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피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접촉 피부염(얼굴 및 양측 상지), 염증 후 색소침착(얼굴 및 양측 상지)'은 코팅작업 중 톨루엔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병변 부위가 노출 부위와 일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피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코팅작업 중 톨루엔 등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 노출 여부
- 병변 발생 부위와 작업상 노출 부위의 일치성
- 시간적 선후관계 및 업무 중 증상 호전 양상(휴식 시 호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06.01.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15.08.31.) 기준 약 5년 3개월 근무, 2011.03.01.~2015.09.14. 수땜/조립공정에서 코팅작업을 혼자 수행함. 작업은 톨루엔(코팅액 톨루엔 95%)을 희석·혼합·스프레이 분사하고 건조기를 사용하는 공정이며 일부 코팅기는 보호판이 없어 용액이 몸 쪽으로 튀고 건조기 개방 시 유기화합물에 노출됨. 작업환경측정에서 코팅공정에 톨루엔이 함유됨이 확인되고 배기장치가 부족한 등 문제가 지적됨. 의무기록 및 조직검사에서 접촉성 피부염 및 염증 후 색소침착 소견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업무내용·환경, 진술 및 역학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업무수행 중 유해물질(톨루엔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상병 발생 부위가 노출 부위와 일치하므로 신청인의 상병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기록(입사일·공정별 작업기간 등)
- 작업환경측정 결과(유해물질 존재 및 배기장치 운영상태 등)
- 의무기록 및 조직검사 소견(접촉성 피부염·염증 후 색소침착 진단)
- 근로자 진술에서의 시간적 선후관계 및 증상 호전·악화 양상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722호
판정일
2017.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접촉 피부염(얼굴 및 양측 상지), 염증 후 색소침착(얼굴 및 양측 상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3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코팅작업을 수행한 자로, 2015년 초부터 피부색이 검어졌고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병 상태를 알게 되었으며, 직장에서 업무수행 중 자극물질 노출이 있었고 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 상병‘접촉 피부염(얼굴 및 양측 상지), 염증 후 색소침착(얼굴 및 양측 상지)’을 진단받았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코팅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5년 초부터 피부색이 검어졌고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병 상태를 알게 되었으며, 직장에서 업무수행 중 자극물질 노출이 있었고 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 ○○-직업환경의학과)는“본원 피부과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접촉성 피부염 및 염증 후 색소침착 소견으로 진단하였으며, 직업력상 피부 자극물질 노출이 있고 현 업무 종사 전에는 동일한 피부병변의 병력이 없었으며,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려우나 코팅라인 이동 후 작업시 두통과 작업장의 냄새가 심하였고 라인 이동 후 병변이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였을 때 유해물질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작업환경 측정상 본인이 직접 취급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한 공간내의 작업라인에서 주석, 은 등의 피부침착 가능성 있는 물질에 노출되었고 최근 클린룸 작업시는 직접 노출라인과는 룸으로 차단은 되어 있으나 각각 생산라인의 샘플에 대한 건조작업시 수시로 본인이 근무한 코팅라인을 이용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과 본원에서 실시한 전자현미경 조직검사 결과에서 은침착과 유사산 외부물질 침착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주석이나 은에 의한 피부침착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는 소견임.”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에서 진단명 확진을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는“조직검사상 접촉 피부염과 염증 후 색소침착의 소견을 보임.”이라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08.01.19.~2010.09.24.(4회)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2009.05.19.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 2010.05.15.~06.21.(3회)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
- 2011.02.05. 털집낭, 감염성 피부염
- 2011.03.12. 몸통의 종기
- 2014.04.20.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상세불명의 가려움
- 2015.08.24.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신청인은 2010.06.01.‘㈜○○ ○○○’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15.08.31.)을 기준으로 약 5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30~17:30(주 5일 근무)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동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05.02.01. 이전 : 가정주부
- 2005.02.01.~2008.12.13. ○○ 내 □□(자동차 모터부품 생산)
☞ 자동차 모터관련 부품을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찍어내는 공정으로, 유해물질 취급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사업장은 전자부품제조 사업장으로 주 생산품은 자동차 부품임.
- 신청인의 담당업무
· 2010.06.01.~2011.02.28. 디스펜서 조립부서 및 전자산업부 : SMD라인을 거쳐 나온 자동차 부품을 조립함.
· 2011.03.01.~2015.09.14. 수땜/조립공정 : 코팅작업 실시(혼자 수행함)
☞ 처음 2년은 오픈된 공간에서 작업하였으며, 이후 클린룸에서 3년 정도 작업함.
○ 작업공정(코팅작업)
- [PCB기판 코팅(톨루엔 95%, 첨가제5%)] => 20분간 건조 => 건조 완료 후 다음 공정으로 전달
· 희석용액을 반장이 가져다주면 신청인이 냉장고에 있는 톨루엔 통을 가지고 와서 희석용액과 톨루엔을 60cm정도 되는 꼬챙이를 이용하여 직접 섞어서 스프레이 기계에 넣으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PCB기판에 분사되면서 코팅됨. 분사기계가 3대가 있는데 2대는 보호판이 있어서 스프레이 기계에서 분사시 용액이 몸 쪽으로 덜 튀나, 1대는 보호판이 없어 용액이 몸 쪽으로 많이 튐.
· 톨루엔 용액이 점성이 있어 주변 기계에 묻어 있는 것을 닦아가면서 작업함.
- [코팅된 PCB기판 건조 작업]
· 코팅된 PCB기판을 건조기에 넣어 건조함.
· 건조기 개방시에 뜨거운 열기 및 유기화합물에 노출됨.
○ 작업환경 관련
- 작업복장 : 여름철에는 짧은 반팔으로 겨울철에는 클린룸 복장으로 작업하였으며, 1회용 마스크 착용하여 작업함.
- 작업장소 : 처음 2년은 오픈된 공간에서 작업 후 이후 3년 정도 클린룸에서 작업함.
- 작업환경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취급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한 공간내의 작업라인에서 주석, 은 등의 피부침착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었고, 최근 클린룸 작업시 직접 노출라인과는 룸으로 차단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공간에 건조기가 배치되어 있어 다른 공정에서 생산된 샘플에 대한 건조작업시 수시로 신청인이 근무한 코팅라인을 이용함.
· 오픈된 공간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았으나, 클린룸 작업시 밀폐되어 있고 건조기에서 열이 발생하여 많이 더워 땀이 많이 났으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침 및 가래가 발생함.
· 여러 대의 코팅기에 배기장치가 하나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배기장치의 크기가 작고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최근 신청인의 휴직 후 회사에서 환경정비를 하여 배기장치 등을 교체함.
○ 작업환경측정결과(2015년 하반기 / 측정기관 : △△△부속□□)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
· 공정명 : 수땜/조립공정 코팅
· 유해위험인자 : 톨루엔
· 발생실태 : 코팅작업 과정에서 코팅액에 함유되어 있는 톨루엔에 노출됨.
-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 문제점 : 코팅공정의 경우 코팅액에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으며, 여러 대의 코팅기에 배기장치가 하나 설치되어 있으며, 건조기 개방시에도 작업자가 유기화합물에 노출됨.
· 개선대책 : 코팅공정 작업자는 건조기에서 충분히 건조 후 문을 개방해 주시기 바라며, 코팅기에는 추가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유기화합물 증기를 제거하시기 바람.
다. 역학조사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업무관련성 평가
- 톨루엔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나 액체나 가스 상태의 경우에는 피부로도 흡수된다. 액체 톨루엔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피부건조와 지방 감소로 인해 탈지방성 피부염을 일으킨다. 톨루엔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은 한국 업무상질병의 세부인정기준 중 직업성 피부질환 목록에 포함되는 질환이다.
- 직업성 접촉 피부염의 진단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마티어스(Mathias)의 진단 기준으로 7가지 진단 기준 중 4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임상양상은 접촉피부염과 일치해야 한다.
2. 작업장에서 잠재적인 피부 자극물질 또는 알레르기물질에 노출되어야 한다.
3. 피부염의 분포는 업무와 관련한 피부노출과 일치해야 한다.
4. 노출과 증상발생과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접촉피부염과 일치해야 한다.
5. 원인으로서 비직업적 노출이 배제되어야 한다.
6. 노출을 중단한 결과 피부염이 호전되어야 한다.
7. 첩포검사 또는 유발검사가 구체적인 작업장 노출과 연계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현재의 임상 양상은 염증 후 색소침착 상태로, 원인은 염증이 있는 경우 유발되며 흔한 내인성 원인은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 자극성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건선, 편평태선 등이 있다. 화상이나 비전리방사선 치료, 광독성, 화학박피, 그리고 레이져 치료는 외인성 요인이다. 즉, 접촉성 피부염 자체는 염증 후 색소침착의 내인성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진기록 및 조직검사상 접촉성 피부염이 확인된다(기준 1). 또한 작업 중 취급하는 톨루엔 등의 물질이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기준 2), 근로자의 작업특성상 얼굴과 목 부위에 코팅용액이 튀어 묻는 경우가 많았고, 노출 부위와 처음 증상의 시작 위치가 일치한다는 점(기준 3), 처음 증상 발현시 약물 복용력, 식품/식물 알레르기 및 아토피 질환이 없고 집에 동물을 키우지 않는 등 비직업적인 노출을 어느 정도 배체 가능하다는 점(기준 5), 진술에 의하면 초기에는 휴가나 근무를 쉴 때에는 홍반 및 가려움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기준 6) 등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의 해당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단 기준 4‘해당 사업장 근무 이전에는 상기 증상이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근로자 진술에 근거하여 기준 4를 만족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적으로 근로자 피부의 염증 후 색소 침착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이 원인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관련성이 높은 질환이라고 판단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48cm, 체중 62kg
○ 음주 및 흡연(신청인 진술) : 하지 않음.
○ 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의무기록, 진술내용,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되며, 업무수행 중 유해물질(톨루엔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상병 발생 부위가 노출 부위와 일치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접촉 피부염(얼굴 및 양측 상지), 염증 후 색소침착(얼굴 및 양측 상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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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