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3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 소견은 진단기준에 해당하나 광업 근무기간이 약 7년으로 판정기준상의 '장기간·고농도(20년)' 노출에 미치지 못하고 누적 노출이 적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광업 근무기간 및 누적 분진 노출 기간의 충분성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FEV1)의 판정기준 충족 여부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의견 및 기존 정밀진단 결과

판정 개요

직무: 1960년경 굴진(1년)/채탄(약4년2개월)/보갱(1년)/낙탄처리(11개월) 등 갱내 작업 경력(총 약 7년). 작업환경: 갱내 밀폐된 작업·식사·배변 등. 흡연력: 25세부터 26년간 하루 반갑, 13갑년. 진료기록: 2015.12.4 폐기능검사 FEV1 2.07L(84%), FEV1/FVC 60%; 2016.10.10 폐기능검사 FEV1 1.94L(71%), FEV1/FVC 57%. 과거 진폐정밀진단(2011~2013) 병형 0/0, 폐기능 F0.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노출기간이 짧다고 판단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또는 지하·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인정, 폐기능 검사 기준)을 검토한 결과 폐기능 수치는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확인되는 광업소 근무력이 약 7년으로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광업소 근무기간·작업기간 및 작업장 형태(지하·밀폐 여부)를 입증할 근거자료 제출 여부 확인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전·후 FEV1, FEV1/FVC 등) 검사기록 확보
  • 과거 진폐정밀진단 및 건강검진·진료기록 상 폐기능 및 진단 소견 제출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의 전문기관 심의 결과 및 소견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채광) 작업석탄 분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32호

판정일
2017.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15.12.4.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근무했던 ○○ ☆☆ ○○, □□□□ 등의 업종은 무연탄광업으로 무연탄 광업소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며,

- 신청인은 이러한 분진 사업장에서 직종 선탄 및 채탄부로 약7년 간(객관적 자료) 근무했던 자로서, 일초율(FEV1/FVC)은 60%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인 70%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 등 신청인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피재자의 직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5.12.4 ○○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의 폐기능검사 기록은 1초량(FEV1)이 2.07ℓ84%, 일초율(FEV1/FVC)이 60%이다.

- 2016년 10월 10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1초량(FEV1)이 1.94 L(71%), 일초율(FEV1/FVC)이 57%이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 신청인에 의하면 25세 때인 1960년부터 ○○ 도급업체(□□)에서 1년간 굴진 및 ○○에서 4년간 채탄 작업 후, 1965년부터 3년간 ☆☆ ○○○(보갱, 2년) 및 □□□□(낙탄처리, 1년) 탄광에서 작업하였고,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 ○○○○○
사장의 경력증명서(2016.10.28) 및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1961년 8월 1일부터 1965년 10월 1일까지 4년 2개월간 채탄(채광) 작업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61년 8월 1일부터 1965년 10월 1일까지 4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

- 1965년 11월 15일 발급된 여권에 의하면 1965년 11월 22일 출국하였고, ☆☆의 비자 기간이 1965년 12월 14일부터 1966년 12월 14일까지 1년 및 1967년 1월 9일부터 1967년 12월 14일까지 11개월이다.

나. 작업환경

- 신청인에 의하면 갱 안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밀폐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갱도 안에서 식사 및 배변을 해결하여야 하는 환경이었다.

다. 과거력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모두 병형 0/0(정상), 폐기능 F0 소견이다.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2006.11.13.부터 ○○○○○보건소‘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8.3.11. △△△‘상세불명의 천식’

- 2008.3.18. ○○‘의심되는악성신생물에대한관찰, 호흡곤란’

- 2008.4.3. ○○‘상세불명의 천식’ 등

- 2009.1.5.부터 ○○‘상세불명의천식’,‘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5세 때인 1960년부터 1986년까지 26년간 하루 반갑 씩 흡연하여 흡연력은 13갑년이다.

라.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직업성폐질환연구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는‘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6년 10월 10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1%이더라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광업소 근무력이 맞더라도 25세 때인 1960년부터 약 7년간 탄광 갱내에서 굴진(1년)/채탄(4년 2개월)/보갱(1년)/낙탄처리(11개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다.’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 10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1%로 상병은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광업소 근무력이 맞더라도 25세 때인 1960년부터 약 7년간 탄광 갱내에서 굴진(1년)/채탄(4년 2개월)/보갱(1년)/낙탄처리(11개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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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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