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2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양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는 인정되지 않았다—진단영상·임상소견 및 업무력·발병경위 종합 판단.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진단영상( MRI ) 상 회전근개 파열 및 주관절 전건 파열의 명확한 파열 소견 부재 여부
  • 업무상 진동 및 중량물 작업과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퇴직 후 진단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 평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작업내용·유해요인·의학적 소견: 신청인은 1986.08.06.부터 2015.08.31. 사이에 합쳐 약 17년 9개월간 ㈜○○에서 채탄후산부 및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 업무로는 착암기 이동·설치·천공(진동공구 사용), 폭약장전·발파, 부석제거, 지주 시공·운반 등 굴진·보갱·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진동공구 사용 시 양손으로 착암기를 지탱해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중량 아이빔(약 80kg 이상)을 운반·시공함. 진료기록에는 수년간 어깨·우측 팔꿈치 통증, MRI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소견이 기재됨. 건강보험 요양내역에 과거 다수의 어깨 관련 진료기록(외측상과염, 회전근개증후군, 석회성힘줄염, 유착성 관절낭염 등)이 존재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자료·임상소견·업무력 및 진료이력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임상적 소견 및 영상 자료에서 진단 가능하고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 이력 및 과거 치료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영상상 명확한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도 영상상 명확한 파열로 보기 어려워 각각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임상적 진단은 가능하나 퇴직 후 호전 가능성 및 진단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영상자료(MRI 등)의 파열 여부 및 명확성: 파열 소견의 유무가 판정에 중요하게 반영됨.
  • 업무기간·업무강도·구체적 작업내용(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등)의 기재 및 진술서류 제출 필요.
  • 과거 건강보험 요양내역 및 진료기록을 통한 질병의 경과·기왕력 확인.
  • 퇴직 시점 이후 진단까지의 시간경과와 그에 따른 호전 가능성 고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진동공구채탄후산부MRI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28호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 갱내에서 철지구를 메고 이동설치 작업을 해오고 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양어깨와 팔꿈치의 통증이 있었는데, 퇴사 이후 병원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의 운반 및 진동공구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1.18. ○○○ 진료기록지 상‘Both. shoulder lat. pain for(Lt.>Rt) 7-8yr/ Rt. elbow lat. pain for seveal yr. / 쉴 때 통증(+), 야간통(+), 모로 눕기(+)’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08.07.14.부터‘외측상과염-위팔’

- 2008.12.06. ○○○○ ‘사용, 과용및압박에 관련된 기타 연조직장애, 위팔’

- 2009.07.13.부터 ○○ ‘견비통’

- 2010.10.21.~2010.10.26. □□ ‘근육통-어깨부위’

- 2010.11.11. 근로복지공단□□ ‘거짓육종성섬유종증, 어깨부분’

- 2011.02.10. △△△△ ‘회전근개증후군’

- 2011.03.17.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2011.12.05.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07.26. ◇◇‘어깨의 충격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소견임. / 상기 환자는 광산노동자로 약 25년간 근무하였으며 수년 전부터 양측 견관절 및 우측 주관절 통증 호소하였음. 본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기 소견 보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관계

-신청인은 2014.05.12.부터 2015.08.31.까지 그리고 1996.02.05.부터 2010.01.31.까지 및 1986.08.06.부터 1989.02.07.까지 ㈜○○에서 채탄후산부 및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업무 내용

① 굴진작업 : 인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갱도를 만드는 일

- 착암기 이동 및 설치 또는 철수작업 (몽키스패너, 펜찌 사용)

- 천공작업 (착암기 사용)

- 폭약장전 및 발파작업 (장전봉, 펜찌 사용)

- 부석제거 (지렛대 사용) 및 경석적재(록카쇼벨, 삽, 괭이 사용)

- 지주시공 (복스, 함마, 괭이, 펜찌 사용)

② 보갱작업

- 보갱작업 : 협소해진 암석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최초 규격으로 확장하는 작업

- 절굴작업 : 암서갱도 상단 및 측면을 굴착하여 최초 규격보다 갱도 규격을 넓히는 작업

- 채탄 및 굴진갱도 개설작업 : 채탄 및 굴진 작업원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채탄 갱도 및 굴진 갱도를 미리 개설하는 작업

③ 채탄작업 : 무연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난 막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 채준작업 : 채탄을 하는 갱도를 개설하는 작업

- 케이빙작업 : 채탄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캐는 작업

- 반타작업 :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 보수작업 : 협소해진 채탄갱도 주변부를 굴착하여 지주를 다시 시공하여 규격을 확장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 진술)

- 강력한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시, 선산부와 함께 착암기를 양 손으로 잡고 지탱하면서 상병부위에까지 강한 진동에 폭로되었고,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함.

- 중량의 아이빔 등 지주재들을 막장 내로 운반 및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큰 압박이 가해짐. (아이빔 약 80kg이상)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장 158cm, 몸무게 56kg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기타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15년 8월 31일 까지 기간 동안 약 17년 9개월간 광업소인 ㈜○○에서 채탄후산부 및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한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양측 견관절 극상근에 신청인 연령에 합당한 정도의 건증이 의심이 되는 소견은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파열로 진단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상병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합당하지 않고,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에 대해서도 의학영상 자료 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파열 소견을 진단하기 어려워 해당 상병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합당하지 않으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는 임상적 소견으로 상병 진단은 가능하나, 해당 상병은 유해업무를 중단하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15년 퇴직 이후 상병 진단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서는 임상적 소견 및 영상 자료 상 상병 진단 가능하고, 신청인의 광업소에서 신체부담 작업 이력 및 과거 상병에 대한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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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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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