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65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나, 노출기간이 인정기준(2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호흡기질환)

핵심 쟁점

  • 작업에 의한 석탄·암석 분진 및 가스 노출 여부와 노출기간의 충분성(7년 9개월 대 인정기준 20년)
  • 폐기능검사 수치(흡입제 사용 후 FEV1/FVC 70% 미만, FEV1 % 예측값)와 진단 적합성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판정 결과와 위원회의 종합판단

판정 개요

근로관계: 1984.06.11~1988.03.17 광업소 근무(담당 업무: 채탄, 굴진), 이전에 1979~1984년에 걸쳐 채탄·굴진 근무 진술(총 7년 9개월). 작업내용: 채탄·굴진 작업 시 착암기·발파·오함마 등으로 다량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 발생, 분진마스크 미지급. 의학적 소견: 폐기능검사(2016.5.4.)에서 FEV1/FVC 59%, FEV1 66% 등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요양신청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석탄·암석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기간이 20년 미만(총 7년 9개월)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노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재직증명서, 고용보험·국민연금·소득자료 등) 제출 여부
  • 작업환경·분진·가스 노출을 입증할 작업환경측정자료 또는 사업장 자료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전·후 수치) 및 관련 의무기록
  • 전문기관(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또는 소견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2. 호흡기계 질병 사목
키워드

채탄·굴진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굴진석탄분진노출기간 7년 9개월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 등에서 갱내 직접부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했으며 2014.1.13. 정밀진단결과 최종 심폐기능 F1(경도장해)판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오다가 2016.1.15.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FEV1/FVC= 58%, FEV1=1.64L(56%), FVC= 2.82L(72%)
○ 특별진찰 결과(□□□□)
- 1차(2016.3.23.) : FEV1 62% FEV1/FVC 58%
- 2차(2016.5.04.) : FEV1 66% FEV1/FVC 59%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근무기간 : 1984.06.11 ~ 1988.03.17
○ 직종 : 굴진, 채탄
○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실작업시간 6시간이상)/ 3교대 / 식사시간 1시간
○ 이전 근무력(진술)
- 1979 ~ 1981 2년 ○○(□□ 하청) - 채탄/굴진
- 1981 ~ 1983 2년 ○○○(△△ 하청) - 채탄/굴진
- 1983 ~ 1984 1년 ○○(주) △△, 광양기업) - 채탄/굴진
나.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채탄, 굴진
- 채탄은 탄층을 굴착하여 지주를 시공, 갱도를 붕락시켜 탄을 생산하여 캐내는 작업으로 천공작업, 경석처리와 탄을 컨베이어에 올리기 전 탄을 잘게 쪼개는 오함마 작업, 지주시공을 위한 아이빔의 이동과 운반 및 설치작업. 캐낸 탄을 끌어내리고 삽으로 퍼서 광차에 싣는 작업 등을 함.
- 굴진업무는 암석갱도를 천공하는 작업으로 탄층이 나타날 때까지 암석갱도를 굴착하는 작업으로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암석에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과 장약 후 폭발시키는 발파작업을 주로 함.
○ 작업환경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석을 천공할 때나 탄층을 천공 및 발파를 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돌가루 및 석탄분진이 발생하고, 발파 후 쏟아져 나오는 큰 암석과 탄들을 곡괭이나 오함마를 사용하여 잘게 부수는 작업을 수행할 때도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며, 소형광업소에서 근무를 하여 분진마스크가 따로 지급되지 않았음.
다.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5월 4일 ○○○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9%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6%이더라도,
②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2세 때인 1979년 7월부터 7년 9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질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광업소 근무경력이 신청인 진술에 의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7년 9개월로 노출기간이 짧다.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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