 정도 배차하여 총 이동거리는 150km 정도였다.
(현 사업장 이전 사업장 주식회사 □□ 현장 출장조사 사항)
- 소속기관에서는 신청인이 ○○자원에 입사하기 전인 2015.5.1.부터 2016.5.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식회사□□에서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조사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현장출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주식회사□□에 문서, 이메일 및 유선상으로 수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사업주와 유선통화시 신청인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때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을 위하여 본인의 시간을 내어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 2017.3.7. 주식회사 □□에 출장조사한 결과, 사업장 입구 간판에 "보안문서, 현장파쇄, 문서보관, 문서스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장 마당에는 종이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자루들이 쌓여 있고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한명이 바구니를 옆에 두고 앉아서 파지 등을 분류하고 있었다.
- 대표자를 면담하였으나 바쁘다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회사□□에서의 구체적 근무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출근 전 차량에서 발견되었으며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근무일수 4일로 단기과로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 발병 전 근무일수 4일로 만성과로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상 과로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제출된 자료는 사업주 및 가족의 진술이며, 소속기관에서는 사업주 진술 상 오전 0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에 퇴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통상 10시간 정도 일을 한다는 진술에 따라 근무일에 대하여는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라. 기타사항
- 신장은 183cm, 체중은 80kg으로 흡연은 1일 1.5갑씩 12년간 흡연하여 18갑년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재 의식이 없어 진술이 불가능하나 사업장 및 가족의 진술을 참고하면 신청인의 경우 과로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비록 입사 후 5일 만에 발병하였고 현 사업장 이전 사업장의 근무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장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통상 일평균 5회차 정도 배차를 한 점으로 보아 통상의 3회차 정도 수행하는 근로자들 보다 많은 양의 배차를 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업무 외의 다른 위험인자를 찾을 수 없고, 확인된 현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일평균 10시간 이상이며, 뇌 영상에서 좌측 중대뇌동맥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지병의 악화로 보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8.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분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시멘트 회사에서 약 7년 동안 시멘트를 선적하면서 시멘트 분진에도 노출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다 2016. 3. 23. '만성폐쇄성폐질환' 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 갱내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중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며, 시멘트 회사에서 선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시멘트 분진에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6년 11월 2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측정되었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
- 신청인에 의하면 농사짓다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1977년부터 7년간 ○○(주) ○○ 및 □□에서 포장 시멘트를 화물선에 선적하는 작업을 한 후, 34세 때인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주) ○○ 및 □□ 하청업체와 △△(주)/◇◇(주) 등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
- △△(주) △△장의 재직증명서(1989. 3. 16)에 의하면 1986년 6월 6일부터 1989년 3월 16일 현재 2년 9개월간 후산부로 근무 중이었고, ◇◇(주) 대표이사의 경력확인서(1991. 3. 10)에 의하면 1989년 2월 18일부터 1991년 2월 13일까지 2년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주) ○○에서 1986년 6월 6일부터 1989년 3월 16일까지 2년 9개월간 후산부 및 ◇◇(주) ◇◇에서 1989년 3월 17일부터 1991년 2월 13일까지 1년 11개월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 1984년 1월 3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 채용일이 1979년 7월 12일로 직종이 작업원이고, 1989년 12월 1일 산재 사고 당시에는 ◇◇ 채용일이 1989년 2월 18일로 직종이 후산부이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신청인은 1986년 이전 광업소(2년) 및 ○○(주)(7년)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5년 6개월간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며 이전 7년간 포장 시멘트를 선적하면서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다.
다. 역학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17년 4월 18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11월 2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이더라도,
②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1986년 이전 광업소(2년) 및 ○○(주)(7년)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5년 6개월간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고,
③ 7년간 포장 시멘트를 선적하면서 노출된 시멘트 분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직업력 관련자료, 역학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6. 11. 28.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며 과거 광업소에서 5년 6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고, 7년간 포장 시멘트를 선적하면서 노출된 시멘트 분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누적 노출의 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여성불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9.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7.02.18. ○○(주) 반도체 ○○에 입사하여 EDS공정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던 2008년부터 불임 치료를 받았으며, 2012년 4월 계류유산 등 몸이 좋지 않아 2012.04.15. 퇴사하였으며 이후 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1남 6년 중 아무도 유산이나 생식적 문제를 보인 가족이 없는 등 가족력이나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고, 15년간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발병하였고,
○ 반도체 제조공장에서는 여러 발암성 물질이 노출 가능하고 에틸렌글리콜을 비롯한 여러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였으며, 고온 테스트 과정에서 마땅히 이를 차폐할 장비나 보호구가 없이 이러한 물질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한다.
○ 또한, 15년간 야간노동을 수반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불임(난임), 암 발병과 상관이 있다는 역학적 연구가 있고,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상 관련성이 있다고 본 점, 생식기계 암(난소암)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과 반도체 산업 여성노동자 생식독성의 위험성 관련 연구 조사 등을 볼 때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내용
○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2007.12.20~2012.06.30. ○○○○, ○○
○ 유방의 양성신생물 : 2008.10.21. ○○○○
○ 상세불명의 불규칙 월경: 2008.10.31 ○○○○
○ 상세불명의 여성불임: 2009.02.06~2011.08.18 ○○○○, ○○, ○○○○
○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출혈 : 2010.03.05 □□□□
○ 무배란과 관련된 여성불임: 2010.04.01~2010.07.29 □□□□
○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제1 삼분기 : 임신 14주까지
- 2012.03.07~2012.03.28 □□□□
○ 계류유산, 상세불명의 포상기태 : 2012.03.29~2012.04.24 □□□□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2012.04.25. ○○○
△△△△
○ 태반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 2012.04.30~현재 □□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12.20.~ ○○○○,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다. 특수건강검진결과(2011년)
○ 종합소견 : 에틸렌글리콜을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 증상으로는 갑상선 항진증이 있고 백혈구 감소(경도), 갑상선 자극호르몬 상승의 소견임.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1(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 : 상기환자는 2012.4.30.입원하여 기초검사 시행후 제1차 항암화학요법시행후 동년 5월8일 퇴원, 동년 동월 15일 입원하여 제2차 항암화학요법시행 후 동년 동월 24일 퇴원..(중략) 동년동월 21일 입원하여 제2선5차항암화학요법제8일 시행후 동년동월22일 퇴원, 동년10월02일 입원하여 제2선 6차 항암화학요법 제1,2일 시행후 동년동월 06일 퇴원함
○ 주치의사 2(여성불임) : 상기환자 여성불임증으로 2010.3.부터 2010.8월까지 인공수정 시도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현재까지 EDS공정과 교대작업이 불임 및 융모성 종양의 확실한 원인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으나 교대근무에 따른 피로 및 홀몬의 변화와 멜라토닌 레벨의 변화로 인하여 불임 및 침윤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의 발생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그 가능성은 크지는 않으나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97. 2. 18. ○○(주) ○○에 입사하여 반도체 EDS공정에서 약 15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근무, 주 6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갖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 교대근무 형태는 Day근무(06:00~14:00), Swing근무(14:00~22:00), GY근무(22:00~06:00)로 각8시간씩 근무하고 6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로 근무가 변경되며 6일DAY→2휴무→ 6일Swing→2휴무→6일 GY순으로 이어지는 4조 3교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며,
- 2005.1.1.~2008.1.2.까지 3년간은 4조 2교대를 시행하였는데, Day2근무(07:00~19:00),GY2근무(19:00~07:00)로 각각 12시간씩 근무를 하였으며(10시간근무 2시간 휴식) 1주차는 4일근무 후 3일 휴무, 2주차는 3일 근무 후 4일 휴무로 2주에 한번 씩 근무조가 변경되었고, 2008년 이후 다시 4조 3교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 담당업무 : EDS(Electronic Die Sorting) 공정 오퍼레이터 업무
- EDS공정은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 중 검사하는 마지막 공정임.
- Loading/Unloading 작업 : 설비에 LOT 가동 및 완료 LOT 이송 작업
- 조장 : FAB OUT 물량 EDS 투입관리, 설비 효율 및 생산량 관리
- 재공관리 : 자동 반송이 가능하도록 STOCKER에 재공을 전산 및 정령 상태 확인 후 투입하는 작업
- 물류 : 수레를 이용하여 제공을 이동
- INPUT : SORTER 설비로 F/O 재공의 정렬 상태 및 전산 확인
- BAKE : Bake 설비에 Lot을 Loading/Unloading하는 작업
나. 작업환경 등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EDS 공정은 웨이퍼를 고온으로 구워주는 베이크(Bake)작업이 많은 공정으로 2004년 이후로 설비대수가 급격히 증가(20~30대)하면서 특히 웨이퍼가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냄새와 열기가 심했고, 식힘(쿨링)없이 바로 꺼내면서 안전사고도 있었고,
○ 신청인은 웨이퍼 테스트를 위해 1일 통상 50대 이상의 웨이퍼 박스를 개봉하는데 이때 유독가스(유기화합물 등, 매우 불쾌한 냄새 남)에 노출되고 정전기 발생도 심하며 수백대의 설비가 밀집되어 있어 전리방사선(전자기장)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 및 압력(클린룸 기압으로 인해 꽉 눌리는 느낌)도 심하고, 소음도 심하게 발생한다는 주장이다.(소음 때문에 청력이 특수검진 대상임),
○ 또한, 웨이퍼 박스 물류작업으로 손목과 허리 상태가 좋지 않고 업무스트레스도 심했는데 2006~2007년 업무와 함께 조장업무까지 병행하다보니 2008년에 심한 두통과 탈모 증상도 생겼다고 한다.
다.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8.12.)
○ 근로자 ○○○(여 1978년생)은 30세가 되던 2007년 갑상선 기능항진증, 31세가 되던 2008 년에 불임의증, 35세가 되던 2012년 침윤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1997년2월 ○○ ○○에 입사하여 2012년4월까지 15년간 EDS공정에서 교대근무를 하였다.
○ 근로자의 갑상선 기능 관련 질환의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방사선, PCBs, PBDEs,BPA 등이 있고 불임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Toluene, 2-bromopropane, nitrous oxide, anti-neoplastic drug, ionizing radiation, shift work 등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갑상선 질환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불임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 근로자는 15년간 EDS공정 오퍼레이터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EDS공정에서 에틸렌 글리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에틸렌 글리콜과 불임과의 관련성에 대한 그 근거는 부족하고 교대작업과 불임의 연관성이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이전의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고온 테스트시 발생가능한 유해물질과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성은 높지 않다.
○ 따라서, 근로자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도 판단하며, 여성 불임 및 침윤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형태, 진료기록 및 진단서, 자문의사소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5년간 반도체 EDS 공정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웨이퍼 박스 개봉, 반도체 검사 등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소량이지만 에틸렌 글리콜 등의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고,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등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신청상병인“불임”을 유발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나, 신청 상병 “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태반조직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여성불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 9. 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약 30년 동안 ○○○○○공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11. 6.‘가슴막의 중피종(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고 요양 하던 중 2015. 11. 28. 사망하여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공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3. 11. 6. 좌측 흉막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성 중피종(상피형)이 확인되었고 방사선 치료에 의한 방사선 폐렴이 진행하다가 고식적 항암치료에도 악성 중피종이 악회되어 2015. 11. 28. 직접사인‘가슴막의 중피종’으로 사망하였음.
인정사실
가. 직업력
고인은 1984. 3. 12. ○○○○○공사에 입사하여 토목관리직으로 2014. 11. 14.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역학조사내용)
- 고인은 23세 때인 1984년 3월부터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이 진단되기 전까지 29년 8개월간 ○○○○○공사에서 저수지 신축공사, 수로 공사, 각종 건축물 철거공사, 교량 건설공사 등의 토목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종 건축물의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파손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함.
- 특히 과거 배수장, 양수장, 농기구보관소의 지붕이 슬레이트로 이루진 곳이 많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무실의 천장재(텍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천장재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흡연(역학조사내용) : 흡연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93년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하였다고 하며, ○○ 2013년 12월 30일 외래초진기록지에서는 흡연력이 25갑년으로 기록(내원 2개월 전 금연)되어 있음.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약 29년 8개월 동안 ○○○○○공사에서 토목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저수지 신축공사, 수로공사, 각종 건축물(배수장, 양수장, 농기구 보관소) 철거공사, 교량 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악성 중피종의 원인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 하청업체 ○○에 입사하여 11년간 도장부서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상병‘다발골수종’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약 11년간의 ○○ 4공장 트럭생산부 도장부 중도반 스프레이도장작업을 하면서 헵탄, 톨루엔, 크실렌, 초산이소아밀, 이소프로필 알콜, 이소부틸알콜, 에틸벤젠, 아세콘, 포름알데히드 등의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과정(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은 ○○에서 정년퇴직한 2013년 12월 31일 이후 정형외과에서 우측 견관절의 골관절염 및 농양으로 치료중 확인된 급성 신부전의 소견으로 ○○으로 전원되었고, 동 병원에서 2015년 3월 11일 시행한 골수 도말 검사상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고 현재 치료중에 있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은 1978년 9월 ○○(주) ○○에 입사하여 1998년 7월 10일까지 19년 10월 근무하였다. ○○(주) 퇴직 후 ○○주류, ○○(주), ○○, □□, □□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 9월 13일 ○○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 하였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 건물관리업체인 ㈜△△, ㈜◇◇에서 청소, 경비용역 업무를 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역학조사내용)
○ 사업장 개요
- ○○은 ○○(주) ○○ 사내 협력업체로서 4공장에서 소형트럭 조립 및 도장작업을 하였고 2014년 1월 1일자로 폐업하였다.
○ 업무내용
- ○○(주) ○○(1978.09.~1998.07.10.)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소형차 공장에서 조립작업, 즉 스폿 용접을 주로 하였고 버스·트럭차량의 스폿용접, 산소절단 업무도 하였다고 한다. 프레스 공장에도 근무하였는데 금형 취급작업은 없었으며 1998년 퇴직 전 약 3년간 생산관리1부에서 불량부품을 검수하는 불량창고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 ○○(주)의 인사기록에 따르면 초기 1982년까지 대형생산부에 근무하였고 이후 1985년 6월까지 소형생산부에서 블랭킹(프레스) 작업을 하였다. 1990년 2월까지 승용생산1부에서 Feeder(자재공급)로 일하였고 이후 생산관리1부 개선반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개선반이란 현장 내 공무부서로 생산공정에 필요한 선반, 공구대 등을 제작하고 생산현장 내 시설물 개보수를 주로 한다. 하지만 신청인은 진술에서 공무업무를 하지 않았고 도장 등 화학물질 취급이 없었다고 하였다.
- ○○(2002.09.13.~2013.12.31.)
· ○○ 4공장 도장부 중도반에서 2012년 12월말까지 소형트럭에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였고 이후 1년간은 같은 공장에서 백판넬을 조립공정에 로딩하는 업무를 하였다. 2013년 3월 이전에는 주야 2교대로 10시간씩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주간 2교대로 변경되었다(사업장 보건관리팀 및 현장 근무자들과의 면담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으며, 도장부와 백판넬 로딩 사업장에서 신청인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근로자는 없었다).
· 도장부 중도 도장(2002.09.13.~2012.12.31.) : ○○ 4공장은 1995년에 신축된 공장으로 신청인이 근무한 당시의 중도 스프레이 부스는 현재 투톤 부스로 사용되고 있고, 중도도장을 하지 않는다. 과거 전착도장된 차량에 중도, 상도 총 2회의 도장을 하였으나 공정이 개선되어 1회의 상도 도장만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작업방법은 상도 도장과 동일하다. 중도반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4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2명은 도장부스 내에서 차량의 왼쪽, 오른쪽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고 1명은 부스 입구에서 텍레그라고 불리는 천으로 차량에 묻어 있는 오염물 제거작업을 하며, 나머지 1명은 휴식을 취한다. 작업자 4명이 2시간 간격으로 로테이션 한다. 신청인은 도장 2명, 텍레그 2명 교대근무 하였고 시간당 35대 도장하였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현재 28대로 당시 27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 백판넬 로딩(2013.01.01.~2013.12.31.) : 생산라인 변경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재배치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소형트럭의 캡 뒷판넬을 조립라인에 투입하는 업무로 변경되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 사업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도장4부 42반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제출받았다. 톨루엔, 에틸벤젠, 스틸렌, 크실렌 등 유기화합물과 이산화티타늄, 알루미늄, 산화철분진 등 금속류를 측정하였으나 벤젠은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 하지만 2011년 하반기부터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 0.121 ppm까지 검출되기도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취급 물질의 MSDS 상에는 포름알데히드가 없지만 도료에 멜라민 수지가 함유될 수 있어 측정을 하게 되었고 공기 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현재에도 계속 측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신청인의 개인시료 측정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9년 상반기 혼합유기화합물 평가결과는 0.5649로 노출기준 50%를 초과하였고 톨루엔은 8.55 ppm이었다. 2012년 상반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0.038 ppm이었다.
○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 도장 작업은 전체환기시설이 갖추어진 도장부스 내에서 수행되며 텍레그 작업은 부스 입구에서 이루어진다. 흰색의 도장복 상, 하의를 착용하고 두건을 두른 채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다. 방독마스크는 반나절 착용하면 냄새가 심하여 정화통을 교체하였는데 필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직영업체의 물건을 얻어서 사용했다고 했다. 현 업체는 일 1개 정화통을 월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고 요구시 여분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 역학조사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업무관련성평가(조사팀 의견)
- 신청인은 2002년 9월 이후 ○○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까지 약 10.3년을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소형트럭 도장작업에 종사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벤젠은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위험을 높이는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벤젠 JEM연구의 2000~2004년 벤젠 통합노출수준 0.11ppm을 노출량 추정에 적용하였다. 추정된 신청인의 누적 노출량은 1.42ppmㆍyrs (0.11 × 10.3yrs × 10hr / 8hr = 1.42ppmㆍyrs)이었다.
- 포름알데히드는 조혈기와 관련된 발암성 물질로서, 역학조사를 위한 사업장 방문 중에 확보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포름알데히드 값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개인시료 측정결과 중 최대값인 0.121ppm (2012년 하반기)을 노출량 추정에 적용하여, 추정된 신청인의 누적 노출량은 1.56ppmㆍyrs (0.121ppm × 10.3yrs × 10hr / 8hr = 1.56ppmㆍyrs)이었다. 이를 누적 노출 시간으로 환산하면, 1.56ppmㆍyrs * 250day/yrs * 8hour/days = 3,120ppmㆍhrs 에 해당한다.(기존 누적 ppmㆍyrs를 추정할 때에 10시간 근무를 감안해서 추정하여, 환산시에는 작업시간을 8시간 단위로 사용함)
- 신청인은 도장공정에서 10년이상 근무하였으나 역학조사 결과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1.42ppmㆍyrs,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은 3,120ppmㆍhrs(1.56ppmㆍyrs)로 추정하였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 당시 신청인의 연령은 만 60세로 일반인구에서 호발연령층에 속하는 나이였다. 이에 신청인의 다발성 골수종은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개인력 및 질병력(역학조사내용)
- 상병진단 이전 특이 질환력은 없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
- 형님이 폐암으로 사망하신 것을 제외하고 조혈기계 악성질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의 가족력은 없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림프조혈기계 질병에 대한 벤젠의 노출력과 관련하여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었거나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상병은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되었으며, 차량 도장작업에 종사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의 벤젠 누적노출량 추정치는 1.42ppmㆍyrs,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 추정치는 3,120ppmㆍhrs(1.56ppmㆍyrs))로 그 누적노출량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안면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토목계측업체인 (주)○○○○○ 소속으로 토목계측 업무에 종사 중 최근 무리한 이후 안면부의 마비증상 발생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업무과다로 인해 과로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8.21. ○○○○○ 진료기록지 상‘상기 31세 남환, 내원 2일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귀 뒤쪽의 통증 및 facial palsy 증상 있어 본원 ER 내원함. 귀에서 이명도 간헐적으로 있음. facial palsy증상은 금일 오전부터 입 주위부터 시작되었다고 함’으로 기재됨.
- 2016.8.21. ○○○○○ 이비인후과 협진의뢰서 상‘상기 환자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금일 아침 양치하다 오른쪽으로 물이 흐르고 눈이 잘 감기지 않아 한의원 내원, 우측 귀 뒤쪽에 침 맞은 후 사혈치료 받았다고 함. 이후 ER 내원하여 협진 의뢰됨’으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병 전 10년간)
- 2007.12.11.~12.14.간‘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2013.9.7.~9.30.간‘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
- 2014.1.6.‘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5.10.28.‘폐렴마이코플라스마에의한폐렴’
다. 건강검진 내역
≪2015년 검진 결과≫
- 혈압 110/70mHg, 총콜레스테롤 212mg/dl, HDL콜레스테롤 33mg/dl, 중성지방 177mg/dl, LDL콜레스테롤 144mg/dl, ALT 52U/L
- 소견: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질환 의심, 비만 관리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우측 안면 마비에 의해 본과 내원 당시 안면부 근육의 일부 마비가 관찰되었으며 근전도 검사상 우측 부신경이 60% 손상된 소견이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우측 안면 신경 마비가 발생하여 검사한 Brain CT 상 특이 소견 없으며, 신경 검사 상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 판명되었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 질판위 상정 요망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2.9.1.부터 ㈜○○○○○ 소속 근로자로 계측관리(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해당 사업장은 긴급한 위험의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계측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사지역의 특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계측을 하고, 터널 및 지하철 가시설 현장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측정 및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터널 현장 및 가시설 현장 구조물을 계측하며 계측기를 설치하여 측정, 데이터 분석하는 업무이다.
- 신청인이 현장 출장시에는 사업장 소유 차량으로 주로 단독으로 운행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발병 당일은 충남 공주 현장으로 이동하여 계측 중이었으며, 날씨가 더워 어지러움증이 있었음 (신청인 진술)
- 발병 전일(2016.08.20.)은 휴무일임.
-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간(2016.08.14.~08.20.)은 4일 근무, 총 근무시간 44시간이고
- 발병 전 1주일간 서울 최고기온은 33.2도씨~34.9도씨임.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 등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것은 없음.
- 2018.8.19.(금)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현장 계측기 설치 및 측정, 사무실 보고
- 2016.8.18.(목)은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현장 계측 측정 및 계측기 설치(약 382km 운행)
- 2016.8.17.(수)은 (이하 주소 생략), 강릉 현장 계측 측정 및 계측기 설치(약 402km 운행)
- 2016.8.16.(화)은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 현장 계측 측정 및 계측기 설치(약 382km 운행)
※ 장기간 운전으로 1일 3회 정도 휴게소에 휴식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3.25시간 (총 28일 중 20일 근무, 8일 휴무)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3.5시간 (총 84일 중 59일 근무, 25일 휴무)
4) 업무관련 스트레스 및 특이사항
- 작업 환경 상 특이사항은 더운 날씨에 밖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고, 냉방이 된 차가운 자동차 안과 더운 밖을 번갈아 다녀야하여 부담이 되었다고 함.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 조건: 신장 180cm, 몸무게 92kg
- 흡연: 2011년 이후 금연
- 음주: 주2회, 회당 소주 1병
- 취미 및 운동: 등산 및 자전거 타기. 헬스와 등산으로 건강 관리함(신청인 진술)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인정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사업주), 계측관리 보고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에 합당한 소견 확인되나, 해당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가능한 원인 불명의 상병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계측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장거리 출장 및 무더운 날씨에서의 외부 작업 등 일부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으나, 주5일 근무자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단기 및 만성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안면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6.10.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텅스텐 원석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된 후 퇴사하고 병원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광업소에서 20여년간 착암공, 지주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중석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으므로 동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발병 후 요양 경위
- ○○○ 내과의원 : Both lobe hazziness, PFT : FEV1 1.49 FEV1/FVC 98.25%
○ 진폐정밀진단 과거 병력조회 :
- 2005.8.24. 병형 0/1, 심폐기능 정상( F0)
- 2009.9.9. 병형 0/1, 심폐기능 경도장해( F1)
- 2010.11.8. 병형 0/1, 심폐기능 정상( F0)
- 2011.12.20. 병형 0/1, 심폐기능 정상( F0)
- 2013.2.14. 병형 0/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 2014.4.7. 병형 0/1, 심폐기능 경도장해( F1)
○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특진)
▶ ○○○○ 특별진찰검사 결과
- 2016.05.13. : FEV1/FVC 65%, FEV1 58%
- 2016.06.17. : FEV1/FVC 67%, FEV1 59%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광공으로 22년8개월( 객관적 직력 17년 8월) 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신체조건 및 개인습관
흡연 1일1갑, 30년 간, 2012년도 이후 금연하였다고 한다.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결과 회신
2017년 2월 21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최소 17년 8개월간 중석광 지하에서 채광(굴진)작업 내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시직 근무 경력이 맞다는 전제로 최장 22년 8개월간 중석광 지하에서 채광(굴진, 21년 8개월) 및 적재(1년)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6년 12월 14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5%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약20년 이상 채광공 업무를 하며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폐기능 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65%,67%이면서 일초량(FEV1)이 58%,5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가. 신청인은 1998년 ○○ ○○에 입사하여 2003년 퇴사할때까지 6년간 TFT-LCD 1라인 식각공정(Etching)에서 오퍼레이터 근무 후 약 10년 후인 2014.04.07. 잦은 복통과 혈액수치 이상으로 ○○에 내원하여 만성골수병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 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는 ○○○○○ ○○○○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LCD증착, 패턴 공정의 식각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었으며, 신청인이 작업했던 ‘클린룸’은 순환공조 시스템으로 외부의 공기 유입없이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로서, 화학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마스크와 방진복, 면장갑, 비닐장갑만 착용하였고, 다른 보호장구 없이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 이상씩 교대 근무를 하는 등 유해물질, 열악한 작업환경, 과로 등 요인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질병 경과
- 2014.04.07. 잦은 복통과 혈액수치 이상으로 ○○에 내원하여 만성골수병 백혈병 진단받고 현재까지 치료중
나. 개인력 및 질병력
- 상병진단 이전 특이한 과거병력은 없었으며, 조혈기계 악성질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이 가족력 또한 없었음.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종 : 생산직- ○○L1라인 건식 식각(DRY ETCH) 공정
- 작업내용: 설비모니터링, Glass(목시)불량검사, Glass E/R측정, 작업전 Cleaning(세정)작업
○직업력 : 약 6년(1997.07.15.~2003.02.15.)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2조 12시간 맞교대근무 또는 3조 3교대근무
나. 업무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
- 포토공정에서 구성한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공정으로 습식식각과 건식식각으로 나뉘어 지는데 습식식각이란 무기산 및 염기성 물질을 이용하여 식각하는 방식이고, 건식식각은 반응성 가스 등을 이온화 하여 식각될 표면과의 충돌 및 반응 등을 통해 식각하는 방식.
○ 설비모니터링 : LCD Glass 건식 식각하는 밀폐형 자동화설비가 가동될 때 설비 외부의 모니터,압력계 등을 통하여 압력, 온도, Glass 가공 시간등을 확인하는 작업
○ Glass(목시) 불량검사(2회/시간, 14회/일) : 자동화 설비에 투입되는 Glass에 Crack(균열) 등이 있는 확인하는 검사작업
○ Glass E/R측정 :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작업이 종료된 후 진공 챔버성능확인을 위하여 Glass Sample Etch Rate 측정하는 작업(필요시 아세톤으로 Glass 이물제거)
○ 작업 전 세정작업 : 교대조 교대 후 자동화 설비를 가동하기 전 Glass 투입부를 IPA 또는 DI(증류수)등을 천(와이퍼)에 묻혀서 세정작업을 진행
2) 작업환경 및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발병요인(유해물질) ☜ 재해경위서 검토
① 신청인은 식각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세척작업시 사용한 세척제에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웨이퍼를 직접 세척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임.
② 감광제의 휘발성에 따른 벤젠 등 노출
- LCD패널에 감광제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감광제가 휘발되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응전 감광제에서도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페놀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포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임.
③ 전리방사선
- 반도체 가공공정과 달리 LCD생산공정은 패널의 특성상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가공장비에 전리 방사선 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별도의 전리방사선차폐보호구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리방사선이 발생하는 장비 안으로 들어가서 상시적으로 일했던 것은 백혈병 유발에 주요 유해요인이라는 주장임.
④ 보호구 및 안전교육 미비와 3조 3교대 근무(또는 12시간 맞교대근무)를 실시하여 1일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때가 많았고 휴일근로 실시로인한 연장근무, 야간근로 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였음.
○ 흡연경력 등 개인사항 : 비흡연, 비음주
3) 질병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대한 업무관련성토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발췌)
① 화학물질 노출수준
- 근로자는 LCD공정 습식 및 건식 식각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습식공정에서의 사용물질은 주로 불산, 황산, TMAH 등의 물질이 주를 이루고, 건식공정에서는 불활성 가스나 염소 등의 가스가 주로 사용되었음. 재해자 근무부서의 1997.7월~2003.02월 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는 보존기한 5년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과거 LCD 공정의 노출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자료(2002-2003), 동종업체 작업환경측정자료(2002)분석, 관련 공정에 대한 역학 연구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의 생성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이공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공정 내 체류시간에 상관없이 저농도의 혼합유기용제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문헌에서 확인되었으며 최대 수준은 12.8%(2002년)수준이며 식각이나 세정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산(질산, 황산 등)의 노출수준은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클린 공정으로 특성상 구획별로 같은 시스템내의 공조일 경우 공정사용물이 공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벤젠 생성이 확인된 포토공정 등의 타공정 생성물도 식각 공정 내 유입되어 노출된 것은 사실일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LCD 공정 전반 복합유기화합물이 일정수준, 최대 12.8% 그 이상 까지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직접 발암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벤젠의 노출수준도 직접노출되었다고 가정하고, 당시 작업환경이나 의식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100배의 가중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누적노출량은 0.00038ppm X 6year X 100(가중치) = 0.0228ppm·yrs 임.
② Ionizer 사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
- 건식공정에 사용한 Ionizer 가 방사선을 활용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정상상태에서 1일 8시간 1년 노출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연방사선 (300mrem)의 150분의 1노출수준(2mrem)임.
③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되어 검토된 유해인자는 휘발성 유기용제,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오나이저에 의한 전리 방사선 노출이 검토되었는데, 휘발성 유기용제는 저농도 수준에서 지속적인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벤젠은 현재 파악된 누적노출량이 0.0228ppm-years수준이었으며,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리방사선의 노출가능성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④ 근로자는 2014년 백혈병을 진단받아 34-35세경 발생한 것은 일반적인 진단 연령에 비해서 젊은 나이로 매우 드문 경우로 볼수 있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무하는 6년간 지속적으로 저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노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과 노출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에는 근로자의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요인이나, 인과 관계가 있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유의할 만한 수준으로 노출된 요인은 발견할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
다. 역학조사 결과 결론(○○○○보건연구원)
1. 근로자 ○○○(여, 1979년생)은 36세가 되던 2014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음.
2. 근로자는 1997년 ○○ ○○○사업부 ○○에 입사하여 약 6년동안 식각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음.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일부 보고되고 있음.
4. 근로자가 약 6년간 식각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리방사선의 노출가능성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과거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0.0228ppm·yrs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사업장 확인내용 역학조사회신내용 등 일체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 ○○○사업부 ○○사업장에 입사하여 식각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6년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외부 공기 유입없이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에서 화학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마스크와 방진복, 면장갑, 비닐장갑만 착용하였고, 다른 보호장구 없이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 이상씩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등 유해물질과 열악한 근무환경,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하는바,
- ○○○○○ ○○○○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및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은 일반적인 진단 연령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 신청상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해 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확인되지 않으며, 방사선 노출은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백혈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특이할만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아울러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암 유해물질인 벤젠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제시되어있는데,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역학조사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 벤젠 누적노출량은 0.0228ppm·yrs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5.05.28. 근로복지공단 ○○에서‘폐암’을 진단받았으며, 2015.06.23.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밀폐된 선탄장(분진 비산을 예방하고자 밀폐된 공간)에서 약 17년 동안 갱내에서 콘베이어벨트로 운반되는 석탄 및 경석 등을 직접 손으로 선별작업을 하는 동안 분진속의 발암물질(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안전장비(일반 마스크 정도 착용)도 거의 없이 장기간 작업을 하여 원발성 폐암이 유발되어 업무상 직업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고인의 사망 당일 작성된 사망진단서(2015.06.23. ○○)상 사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직접사인 : 급성 호흡 부전
- 중간사인 : 폐암 악화
- 중간사인 : 폐암 및 늑막전이
- 선행사인 : 폐암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 내용)
○ 고인의 유족인 차남 □□□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1950년대 말 배우자가 사망한 뒤 대한석탄공사 ○○에서 선탄작업을 시작하여 중간에 □□로 전출되었다가 다시 ○○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차남 □□□는 고인이 근무할 당시 작업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10m 정도의 폭을 가진 긴 복도 형태의 건물에 컨베이어가 두 줄로 지나가고 있었고, 내려오는 탄과 경석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커다란 괴탄은 파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60년 1월 1일부터 1969년 7월 1일까지 9년 6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의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5년 11월 18일 대한석탄공사 ○○장의 경력증명서에는 1960년 1월 1일부터 1976년 9월 1일까지 선탄과의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역학조사 결과
○ 요양경과
- 고인은 사망하기 1달 전인 2015년 5월 호흡곤란으로 방문한 근처 병원에서 흉막 삼출이 발견되어 2015년 5월 27일 근로복지공단 ○○에 입원하였다.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다량의 흉막삼출이 발견되어 배액술(5.29)을 시행하였고 세포진 검사 결과 선암을 시사하는 이상세포가 다수 발견(many atypical cells, favoring adenocarcinoma)되었으며 흉막삼출액에서 측정한 암태아항원(CEA)의 농도가 345.53 ng/㎖으로 크게 증가해 있었다. 흉막삼출에 대한 배액술 시행 이후 5월 30일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흉막삼출은 감소해 있으면서 기흉은 없었으나 2015년 6월 1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하엽의 하행대동맥을 감싸고 있는 7.9*6.5*7.7㎝의 거대한 종괴가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흉막삼출, 폐허탈을 동반한 기흉이 확인되어 흉관을 거치하였다.
- 흉관 거치 후 800㎖의 흉수가 배액되었고, 6월 7일까지 1400㎖의 병이 가득 찰 만큼 배액되면서 흉관 주위로도 흉수가 새어 자주 붕대를 교체하였고, 흉수가 지속적으로 배액되면서 알부민이 낮게 유지되어 알부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충하였다.
- 사망하기 9일 전인 2015년 6월 14일부터 복부 팽만을 호소하였고, 복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장내 가스의 증가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입원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던 혈색소가 사망하기 7일 전인 2015년 6월 16일에 7.2g/㎗로 떨어져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으며 같은 날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로 공기음영이 확인되었다. 복부 팽만이 지속되어 사망 나흘 전인 2015년 6월 19일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장내 가스가 많이 차 있어 담석 두 개와 담낭의 팽창 외에는 복강의 장기들이 잘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같은 날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에서 확인되는 공기음영은 사흘 전인 2015년 6월 16일에 시행한 검사에서보다 증가한 상태였다.
- 고인이 사망하기 나흘 전인 2015년 6월 19일 오전부터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게 되어 19일 오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고, 흉관 주위로 흉수가 새어나오는 일이 지속되고,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사망 하루 전인 6월 22일 오전 2시부터 혈압이 저하되어 승압제를 시작하고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 미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2015년 6월 22일 오전 6시 의식 수준은 혼수상태로 동공대광반사가 없었으며 오전 7시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측 횡격막 하부의 공기음영은 사흘 전인 2015년 6월 19일의 검사보다 그 양이 증가한 상태였다. 수축기 혈압이 계속 60~80㎜Hg로 낮게 유지되다 사망 당일인 2015년 6월 23일 오후 8시 55분부터 더욱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지다 오후 9시 9분에 사망하였다.
- 한편, 사망 당일인 2015년 6월 23일 오전 7시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기복강(pneumoperitoneum)이 의심되는 소견인 우측 횡격막 하부의 공기음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그 양이 더욱 증가해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는 9.7g/㎗, 백혈구수 25,590/㎕, CRP 298.1㎎/L, Creatinine 3.2㎎/㎗였으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산도(pH) 7.145, 이산화탄소분압 43.8㎜Hg, 산소분압 57.2㎜Hg, 중탄산염 15.2m㏖/L로 대사성산증이 확인되었다.
○ 검토의견(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
- 고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악성 흉수를 동반한 거대한 좌폐하부의 종괴가 하행대동맥을 감싸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악성 흉수에 대해 흉관을 거치하였으나 흉막 삼출이 지속적으로 새어나오는 등 잘 조절되지 않았다. 원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가 행해지지 않았으나 사망하기 22일 전인 2015년 6월 1일 ○○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재판독한 결과 좌폐하부의 거대한 종괴가 악성 흉수를 동반하고 있어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함께 촬영된 복강에서는 좌측 부신의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 한편, 사망하기 약 열흘 전부터 복부 팽만이 지속되다 혈압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7일 전과 사망 나흘 전, 사망 하루 전, 사망 당일에 시행한 복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기복강(pneumoperitoneum)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서 그 양이 점차로 증가한 점과 백혈구 증다증, 심한 염증수치의 상승과 신기능 저하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사망 1주일 전에 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복막염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선탄작업은 갱내에서 채취한 석탄과 경석을 갱외에서 선별하여 석탄 덩어리를 파쇄기로 파쇄한 후 화물차에 적재(상차)하는 작업으로 컨베이어에 석탄과 경석이 부어질 때와 괴탄을 파쇄할 때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측정 결과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다.
- 과거 우리나라의 탄광에서 직무별로 호흡성 분진의 농도를 측정하여 보고한 논문에 의하면 선탄부의 호흡성 분진 노출농도는 3.24㎎/㎥(0.6~27.8㎎/㎥)으로 채탄부의 5.25㎎/㎥(0.3~34.7㎎/㎥)보다는 낮지만 굴진부의 2.40㎎/㎥(0.2~18.2㎎/㎥)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보고에서 굴진막장과 채탄막장, 선탄장 모두 측정값의 변동이 큰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선탄장의 경우 입고되는 석탄의 품질과, 날씨, 국소배기장치의 유무, 분쇄기의 위치 등에 따라 노출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장성, 태백, 점촌, 화순의 5개 탄광에서 굴진, 채탄, 운반, 선탄 부서별로 호흡성 분진의 농도와 그 중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을 분석하여 보고한 적이 있는데 선탄부의 호흡성 분진농도는 평균 3.27㎎/㎥(1.06~8.09㎎/㎥)였고 이 중 SiO2 함량은 평균 3.04%(1.35~9.79%)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추산하면 선탄부에서 평균적으로 0.1㎎/㎥ 정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 따라서 폐암이 진단되기 약 55년 전부터 16년 8개월 동안 선탄작업을 한 뒤 발생한 고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다. 하지만 폐암과 무관하게 발생한 장천공에 동반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폐암은 확인되고 장기간 광업소에서 선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고인은 장천공에 동반된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확인되는 장천공에 폐암 및 업무 관련 노출 위험요인이 기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재해자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는 ○○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05.29. ○○에서 간경화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하자 청구인 □□□ 등(재해자의 부모,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재해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본인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6.5.29. 04:05
- 사인 : 간암
○ 2016.5.28. 구급활동일지 :
- 어제 저녁부터 상복부통증 있었고 대변이 미끌거리며 점액처럼 나옸다고 함. 현장도착시 환자 녹색대변 본 상태였음
○ 2016.05.28. ○○ 응급초진기록지
- 상기 환자 어제 저녁에도 대변보고 나서 배가 아팠으며 오늘 아침에도 대변 보고 난 후 복통 발생하여 내원
○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07.02.27.외 4회 '상세불명의 간질환' 치료이력 확인
- 2009.04.08.외 2회 '상세불명의 간질환', '간경화증을동반한간섬유증' 치료이력 확인
- 2015.12.30. 일반건강검진 결과 '간기능관리' 및 B형 간염보균자(문진표)
- 2016.05.11.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치료이력 확인
○ 건강검진결과(2015.12.30. 건강검진)
- 당뇨 2차 재검필요, 비만, 간기능관리 소견
- 신장 / 체중: 168/79
- 당뇨: 260
- 간장질환: AST(42), ALT(37), 감마지티피(71)
- B형 바이러스 보유자, 흡연 1일 반갑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2016.06.20. ○○ 소견서) : 저혈압 및 복무 팽만을 주소로 내원함.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CT, 감암 표지자 검사, 혈관 조형술에서 간암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embolization(색전술) 시행하였던 환자입니다.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자료를 검토한 결과 B형 간염 환자로 간경화에 의한 간암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 : 2014.5.1.
○ 퇴사일 : 2016.5.26.
○ 담당업무 :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무업무
○ 근로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 토/일 휴무, 필요시 상황에 따라 주말 근무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재해자는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약, 서류정리 등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7,000명 정도로 등록된 장애인이 이동지원 필요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장으로 재해자는 사무업무, 나머지 2명은 운전업무 수행함.
- 2013년에는 5명이 근무하였으나 2014년 사업장 명칭 변경하여 재개소하면서 3명이 근무하게 되었음.
○ 업무 과로 여부
- 재해자는 2016년 월 근무일수는 1월 20일, 2월18일, 3월 22일, 4월 22일, 5월 17일 근무하였고 04.09.(토)과 04.13.(수)은 휴일 근무한 바 있고 01.29.(금)은 3시간, 04.25.(월) 에는 2시간, 05.11.(수)에는 2시간 각각 연장 근무한 바 있음.
- 또한 사망 직전 5.26.(목)~05.28.(금)에는 매형 상으로 휴가 상태 였음.
○ 기타 사항
- 사업장에 별도 보안시스템 가동이 없어 근무시간에 관한 전산자료는 없으며 일 평균 20~30명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초쯤 전남지부 자립센터가 생겨 회원수 증가로 이용하는 장애인수가 늘어나는 상태였음.
- 재해자는 15갑년 흡연력이 있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경위서 포함),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자문의소견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표 및 문진표, 근로계약서, 출근부(2016년), 업무분장표(2013.05.31.부터) 시간외근무일지(2014~2016년), 급여명세서, 문답서(보험가입자, 유족)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부 CT, 감암표시자 검사기록 등의 검사기록 및 진료기록에에서 신청 상병인 ‘간암’이 확인되고 건강검진결과표에서 B형간염 보균자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재해자가 업무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원으로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내용 등에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B형간염보균자로 2007년 이후 수차례 걸쳐 ‘상세불명의 간질환과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으로 진료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업무수행과정보다는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경과적 경과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12.18. 18:00경 매장에서 빵 반죽 분할작업 중에 갑자기 좌측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지속되어 20:50경 업무를 종료 후 ○○대○○ 응급실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가맹점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되었고 업무과로가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2.18. ○○
○○ 진료기록
- "금일 18시경부터 갑자기 dysarthria 발생. 일하다가 갑자기 평소보다 발음이 어눌하고, 손에 감각이 떨어졌다함
- 기저질환: DM(4년전)
- Smoking: ex-smoker(2년전), 20갑년
- Alcohol: 매일 맥주 2병"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경색으로 인한 구음장애, 연하장애 및 균형감각 저하.
- 중추신경계 집중 재활 치료
○ 자문의 소견
- 2015.12.18. Brain diffusion MRI에서 Rt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putamen) centrum semiovale에 acute infarction 확인됨
인정사실
가. 근무조건
○ 사업장명: (주)○○○
○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채용일: 2011. 8. 30. (사대보험 취득일: 2014. 3. 1.)
○ 직종: 제과제빵사
○ 출퇴근시각
- 소정근로시간: 출근 9:00, 퇴근 18:00
- 실제근무시간: 출근 6:30, 퇴근 20:30~21:00
○ 휴게시간: 업무시간 중 2시간
○ 휴일: 주1회(실제로는 월 1회 백화점 휴무일에만 맞추어 휴무함)
○ 과거 근무이력
- 1987. 11. 12. ~ 1992. 9. 15. (주)○○
- 1992. 9. 19. ~ 1998. 11. 20. (주)○○쇼핑
- 1998. 11. 27. ~ 2001. 9. 30. (주)□□□□
- 2002. 1. 1. ~ 2002. 7. 14. (주)○○제과
- 2002. 10. 3. ~ 2002. 12. 31. (주)○○제과
- 2003. 1. 1. ~ 2004. 4. 23. (주)○○○
- 2011. 8. 30. ~ 2013. 11. 15. (주)○○제과
- 2013. 11. 16. ~ 2014. 1. 15. (주)△△△△△
- 2014. 3. 1. ~ (주)○○○
나. 업무내용
○ 업무 내용
- 작업과정 : 출근 -> 청소 -> 발효시킨 반죽을 빼내어 오븐에 굽기 -> 당일 생산하여야 할 빵 재료를 계랑, 반죽, 발효, 분할, 성형, 발효, 굽기, 데코레이션, 매장진열, 판매 등의 작업 수행(매일 17:00경까지 계속 반복) -> 다음날 구워낼 빵을 계량, 반죽, 발효, 성형하여 발효기에 넣기 -> 판매 업무 종료 -> 청소 및 자재 주문 -> 퇴근
○ 작업 환경
- 매장 내 좁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작업장이 오픈되어 있어 고객들이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환경이고 항상 서서 일을 해야 하고 빵이 구워질 때 까지 항상 시간체크를 하며 자리를 비울 수 없음
○ 작업 특성
- 작업량 : 매일 정해져 있는 작업량이 있고 당일 판매량에 따라 추가되기도 함
- 작업 속도 : 최종 생산까지 약 3~4시간이 소요됨
다. 업무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2015.12.18. 제빵 업무 중 좌측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남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95시간 30분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89시간 52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적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95시간 7분과 90시간 2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함
○ 그 외에 업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면, 신청인은 2014.1.15. 공장장 겸 가맹점장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주 1회씩 휴무였던 것이 사라지게 되었고,
- 교대근무자가 충원되지 않아 백화점 정기 휴무일 외에는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본사에서 매달마다 매출 목표액을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독촉을 받고 백화점 측으로부터 위생 및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근로계약서, 구체적 업무내용, 근로자고용정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 조기출근관리대장, 판매업무종료시간확인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등 검사기록과 진료기록에서 우측 뇌기저부 뇌경색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4년 제빵업체 가맹점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이 가중되었고 휴무일이 없을 정도로 연속적인 근무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대근무자 미충원, 매출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중학교 졸업 이후 1970년대 말경 가구공장에서 장롱 만드는 일을 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 가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목수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각종 건축물의 신축현장 및 리모텔링 현장에서 2015년까지 약 25년간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음. 2015년 3월 부터 흉통과 마른기침이 시작되었고, 동네의원을 거쳐 ○○○○에 외래방문 후 입원하였고, 2015.7.22. 오른쪽 흉강경하 흉막 절제수술을 시행하여 악성중피종(4기)로 확진되어 현재 요양 중으로 진단 상병에 대하여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각종 건축물의 신축현장 및 리모텔링 현장에서 2015년까지 약 25년간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 경과
- 2015년 3월부터 나타난 흉통과 기침으로 의원과 보건소를 거쳐 2015년 7월 6일 ○○○○을 방문하였다.
- 흉부 컴퓨터단층촬영(7. 13) 결과, 우측 흉막에서 4.1 × 2.4 × 4.7 ㎝ 크기의 종괴를 포함한 여러 개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흉강경하 우측 흉막 절제술과 조직검사(7. 22)를 시행한 후 악성 중피종으로 확인되었다. 양전자방출단층영상(7. 23)과 뇌 자기공명영상(7. 24)을 촬영한 후 악성 중피종 4기(T4N0M0, stage Ⅵ)로 진단되었다. 7월 29일부터 항암화학요법(pemetrexed, cisplatin)을 실시하였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 이력 확인 안됨
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2015.7.22. 오른쪽 흉강경하 흉막 절제제수술을 시행하여 악성 중피종(4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2015.7.29.부터 항암치료 시행중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회신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흉막의 악성 중피종(T4N0M0, stage Ⅵ)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진단받기 32년 전부터 24년간 건설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내장재를 절단/설치 또는 해체하는 실내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975년경부터 서울/구리의 가구공장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일(전체 공정)을 하였다가 1980년대 초반 브랜드가구의 활성화로 소규모 가구공장들이 폐업을 하게 되자 목수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198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 1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가 1983년경부터 실내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각종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텍스타일/합판/석고보드/밤라이트 등을 이용하여 천장/벽/마루/문 등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는 내장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과거에는 천장/벽/마루 등의 해체 및 철거작업을 전문 인력이 아닌 실내목공이 수행하였다고 하며, 이때 배관을 둘러싼 단열재를 해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 내장공사 시 자재를 크기에 맞게 절단한 후 설치하였는데, 석고보드(벽재)는 커터칼을 이용하고, 보다 단단한 텍스타일(천장재)와 밤라이트(벽재)는 쇠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접착제 또는 못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
- 기억하는 현장으로는 ○○ 보수공사현장(1983~1984년), ○○ ○○관/(이하 주소 생략) ○○○○○ 호텔/○○시청(1986~1988년), (이하 주소 생략) ○○백화점(1994년), (이하 주소 생략) ○○빌딩 건설현장 등이 있다고 하였다.
- 2004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가 2012년부터 다시 건설현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에서 실내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작업 환경
○ 업무내용
- 여러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목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축물의 부분 철거,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각종 내외장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담당하거나 해체가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면서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 되었다고 주장
- 과거 ○○○에 대량으로 쓰였던 석면 자재 개수공사 시 철거작업에서 노출되었다고 주장
○ 최종 사업장 근무이력
- 최종사업장인 ○○○(주) (사업명 생략) 내역서 확인결과 석면철거공사 포함되어 있으며, 근무일수는 총56일 근무함
○ 작업환경
≪신청인 주장≫
- 건축물의 신축현장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건축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천장에 배전 작업을 한 후 천장재인 텍스로 마감하는 작업을 하며, 리모텔링공사는 특히 부분 철거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비산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재해자는 1988년 ○○ 신축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기억하는바 실제로 ○○은 1987년 신축되었는데 상당 부분에 걸쳐 석면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도 기사 내용을 첨부함. 또한 신축공사 당시 일하면서 석면자재를 자르고 붙이는 등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역학조사 내용≫
- 이직 근로자 ○○○의 근무이력이 최근 3년(2012~2015)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지만 1992년에 입학한 장남의 초등학교생활기록부에 아버지의 직업이‘목공’으로, 1998년에 입학한 중학교생활기록부에‘목공(실내장식)’으로, 2001년에 입학한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건축업(목공, 인테리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4년간 실내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근로자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과거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된 천장재 텍스타일과 벽재 밤라이트 등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직 근로자 ○○○와 같이 이들을 설치하면서 절단하거나 드릴링하는 경우 비산되는 석면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리모델링 공사 시 천장재/벽재/단열재 등의 해체 및 철거작업을 실내목공이 직접 수행해야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경우 더 높은 농도의 석면분진에 노출되게 된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하루 1갑을 30년간 동안 피웠다고 진술함(30갑년)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9kg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 수진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흉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 되었음이 확인 되며,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약 24년간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 건축현장에서 실내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내장재를 철거, 해체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췌장의 꼬리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7.9. 평상시 고지혈증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복부 초음파 검사 시 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2016.7.11. CT촬영을 한 결과 췌장암으로 의심되어 2016.7.22.조직검사를 한 결과 2016.7.26. 췌장암 4기로 최종 판명되어 항암치료 중에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큰 이불 등 세탁물을 본인 집에서 빨아주기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여호와증인 신도할머니 (97세/수급자1)로부터 종교적인 강요, 집회참석, 전도 다니기와 80세 할머니(수급자2)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약국이나 병원에 있는 사탕소쿠리에서 사탕을 훔쳐오라고 하고 온갖 욕설을 하고 발밑의 각질을 손톱으로 긁어내라고 지시하고 목욕할 때 꿀로 온몸을 맛사지 하라고 하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2016.5월 즈음부터 극심한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병원 내원하여 해당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6.7.15. ○○○○ 의무기록
-주호소
.환자내원사유 췌장암 다학제 클리닉
○○○
.주증상 : 본원 췌담도 검사이상, 복통 소화불량,체중감소
-현병력
.16.07. 초음파검사상 간의 이상 관찰되어 CT시행함.
pancreas tail cancer, liver metastasis소견으로
16.07.15. SMC다학제 진료 내원함.
○기존 산재 처리 여부: 없음.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7.12.부터 혼합성고지지혈증
- 2008.4.30.부터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건강검진내역:
- 2012.12.05. 정상B(당뇨), 질환의심 무, 유질환(이상지질혈), 혈압:116/69, 당뇨101, LDL콜레스테롤 92, HDL 수치 39, 크레아티닌 0.6.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요함.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 2014.5.31. 정상B(간기능), 질환의심 무, 유질환(이상지질혈), 혈압:113/69, 당뇨:91, LDL콜레스테롤 98, HDL 수치 53, 크레아티닌0.6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요함.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주치의사소견: 항암 화학요법 시행중이고 향후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를 요함
○자문의사소견: 현재 췌장암의 발병과 관련된 주요 인자로는 흡연과 만성췌장염, 당뇨병 등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재인의 경우 상세 상병경위를 알 수 없지만 영상학적 소견을 인용하면 근치적인 절체가 불가능한 말기 췌장암의 전형적인 상태로 확인되나 업무기인성에 대해서는 판정위 상정을 요함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직종 및 직책: 요양보호사
○현 직장 근무기간: 2014.6.5.-2016.8.1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수급권자1/(이하 주소 생략)거주) 08:30-12:30, 수급권자 2/(이하 주소 생략)거주) 13:00-17:00, 주5일 근무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지정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옷갈아 입히기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및 병원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업무상 스트레스 관련
- 요양보호사로서 의무를 다하여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펴드리려고 하였으나 종교적인 강요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약국 등에 있는 사탕을 훔쳐오라고 하고 손톱으로 각질을 긁어내고 꿀로 온몸을 마사지 하라고 하는 등 인간적인 모멸감등을 느꼈다는 주장
- 사업장에 신청인 주장 스트레스를 확인코자 진술을 요청하여 사업주가 수급권자와 확인하였다는 내용에는 없는 내용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이 많고 본인 스스로 한 일도 어르신들이 강요한 것처럼 왜곡되어 있다는 진술임
- 따라서 이에 대한 상반된 내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을 요청한 바 그때그때 일어난 일이고 말 뿐이므로 어떤 자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또한 부모처럼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상반되게 진술을 하였는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함.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확립이 안되어 있어 보호받는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를 가정부나 허드렛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흡연 및 음주: 흡연 해당 없음, 음주는 1주2회 맥주 반병
- 2012.12.5. 검진 문진표상: 주3일 회당 6잔
- 2014.5.31. 검진 문진표상: 주3일 회당 3잔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몸무게 55kg
- 운동 및 취미: 해당 없음.
- 개인적 애로사항 : 신청인과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아들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신청자 혼자 벌어야 하는 입장인데 월 120만원의 급여 중 은행이자로 월 60만원을 매월 내야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신청인은 2016.7 췌장암(췌장 꼬리부위의 악성신생물)을 진단받고 항암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인 자임. 2014년 이후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 발생을 주장함. 췌장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 만성췌장염, 당뇨 및 화학물질 노출 등이 있으나, 재해자의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보고된 바 없음.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확인되고, 신청 상병의 주요 원인은 흡연, 만성 췌장염 및 화학물질, 방사선 노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상 2년 2개월간 요양보호사를 수행하여 직업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노출이 없거나 노출 가능성이 낮고, 업무특성상 노출되는 스트레스와 신청 상병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췌장의 꼬리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37세이던 1976년부터 1990년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한 뒤 2013년 5월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invNxMx, Stage Ⅲ~Ⅳ)을 진단받고 2015년 9월 10일에 ○○○○에서 사망하여(75세), 2015년 12월 1일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여러 탄광에서 탄분진에 노출되어 직업성 암이 발생하였고 2013.05 진단받고 2015.09.10.사망한 재해 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경과
- ○○○○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2013년 5월에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에 방문하여 양폐상부의 종괴를 발견하였다. 이에 2013년 5월 13일 ○○○○ 응급실을 통해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5. 22), 뇌 자기공명영상(5. 26), 기관지내시경(5. 24), 양전자방출촬영(5. 29)을 시행한 결과 양폐상엽의 불규칙한 모양의 종괴와 좌폐하엽의 1.2 cm의 경계가 분명한 종괴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확인되었고 좌폐하엽의 기관지세척액에서 비소세포폐암이 의심되는 결과가 확인되었음.
- (사망의 원인) 기관지세척액에서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될 당시 확인된 양폐상엽의 종괴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점점 커지다가 사망하기 두 달 전에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는데 확진 당시 이미 원발성 폐암이 진행하여 흉곽과 상대정맥을 침범하고 있었고,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시설에서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였는데, 호흡곤란이 지속되고, 전신통증이 지속되다 사망한 경과와 이전에 시행된 여러 병원의 흉부 영상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업력 : 유족 진술상 약 15년(객관적 확인기간 5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유족 진술상) 유족은 고인이 결혼 이후 강원도로 혼자 이주하여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 중반 무렵 배우자 □□□도 함께 강원도로 이주하여 약 3년 정도 강원도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978년 (이하 주소 생략)로 이주하여 탄광 근무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탄광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왜 자주 이직하였는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직하였는지는 유족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였음. 1981년 1월 23일 23시에 유탄 작업 중 괴탄이 내려와 두부, 안면부와 양 수부에 찰과상 및 뇌진탕을 입을 당시 □□의 채용년월일이 1978년 11월 26일이고 직종은 후산부였으며, 1986년 3월 24일과 1986년 12월 24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의 채용일자가 1986년 2월 24일이고 직종은 채탄부였고 1988년 7월 29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의 채용일자는 1987년 5월 9일이며 직종은 선산부였음. 1990년 3월 7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급여원부에 기록된 △△의 채용일자는 1989년 2월 23일이며 직종은 채탄부였음.
(객관적 확인내용상)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88년 4월 1일부터 1989년 2월 15일까지 10개월 동안 △△에서, 1989년 3월 10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유족 진술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약 15년의 기간 중 처음 3년 정도는 강원도의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약 12년 동안은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5개의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급여원부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5년 9개월 동안의 근무가 확인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사고 당시 직종이 후산부, 선산부, 채탄부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 이와 같이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망 이직 근로자 ○○○의 직업력 중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5년 9개월뿐이지만, 2015년 7월과 8월 ○○○○에 폐암에 대한 확진검사를 위해 입원할 당시 15년 동안 석탄광산 근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 초본상의 전입신고 이력,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고인의 직업이 광업 혹은 광부로 기록한 점 등이 모두 유족의 진술과 일치하여 5회의 산재사고 동안 총 9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5년 동안 광산에서 근무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였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사업장 확인내용 역학조사회신내용, 진술내용 등 일체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후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 의무기록 및 관련 의학자료,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및 심의의뢰기관의 재해조사를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며, 광산에서 15년간 채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신청상병 "폐암"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1.21.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본인이 했던 행동과 말이 기억나질 않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동료가 귀가를 시켰고, 병원에 내원하여 모든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증상이 나오지 않아 주치의가 중금속검사를 권하여 검사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 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하여 급격한 기억상실의 정신이상증세라는 소견으로‘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 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하여 급격한 기억상실의 정신이상 증세가 왔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의 사업주는 신청인은 공무과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의 세부내용은 소모품 구매, 자재구매, 창고관리, 공구 정비 점검 수리, 공장 건축물 보수 등으로 동 사업장 입사 전 질병으로 인해 요양치료 등으로 1년 이상 보낸 사실도 있었기에 재해사실 및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의 사업주는 신청인의 경우 공무과 공무과장으로 주요업무는 생산설비에 예방점검 및 당사 제조설비 보전 이상 유무 정도에 따라 직접 수리보수를 하고 상황에 따라 부수적인 업무로 주물용접(제품 이상시 주형틀 용접을 진행하며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미비함)과 추가로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보조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휴일근무시에도 연장 작업시 제조설비가 이상이 없도록 작업현장 제조 설비 라인 정지 시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재해사실 및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이력 및 진료기록
- 신청인은 증상발생 후 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수행하였으나 특별한 기질적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혈중납 농도가 일반인 보다 높은 수준(3.5ug/dL)이라는 소견과 증상을 기반으로 ○○에서 상세불명의 치매를 진단 받았다.
- 증상발병후 초진의료기관인 ○○○○의 2015.1.22. 진료기록에서는 '술은 거의 매일 1병정도 드심, Objective:금단증상’기록이 확인되며, □□□의 2015.1.22. 진료기록에서는‘2~3일전부터 기억을 못하고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하고 표현을 못하겠다. 술을 보통 한병정도 마셨다. 일주일이면 5~6번 먹었다. 내과에서는 별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 술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교수님이 그러는데. 2~3일 정도는 술을 안 먹은 상태이다. 그쪽에서는 금단증상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전에도 술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기록 확인되며, 2015.1.26. ○○ 입원초진기록에서는‘주증상> 기억력 저하, 불안, 불면, 입원동기>3년 전 anxiety disorder로 치료 받았었다하며 호전되었다가 2주 전쯤부터 불안한 마음 다시 시작되었다함. 1/21 출근했다가 횡설수설하며 울어 공장장이 집으로 돌려 보냈었다하며 본인은 뭘 한 것이 기억이 안난다며 memory impairment 호소했다함. 1/24에는 말귀를 못 알아 듣고 불안 및 불면 증상 보여 검사 및 치료위해 입원함. 과거병력> 정신병력우울증(3년전)’등의 주증상 내역이 확인된다.
-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참고하였으며 일반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및 간장질환에 대한 주의사항이 확인되고, 특수건강검진에서는 특이소견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혈중 중금속 및 미네랄 검사상 혈중 납수치가 35.5로 높게 측정되었음. 기타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환자 지난 30년간 주물공장에서 일한 점으로 중금속 검사 진행하였고, 혈중 납수치의 증가소견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신경외과 자문의는‘2015.1.29. 두부PET-CT, MRA, 2015.01.26. 두부MRI 검사상 만60세 나이에서 모두 정상범위의 소견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 ‘납 노출 정도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함'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중학교 졸업이후 1971년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73년 ㈜○○에 입사하기 전 리어카, 철봉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용접,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다. 1973년 4월부터 약 4년 3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1977년 7월부터 약 6년간 ○○에서 근무하였고, 1983년 7월부터 약 29년간 ㈜○○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였다.
- ㈜○○에서 주요업무는 생산설비 예방점검 및 당사 제조설비 보전업무로, 이상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직접 수리보수를 하고 부수적인 업무로 조형틀 제작, 제품용접작업 등을 병행하였으며, ㈜○○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공무업무였는데 업무의 세부 내용은 소모품 구매, 자재구매, 창고관리, 공구 정비점검 수리, 공장 건축물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근무환경
- 가장 근무력이 긴 ㈜○○은 주물업체로 전체작업공정은 용해(전기로)->후란조형->후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해공정은 원료투입 및 용해작업, 후란조형공정은 틀 제작, 도형제 도포작업, 후란수지 작업, 후처리공정은 소트, 탈사, 사상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 ㈜○○에서는 주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용해로를 2개 가동하고 있으며, 주 원료로는 강고철(30~50%), 선철(20~30%), 리턴스크랩(15~20%)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계수리 및 예방점검 작업 시 용해로 주변에 비산되는 금속류에 노출되었다고 하며 1주일에 6일을 근무하였고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보조업무인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하였고 평균적으로 1주일에 약 3~4회 정도 작업을 실시하였고, 일부 사무업무도 병행하였다고 하며 1회 용접시 1~4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 증상 발현 전 근무한 ㈜○○은 알루미늄 등의 비철 주물공장으로 주요 작업공정은 원자재 입고, 용해, 탈형/절단/사상, 기계가공, 검사 및 출하 순임. 용해공정에서 알루미늄 흄, 고열 발생이 가능하고, 탈형, 사상 공정 등에서는 실리카 등의 호흡성 분진 노출이 가능하며, 공무 업무에서는 용접과 그라인딩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이때 용접흄, 니켈 망간 등의 중금속 흄 발생이 가능하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여부는 ‘(주)○○’과 ‘○○’는 그라인더 작업시 쇳가루(성분은 모름)가 날렸으며(마스크 착용), ‘㈜○○’은 합금작업시 납을 조금 사용하였고,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가루에 알루미늄, 동, 신주가루가 날렸으며 작업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사업장내 환기시설(집진기)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 가장 근무력이 긴‘(주)○○’이라는 업체는 주물업체로, 1983.07월 공무과 직원으로 재입사하였으나 공무업무인 기계수리 등 업무 이외 쇳물녹이는 작업, 용접, 그라인더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쇳물녹일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쇳가루에 노출이 되었으며, 2013.4.23.부터 발병일(2015.1.21.)까지 근무하였던‘(주)○○’에서도 공무업무가 주 업무였으나 그 외 용접, 그라인더 업무도 수행하였고, 공장내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등 쇠를 녹이는 작업시 공기로 안 좋은 성분이 노출되었을 것이고 냄새도 좋지 않았는데 그 옆에서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노출되었다 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을 이용한 노출평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및 ㈜○○ 두 공장 모두 금속류(납)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2013년에 ㈜○○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평가에서 용해작업자에 대해 알루미늄, 용접 작업자에서 용접흄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되었고, 용해작업자에서는 알루미늄이 불검출 되었고, 용접 작업자에서 용접흄 농도가 0.6673mg/㎡(기준치 5mg/㎡)로, 기준치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 ㈜○○의 용해로 및 주변공정에 금속류 측정결과 납 외 9종의 금속류 측정결과의 경우 모두 노출기준의 10%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라. 역학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근로자 42년간 주물공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며, 용해로 등에서 납 등에 간접 노출되고, 용접 작업 수행 중 장기간에 걸쳐 용접흄 및 망간에 노출되었으나, 혈중납 농도가 정상인 점과 용접업무를 전체 업무 중 20%에서만 수행한 것을 고려할 때, 고농도의 노출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소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작업환경측정내용, 역학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하여 급격한 기억상실의 정신이상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치매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음주력과 중금속 노출이나,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중금속 노출수준은 높지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생체표지사(BEI)인 혈중납이 3.5ug/㎥ 정도로 확인되나, 이는 용광로 작업장의 작업장 노출후의 수준으로 볼 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이다. 2015.1.29. 두부PET-CT, MRI 및 MRA, 2015.1.26.시행한 두부MRI 검사 상 만60세 나이에서 모두 정상범위라는 소견이 있어 혈관성치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금속 노출에 의한 치매를 의심해볼 수 있으나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중금속의 노출량은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높은량은 아니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지속된 기침으로 감기약을 복용하다 2015.06.23. ○○○○을 방문하여 흉부 CT를 촬영한 결과 흉부에 이상소견을 발견하였으며, ○○○○에서 진단결과 ‘폐암’으로 확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37년 동안 쉬지 않고 용접작업을 수행해오며 다량의 용접흄에 노출된 점, 1981년부터 4년간 석면포에 직간접적으로 가까이에서 노출되어온 점, 1986년부터 7년간 수행한 페인트칠이 된 제품의 용접에서 크롬과 니켈화합물의 흄에 노출된 점, 흡연력이 있으나 흡연과 석면, 크롬, 니켈화합물과는 상가작용을 하는 점, 1979년부터 1998년까지 방진마스크 등의 안전장비가 전혀 없어 유해물질을 그대로 흡입한 점, 통상근로시간이 주 60시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철야작업이 잦았던 것으로 보아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온 점, 잠복기를 충족하는 점 등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6.23. ○○○○ 응급실기록
- CC〉hemoptysis - 미상
- PI〉상환 어지러움 증상으로 ○○○○ 입원 도중 1개월 이상 기침이 지속되어 chest CT상 RULobe lung ca. 의심되어 전원 의뢰됨.
- 기저질환: 20년 전 폐렴
- 수술력: 20년 전 충수절제술
- smoking: 2000년부터 금연(이전에 30갑년)
○ 2015.06.25. ○○○○ 병리검사결과
《Final Diagnosis》
- Lung, upper lobe, right, bronchoscopic biopsy: Squamous cell carcinoma.
- Lymph node, 2R and 4R, EBUS-TBNA biopsy: Squamous cell carcinoma.
《Preliminary Diagnosis》
- Lung, upper lobe, right, bronchoscopic biopsy: Non small cell carcinoma.
- Lymph node, 2R and 4R, EBUS-TBNA biopsy: Non small cell carcinoma.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05.21. / ○○○ / 알레르기성 천식
○ 건강검진 결과
- 2005년도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 2007년도~2008년도 흉부방사선 검사: 비활동성
- 2009년도~2014년도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흉부 CT에서 우상엽에 4cm 크기의 종괴가 있고, 좌상엽에도 1.2cm의 결절 관찰되며 양측성 종격동 림프절 비대 보임. PET/CT에서도 흉부 CT와 비슷한 소견 보였으며, 뇌 MRI에서 전이 소견은 없었음.
○ 작업관련성 평가(신청인 제출): ① 약 37년간의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크롬과 니켈을 포함한 다량의 용접 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② 석면에 단기간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며 ③ 흡연력이 있으나, 흡연은 석면 등 직업성 발암물질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④ 잠복기가 충분하여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사실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 근로자 ○○○은 20세 때인 1979년부터 36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6월에 ○○○○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은 면담 당시 36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로도 25년 4개월간의 용접작업 근무력이 확인된다. 근로자 ○○○이 과거 36년간 수행한 용접작업은 폐암 위험도가 높은 작업으로 과거에는 스테인리스강 용접공에서만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스테인리스강뿐만 아니라 연강 용접공에서도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 따라서, 20세 때인 1979년부터 36년간 폐암 위험도가 높은 용접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1978년부터 2001년까지 하루 1~1.5갑을 피웠다고 함(23~34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계속된 기침으로 Chest CT를 촬영한 결과 우폐상엽 종괴가 발견되어 2015년 6월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었다.
- 용접작업은 종류에 관계없이 폐암 위험도가 높은 작업으로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6가 크롬, 니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8살때인 1965년에 충남 서천에서 (이하 주소 생략) 이모부댁에 살면서 석가공일을 배우면서 석공일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 50여년간 석가공일을 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 된 것이라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50여년간 석가공일을 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경과
- 2014년 12월 ○○○○○에서 우측 기흉으로 우측 기포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2. 7)에서 좌폐상엽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2015년 1월 27일 □□□에 내원하였다.
-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5.1.27)을 재촬영한 결과, 좌폐상엽에서 3.2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좌측 기흉이 관찰되어 흉관을 삽입하였으며, 경피적 세침흡인검사(2015.1.30)에서 소세포암으로 확인되었고, 양전자방출단층영상(2015.2.4)에서 좌측 하부 기관옆/좌측 폐문부/우측 쇄골상 림프절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한편, 뼈스캔검사(2015.2.4), 뇌 자기공명영상(2015.2.4)에서 원격 전이 소견이 없어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병기)으로 진단하였다.
- 2015년 2월 12일부터 항암화학요법을 2회 실시한 후 3월 25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의 폐암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7월 2일까지 항암화학요법을 추가로 4회 더 실시함. 2016년 6월 28일 촬영한 흉부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의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은“2015.4.1. □□□ 발행 : 2015년 1월 본원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진단 받고 현재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중에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 필요한 상태임.”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에 의하면 1965년부터 이모부가 운영하는 (이하 주소 생략)의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약 2년 6개월 간 근무하였고, 대전의 석재업체에서 8~9개월 간 근무하였으며, 군 복무(1969.10~1972.9) 후에 다시 이모부의 석재업체에서 1978년까지 근무하였는데,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석물을 제작하는 일을 함. 이후서울로 상경하여 (이하 주소 생략)과 (이하 주소 생략)의 석재업체에서 근무한 후 (이하 주소 생략)의 ○○공예사(9년), 경기 양주의 ○○(3개월), □□(6년 9개월) 등에서 일본 수출품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는데, ○○공예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석재를 가공하였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여러 석재업체에서 건축용 석재를 제작하였으며, 2001년 3월에 부도가 난 공장을 인수하여 △△를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면서 석재 가공 작업도 직접 수행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88년 1월 1일부터 1989년 2월 9일까지 ○○공예사, 1989년 7월 1일부터 1989년 9월 30일까지 ○○, 1989년 10월 7일부터 1996년 6월 21일까지 □□, 2001년 3월 22일부터 2012년 7월 10일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 어린 나이인 17세 때부터 석재 가공 작업만을 수행하면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석재업체를 직접 운영하기까지 하였고 국세청 자료 및 19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 자료에서 ○○공예사/○○/□□/△△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약 44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판단하였다.
나.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수행하였던 석재가공업무는 화강석을 위주로 절단 연마 및 조각작업을 하였으며 일을 수행할 때 상당한 돌먼지에 노출이 되었다고 한다.
- 과거 2009년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56분간 이루어진 석재 가공작업 중 평가한 분진 노출수준은 총 분진 2.994 ㎎/㎥, 호흡성 분진 0.621 ㎎/㎥, 결정형 유리규산 0.585 ㎎/㎥이었다(표 4). 역시 또 다른 업체의 야외에서 110분간 이루어진 가공작업(절단/연마) 중 분진 노출수준은 총 분진 14.190 ㎎/㎥, 호흡성 분진 2.071 ㎎/㎥, 결정형 유리규산 0.796 ㎎/㎥이었고 107분간 조각작업 중 호흡성 분진 0.102 ㎎/㎥, 결정형 유리규산 0.050 ㎎/㎥이었으며 98분간 표면처리작업 중 호흡성 분진 0.224 ㎎/㎥, 결정형 유리규산 0.128 ㎎/㎥이었다. 그러나 이는 야외에서 이루어진 작업 중 분진 노출수준으로 석재업체 공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분진 노출수준이 더 높다.
- 2016년 3월 14일 충남 보령 소재 석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평가에서 작업 공간 옆에 환풍구가 있어 많은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 작업자의 분진 노출수준이 총 분진 31.927 ㎎/㎥, 호흡성 분진 2.861 ㎎/㎥, 결정형 유리규산 0.396 ㎎/㎥이었다.
다. 과거력
- 신청인은 2016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병형 1/1, 합병증 ca,ax, 폐기능 F1 소견으로 진폐장해 7급15호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광업의 분진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1.1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07.4.2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08.5.4./5.6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1.12.1.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12.5.18.부터 ○○부설△△,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2012.6.13.(12일 입원) ○○부설△△‘상세불명의 세균폐렴’
- 2012.8.18.(5일 입원) ○○부설△△‘상세불명의 심부전’
- 2012.8.22.(21일 입원) ○○○
○○○○○ ‘확정성 심근병증’
- 2014.12.6.(15일 입원) ○○○
○○○○○ ‘상세불명의 기흉’
라. 기타 사항
- 신청인은 2013년 13월까지 45년 동안 하루 한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45갑년이다.
마.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내용
-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2016년 9월 20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소세포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2015년 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을 진단받았는데, 폐암을 진단받기 약 50년 전부터 약 44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5년 11월 18일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1월 27일 □□□에서 촬영한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의 3.2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2015년 1월 30일 시행한 경피적 세침흡인검사에서 소세포암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년 2월 4일 시행한 뼈스캔검사 및 2015년 2월 4일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원격 전이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발성 폐암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폐암을 진단받기 약 50년 전부터 약 44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2원발성 폐암이 확진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비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이하‘고인’이라 함)은 1983년부터 주물 제조물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동종업체[최종 ○○ - □□(주) 소사장]에서 근무하다 2014. 11. 3. ○○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5. 8. 2.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4세 때인 1983년부터 31년간 주물공장 등에서 쇼트작업과 산소 절단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정확한 작업 내용과 작업환경은 알 수 없으나 6가 크롬, 니켈, 콜타르피치, 라돈, 카드뮴, 베릴륨, 검댕, 비소, 전리방사선,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5개월 전부터 기침/가래 증상과 함께 흉통이 있어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고립성 폐결절이 관찰되어 2014년 11월 2일 입원하였다.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좌폐상엽에 1.9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11월 3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시행한 결과 선암
이 확인되었다. 타장기 전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11. 5)/양전자방출단층영상(11. 7)/뼈 스캔(11. 7) 영상에서 타장기 전이 소견은 없었다. 한편, 11월 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폐상엽 종괴와 함께 소량의 좌측 흉수도 관찰되어 11월 11일 흉관을 삽입하였다. 흉관을 통해 채취한 흉수 세포진 검사에서 전이성 선암 소견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으로 확진하고 11월 20일부터 항암화학치료(Alimtal/Cisplatin, ~ 2015. 3. 16)를 시작하였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 특이 진료 이력 없음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발병일 미상, 진단일 2014. 11. 3. 상기 환자 폐암(선암)을 주상병으로 호흡기내과 입원가료 중이며, 추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의 하도급업체근로자로 확인된 바로는 2006년부터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을 하였습니다. 보통 주물업에서 하게 되는 주조, 조형, 탈사 등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재해자와 상관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재해자는 대부분 용접 흄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접 흄에는 철에 포함된 불순물 중 크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이 10여년 정도로 긴 편으로 선암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재해자 동료 진술에 의하면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 착용도 있었고, 그것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 가지 고려될 것은 □□에서 일하기 전 동일한 류의 사업장에서 20여년간 일하였던 기왕력이 있는 바, 그 업종에서의 상당부분 다른 발암물질(석면, 유리, 규소, 니켈, 크롬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있다고 사료됩니다(관련물질 : 용접 흄 - 크롬 등).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 관계
- 유족인 배우자 및 아들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6일까지 □□㈜의 하청업체인 △△과 ○○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 같이 근무한 다수의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동료 근로자 중 △△ 대표였던 □□□에 의하면 1997년부터 쇼트작업을 하다가 2006년 이후부터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4대 보험자료에서는 1988년 1월 22일부터 ㈜○○○(4년 1개월), ○○㈜(1년 1개월), ㈜○○스틸(13일), ㈜○○○(5개월), □□㈜(10개월), ㈜○○○○메탈(1년 1개월), ◇◇(7개월), ☆☆(3년 6개월), ○○테크(3개월)에서 총 11년 10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그 외에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는 1993년 □□□□㈜, 2014년 ○○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 업무 내용
- 고인이 1994년 9월부터 근무한 □□㈜은 산업용 기계와 선박부품 소재를 만드는 업체로, 목형제작/조형/합형/용해/주입/탈사공정까지는 원청인 □□㈜에서 담당하고, 이후 산소절단/사상/열처리/쇼트/황삭/검사공정은 임가공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 담당자 역시 고인이 □□㈜ 및 협력업체에서 산소 절단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방문 당시 쇼트 작업은 제품을 쇼트기 안에서 넣어서 이루어지는데, 2~3 ㎜ 크기의 쇼트볼(Grit)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고인과 함께 ♤♤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이 당시에도 쇼트작업은 제품을 쇼트기 안에 넣어서 작업을 하였고, 쇼트볼(Grit)을 이용하여 쇼트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유족은 고인이 석면 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1983년부터 약 5년간 ○○㈜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 ◇◇◇(49년생)의 진술에 따르면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있었던 공장으로 군납용 탄통과 방열판(라디에이터), 스쿠터 등을 만드는 업체였다고 한다. 이 당시 고인은 입사 초기에 스쿠터 만드는 곳에서 자동 용접기를 다루는 일을 잠시 하다가 이후 3년 정도 단열판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단열판은 석면/신문/옥수수 전분을 물에 풀어 배합한 후 성형과정을 거쳐 건조기에 말리고, 이후 사포로 연마를 하여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는 공정을 거치는데, 제품은 대한중기로 납품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 단열판 제조에는 6명이 작업을 하였고, 6명이서 각 공정을 돌아가면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지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 한편, 유족은 고인이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에 입사하기 이전에 약 2년 정도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고 하였다. 고인은 수평갱인 ○○의 항내 채탄 후산부로 탄을 싣고 나오는 일을 약 2년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작업 환경
- (청구인 주장 내용) 고인은 회사의 공정 중‘쇼트작업’과‘산소절단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방진마스크의 불편함과 작업 편의상 일반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작업장이 출구를 제외하고는 폐쇄된 공간이며, 작업장 내 바닥에 먼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환경이 좋지 못하였고 천장과 벽면에 환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였다고 한다.
- (사업장 주장 내용) 고인은 2006년 이전에 쇼트작업만 하였는데 쇼트작업은 분진과 관련성이 적은 작업이며, 2006년 이후 산소절단 작업을 하였으나, 동 작업은 탈사 작업 후 작업으로 작업자의 위치가 바로 문 앞이어서 트인 공간 이었으므로 분진에 노출정도는 낮다고 생각됨
다. 흡연력 등
- 흡연력: ○○의 외래초진기록지(2015. 10. 30)에는 흡연력이 17.5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 음주: 주1회, 회당 맥주 4병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결과
- 사망하기 9개월 전인 2014년 11월에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으로 진단받은 이후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에 의해 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사망하였는데,
- 폐암을 진단받기 전에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채탄작업(2년), 용접작업(최대 2년), 석면 단열판 제조 작업(3년)을 수행하였으나 모든 기간을 합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짧고,
- 1988년 이후 26년간 수행한 산소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용접/용해로 근로자와는 달리 산소 절단작업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으며,
- 모래가 아닌 쇼트볼(철 그릿)을 사용하는 쇼트작업(9년)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 따라서,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 자문의사 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의무기록, 확인서(유족, 사업장, 동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사망하기 9개월 전인 2014년 11월에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으로 진단받은 이후 항암 화학/방사선 치료에 의해 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2015.8.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폐암을 진단받기 전에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채탄작업(2년), 용접작업(최대 2년), 석면 단열판 제조 작업 (3년)등을 총 7년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약 26년간 산소 절단 작업에 종사하면서 적은 노출량이지만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되어 누적 노출 수준이 낮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적인 유해 인자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었으나 전체 총량적인 노출 수준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및 청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비소세포성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폐암, 갑상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2년 ○○(주)에서 외판 곡가공 일을 시작하였으며, 1979년 □□(주) 에 입사하여 약6년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1985년부터 ○○○○○(주)에 입사하여 2003년까지 근무, 이후 약2년간 휴직하고 2006년부터 약2년간 하청업체인 ○○○○사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던중 2008.06.11. 최종 퇴사를 하고 2008년부터 한의원 치료, 2009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치료중 2014.10.22. 소세포폐암으로 확진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진료내용 :
- 최초 2009년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4년부터 ○○에서 폐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였으며 현재 동병원에서 치료중임
○건강보험수진내역: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폐의 악성 신생물 치료, 2010.04.05.이후 지속적 치료)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미제출)
- [2015년도]
- 신장/체중 : 169cm/53kg
- 혈압(최초/최저) : 120/70 mmhg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 업 종 : 강선건조 및 수리업(22601)
- 근로자수 : 2,342명
- 주생산품 : 외판, 곡가공
- 주원재료 및 취급물질 : 산소, LPG가스, 녹방지(징크프라이머) 취급
○직종 및 직책: 외판 곡가공, 생산직
○현직장 근무기간: 34년6월정도임
- ○○(주) : 1971. 01. 01.~ 1976.04.01.(약5년3개월) [외판 곡가공]
- ○○공사 : 1976.05.01.~1982.08.01.(약6년3개월) [외판 곡가공]
- ○○○○○ : 1982.09.13.~2000.01.04.(약17년정도근무) [외판 곡가공]
- ○○○○○ : 2000년~2004년(촉탁근무) [외판 곡가공]
- 휴직2년정도 : 2005년~2006년(휴직2년)
- ○○○○사(하청업) : 2006년~2008년(2년정도 근무) [외판 곡가공]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간근무자임. 근무시간은 평일 08:00-17:00, 연장근무시 17:00-19:00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 토요일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주6일간 근무를 하였음.
○업무(작업)내용:
-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적으로 외판 곡가공 직종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내용은 프레스 1차 곡가공 후 부족한 부분 열처리하여 정밀가공함.
- 세부적인 작업내용
.준비작업
① 안전보호구 착용
② 유틸리티 리먼의 누설유무 확인
③ 체크형 석필과 마킹팬을 준비
④ 선형에 맞는 곡형을 준비
.외판 열간 가공작업
①냉간 가공작업이 완료된 부재의 호선/들목을 확인하고 겐츄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요철 정반위에 받침목과 고정 지그를 사용하여 고정
②내곡이 심한 경우 전도방지를 위해 받침목 지지점을 6곳이상 한다
③곡형라인을 기준으로 곡형을 세팅한다
④가열작업전 토치 및 호스 누설유무를 확인
⑤부재를 가열하여 곡형에 맞게 횡곡, 중곡, 뒤틀림을 조절한다
⑥오버헤드 크레인을 사용하여 부재출 고장으로 작업완료 부재 이동
.마무리작업
①작업일보 작성 및 작업도면 정리
②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한다
③조명등을 끄고 니플 분리를 한다
④외판 열간가공 장비는 안전모, 안전화, 장갑, 귀마개 등이며, 자재는 마킹켄, 석필, 징크이며 치공구는 곡형, 지그, 받침목 등임 그리고 신청인 진술상 발병경위는 오랜 조선소 근무로 인하여 조선소 근무특성상 많은 쇳가루, 먼지, 분진, 용접연기에 의한 노출로 호흡기에 안좋은 영향이 있었다는 진술임
○폐암 관련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관련 작업내용
-외판 곡가공 작업은 프레스에서 1차 곡가공하여 부족한 부분을 열처리하여 정밀하게 가공하며 작업환경은 산소 및 가스(LPG)를 사용하여 철판을 가공함
-작업 사업장의 작업환경
.○○○○사
①근무기간 : 2006.02.20.~ 2008.06.11.
②작업공정 : 외판(곡직)작업
③취급물질 : 산소, 이산화탄소, 액화석유(LPG), 시그마웰드(바인더, 페이스트)
④사업장 물질안전보건(MSDS)자료
.○○○○○
①근무기간 : 1982.09.13.~ 2004.12.31.
②작업공정 : 외판(곡직)작업
③제 품 명 : 징크프라이머(CW-2001)-에어로졸
④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위 조선소 근무시 산소, LPG가스, 녹방지(징크프라이머)페인트 등을 취급하였으며 많은 쇳가루, 먼지, 분진, 용접연기에 의한 노출로 호홉기에 안좋은 영향이 있었다 함
-취급물질이 산소, LPG가스, 녹방지(징크프라이머)페인트 등이며 오랜기간 동일 업종에 종사하였고 인근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시 용접 연기, 작업완료 후 녹방지 페인트 바를때 노출되며 녹방지 페인트 사용시 신나, 경화제 등을 사용한다고 진술함.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측정기관 : 신청인의 경우 ○○○○○(주)에 2004년도에 최종 퇴사하여 그 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폐기되었다고 하며, 외판 곡가공 직종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존재함. 동 사업장에서 징크 프라이머(CW-2001)-에어로졸을 취급함.
- 신청인이 제출한 간호정보기록지(2005년6월18일자 기준)에는 2009년 COPD진단을 받고 본원 호홉기내과 F/U중인 분으로 2014.10월 Lung ca 진단받고 2차 CTx 2014.12.17.시행하였고 항암전 image F/U위해 입원함. 흡연기간 약40년정도, 가족력은 형제/자매 종양(간암)으로 기록됨 (기타 관련내용은 첨부된 간호기록지 참고)
- 최종근무한 ○○○○사는 2006.06.11.까지 근무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5년경과 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고 폐기되었다고 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4년,2015년 작업환경측정결과표만 있음(최근 자료 참고)
○흡연 및 음주습관 등 확인
- 흡연 : 과거 40년간 흡연(25세부터 흡연시작), 하루 1갑정도
- 음주 : 거의 하지 않음
- 과거병력 : 특이사항 없음.
- 가족병력 : 있음(형제/자매- 종양(간암)
- 취미,부업 : 해당사항 없음.
○주치의 소견(○○ 호흡기내과 의학적소견)
- 상기환자 폐암치료 후 경과 관찰 중.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검토상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재해자의 업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조사가 필요함
○역학조사 결과 요약
- 2014년10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병기)을 진단받았는데 폐암을 진단받기 전 35년1개월간 조선소에서 수행한 곡가공 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곡가공 작업이 완료된 후 10~20분 정도 이루어지는 방청 스프레이 작업량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에서 "폐암을 진단받기 전 35년1개월간 조선소에서 수행한 곡 가공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곡 가공 작업이 완료된 후 10~20분 정도 이루어지는 방청 스프레이 작업량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다"는 것이고, 장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작업내용을 감안할때 외판 곡가공 작업 자체에서의 폐암 발암물질 노출 인정이 곤란하고,10~20분정도의 방청 스프레이 작업량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며,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인 방사선 등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폐암, 갑상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85년 7월 1일 ○○(주) ○○사업부에 채용되어 압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07년 5월 21일 ○○(주), 2001년 9월 1일 (주)○○철강, 2012년 10월 29일 최종근무지인 (주)○○스틸에 입사하여 주로 압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염산표백, 계면활성제, 분진, 고열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연장 및 야간근로로 과로가 누적되면서 호흡기에 이상을 느껴 ○○○○에 내원하여 폐암진단을 받았으며 요양 중 2014년 7월 24일에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업무상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35세 때인 1985년 7월에 ○○(주) ○○사업부에 채용되어 21년 6개월간 압연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 5월부터 3년 1개월간 ○○(주) ○○, 2011년 4월부터 1년간 ㈜○○철강, 2012년 4월부터 3개월간 ㈜□□, 2012년 10월부터 7개월간 ㈜○○스틸에서도 압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폐암이 진단될 때까지 총 26년 5개월간 여러 압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염산표백제, 계면활성제, 분진, 고열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작업장내 발암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발생 후 요양과정
- 고인은 2014년 1월 13일 ○○○○ 외래를 방문하기 5개월 전부터 기침이 시작된 이후 점차 증상이 악화되었고,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흉수와 함께 좌폐하엽에 4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2014년 1월 23일에 경피적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결과 선암이 확인되었다.
-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폐암이 확진된 이후 2014년 2월 4일부터 항암화학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2.6~3.31)를 시작하였으나 4월 20일에 추적 시행한 뼈 스캔에서 우측 하악골/쇄골/3번째 늑골과 좌측 상완골의 섭취가 증가하였고, 2014년 5월 26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3.20)과 비교하여 좌폐하엽 종괴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나 복부 컴퓨터단층영상(5.26)에서는 비장비대를 동반한 간경변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 5월 27일부터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실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호흡곤란이 반복되고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전신쇠약과 함께 불면·섬망이 지속되다가 7월 24일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 2014.7.24. ○○○○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암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업무내용
- 청구인에 의하면 고인은 35세 때인 1985년 7월에 ○○(주) ○○사업부에 채용되어 21년 6개월간 압연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 5월부터 3년 1개월간 ○○(주) ○○, 2011년 4월부터 1년간 ㈜○○철강, 2012년 4월부터 3개월간 ㈜□□, 2012년 10월부터 7개월간 ㈜○○스틸에서도 압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폐암이 진단될 때까지 총 26년 5개월간 여러 압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작업환경
- 고인이 32세 때인 1982년 8월부터 24년 4개월간 근무한 ○○(주)은 제철공장에서 생산된 빌렛을 열간압연 및 냉간압연 공정을 통해 봉강을 만드는 업체로 공정은 빌렛투임-> 절단 -> 가열 -> Descaling -> Hot Rolling Mill ->검사 및 그라인딩 ->제품출하의 과정을 거친다.
- ○○(주)의 인사기록에서는 입사당시부터 15년 3개월간 합금철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제 입사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사업부에서만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 ○○(주) ○○사업부에서는 가로*세로 16cm, 길이 4m 정도의 빌렛을 압연하여 최종적으로 지름 2.2cm, 길이 3m 정도의 봉강을 만드는 곳으로 생산파트는 열간압연, 냉간압연, 설비로 나뉘며, 고인은 열간압연 부서에서만 일을 하였는데 입사 당시부터 압연 A반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 열간압연에는 교대조로 압연A반과 압연B반이 있는데 고인이 근무할 당시 각 반별로 조원이 약 25명 정도 있었고 반장은 반별로 1명이었으며, 1997년 5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9년 1개월간은 주임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임과 반장은 현장 관리자로 주요 업무는 작업자들의 작업 순서 짜기, 현장인원의 조퇴/외출 등 근태관리, 현장에 필요한 작업요청, 현장 순회 점검 등이 있고, 현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조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다. 기타사항
- 청구인에 의하면 고인은 ○○(주) 입사당시부터 하루 한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20갑년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5년 5월 4일부터 최영관외과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상병으로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고인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4년 1월에 종격동/뇌/뼈/폐로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N3M1b, stage IV)을 진단받은 후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폐암을 진단받기 전 30년간 압연공장에서 근무하였지만, 용접 및 용해로작업 근로자를 제외한 압연 근로자에서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고, 봉강의 검사를 위해 세척제로 사용한 염산표백제와 계면활성제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고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출된 2014년 7월 24일 ○○○○ 발행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폐암이며, 2014년 1월 13일 촬영한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흉수와 함께 좌폐하엽에 4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실시한 경피적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고인은 종격동/뇌/뼈/폐로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폐암을 진단받기 전 30년간 압연공장에서 근무하였지만, 용접 및 용해로작업 근로자를 제외한 압연 근로자에서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고, 봉강의 검사를 위해 세척제로 사용한 염산표백제와 계면활성제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후두암(성문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입사 전부터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옆에서 작업하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하는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고, ○○ 입사 이후부터 2013년 초반까지 분쇄기 호퍼의 소음방지용으로 석면(사업장 확인 결과 : 그라스울)을 장기간 노출되었고, ○○
○○에서 후두암(성문암)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주치의 소견 (○○ ○○)
- 2015.07.01. 호흡곤란 및 음성변화를 호소하였고, CT, 수술 검체 조직검사 결과 후두암(성문암)진단하였고, 폐병변은 동반하지 않았고, 암의 원발부위는 후두이고,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 소견은 폐CT촬영에서 나타나지 않고, 객담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일반적인 후두암의 발병원인은 담배와 술이고, 재해자의 경우 흡연력이 있어 담배가 주원인으로 생각되어지며, 석면공장에서 일한 경력으로 보아 가능성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며, 후두암의 주원인은 현재로는 흡연임.
○ 자문의 소견 : 철판용접 40년 정도 하신 분으로 흡연 외 사업장에서 취급한 유해요인에 대한 전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조사 의뢰 회신(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6년 10월 18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김원섭에서 발생한 후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후두암(편평세포암, T₃N? M?)으로 진단받았는데,
② 진단받기 전 3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아직까지 용접작업이 후두암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고,
③ 21년 1개월간 분쇄기 투입구 제조과정에서는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업내용을 감안하면 석면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 흡연력: 담배는 군복무를 마친 후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를 약 30년간 피웠다고 함.
인정사실
○ 사업장 : ○○
○ 직 종: 용접공
○ 근무이력
- 1994. 5. 25. ~ 2015. 6. 30. (21년 1월), ○○, 용접,(근로자 진술, 4대보험 취득이력)
○ 이전 근무이력
- 1972.6.5.~1977, (약 5년), ○○사, 선반/용접, 근로자 진술
- 1979.8.2.~1983. (약 4년). □□사, 조립, 근로자 진술
- 1990 ~ 1994, (약 4년), ○○, 선반/용접, 근로자진술
※ 이전 근무이력 포함 약 30년 1개월간 용접작업 수행함.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① 신청인 업무 내용
- 신청인은 하루 평균 6대 정도의 플라스틱 분쇄기를 제조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였고, 주로 아크용접을 하였으며, 일부는 CO2 용접을 실시함.
- 작업시 크레인 및 수작업으로 철판을 운반한 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분쇄기 투입구(호퍼) 부분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가 잘라놓은 그라스울(2013년부터는 세라믹울)을 철판 사이에 넣은 후 용접함.
- 타사에서 절단된 철판이 입고되면,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레이건으로 방청유를 뿌리는 작업도 수행함.(월 1리터)
② 작업환경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 신청인이 근무하는 용접반의 공장 출입구는 2개이고, 출입문은 개방되어 있으며, 자연환기를 실시중이었고, 같은 공장건물내 그라인드 공정이 있고, 그라인더 공정에는 측면에 외부식 장방형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용접작업시 용접기와 제품 마찰음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용접시 금속류의 분진이 있으며, 옆 공정인 그라인더 작업시 작업시 소음과 금속 분진이 있음.
- 신청인은 용접시 사용하는 소음방지용 소재는 노란색 석면이고, 이를 장기간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출장 확인한 바, 2013년경부터 현재 사용하는 세라믹 울 소재의 소음방지용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 이전에 사용한 노란색 제품은 KCC에서 제조한 그라스울인 것으로 거래명세표 등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이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석면이라고 제출한 제품 또한 노란색으로 포장지에는 KCC 그라스울로 표기되어 있음.
- 소음방지용 소재는 그라인더 작업자가 분쇄기 크기에 맟추어 잘라주며, 재해자는 잘라놓은 제품을 분쇄기 호퍼용 금속 사이에 투입하여 용접하였고, 취급시 일부 분진이 발생한다고 함.
- 2008년초경 현재 소재지인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하였고, 신청인 진술상 과거의 작업환경과 지금 근무환경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며, 작업시 보호장구는 마스크, 귀마개, 앞치마, 안전화 등을 착용함.
- ㈜○○○○○보건센터에서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는 가공(밀링), 용접, 그라인드, 도장공정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금속가공류, 분진은 각 1일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며, 그라인드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1일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90dB을 초과하였으며, 용접공정은 81.5∼85dB 임.
○ 주장사실
① 신청인의 주장 : ○○ 입사 전부터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옆에서 작업하는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하는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고, ○○ 입사 이후부터 2013년 초반까지 분쇄기 호퍼의 소음방지용으로 노란색 석면을 장기간 노출되면서 산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②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이 그라스울을 석면으로 잘못 알고 있고,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개인적인 질병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30년 1개월간의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석면, 용접흄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결과 사업장에서는 석면이 아닌 글라스울을 사용하였으며, 분쇄기 투입구 제조과정에서 석면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누적노출량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청인은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용접흄과 후두암의 상관관계는 분명치 않으며, 신청상병의 유발인자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후두암(성문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약 20년간 갱내에서 후산부 및 채탄부로 종사한 자로 갱내에서 석탄분진을 흡입하며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되어 2015.04.14. ○○ ○○에서 ‘폐암(선암)’ 확진을 받고 요양 중 2016.01.12.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고인은 약 20년간 탄광에서 근무했고,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가스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폐암의 잠복기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폐암의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4.14. ○○
○○ 외래기록지: 어지러움, 호흡곤란+, 기침+, 가래-, 흡연 1갑/일*50년=50갑년
○ 2015.04.15. ○○
○○ 조직병리 진단보고서: Lung, (LUL), percutaneous needle biopsy: Adenocarcinoma, acinar predominant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 2016년 10월 18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4월에 74세로 원발성 폐암(선암, T3N3M1, Stage Ⅳ)이 확진되기 약 45년 전부터 약 20년(최소 11년 6개월)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③ 사망하기 9개월 전에 반대쪽 폐와 종격동 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뒤 지속적으로 폐암이 진행하며 사망하였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
○ 면담 당시 망 이직근로자 ○○○의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 5월까지 대한석탄공사 ○○와 ○○, ○○(주)□□ 등에서 약 20년 동안 광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와 ○○에서의 근무는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서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인 1988년 1월 1일부터 ○○(주)□□가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인 1983년부터 ○○(주)가 확인된다. 또한 ○○○○○의 입원기록에 ‘r/o ILD(탄광에서 10년 근무)’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979년 9월 26일 ○○(주)□□에서 산재사고를 입을 당시 직종이 후산이고, 당시 기록된 채용년월일이 1978년 11월 1일로 적어도 1978년 11월 1일부터 1990년 5월 31일까지 11년 7개월 중 산재사고로 인한 35일간의 요양기간을 제외한 11년 6개월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하루 한 갑씩 50년(50갑년) ☜ 2015.04.14. ○○
○○ 외래기록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술내용,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고인은 2015.04.15. 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폐암이 진행(악화)되어 사망하였다.
- 보험급여원부 상 □□에 1978.11.01. 채용되어 후산부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최소 11년 6개월 이상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09.30. 19:40경 사업장에서 연장근무 중 두통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지면서 두부 우측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정밀검사 후 수술 전 담당의사의 소견이 두개골 함몰에 의한 급성 경막하 혈종 의심의견이 나와 20:50경 응급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상병‘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았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1주 평균 60시간이 넘는 만성적 과로와 주문전화를 상시 대기하고 주문을 정리하여 팩스로 발주해야하는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16.09.30. 시행한 뇌 CT상 우측 측두엽 뇌실질출혈 및 이와 동반된 뇌경막하 출혈 소견 보이며, 이외 두피 좌상 또는 두개골 골절 소견 확인되지 않는바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주요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 2014.10.14.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지질단백의 대사장애
○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2015.12.18.)에서는 혈압 119/71 등의 검사결과와 함께“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요법 요함.”이라는 소견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3.02.01.‘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16.09.30.)을 기준으로 약 3년 8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30~18:00(주 6일 근무)로 조사되었다.
○ 담당업무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경리사무원으로, 근무장소는 매장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사무공간에서 2명이 함께 근무함.
- 매월 말일은 마감작업을 위해 21:00~21:3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평소 사업장에서 18:00까지 근무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1시간 내외로 물품발주(전화) 업무를 추가 수행함.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의 보호자는 신청인이 2016.09.30. 19:40경 사업장에서 연장근무 중 두통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지면서 두부 우측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것으로 주장하나, 사업장에서 징구한 재해 당일 CCTV 상에는 신청인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두부를 충격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들도 신청인의 두부 충격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바 없고 두통을 호소한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함.
○ 2016.09.30. 출동한 ○○ 구급활동일지상 구급대원 평가소견은“신고자 말에 의하면 환자 신고시점 바지에 소변보며 쓰러졌다 함. 금일 계속 두통 있다 했다 함. 구급대 도착시 바닥에 누워있는 채로 통증자극에 반응 있으며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 반복함. 이내 혼잣말 사라짐. 양측 동공 산동 되어있고 좌측만 반응 있음. 구급차 내에서 양측 반응 없는 상태. 보호자 딸 말로는 환자 과거력 없다 함.”으로 확인됨.
○ 재해 당일 CCTV상에는 신청인이 매장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후 이내 되돌아 와 카운터 옆 의자에 의지하여 바닥에 앉은 상태(사업주와 당일 카운터 직원 말로는 머리가 아파 사업장 옆(약 20m) 약국에 두통약을 사러 갔으나 약국이 폐점된 것으로 모르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음)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의 지인(신청인과도 평소 아는 사이라고 함)이 등을 두드려 주며 수 분이 경과하였고, 이후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 직원이 빈 종이박스를 바닥에 깔아 주어 누워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다 누운 채로 소변을 보게 되자 상황이 응급상황임을 감지하고 동료 직원이 119를 부른 후 119로 후송되는 장면이 확인됨(두부 충격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대리인 또한 관련 영상 확인하였고 외상에 의한 질환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을 유선으로 확인).
☞ 현재 신청인은 의식불명 상태임.
○ 발병 당일 평소 수행한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내용, 작업환경의 변화, 작업량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만 매월 말일은 마감작업으로 인해 평소 21:00~21:30까지 근무하나 발병 당일은 19:40경 두통을 호소하며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평소 18시 퇴근 후 귀가하여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하여 자택에서 1시간 내외로 물품발주업무(제조업체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 물품을 주문하는 업무로, 평균 거래처는 15개 내외, 실 통화시간은 약 10분 내외이나 1시간 내외에 걸쳐 전화로 발주업무를 수행함)를 추가로 수행하였음.
☞ 대리인은 신청인이 자택에서 추가 근무한 시간을 18:00~23:00까지로 하루 4시간 30분의 추가업무 수행을 주장하나 통화내역 확인결과 실 통화업무는 1시간 내외, 평균 15개소 내외로 봄이 타당함.
다.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2016.09.30. 19:40경 사업장에서 연장근무 중 두통을 호소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 동료 직원이 등을 두드려주며 수 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 힘들어하여 종이박스를 바닥에 깔아주어 누워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다 누운 채로 소변을 보게 되어 응급상황을 감지한 동료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됨.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2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56cm, 체중 53kg
○ 음주 및 흡연 : 하지 않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 및 수술소견에서 두부 외상의 소견은 없어‘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은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뇌실질내 출혈’은 확인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2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상 예상치 않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경리 업무를 수행하며 퇴근 후 자택에서 전화주문 및 팩스발주 업무를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상 자택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감안하더라도 업무량과 업무시간에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바,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자연 발생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설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1985.07.16.입사하여 용접업무를 30년 넘게 해오면서 잔업과 철야 등으로 힘들었고 2015.5월경부터 혀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이후 2015.11.01.자로 퇴직하기 전 2015.10.15.경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설암’이 발병하였다면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상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 받아 퇴사하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있으며 선박제조 업무 시 야근과 특근 등 업무수행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왔고, 관리자로서는 사건 발생 시 책임문제로 인해 연봉삭감이나 승진누락과 직결되어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며 이로 인해 ‘설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2.11. ○○ 진료기록
- 신청인은 혀의 통증, 궤양을 호소하였고 1년전부터 혀에서 피가 나와 local에서 검사하였고 혀의 백반증으로 2015.9.3.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Epithelial hyperplasia with dysplasia 확인되었음. 검사 후 궤양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어 wide 궤양 부분 통증 있어 음식먹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설암으로 2016년1월6일 입원하여 수술후 2016년1월22일 퇴원하여 경과관찰 중이며 스트레스와 설암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환자 원하여 본서류 작성함.
○ 공단자문의사 소견 : 2016년 1월 ○○대 병원에서 설암으로 설 부분 적출술 및 우측 경부 청소술 시행받음. 업무상 스트레스가 설암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 : 1985.7.16.
○ 퇴사일 : 2015.11.1.
○ 근무시간 : 07:00~18:30(1일 평균 작업시간 9시간, 주당 평균 잔업시간 : 1시간)
○ 담당업무 : 용접 및 생산관리
나. 업무내용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은 1985.07.16. 입사하여 2015.10.31. 퇴사한 근로자로, 2008년까지는 용접업무를 하였고, 2009년부터는 생산관리 과장으로 용접물량 관리를 하였다.
- 용접 업무는 도크 co2 용접 12년, 도크 co2반장,직장 8년, 메가,기가,테라 블럭 co2 용접 4년을 각각 수행하였고
- 2009년 이후에는 생산관리 과장으로 직속의 직영관리 인원, 작업자, 협력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안전, 공정, 품질,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과 용접 불량 시 직접 교육하고 책임을 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경우 관리자로서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없고 인사고과 하위 고과 부여받으면 승진누락과 연봉 삭감되나 그런 사실은 한번도 없었으며
- 2015.10.10.경 부서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사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자료, 문답서(재해자), 확인서(사업주)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 의해 설암 소견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5년부터 용접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설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설암의 발병요인으로 용접이나 업무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 없으며, 신청인이 과도한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는지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설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간질성폐렴(interstial pueumonia NOS), 상행대동맥류(ascending aortic aneurysm), 성인호흡곤란증후군(pulmonary ARD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차량으로 횟집에 생선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오랜 기간의 과로로 인하여 상병‘간질성폐렴(interstial pueumonia NOS), 상행대동맥류(ascending aortic aneurysm), 성인호흡곤란증후군(pulmonary ARDS)’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차량으로 횟집에 생선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오랜 기간의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환자 기도삽관 유지상태로 기관제거 쉽지 않아 기관절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폐부종 지속보여 심기능 추가 평가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1.06.10.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는 제출되지 않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4.05.01.‘○○’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16.09.03.)을 기준으로 약 2년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성수기 07시~22시, 비성수기 07시~17시로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는 4대보험 취득일 기준임.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사업주 진술상 2013.07.05.부터 약 3년 2개월간 활어 배달차를 운전하면서 활어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출근 후 사업장에서 차량에 활어 선적 -> 담당구역 내 거래처 방문 -> 거래처 수조 속 활어수량 확인 -> 주문 및 활어 납품 -> 정산 순으로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 현지 출장확인결과, 사업장은 활어를 도매하는 업체이며 활어를 보관중인 수조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
- 사업주 진술상 사업장 내에서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일은 전혀 없으며, 이외 작업환경 상 질병을 일으킬만한 물품은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함.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 성수기는 07시~22시, 비성수기는 07시~17시로, 성수기는 통상 8월과 10월을 의미하며, 주문 물량의 차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함.
- 휴게시간 : 성수기 및 비성수기 포함 통상 1시간 30분 정도로, 주문이 밀리는 경우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통상 신청인의 관할구역 내 식당에서 다른 직원 2~3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고 함.
○ 신청인의 1일 배달처, 배달물량 및 주행거리
- 성수기 : 40개소, 약 100kg, 약 60km
- 비성수기 : 20개소, 약 50kg 약 40km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상황(근무일수/총 근무시간/배달물량)
- 08.27.~09.02. : 7일, 67시간, 400kg
- 08.20.~08.26. : 7일, 74시간, 700kg
- 08.13.~08.19. : 7일, 81시간, 700kg
- 08.06.~08.12. : 7일, 81시간, 700kg
- 07.31.~08.05. : 6일, 75시간, 700kg
- 07.24.~07.30. : 7일, 63시간, 350kg
- 07.17.~07.23. : 6일, 54시간, 300kg
- 07.10.~07.16. : 7일, 63시간, 350kg
- 07.03.~07.09. : 6일, 54시간, 300kg
- 06.27.~07.02. : 5일, 45시간, 250kg
- 06.20.~06.26. : 7일, 63시간, 350kg
- 06.13.~06.19. : 7일, 63시간, 350kg
※ 상기 근무상황 자료는 사업주 확인서상의 내용으로, 사업주에 따르면 근거자료는 사업장에 부재하여 직원들의 평균치 정도를 사업주가 기재한 수치라고 진술함. 상기 기간 중 업무강도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담당 거래처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에 집중되어 도매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하며, 거래처간 이동거리는 짧지만 담당구역 내 도로여건 등으로 운전시 사고위험이 많았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음주 및 흡연(2016.09.03. ○○○○-응급진료기록)
- Smoking +, 30PA
- Alcohol +, 7년간 10도짜리 술*2병씩 daily
- heavy alcoholics로 내원 전일까지 술 드셨던 분으로 입원시 DT 가능성 있음을 설명하였고 DT 발생시 ICU care 필요함을 설명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중‘간질성폐렴(interstial pueumonia NOS)’은 비정형적인 폐렴 소견으로 간질성폐렴 상병명의 인정이 어려우며, 업무내용상 호흡기와 관련한 유해인자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중‘상행대동맥류(ascending aortic aneurysm)’는 신청인의 기저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중‘성인호흡곤란증후군(pulmonary ARDS)’은 폐렴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간질성폐렴(interstial pueumonia NOS), 상행대동맥류(ascending aortic aneurysm), 성인호흡곤란증후군(pulmonary ARD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크라샤 기사로서 장기간 석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파쇄기(크라샤) 운전을 하면서 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라샤 운전직을 수행하면서 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내원 1년 전부터 시작된 기침/가래와 내원 무렵 나타난 운동 시 호흡곤란으로 2014년 6월 9일 ○○○에 내원하였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6.9) 결과, 우폐상엽에서 2.5㎝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경피적 폐생검술(6.10)에서 비소세포암이 확인되었고 뇌 자기공명영상, 전신양전자방출단층영상(6.16)에서 원격 전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7월 15일 종격동 및 흉강경을 이용한 우폐상엽 절제술 시행 후 우폐상엽이 원발부위이면서 우측 하부 기관 옆 림프절로 전이된 원발성 폐암(선암, T1bN2M0,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다. 8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보조적 항암화학요법(cisplatin, vinorelbine)을 4회 시행하였고 현재 ○○○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19세 때인 1978년부터 2년간 ○○(구, □□)이 시공하는 강원 강릉의 도로 건설현장에서 골재파쇄 작업에 대해 배우면서 보조업무를 하였는데, 파쇄기(쇄석기)를 가동하고 정비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컨베이어벨트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에 떨어진 자갈/모래를 삽으로 퍼서 치우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 1980년부터 18개월간 단기사병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1982년부터 3년간 ㈜△△△△(구, ㈜◇◇)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골재파쇄 보조업무를 하였다가 1985년에 파쇄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파쇄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경남 사천의 석산에서 ○○의 하청업체였던 ㈜○○, □□, ○○ 소속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경남 산청의 석산에서 ㈜□□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 등에서도 잠시 근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의 경력증명서(2015년 3월 27일 발급)에 의하면 2003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직급은 소장이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의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1985년 1월 18일에 쇄석기 운전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이력은 초기 5년 및 사천 석산에서의 근무기간 중 7년 6개월을 제외하고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1985년에 파쇄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감안하면 이전 5년간 골재파쇄 작업에 대해 배우면서 각종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고, 19세에 골재파쇄 업무를 시작한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7년 6개월의 기간에도 사천 석산에서 골재파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하는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약 30년간 석산 및 건설현장에서 골재파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골재 파쇄는 원석 투입, 1차 파쇄(jaw crusher), 2차 파쇄(cone crusher), 골재 선별(13/19/25㎜의 3단망 통과)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별 과정에서 걸러진, 크기가 큰 골재들은 3차 파쇄기(cone crusher)에 재투입되고, 8㎜ 이하의 석분들은 폐기되거나 sand plant로 보내진다고 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채취되는 암석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가동하는데, 석산과 비교하여 규모는 작지만 동일한 골재 파쇄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 신청인은 파쇄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근무하면서 파쇄기 옆에 위치한 운전실에서 운전을 하거나 파쇄기 가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신호를 보내는 일,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암석이 통과하면서 파쇄기가 마모되고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1~2시간 정도는 파쇄기 용접작업을 하였고, 파쇄기에 암석이 걸렸을 때 조치하는 일, 컨베이어벨트가 찢어지면 보수하는 일도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 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였는데, 과거에는 오후 9~10시까지 잔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실내/실외 근무 비율은 50:50 정도라고 하였다.
다. 역학조사 결과
○ 검토의견(업무관련성)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화산재 퇴적암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6% 정도로 낮은 응회암 석산에서 암석 발파 → 채취(함마/포크레인) → 운반(덤프트럭) → 파쇄(파쇄기, crusher) → 자동 분류 → 모래처리(sand plant) 등의 공정을 거쳐 골재(자갈, 모래)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2010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을 평가하였다.
- 당시 해당 업체는 파쇄기 운전실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채취하여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암석을 파쇄기에 투입하면, 2명의 근로자가 운전실에서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파쇄기를 가동하였다. 운전실은 2대의 파쇄기 사이에 있었으며, 파쇄된 암석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크기별로 분류되었다. 이중 크기가 가장 작은 입자(석분)를 과거에는 폐기하였으나 10년 전 sand plant를 도입하여 석분에 물을 섞은 후 압축/탈수하여 모래도 생산하였다.
- 파쇄 공정 근로자는 운전실 안에서 주로 지내지만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파쇄 공정에서는 작업이 끝난 이후와 다음날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 아래에 떨어진 골재나 모래를 청소하였는데, 4년 전부터는 포크레인으로 대부분 작업하고 파쇄기 운전실 근로자는 거의 청소를 하지 않았다.
- 파쇄기가 한 대만 가동되던 상황에서 파쇄 공정 근로자 2명을 대상으로 채취한 개인시료 중 한 개 시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0.028㎎/㎥이었다. 운전실과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 채취한 지역시료의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0.031 및 0.173㎎/㎥이었다. 이와 같이 운전실 안에서 파쇄기를 운전하는 근로자 2명 중 1명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1명의 노출수준은 0.028㎎/㎥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0.05㎎/㎥의 절반 수준이면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노출기준(ACGIH-TLV) 0.025㎎/㎥를 다소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운전실과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 채취한 지역시료의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0.031 및 0.173㎎/㎥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0.6배 및 3.5배 수준이고, ACGIH-TLV의 1.2배 및 7배 수준이었다.
- 따라서 신청인은 초기 5년간 골재파쇄의 보조업무를 하면서 컨베이어벨트 주변 청소작업도 수행하였으므로 컨베이어벨트 근처 지역시료에서 나타난, 노출기준의 3.5~7배 수준에 가깝게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이후 25년간 파쇄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실내에서 파쇄기를 운전하는 업무 외에 실외에서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업무 또한 직접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절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폐암이 확진되기 36년 전부터 약 30년간 석산과 건설현장에서 파쇄기 운전(가동)을 하고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정비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 심의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4년 8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1bN2M0,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이 확진되기 36년 전부터 약 30년간 석산과 건설현장에서 파쇄기 운전(가동)을 하고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정비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건강보험수진내역 : 관련 질환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과거력 : 2009년 10월 갑상선암으로 제거수술 후 약 복용 중임.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신청인은 석산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크라샤(파쇄기) 운전원으로 30여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파쇄기를 가동할 경우 1차 파쇄, 2차 파쇄, 골재선별 등을 거치며 건설현장에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9년 10월경 갑상선암으로 수술한 이력 외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4. 6. 9. 촬영한 영상자료 및 이후 의무기록지에서 신청 상병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파쇄기 운전원으로 파쇄기를 가동하고 파쇄기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 정비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갑상선 유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0.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에서 방사선사로 1999. 10. 1. 부터 2015. 12. 31.까지 엑스선, CT 촬영, 핵의학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11. 23.‘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장기간 방사선에 피폭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5년 11월 갑상선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절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왼쪽의 갑상선 유두종을 진단받아 갑상선 좌엽 절제술 후 현재 치료 중으로 수술결과, 갑상선 좌엽의 0.7cm*0.4cm크기의 유두상 암종이 발견되었고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사실
1) 직업력
- 1999.10.01.~ 2003.06.09. ○○○○ 방사선과 근무(x-ray 촬영기사)
- 2003.06.10.~ 2015.12.31. ○○○○ 동위원소실 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2002년 이후 주5일, 당직근무는 1주일에 한번(18:00~익일 9:00로 야간당직은 x-ray, CT촬영 등 수행)
2) 업무(작업)내용
신청인은 방사선 x-ray 촬영기사로 초기에 4년 근무 후 핵의학실에서 근무하였음. 핵의학실은 예약제로 운영되었고 사용 핵종은 Tc-99m( 매주 월요일 아침 제너레이터에 입고하여 매일아침 제너레이터에서 용출하여 검사전 사용), T1 201(예약검사 있을 경우 검사전 사용). 본스캔 검사는 환자 약물 투여 후 2-3시간 이후 수행, 간담도계환자나 심혈관계 검사는 2차에 걸쳐 검사한다고 함. 신청인은 x-ray촬영은 차폐된 방안에서 수행하지만 핵의학 검사는 동위원소를 직접 환자 체내에 주입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된다고 진술하였음.
3) 업무관련성에 대한 조사팀 의견(역학조사 회신서)
신청인은 ○○○○에 근무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 신청인의 개인선량계를 통하여 측정된 누적노출량은 32.24mSv 였다. 이는 연 단위로 나누어 보면 1년에 약 1.98mSv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다. 계산한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 값은 5.32%로 평가되었는데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 값 기준인 50%에 달하지 않는다. 또한 복합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다른 발암요인에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노출 직업적 유해인자 노출수준은 일반적 평가 기준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갑상선 유두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
4) 기타사항
① 건강보험수진내역 : 해당상병관련 특이사항 없음.
② 건강검진내역
- 2015.11.14. 혈압:131/84, 혈색소 15.4 , 공복혈당 92, 총콜레스테롤 239, HDL-콜레스테롤 53, LDL-콜레스테롤 164, 감마지티피 34 . 고지혈증 경계로 관리요망
- 2014.10.17. 혈압:127/87, 공복혈당 98, 총콜레스테롤 213, HDL-콜레스테롤 48, LDL-콜레스테롤 140, 감마지피티 30 , 운동 저염식이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
③ 음주 및 흡연력 : 현재 금연(과거 1/4*5년)였고 음주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로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신청인은 ○○○○ 소속 방사선사로 약 16년 2개월 동안 방사선과와 핵의학실에서 엑스레이, CT 촬영, 핵의학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개인선량계를 통해 측정된 신청인의 총 누적노출량은 32.24mSv로 이는 1년에 약 1.98mSv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계산한 인과확률의 95% 신뢰상한 값은 5.32%로 평가된다.
신청인의 장기간 방사선 노출경력은 인정되나 누적 피폭 방사선량에 따른 인과확률이 인과확률 95% 신뢰상한 값 기준인 50%에 미달하며 다른 발암 요인에도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된다고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갑상선 유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골수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년 이상 인쇄업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톨루엔, 신너와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으며, 근무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세한 사업장으로 환기시설이 불충분하고 보호구 착용 또한 부실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년 이상 인쇄업에 종사하며 인쇄판 세척 시 신너, 톨루엔 사용, 환기시설 미흡, 안전보호구(마스크, 장갑) 미착용으로 작업 중 항시 눈 시림과 두통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5.08.~2015.05.23. ○○ 퇴원요약
- 상환 2015년 4월부터 시작된 posterior area neck pain과 Lt. arm radiating pain을 주소로 ○○ 방문 후 시행한 MRI에서 C45 67의 space occupying lesion 관찰되어 further evaluation 및 management 위해 입원함.
○ 2015.05.14. ○○ 병리 진단 보고서
- Bone and “epidural mass”, cervical spine, excision: Myeloid sarcoma in epidural mass, Acute myeloid leukemia in bone marrow
○ 2015.05.29. □□□ □□□□ 골수검사 보고서
- FINDINGS CONSISTENT WITH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WITH t(15;17)(q22;q12)PML-RARA.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골수육종이 경추부위에서 발견돼 ○○대에서 수술로 제거하였으며 제거한 부위의 불편함이 남아있음. 골수육종이 먼저 발견돼 수술 후 진단되었고 골수검사를 통해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도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함.
○ □□□ □□□□ 업무관련성 평가(신청인 제출): 상기 환자는 현재까지 20년 이상 인쇄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년 5월 골수성 육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골수성 육종은 백혈병과 동반되거나 백혈병 이전에 주로 나타나는 병으로 백혈병의 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혈병의 원인인자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알려져 있는데 상기 환자는 20년 이상 인쇄업무에 종사하면서 각종 종이, 가구, 전자제품 등의 인쇄 작업을 하였고 특히 인쇄기 롤, 기판의 세척 시에 톨루엔, 신너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유기용제를 부어서 세척하기도 하고 천에 묻혀서 세척하기도 하였고 국소배기장치 없이 환풍기만 사용하여 환기시설은 미흡하였고 개인보호구로써 고무코팅된 면장갑을 사용하여 피부노출 보호효과가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호흡용 보호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세척제에 벤젠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작업 방식과 작업환경 상 유기용제의 호흡기 및 피부 노출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노출 수준 평가가 필요하며 업무와 관련되어 상기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인쇄업
○ 근무기간: 2007.03.01.~2015.05.01. ☜ 4대보험
○ 담당업무: 실크 스크린 인쇄 작업
○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
- 근무시간: 09:00~18:00
- 근무일: 주5일
○ 과거 직무력
- 1998.04.01.~2000.08.01. / 진기획 / 인쇄업(본인 진술) / 사업자등록이력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1) 직무이력 및 작업내용
○ 피재자의 주요 직무는 판을 제작하고, 아세톤 용제를 에어건을 이용하여 이물질 등을 세척하고 잉크를 혼합하여 피 인쇄체의 재질과 형태에 따라 평면, 원통, 원추 등의 물질에 스퀴지(squeegee)를 이용하여 스크린 인쇄 후 피 인쇄체에 따라 고온건조 또는 자연건조를 하는 작업이었다.
○ 작업 종료 후에는 판에 묻어 있는 용제를 제거하기 위해 MIBK, 락카신너 등을 이용하여 손으로 세척하고 에어건으로 입자를 제거 후 판을 보관 또는 폐기한다.
2) 작업환경평가
○ 피재자의 급성전골수병백혈병, 골수육종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중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은 벤젠, 그리고 TCE, HCHO에 국한되어 있다.
○ 작업 공간 특성과 환기상태
- 피재자의 2007년 이전 근무 사업장은 폐업으로 남아있는 곳이 없었으며, ○○는 아파트형 공장 2층으로 작업장 규모는 약 231.41㎡(70평)로 작업장 높이는 5m 정도이었다. 벽의 한 면은 창이었고, 환기는 일반적인 환기팬(Fan) 2개(190W 사용) 창문 양 끝 위쪽에 설치되어 가동 중이었으며, 별도의 환기시스템은 없었다.
- 스크린 인쇄 작업 시 작업장 내외 유기용제의 확산으로 앞, 옆의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전반적인 환기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판 세척 작업 시 에어건 사용은 불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미립자가 작업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 역학조사 당시 본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보관 창고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용제는 작업장 측면 벽면에 보관함 없이 오픈된 상태로 진열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뚜껑이 열린 상태로 보관되고 있어 작업장 내 2차 비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보호구 착용
- 피재자, ○○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 시 방독마스크, 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작업환경실태 조사) 당시에도 근로자들이 보호구(방독, 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3)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
○ 과거 2009~2011년까지의 ○○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확보하지 못했다. 2012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벤젠에 대한 측정기록은 없으나, 2012년 상반기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농도는 노출 기준치의 0.52% 정도로 노출수준은 높지 않았다.
4) 노출평가
○ 피재자는 ○○에서 근무경력 약 7년 동안 Lacquer thinner(락카신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신너 중 벤젠 함유량을 과거 문헌에 근거하여 1.66%를 적용하였을 때 TWA 0.88ppm이며, 환기를 고려하지 않은 벤젠 누적노출량 5.61ppm·yr, 환기율을 적용한 벤젠 누적노출량은 0.18ppm·yr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출기준 미만이기는 하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현재도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작업의 형태와 방법, 작업장의 환기 상태와 현장 방문 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량에 따라 노출 수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피부를 통한 노출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이나 구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모두 현재 ○○와 비슷한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1995년부터 ○○ 입사 전까지는 약 12년 동안 동일 신너류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면, 환기를 고려하지 않은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9.6ppm·yr로 추정된다.
○ 본 역학조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본 역학조사 시 측정한 값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과거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노출추정에 사용하지 않았다.
- 둘째, 문헌고찰에 의한 과거 동 업종의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한 평가 결과는 0.18ppm·year~5.61ppm·year이고, ○○ 이전 근무지가 동일(○○ 작업환경과 비슷하다고 가정) 조건 시 12년 동안 노출 시 9.6ppm·year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기를 고려한 값은 0.025ppm×12year = 0.3ppm·year이었다.
- 셋째, 두 기간을 합한 총 19년 동안의 값은 0.48pm·year~15.21pm·year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게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① 1992~1995년의 3년 동안 유통업으로 노출평가에서 누락되었다(자료가 전혀 없음). ② 90년대 노출은 본 추정에 사용한 벤젠 함유량(2003년 자료 이용)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③ 문헌고찰(공공기관자료, 연구보고서, 학회지 등)에 의하면 국내 실크 인쇄는 과거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과 영세하여, 작업환경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업무관련성평가 분과 심의결과(2016.10.14.)
1. 근로자 ○○○(남, 1971년생)은 45세가 되던 2015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육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 이후 5곳의 인쇄업체에서 약 19년간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는 인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신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과거 연구문헌을 근거로 그 누적 노출량은 최소(환기량을 고려한 값) 0.48ppm·yrs~최대 15.21ppm·yrs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 기타 조사사항
○ 2015.05.08. ○○ 간호정보조사
- 과거병력: 무
- 복용약물: 탈모약
- 수술력: 2005년 디스크 수술(본원 OS)
- 가족력: 4부-고혈압
- 음주력: 20년, 3회/주, 1병/회
- 흡연력: 무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2015년 4월부터 시작된 목의 통증과 팔의 방사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MRI 촬영결과 metastasis(전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고 cord compression(척수 압박)이 있어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조직진단에서는 급성 백혈병 세포가 뭉쳐 있는 Myeloid sarcoma(골수성 육종)가 확인되었고, 골수검사에서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로 최종 진단되었다. 골수성 육종은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다른 질환이 아니라 백혈병 증상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호발하나, 신청인은 만 4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여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쇄업은 잘 알려진 유해물질 노출 사업장이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발암물질의 직접 노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현재 노출평가에서는 벤젠 누적노출량이 높게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문헌을 근거로 추정하여 계산했을 때는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노출량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골수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1.)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2016.3.9.)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FEV1=81%, FEV1/FVC=59%(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자료)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07.21. 결과 : FEV1/FVC=76%, FEV1=100%
- 2016.08.30. 결과 : FEV1/FVC=76%, FEV1=103%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
○ 직종 : 보선,보갱선산부
○ 분진력 : 1979.07.10. ~ 1998.09.30.(19년2월)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채탄
○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 착암기, 오함마, 삽 등
○ 작업내용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다. 전문조사 결과(요양부 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7-21) 검사 시 1초율 76% 및 1초량 예측치의 100%이고, 2차(2016-08-30) 검사 시 1초율 76% 및 1초량 예측치의 10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초율 70%미만 기준 및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 모두 미달).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요양부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 편평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후 ○○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이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갱내에서 라돈가스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 된 것이라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환기가 어려운 ○○ 갱내에서 약 23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 및 라돈가스에 노출되어 폐 편평세포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경과
- 신청인은 폐암을 진단하기 전 9개월전부터 감기증상이 지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CT를 촬영하여 RLL mass 소견을 보여 w/u를 위해 2016.7.3. ○○에 입원하여 조직검사결과 squamous cell ca.을 진단받고 2016.7.4. 개흉술 하 우하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2016.6.16. ○○ 외래초진기록에서는“주관적 정보> 작년 9월부터 기침... 근처 병원에서 치료해도 지속... 증상 호전 없어 최근 CT 촬영함-> mass 발견하여 전원, 흡연자 : 8개월 전 금연. 객관적 정보> CXR: mass in RLL, OCS 진단명 Lung mass NOS, 분석평가 lung cancer”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은“상환 상병명으로 2016년7월4일 개흉술 하 우하엽 쐐기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요양가료 및 정기적인 외래 추적관찰 요합니다.”이며,
- 2016.8.17. 발행한 □□□ ○○○○ 업무관련평가 소견은“상기 환자는 ○○ 갱내에서 25년간 채탄작업을 하신 분으로, 2016년 7월 ○○에서 폐암(squamous cell ca)로 진단받고 우하엽 쐐기절제술을 받으심. 흡연력은 3년동안 반갑 피웠으며 1970년경에 중단한 상태임. 갱내에서 25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라돈과 유리규산분진에 노출되었으며, 흡연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관련하여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 2016년 8월 24일 대한석탄공사 ○○장이 발행한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1971년 10월 14일부터 1979년 2월 28일까지 약 7년 4월간 ○○생산부에서 채탄보조부, 1979년 3월 1일부터 1980년 1월 31일까지 11개월간 채탄선산부, 1980년 2월 1일부터 1980년 9월 30일까지 8개월간 채탄보조부, 1980년 10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약 3년 9월간 보갱보조부, 1984년 7월 1일부터 1995년 7월 29일까지 약 11년 1월간 보갱산산부로 근무하여 총 23년 10월간 대한석탄공사○○에서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갱내작업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나. 과거력
○ 산재보험 처리 내역
- 없음
○ 건강보험 요양내역
- 2013.1.21.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2013.2.19.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5.9.14.~2015.9.30.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5.10.14.~2016.6.16. □□□□ ‘상세불명의폐렴’, ‘상세불명의천식’, ‘천식지속상태’
○ 신청인 폐기능 검사
- 1999.10.25.~1999.10.30. 의료법인 △△ 병형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 2013.4.16. 비대상
다. 기타 사항
- 흡연력과 관련하여 2016년 6월 16일 의무기록지상 8개월 전부터 금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요양부는“제출된 직력정보, 작업내용, 작업방법을 감안할 때 최소 29년간 광업소에서 폐암 관련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6년 7월 3일 ○○에 입원하여 조직검사결과 squamous cell ca.을 진단받았으며, 2016년 7월 4일 개흉술 하 우하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한 기록으로 보아 신청상병이 확진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직력정보,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을 감안할 때 최소 29년간 광업소에서 폐암 관련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폐 편평세포함이 확진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 편평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약 15개월 간 근무하며 디지털 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년 9월 8일 심한 어지러움 및 열감 있어 대전 ○ 응급실 방문하여 백혈병 의심 하에 ○○으로 전원하였는데, 골수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상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현재 치료중임. 신청인은 15개월간 인쇄장비를 닦는 업무에서 노출된 벤젠 등 화학물질에 의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한 이후 업무상 질병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인쇄소에서 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 업무담당자로서 인쇄장비를 닦는 업무에서 벤젠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5년 9월 8일 심한 어지러움 및 열감 있어 대전 ○ 응급실 방문하여 백혈병 의심 하에 ○○으로 전원하였다. 골수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상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현재 치료중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업력 : 디지털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업무
1년 3개월(2014.06.18.~2015.09.09.)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오전 8시 2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 평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한 달에 10일 1~2시간 정도 있었고 2시간 이상 연장근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 사업장은 디지털 인쇄장비를 이용하여 스티커 라벨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근로자는 2014년 6월부터 15개월간 ㈜○○에서 근무하였음. 공정은 인쇄데이터 편집?교정→인쇄→후가공으로 진행되며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인쇄 및 유지 작업이었음.
2) 작업환경
○ 건물 2층에 위치한 1000*1220*294 cm 작업장에는 디지털인쇄장비(HP인디고4500) 한 대가 가동되었음. 인쇄기가 위치한 바로 위 천장에 환풍구 5개가 있었고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창문은 3개(인쇄기 옆면 벽에 2개, 반대편 벽 1개) 있었으나 방문 당시 출입문과 유리창 등 외부와 통하는 장소는 닫혀진 상태였으며 냉방기 및 난방기 가동 시에도 창문을 닫는다고 진술하였음. 이 공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단 둘이서 근무하였고 사업주는 주로 컴퓨터를 통해 들어오는 주문 수량을 파악하고 디자인 및 제작을 해야 하므로 실제적인 기계 가동은 근로자가 수행하였음.
○ 화학물질 취급현황
- 벤젠은 1.5 L 페트병에 담아서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고 마개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음. 세척에 사용되는 벤젠은 옥외 1층에 보관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여기서 1.5 L 페트병에 덜어서 사용하였다. MSDS 경고표지가 없는 철제 캔에 벤젠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플라스틱 용기도 있었음.
3) 업무관련성에 대한 조사팀의 의견
- 근로자 ○○○(남, 1979년생)은 2014년 6월 18일 ㈜○○에 입사하여 디지털 인쇄장비 운영, 유지업무를 하던 중 입사 15개월만인 2015년 9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음.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Thorium-232, 고무제조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근로자는 ㈜○○에 입사한 이후 15개월 동안 디지털 인쇄장비의 유지 업무시 롤 등 세척에 공업용 벤젠을 사용하였음. 벌크시료 분석결과 벤젠이 93.2%함유되어 있었고, 작업환경측정결과 언와인더 롤 세척작업 재현 시(15분) 4.852ppm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STEL 2.5 ppm 초과)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5. 림프조혈기계 질병
-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無形成)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0. 직업성 암
-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인쇄소에서 인쇄장비의 운영 및 유지 업무담당자로서 인쇄장비를 닦는 업무에서 벤젠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쇄장비 세척시 공업용 벤젠을 사용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 롤 세척작업 재현 시(15분) 4.852ppm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STEL 2.5 ppm 초과)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흉복부 대동맥의 박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09.05. (이하 주소 생략) 앞 "(사업명 생략)"에서 조적 및 습식(벽돌, 시멘트를 운반하여 벽돌 쌓는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06:30까지 출근하여 소장의 오더를 받고 레미탈(시멘트 포대의 일종) 10포(400kg)를 리어커에 싣고 일층에서 지하로 나르는 일을 하다가 오르막 길에서 중심이 흩어져 무리한 힘을 가하다 가슴의 통증을 느꼈으며 현장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통증이 심해져 소장의 지시로 퇴근하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안전도가 검증되지 않은 처음 조작하는 리어커에 대해 주의사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어커를 사용하였고,
○ 재해당시 400kg 가량의 중량물(레미탈 10포)을 리어커로 옮기며 앞 뒤로 길게 적재되어 있어 울퉁불퉁한 길과 언덕 길에서 중심이 흩어지는 것을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껴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주 의견》
○ 현장에서 사용중인 레미탈 운반용 손수레는 작은 힘을 이용하여 일반인 누구나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됨
○ 작업 경로는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이었고 재해당일은 작업하기에 적합한 기온이었음
○ 신청인의 개인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5. 응급의학과
1.pain, chest-3시전(2016.9.5. 7:46)
PI: 3시간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으며, 두근두근거리면서 숨쉬기 어려웠다. 이후 NRS10의 통증이 팔로 뻗쳤으며, 쥐어짜는 듯이 아프다고 함.
- 평소 HTN hx으나 최근 혈압약 복용하지 않고도 정상 혈압이 나와 본인 및 보호자(누나) 는 고혈압을 부인함.
나.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5.22.~2010.6.12.간 기타고지질혈증
- 2010.6.24.~2016.1.21.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결과
≪2015년 검진결과≫
- 신장 176cm, 몸무게 103kg, 혈압 145/92, 식전혈당 102
- 소견: 고혈압2차 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관리, 당뇨관리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16.9.5. 응급실 내원 후 시행한 total aorta CT angiography판독 결과 Aortic dissection from distal aortic arch to right EIA소견 보였음. 이는 원위 대동맥 궁에서 하행대동맥, 복부 대동맥, 양측 장골동맥 및 우측 외장골동맥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동맥 박리증을 의미하며 의학적 진단 분류기준에 따르면 Stanford Type B Aortic Dissection에 해당.
○ 주치의사 소견(추가) : 환자는 대동맥궁에서 양측 외장골동맥에 이르는 대동맥 박리증으로 2016년 9월 5일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상기 기간동안 입원 치료 하였음. 환자의 질환은 당시 증상 발현 시점이나 양상, 응급실 CT 영상 소견을 고려할 때 내원 당일 현장에서 있었던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향후 재발 및 악화 가능성 있어 면밀한 외래 경과 관찰 및 약물치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흉북부 CT 검사상 신청 상병(흉복부 대동맥 박리) 확인됨. 흉북부 대 동맥 박리의 경우 조절 되지 않는 고혈압, 동맥 경화성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병 할 수 있음. 대동맥 박리의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심한 동맥 경화성 질환)가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대동맥에 스트레스(혈압 증가 등)가 가해 졌을 경우 발병할 수 있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공사현장에서 2016.8.31.부터 이틀 간 조적 보조공으로 근무하며 2016. 8. 31.에는 청소 및 벽돌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 발생 당일(2016.9.5.)은 리어커(손수레)를 사용하여 건축 재료(레미탈)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발병이전 근무상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신청인은 발병당일 10 ~ 25분 가량 레미탈 상차 및 운반작업(처음 작업해보는 리어카로 중량물 무게가 상당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발병 전 7일간
- 발병 전일 타 공사현장((사업명 생략))에 비계설치 보조로 근무하였고, 발병 5일 전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조적 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특이사항은 없음
다. 작업환경 등 출장조사내용(2016.12.1.출장)
□ 참석자 : 재해자, 목격자(하청업체 직원 ○○○), 사업장 담당자
① 지면 상태 : 지하2층 주차장 방문하여 확인결과 제출된 동영상과 같이 노면이 동일함(재해자 도 본인 작업 당시와 같음을 인정하였음). 지하주차장은 콘크리트 타설하여 미장하면 완료되는 상태이며, 추후 도장을 하게된다고 함.
② 경사로가 있는지: B동에서 A동으로 이동시 평지로 연결되어 있어 경사로는 없었음.
- 신청인은 경사로를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관계자 및 목격자는 운반 경로 중 경사로는 없었다고 함.
- B동 뒤쪽에 경사로가 있었으나 리어커 운반이 불가능한 각도 였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었음.
③ 작업 동선
- 목격자 진술 : 재해자와 목격자는 각각 레미탈 10포대씩 리어커에 싣고 B동에서 A동(거리 약 50m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동하던 중 목격자가 앞서 가서 A동 목적지에 10포대를 내려 놓고 돌아오는 길에 출발지에서 30m 지점에서 재해자가 이동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재해자의 리어커까지 이동해서 목적지에 내려놓은 후 재해자를 사무실로 가서 쉬라고 하고 소장에게 보고함
- 신청인 진술 : 목적지 거의 다 도착하였다 하고, 이동경로 중 경사로가 있었다고 하나 현장에서 찾을 수는 없었음, / 목적지에 도착하여 살짝 경사로(* 엘리베이터 앞에 나무로 된 것처럼 - 사진 참조)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지, 주치의사 소견서(진단서), 작업환경,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신청인), 서면답변서(신청인), 사업주 의견서, 작업장 사진, 작업동영상, 건강보험수진내역, 영상의학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흉복부 대동맥 박리”은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발병 당일 건설현장에서 리어카(손수레)를 사용하여 400kg 상당의 건축자재(레미탈 10포)를 실어 나르는 작업 중 발병하였고, 이러한 과중한 힘이 가해지는 중량물 운반작업에서의 갑작스러운 복압상승이 신청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흉복부 대동맥의 박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주야 교대근무 형태의 불규칙한 생활, 보장되지 않은 식사 및 운동량 부족 등의 사유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이 발병·악화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시기사로 주야2교대 근무를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과 보장되지 않은 식사, 운동량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사업장 주장
사업주는 전 종사원이 오전, 오후 교대근무제로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근로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신청인만 발병한 것은 본인의 불규칙한 생활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5.27. ○○○○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은 미상이며 진단일은 2015.3.9.로‘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2016.6.7.부터 ○○○○에 입원하여 항생제 수액치료 및 혈당조절 및 인슐린 교육을 받았다.
- 2016.6.7. ○○○○ 초진기록에서는“C.C) 당뇨조절 위해, P.I> 저혈당과 고혈당이 왔다 갔다해요, 3개월간 15kg정도 감량. 입맛이 없어요”등의 증상호소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08.6.12. □□□□에서 ‘당뇨’로 2011.6.14.부터 ○○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상병으로 2016.3.14.부터 2016.5.27.까지는 ○○○○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2016.6.7.부터 2016.6.29.까지는 ○○○○에서 ‘기타 다발성합병증을 동반한 2형당뇨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약물 조절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재해와 당뇨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0.5.28.부터 택시운수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주야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였다.
- 진단일 이전 3개월간 주간 38일근무, 야간 38일 근무하였고, 오전 근무 6일 후 1일 휴무, 오후 근무 6일 후 1일 휴무하였으며, 오전근무는 오전 4시 출근, 오후근무는 오후16시 출근이며, 근무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 4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이었다.
나. 스트레스
- 신청인은 업무 시 가장 힘든 업무 및 스트레스의 요인이 고객과의 시비, 식사하는 시간 및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과다라고 진술하였다.
- 식사시간은 오전근무시에는 약 1시간, 야간근무시에는 10분정도라는 신청인 진술이 있으며, 일요일마다 휴무이지만 급여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고, 한달에 2번정도 휴무였다.
다. 근무시간 및 주행거리
- 근무시간은 타코미터의 차량 출고시간~입고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식사시간은 주간근무시 1시간, 야간근무시 30분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며 2016.1.24./2.21/2.27자 24시간 근무시에는 식사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 발병 전 4주간 일평균 주행거리는 167.51km, 발병 전 1주간 일평균 주행거리 : 171.17km로 차량운행기록에서 확인된다.
라. 기타사항
- 흡연력은 30갑년으로 2010년 이후부터 금연중이며, 30년간 주 3회, 회당 소주 2/3병정도 음주하였다. 신장은 169cm, 몸무게는 63kg으로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경우 택시기사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과 보장되지 않은 식사, 운동량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상병은 생활습관 외 유전인자가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관련성 상병이라기 보다는 내분비계통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현 사업장 입사이전에도 당뇨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되고, 비록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길다고 하지만 식사시간은 개인이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기록에서 확인되는 발병 전 4주간 일평균 주행거리 및 발병 전 1주간 일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신청인 장춘옥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졸증(뇌경색, 다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7.28. 휴가를 앞두고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였으며 18시에 석식을 먹고 근무 중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쓰러진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졸증(뇌경색, 다발성)(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무더운 근무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2016.7.28. ○○
○○○○)
- 내원시각: 2016-07-28-21:22
- 증상발생시각
? clear onset : 2016-07-28 20:50
? delay time: 0일 0시간32분
- 주증상: motor weakness, sensory change, 기타(neglect)
- 현병력: 상환 60세 여환 known underlying ds. none 인 자,
- 내원 당일 오후 일하다가 갑자기 right side weakness sensory extinction 발생하여 proeper management 받고자 ER 내원함
- 뇌졸중 위험인자 과거력(입원이전) 및 다른 과거 병력, 호소증상 등 기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년 상세불명의뇌혈관질환으로 2회
- 2012년 기타명시된뇌혈관질환으로 4회
- 2013년 기타명시된뇌혈관질환으로 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환자분 직장에서 작업도중 발생한 좌반신 마비증상으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뇌졸중(뇌경색,다발성)으로 인해 좌반신마비(MRC Grade 1/5, 1/5)가 있음
○ 자문의 소견
- 뇌 MRI에 우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 보임. 작업력 검토 요함
인정사실
가. 근무조건
○ 신청인은 2010.11.10. ㈜○○○○○에 입사하여 의복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09:00~19:00까지로 8시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2시간이 주어졌으며, 주 2회(화, 목) 21:00까지 야근하였다.
○ 신청인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미싱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나.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류제조업체로 약 250명의 상시근로자가 있고, 사무직과 물류직 50여명, 생산직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상의반, 하의반, 재단반 등의 제조부서 중 하의반 소속으로 담당 업무는 정장 하의 주머니를 합복하는 공정으로 미싱과 봉제 업무였다.
- 하의반은 40여명이 근무하며, 세부 공정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고, 공정 라인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하의반 내 신청인과 같은 공정(주머니 합복)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으며, 휴가 등 부재 시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공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하였다.
○ 작업환경
- 하의반의 1일 공동 목표량은 650매이고 공동 목표량(벽면에 목표량 및 달성량 표기, 사진 첨부)과 함께 개인별 작업량도 일별로 체크하나, 목표량 미달에 따른 독촉이나 추가 근무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손이 빠른 편이어서 본인 업무를 다 하고 다른 직원들의 공정을 도와주곤 하였다.
- 신청인이 근무하는 하의반 작업 공간은 100여평으로 에어컨은 총 3대이고 벽면 상단에 선풍기가 있어 에어컨 거리에 따라 온도 차이는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 장소는 에어컨 두 대 사이에 있어 매우 더운 상태는 아니었다.
다. 업무과로 여부
○ 급성 과로 여부
- 신청인은 2016.7.28. 발병 당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는 바 없다.
○ 단기적 과로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2시간 39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02분보다 30%이상 증가된 상태는 아니었다.
○ 만성적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17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46시간 3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달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의무기록, 일반건강검진, 업무상 질병판단을 위한 기초 조사서, 재해사실 확인서(재해자), 근로내역 확인서(사업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기타 서류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 의해 뇌졸중 소견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무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목표량 달성의 위해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근무 장소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어 뇌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고온 상태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청인은 하의를 제작하는 부서로 1일 공동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 미달성에 따른 독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업무에 능숙하여 본인 업무외에 다른 직원들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확인되며 그 외에 다른 뚜렷한 업무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업무량 급증 등 단기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도 미달된다.
한편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자료 상 2007년부터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2016.4.8.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지질혈증, 당뇨관리 등이 필요한 건강상태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 상병의 유발 요인으로서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대하지 않았던 점, 개인질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간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졸중(뇌경색, 다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7. 5. 15. ○○ 방사선과에 입사하여, 2007. 4. 30. 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일반방사선 촬영, 위·대장조영술, CT촬영, 촬영된 필름 현상(유기용제 사용)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07. 5. 1. 행정직으로 직종 전환되어 근무 중 2012. 8. 14.“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장기간 방사선에 피폭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2012년 실시한 건강검진상 일반혈액혈구검사(CBC) 수치 이상 소견으로 혈액내과 진료를 권고받고 ○○○ □□□□ 혈액내과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고, 혈액, 골수, 염색체, 유전자 검사상 2012. 8. 14."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을 통한 치료유지 및 추적관찰 중이다.
인정사실
1) 직업력
- 신청인은 1987년 5월 15일 ○○ 방사선과에 입사하여 방사선사로 약 20년간 근무하며 일반방사선 촬영, 위/대장 조영술, CT촬영, 촬영한 필름 현상 등의 업무를 2007년 4월 말까지 수행하다가 2007년 5월자로 행정업무 부서로 부서 이동하였다.
2) 업무(작업)내용
- 신청인은 1987년 5월 15일 입사하여 일반촬영, 투시촬영 및 병동 Portable 촬영을 수행하였으며, 1990~2004년 3월까지는 CT실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주간 근무시에는 병동 및 외래환자의 CT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야간당직시에는 일반촬영과 CT검사를 병행하였다. CT실 근무 당시에는 현상액 및 정착액을 취급,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현상기 청소는 보통 월 1회 정도 하였으나 CT실 담당자가 현상기를 청소하는 경우는 적었다.
- 현상액은 일반적으로 아황산나트륨, 히드로퀴논, 탄산나트륨과 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상액 노출시에 벤젠 등에 추가로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2004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기사장으로서 영상의학과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2004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기사장 겸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인과확률 평가
- 신청인의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을 평가하기 위해 연도별 방사선 피폭정도 자료를 통해 인과확률을 계산하였다. 일반작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에서 암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암이 방사선 피폭에 기인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 PC)이 이용되며 그 값이 50%를 초과하면 발생한 암이 방사선 피폭에 기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암 발생자의 성별, 피폭시 연령, 피폭 방사선량, 피폭 후 경과시간, 흡연량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최종 누적 노출량은 33.02 mSv(밀리시버트)였다.
- 해당 자료를 통해 추정한 신청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인과확률은 신뢰도 50%, 90%, 95%, 99%에서 각각 8.14%, 10.92%, 11.83%, 13.53%로 확인되었다.
4) 업무관련성평가 분과 심의결과
- 신청인(남, 1964년생)은 49세가 되던 2012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1987년 ○○ 방사선과에 입사하여 방사선사로 약 21년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 신청인은 약 21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의 누적 노출선량은 33.02 mSv로 추정하며, 인과확률 계산결과 신뢰도 95%에서 11.83%로 인과확률의 추정치가 50%에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5) 개인력 및 질병력
-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전까지의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 수진내역을 검토한 결과, 알러지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수진받은 내역 외에 특별한 질병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다.
- 신청인의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 중에 백혈병을 포함한 암을 진단받은 자는 없었고, 재해조사문답서와 근로자 면담 상에서도 특별한 가족력 및 개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백혈병 진단 10년 전에 금연하였고, 음주력은 주당 1~2회 맥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신청인은 ○○ 소속 방사선사로 약 21년간 근무하며 일반방사선 촬영, 위/대장 조영술, CT 촬영, 촬영한 필름 현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신청인의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최종 누적 노출량은 33.02mSv로 추정하며 인과확률 계산결과 신뢰도 95%에서 11.83%로 인과 확률 추정치가 50%에 미치지 못한다.
신청인의 장기간 전리방사선 노출경력은 인정되나 누적 피폭 방사선량과 그에 따른 인과확률이 인과확률 95% 신뢰상한 값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생략))는 24세 때인 1984년 11월 13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약 20년 동안 ㈜○○ ○○에서 갱도내 측량기사 및 채탄감독으로 근무한 뒤 2015년 10월 원발성 폐암(선암, T1bN1M0, Stage ⅡA)을 진단받아(55세), 2016년 2월 12일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고, ○○는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한 이후 업무상 질병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탄광에서 측량기사 및 채탄감독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등 직업상 유해물질에 따라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5년 8월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우측폐의 새로 생긴 병변이 발견되어 2015년 8월 24일 ○○○○○에 내원하였다.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8. 27)을 시행한 뒤 전이가 없는 우폐상엽의 종괴에 대한 확진을 위해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9. 3), 경피폐조직검사(9. 4)를 시행하였고, 선암으로 확인되어 외래에서 양전자방출촬영(9. 14)을 시행하였음.
- 원발성 폐암(선암, T1bN1M0, Stage ⅡA)으로 진단한 뒤 2015년 10월 6일 우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마친 뒤 현재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임.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식회사 ○○
○○
○직업력 : 20년 동안 갱내에서 측량기사(3년), 채탄감독(17년)으로 근무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신청인 진술상) 진술에 따르면 ○○○○의 광산과를 졸업한 뒤 만 24세이던 1984년 11월 ㈜○○ ○○의 갱내 측량기사로 입사하여 1987년 무렵 계원시험을 통과한 뒤 채탄감독(생산계장)으로 근무하였음. 갱내 측량기사는 갱도의 진행 방향과 거리를 측량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며, 채탄감독은 여러 명의 채탄부를 인솔하여 입갱한 뒤 각 채탄부를 각자의 작업장소에 배치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막장을 순회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발파작업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음.
(객관적 확인내용상) 경력증명서에는 1984년 11월 13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생산부 생산과의 생산계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해관리공단의 폐광대책비지급내역확인서에 기록된 이직 근로자 ○○○의 최종 직종은 채탄부로 ㈜○○에서 1984년 11월 13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고 기록
2) 작업환경
- 신청인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석탄광산에 대한 공기 중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를 보고한 2002년의 연구에서 국내 2개 탄광에서의 측정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평균농도는 0.050 ㎎/㎥이었고, 직무별로 구분할 경우 굴진부에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는 8개의 시료에서 기하평균 0.054 ㎎/㎥, 채탄부에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는 8개의 시료에서 기하평균 0.027 ㎎/㎥로 나타났음.
다. 의학적 소견 및 역학조사 회신내용.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 의뢰 회신
- 2016년 10월 18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5년 6월에 55세로 원발성 폐암(선암, T1bN1M0, Stage ⅡA)이 확진되기 약 31년 전부터 20년 동안 갱내에서 측량기사(3년), 채탄감독(17년)으로 근무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년동안 갱도내 측량기사 및 채탄감독으로 근무한 뒤 원발성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하므로,
-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20년간 갱내에서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에서 선산부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 ○○○○에서 2016.7.14.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신청상병 발병원인이 신청인의 분진직력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발병이후 요양 과정
- 2016.4.18.○○○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 호흡곤란, 진폐검사
. 현병력 : 진폐정밀진단 받은 적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에서 받았습니다.진폐는 정상판정받았는데 점점 호흡곤란은 더 심해지는데, 계속 정상이라고 하니 이상합니다.
. 과거력 : ○○탄좌 등에서 19년(사갱에서 일한거 포함해서)간 채탄,굴진(○○탄좌에서 15년) 작업 수행함. 일은 결혼하기 전부터 했는데 79년 ○○탄좌부터 굴진했습니다.
asthma/tuberculosis: -/-
ex-smoker : 6년전 stop, 1/2*20년.
○ 산재보험 처리 이력 :
- 2016.3.7.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불인정 판정(2016-175)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미만인 65%이나 일초량(FEV1)이 80%이상인 80.59%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4.12.05.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진폐정밀진단내역 :
- 2010년, △△ 진폐소견 0/0, 폐기능 F0
- 2012년, ◇◇ 진폐소견 0/0, 폐기능 F0
- 2014년, ☆☆ 진폐소견 0/0, 기타 소견 tbi, 폐기능 F0
○ 주치의 소견
- 신청인은 ○○탄좌 등에서 총19년 이상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던 직업력 있으신 분으로 본원에서 진폐에 대하여 evaluation중 확인된 incidentaloma에 대하여 폐암 조직검사 결과 lage cell carinoma소견 확인됨. 신청상병에 대해서 확인해본바, large cell lung carcinoma의subtype임. 따라서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환자의 작업은 19년 이상 채탄 및 굴진 작업 수행하는 중 국제암연구소 IARC group1으로 분류된 결정형유리규산 및 환자의 직업적 노출력과 해당상병간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재해자는 2016년 5월 폐의 신경내분비세포종양(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적치료 및 항암 치료 시행한 자임. 직업력 검토 결과 1979년 이후 탄광에서 굴진선산업무 중 폐암 발병과 관련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므로, 정확한 노출 수준 및 상병과의 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 필요함.
인정사실
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79년 2월 19일부터 1996년 5월 8일까지 17년 3개월간 (주)○○ ○○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탄광 지하에서 굴진작업을 하였다.(입증자료 : 산재보험 직력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2)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대세포 신경내분비암, pT2aNxMx)에 대하여 원발성 폐암(대세포 신경내분비암, pT2aNxMx)이 확진되기 약 37년 전부터 17년 3개월간 굴진 작업을 하였다는 것 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
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
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
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
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
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
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
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
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
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
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경위,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79년 2월 19일부터 1996년 5월 8일까지 17년 3개월간 선산부로 탄광 지하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던 점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요관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2002.08.16. ㈜○○ 입사하여 세척업무 담당하였고 TCE 세척시 발생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2014.11.3. ‘신우를 제외한 신장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요관장애’(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진단일까지 약 12년이상 TCE세척작업에 종사하여 신장암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4.8.30. ○○○○○에서 상세불명의 재발성 지속성 혈뇨를 진단받은 이후 2014.10.28. ○○○○에서 상세불명의 신장 및 요관장애로 진단받았으며 2014.11.3. 같은 병원에서 신장의 악성 신생물(우측)을 진단받았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
○ 입사일 : 2002.8.16.
○ 담당업무 : TCE 세척작업
○ 근무시간 : 08:00~17:00
나. 업무내용
○ 작업공정 : 원자재 입고→절단→프레스성형→가공→세척→검사(포장)→출하로 이루어짐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은 위 작업공정 중에서 세척공정에서 세척기 설비관리, 세척작업 지시, 세척액 관리(교환 및 보충), 세척기에 부품 로딩/언로딩, 세척기 내 스크랩 제거, 세척기 고장(또는 에러)시수리, 세척 대기품 및 완제품의 작업장 내 물류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출근해서 5~10분 동안 작업을 지시하며, TCE 드럼에 세척기에 부착된 호스를 넣은 후 펌프를 이용하여 보충조 탱크로 세척액을 운송시키는 세척액 관리작업을 함(보충조의 TCE는 세척조 내부로 자동 보충됨).
- 특히 세척기1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스크랩 제거작업을 많이 하였고 설비에 부착된 설비일상점검표로부터 스크랩 제거작업이 주 1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작업장 1층에는 세척기 2대, 2층에 세척기 1대, 총 3대가 있고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밀폐형 구조로 세척조가 4개가 있고 자동으로 증기 세척하였으며, 컨베이어에 부품을 투입하고 취출하는 작업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각각 7.78504 ppm, 5.41425ppm으로 측정되었음
○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① 근로자 ○○○(남, 1961년생)은 54세가 되던 2014년 우측 신장암을 진단받았다.
② 근로자는 2002년 ○○에 입사하여 약 12.2년간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다.
③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 X선, γ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카드뮴과 인쇄공정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근로자가 약 12.2년간 세척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과거 연구결과를 근거로 트리클로로에틸렌 누적노출량은 평균 61 ppm·yrs(최대 174.5 ppm·yrs)로 추정한다. 현재까지 연구를 반영할 때 상기노출량은 신장암 발생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역학조사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험가입자의견서, 건강진단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 의해 ‘신우를 제외한 신장 악성신생물’의 소견이 확인되고 ‘상세불명 요관 장애’는 앞선 상병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신청인은 2002.8.16.부터 자동차 부품 세척작업을 수행하면서 트리클로로에틴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누적노출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위원회에서는 누적노출량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작업 중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요관 장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정수장에서 2016년 9월 5일부터 정수장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약품이 몸에 묻어서 접촉피부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사용한 약품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주치의 소견: 피부병변 흉터가 남아있다.
○ 자문의 소견: 신청상병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 안 됨.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판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보험 수진자료
- 2008.9.1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1.6. 기타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 요양경위: ○○ 원무과에 확인한 바, 2016.9.7 ○○에 방문하였으나 피부과와 관련되어 진료 및 약 처방받은 내역은 없으며 상담만 받은 것으로 확인됨(병원 담당자 확인결과 진료기록 별도 없다고 함) 2016.10.25은 진단서를 받기 위하여 내원함
인정사실
○ 직 종: 일용직 근로자 ((이하 주소 생략) 청소작업)
○ 현사업장 근무기간: 2016. 9. 5. ~ 2016. 9. 29. (총 출력일수 13일)
○ 근무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 정수장내 정수시설벽 청소
○ 작업장 현황
(이하 주소 생략) ○○○내 여과동으로 여과동은 실내건물내에 위치하였으며 여과동에는 벽면이 파란색 타일로 붙여져 있으며 면적은 가로 10미터 세로 15미터 높이 5미터의 면적의 여과지가 총 20개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평상시에는 상수도물이 반 정도 차여져있으며 바닥이 모래로 깔려있어서 물이 정화되는 방식임. 여과지를 오래 사용하다보면 물이 반정도 찬 부근(경계부근)에 먼지. 때등이 벽면에 쌓이게 되어 벽면을 청소하는 작업임
○ 작업절차도
- 여과지의 물이 다 빠지면 손잡이가 달린 밀대를 이용하여 손이 안다는 벽면을 청소하며 벽면의 때가 심한 곳은 수세미에 약품을 묻혀서 손으로 힘을 주어 닦고 청소가 다 이루어지면 고압세척기로 벽면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량: 투입인원 3명 1일 평균 4개의 여과지 청소
○ 청소시 사용하는 청소 도구, 품목
고압세척기 고무밀대 벽밀대 쑤세미 세척제약품
○ 청소 작업 중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
- 제품명 : 켐바이로201
- 제조업체명 : (주)켐씨텍
-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의 승인하에 사용하는 적법한 제품
- 사용시 부작용 주의사항 : 접촉시 피부점막등에 자극이 있을 수 있으며 즉시 물로 닦아내세요
○ 약품의 사용정도
- 물 희석없이 원액으로 바켓에 약품을 담아 수세미에 묻혀 사용. 1여과지당 대략 6-7리터 정도 사용
○ 보호장구 착용여부
작업 중 보호장구 착용하며 착용하는 종류는 방화복, 장화, 고무장갑, 안전모
○ 신청인의 작업 중 약품의 피부 접촉여부
수세미에 묻혀 사용하다보면 얼굴과 손에 일부 약품이 묻을 수는 있지만 옷을 입고 있는 몸통 및 다리부분에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음
○ 동 현장의 현장소장 확인서에 따르면, 안전모, 마스크, 고무장갑, 고무장화, 우비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고 작업하며, 2016.9.5. 따끔따끔 하다고 하였으며 9.9일 병원비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별다른 말이 없었고 한 달 가까이 같이 작업해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다른 동료근로자의 경우 가벼운 피부발진정도 있었으나 다음날 바로 가라앉는 정도였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정수장 여과동 청소작업 중 사용한 약품이 몸에 묻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6. 9. 5. 처음 정수장 청소업무 시작 후 2016. 9. 7.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병원 진료기록부상 신청상병과 관련된 증상호소 및 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된 사진상 작업 중 보호장구로 가려지지 않는 주된 노출부위인 얼굴, 목, 상지등에서의 병변은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환경과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상완골 골육종’, ‘좌측 상완골 골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1년 7월부터 한국에서 취업한 후 제조업체에서 도금 및 금형제조 업무를 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양측 상완골 골육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15년 1월 근육통이 있는 것 같아 부평 ○○에 내원해서 근육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였고 냄새가 심했으며, 20~30kg 되는 중량물들을 계속 옮기고 들면서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골육종(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10.12. ○○○○○ (Rt) Shoulder MRI 판독지
- 1. heterogeneous signal mass in Rt. proximal humerus, epiphysis to diaphysis. - with marked periosteal soft tissue mass. -- osteosarcoma,
DDx. Ewing sarcoma or lymphoma.
- 2. several enlarged lymph nodes in Rt. axilla. -- metastatic lymph node, suggested.
○ 2015.11.05. ○○대 ○ 초진기록
- 1년 전부터 Rt shoulder pain, 최근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짐.
○ ○○대 ○ 외과병리 검사보고서
- 2015.11.06. Bone, humerus, right. needle biopsy; Atypical mesenchymal cell proliferative lesion with necrosis and osteoid formation, consistent with osteosarcoma
- 2015.11.18. Bone, humerus, left. needle biopsy; Necrotic bone and a few spindle cells in hemorrhage
○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재해경위에 대한 호소는 없었음. 3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통증이 있었다고 함. 우측 어깨 골육종으로 인공관절치환 상태임. 좌측 어깨 골육종으로 골종양 절제술 후 골수내정을 이용한 재건 상태임.
○ 직업환경의학 자문의 소견: 고무제조업, 금형 등의 공정에서 약 5년간 일한 작업자임. 일부 연구에서 대장장이(blacksmith), 도구제작, 기계조작, 목재가공, 농약사용 등의 경우에 골육종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었으나 피재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작업기간이 약 5년 정도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음.
○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재해자는 2015년 1월 우측 어깨부위의 불편감에 대해 2016년 정밀검사(MRI) 결과 우측 상완골 골육종을 진단 받고 수술적 치료 시행한 자임. 직업력 검토 결과 2011년 7월 이후 도금(2년) 및 금형사출(2년) 업무 수행 중 화학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나, 골육종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직업적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없음.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업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자동차부품을 주 생산하는 업체
- 근로자수: 55명
○ 입사일자: 2014.10.16.~2015.11.10.
○ 담당업무: 금형제조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9:00~18:00
- 근무일: 주5일
○ 과거 직무력
- 2011년 7월~2013년 7월 / ○○ / 생산직(도금) / 신청인 진술
- 2013.08.19.~2014.10.01. / ㈜□□□□ / 생산직(금형) / 고용정보
나. 조사내용
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 주장) 주로 사출작업을 담당했고, 이외에도 금형, 박스 옮기기, 원재료통 운반, 제품명 작성, 제품 선별 등의 작업을 수행함.
2) 보호장구 및 환기시설
○ (신청인 주장) 일반 장갑은 지급되었고, 방진마스크, 보호복, 귀마개, 보안경 등은 지급되지 않음.
○ (2014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장에서의 보호구 지급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착용이 다소 미흡하였음. 작업장은 출입구의 개방을 통한 전체 환기를 실시하여 발생되는 유해인자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치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저감시키고 있음.
3) 2014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 금형공정과 사출공정에서 소음, 산화철분진과 흄(분진, 중금속), 유기화합물(EM),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1kg
○ 흡연력 및 음주력: 무
○ 가족력: 무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상병을 진단 받기 수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5년 10월 ○○○○○에서 우측 어깨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상완골 근위부에 m○○○대 A길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을 needle biopsy(침생검)한 결과 osteosarcoma(골육종)로 확진되었으며, 좌측 상완골 또한 우측에서 전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골육종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신청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상완골 골육종’, ‘좌측 상완골 골육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고인은 1997년 7월 21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설기에 입사하여 생산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공장 책임자로 약 17년간 근무하였고, 2014년 7월 약 2주간 지속되는 인후통,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소견을 보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백혈병이 의심되어 동년 7월 22일 ○○에서 시행한 골수검사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4년 10월 30일 사망하자, 유족은 고인이 작업장에서 벤젠과 톨루엔이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취급하며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년 6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1월 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 건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주장
○ 고인은 1997년 7월 21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설기에 입사하여 생산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공장 책임자로 약 17년간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고인은 2014년 7월 약 2주간 인후통,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시흥 소재의 ○○○ 방문하여 혈액검사 시행하였고 그 결과 미성숙백혈구 94%,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의 소견이 보여 급성백혈병이 의심 되었다. 이에 ○○ 방문하여 골수검사 시행하였고 혈구모세포 89%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관해유도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었고 2014년 10월 30일 사망하였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개요: ○○설기
자동차 금형 생산업체, 근무인원 6명
○ 직업력 : 17년 3개월(1997.07.21.~2014.10.30.)
- ○○(88.01~97.07) 금형설계, 현장품질관리
- ○○설기(97.07~14.10) 금형제작, 도색
○ 직 종 : 생산공장 책임자(상무직)
금형설계 및 제작, 현장관리, 품질관리, A/S업무, 영업관리, 구매관리, 인사관리 등 생산공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수행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오전 7시 30분 ~ 오후 20시 30분∼21시
☞ 통상 연장근무는 20시 30분까지 이나 21시 이후까지도 실시한 경우도 있음. 토요일은 주로 격주로 출근.
-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 휴식을 하였으며, 점심 1시간(12시30분∼13시30분), 저녁 30분(17시30분∼18시)이었다. 평균적으로 일일 약 11.5∼12시간(주 57.5∼60시간) 가량근무
나. 업무내용 및 작업유해요인(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 ○○에서 생산공장책임자(상무직)로서 금형설계 및 제작, 현장관리, 품질관리, A/S업무, 영업관리, 구매관리, 인사관리 등 생산공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동료근로자의 진술 및 사업장과 유족의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의 80%정도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금형 품질점검, 사상,페인트/도색 작업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중 약 40∼50% 정도는 세척,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
○ 주로 수행한 금형도색(페인트칠) 업무는 주로 두 번에 걸쳐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금형이 설계된 후 주물금형이 입고되면 CNC밀링, 가공, 사상 등을 거친 후 1차로 페인팅 작업이 실시되고, 1∼2개월의 형합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손상되고 더러워진 부분을 신너를 이용하여 세척을 하고 파손된 부분에대하여 붓과 롤러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페인팅 작업을 실시하였음. 신청인이 주로 도색작업을 실시한 금형은 자동차금형 외판 판넬 헤밍 금형으로 금형 1개 차종 당 도어, 트렁크, 본네트 등 주로 6개(6개/SET)로 이루어져 있었고, 신너를 이용한 세척작업은 약 20∼30분 가량 소요되며 신너통에프레스 건을 연결하여 분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고압분사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흡입노출이 예상되는 방식이었음. 1회 세척 시 신너의 사용량은 약 10L 정도이었으며, 세척 후 약 1일간의 건조를 실시하였고, 도색작업은 주로 붓과 롤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금형 1개 당 2∼3일 또는 1개 세트 당 5∼6일 가량 소요되었다. 도색할 때에 금형의 깊이 파인 홈을 따라 도색을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도색부위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였음. 1회 작업 시 작업시간은 약 6∼8시간이었으며, 페인트의 사용량은 1개 세트 당 약 120L(20L×6개) 정도 사용되었음.
2) 작업환경
○ 세척 및 도색을 수행하는 작업공간은 별도의 공간이 없으며, 작업장의 출입문옆의 한쪽 측면을 활용하여 주로 출입문을 개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행하였음.
- 더불어 별도의 국소배기장치 설치되어있지 않아 신너 및 페인트 등의 유기화합물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호흡기계 및 피부 노출이 가능한 형태이었으며, 세척/도색작업 시와 건조과정에서 공장내부로 확산되어 작업자 이외에도 다른 동료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사업장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 보호구는 보안경, 마스크 등이 있다고 하였지만, 현장조사 시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세척 및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보호구를 착용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음.
○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결과
- 과거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한 노출평가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장조사를 통해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을 통해 현재의 노출수준을 파악하였음. 현재 취급되고 있는 제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구성성분에서 벤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한 시료포집결과 벤젠은 0.021∼0.295ppm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취급되고 있는 신너 및 페인트에 벤젠이 일부 함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과거 연구결과 등을 통해서 보았을 때 과거에 취급하였던 제품 중에도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근로자의 작업방식 (고압분사를 이용한 세척작업, 금형 안쪽을 도색하기위해 안면부를 도색지점에 근접시킨 채 작업)은 유기용제의 노출을 높이는 방식이었음.
- 관련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정확한 세척/도장 작업의 빈도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환기시설의 부족, 도장완료 후 작업장 내부에서 건조를 시키는 점, 사무실 내에서의 벤젠 측정값이 높게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벤젠의 누적노출량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3) 개인력 및 질병력
-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입원기록지에서는 흡연력이 50갑년(하루 2갑, 25년 간), 유족서면답변서 상에서는 10갑년(하루 반갑, 20년 간)으로 확인되며, 음주력은 유족서면답변서 상에서 주 1회, 1회에 소주 1병 정도로 20년 간 음주했던 것으로 확인.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1997년 7월 21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설기에 입사하여 생산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공장 책임자로 약 17년간 근무하였고, 유족은 망인이 작업장에서 벤젠과 톨루엔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며 고인은 도색작업과 세척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역학조사 결과와 같이 높은 수준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0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무연탄 광산에서 약 15년간 근무하고 이직한 이후 2014년 8월 ○○○○에서 ‘원발성 폐암’(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요양 중 2014.10.21.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재해자가 광업소 근무 후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4.8.27. ○○○○ 초진기록
- 이전 특이병력 없는 분, 40PY ex-smoker, quit 10YA, 내원 1주 전 dyspnea, 기침, 가래 있어 ○○산재병원 내원하여 r/o pneumonia로 anti 사용하며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음(chest CT 시행, r/o lung cancer 소견보임)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1986.2.28.~1987.2.28.
○ 담당업무 : 채탄, 굴진
○ 이전 근무력(15년)
- 1970. ~ 1985. ○○, ○○ 등 ? 채탄굴진
나.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망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유족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폐암이 진단되기 약 44년 전부터 약 15년 동안 지하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다.
②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후 발생한 망 이직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며,
③ 사망하기 2개월 전 흉막 삼출을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진단된 뒤 그 크기가 증가하고 새로운 전이병변이 발생하는 등 원발성 폐암이 진행하며 사망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고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유족급여 청구 원인이 되는 재해자의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0.)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7년부터 1991년까지 ○○, □□에서 약 14년 동안 공무팀 소속으로 선탄, 배관, 양수, 궤도 작업을 진행하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분진 등에 노출이 되어 근무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광업소에서 공무팀 소속으로 산탄, 배관, 양수, 궤도 작업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보행시 호흡곤란, 특이소견 없음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16.7.19.) : FEV1 82% FEV1/FVC 74%
- 2차(2016.9.05.) : FEV1 79% FEV1/FVC 76%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입사일자 : 1983.1.1.
○ 퇴사일자 : 1992.1.31.
○ 직종 : 선탄, 배관, 양수, 궤도, 환풍
○ 근무형태 : 3교대, 8시간
○ 이전 근무력(진술)
- 1977년~1982년 : ○○, 채탄선산부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선탄작업 : 채탄된 선탄을 석탄과 돌로 구분하고 석탄을 연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잘게 부수는 작업
- 배관작업 : 굴진, 채탄 작업반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내에 공기주입 및 배관파이프 설치하는 작업
- 양수작업 : 굴진, 채탄작업반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내에 있는 물을 항외로 배출시키는 작업
- 궤도작업 : 채탄된 석탄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구루마의 레일을 유지 보수하는 작업
- 환풍작업 : 항내에서 굴진 및 채탄부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
다. 전문조사 결과(요양부 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7-19) 검사 시 1초율 74% 및 1초량 예측치의 82%이고, 2차(2016-09-05) 검사 시 1초율 76% 및 1초량 예측치의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 모두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요양부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2회 모두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성문상암’,‘경부림프절전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6년도에 □□에 사상공으로 입사하여 매일 철분과 분진에서 월평균 350~400시간씩 일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며 2014.2.10.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현장 내 철 분진, 먼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 사업장 주장
- 작업특성으로 보아 폐 계통의 암이 아닌 식도부에 암이 발생된 점과 작업공정(사상) 작업과 관련한 금속분진이 원인이 되어 발병이 된 점은 자문의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심의결과에 따른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 내원 3개월 전부터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을 때 걸리는 느낌이 있어 2014년 2월 10일 외래를 방문하였으며, 후두덮개에 커다란 종괴가 관찰되어 2014년 2월 14일에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어 목 컴퓨터단층영상(2.10),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12), 양전자방출단층영상(2.12), 뼈 스캔(2.14) 영상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목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후두암으로 확진되었다.
- 2014.2.10. ○○○○ 초진기록에서는“주소>F/B sense onset : 3MA, 객관적 소견>*신체검진 epiglottis hugh mass. irregular surface”증상호소내역 및 소견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09.11.11.부터 2009.11.21.까지 박재석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으로 진료받은 이외에 관련 상병으로 진료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상병으로 2014년3월23일 입원하여 3월24일 성문상부후두절제술 및 양측 경부림프절청소술 및 기관절개술 시행받고 4월17일 퇴원 후 방사선 치료 받으신분으로 폐전이 소견으로 경과관찰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2004년 6월부터 9년 9개월간 ○○○○○해양(주)의 사내 하청업체인 ○○, ○○, □□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당시 주 6일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루 평균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일이 많을 때에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고 하며 매월 2~3회 일요일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월 평균 근무시간이 350~420시간에 달했다고 한다.
- □□ 보험가입자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선행의장팀의 배관의장 설치 공정에서 배관작업 후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작업환경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신청인에 의하면 조선소에서 사상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철 분진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다고 하며, □□ 근무 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작업공간은 공장내부 블록, 개방 공간,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공급장치(개인 팬)를 사용하였으며, 작업 시 사용하는 물질은 용접재료(S-7016,H)로 구성성분은 철, 탄산칼슘, 불화칼슘, 이산화티타늄, 실리콘금속, 망가니즈 등이었다.
- 2012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 (구리,산화마그네슘,알루미늄,크롬,이산화티타늄 등) : 노출기준 미만
- 201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 노출기준 미만
- 201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 노출기준 미만
다. 기타 사항
- 신청인은 30대 초반부터 하루에 반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12갑년이며, 20대 중반부터 주1~2회 정도 30년간 음주하였다.
라.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6년 10월 18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후두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진단받기 전 9년 9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수행한 사상 작업은 아직까지 후두암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고, 사상 작업을 수행하기 전 8년간 도금업체에서 수행한 납품 및 도금보조 업무 역시 후두암의 위험인자인 강한 황산 미스트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후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 2월 10일 실시한 컴퓨터단층영상, 2014년 2월 12일 실시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및 양전자방출단층영상, 2014년 2월 14일에 실시한 조직검사 등을 종합해볼 때 목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후두암 상병은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작업 현장 내 철분진, 먼지 및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수행한 사상 작업은 선행의장팀 소속으로 배관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수행하게 되므로 보온재에도 노출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근무하던 시기에는 조선소에서 석면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석면에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진단받기 전 9년 9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수행한 사상작업은 아직까지 후두암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사상 작업을 수행하기 전 8년간의 도금업체에서 수행한 납품 및 도금보조 업무 역시 후두암의 위험인자인 강한 황산 미스트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성문상암’,‘경부림프절전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1.)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에 노출되었고 퇴직 후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여러 광업소에서 11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 FEV1 66% FEV1/FVC 66%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16.8.02.) : FEV1 69% FEV1/FVC 68%
- 2차(2016.9.19.) : FEV1 65% FEV1/FVC 71%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입사일자 : 1994.6.29.
○ 퇴사일자 : 1994.10.31.
○ 직종 : 채탄
○ 근무형태 : 3교대, 8시간
○ 이전 근무력(진술)
- ○○ : 채탄부, 1994.1.~1994.4(3월)
- ○○ : 채탄부, 1992.11.~1992.12.(1월)
- □□ : 채탄부, 1989.12.~1992.5.(2년 4월)
- ○○○○ : 채탄부, 1989.10.~1989.12.(3월)
- □□□□ : 채탄부, 1988.9.~1989.8.(10월)
- △△△△ : 채탄부, 1985.1.~1988.7.(3년 7월)
- (화성하청) : 채탄부, 1981.1.~1984.6.(3년 6월)
나. 전문조사 결과(요양부 회신)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7-19) 검사 시 1초율 74% 및 1초량 예측치의 82%이고, 2차(2016-09-05) 검사 시 1초율 76% 및 1초량 예측치의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 모두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요양부 회신, 재해발생경위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으로(2회 검사결과 중 양호한 결과를 채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에서 10년 5개월 동안 발파작업 및 채탄작업을 수행한 자로 2014년 11월 23일 ○○○○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지하작업을 하며 복합적인 분진 및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니켈,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폐암발병의 잠복기 또한 충족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경과
- 신청인은 □□에서 시행한 CXR 및 chest CT 상 LUL mass 소견이 있어서 큰병원 권유 받고 2014.11.23.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입원치료하였다.
- 2014.11.23. ○○○○ 입원초진기록에서는 “주호소> lung mss, 현병력> 상기 환자 HNT, DM Hx 있는 분으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CXR 및 chest CT 상 LUL mass 소견있어 큰병원 권유 받고 본원 PLM 외래 내원하였으며, PCNA 등 f/e 및 치료 위해 입원함. 과거력 및 투약력> DM(+), HTN(+), 사회력>Smoking(+) past. 기간 : 10-15PY” 등의 주호소 및 현병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은“상환 underling DM, HTN 있는 분으로 타원에서 lung cancer 의심소견 하에 본원 내원, 시행한 조직검사상 CK(AE1/AE3):positive, Vimentin: positive, TFT-1:weak positive, D2-40: negative, Calretinin: negative, consistent with adenocarcinoma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PET CT 상 stage는 T3N1>3M0이고, PFT에서는 FEV1/FVC62%(63%post) FVC56%(54%post)이었습니다. ”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45세 때인 1991년 5월 20일부터 3년 1개월간 ㈜□□ □□의 하청업체이던 ○○에서 굴진(1년) 및 채탄(2년) 작업을 한 후, 1994년 6월 22일부터 7년 4개월간 ○○(주)((주)○○) ○○에서 채탄작업을 하였으며 ○○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 또는 공사장 잡부로 근무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1994년 6월 22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7년 4개월간 ○○(주) ○○에서 채탄 보조부로 근무하였다.
나. 과거력
○ 산재보험 처리 내역
- 1992.1.19. □□
□□‘좌측비골개방성골절’장해14급9호
- 2013.4.30. ○○○((사업명 생략))‘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등
- 2013.11.1. ○○(주)○○‘만성폐쇄성폐질환’장해3급4호 판정
○ 건강보험 요양내역 (2006.5.1.~2016.5.15.기간 중)
- 2006.5.8.부터 ○○‘2형당뇨병’
- 2008.2.18.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4.11.17. 근로복지공단□□‘상세불명의기관지염’
- 2014.11.20. ○○○○‘기침’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 2011.2.14.~2.18, 근로복지공단□□, 진폐병형:0/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 2013.6.18.~6.20, 근로복지공단□□, 진폐병형:0/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합병증: tbi
- 2015.1.13.~1.15, 근로복지공단□□, 진폐병형:0/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합병증: ca
- 2016.3.22.~3.24, 근로복지공단□□, 진폐병형:0/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합병증: tbi
다. 기타 사항
-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부터 5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2.5갑년이다.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요양부는“신청인은 2014년 11월 비소세포폐암(NSCLC,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시행 후 추적관찰중인 자임. 1991년 이후 10년 이상 탄광의 갱내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라돈 등 폐암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COPD 전문조사에서 노출 직력 확인됨). 상병이 확인되고, 노출수준 및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심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회신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학영상,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시행한 CXR 및 chest CT 상 LUL mass 소견을 보여 ○○○○으로 전원하여 2014년 11월 23일 비소세포폐암(NSCLC,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1991년 이후 10년 이상 탄광의 갱내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갱내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라돈 등 폐암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노출수준 및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비소세포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 11. 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 장기간 근무하여 "폐암(비소세포 폐암)" 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1969. 2. 1.부터 1997. 12. 31. 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채광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연고지 primary clinic에서 시행한 08'.12.28. CXR에서 RLL mass 확인되었고 09'.1.24. chest CT에서 약 4cm 정도의 cavitary mass 확인되어 r/o lung ca impression 하에 09'.2.9. Lobectomy RLL. adhesionlysis. VATS 시행함.
○ ○○○○ - 요양급여신청서
- 폐암 1B병기로 2009.02.09. ○○○○에서 우하엽 절제술 시행 후 추적 중 암 재발 확인되어, 2012.12.10.~2013.01.16.까지 본원에서 방사선 치료 시행 후 추적 중으로 재발이 많은 폐암 특성상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함.
인정사실
가. 직업력
- 신청인의 광업소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료, 신청인 진술 등에서 1969. 2. 1.부터 1997.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에서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채광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광업소 퇴직이후 1999. 2. 1. 부터 2013. 2. 28. 까지 ○○의 하청업체 ㈜○○(이후 ○○로 명칭 변경)을 운영하였음.
나. 업무상 유해요인
- 약 28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원, 기관차운전원, 채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발암성 물질에 노출 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13.03.20. □□□□: 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정상
- 2015.04.22. □□□□: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정상
○ 건강보험수진내역(2006년 6월∼2009년 재해발생일)
- 2007.04.16. 상세불명의 천식
○ 흡연(2009. 1. 30. 의무기록)
- 60갑년(1.5갑/일 for 40년)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결과 약 29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채광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기간 폐암 발병과 관련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비소세포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주) ○○ 재직 중 2001.05.03. 체육행사에서 발생한 의식소실로 병원에 내원하여 2001.05.09. 뇌 MRI 상 뇌종양 소견을 보였고, 조직검사 상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으로 확진되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이온주입기 설비엔지니어로서 ○○ 1,2,5,6,7라인 및 S-프로젝트까지 각 라인에 이온주입설비가 최초로 설치되고 셋업(SET-UP), 테스트(TEST), 양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현장 근무에 매진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맹독성 가스의 바틀(가스통) 교체 및 설비 내부 부품들의 정비, 고장 시 수리, 비정상적 상황 시 설비 수리, 세척(클리닝)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신청인이 근무한 ‘이온주입(임플란트, Ion implantation) 공정’은 고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웨이퍼 상에 불순물(Dopant)을 빠르게 주입하는 공정인 바, 이 과정에서 설비의 셋업, 테스트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전리방사선(X-선), 비소 및 각종 유해물질, 비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전리방사선은 이온주입 공정의 대표적인 부산물이자 뇌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요인이다.
○ 2010년 역학조사 내용은 사실상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으나 평가위원회에서 5대4의 1표 차이로 업무관련성 낮음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 의견보다 소수 의견에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추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 2014.11.07. 판결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는 ○○반도체 □□ 노동자 고 ○○○의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엎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신청인의 경우 고 ○○○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기의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뇌암의 직접 발암요인인 전리방사선에 18년간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높은 농도의 비소에 노출되었고, 그 외에 각종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가스에 정형, 비정형적 작업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18년간이나 노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부족하였던 2010년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01.05.03. ○○의료원 응급실기록
- 주호소: mental change
- 현병력: 당일 4:30(pm)경에 마라톤 끝나고 운동장에서 쉬다가(앉아서) 갑자기 쓰러지심. 숨 못 쉬고 얼굴이 푸르게 변함. 온몸이 경직되고 Loc(+): 10여분 mental 떨어지고
나.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 상기 56세 남환 ○○ 제조기술과(반도체 제조화학약품 접하는 업무) 재직 중 2001년 5월 회사행사 참석 중 의식 잃고 쓰러져 ○○대 응급실 경우 Brain MR상 뇌종양 발견되어 2001년 5월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시행상 교모세포종 진단 받고 이후 2004년, 2015년 추가적 수술 및 항암, 방사선 치료 여러 차례 하였고 현재 언어장애, 우측 편마비로 재활치료 중임.
○ □□ 업무관련성 소견서(2010.12.13. 발행, 신청인 제출): 피재자는 17년간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종사하면서 공장이 처음 설립 당시의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 전자파, 유기용제, 비소 등의 뇌종양 발생과 관계가 있다가 문헌에서 밝혀진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으며,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공장 가동 초창기에는 방사선 노출 뱃지 착용도 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는 등 충분한 보호장비 없이 장기간 근무를 한 점, 선진국에서 선행된 반도체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에서 공장 초기 근무자들에서, 장기근무를 할수록 뇌종양 발생간의 양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피재자에서 발생한 뇌종양(다형성 교모세포종)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MRI 및 진료기록지 상 ‘뇌의 악성 신생물, 교아세포종’ 상병 소견 확인됨.
○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2016.07.11. 회신): 재해자는 2001년 발생한 뇌의 악성신생물(교모세포종)에 대해 수술 및 2004년과 2015년 추가적 수술을 시행한 분으로,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했으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의견에 의해 불승인됨. 그러나 유사사건(동 사업장 망 ○○○의 교모세포종)에 대한 2014년 법원의 인정판결로 인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신청을 한 사건임. 법원의 인정 사유 등을 검토할 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번 사안의 보완자료 및 추가 근거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업종: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 1983.09.05.~1990.04.20. LSI라인 IMP 공정 및 설비엔지니어(유지보수 및 품질관리)
- 1990.04.20.~2007.07.31. IMP 공정 관리자(부서관리)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보고서(2010.12.28. 회신)
1) 업무관련성 평가
○ 뇌종양은 그 원인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많지 않고 직업환경적 요인 역시 확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의 경우에도 그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 임플란트 설비의 특성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공정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근로자 □□□의 경우 임플란트 공정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낮은 수준이지만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비전리방사선의 경우 일반인구집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전리방사선(주로 극저주파의 전자기장)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임플란트 공정의 PM작업에 대한 비소 측정결과 단시간 노출로서 현행 노출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 □□□의 경우 과거 80년대부터 이온주입기 PM작업을 하면서 간헐적이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소는 잘 알려진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뇌종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인 근거는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소와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 노출 가능성 외에도 본 근로자는 1983년 반도체 업종 초창기부터 근무하였고 반도체 공정이 그 이후로 현재까지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던 만큼 현재에 수집가능한 자료와 측정결과로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 □□□은 현재까지 뇌종양의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 1980년대 반도체 공장 설립 당시부터 근무하였던 점,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수많은 화학물질의 발암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최종결론(총 9명)
○ 의견1(2명): 근로자의 뇌종양은 현재까지 확정적인 위험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고, 비소, 전리방사선 등으로 인한 발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의견2(3명): 임플란트 공정은 아르신, 포스핀 등의 고독성 가스는 물론, 발암물질인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 가능한 공정이며 방사선 노출도 가능하나 비소는 뇌종양과 관련성이 낮으며 기타 화학물질과도 뇌종양을 연계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방사선의 경우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높은 수준의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의견3(3명): 20년가량 반도체에 근무하며 비전리방사선, 비소 등에 노출되었으며, 비전리방사선과 비소와 관련해서 뇌종양과 관련이 있는 역학연구가 아직 논란은 있으나, 반도체 근로자에게서 뇌종양의 발생위험이 역학적으로 높은 결과가 있고(IBM), 노출의 정량화는 어려우나 뇌종양 발생에 작업환경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 의견4(1명): 전자기장은 현재까지 연구내용으로 볼 때,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화학물질은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과거 60-90년대 삼성의 업무환경(장비 등)의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유행한 기기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 과거 기기가 차폐나 인터락 등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전리방사선에 의한 뇌암 발병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 재신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회신 내용
○ “귀 지사에서 의뢰한 근로자(□□□)의 역학조사건은 우리 연구원에서 2010.12.28. 회신한 건으로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분과(2016.08.17.) 및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업무관련성평가 분과(2016.10.14.)에서 재조사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연구원의 추가적 조사가 ‘부적합’하다고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으로 회신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2017.02.17. 신청인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41세 남성으로 의식소실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Brain MRI를 촬영한 결과 종괴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Glioblastoma multiforme로 진단되었다.
- 신청인은 1983.09.05. ○○(주) 입사하여 상병 진단일까지 약 17년간 임플란트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1980년대는 반도체 공장 설립 초기로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을 것이며, 장시간 근로 및 주야간 맞교대근로를 수행함으로써 근무시간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 납 차폐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에너지 및 하이커런트 장비를 취급하여 전리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추가적으로 2010년도 역학조사에서도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결론이었고 당시에는 뇌종양이라는 상병 자체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비전리방사선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쌓여서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도 비전리방사선을 glioma(신경교종)에 대해 Group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뇌종양(교아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평소 부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청소 관리를 소일거리로 하던 자로,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평군 ○○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작업을 마친 후인 9월 14일 09시경부터 발열·오한 등 증상이 시작되어 9월 26일 ○○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평군 ○○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작업을 마친 후인 9월 14일 09시경부터 발열·오한 등 증상이 시작되었고 검사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경과
- 신청인은 증상 발생후 2016.9.18. ○에 내원하여 진료 후 남양주 소재 ○, ○○○
□□□□에서 진료후 감염내과가 없어서 ○○으로 전원하여 진료하였다.
- 2016.9.18.~9.20. ○ 진료기록에서는“C.C> gene+ head+, co- rh- dia-, 5일전 설사. Diagnosis>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기타명시된 비감염성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 확인되며,
- 2016.9.21. 04:50 ○ 초진기록에서는“복통, 주무시다가 갑자기 아파서 깸. 김밥 등 먹고 주무심. 3일전에도 배가 아파서 치료 받은 적 있다.”기록 확인된다.
- 2016.9.23. ○○ 응급실 기록에서는“C.C>altered mentality-onset 2016.9.17., PI> 상환 이전 특이 병력 없던 분으로, 지난주 금요일 술자리 이후 다음날 아침부터 복통, 설사, fever동반되어 타원 내원하였고 r/o SFTS, r/o scrub typhus 등으로 ER refer됨. 환자분 평소 펜션 업 하신다고 하며 1달 전부터 풀받에서 돼지풀 베기, 포도따는 일 등 하였다고 하며 오른쪽 앞가슴에 벌에 쏘인 자국, 오른쪽 정강이에 벌레물린자국 있으며, 1달전 약 3일간 양하지에 모기 물린 것 같이 튀어나온 작은 발진이 여러개 생겼다가 저절로 호전된적 있다고 함. 타원에서 ceftriaxone+ doxycycline 9/21~9/22 투여 후에도 fever 지속되어 본원 refer됨. 2~3일전부터 식사 거의 못하면서 현재는 복통, 설사는 호전되었다고 하며 전일 오심, 구토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 최근 해외여행다녀온 적은 없다고 하며, 그 외 2주 전부터 닭발에 오가피, 두출, 목화씨 등 8가지 한약재 달인 물을 마셨다고 하며 추석 쯤 홍삼 복용하였다고 함. 열나면서 general weakness있고 말이 잘 안나오는 증상 있다고 하며, 몇일 전 dry cough 몇 번 하였으나 현재는 cough, sputum 등 없으며 sore thorat만 있음”증상호소 및 현병력 등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2016. 9.2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증후군(SFTS) 확진함”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혈액 검사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특발성(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 약물, 전신염증, 감염, 폐혈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기 전에 타 사업장에 고용된 이력은 없으며, 가평군○○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단기사업으로 돼지풀제거사업 4차에 참여하여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6일간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은 보통 07:00에 집결하여 07:30부터 작업을 시작하며 16:30경에 끝났다.
나. 작업환경
- 돼지풀제거사업은 높이 2미터-2.5미터 정도의 돼지풀 숲에서 장화를 신고 안면보호대, 팔토시, 장갑 등을 착용하고 예초기로 돼지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돼지풀 제거지역은 도로 옆에도 있고 묶은 밭이나 산에 있으며, 신청인 작업 당시 소똥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 돼지풀제거사업 참여 전 신청인의 주 활동은 아내가 운영하는 펜션의 청소 및 관리 일로 작은 수영장, 숙소, 바비큐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신청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없고, 주변 친인척이 포도농사 짓는데 바닥에 비닐을 까는 작업을 가끔 도와주는 정도의 일 외에 사적인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역학조사서 종합의견(경기도)
- 주치의 소견은“풀베기 작업 중 진드기 노출에 의한 SFTS감염, 현재 회복추세임”이며, 조사자의견은 “펜션 관리업 하는 자로 근처 풀베기 작업을 8월 말 경 하였다. 9/16일 술자리 이후 복통, 설사, fever 동반하여 r/o SFTS, r/o scrub typhusfh 9/22 ER 거쳐 ○○ 입원함. 오른쪽 앞가슴 벌 쏘인자국, 오른쪽 정강이 벌레물린 자국 등이 있고 현재 SFTS검사상 양성 나왔으며 계속 입원치료중이다.”로 확인된다.
라. 기타사항
- 신청인은 1일 1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마라톤과 헬스라고 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작업사진,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상 검사자료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역학조사서에서도 풀베기 작업 중 진드기 노출에 의한 SFTS감염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가평군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 및 사업장 제출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작업 수행후 1주 후에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상병의 잠복기를 충족하고 있어 업무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혈압, 중대뇌동맥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 소속 (이하 주소 생략) 생활지원센터 설비팀 주임으로 재직 중 2016.6.12. 24시간 당직 근무 후 휴무당일 피자 가게에서 주문 대기 중 급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혼절하여 응급 후송 후 ‘뇌경색, 고혈압, 중대뇌동맥협착’(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3교대 업무와 그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6.13. ○○대○○ 응급실 진료기록
- 상환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있으신분으로 11:30 pm에 피자 사러 들어갈때는 괜찮았으나 나올 때 갑자기 오른쪽으로 힘이 빠지며 쓰러짐. 처음엔 dysarthria, Rt.상하지 weakness심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함. 10년전 교통사고 이후(차타고 전봇대 부딪힘) 두통 있어 ○○에서 MRA촬영하였으나 별이상 없다는 말 들었고 근래 증상 별로 없었다고 함. med 고혈압약 2알(아스피린, 와파린 확실하지 않다고 함)
○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상기환자 구급대도착시 현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 음주상태였으며 소주 약2병정도 드신 후 피자가게 들어오셨는데 주저앉았다고 함. 이후 한쪽으로 힘빠짐 보이셨으며 말씀도 어눌한 상태. 환자분 지체장애가지고 계신 분으로 추후 안전위하여 병원이송. 현장경찰(동대문21호)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뇌경색,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급성뇌경색 소견은 없음(일과성 뇌허혈증상으로 판단됨), 고혈압, 중대뇌동맥 협착(우측)은 기저질환.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4.11.25. 입사하여 건물 시설관리 및 수리,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3교대 근무형태로 주간근무(09:00~18:00), 야간근무(09:00~익일09:00), 휴무의 순서로 근무하였음
나. 업무내용
○ 발병당시 상황
- 2016.6.12.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이라 오히려 한가한 편이었으며 2016.6.13. 오전 9시에 퇴근 후 귀가하여 식사를 하고 3~4시간정도 취침했으며 오후 17시 30분쯤 (이하 주소 생략)에서 친구를 만나서 1차로 고기집에서 소주 반병 그리고 술깨기 위해 당구장에 감.
- 2차로 순대국집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오후 20시 30분쯤 친구와 헤어져 술도 깨고 운동도 할 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약 2시간 동안 걸어서 갔음
- 이후 (이하 주소 생략) □□□□에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바로 나왔고 집에 피자나 사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피자가게에 들어갔다가 쓰러짐.
○ 신청인의 근무형태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간근무(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설비 공용부 업무처리
??건물 내 배관 등 설비관련 업무 수행
- 야간근무(09:00~익일09:00,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수면시간 4시간)
??설비 민원 업무 처리
??아파트 입주자가 건물 내 문제가 있을 때,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어디인지 확인해서 직접 방문하여 시설관리함.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무시 밤에 3~4시간정도 쉬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오전 3시~오전 5시경 약 2시간정도 수면을 취함.
다.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2016.6.13. 발병 당일 휴무였고 발병 당시 개인 용무 중이었음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72간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0시간 27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4시간과 61시간 2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자료, 119구급활동일지, 문답서(재해자, 사업주),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만성적인 중대뇌동맥의 협착과 고혈압이 있고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물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주야간 3교대인데 1일은 주간근무, 2일은 주간과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3일은 휴무이다.
신청인은 야간근무 후 다음날 퇴근하여 개인 용무 중 피자가게에서 쓰러져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주야간 3교대 근무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업무는 주거용 건물 시설관리로 업무시간에 비해 업무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야간 근무 시 수면장소와 수면시간이 보장되어 업무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발병 당시에는 개인적 용무 중이어서 업무적인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의학적으로 만성적인 중대뇌동맥 협착 소견과 고혈압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이 있었고 급성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고혈압, 중대뇌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서혜부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일식조리사로 근무한 자로, 하루 11시간씩 장시간 서서 요리 및 회 썰기, 세팅, 손님 써빙, 회 칼을 이용한 냉동참치 작업 등의 무리한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서혜부 탈장’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서서 요리 및 회 썰기, 세팅, 손님 써빙, 회 칼을 이용한 냉동참치 작업 등의 무리한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이학적 소견 및 방사선검사(CT)상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내과)는“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탈장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신청인은 2013.04.06.에서 2016.10.19.까지‘○○○○’에서 약 3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 근무시간 : 11:00~23:00(주간 근무), 14:00~02:00(야간 근무)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격주 주야간 교대
- 휴게시간 : 주간 근무시에만 식사 및 휴식시간 1시간 보장됨.
○ 신청인의 동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1993~2008년. 다수 사업장(일식 조리사보조 및 조리사) ☜ 신청인 진술
- 2009.11.10.~2010.01.31. □□□□(일식조리사) ☜ 4대보험 자료
※ 신청인에 따르면 일식조리업무 근무경력은 약 23년이라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은 참치횟집으로, 근로자는 총 4명임(남 조리사 2명(홀-회 서빙, 주간 1명, 야간 1명), 남 조리사 1명(안쪽 주방-뜨거운 요리), 여 설거지 1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참치횟집 홀 가운데 주방에 서서 요리 및 회 썰기, 세팅, 손님 써빙, 냉동참치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함.
☞ 하루 11시간을 홀 가운데 주방에 서서 작업을 하며, 의자가 전혀 없어 잠시라도 앉아있을 수가 없음.
- 주 2회 입고되는 냉동참치(약 100~150kg)를 부위별로 선별하고, 냉동고로 옮기거나 주방으로 옮기는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함.
☞ 냉동참치 1박스는 약 20kg이며, 1회 입고시 약 100~150kg이 입고되는데, 냉동참치를 선별하고 해체할 경우 팔, 어깨 및 온 몸에 상당한 힘이 들어감.
- 주간 근무시 금, 토요일은 1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함.
○ 시간대별 업무내용(주간 근무 기준)
- 11:00~12:00 재료검수, 참치 입고시 물건 받기, 해동 등
- 12:00~14:30 해동, 참치 해체, 손님 받기, 써빙하기
- 14:30~16:00 점심 및 휴게시간
- 16:00~23:00 해동, 참치 해체, 손님 받기, 써빙하기
○ 기타 스트레스 요인
- 주방 총괄실장이다 보니 직원관리와 매출관리를 해야 했는데, 2015년경부터 매출이 부진하여 2016년에는 더욱 안 좋아진 상황으로 최근 매출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다. 전문가 의견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외과)는“의무기록 검토한 바 상기자는 간접성 서혜부 탈장으로 이는 폐쇄되지 않는 복막초상돌기 등의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2kg
○ 음주 및 흡연(신청인 진술)
- 음주 : 주 2회, 회당 소주 반병~한병, 20년
- 흡연 : 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 : 자전거 타기(출퇴근용)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은 확인되며, 중량물 들기 작업이 상병과 관련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중 중량물 취급작업은 주 2회 입고되는 냉동참치(박스 당 20kg, 총 100~150kg)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의 정도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상병은 선천적 요인이 큰 간접성 서혜부 탈장이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서혜부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이하‘고인’이라함)은 2015.01.15.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5. 02. 08.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재해는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 중 미세먼지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된다고 주장한다. (고인은 평상시 매일 불을 땔 때 마다 숨이 막히고,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하여 지속적으로 기침이나 가래를 동반했고, 기침을 하면 검은 가래가 나오고 코를 풀면 시커먼 콧물이 나왔음)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시체검안서
- (사인) 미상 / (사망일시) 2015.2.8. 09:54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병 전 10년간)
- 2008.3.6.~2008.3.14.‘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11.1.25.~2014.1.22.간‘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4.1.22.~2015.2.2.간‘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유족진술) 고인은 2014.1.15.부터 ○○ 호흡기내과에서 폐기종이라는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2015.2.2.까지 병원을 다녔지만 2015.2.8.갑자기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연사함
다. 건강검진 내역 : 검진 결과 내역 없음 (건강보험공단 회신)
라. 의학적 소견
-(자문의사 소견) 상병과 환자의 직업상 상당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자료 검토 결과 2015년 1월 15일 사인 미상으로 사망함. 신청자가 주장하는 한증막 불 때는 작업은 2006년 9월에서 2013년 4월 29일까지 수행하였으며, 1일 30분 장작에 점화하는 작업으로 분연 노출은 있으나 노출량 및 노출시간이 적으며, 퇴직 후 사망까지 시간차이가 존재하여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어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청구인에 따르면 고인은 2006.09.20.부터 2013.04.29.까지 ○○스파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4대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2005.9.15.부터 2011.12.31.까지 ○○스파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2012년 이후에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주), ○○교통(주), ○○(주), 2013년까지 총 14개월]이 확인된다.
- ○○스파 재직시 고인의 업무는 주차관리 및 불가마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일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주차일을 하고 새벽 4시 반쯤 막에 들어가 불을 때고 오전 8시에 퇴근하였다고 한다.
나. 작업환경 등
≪유족 진술≫
- 고인이 불을 때는 장소 및 면적은 가로 4미터, 세로 4미터, 높이 5미터의 한증막 내
- 한증막의 불을 때는데 사용하는 나무는 제재소에서 가공 후 남은 소나무 및 수입목 껍데기임
- 한증막 불을 때는 횟수는 1회 30분 정도, 작업 장소에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현장 조사 내용≫
- 불가마에 연결되어 있는 철문을 통해 가마에 입장한 후 바닥에 깔려있는 멍석을 말아서 제거함. 멍석 아래에 있는 화로에 재를 모아서 물을 뿌려놓고 그 위로 장작을 8단 정도 우물정(#)자로 쌓고 점화시킴. 위로 다시 멍석을 덮고 들어왔던 철문으로 퇴장함.
- 구체적인 작업 방법
① 가마 안을 비우고(손님 퇴장-여성전용)
② 가마에 연결되어 있는 철문을 통해 입장함.
③ 바닥에 깔려 있는 멍석 2개를 말아서 제거함.
④ 화로에 타고 남은 재를 모으고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림.
⑤ 가마안에 세워놓은 소나무장작(건조)을 바닥에 있는 화로(50△)로 8단 정도 쌓고 점화 함.
⑥ 멍석을 다시 덮고 철문으로 퇴장 함.
≪업무내용 관련 사업주 진술≫
- 재해자는 상기 작업을 1회/일 수행하며, 작업시간은 약 15~20분 정도임.
- 작업시에는 방진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고 수행함.
- 불가마로 통하는 철문에 국소배기장치 설치되어 있음.
- 사용하는 나무는 소나무 장작으로 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음.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여부:
- (사업주 진술) 1일 2갑 정도 흡연함
- (유족 진술): 한동안 금연하였다고 했는데 가끔 피우는 것 같았음
○ 음주 여부:
- (사업주 진술) 1회 2병
- (유족 진술): 친구 만날 때 가끔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인정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작업환경, 전문조사 필요성여부 자문결과, 자문의사 소견, 시체검안서, 의무기록, 확인서(유족, 사업장),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사우나에서 주차관리 및 불가마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족측 주장은 고인이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미세먼지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나 1일 30분 정도의 분연 노출력과 10년 미만의 근무이력으로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 및 청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인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에서 시행한 2016년도 덩굴제거사업에 참여한 후 발열, 오한 등 증상이 시작되어 2016.10.11.○○에 내원하였고 이후 □□□□에 내원하여 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병한 상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5. □□□□ 응급실기록지
- 상기 환자 BPH, HTN있는 자로 내원 일주일전 산에서 일하고 내려온 뒤 시작된 dizziness, fever 주소로 내원함. ○○에서 시행한 lab상 LFT 상승이외 특이 소견 없음. 증상 시작된 뒤로 BPH medication 중단. 일어날 때 spinning type의 dizzines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산에 있는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진단됨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산에서 일한 기왕력과 병원 내원 당시 발열, 혈소판 감소증 등을 바탕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진단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2016년도 덩굴제거사업)
○ 입사일자 : 2016.9.22.
○ 담당업무 : 넝쿨 제거
나. 업무내용
- ○○○○○에서 시행하는 단기사업으로 (사업명 생략)사업에 참여하여 2016.09.22~2016.09.25 총 5일간 근무함.
- 08:00부터 작업 시작하며 17:00 경 작업이 종료됨
- 근무내용은 칡 덩굴의 원뿌리를 찾아서 주위 땅을 파서 원뿌리 전체를 낫으로 제거 후 절단면에 글라신 액체를 주입함
- 작업현장은 덩굴제거 현장으로 차에서 하차하여 200m 정도 걸어서 이동을 하여야 하며, 소나무, 옻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등의 어린나무가 있으며 덩굴 및 풀이 무성한 환경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화천군보건의료원 역학조사서, 사업장확인서, 유선문답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소견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6.9월 ○○○○○에서 실시하는 (사업명 생략)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신청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고 발병 시점이 잠복기내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94년11월11일 (주)○○에 입사하여 생산부서에서 현재까지 근무 중 회사에서 시행한 특수건강검진 시행 결과 백혈구 증가증으로 2015년 9월 3일 골수검사 및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도장공정 특성상 신너와 페인트 등 유해물질(벤젠 등)에 하루 10시간가량 노출되어 만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주치의 소견: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BCR/ABL 표적치료제 치료 중으로 평생 치료가 필요함
○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남,1968년생)은 47세가 되던 2015년 9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 근로자는 1994년 (주)○○ ○○에 입사하여 약 21년간 자동차부품 생산공정에 근무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 근로자는 2004년 이후 정전도장공정과 전착도장공정 근무시 마킹작업에 폐인트, 신너를 사용하였고, 불순물로 함유된 벤젠 노출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사실
○ 소속사업장: ㈜ ○○ □□
○ 주 생산품: 자동차 완충장치(쇼바)
○ 담당업무: 제품(스트러트쇼바) 전착도장을 위한 컨베이어 행거에 도장 전 제품 걸기 및 도장 완제품 행거에서 탈거 팔레트 적재
○ 입사일: 1994. 11. 11. (진단일까지 약 20년 근무함)
○ 근무시간 : 2014. 12월말까지는 주야 2교대로 10시간씩 근무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주간 2교대로 전환하여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의 작업공정 및 직무
1) 가스스프링 조립공정(1994.11.11.~2000.12.31.) : 가스스프링은 자동차 트렁크에 부착되는 가스식 리프트로 신청인은 주로 쇼바오일과 질소를 주입하였고 일부 조립작업(알곤용접)도 하였다(2001년부터 외주처리)
2) 쇼바 조립공정(2001.01.01.~2004.03.21.) : 쇼바오일을 주입하고 조립함. 근로자는 플라즈마 용접을 하였다 함. 현재는 자동화되어 과거 작업장과는 다름
3) 정전도장공정(2004.03.22.~2008.01.02.) : 트롤리 행거에 걸린 쇼바가 자동 이송되면서 도장설비에 의해 자동 도장하는 공정으로 피도장물인 쇼바를 트롤리 행거에 걸고, 도장된 쇼바에 마킹, 행거에서 내리고, 고무 부쉬를 압입하는 작업을 함.즉 위 작업을 로딩, 언로딩, 식별마킹, 러버부쉬 압입 4개 단위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4가지 작업을 2주 단위로 순환작업함. 신청인은 마킹용페인트, 신너, 탈지제, 방청유와 같은 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함
4) 전착도장공정(2008.01.03.~2015.12.27.) : 정전전도장공정과 유사하지만 쇼바로딩, 언로딩, 마킹작업을 하였고 1시간 단위로 로케이션 함. 도장설비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탈지조는 3개월에 1회, 수세조는 1~2주마다, 도장조는 6개월에 1회씩 하였으며 조 안의 내용물을 비운 다음 물, 고압공기로 청소하였고 1시간 가량 소요. 근무시간은 2014년 12월 말까지 주야 2교대로 10시간씩 근무하였고 2015년부터는 주간 2교대로 전환하여 일 8시간씩 근무
○ 화학물질 취급현황
-가스스프링 조립공정과 쇼바 조리공정에서 쇼바오일 사용
-마킹용 페인트는 현재 △△△에서 생산한 페인트 CL-440, 신너 030을 사용 (신너 030에 대해 벤젠 정성, 정량 분석하였고 벤젠이 미량 검출 0.004 wt%)
-전착도장공정에서는 증류수 병에 신너를 넣어서 사용
○ 보호구
- 현재 마킹 작업대에 부스 타입의 후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료 근로자와 보건관리자가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작업편의에 따라 덕트를 설치, 제거하였던 것으로 판단하며 마킹 작업시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음(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반장갑과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진술)
○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역학조사 결과 발췌)
- 질병과 관련하여 노출가능한 유해인자는 벤젠으로 신청인은 정전도장, 전착도장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마킹시 사용한 도료, 신너 그리고 정전도장 수정시 사용한 락카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 작업방법이 일반적인 도장방법과 비교할 때 고농도 노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량이 매우 적으며, 상당량이 작업장소가 아닌 작업대 용기로부터 작업장 내로 확산되었고 3~4명의 근로자가 로테이션 하면서 마킹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출량은 더 작게 되며, 2003년 벤젠 노출수준이 1/10으로 강화되었고, 락커 사용빈도는 매우 낮아 벤젠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 고주파 정전도장에 사용되는 도료 및 희석제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밀폐된 부스에서 자동 도장되고 별도의 작업자가 관리하고 있어 간접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봄
- 전착도장은 수용성 도료를 사용하며 피도물과 전극에 전류 전압을 걸어서 전기적으로 도막을 형성토록 하는 도장방법으로 벤젠에 노출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도장공정 특성상 신너와 페인트등 유해물질에 하루 10시간가량 노출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2004년 이후 정전도장공정과 전착도장공정 근무시 마킹작업에 페인트, 신너를 사용였으나 불순물로 함유된 벤젠 노출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며, 마킹작업은 일반적인 도장작업(스프레이 도장등)과 비교할 때 고농도의 노출이 없고 누적노출량도 적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이하‘고인’이라함)은 오랜 기간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5년 4월 ○○○○에 내원하여 검사 시행 후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 받고 요양 중이던 2016년 3월 3일 선행사인(다발근염), 중간선행사인(간질성 폐질환), 직접사인(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업무상 사망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장기간의 운전 업무와 잦은 차량내 숙박으로 인하여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사망경과
○ 호흡곤란, 기침으로 2014. 5. 7. ○대□□ 외래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CT상 양폐하엽에 반점형 간유리음영 및 경화 소견이 관찰되어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는데, 7.7. 추적 영상에서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간유리 음영은 호전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 스테로이드 투여에도 12. 24. 추적 영상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 사망 1년 전인 2015. 2. 26. △△ 외래 방문 당시에도 기침, 호흡곤란 호소로 흡입제(Budesonide)를 처방받았는데, 3. 9. ○대□□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양폐하엽 흉막 하 부위 소엽간중격 비후 및 견인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확인되어 흡입제 투여를 지속하였는데, 4. 20. 흉부 CT에서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폐섬유화가 더 진행한 소견이 관찰되어 통상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이하 UIP) 혹은 섬유성 비특이 간질성 폐렴(fibrotic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이하 NSIP)가 의심되었다. 이에 4. 28. ○○○○ 외래를 방문하였다.
○ ○○○○ 방문 당시 근력저하 소견은 없었으나 간헐적인 관절통,입마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3. 9. ○대□□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양폐하엽 흉막 하 부위에 기관지 주위 망상형 음영이 관찰되었고, 4. 20. △△ 촬영 영상에서는 이러한 소견이 약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역시 UIP 혹은 NSIP가 의심되었음. 한편, 외래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상 노력성폐활량 (FVC) 2.31L(정상 예측치의 71%),1초간 노력성폐활량 (FEV1) 1.85L(78%), 일초율(FEV1/FVC) 80%로 경미한 제한성 폐환기장애 소견이 있으면서 일산화탄소확산능 (DLCO)이 12.3 ㎖/㎜Hg /min(77%), 폐포보정 일산화탄소확산능 (DLCO/VA)이 4.29㎖/㎜Hg/min(113%) 이었다. 또한 채취한 혈액을 통해 자가면역항체 검사상 모두 음성이었다.
○ 이후 외래로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 중 6. 15. 추적 촬영한 흉부 CT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어 6. 17.부터 스테로이드를 감량하여 투여하였는데, 간질성 폐질환의 확진을 위해 6. 30.에 우폐하엽 기저부와 우폐중엽 쐐기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결과, 조직학적으로는 섬유성 NSIP 보다는 UIP에 더 가까운 소견 확인되어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이하 IPF)로 진단하고 7. 7.부터 Pirfenidone을 투여하였다.
○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외래로 약물 투여 중 2015. 9월경부터 얼굴에 홍조(malar rash/butterfly rash)가 있으면서 11. 17. 외래 방문 당시 혈액 중 AST/ALT가 241/196 IU/L(참고치 13-34/5-46)로 증가하였는데, 12. 8. 외래 방문 당시에도 얼굴과 눈에 부종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적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여전히 AST/ALT가 188/216 IU/L로 높았고, 크레아틴 인산효소 (Creatine Kinase, 이하 CK)가 6,670 IU/L(참고치 44- 245)로 매우 상승하였다. 12월 22일 외래 방문 당시에도 역시 얼굴에 홍조 동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혈액 중 AST/ALT가 151/203 IU/L로 여전히 높았고, 이틀 후인 12. 24. LDH도 682 IU/L(참고치 119-247)로 높았다. 한편, 12. 24. 추적 시행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대부분 음성이었으나 항-SS -A/Ro 항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이후 호흡곤란 악화되어 경구 스테로이드 투여량의 증량에도 호전 없이 혈액 중 AST/ALT/ LDH 및 CK가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 사망 18일 전인 2016. 2. 15. 입원 당시 촬영한 고해상 흉부 CT에서는 호소하는 호흡곤란 증상에 비해 폐섬유화 진행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근위부 근력저하 진행 소견을 보여 신경과로 전과, 2. 17.에 시행한 간생검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근전도 검사에서 전신 활동성 근병증 (generalized active myopathy)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어 2. 18.에 골격근 생검 실시 결과, 단핵구 염증성 세포 침윤이 동반된 다발 퇴행성 섬유가 보이는 근병증성 변화가 관찰되어 다발성근염(polymyositis)으로 확진하였다.
○ 입원한 이후 폐렴 예방을 위해 2. 16.부터 항바이러스제, 2. 18.부터 비경구 항생제(Tazzobactam/Piperacillin, Levofloxacin) 투여에도 호흡곤란의 호전이 없다가 2월 29일 추적 촬영한 흉부 CT에서는 입원 당시(2.15)와 비교하여 양폐 미만성 간유리 음영의 증가하면서 폐렴도 의심되었다.
○ 이에 3월 1일부터 항생제를 교체(Meropenem/Teicoplanin)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3. 3. 사망하였다. 한편, 2. 23. 혈액검사에서 LDH는 648IU/L로 여전히 높았다. 2. 29.에 시행한 수기근육검사 (Manual Muscle Testing)에서 어깨,팔꿈치,전완부,손목,엉덩이,무릎,발,목,몸통 근력 모두 저하(grade 3)되어 있었다.
○ 사망진단서(○○○○)
-사망일자: 2016. 3. 3. 17:35
-사망사인: 직접사인[폐렴], 중간선행사인[간질성 폐질환], 선행사인[다발근염]
인정사실
가. 직업력
○ 고인은 34세 때인 1987년 4월부터 20년 10개월간 ○○㈜/○○여객자동차㈜/□□㈜/㈜○○○○○관광 소속으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11월에 ○○○○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았음. 1981년에 결혼한 유족(배우자 □□□)에 의하면 고인은 장기간의 운전 업무와 자주 차량에서 숙박한 것 때문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편, 국세청 자료에서는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업체 이외에도 ○○㈜ □□(1983년), ㈜○○양행(1983년), ○○(1983년), ○○○○㈜(1984-1985년), ㈜○○엔지니어링(1986년), □□□□㈜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고인이 이들 업체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유족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은 직물을 짜는 업체이고, ㈜○○엔지니어링은 인쇄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나. 업무 관련성 조사
○ 고인의 사망 원인인 다발성근염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알려진 바가 없는 희귀질환으로 과거 20년 10개월간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나 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자가면역성 근육질환인 다발성근염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 한편, 고인에서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진단된 IPF의 조직학적 소견인 UIP는 다발성근염의 폐 침범에 의해서도 흔하게 나타나지만, 다발성근염과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PF가 있을 경우 시간이 갈수록 폐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급성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이나 동반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고인의 경우 사망하기 10개월 전에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고, 사망하기 1년 10개월 전부터 □□□□□□, △△ 및 사망하기 보름 전에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사망할 때까지 점차 악화되는 호흡곤란에 비해 폐섬유화의 진행은 경미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인에서 발생한 IPF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발성근염이 진행하면서 사망한 경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 그러나, IPF의 직업적 원인으로는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 노출이 거론되고 있을 뿐 버스 운전업무 자체나 버스 운전에 의한 매연 노출이 IPF의 원인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 기타사항
○ 흡연력: (의무기록지) 17세 때부터 하루 2갑씩 24년간 흡연(48갑년) 후 22년간 금연.
라. 역학조사 결과 / 폐질환연구소
○ 고인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및 사망원인인 다발성 근염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우폐하엽 및 우폐중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IPF)으로 확진되었고,
- 동시에 점진적인 근위부 근력저하와 함께 근전도 검사 및 근육조직검사를 통해 다발성근염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다발성근염이 진행하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 사망하기 전까지 20년 10개월간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와 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아직까지 특발성 폐섬유증 및 사망 원인인 다발성근염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역학조사결과(폐질환연구소), 문답서(유족),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87년 4월부터 23년 10개월간 ○○㈜/○○여객자동차㈜/□□㈜/㈜○○○○○관광 소속으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와 자주 차량에서 숙박한 것 때문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결과, 고인은 2015년 6월에 우폐하엽 및 우폐중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 받았고, 동시에 점진적인 근력저하와 함께 근전도 검사 및 근육조직검사를 통해 다발성 근염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다발성 근염이 진행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내용 검토결과, 고인이 사망하기 전 23년 10개월간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와 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특발성 폐섬유화증 및 사망사인인 다발성 근염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는 없으며, 고인의 작업환경에서 사망 사인이 되는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요인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고인의 사망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뇌경색”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대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대문 앞 방지턱 공사를 위해 모래와 시멘트 등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두통과 현기증이 발생하여 농장에서 휴식을 가졌으나, 16:00경 흉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져 자택으로 귀가하려다 쓰러져 동료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재해자의 아들과 함께 자택으로 가 쉬던 중 상태가 더 악화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으로 이송되었으며, 상병 ‘급성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35년 동안 이사장님 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퇴근시간 이후까지 이사장님을 모시느라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수목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 행사 준비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령(63세)임에도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으며,
○ 발병 전 1주 동안에는 ○○○○○ 한식행사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51%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시멘트 작업으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부담까지 발생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4.09. ○○ 진료기록지 상‘HTN, A-fib, Dyslipidemia Hx 있는자로 IC김** 교수님 OPD f/u / 2015.04.09. 집에서 앉아있는데 16:00경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아 본원 ER 내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 2005년 "상세불명의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 2006년 "울혈성심부전, 승모판협착,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07년 "급성심내막하심근경색"
○ 2008년 "오래된심근경색증"
○ 2009년 "대뇌동맥의혈전증에의한뇌경색증"
○ 2014년 "발작성심방세동,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나. 건강검진 내역
《2012년 검진 결과》
○ 혈압 110/80 mmHg, 혈당 109mg/dl, 총콜레스테롤 204mg/dl, 중성지방 228mg/dl, 감마지티피 149
○ 소견: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당관리,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 권유
《2014년 검진 결과》
○ 혈압 120/70 mmHg, 혈당 109mg/dl, 총콜레스테롤 139mg/dl, 중성지방 90mg/dl, 감마지티피 165
○ 소견: 간장질환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 신장질환 관리, 심비대 추적관찰 바랍니다.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시야결손, 언어장애(실어증)
○ (자문의사 소견) ○○대실습농장과 사회기념관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15.04.09. 두통, 현기증이 발생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 119구조대로 ○○으로 후송, 뇌경색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음. 2012,2014년 건강검진 상‘신장 166cm, 혈압 110/80, 120/70mmHg,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당관리,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 콜레스테롤관리, 심비대 추적관찰 바랍니다’의 소견임.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역상 2005년부터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 승모판협착, 오래된 심근경색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2009년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2014년 심방세동,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있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알기위해 질판위 상정 요망
인정사실
○ 신청인은 2009.3.1. 학교법인○○ 법인사무처에 채용되어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관리업무에 종사중이었음.
○ 근로계약서상 직위는 관리주임, 주요업무는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관리이고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자동갱신 중임.
○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에는 총 3명의 근로자가 근무중인데 소속은 1명은 약학대학, 1명은 생명과학대, 재해자는 ○○으로 각각 달랐음.
○ 근무시간은 사업장 재해사실확인서 상 09:00~17:30이고 주5일 근무임(재해자는 퇴근시간은 18:00이라는 주장이나 근무일지 등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할 수 없음)
○ 근로계약상 업무 외 특이사항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8.04.15.부터 ○○○(고인) ○○ 이사장의 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3.1.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으로 발령받았고 2012.2.9. ○○○이사장의 사망시까지 농장관리와 비서 및 운전기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이후 이사장 부부 및 부모님의 묘소(총4기)를 관리하거나 이사장 일가의 제사 등 집안 대소사를 수행하여 왔다고 함
- 소속사업장인 학교법인○○ 법인사무처와는 별개인 ○○○이사장(고인)의 아들 □□□ 총재로 있는 ○○○○○에 한달에 10여회 이상 묘지 관리, 시설 보수, 총재 수행 등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또한 발병전 1주간 중 2015.04.04.(토요일)은 산소 예초 작업과 한식 성묘 준비 작업을 위해 10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고, 행사 전날인 04.05.(일요일)은 제사상 보기, 행사장 텐트, 의자 및 테이블 준비 등을 위해 13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등 발병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71.5시간이었다는 진술이다
※ ○○○○○ 관리근무일지 상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음
《사업장 의견》
- 소속사업장인 학교법인○○ 법인사무처는 재해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관리에 국한되고 ○○○○○ 관련 업무는 재해자의 임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한다
나.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재해당일 오전 10:30경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대문 앞 방지턱 공사를 위해 모래와 시멘트등을 섞는 작업을 수행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37시간 30분으로 조사됨
※ 소속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와 관련된 근무시간으로 산출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7분으로 조사됨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비흡연
○ 음주: (진료기록지 상) 1병 / 주 3회
○ 취미 및 운동: 운동(런닝머신)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자문의사소견서, 재해발생경위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동료근로자),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 관리근무일지, 차량유류신청서, 공사현장 사진, 직업력 관련자료,근로계약서,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농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09년부터 근무하면서 농장 묘목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 30분의 근로시간과 농장 묘목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내용에서 단기 및 만성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없었으며, 발병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05년부터 승모판 장애, 울혈성심부전, 심근경색, 심방세동, 뇌경색증 등의 개인질환이 발견되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2015. 4. 9. 발생한 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MRI 등의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에서 신청상병인 “급성뇌경색”은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급성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보다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갱내 채탄보조원, 기관차 운전원, 보갱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퇴사이후 객담, 기침 등을 호소하다 병원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 (2016.07.20. ○○ 폐기능검사)
- FEV1/FVC 82%, FEV1 3.19( 142%)
- 진폐건강진단 소견
- 흡연력: 비흡연, 과거 30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
- 기존질환: 선천성심질환, 고혈압
- 신장 164cm, 체중 64kg
○산재보험 내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 2013.12.10. ○○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진폐정밀진단내역
- 2004.10.29.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06.01.04.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 2016.05.17.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 2016.8.9. FEV1 114%, FEV1/FVC 86%
- 2016.9.9. FEV1 107%, FEV1/FVE 85%
인정사실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 / 업종: 무연탄광업
○직종 : 채탄보조원, 기관차운전원, 보갱보조원
○분진종사경력: 약 22년 11개월 근무주장(☜최종퇴사일 1989.10.05.)
※ 광산퇴직이후 쌀, 잡곡, 장판, 벽지, 소금 등 판매업 운영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실작업시간 6시간이상)/ 3교대 / 식사시간 1시간
○담당 업무: 채탄보조, 기관차운전원, 보갱보조
: 채탄보조 업무는 탄층을 굴착하여 지주를 시공,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생산하여 캐내는 작업임. 천공작업, 경석처리와 탄을 컨베이어에 올리기전 탄을 잘게 쪼개는 오함마 작업, 지주시공을 위한 아이빔의 이동과 운반 및 설치작업을 함. 보조부는 선산부의 업무를 도와주며 같이 일할 경우도 있음. 기관차 운전원은 갱내에서 광차를 운전하여 여러 자재나 인력을 운반하는 업무임. 보갱보조원의 경우 갱내의 보수 및 설치 작업을 주로 하였음.
○작업환경: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음. 분진이 시야를 가리고 갱안에는 밀폐되어 있어서 환기가 잘 안되었음. 마스크는 착용하였음.
○기타사항
- 약 35년 금연 중. 과거 23년간 하루 6개비씩 흡연(진폐건강소견에는 하루 한갑)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요양부)
-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보험급여원부,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80%이상인 86%이고, 일초율(FEV1/ FVC)이 70%이상인 114%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 혹은 기관지의 악성종양’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 등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채탄작업으로 인해 분진을 흡입하게 되었고, 이후 2012.4.월 ○○○○○에서 ‘원발성 폐암’(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으며 신청인은 2015.5.4.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오랜 광업소 근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4.22. ○○○○○(산재보험 소견서)
- 2012.4.16.~ 2012.5.14. 간 폐암으로 폐엽 절제술 시행, 수술후 5년간 재발여부 확인 위해 3~6개월마다 CT 촬영 요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1991.10.29.~1992.2.20.
○ 담당업무 : 채탄
○ 이전 근무력
- 1971.~1898.7.30.(약 19년) ○○-채탄
- 1990.2.17.~1990.5.15.(3월) □□-채탄
- 1991.10.29.~1992.2.20.(4월) ○○-채탄
나.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직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2년 4월에 66세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41년 전부터 약 20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재해발생경위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갱내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 혹은 기관지의 악성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유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과거 광업소 및 석면공장에서 근무했던 자로 폐암이 발병하여 요양하던 중 2015. 7. 20. 사망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광업소 및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의 폐암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고인의 사망 당일 작성된 사망진단서(2015. 7. 20. ○○○)상 사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직접사인 : 폐암
- 중간사인 : -
- 선행사인 : -
- 사망의 종류: 병사
인정사실
가. 직업력
- 유족(배우자, 장남) 진술에 의하면 18세 때인 1962년부터 보령의 ○○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에 의하면 그 후 1966년 6월 4일부터 1969년 5월 24일까지 육군에서 군 복무를 하였다. 유족 진술에 의하면 1970년 결혼 당시 직업이 광부로, 보령의 ○○에 다니다가 이종사촌의 소개로 1972년부터 1973년까지 부산시 (이하 주소 생략) 석면공장에서 생산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1972년에 부산에서 장남 출생). 그 후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을 포함한 보령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며(보령에서 1975년생인 차남 출생), 딸을 임신하고 있을 무렵인 1977년부터 1981~1982년경까지 하숙집에 혼자 살면서 부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다녔다고 한다. 탄광 퇴직 후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한편, 2008년 1월 진폐 건강진단 당시 ○○ 의무기록에 ‘탄광 for 20 Yrs’, 2014년 2월 진폐 건강진단 당시 □□□□ 의무기록에 ‘광산근무경력: 2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69년 12월 30일부터 1975년 3월 1일까지 5년 2개월 간 ○○에서 근무하였다.
나. 사망원인
- 망 ○○○는 2015년 3월 ○○○에서 우폐상엽이 원발 부위인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0M0, stage ⅢA)으로 진단된 후 4월부터 5월까지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으나 7월 2일 우측 폐에서 방사선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에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며 치료하였으나 사망하기 이틀 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 폐에서 미만성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어, 비경구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투여하며 치료하였으나 사망하였는데, 양측 폐가 혼탁한 사망 당일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소견과 저산소증이 지속되다 사망에 이른 임상경과를 종합할 때,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후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발성 폐암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망 ○○○는 원발성 폐암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의 업무관련성
- 유족은 망 ○○○가 18세 때인 1962년부터 1966년까지 보령의 ○○,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보령의 ○○,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을 포함한 보령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탄광, 1977년부터 1981~1982년까지 부여 (이하 주소 생략)의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1972년부터 1973년까지 부산 (이하 주소 생략)의 석면공장에서 생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69년 12월 30일부터 1975년 3월 1일까지 5년 2개월 간 ○○에서 근무하였다.
- 망 ○○○가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은 직력정보에서의 5년 2개월 외에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2008년 및 2014년 진폐 건강진단 당시 의무기록에 각각 ‘탄광 for 20 Yrs’, ‘광산근무경력: 20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1962년부터 1981~1982년까지 14~15년간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고,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유족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망 ○○○과 같이 지하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는 경우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다. 또한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석면공장에서 생산부로 근무하는 동안에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다.
- 결론적으로 망 ○○○의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14~15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고,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서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 결과
- 2016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사회의 및 11월 22일 개최된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 ○○○의 사망원인인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망 ○○○는 2015년 3월에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0M0, stage ⅢA)으로 진단된 후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53년 전부터 14~15년 동안 지하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③ 폐암을 진단받기 43년 전부터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작업환경, 의무기록,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과거 광업소 및 석면공장에서 약 15~16년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광업소에서 14~15년간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1년간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의무기록상 2015년 3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0M0, stage ⅢA)으로 진단된 후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광업소에서 채탄업무와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폐암의 발암물진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상엽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1987년 3월 18일 ○○○○○(주) 성형반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라이닝성형공정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2년까지 백석면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라이닝성형공정을 시행하던 중, 2015년 5월 29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종합건강진단시 폐암진단을 받자, 2015년 6월 11일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1aN0M0, stageIa)을 진단받아(56세), 2015년 11월 19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를 거쳐 업무상질병여부가 심의의뢰 되었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브라이크 라이닝 생산업체에서 28년이상 근무하면서 백석면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경과
-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5년 6월 3일 호흡기로 입원.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우폐상부 2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6월 4일에 경기관지 폐생검을 실시한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었음. 6월 5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 및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타장기 전이가 없어 6월 11일에 우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도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개요: ○○○○○(주)
- 브레이크 라이닝 생산업체
○ 직업력 : 28년 3개월(1987.03.15.~ )
- 3년 10개월간 면 방직 공장인 ○○섬유(주)에서 기계에 기름을 넣어주는 일을 하였고, 1981년 2월부터 2년 8개월간 철공소에서 근무. 각종 건축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28세 때인 1987년 3월부터 28년 3개월간 ○○○○○에서 근무.
○ 직 종 : 라이닝 성형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11시간 1주 6일
나.업무내용 및 작업유해요인(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시 15년 10개월간 성형공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닝 성형부서 공기중 석면 농도는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3배에서 최대 13배가 확인되며, 근로자의 석면 누적노출량은 4.59f/cc*year로 고농도 석면에 노출.
2) 작업환경
○ 2002.12.31.까지 라이닝의 원료로 캐나다산 혹은 아프리카산 석면을 사용하여 버스 및 트럭용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조하였음. 2003.1월부터 석면은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동가루를 사용. 현재는 예비성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지만 과거에는 예비성형을 거친후 열을 가하는 성형공정을 거쳤음.
○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결과
- 1992년 상반기부터 2002년 하반기 까지 ○○○○○(주)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닝 성형부서에서 공기 중 석면 노출 농도는 평균 0.29f/cc이면서 최대 1.32f/cc(1999년 상반기)로 확인됨.
3) 개인력 및 질병력
- 흡연은 하루 1갑씩 40년간 (40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브라이크 라이닝 생산업체에서 28년이상 근무하면서 백석면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15년 이상 석면 노출력이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와 같이 높은 수준의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상엽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1년부터 26년간 여러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5년 3월 ○○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bN3M0, stageIIIb)을 진단받아(75세), 2015년 12월 15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여부가 심의의뢰 되었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년 이상 장기간 주물공장에서 일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경과
-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으로 2015년 3월 19일 외래를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영상(3. 19)을 촬영한 결과, 우폐중엽에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었음.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는 악성 세포가 관찰되었음. 3월 30일에 경피적 폐생검에서는 편평세포암5)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3. 26)/양전자방출단층영상(3.30)/뼈 스캔(4. 1)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bN3M0,stageIIIb)으로 확진되었음..
- 폐암으로 확진을 받은 후 ○○
○○에서 항암화학(Taxol/Cisplatin, 4. 3 ~) 및 방사선 치료6)를 시작하였는데, 9월 24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방사선 폐렴 소견이 관찰되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서 현재까지 추적 관찰을 하고 있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개요: ○○(주)
○ 직 종 : 주물사업장 조형작업자
○ 직업력 : 진술상 26년이상(자료상 약 20년 정도 주물공장 근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작업유해요인(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 신청인이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는 현재 공작기계의 베이스(base)2), 칼럼(colume)3), 베드(bed)를 제조하는 회사로 입사할 당시인 1970년대에는 솥뚜껑, 농기계 등 각종 주물제품을 생산하였음. 근로자 ○○○가 담당하였던 조형작업은 간 크기의 코어를 가져와서 코어 표면에 조형제를 코팅하고, 불로 태워서 건조한 다음, 에어공구로 코어 표면의 먼지를 털어냄, 이후 주형틀(플라스크)에 코어를 조립하고, 상형과 하형을 합친 다음 쇳물(용탕)을 주입. 쇳물을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식힌 후, 공장외부의 다른 밀폐된 공간에서 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근로자 ○○○는 쇳물을 주입하는 과정까지만 담당하였음. 근로자 ○○○가 수행하였던 작업 중에서 대부분은 조형제 코팅 및 코어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근로자 ○○○가 작업할 당시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방진마스크 없이 작업을 하였음.
2) 작업환경 및 업무관련성
○ ○○㈜에서 제출한 201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후란조형부서 작업자 5명의 결정형 유리규산(석영) 평균 농도는 0.00314 ㎎/㎥(범위 0.00038-0.00967)이었음.
○ 국제암연구소는 주물업 자체를 사람에서 충분한 폐암 발암 증거가 있는 그룹 1으로 분류(1987년). 주물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주물사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 니켈, 카드뮴 등의 중금속 흄, 석면, 주물사 경화제로 사용되는 유기화학물질의 열분해시 생성되는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주물사의 경화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며, 모두폐암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임.
○ 근로자 ○○○는 폐암을 진단받기 44년 전부터 26년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주물공장의조형공정에서 근무. 가장 오래 근무하였던 ○○㈜의 조형작업을 관찰한 결과 에어공구로 코어를 불어낼 때 코어 표면에 있었던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었고, 작업을 수행하던 공간에서 약 20 m 떨어진 곳에서 주물사 자동주입기로 주물사를 주입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과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한 2013년 7월에 ○○㈜의 조형공정 작업환경평가 결과, 작업자 개인시료에서 평균 0.052 ㎎/㎥으로 고용노동부의노출기준(0.050 ㎎/㎥)을 초과하였음. 따라서, 근로자 ○○○는 과거 26년간 주물공장에서 조형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6년간 여러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주물작업을 하면서 특히 주물작업 중 에어공구로 코어를 불어낼 때 폐암 유발인자로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사실이 명확하며, 20년 이상 근무하여 노출된 수준 역시 상당하고, 비흡연자로서 직업적 노출이 상병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오른쪽(C3410)’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1975년경 17세부터 도장일을 배워 도장작업, 샌딩작업, 석면보온작업, 그라인더작업 등에 약 40년간 종사하여 왔으며, 2015. 6.1.‘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오른쪽(C3410)’(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 샌딩, 보온작업에 종사하였고 작업 중 석면 및 콜타르 피치에 노출되었으며 흡연을 하였으나 흡연과 별도로 직업적 원인이 있었던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6.18. ○○
- 고혈압, 당뇨, 폐결핵: 병력 없음
- 흡연(+)
- 원자력 의학원 입원하여 페암 4기 판정, 항암치료는 안하고 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의학원 : 4기 폐암 진단 후 항암요법 진행중
- ○○○○ : 약 37년간의 긴 작업기간 동안 도장, 샌딩, 본온 작업에 종사하였고, 작업 중 석면 및 콜타르 피치에 대한 노출이 충분하여 잠복기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흡연을 하였으나, 흡연과 별도로 직업적 원인이 있고, 흡연은 이들 원인과 상가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폐암은 직업적 원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주)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담당업무 : PRIME COATING & 배관 도장공사
○ 근무기간 : 2014.10.1. ~ 2015.5.31.
○ 과거 근무력
- 2014.09-2015.06 : ○○, PRIME COATING & 배관 도장공사
- 2014.07-2014.08 : ○○주식회사, 2014년 공장보수 공사
- 2014.04-2014.07 : ○○도장(주), PR-FIELD PANINTING(S-25)
- 2008.01-2008.06 : ㈜○○○○○, ㈜○○공장 신축공장
- 2007.05-2007.06 : ㈜□□□□, (이하 주소 생략) 스파트현장 등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73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내 플랜트 연마 및 도장작업을 시작하였고, 1977년부터 약 2년간 ㈜△△의 유류탱크 녹제거 및 도장 공사, 1979년부터 약 1년간 (이하 주소 생략) 내 도장 공사, 1980년부터 약 2년간 (이하 주소 생략) 내 도장 및 보온공사, 1983년부터 약 2년간 ◇◇◇◇◇(주)에서 도장 전 연마작업, 1989년부터 약 1년간 ☆☆☆ 철골 도장 및 천장 제거작업, 1993년에 약 7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사택 옥상 우레탄 방수도장, 1994년부터 약 1년 3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우레탄/콜타르 방수 도장, 1995년부터 ○○미디어 공장바닥 도장작업, 2009년부터 2014년 ○○(주) 근무 당시까지 철골 연마, 도장 작업 등에 종사하였음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연마작업은 도장작업 전 면을 고르게 처리하는 작업으로 현재는 쇠구슬을 높은 압력으로 철판에 쏘아 녹슨 부위를 제거하였지만 과거에는 모래를 이용하였고,
○ 또한 (이하 주소 생략) 도장작업 당시에는 석면 보온재를 배관에 입히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도 노출되었으며,
○ 우레탄 방수작업 시 바닥을 물로 세척한 후 건조가 끝나면 롤러를 사용하여 도작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6월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2년 전에 어린 나이인 14세 때부터 모래를 이용한 연마작업(샌드 블라스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③ 약 30년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 도장작업도 수행하였으며
④ 정확한 시기나 기간을 알 수 없지만 1990년대에 콜타르 방수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성의 근거가 충분한 콜타르 피치 휘발물질에도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신청인 경위서, 확인서(재해자, 사업주),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근무이력 확인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내에서 플랜트 연마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신청 상병 진단 최근까지 도장작업, 샌딩작업, 방수작업 등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콜타르 피치, 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발암물질의 노출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신청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오른쪽(C3410)’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홉 곤란을 호소해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을 받았으며,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병원 특진결과☞ 2차례 모두 진단기준 미달
- 2016.09.06. 결과: FEV1/FVC=73%, FEV1=103%
- 2016.10.13. 결과 : FEV1/FVC=70%, FEV1=94%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9-06) 검사 시 1초율 73% 및 1초량 예측치의 103%이고, 2차(2016-10-13) 검사 시 1초율 70% 및 1초량 예측치의 9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미만 및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저탄장)
○직종 및 직위: 적재,하차,후산부
○직업력 : 신청인 주장상 및 객관적 확인기간 20년이상
- 1985.01.17. ~ 1988.07.02.(3년5월, ○○, 후산부, 노동보험이력)
- 1993.04.01. ~ 2008.02.16.(15년11월, ○○통운○○출장소, 적재/하차, 노동보험이력)
- 2009.02.01. ~ 2011.04.13.(2년2월, ○○, 적재/하차, 건강보험이력)
나.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석탄(무연탄)을 기사가 퍼올려 실으면 적재칸에 골고루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잔여 석탄을 삽으로 퍼 실어 올리는 작업수행.
□□, ○○ 근무시에는 굴진 채탄선산부로 발파 착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석탄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무연탄 적재시 분진에 노출되었음.
○ 흡연 : 1일 5개피 30년간 흡연, 2년 금연중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3%, 일초량(FEV1)이 10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지속적인 물품 상,하차와 배송으로 인하여 허리가 다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지속적인 물품 상,하차와 배송으로 인하여 허리가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이후 요양과정:
- 2015. 6. 11. 건강보험공단 ○○ 의무기록
.C.C : LBP(++), Right Buttock Pain, Right Radiculopathy
.Impression : Low back pain, Lumbar H/VD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4. 8. 21. ○○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 8. 29. ○○의과대학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5. 5. 23. ○○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주치의사 소견: 상기인은 요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됨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 업종 : 도소매업
○직종 및 직책: 자동차부품 상하차, 배송
○현직장 근무경력 : 2년6월정도임(진단일 기준)
○과거 근무력 : 과거 동일직종에 약 3년2월정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1993년경부터 20년이상 자동차부품 납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며 동종업계에서 약 3개의 사업장을 거쳐오며 ○○에 입사하였으며, 확인되는 ○○ 입사일자는 2012.12. 1.임.직전 사업장은 □□□□□로, 동종 사업장이며 입사일자는 2009. 8. 1.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근무형태 및 작업내용
- 주 6일, 월~토 근무, 근무시간은 09:00~18:00
- 업무상 이동경로는 (이하 주소 생략)사무실 → (이하 주소 생략)창고 → 납품처 → (이하 주소 생략)(복귀)
- 월~금은 (이하 주소 생략)창고에서 상하차 및 서울, 경기, 충청권 배송업무를 수행
- 토요일은 (이하 주소 생략)창고에서 대형차량용 부품 포장작업을 수행
○작업량 및 신체부담업무
- 취급 물품 : 자동차 부품(라디에이터)
- 무게 : 소형차량 : 4~9kg, 중형차량 11~17kg, 대형차량 25~35kg, 대형차량(완품. 동라디에터) 50~80kg.
- 작은(소형 또는 중형) 물품은 일 100개, 큰 물품은 일 50개 정도 취급함.
- (이하 주소 생략) 창고내 상하차 및 중량물 이동시에는 지게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상차시에는 손수 중량물을 들어 신청인 1인이 운전하는 탑차에 상차함.
- 하차는 월,수,금 주 3회 12톤 화물차로 (이하 주소 생략) 창고에 하역, 상차는 매일 수행함.
- 매일 11:30부터 18:00까지 (중식시간 포함) 운전하여 서울-경기-충청권 납품처(자동차부품 도소매상 등)로 배송하며 배송처마다 하역작업 함.
- 운전시간이 매일 최소 5시간 30분이며, 교통사정이나 업무량 과다로 18:00 이후 1시간이내로 연장근무를 할 때가 가끔 있으나 18:00 이전에 미리 종료되는 경우는 없다고 함.
- 토요일에는 배송을 하지 않고 (이하 주소 생략) 창고내에서 포장업무만을 수행함.
- 입고되는 부품 중 작은 것은 포장 상태로 입고되나 대형은 포장되지 않은 채로 입고되어 이를 창고 작업 인원이 포장을 한 뒤 배송하여야 함.
- 신청인이 토요일에 수행하는 포장 물량은 대형 50개임.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90kg, 우세손 오른손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평가소견
-48세 남자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1993년부터 20년이상 자동차부품(라이에이터)을 상차, 하차,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하루 150회 정도(무게5-80kg)의 중량물 취급이 있음. 장기간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에 종사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업무환경 및 작업내용, 업무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RI상에서 요추제5-천추제1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우측 천추제1번 신경근 압박이 심하고, 장기간 중량의 자동차 부품 상하차, 배송 업무 등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는 바 업무내용과 기간을 고려할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16.2.15.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등에서 채탄부로 총 12년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6.2.15.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실시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1초율(FEV1/FVC)=72%, 1초량(FEV1)=67%이다.
- 2016.5.23.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1초량(FEV1)이 1.83L(56%), 일초율(FEV1/FVC)이 6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는 검사결과가 확인되었다.
인정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31세 때인 1971년부터 강원 태백시(구,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소재 □□(구, △△)에서 4년간 채탄작업을 한 후, ◇◇(2년) 및 ○○(구, ☆☆, 7년) 등에서 채탄작업을 하였으며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장사 등을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주) ○○에서 1979년 1월 31일부터 1985년 8월 20일까지 6년 7개월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진폐환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이하 주소 생략))에서 1979년 1월 31일부터 1982년 8월 20일까지 3년 7개월간 후산부 및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 최대 6년 7개월만 확인되는 근로복지공단 자료 이외 다른 어떠한 자료에서도 광업소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1971년 10월 20일 주민등록표 작성 당시 주소가 (이하 주소 생략)이고, 1986년 10월 12일에 강원도 태백시에서 대구직할시로 전입하였으며, 진폐환자등록카드에 의하면 11년 8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고, 진폐 건강진단 당시 근로복지공단 △△과 ◇◇ 및 ☆☆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광업소(광산) 근무력이 11년 내지 12년으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31세 때인 1971년부터 13년간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판단하였다.
나. 과거력
- 신청인은 1979년 3월 9일에 ☆☆, 1982년 4월 26일에는 ♡♡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요양한 이력이 있다.
(진폐정밀진단 이력)
- 2011.12.5.~12.9 ☆☆ 병형 0/0, 폐기능 F1
- 2013.5.7.~5.9 △△ 병형 0/0, 폐기능 F1
- 2014.11.18.~11.20 ◇◇ 병형 0/0, 폐기능 F1/2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3.4.부터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07.11.22.부터 ○○○‘단순만성기관지염’
- 2008.1.28. 산재의료관리원♤♤♤♤‘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다. 기타 조사사항
- 31세 때인 1971년부터 10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5갑년이다.
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는‘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31세 때인 1971년부터 13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2016년 5월 23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31세 때인 1971년부터 13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2016년 5월 23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합당하여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무릎 관절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 6월 17일 09시경에 ○○○○○에서 들어온 자동차 부품을 손으로 운반 부품을 거의 다 내려놓고 (부품은 박스포장임), 부품 수검을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통증이 오기 시작, 참고 일을 계속 하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가까운 병원을 갔고, 3, 4일 치료 후 22일 아침 허리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어 119 구급차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주치의 소견: 심한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양측 슬관절 통증, MRI 상 제4-5요추 및 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소견
○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 1(정형외과): (좌측 무릎 관절증) 상기 신청상병은 임상증상에 의한 진단으로 업무부담관련 판정을 위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② 자문의 2(신경외과)
MRI 소견상 제4~5 요추간은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팽윤 소견임.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19년간 자동차 부품 판매점에 출고 업무 담당. 부품의 무게가 5kg이내를 주로 취급함. 부품을 찾기 위해 간헐적 허리굽힘이 있음. 쪼그려 작업이 전체업무의 1/4 정도의 시간임. 허리부담의 정도는 낮은 편이고, 무릎부담은 중간이상의 위험임.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 2015. 12. 10. ○○○○ "요통, 흉요추부"
- 2015. 5. 2. ○○○○○ "요통, 요추부"
- 2015. 3. 13.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4. 10. 1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0. 1. 19. △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2008. 9. 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07. 9. 14. ○재활의학과의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인정사실
○ 직 종: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출고, 배송업무
○ 입사일자: 2006. 6. 12.
○ 이전 근무이력:
- 고용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 전산상 조회되는 정보는 2004. 1. 1. ~ 2004. 5. 31. '○○상사', 2010. 1. 1. ~ '□□상사'만이 확인되나,
- 신청인은 1997년부터 '○○○' 에서 3~4년간, 그 이후(약 2001년경부터) '○○상사'에서 4~5년, 2006. 6. 12.부터 '□□상사'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업무 내용은 자동차부품 판매, 배송으로 동일하다고 함.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판매점인 □□상사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출고 : 주문이 들어온 부품을 창고 내에서 찾아 출고하는 일
- 배송 : 출고된 부품을 주문자(구매자, 주로 정비업체)에게 배송하는 일
○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상사' 근무하며 주로 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배송은 직원이 없을 때에만 간간히 하는 정도로 하루에 0~1회 정도, 많을 때는 2~3회 정도 수행한다고 함.
① 출고
- 주문 들어온 부품을 창고에서 찾아 배송 직원에게 인계하는 작업.
- 하루에 20~30회, 회당 약 수분 내지 10분 소요. 부품 무게는 개당 100g에서 4~5kg까지 다양하고 대략 평균 1~2kg로 봄. 한 번 배달에 물건 갯수는 1개에서 수십개까지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5~7개.
- 판매물품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천가지이므로 작은 것은 나사 고무파킹에서 큰 것은 도어, 범퍼까지 크기와 무게가 다양하나 대부분 소형부품임.
- 가장 무거운 물품은 본네트이며, 무게는 8~10kg이고 취급 빈도는 월 1회 정도임.
- 크기 및 무게별로(대, 중, 소) 대표적인 부품은 다음과 같음.
a. 플러그케이블 셋트, 약 700g, 크기 22x2x5cm
b. 워터펌프셋트, 약 3kg, 크기 15x14x23cm
c. 등속조인트, 약 10kg, 크기 80x10x10cm
일일 취급량 체감비율은 a:b:c = 3:5:2 임
② 배송
- 주문받은 부품을 정비업체까지 오토바이로 배송함.
- 신청인은 하루에 0~1회, 많은 경우 2~3회 정도만 배송을 하고(다른 직원들은 20~30번) 계속 출고업무를 담당함.
③ '출고' 또는 '배송' 작업시 한번에 취급하는 부품 개수가 일정하지 않다고 진술하여 임의의 일자 판매전표를 확인한 결과 판매물품이 램프 1개(4,510원)인 경우도 있고, 범퍼 커버, 그릴 등 5개 부품(214,940원)이 판매된 경우도 있어 1 단위 판매 횟수에 있어 부품 종류나 양은 편차가 큼.
④ 작업시간인 08:30~19:00 내내 작업을 해야 하고 사업장 내 부품 배치는 주문 빈도가 높을 수록 찾기 쉬운 곳에 배치된 것이 아닌 임의로 된 것이며, 낮은 장소에 위치해있어 부품을 찾을 때 쪼그리고 앉아야 하는 경우는 전체 작업량의 1/4 정도라고 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작업사진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은 팽윤소견을 보이고, ‘좌측 무릎 관절증’의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부품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과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나, 부품의 무게가 대부분 5kg 이내이며 부품을 찾는 과정에서 간헐적 허리굽힘이 있고 쪼그려 앉는 작업이 전체업무의 1/4정도인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량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정도가 신청상병을 발병할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무릎 관절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 등에서 갱내 직접부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했으며 2014.1.13. 정밀진단결과 최종 심폐기능 F1(경도장해)판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오다가 2016.1.15.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FEV1/FVC= 58%, FEV1=1.64L(56%), FVC= 2.82L(72%)
○ 특별진찰 결과(□□□□)
- 1차(2016.3.23.) : FEV1 62% FEV1/FVC 58%
- 2차(2016.5.04.) : FEV1 66% FEV1/FVC 59%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근무기간 : 1984.06.11 ~ 1988.03.17
○ 직종 : 굴진, 채탄
○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실작업시간 6시간이상)/ 3교대 / 식사시간 1시간
○ 이전 근무력(진술)
- 1979 ~ 1981 2년 ○○(□□ 하청) - 채탄/굴진
- 1981 ~ 1983 2년 ○○○(△△ 하청) - 채탄/굴진
- 1983 ~ 1984 1년 ○○(주) △△, 광양기업) - 채탄/굴진
나.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채탄, 굴진
- 채탄은 탄층을 굴착하여 지주를 시공,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생산하여 캐내는 작업으로 천공작업, 경석처리와 탄을 컨베이어에 올리기 전 탄을 잘게 쪼개는 오함마 작업, 지주시공을 위한 아이빔의 이동과 운반 및 설치작업. 캐낸 탄을 끌어내리고 삽으로 퍼서 광차에 싣는 작업 등을 함.
- 굴진업무는 암석갱도를 천공하는 작업으로 탄층이 나타날 때까지 암석갱도를 굴착하는 작업으로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암석에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과 장약 후 폭발시키는 발파작업을 주로 함.
○ 작업환경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를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이 발생하고, 발파 후 쏟아져 나오는 큰 암석과 탄들을 곡괭이나 오함마를 사용하여 잘게 부수는 작업을 수행할 때도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며, 소형광업소에서 근무를 하여 분진마스크가 따로 지급되지 않았음.
다.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5월 4일 ○○○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9%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6%이더라도,
②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2세 때인 1979년 7월부터 7년 9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질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광업소 근무경력이 신청인 진술에 의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7년 9개월로 노출기간이 짧다.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02.16.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군 복무 전후로 21세 때인 1969년부터 13년간 ○○중석(주) ○○ 갱내에서 광석 적재작업을 한 후, 곱돌광산인 ○○(1년) 및 (주)○○○○○(9년)에서 굴진작업을 하였으며,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주)○○○○○(구, (주)○○ 및 (주)○○에너지)에서 1988년 1월 1일부터 1994년 10월 1일까지 6년 9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1993년 2월 2일 산재 사고(1994년 10월 1일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에너지 채용일이 1985년 10월 10일로 직종이 선산부로 확인되고 있다.
○ 1988년 이전 광업소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국세청 자료에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주)○○이 확인되고 강원 강릉이 고향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최초 작성될 당시 주소가 ○○ 소재지이던 (이하 주소 생략)이며, 1984년 8월 4일에 ○○ 소재지이던 충북 충주시로 전입하였다가 1985년 10월 8일에 강원 태백시로 전입하였다. 이러한 점과 산재 요양기간을 감안하면 21세 때인 1969년부터 13년간 중석광 갱내에서 광석 적재작업을 한 후, 곱돌광산(1년) 및 탄광(7년 4개월)에서 굴진작업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6.08.~07.08.
○ 검사결과
- 2016.06.08. FEV1/FVC 66%, FEV1 76%
- 2016.07.08. FEV1/FVC 64%, FEV1 77%
다. 역학조사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 21세 때인 1969년부터 13년간 중석광 갱내에서 광석 적재작업과 곱돌광산(1년) 및 탄광(7년 4개월)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 2016년 7월 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흡연(역학조사내용) : 21세 때인 1969년부터 2012년까지 43년간 하루에 한 갑 반씩 흡연(64.5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판정요청
신청내용
○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홉 곤란을 호소해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을 받았으며,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병원 특진결과
- 1차 : FEV1=2.47L(81%), FEV1/FVC=64%
- 2차 : FEV1=2.38L(78%), FEV1/FVC=63%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9-13) 검사 시 1초율 64% 및 1초량 예측치의 81%이고, 2차(2016-10-17) 검사 시 1초율 63% 및 1초량 예측치의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1차 검사 시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식회사○○
□□
○직종 및 직위: 굴진후산부, 선산부
○직업력 : 신청인 주장상 18년 4개월, 객관적 확인기간 약 10년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에서 9년 3개월 굴진 후산부로 근무, 이후 ○○탄좌 하청에서 6년 4개월정도 선산부 근무를 하였음. 신청인 주장상 총 18년 4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함.
○ 흡연: 1일 10개피, 40년이상 흡연(신청인 문답서상)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64%, 일초량(FEV1)이 8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후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2015.12.11. ○○ 진료기록지)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만성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FEV1/FVC= 56%, FEV1= 2.3L(80%)→COPD stage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 2006.02.27.부터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2010.11.23.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진폐정밀진단내역
- 2010.08.02. 정상(병형 0/0)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 2016.05.02.FEV1 72%, FEV1/FVC 51%
- 2016.06.10.FEV1 70%, FEV1/FVC 52%
인정사실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 업종: 무연탄광업
○직종 : 채탄보조원
○분진종사경력: 약 10년 근무주장 (☜최종퇴사일 1984.01.05.),객관적 자료료상 8년8개월
※ 직력정보 상 1975. 5. 1 ~ 1984. 1. 5(8년 08개월)
※ 대한석탄공사 ○○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6년 5월 1일부터 1984년 1월 5일까지 7년 8개월간 채탄작업(7년 6개월) 및 선관원(2개월)으로 근무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대한석탄공사 ○○에서 1975년 5월 1일부터 1984년 1월 5일까지 8년 8개월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이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시직으로 2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신청인은 29세 때인 1974년부터 9~10년간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담당 업무: 채탄
- 채탄선산부로 밀폐된 갱내에서 착암기, 곡괭이, 망치, 지렛대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채탄작업을 하였음.
○작업환경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를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이 발생하고, 발파 후 쏟아져 나오는 큰 암석과 탄들을 곡괭이나 오함마를 사용하여 잘게 부수는 작업을 수행할 때도 다량의 분진이 발생함.
○기타사항
- 흡연 : 30세 때인 1974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35갑년). 현재는 금연 중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결과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시직으로 2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9세 때인 1974년부터 9~10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5월 2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 (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2%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 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역학조사결과,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미만인 72%이고, 일초율(FEV1/ FVC)이 70%미만인 5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고 29세때인 1974년부터 9~10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16.3.2.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 □□ 등에서 채탄, 굴진, 운전 등의 업무를 총 13년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은 2016.3.2.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의 폐기능검사 기록은 1초량(FEV1)이 1.75ℓ74%, 일초율(FEV1/FVC)이 45%이다.
- 2016년 6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1초량(FEV1)이 2.07 L(77%), 일초율(FEV1/FVC)이 58%이다.
인정사실
가. 담당업무
- 신청인에 의하면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3년)/(주)□□(4년) 등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한 후, 마지막으로 (주)□□에서 1년간 석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2월 1일까지 2년간 운전(수송부)을 하였다.
- 광업소 근무력이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1984년 12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 의하면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도 1986년 9월까지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들의 1984년 초등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아버지 직업이 기사임. 한편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2월 1일까지 2년간 운전(수송부)을 하였음. 이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면담 당시 진술은 신뢰할 수 없어, ○○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신청인은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간 채탄/굴진 작업 및 8년간 석탄 화물차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작업환경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를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이 발생하엿고, 마스크를 제공하나 습기가 차서 답답하여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 과거력
- 2009년 □□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0(정상), 폐기능 미상 소견이다.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2006.12.21.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08.10.28.부터 ○○의원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 2013.04.19. ○○의원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상세불명의 만성부비동염’
- 2014.04.09.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4.04.10.~2014.04.14. ○○○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07.11.22.부터 ○○○‘단순만성기관지염’
- 2008.1.28. 산재의료관리원◇◇◇◇‘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 및’
- 30세 때인 1978년부터 2006년까지 28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28갑년이다.
라.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는‘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6년 6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이더라도, 26세 때인 1974년부터 12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는 면담 당시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다.’라는 의견이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상병은 인정된다.
1984년 12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 의하면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의 급여지불명세표에도 1986년 9월까지 제수당 중 면허수당과 연료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들의 1984년 초등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아버지 직업이 기사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2월 1일까지 2년간 운전(수송부)을 한 것으로 보아 ○○의 근무력이 맞다는 전제로 26세 때인 1974년부터 5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청구인 ○○○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1987년부터 25년간 상하수도 배관공사에 참여한 직력이 있으며, 2012.5.2. ○○ ○○에서 ‘폐암’(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오다 2014.1.1. 사망하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인 ‘폐암’은 25년간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2.4.19. ○○
○○ 의무기록
- 흉부 CT에서 종괴 발견하여 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 확진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리모델링㈜
○ 직종 : 토목기술자
○ 직업력
- 1987.11~2008.5. ○○(주) 등
- 2008.05.~2008.06.(36일) ㈜□□ (이하 주소 생략) 상수도공사
- 2008.08.~2008.12.(4개월) △△△(주) (이하 주소 생략)일대 하수관개량공사
- 2009.03.~2009.06.(3개월) ○○종합건설
- 2009.06.~2010.01.(6개월)㈜◇◇◇◇◇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2010.03.~2010.10.(7개월)㈜☆☆
- 2011.04.~2011.05. (1개월) ○○○(주) (이하 주소 생략) 가압장 배관볼트외 1종 교체공사
- 2011.06.~2012.01. (7개월) ○○리모델링(주) 중구, 용산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소화공사
나.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직업성폐질화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확진되었고,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 25년간 상하수도배관공사 현장에서 일부 터파기/도로굴착/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은 현장관리업무를 하였는데,
③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현장이 대부분 옥외 공간이었다는 점과 주로 상하수도 배관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상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재해발생경위서, 사망진단서, 작업일보, 건설현장보험가입자의견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4.1월부터 ○○구청 ○○○○과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래 신청 상병 진단받기까지 약 25년간 상하수도배관공사 현장에서 일부 터파기, 도로굴착,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대부분은 현장관리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현장은 대부분 옥외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6.08.01. 02:42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하 주소 생략) 앞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최근 3개월간 업무시간이 더 많았고, 업무상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못하였으며, 그러다보니 생체리듬이 깨지고 피로가 누적되길 반복하였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차 안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고인의 부검감정서(2016.09.0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상 사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 설명 : (중략) 변사자는 평소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다가 갑작스런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사인 :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등의 기전 포함)로 판단됨.
○ 고인의 건강검진결과(2015.11.02.)에서는“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이라는 소견이 확인되고 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고인은 2015.04.16.‘○○교통㈜’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16.08.01.)까지 약 1년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동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4대보험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2010.12.07.~2011.12.23. □□교통㈜(택시 운전)
- 2012.08.29.~2015.03.31. △△교통㈜(택시 운전)
○ 담당업무 및 근로형태
- 일차제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무시간은 불특정으로, 주로 저녁부터 익일 오전까지 근무를 많이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음.
- 일차제이나 입고와 출고가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고 후 며칠씩 운행하다가 입고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음.
☞ 근로계약서상 월 근무일수는 26일을 만근으로 함.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청구인 진술
- 기본은 저녁 5시 출근, 아침 10시쯤 퇴근이나 출퇴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귀가를 하는 시간은 새벽·오전·아침 등으로, 근무로 인해 밤에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음.
- 일차제로 근무하며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보다 사납금을 20~40%를 더 입금해야 해서, 다른 직원보다 최소 3시간 이상 또는 반나절 이상 계속 일하면서 생체리듬이 깨졌으며, 사납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월급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세달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였음.
- 사납금에 대한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로 사망 몇 달 전부터 신경이 예민해 있었고, 사망 바로 전날 저녁에도 15시간을 일하고 상당히 피곤한 상태로 귀가하여 낮에 3시간 정도 취침 후 20:40경 차를 몰고 일을 나가며(새벽 1시까지 귀가하겠다고 함), 날이 덥고 휴가를 따로 못 갈 것 같으니 귀가 후에 한강에 가자고 하였음.
- 갑작스런 사망으로, 평소 지병이 없었고 외상도 없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는 원인미상으로 진단을 냈으며, 부검감정서에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사가 포함되었고 기존 질환 악화로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됨.
○ 사업장 확인내용
- 고인은 재해발생 전 1주일 및 최근 3개월 동안 항상 같은 패턴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사업장에 따르면(□□□ 유선확인) 동 회사 택시기사들의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00~300km정도 되고, 고인은 그에 비하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편으로 회사에서 일일 기본 제공하는 LPG(일차제로 33리터)도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인은 2016.08.01. 02:42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하 주소 생략) 앞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3시간 09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일(2016.07.31.)의 업무시간은 16시간 13분, 주행거리는 400.57km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8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업무시간 및 주행거리 관련
- 고인은 일차제이나 일일단위로 입고와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업무시간 확인이 쉽지 않아, 종합운행내역(타코메타)의 일자별 최종 승객 하차시간에서 최초 승객 승차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영업 중 승객 하차 후 재승차간에 대기시간이 1시간 30분 전후 이내일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포함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휴무시간으로 보고 업무시간에서 제외함.
- 발병 전 1주간 :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59.96km, 일일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 27분(일일평균 야간근무 4시간 53분)으로 확인됨.
☞ 12주 평균에 비해 주행거리는 18%, 업무시간은 22%, 야간근무시간은 35% 증가
- 발병 전 4주간 :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34.37km, 일일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 34분(일일평균 야간근무 4시간 12분)으로 확인됨.
- 발병 전 12주간 :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19.90km, 일일평균 업무시간은 8시간 32분(일일평균 야간근무 3시간 38분)으로 확인됨.
○ 임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 고인의 급여자료(개인별 월 임금대장)를 보면 임금은 2016년 5월 1,202,215원, 6월 1,232,730원, 7월 1,220,922원이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거나 기본제공 가스를 초과해 지급한 대금 등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인해, 5월에는 오히려 -122,370원으로 월급 수령이 없었고, 6월에는 983,707원, 7월에는 1,102,526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고인은 2016.06.1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임.
☞ 중간정산기간 : 2015.04.16.~2016.05.31.(411일) / 수령액 : 1,239,450원
※ 2016년도 사업장의 일차제 근무자의 사납금은 162,500원이며, 고인의 재해 이전 타코메타(2016.05.04.~07.31.) 기록상 일일평균 미터 수입금액은 166,529원임.
다. 기타 조사내용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12.20.~2013.06.20.(12일) 뇌진탕후증후군
○ 신체조건(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73cm, 체중 82kg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업무의 양과 시간, 건강상태, 부검감정서, 진술내용(청구인, 사업장)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의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이며, 평소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다가 갑작스런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3시간 09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일(2016.07.31.)의 업무시간은 16시간 13분, 주행거리는 400.57km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8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고인이 운행한 택시차량의 발병 전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발병 전 1주간 259.96km, 발병 전 4주간 234.37km, 발병 전 12주간 219.90km로 조사되었다.
고인은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시간 및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병 이전의 업무 증가로 인해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양회(주)○○에서 시멘트 상하차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인 (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2.3.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시멘트 공장에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특별진찰 결과(□□□□)
- 1차(2015.6.30.) : 일초량FEV1 49%, 일초율FEV1/FVC 37%
- 2차(2015.8.3.) : 일초량FEV1 54%, 일초율FEV1/FVC 42%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입사일자 : 2010.4.6.
○ 퇴사일자 : 2013.12.31.
○ 직종 :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화 작업
○ 과거 근무력
○ 이전 근무력(진술)
- 1973 ~ 1978(5년) ○○○○노동조합 ? 상차(시멘트)/하차(유연탄)
- 1978.7 ~ 1978.11(4월) 쿠웨이트 ? 하역(시멘트)
- 1978.11 ~ 1979.11(1년) 사우디아라비아 ? 하역(시멘트)
- 1982.11.1 ~ 2010.3.26(27년 5월) ○○○○노동조합 ? 상차(시멘트)/하차(유연탄)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73년 여름부터 1978년까지 5년간 ○○○○노동조합 ○○분회 소속으로 ○○양회공업(주) ○○에서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하화) 작업을 하였고
○ 1978년부터 4개월 및 1년간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부두에서 시멘트 하역을 한 후 귀국하여 1982년 11월부터 다시 ○○○○노동조합 쌍용분회 소속으로 ○○양회공업(주) ○○에서 이전과 동일한 작업을 하다가, 2010년 4월 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할 때까지 3년 9개월은 ○○양회공업(주) ○○ 협력업체인 ○○(주) 소속으로 역시 동일한 작업을 하였다. 퇴직하기 15년 전부터는 화차 내부에 굳은 유연탄을 해머로 깨는 작업도 하였다.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4명 1조로 조당 2명씩 2팀으로 팀별로 번갈아 가며 벨트로 이송되는 시멘트 포대(40㎏)를 화물차에 상차하였는데, 근로자 1인당 8시간 기준으로 약 1,500포대를 상차하였다.
- 하루 1회 적재 중량 40톤의 화차 20량 내외에서 유연탄을 하차하는 작업은 돌아가면서 별도로 배정되는 근로자들이 3~4시간에 걸쳐 작업하였는데, 유연탄 하차 작업이 끝나면 시멘트 상차작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쉬었다.
- 유연탄 하차작업은 호퍼에 유연탄을 쏟아 붓는 작업으로, 과거에도 분진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물을 뿌린 상태로 입고되었다.
- 또한 신청인은 1994년에 이미 반장으로서 현장 작업 및 인력 관리를 주로 하면서, 현장 작업 근로자가 결원일 경우에만 시멘트 포대와 유연탄의 상하차작업을 하였다.
○ 한편, 신청인은 1967년부터 1996년까지 29년간 하루 한갑씩 흡연하였다.
다.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8월 3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2%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4%이더라도,
②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5년을 포함하여 26세 때인 1973년 여름부터 36년 2개월간 여러 협력업체 소속으로 ○○양회공업(주) ○○에서 화차로 입고되는 석탄(유연탄)을 하역하는 한편 포장 시멘트 포대(40 ㎏)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③ 유연탄은 습기가 있는 상태이어서 삽으로 직접 화차에서 퍼서 내리는 하역작업에서도 분진 노출수준이 높지 않았고,
④ 다른 시멘트 제조업체의 작업환경평가에서 시멘트 상차작업자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이 0.5 ㎎/㎥ 이하이어서 과거 간헐적으로 총 분진의 노출수준이 높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⑤ 본인도 인정하듯이 전체 36년 2개월의 근무 중 최소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을 포함하여 20여 년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작업 및 인력 관리를 주로 하고 현장 작업 근로자가 결원일 경우에만 시멘트 포대와 유연탄의 상하차작업을 하였으므로, 유연탄 및 시멘트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73년부터 2013년까지 화차로 입고되는 석탄(유연탄)을 하역하고 포장 시멘트 포대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연탄 하역작업과 시멘트 상차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고 신청인의 경우 20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상하차 작업을 하여 전체 근무기간 중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심폐기능검사결과(특진)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5.08.07.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역학조사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 18세 때인 1972년부터 ○○ ○○(7년 10개월), 대한석탄공사 □□(1년 8개월) 및 △△(1년 11개월) 등에서 채탄/굴진/운반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 소장의 경력증명서(1983. 11. 8)에 의하면 1972년 4월 3일부터 1978년 11월 14일까지 6년 7개월 및 1982년 8월 6일부터 1983년 11월 8일까지 1년 3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장의 경력증명서(2015. 8. 17)에 의하면 1978년 12월 15일부터 1980년 8월 4일까지 1년 8개월간 채탄 보조부로 근무한 후, △△에서 1980년 8월 5일부터 1982년 6월 23일까지 1년 11개월간 굴진/채탄/운반 작업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72년 4월 3일부터 1983년 11월 8일까지 ○○ ○○(6년 7개월, 선산부), 대한석탄공사 □□(1년, 채탄 보조부) 및 △△(2년 6개월, 선산부) 및 ○○ ○○(1년 3개월, 선산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1.20.~02.22.
○ 검사결과
- 2016.01.20. FEV1/FVC 41%, FEV1 46%
- 2016.02.22. FEV1/FVC 37%, FEV1 32%
다. 역학조사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 18세 때인 1972년부터 11년 5개월간 탄광 갱내에서 채탄/굴진/운반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 2016년 1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흡연(역학조사내용) : 18세 때인 1972년부터 2015년까지 43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21.5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년간의 분진작업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진료기록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FEV1 : 1.56L(60%), FVC : 54%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16.3.8.) : FEV1 58% FEV1/FVC 50%
- 2차(2016.4.4.) : FEV1 55% FEV1/FVC 48%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광산(석회석 광업)
○ 담당업무 : 선별작업
○ 입사일자 : 2014.4.9.
○ 퇴사일자 : 2015.4.1.
○ 이전 근무력 : 신청인은 1984.9월부터 2012.2월까지 채탄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18세 때인 1972년부터 19년 7개월간 채탄/보갱(3년), 굴진(7년) 및 채탄(9년 8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6년 3월 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8%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정선 소재 탄광에서 근무한 후 2015년 8월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stage Ⅵ)으로 진단 받아, 2015년 9월 17일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고,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의 역학조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심의의뢰 되었다.
신청인주장
○ 광업소 갱내에서 장기간 굴진, 조차, 궤도,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요양경과
- 2015년 8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stage Ⅵ)로 진단된 후 2016년 2월 19일 제천노인요양전문병원에서 사망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업력 : 탄광 지하에서 굴진/조차/채탄 작업 총 11년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업무내용
(청구인 진술상) 유족은 면담 당시 이직 근로자 ○○○이 1973년 3월부터 1978년까지 ㈜○○ ○○(1975년 10월 산재사고 후 1년 휴직), 1979년부터 1982년까지 ㈜□□ 하청업체, 1983년부터 1986년까지 ○○,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다시 ㈜○○ ○○에서 갱내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총 11년).
(보험급여 원부 등 직력정보)
- 유족은 신청인이 ㈜○○ ○○, ㈜□□ 하청업체, ○○, 다시 ㈜○○ ○○를 거치며 총 11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79년 3월 18일부터 1980년 1월 19일까지 (주)□□ □□, 1981년 8월 21일부터 1992년 4월 1일까지 (주)○○ ○○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1년 8월 21일부터 1992년 4월 2일까지 ○○에서 갱원(굴진보조부)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직 근로자 ○○○의 탄광 근무이력에 대해 자료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음. 유족 진술과 ㈜○○의 경력증명서를 고려할 때 신청인은 1970년대에 근무하였던 것 외에 ㈜○○ ○○에서 1991년 8월 21일부터 1992년 4월 2일까지 다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유족이 진술한 근무이력이 자료를 통해 전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78년 및 1982년에 입학한 아들과 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버지의 직업이 ‘광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5년 9월에 방문한 □□□□ 외래초진기록지 상의 기록이 ‘삼척탄좌 10년, 굴진-2년, 조차, 궤도, 채탄작업’으로 경력증명서와는 상이하나 탄광에서 근무한 총 근무기간이 실제 10년 이상이면서 본인이 근무했던 대표적인 탄광의 이름만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탄광에서 11년간 갱내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확인되고 역학조사 결과와 같이 약 11년 이상 오랜 기간 탄광 갱내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
:○○ 초진소견서
- 2016.06.07. : FEV1/FVC=67%, FEV1=76%
○ 산재보험 처리내역:
- 2011.02.11. : 좌측 4수지원위지골절단
- 2013.04.25. : 수완진동증후군 (양측)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 2013.05.15.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진폐정밀진단내역
- 2011.05.31.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F0)
- 2012.11.22. 정상 (병형 0/0, 심폐기능 F0)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 □□ 특진결과
- 2016.08.02. : FEV1/FVC=61%, FEV1=79%
- 2016.09.05. : FEV1/FVC=57%, FEV1=76%
인정사실
○사업장 : ○○○○○ ○○ / 업종: 무연탄광업
○직종 : 채탄보조원, 전차공, 채탄원
○분진종사경력: 총25년5월정도임
- 1985.01.04. ~ 1988.04.30. : ○○○○○ ○○,채탄보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 1988.05.01. ~ 1998.02.20. : ○○○○○ ○○,굴진보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1998.04.08. ~ 1998.11.22. : ○○(○○하청),전차공(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1999.02.01. ~ 1999.03.07. : ○○(□□하청),전차공(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1999.03.15. ~ 1999.07.13. : ○○○○○ □□,채탄(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1999.07.14. ~ 1999.09.21. : ㈜○○, 채탄 (갱내에서 탄을 채굴하는 작업 수행)(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1999.10.23. ~ 1999.11.16. : □□(○○하청),전차공(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0.06.01. ~ 2003.10.21.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3.10.22. ~ 2004.11.30. : ○○○○○ ○○,선관원(경력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4.12.01. ~ 2007.04.08. : ○○○○○ ○○,채탄보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 2007.04.09. ~ 2011.05.31. : ○○○○○ ○○,채탄선산(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기타경력: 없음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 1주5일근무/ 1주 40시간 근무
○담당 업무: 전차공, 선관원, 채탄부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전차공 : 갱내에서 탄 등을 싣고 운반하는 작업
- 선관원 : 갱내 철관파이프를 나르고 설치하는 작업
-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①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②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③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④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 유발 요인
- 분진과 발파연기
○기타사항
- 흡연 : 1일 0.5갑 10년 흡연함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요양부)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기간 고농도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보험급여원부,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80%미만인 79%이고 일초율(FEV1/ FVC)이 70%미만인 6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며, 25년간 채탄업무로 인한 분진노출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자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01.24.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0.05.05. ~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① 2016. 8. 8.
FEV1/FVC 73%, FEV1 72%
② 2016. 9. 9.
FEV1/FVC 79%, FEV1 53%
다.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회신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인정사실
○ 소 속 : 대한석탄공사 ○○
○ 직 종 : 채탄보조, 보갱선산, 충전공, 전기공
○ 분진경력:
- 1979.05.11. ~ 1979.09.30. : 대한석탄공사 ○○ -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 1979.10.01. ~ 1980.02.17. : 대한석탄공사 ○○ - 보갱선산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 1980.02.18. ~ 1982.01.31. : 대한석탄공사 ○○ - 충전공 (갱내 밧데리 충전업무)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 1982.02.01. ~ 1996.06.30. : 대한석탄공사 ○○ - 전기공 (갱내에서 전기 수리업무 수행)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고용보험)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과거 흡연하였으나 금연한지 약 5년정도 되었다고 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73%, 일초량(FEV1)이 72%, 2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79%, 일초량(FEV1)이 5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06.10.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
○ 광업소 근무경력
- 1981.04.15.~1985.12.31. ○○(채탄) ☜ 신청인 진술
- 1986.01.01.~1991.05.19. ○○(보갱) ☜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자료
- 1991.06.12.~1995.08.30. ○○(채탄) ☜ 이하 4대보험 자료 외
- 1995.09.01.~1998.12.31. ㈜○○○○○(굴진)
- 1999.01.01.~2008.06.30. ㈜○○○○○(기관차운전공)
- 2008.07.01.~2008.09.26. ㈜○○○○○(펌프공)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8.23.~10.06.
○ 검사결과
- 2016.08.23. FEV1/FVC 66%, FEV1 52%
- 2016.10.06. FEV1/FVC 75%, FEV1 61%
다. 과거력
○ 흡연(신청인 진술) : 30년간 하루 1갑 흡연(30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1초율(FEV1/FVC)이 75%이면서 1초량(FEV1)이 6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 등 광업소 근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일 외에 질병이 야기될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는 점, 약 17년 9개월 동안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한 점, 탄광은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분진 노출력으로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직업력 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6.06.02.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1)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08.30. FEV1 71%, FEV1/FVC 72%
- 2016.10.10. FEV1 67%, FEV1/FVC 74%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호흡곤란 증상 있고 진폐증 병력이 있어 검사한 폐기능검사 소견 상 FEV1=2.42L(71%), FEV1/FVC=71%의 소견을 보여 상기 병명으로 진단함.
○ 공단본부 요양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8-30) 검사 시 1초율 72% 및 1초량 예측치의 71%이고, 2차(2016-10-10) 검사 시 1초율 74% 및 1초량 예측치의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분진경력
- 1990.03.13.~1991.01.26. / ○○(주)○○ / 굴진후산부 / 4대보험
- 1991.05.01.~1993.05.31. / ○○ / 굴진후산부 / 4대보험
- 1993.07.03.~1993.07.25. / ㈜□□ / 굴진후산부 / 4대보험
- 1993.09.20.~2001.12.31. / ○○(주) / 굴진후산부 / 4대보험
- 2002.01.16.~2008.06.30. / ○○(○○ 하청) / 보일러공 / 4대보험
- 2008.07.01.~2008.09.27. / ㈜○○○○○ / 보일러공 / 4대보험
○ 기타경력
- 2009.03.16.~2011.04.10. / ○○가스 / 주유원 / 4대보험
- 2011.07.27.~2013.07.28. / ○○가스 / 주유원 / 4대보험
- 2013.10.01.~ / ○○가스 / 주유원 / 4대보험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하루 1갑/15년, 10년 전 금연 ☜ 2016년도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부, 보일러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요청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7년부터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공무과 전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전기가설이 주업무로서 최고 막장에서 배선작업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공장 안에서 모터 수리를 하였는데 환기시설이 양호하지 않아서 모터에 쌓여있던 석탄분진가루 등 다량의 석탄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2.29. 경기도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공무과 전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석탄분진 등을 흡입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2.29. 경기도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하였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병원 특진결과(○○○ ○○○○ 특진결과)
- 2016.08.03. FEV1=95%, FEV1/FVC=81%
- 2016.09.07. FEV1=101%, FEV1/FVC=79%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 206.01.16.부터 급성기관지염
- 2008.01.14.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08.11.26.부터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2011.02.22.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요양부)
▶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주)
○직종 및 직위: 공무과 전기부
○직업력 : 20년 6월
나. 업무내용 및 상병유발요인
○ 담당업무(신청인 주장상) : 공무과 전기부
○ 작업내용 (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청구인은 1977년부터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공무과 전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전기가설이 주업무라서 최고 막장에서 배선작업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공장 안에서 모터 수리를 하였는데 환기시설이 양호하지 않아서 모터에 쌓여있던 석탄분진가루가 심하여 다량의 석탄분진 등을 흡입
○ 흡연 :30년 전부터 금연(피울 당시에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81%, 일초량(FEV1)이 9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퇴직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15.06.16. ○○○○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경미장해(F1/2) 판정을 받았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에서 2015.06.16.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퇴직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증상을 호소하던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
▶□□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만성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 종합소견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폐기능검사상 FEV1: 2.98ℓ(80%), FEV1/FVC 66% ⇒ COPD StageⅡ
○산재보험 내역:
- 1977.12.30.∼1978.12.31. ○○○○, 양쪽 발목과 하퇴하부 2도화상(깊은 2도)
- 1989.02.25.∼1989.07.31. ○○(주). 좌수중지 압궤창 제1관절 골절. 장해등급 제14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2005.11.14.부터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2006.01.06.부터 기타 명시된 당뇨병
- 2007.08.29.부터 탄광부 진폐증
- 2010.06.21.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 2011.02.08.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2.08.28.부터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고중성지방혈증)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특진)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 2016.06.21. FEV1=74%, FEV1/FVC=68%
- 2016.09.22. FEV1=77%, FEV1/FVC=69%
인정사실
○사업장 : (주)○○○○○
○직종 : 채탄후산, 보갱,굴진선산
○분진종사경력: 본인진술 포함 총17년7월
○기타 경력
- 1995.06.01.∼1996.09.30. ○○○○○노동조합 하역업무
- 1997.05.22.∼1997.08.04. ○○상사
- 2002.04.15.∼2002.12.26. ○○○○○- 숲가꾸기
- 2003.03.13.∼2003.11.01. 강화군·정선군○○
- 2006.04.11.∼2006.10.16. □□상사 ? 청소업무
- 2009.05.11.∼2009.11.24. ○○국유림관리소(공공근로)
- 2010.04.12.∼2010.06.30. ○○시청 ○○○○과(지방하천살리기)
- 2010.07.01.∼2010.08.14. ○○시청(○○○○○과-농촌일손돕기)
- 2014.07.07.∼2014.12.20. ○○시청((사업명 생략)사업)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 6일근무 / 48시간 근무
- 규칙적 교대근무
○개인습관 :
- 흡연: 2005년부터 금연, 흡연경력 20년 정도
○요양부 자문회신 내용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기간 고농도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되었음.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80%미만인 77%이고 일초율(FEV1/FVC)이 70%미만인 69%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고 17년이상 채탄,굴진 등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노출력도 충분한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갱내에서 동발이 세우고 보수하는 갱도 보수작업을 하는 보항보조공으로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착암기, 콜픽을 수선하는 기계수리공일까지 담당하면서 다량의 석탄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5.11.27. 경기도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자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6.04.28.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 ○○○ ○○○○
① 2016. 8. 3.
FEV1/FVC 84%, FEV1 105%
② 2016. 9. 21.
FEV1/FVC 83%, FEV1 105%
다. 의학적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요양부 회신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소 속 : 대한석탄공사 ○○
○ 직 종 : 보항보조
○ 분진경력
- 1972. 11. 8. ~ 2011. 4. 14.(38년 5월), 대한석탄공사 ○○-보항보조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2005년 전부터 금연(피울 당시에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1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84%, 일초량(FEV1)이 105%, 2차 검사는 일초율(FEV1/FVC)이 83%, 일초량(FEV1)이 10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진료기록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FEV1=2.56L(87%), FEV1/FVC=65%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08.05. FEV1=109%, FEV1/FVC=75%
- 2016.09.07. FEV1=111%, FEV1/FVC=70%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대한석탄공사 ○○
○ 근무기간 : 1992.7.31. ~ 2000.12.31.
○ 담당업무 : 채탄후산, 채탄/보갱 보조원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전문조사 여부 회신, 특별진찰결과,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근무기간이 8년 5개월 정도로 분진에의 노출력이 짧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일초량이 80%이상으로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 상 2016.07.19. 근로복지공단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
○ 광업소 근무경력
- 1970년대(5년). ○○(채탄) ☜ 신청인 진술
- 1983~1987년. ○○㈜(선관원) ☜ 국세청 자료
- 1988.01.01.~04.05. ○○㈜ □□(선관원) ☜ 이하 4대보험 자료
- 1988.04.07.~1989.02.19. □□㈜ △△(선관원)
- 1989.04.20.~06.24. ○○(선관원)
- 1989.06.27.~1997.05.18. ○○에너지㈜(선관원)
- 1997.07.24.~2009.08.31. 대한석탄공사 □□(선관원)
- 2011.03.21.~2014.10.31. ○○○○○주식회사(시추, 보갱) ☜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료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9.06.~10.13.
○ 검사결과
- 2016.09.06. FEV1/FVC 62%, FEV1 64%
- 2016.10.13. FEV1/FVC 61%, FEV1 63%
다. 과거력
○ 흡연(신청인 진술) : 하지 않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이하‘고인’이라함)은 ○○을 비롯한 여러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 하였으며 2012. 11. 2. ○○에서 “폐암”을 진단 받았고, 이후 치료 중이던 2013. 3. 9. 직접사인“폐암”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80년대 중반부터 ○○에서 선산부로 약 10년간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다른 분진작업장 포함 약 20년간 분진작업 이력이 확인되며, 최종 분진작업장인 ○○ 퇴사 이후 □□□
○○ 하청업체인 △△△(주)에서 세척작업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등 호홉기 질환에 취약한 상태에서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경과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달 전부터 인후통과 쉰 목소리가 있어 2012년 10월 30일에 ○○ 외래를 방문하여 목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목 부위 다발성 림프절 종대 소견이 확인되었다.
○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입원한 후 10월 31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 상엽 혀구역(lingular segment)에 2cm 크기의 폐 결절이 확인 되었고, 기관지내시경 검사(10.31.)에서 기관지내 병변은 없었으나 기관지 주위 림프절(3개)의 조직검사 결과에서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10.31.)/양전자방출단층영상(11.2)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하였다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3.3.9. 16:25 / 직접사인: 폐암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1981년에 결혼한 고인의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결혼하기 이전에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강원도 동해에서 어부로 일을 하였다고 한다.
○ 고인의 첫째 아들이 2세 때인 1985년에(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때부터 ○○에서 광부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의 근무력은 국민연금 자료에서 일부 확인되는데, 산재보험 직력정보에서는 ○○ 채용일이 1986년 1월 10일이면서 퇴사할 때 까지 총 6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직종은 ‘선산부’로 확인된다.
○ 고인은 ○○을 퇴사한 후 1995년 7월부터 ○○(주)의 하청업체인 ㈜◇◇, □□, ㈜☆☆, ○○에서 총 10년간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주)은 합성섬유(아크릴 섬유)를 만드는 업체로 고인은 아크릴 공정의 최종공정인 포장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자동으로 완제품을 포장하는 저압곤포기를 작동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고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업체는 ㈜□□□ ○○의 하청업체인△△△(주)으로 2006년 8월부터 6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
- △△△(주)은 ㈜□□□
○○에서 사용한 드럼을 수거하여 세척한 후 재활용을 하는 업체로 사업장이 ㈜□□□
○○ 부지 내에 있었지만, 별도의 건물에 작업장이 있었는데, 드럼 세척은 자동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작업자는 드럼을 이전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작업만을 수행하고 있다.
나.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 2012.10.30. 작성된 ○○ 간호정보조사지에는 0.5갑씩 40년(20갑년)의 흡연자로 기록되어 있다.
다. 역학조사 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고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탄광 지하에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 2012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된 이후 함암치료에도 폐암이 진행하다가 방사선 치료에 의한 방사선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는데,
- 합성섬유 제조업체에서 10년간 수행한 제품 포장작업과 6년 3개월간 수행한 드럼 운 반 및 세척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반면,
- 자료로 확인되는 6년 2개월간의 ○○ 경력을 포함하여 20대 때 수 년 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유족(배우자)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폐암이 확진되기 수 십 년 전부터 약 10년간 지하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진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폐질환연구소),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문답서 및 진술서(유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결과, 고인은 2012년 11월 2일 폐암을 진단 받고 항암 화학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상병상태 악화되어 2013년 3월 9일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 검토 결과 지하 탄광에서 약 10년간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주문
청구인 ○○○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2.1.27. 기침을 주 증상으로 ○○○○○ 호흡기내과에 내원 후 2012.2.6. 원발성폐암(편평상피세포암)을 최종 진단받았으며, 이후 폐암 치료를 위해 □□에 입원 및 외래를 반복하다가 2015.4.24. 14:28경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인 ‘폐암’은 작업 중 용접 흄과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5.5.13. ○○○○○ 진단서
상기 환자는 기침을 주소로 본원 호흡기내과를 2012년 1월 27일 처음 방문하였고 2012. 2. 1.부터 동년 2.7.까지 입원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음. 입원당시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2012. 2. 6. 원발성폐암(편평상피세포암)을 최종 진단하였음. 임상적 병기는 3기B(T1bN3MO)로 판단하였음. 이후 항암치료 등을 권유하였으나 2012.1.10. 이후 타병원으로 전원하였음
○ 2015.4.24. □□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 폐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양한 기간 : 2012. 2. 14∼2015. 4. 24.
- 요양한 기간 동안 치료한 병명 및 상병상태 : 폐암 3B기 진단,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이후 재발로 항암치료 시행
- 사인인 “폐암”의 진단근거, 원발성 여부 : 타 병원에서 시행한 폐 조직검사
- “폐암”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며, 직업적 환경적 요소도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
- 재해자의 “폐암”의 발병원인 : 알 수 없음
○ 자문의 소견(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과거력상 과거 약 25년정도 공무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작업시 폐암 원인 가능 물질의 노출 업무에 대한 평가 및 노출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등
○ 사업장 : ㈜○○○○
- 사업종류 : 금속가공기계 제조업(22304)
○ 입 사 일 : 1996. 10. 1.
○ 퇴사일자 : 2012.11.1.
○ 담당업무 : 기계정비 및 수리(생산관리부 직장)
○ 이전 근무이력
- 1987 1. 9.∼1996. 9. 30. ㈜○○테크 / (직종)용접,공무 / (공정)미상 / (취급)미상 / (직위)조장
나. 업무내용
○ 유족 주장
- 재해자는 1987.1.9.부터 1996.9.30.까지 ㈜○○테크에서 자동차 부품인 엔진브라켓을 용접하여 생산하는 업무 수행하였고, 동료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엔진브라켓 생산을 위한 프레스 절곡 벤딩 작업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 폐유(유압 작동유)를 재료에 묻혀서 작업을 하였고 용접 전 초도 제품에는 항상 폐유가 묻어있는 상태여서 이를 용접할 경우 매우 독하고 유해한 용접가스가 발생되었으며 재해자는 이러한 유해 용접작업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엔진브라켓의 재료와 그 위에 묻어있는 폐유(유압 작용유)가 용접봉과 함께 용융되며 많은 용접가스를 만들어 냈고, 그 용접 흄이 고인의 폐 속으로 고스란히 8시간 이상 흡입되는 생활을 무려 9년 9개월이나 하였으며 그 당시 대부분의 공장시설이 그랬던 것처럼 ㈜○○테크의 작업환경도 매우 열악했고 별도의 환기구 장치가 없는 공장이었기에 용접 흄이 재해자의 폐 속으로 그대로 흡입되었다는 것임
- 또한 재해자는 1993.10.부터 (이하 주소 생략) 부지에 신축되는 ㈜○○테크 신축공사 현장에도 투입되어 용접공으로 많은 용접가스를 흡입하며 근무한 사실이 있고, 당시 공장 신축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재해자는 1996.10.1.부터 ㈜○○○○에 공무부 소속되어 공무직원으로 근무. 공무직의 업무는 공장기계 및 설비시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비하였고 고장난 기계와 설비를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기계 정비와 수리업무 수행시 필연적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16년간 업무의 상당부분을 용접업무를 해왔음
○ 사업장 의견
1) ㈜○○테크
- 재해자는 당사에 재직 당시 공무팀(현 보전팀)에서 조장으로 근무했었고 작업내용은 설비, 전기 유지/보수 관리와 생산라인 정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 용접업무는 보수 업무 시 용접부위가 떨어졌을 경우 하였고 그 빈도는 간헐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보수 시 떨어져 나간 부위 접합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그 용접시간도 길지 않았음. 현재 운영중인 보전팀 업무도 재해자가 그 당시 하던 업무와 동일하여 용접업무 역시 아주 간헐적으로 발생함
2) ㈜○○○○
- 재해자는 생산관리부 직장으로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공무업무로써 기계장비 고장시 수리를 전문으로 하였으며 생산현장 작업라인에는 근무하지 않았음
다.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2016. 11. 22.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2년 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1bN3M0, stage IIIb)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작업만 수행한 기간은 6년 9개월로 짧고,
③ 이후 20년간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 작업 시간 및 빈도도 적었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재해발생경위서, 사망진단서, 작업일보, 건설현장보험가입자의견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서, 의무기록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1987.1월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용접 흄, 석면 분진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의무기록 등에서 폐암이 확인된다. 그러나 재해자는 이전 근무지인 ㈜○○테크 근무 중 생산라인 정비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간헐적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도 생산관리부 직장으로 공무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장비 고장 시 수리를 전문으로 하여 용접작업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결과에서도 재해자는 용접작업만 수행한 기간은 길지 않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도 용접 작업 시간이나 빈도는 적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해자의 작업내용, 작업 빈도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발암물질에의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요로결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택배배달(실버택배) 업무를 수행한 자로, 택배운행회사의 물류지연으로 배송시간이 약 3~4시간이상 소모되어 점심도 굶어가면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이라도 마시면서 배달을 하여야 하는데 정수기 마저 없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점심도 굶어가면서 작업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병원에서 진료 후 상병‘좌측 요로결석’을 진단받았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택배배달(실버택배) 업무를 수행하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이라도 마시면서 배달을 하여야 하는데 정수기 마저 없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점심도 굶어가면서 작업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병원에서 진료 후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좌측 하부요로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중(2회까지 시행함). 예상기간은 추후 검사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비뇨기과)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1) : 방사선학적인 검사 원본이 제출된 것은 없지만 판독상 5mm 크기의 결석 확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기존에 발생된 질환으로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재해로 거동불능 상태로 장기 요양 중인 경우의 결석 발생 등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청인의 경우 요관결석으로 인한 통증이 이 근무와 연관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자연발생적인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자문의(2) : 요로결석의 발생원인으로 수분섭취 감소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본 환자에서 이러한 다른 원인들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없으며, 요로결석은 본 환자의 나이 대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재해경위와의 인과관계가 약하며 이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3) : 검사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요로결석은 발생기전상 수 시간에서 며칠 내에 만들어져서 증상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관결석에 의한 증상은 대부분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작은 신장결석이 방광쪽으로 이동 중에 결석에 의해서 요관이 막혀서 발생함. 그러므로 이 case의 경우에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진료기간은 타당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6.07.04.부터 09.26.까지‘인천광역시동구○○○○○’에서 약 3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근로계약서 기준)은 12:00~14:00(주 6일 근무)로 조사되었다.
※ 동 사업장 입사 이전에는 2009~2015년 기간 중 다수의 공공근로내역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실버택배사업에 참여하여, ○○○○○ 내 택배물품의 분류 및 배달업무를 수행함.
- □□
○○대리점 차량이 아파트 내 거점장소에 물건을 하차하면, 동별로 택배물품을 분류하여 해당 주소로 배달하는 업무임.
○ 신체부담 작업
- 택배물품의 분류작업시 허리를 굽혀서 장갑 낀 손으로 물품을 분류하며, 작업량은 평균 20개이고 하루 1시간 정도를 작업함.
○ 취급물품
- 종류 : 의류, 생활잡화용품 등
- 무게 : 500g~25kg
- 도구 : 핸드카, P대차
○ 업무 중 특이사항(사업장 확인서)
- 신청인은 2016.08.26. 오후 ○○○○○ (이하 주소 생략) 복도에서 옆구리 통증으로 배를 움켜잡고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며, 30분 정도 누워있은 후 정신을 차려 (이하 주소 생략) 거점으로 가서 다른 참여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물량을 마무리 배송하고 귀가했다고 함.
- 당시 신청인이 쓰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고 하며, 이후 센터 담당자의 모니터링 방문시(8/31~9/13 기간 중 4회) 및 별도 유선상의 보고는 없었고, 신청인은 이후 본인 스스로 참고 계속 일을 하다가 2016.09.27. 오전 반장에게 담석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음을 알림.
- 택배물품이 들어오는 시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출근시간으로부터 2시간 내에 업무가 종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대기시간 있을 수 있음.
- 사업장에서는 더운 여름날의 혹서기를 대비하여 2016.07.29. 생수통을 설치함.
다. 전문가 의견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비뇨기과)는“상기 신청인의 좌측 요관결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0kg
○ 음주 및 흡연(신청인 진술) : 하지 않음.
☞ 2년 전부터 금주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을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을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상병이 아니며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개인적 소인의 영향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요로결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Acute mixed lineage leukemi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학교의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팔꿈치, 머리, 다리 등이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에 2016.03.09. 채용되어 영양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1,200여명과 교직원 100여명의 1일 3식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식단 작성과 식재료 입찰, 행정적인 공문서 외 여러 잡무를 처리하면서 고도의 스트레스(정신적, 육체적 고통)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6.05. (의)○○ ○○○○○ 경과기록지: left knee, lower leg pain 3day ago, left elbow pain 1wk ago, 최근 일이 힘들어 상기 C.C 발생함.
○ 2016.07.25. □□□□ 입원초진기록: 평소 앓고 있는 질환 없이 지내시는 분으로 2016년 6월초 경부터 fever develop하였다고 하며 후에 Lt. elbow joint pain develop하여 LMC(○○○○○) 내원하여 관절에 물 차있는 것 같다 하며 aspiration 하였다고 하며 이후에도 fever 지속되었으며 Right elbow에도 물 차있는 것 같다고 하며 aspiration하였다고 하며 2016년 7월초 경에는 Lt. knee에서도 aspiration하였다고 함. 류마티스 질환의심된다며 피검사 하였다고 하며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다고 함. 환자 fever, multiple joint pain 지속되고 Right chest wall pain develop하여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 □□□□ 병리진단지
- Bone marrow, left PSIS, needle biopsy: Hypercellular marrow, consistent with acute leukemia
- Breast, female, right, core needle biopsy: Fibroadenoma
○ 건강보험 수진내역: 무
○ 2016.03.05. 채용신체검사서
- 신장 157cm, 체중 55kg
- 혈압 124/77
- 순환기질환: 콜레스테롤 수치상승
- 순환기질환 외 질환: 정상
- 기타: 빈혈관리, 당뇨관리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골수 조직검사 및 병리의사 판독을 거친 환자로 급성 혼합형 백혈병 진단이 확인됨.
○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2016.03.09.부터 고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여 7월 이후 진단됨. 영양교사의 업무환경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유해요인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아 노출이 있다고 하여도 노출량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자가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됨.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교육서비스업
○ 입사일자: 2016.03.09.
○ 직종: 영양교사(기간제)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8:40~16:40, 연장근무 시 연장근무 시간 16:40~19:40
- 근무일: 주5일(월~금)
- 식사시간: 11:30~12:10(30분)
-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시간 중 틈틈이 휴식을 취함.
○ 과거 직무력: 무
나. 조사내용
1) 담당업무
○ 급식업무 총괄로 매월 식재료 입찰 자료 준비, 급식관련 공문서 처리, 조리원 위생 교육관련 업무, 급식실 기구 및 소모품 구매 및 수리관련 품의 작성, 급식비 및 우유 지원자 관련 업무
- 조리사 2명이 재직하고 있어 식재료 검수 및 기타 업무를 보조함.
- 조식 164명, 중식 1,248명, 석식 1,121명으로 1일 3회 급식 실시
- 신청인이 월 1회 식단과 부식 예정가격으로 품의하면 입찰계약은 행정실에서 수행
- 급식운영관련 공문서 작성 등 기타 업무 수행
2) 업무환경
○ 유해물질은 별도로 없으며 급식검수나 조리 시 관리를 위해 급식용 식재료를 접하게 됨. 별도의 보호구 미착용하며, 흰 위생복을 착용함.
○ 사무실이 조리실 근처에 위치하여 음식조리냄새 있으며, 창문 있음.
3) 초과근무 내역
○ 3월: 13시간(11일 2시간, 16일 3시간, 21일 2시간, 26일 4시간, 30일 2시간)
○ 4월: 9시간(18일 3시간, 19일 3시간, 20일 3시간)
○ 5월: 3시간(19일 3시간)
○ 6월: 6시간(16일 3시간, 30일 3시간)
다. 신청인 진술내용
1) 담당업무
○ 식단 작성, 식재료 구입, 조리사(2명), 조리원(12명) 관리업무
- 한 달 사용 식재료 입찰 시 1주일간은 잠자는 시간, 식사시간 외에는 입찰업무만 수행 및 수시로 공문 처리함(한 달 식단 작성-식재료 종류와 양 산출-구입단가와 총금액 산출-입찰 및 대급결재-식재료 인수 및 검수의 과정)
※ 사업장 관계자 면담결과 초보자의 경우 1달에 약10일정도 식재료 입찰관련 업무(식단 작성, 재료 선정, 구매 등) 수행
- 입찰업체, 조리원, 조리사 등의 출장, 휴가, 병가 등의 업무수행
- 조리기구 고장, 수리, 교체, 외부 질의응답 등
- 학부모의 항의전화 응대(식사량 부족 등), 식사에 대한 안전성 점검(식중독, 이물질 검출 등 관리)
- 전임자의 갑작스런 퇴사(육아휴직)로 업무인수인계 미흡(사업주는 대면으로 인수인계하지는 않았으나 전화로 인수인계를 했으며, 인근 고등학교 영양교사와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영양사를 소개시켜 업무 도움을 받도록 하였으며, 행정실 직원들이 전산 사용방법이나 공문 보고 시 도와주었다 함. 인수인계의 내용은 월초 급식계획 작성, 중순경 익월 식단 작성, 월말 식품 검수서 정리 등이라 함)
2) 보호구착용여부
○ 영양사실에서는 가운과 신발 착용
3) 작업환경
○ 밀폐되고 습도가 높음. 채광 좋지 않음. 자연환기 부족함.
※ 현장 확인결과 사무실 출입문 외 창문 2곳 있으며, 조리실 덕트 시설에 의한 환기장치 있음.
4) 신청 상병을 유발한 유해인자
○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체계 파괴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55kg ☜ 2016.03.05. 채용신체검사서
○ 흡연력 및 음주력: 무
○ 가족력: 무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 병리진단지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진단일까지의 근무기간이 약 3개월로 짧고, 신청인의 근무환경에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 신청 상병이 스트레스나 과로와도 직접 연관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Acute mixed lineage leukemi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65.8월 ○○에 입사한 이후 석재회사, 채석장,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채석 작업 등을 수행해왔으며, 2015.3월경 가래에 피가 섞이는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폐암’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 먼지 등이 발생하는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요양경과
○ ○○○○ 의무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년 11월에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외래를 방문하였고,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 3.5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5년 4월 19일 입원하였다.
○ 2015년 4월 21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는 좌폐상엽 종괴의 대사 증가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4월 20일에 시행한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는 악성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고, 5월 6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도 악성 세포는 없었다.
○ 2015년 6월 7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의 종괴의 크기가 다소 증가(4.0㎝)하여 6월 26일에 폐암 확진을 위한 좌폐상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절제된 종괴의 조직검사 결과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2aN0M0, stageIb)으로 확진하였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석재 가공 등을 수십년간 해온 자로서 작업이력, 작업형태 등을 감안할 때 역학조사 의뢰함이 타당하다고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5세 때인 1965년부터 약 14년간 여러 석재업체 및 채석장에서 석재 가공작업을 수행하고, 1978년부터 30년 이상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5세 때인 1965년 8월에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 들어가 처음으로 석재 가공 업무를 배웠다고 한다. ○○는 묘지석을 만드는 업체로 정과 망치를 이용해 작업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육생 자격으로 2년간 일을 하였다고 하며
- 18세 때인 1968년부터 약 4년간 근무한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사는 당구대에 들어가는 석재와 벼루를 만드는 업체로 청석(남포석)을 이용해 당구대 석재를 가공하였는데, 기계로 깎은 석재의 면을 연마기와 사포를 이용해 편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틈이 날 때마다 학생용 벼루를 만드는 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 1972년부터 약 2년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일을 하였는데, ○○에서는 대리석을 이용한 건축용 석재와 당구대 석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한다.
- 1974년에는 서울로 상경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묘지석 제조업체의 ○○○에서 약 2년간 일을 하다가 1976년에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채석장에서 약 2년간 돌을 쪼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상기 모든 석재 가공업체는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1978년부터 2015년 5월 최종 종사하던 사업장까지 30년 이상은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로는 약 2년간(1988년~1989년) ○○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고, 2004년 1월부터는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 외래초진기록지에는 15년 전부터 금연, 과거 2갑/1일 20년간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신청인 진술 상 / 하루 반갑 씩 20년 흡연- 10갑년)
다. 역학조사결과 / 폐질환연구소
○ 신청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 2015년 6월에 좌폐상엽 쐐기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pT2aN0M0, stageIb)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 폐암을 진단받기 50년 전부터 약 14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 1978년부터 30년 이상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면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역학조사 결과(폐질환연구소), 의무기록, 재해발생경위서 및 문답서(신청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5년 6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 검토 결과 14년간의 석재 가공 업무와 30년 이상의 석재 부착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