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8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측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손)’은 불인정되었다.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인 피부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진동 노출 종료 후 상당기간(약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음.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 현상의 피부색조 변화 미관찰 여부
  • 진단 시점과 진동노출 중단(퇴직) 사이의 경과기간(약 7년 이상)
  • 광업소에서의 진동공구 사용 여부 및 작업내역(착암기·콜픽 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0년부터 광업소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1999.6.3.부터 2014.6.30.까지 굴진선산부로 근무(총 약 29년 경력)한 뒤 퇴직하였음. 주요 수행업무는 갱내 굴진·발파 및 채탄작업으로, 착암기(40~50kg), 콜픽(10kg), 해머, 삽 등을 사용한 진동공구 작업이 확인됨. 주치의 소견과 일부 검사(레이노 스캔, 적외선 체열 검사)는 양성 소견을 보고하였으나, 2016.11.30. 특별진찰의 냉각부하검사에서는 피부색 변화와 창백현상 등이 관찰되지 않았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과 제출자료(진단서, 진료기록, 특별진찰결과지, 냉각부하검사사진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피부색조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진동작업 종료(퇴직) 후 상당기간(약 7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림.

실무 포인트

  • 냉각부하검사 결과(사진 포함) 제출 여부 및 검사상 색조 변화 관찰자료
  • 진단 시점과 진동노출 중단(퇴직) 시점 간의 경과기간 입증자료
  • 진동공구 사용 내역 및 작업강도·빈도에 관한 직업력 자료
  • 초진·진료기록상 진동 노출 중 진료받은 기록 또는 증상 발생시점 기재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근골격계 질병 관련 항목
키워드

굴진 및 채탄 작업이차성 레이노병굴진작업진동공구냉각부하검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80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이차성 레이노병(좌측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6.12.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부로 근무하였으며, 퇴직한 이후에도 상병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차성 레이노병(양측 손)”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07까지 최소 24년이 넘게 갱내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며 천공 지점을 맞추기 위하여 수부를 비틀거나 굽힌 채로 장기간 진동에 노출되었고, 삽질, 오함마질을 하느라 과도한 근력을 사용하며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점,

○ 2008년 ○○에서 퇴직한 이후로 생계를 위하여 단속적으로 산림관리, 공사 현장 근로를 한 탓에 상병의 자연 발생적 치유가 어려웠다는 점,

○ ○○ 레이노 스캔에서 모두 양성 소견이고, 적외선 체열 검사도 양성 소견이며, 항핵항체 음성으로 장기간의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병에 합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9.14.○○ 진료기록 : 62세 남환, 30년동안 광산에서 일하셨음(2009년 퇴직), 10년 전부터 추위 노출될 때 양 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 발생하여 내원하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30년 동안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10년 전부터 추위에 노출될 때 양손의 희게 변하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검사 결과 양손의 레이노 스캔에서 모두 양성 소견이 관찰되고, 적외선 체열 검사도 양성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항핵항체 음성으로 장기간의 진동 공구 사용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병에 합당합니다.

다. 특별진찰 결과

○ 2016.11.30. □□ 특별진찰 결과,

- 냉각부하 검사 중 레이노 현상 확인에서 신청인의 양쪽 손 모두 피부색의 변화가 없었으며,

- 레이노현상의 중증도 평가 또한 창백현상 등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직업력

○ 신청인은 1999.6.3. ○○에 입사하여 2014.6.30.까지 광원(굴진선산부)으로 근무하였고, 동 사업장 근무 이전에도 ○○(1996.5.21.∼1998.5.17.), □□(1993.8.1.∼1996.5.18.), ○○(1994.∼1995.), ○○(1980.~1993.5.31.) 등 광업소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및 산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여부

○ 주요수행업무 : 채탄, 굴진 작업

○ 작업 내용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착암기(40~50kg), 콜픽(10kg), 해머, 삽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특별진찰결과지 및 관련검사지, 냉각부하검사사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소속기관 재해조사서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레이노증후군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 등으로 상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9년간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며 진동공구를 이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에 대한 특진 검사 결과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 현상의 전형적인 피부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진동 작업 등 유해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후 상당기간(약 7년 이상) 경과하여 상병을 진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이차성 레이노병(좌측손), 이차성 레이노병(우측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