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2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폐기능상 기류제한은 확인되었으나,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의 노출기간과 누적 노출량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류제한이 있었는지
  •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요인의 노출기간·누적 노출량
  • 갱외 작업 및 퇴직 후 운전 업무의 노출수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4년 3월 27일부터 1978년 6월 12일까지 4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보갱·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 경석처리 3년 및 선탄 5개월 작업을 했다는 진술도 있었으나, 판정자료에서는 갱외 작업으로 확인되었다. 갱내 작업 중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었다. 2016년 6월 17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 69%, FEV1 72%가 확인되었다. 흡연력은 1970년부터 1996년까지 26년간 하루 한 갑, 26갑년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검토하였다. 폐기능검사상 일초율 69% 및 일초량 72%로 기류제한은 확인되었지만,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갱내 작업기간이 4년 3개월에 불과하고, 경석처리·선탄 작업을 포함해도 갱외 작업의 노출수준과 전체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광업소 퇴직 후 운전 업무의 노출수준도 낮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와 FEV1 수치를 확인할 것
  • 갱내·갱외 작업을 구분한 실제 근무기간과 작업내용을 확인할 것
  • 석탄·암석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 가스 등의 노출기간과 누적 노출량을 확인할 것
  • 경력증명서, 직력정보, 면담진술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사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키워드

채탄·굴진·보갱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굴진·보갱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폐기능검사 FEV1/FVC 69%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28호

판정일
2017.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2015.09.04.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을 받고 생활하였으나, 근래에 일상생활 시 호흡곤란, 만성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15.09.23. ○○○○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약 10년간 근무했던 작업장의 업종은 무연탄 광업으로 무연탄 광업소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 사업장에 해당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분진 사업장에서 직종 기타광원 및 채탄보조, 굴진보조를 한 근로자이고, 또한 약 5년간 디젤 트럭을 몰고, 연탄운송 및 석탄운송 업무를 하였고 아울러 약 20년 가까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시외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2015.09.23.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은 62%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일초량(FEV1)은 58%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 제2기에 해당한다는 점 등 신청인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피재자의 직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1.07.04.~2011.07.08. 병형 0/0, 폐기능 F1

- 2012.10.22.~2012.10.26. 병형 0/0, 폐기능 F1

- 2014.04.08.~2014.04.10. 병형 0/0, 폐기능 F1

- 2015.07.06.~2015.07.08. 병형 0/0, 폐기능 F1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06.17. FEV1 72%, FEV1/FVC 69%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6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9%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2%이더라도,

② 25세 때인 1974년부터 4년 3개월간 채탄/굴진/보갱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고,

③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석처리(3년) 및 선탄(5개월)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이 맞더라도 이는 갱외 작업으로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 기간도 짧아 갱내 작업을 포함한 전체 누적 노출량 역시 적다고 판단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 이직 근로자 ○○○는 면담 당시 18세 때인 1967년부터 3년간 ○○(주) ○○ 하청업체 소속으로 갱외에서 경석처리작업을 한 후, 군에서 제대하고 □□에서 임시부로 5개월간 선탄작업을 한 다음 1974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4년 3개월간 보갱(3개월)/채탄(2년)/굴진(2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4년 3월 27일부터 1978년 6월 12일까지 4년 3개월간 채탄/굴진/보갱 작업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74년 3월 27일부터 1978년 6월 12일까지 4년 3개월간 채탄 보조부로 근무하였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21세 때인 1970년부터 1996년까지 26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26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9%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72%이지만, 자료 상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기간이 갱내 작업 약 4년 3개월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약 3년 5개월간의 경석처리 및 선탄 작업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갱외 작업으로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도 짧으며, 광업소 퇴직 후 수행한 운전 업무 또한 주로 시외버스, 관광버스 등으로 노출수준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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