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1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레이노드 증후군(좌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우수부)'은 불인정되었으며, 진동노출 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증상이 진단되고 진동노출 기간 및 관련 진료이력·동반질환 등을 종합했을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진동노출 중단 후 증상 진단까지 상당 기간 경과
  • 냉각부하검사상 레이노 증상 소견 있으나 자가면역질환 가능성 존재
  • 진동 노출 당시 또는 노출 중 진료기록의 부재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0년대 초반부터 약 35년 이상 광산에서 굴진선산부·후산부로 근무하며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였고(확인되는 기간 약 20년 이상, 1987~2010 약 23년 근무), 함마질 등으로 수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함. 2014.12.15경부터 양측 수부의 시림·저림 증상으로 검사 및 진단을 받았고, 과거력으로 고혈압·고지혈증 치료 이력이 있음. 특진 소견은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색조변화 관찰되나 자가면역질환(제한형 전신 경화증) 가능성과 말초혈관장애 가능성을 지적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의 인정기준(냉각부하 검사 필수, 진동작업 중 진료기록 또는 노출중단 후 2년 이내 증상 진단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진동노출 중단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증상이 진단되었고 진동 발생 사업장 퇴사 후 관련 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진동 관련 질병 인정의 판정기준으로 냉각부하검사 결과 제출 여부 확인
  • 진동작업 수행 중 진료기록 또는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 진단 여부 확인
  • 진동노출 기간·작업내용(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 함마작업 등)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 자가면역질환 또는 말초혈관질환 등 동반질환의 검사·소견 제출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
키워드

레이노드 증후군굴진선산부진동공구냉각부하검사자가면역질환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14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레이노드 증후군(좌수부)’,‘레이노드 증후군(우수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를 사용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통증과 수부에 지속적인 시림과 저림 증상으로 ○○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굴진선후산부의 업무에 따라 갱내에서 강력한 진동공구(ㅊㆍㄱ암기)를 장시간 사용함으로 인해 양수부가 과도한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인해 말초신경과 혈관에 무리가 가해진 점, 부석 및 경석 처리시 함마질과 같은 양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을 지속함으로 인해 상병부위의 발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갱내 지주운반 및 시공과 같이 양수부의 강한 근력 사용과 부적절한 자세가 수반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점, 상병부위에 부하를 줄 만한 취미활동·운동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진단된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과정

- 2014.12.15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실시하고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 2014.12.15. ○○ 초진기록 : “주호소> Both hand tingling sensation(Rt>Lt), 발생일 : 15년전부터. 통증> 통증정도 6, 현병력> 탄광일 40년(굴진, 착암기를 많이 했다. 외상-, 양손이 다 시리고 저리다, 우측이 더하다. 추운곳에 가면 양손이 하얗게 변한다. 과거력>HTN(+)”등의 주호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 2015.7.14.□□□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레이노 증상, 현병력> 상기 환자 35년 정도 광산일 하던 분으로 레이노 증상으로 본원 내원함. skin thitive raynaud scan”등의 증상호소 및 현병력 확인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04.11.8.부터 ○○○에서‘본태성(일차성)고혈압’상병으로, 2011.7.19.부터는‘기타고지질혈증’상병으로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2015.1.24. ○○에서 발행한 진단서 상 주치의는“양측 수부의 시린감 및 저린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직업 과거력(탄광일 40년), 레이노드 스캔 및 신경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되었으며 정기적인 외래 추시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사료됨. 직업 과거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며,

- 2015.8.4. □□□ ○○○○에서 발행한 소견서 상 주치의는 “상기환자 레이노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레이노 스캔에서 양성 소견 보이고 손톱 미세혈관에서도 혈관 확장 소견이 보입니다. ANA 1:800으로 양성이나 anti scl70, anti centromere Ab를 포함한 ENA는 모두 negative이고 MCP 이상으로는 얼굴에서만 경도의 skin thickening(+), pitting scar(-) ILD(-), 소견으로 현재로서는 과거 직업 노출에 의한 hand-arm vibration syndrome에 가장 가까운 소견입니다.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23년간 비연속적으로 ○○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약 20여년이지만 1970년대 초반부터 □□을 시작으로 약 35년 이상 광산에서 굴진선산 및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 장시간의 진동공구(착암기, 콜픽 등)사용 업무 : 굴진은 땅속의 탄층까지 채탄·운반·배수·통기 등을 위한 갱도를 굴착하는 것으로 매일 굴착용 장비로 암석이나 탄층에 구멍을 뚫고, 구멍에 화약을 장전한 뒤 발파를 하고, 아이빔으로 갱내지보를 설치한 후, 석탄을 캐내는 작업을 매일 반복했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굴착장비는 착암기로써 몸통의 길이가 1m 80cm, 무게는 40~50kg이상 측정되는 진동공구였다.

- 수부의 과도한 충격을 전달하는 무거운 함마작업(경석 쪼개기) : 발파 후 생기는 경석은 로카쇼벨, 광차를 사용하여 갱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함마나 곡괭이로 잘게 부수어야 하는데 이때 수부에 강한 진동이나 충격이 전달되었다.

다. 특별진찰 소견

- 2016.8.19. 시행한 ○○ 특별진찰 소견은“냉각부하검사에서는 전형적인 색조변화가 양측 수부에서 관찰되었으며, 제출한 사진 역시 레이노 증상에 합당합니다. 중증도는 3단계에 해당됩니다. 레이노 증상에는 합당하나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진동작업 이외에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이 환자의 피부검진 및 혈청학 검사결과를 검토할 때 제한형의 전신 경화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 검진에서 우측 요골 동맥 등의 혈관 장애의 동반 가능성도 의심됩니다. 환자가 기억하는 증상 발생 시점이 진동작업 폭로가 중단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볼 때 레이노 증상의 발병원인에 진동작업이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는 자가면역질환 혹은 말초동맥질환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더 고려해야 겠습니다.”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에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현상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서 1970년부터 2009년까지 ◇◇◇◇ 및 ☆☆☆☆ 등의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및 후산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동공구 작업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진동노출 작업 중단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증상이 진단되었으며 진동 발생 사업장 퇴사 후 진단시점까지 관련 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레이노드 증후군(좌수부)’,‘레이노드 증후군(우수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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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