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우측손)은 냉각부하검사상 객관적 피부 색조변화 증거 부족 및 진동노출과 진단 시점 간 상당한 시간 경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인 색조변화(창백·적색)가 확인되지 않음
- 진동노출 종료 후 상당기간(퇴사 후 경과) 지나 증상 진단됨
- 특별진찰 소견과 검사결과(레이노스캔 양성 vs 냉각검사 비전형)의 불일치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9.10.18.~2011.05.31.까지 약 22년간 광산에서 채탄·굴진 업무(주야 3교대, 일일 8시간)를 수행하였고, 착암기·함마·콜픽·오거드릴 등 진동 공구를 사용(천공 약 일일 2시간, 채굴 약 일일 4시간 등)하여 진동에 노출되었음. 2015.11.18. 레이노드 스캔에서 양측 손에 대해 perfusion과 blood pool activity 감소 소견으로 'Positive raynaud scan' 판독이 있었고, 냉각부하검사에서는 전형적 색조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자가 촬영 사진상 백지증 현상이 관찰되며 특별진찰 소견상 직업성 레이노 증상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고혈압·고지질혈증 진료기록이 일부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내용, 근무이력,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레이노증후군 관련 지침상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가 필수적이고 진동노출 중 또는 노출 후 2년 이내 진단의 기준이 있으나 신청인은 피부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진동노출 중단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차성 레이노병(좌·우측손)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냉각부하검사에서 창백·적색 등 객관적 색조변화 결과 제출 여부 확인
- 진단 시점과 진동노출 종료 시점 간의 경과 기간(지침상 2년 기준 등) 확인
- 진동노출 중 또는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의 진료기록(증상 소견·진단) 제출 여부
- 특별진찰(레이노 스캔 등) 결과와 임상 소견 간 일치 여부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785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측손), 이차성레이노병(우측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21년간 광업소 채탄보조부로 근무한자로, 재직당시부터 양 어깨와 손목 및 손가락이 붓고 마비가 자주 찾아오고 있으며, 퇴직 후에는 이러한 증상이 점점 심해져 2015.11.18. ○○에 내원한 결과, 이차성 레이노병(양측 손) 진단을 받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약 21년 동안 하였고, 3교대로 일일 8시간씩 갱내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지하 갱도에서 철지주(H)를 메고 이동 및 설치 작업을 한 점, 2) 작업을 하기 위하여 착암기, 콜픽, 망치, 지렛대, 곡괭이 등의 진동공구를 계속 사용하여 양 어깨와 손목 및 손가락이 붓고 마비가 자주 찾아온 점, 3) 마지막으로 ○○에서 양측 수부에 체열검사, 레이노스캔 등을 시행한 결과 2015.12.07. 상병명 “이차성 레이노병(양측 손)” 진단을 받은 등 신청인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퇴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재해자의 직력이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2.03.28. : 기타 고지질혈증 / ○○, 2014.11.12. : 양성 고혈압 / ○○”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되며 레이노와 관련하여 진료한 내역과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15.11.18. ○○ 레이노드 스캔(정량+혈류) 판독보고서
- 검사부위 : Rt hand
→ 임상진단 및 검사이유 : R/O Raynaud syndrome
→ 영상소견 : Stress를 준 Rt hand에서 양측을 비교하여 perfusion과 blood pool activity가 감소된 소견이 관찰됩니다.
→ Rt. / Lt. = 67.0%
→ Diagnosis : Positive raynaud scan
- 검사부위 : Lt hand
→ 임상진단 및 검사이유 : R/O Raynaud syndrome
→ 영상소견 : Stress를 준 Lt hand에서 양측을 비교하여 perfusion과 blood pool activity가 감소된 소견이 관찰됩니다.
→ Lt. / Rt. = 56.0%
→ Diagnosis : Positive raynaud scan
○ 냉각부하 검사 특별진찰 결과(○○ 특진결과)
- 냉각부하 검사에서는 전형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자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양측 수부의 근위지 관절 원위부에 백지증 현상이 관찰됩니다. 레이노 증상의 중등도는 3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 외부기록 및 환자 검진 결과 레이노 증상에 영향을 줄 다른 이차 요인은 뚜렷하지 않으며, 진동작업력을 고려할 때 직업성 레이노 증상으로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1년 간 약물 치료 후 증상 악화의 증거가 없으면 증상 고정으로 보고 종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광산 경력 : 약 22년(1989.10.18.~ 2011.05.31.)
-1989.10.18. ~ 2011.05.31. : ○○○○○ - 채탄, 굴진 등 (경력증명서)
○ 담당업무: 채탄, 굴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주야 3교대
※ 2011.05.31. 광업소 최종퇴사이후 광산경력없음.
나. 업무(작업)내용
○ 주요수행업무 :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신체 부담업무
① 신청인은 채탄, 굴진 업무를 약 21년 동안 하였고, 3교대로 일일 8시간씩 갱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착암기(40~50kg)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일일2시간 가량)을 하였음.
② 화약계원이 폭발을 한 후 아이빔(60~70kg), 함마(2~3kg), 콜픽(10kg), 오거드릴(15kg)을 이용하여 채굴작업(일일4시간 가량)을 하고 이후 지지대 설치, 갱도보강 등의 업무를 하였음.
③ 천공작업 및 채굴작업시 장비(착암기, 함마 등) 사용으로 인한 강한 진동이 양측 상, 하지에 전달되었음.
○ 발병시점 및 증상
- 신청인 ○○○은 약 21년간 광업소 채탄보조부에서 근무한자로, 재직당시부터 양 어깨와 손목 및 손가락이 붓고 마비가 자주 찾아오고 있으며, 퇴지 후에는 이러한 증상이 점점 심해져 2015.11.18. ○○에 내원한 결과, 이차성 레이노병(양측 손) 진단을 받았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부’ 등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동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이력, 의무기록, 특별진찰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상병중 레이노 증후군에 대하여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그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색조변화란 창백, 청색, 적색 3가지 색조변화 가운데 적어도 창백과 적색현상을 보여야 하며, 적색현상은 창백 변화가 나타난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창백현상 없이 피부 색조가 지속적으로 붉게 나타나는 것을 적색 변화로 정의하지 않는다)
- 신청인의 경우 피부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특별 진찰 냉각부하검사상 레이노현상이 전형적인 백지증현상과는 거리가 있으며, 진동노출 작업 등 유해업무를 이직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차성 레이노병(좌측손), 이차성레이노병(우측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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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20260812_154345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