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67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의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핵심 쟁점

  • 석탄·암석 분진 등 직업적 노출의 정도 및 기간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흡연력의 존재

판정 개요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 등으로 근무(1981.04.15.~2008.09.26. 등 여러 직종 포함)하였고,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진술되었다. 폐기능검사 결과(2016.08.23.~10.06.)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5%, FEV1 61%로 기재되었으며, 흡연력은 30년간 하루 1갑(30갑년)으로 기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분진 등 노출 또는 20년 이상 노출 등)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5% 및 FEV1 6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판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FEV1/FVC, FEV1) 결과의 제출 및 판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석탄·암석 분진 등 직업적 유해요인의 종류·노출기간(특히 20년 이상인지) 및 작업환경(지하·밀폐공간 여부) 관련 자료 제출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관한 진술 및 의무기록 확인
  • 근무기간·직무별 근로이력(시기·직종)에 대한 근거자료(4대보험 등)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광원석탄 분진결정형 유리규산불인정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신청인의 의무기록상 2016.06.10. ○○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사실
가. 직업력
○ 광업소 근무경력
- 1981.04.15.~1985.12.31. ○○(채탄) ☜ 신청인 진술
- 1986.01.01.~1991.05.19. ○○(보갱) ☜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자료
- 1991.06.12.~1995.08.30. ○○(채탄) ☜ 이하 4대보험 자료 외
- 1995.09.01.~1998.12.31. ㈜○○○○○(굴진)
- 1999.01.01.~2008.06.30. ㈜○○○○○(기관차운전공)
- 2008.07.01.~2008.09.26. ㈜○○○○○(펌프공)
나. 폐기능검사결과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자 : 2016.08.23.~10.06.
○ 검사결과
- 2016.08.23. FEV1/FVC 66%, FEV1 52%
- 2016.10.06. FEV1/FVC 75%, FEV1 61%
다. 과거력
○ 흡연(신청인 진술) : 30년간 하루 1갑 흡연(30갑년).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1초율(FEV1/FVC)이 75%이면서 1초량(FEV1)이 6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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