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피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의 촬영출장(2016.10.24.~10.31.) 이후 증상 발생·진단이 확인되어 열대열 말라리아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열대열 말라리아
핵심 쟁점
-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의 출장 중 모기 노출 여부
- 출장과 증상 발생 시점 간 인과관계
- 국내 발생 가능성 여부 및 진단 소견
판정 개요
직종: 방송프로그램 제작팀 소속 촬영감독. 근무기간/출장: 2016.10.24.~2016.10.31. 해당 지역으로 프로그램 촬영차 출장. 작업내용: 방송프로그램 촬영감독 업무 수행. 유해요인: 출장 중 모기에 물림(신청인 주장) 및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 체류. 의학적 소견: 2016.11.17. 내원하여 열대열 말라리아 진단, 주치의는 항말라리아제 복용 후 호전이라는 소견,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출장기간과 발생 사이를 근거로 관련성 높음 소견. 항공권발행확인서와 사업주 진술로 출국·입국 확인됨. 관련 상병의 국내 진료 이력은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검사자료상 열대성 말라리아 소견과 치료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2016.10.24.~10.31. 말라리아 유행지역에 업무차 출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고 출장 이후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청상병 ‘열대열 말라리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해외출장 사실을 입증하는 항공권발행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무기록·검사자료에서 말라리아 진단 소견 및 치료내역 제시
- 사업주 진술 등 출장 목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국내 발생 이력 부재 등 질병 발생 경로에 관한 의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감염성 질병) 중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768호
판정일
2017.01.11
주문
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열대열 말라리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 주관 ○○○에서 제작하는‘(사업명 생략)’이라는 프로그램 촬영차 (이하 주소 생략)지역에서 촬영을 하다 모기에 물렸고, 귀국 후 2016년 11월 11일 약간의 미열과 두통이 발생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몸에서 열이 너무나고 머리와 몸이 너무 아파서 동네의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어 11월 17일자로 ○○ ○○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열대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 해외출장 중 모기에 물려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경과
- 신청인은 증상 발생후 2016.11.17. ○○ ○○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 2016.11.17.○○ ○○ 초진기록에서는“C.C> Fever(6DA), onset-recent-remote P.I> 상기환자 알고 있는 기저질환 없는자로 11/11부터 Fever 동반하여 전신동통, 발열, 오한 호소하여 외래 통해 입원함. 11/11일부터 5일간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장-당시 점심 회덮밥, 10/24~31 (이하 주소 생략) 출장 : 말라리아 예방약 드시지 않음 /작년에 장티푸스 예방접종 /4년전 황열 예방접종”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열대열 말라리아로 항말라리아제 복용 후 호전”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출장기간과 발생사이를 보면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은 출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팀 소속 촬영감독으로서 자체 제작 영상 및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촬영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작업환경
- 2016.10.24.~2016.10.31. 기간에는 외주 제작사인 ○○○의 제작의뢰로‘(사업명 생략)’프로그램의 촬영차 (이하 주소 생략)로 출장을 갔으며,
- (이하 주소 생략) 출장 전 업무는 2016.10.5.‘□□’스튜디오 녹화, 2016.10.6.‘△△△△△, 2016.10.7. (이하 주소 생략)홍보촬영, 2016.10.8. ○○ 촬영, 2016.10.11. ○○ 사내방송, 2016.10.12.~14 조달청 홍보영상 등의 촬영감독일을 했고, 출장이후인 2016.11.11.부터 2016.11.16.까지는 ◇◇◇ (사업명 생략) 촬영업무를 수행하였다.
- 항공권발행확인서에서 인천공항 출국내역과 ○○○공항 입국내역 확인된다.
다. 기타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관련 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은 없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상 검사자료에서 열대성 말라리아로 볼 수 있는 소견과 이에 대한 치료를 한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이하 주소 생략)지역에 업무차 출장한 사실이 있음이 항공권발행확인서 및 사업주의 진술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신청상병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며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으로의 출장 이후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열대열 말라리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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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