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 석탄분진 노출 여부(총 분진경력 23년5월 등)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일초율·일초량)과 판정기준 적합성
- 근무환경(지하 갱도 밀폐·고온) 및 보호구 착용 여부
판정 개요
사업장 무연탄광업에서 채탄선산 및 펌프공(양수작업)으로 총 분진경력 23년5월 근무(세부 기간 기재). 담당업무는 채탄선산, 펌프공(양수). 상병유발 위험인자로 석탄분진 기재. 마스크 착용 여부는 '미착용'으로 표기. 흡연력 없음. 진폐정밀진단(2005.09.16) 정상(F0). 특진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 2016.09.23 FEV1/FVC=82%, FEV1=76%; 2016.10.26 FEV1/FVC=79%, FEV1=66%.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 분진노출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70% 및 FEV1<80% 예측치)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이 70% 이상(82%, 79%)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일초율·일초량) 수치(검사일자별 결과)를 제출하여 진단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 분진경력 입증을 위한 재직기간·경력증명원·소득증명 등 근무기간 자료 제출
- 작업환경(지하 갱도, 밀폐공간, 고온 등) 및 작업형태 관련 재해발생경위서·재해조사서 등 증빙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작업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또는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40호
판정일
2017.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착암기와 콜픽 등을 사용하였고,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석탄분진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으며 근무당시 마스크 착용은 하였지만, 지하 갱도 400m 깊이의 밀폐된 공간에서 40℃가 넘는 지열로 인하여 얼굴이 땀에 젖어 있어 마스크가 저절로 벗겨지기도 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착암기와 콜픽 등을 사용하였고,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석탄분진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고, 근무당시 마스크 착용은 하였지만, 지하 갱도 400m 깊이의 밀폐된 공간에서 40℃가 넘는 지열로 인하여 얼굴이 땀에 젖어 있어 마스크가 저절로 벗겨지기도 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
- 요양급여신청서상 ○○ 초진소견서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FEV1/FVC=64%, FEV1=47%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만성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 현재 증상 : 조금만 급히 움직이면 숨이 차고 계단과 언덕길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차고 힘듦.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 2011.08.17.부터 기타 뇌경색증
- 2011.08.23.부터 뇌경색증
- 2011.09.23.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2.03.17.부터 손발톱 백선
○진폐정밀진단내역
- 2005.09.16.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
- □□ 특진결과
. 2016.09.23. FEV1=76%, FEV1/FVC=82%
. 2016.10.26. FEV1=66%, FEV1/FVC=79%
인정 사실
○사업장 : ○○(주)/ 업종: 무연탄광업
○직종 : 펌프공(양수작업), 채탄선산원
○분진경력 : 노조파견기간 2년3월 포함 총23년5월
- 1990.08.27.∼1991.01.26.(5월), ○○ ○○ 채탄선산원- 국민연금, 분진경력확인,소득증명
- 1991.01.26.∼2007.09.30.(16년8월), (주)□□ 채탄선산원, 경력증명원, 소득증명
- 2007.10.01.∼2009.12.31.(2년3월), (주)□□ 노무팀 노조파견, 경력증명원, 소득증명
- 2011.10.01.∼2013.06.30.(1년9월),○○(주) 펌프공(양수작업),국민연금,건강보험자격, 소득증명
- 2013.07.01.∼2013.09.24.(3월),(주)□□ -건강보험,경력증명원,소득증명
- 2013.10.01.∼2015.10.01.(2년1월),○○(주),펌프공(양수작업), 건강보험,본인구술
○기타 경력
- 1986년∼1988.11.01. (유)○○, 국민연금, 소득증명
- 1988.01.01.∼1989.06.19. ○○○○○(주) 랜트카 운전, 국민연금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실작업시간 6시간이상)
○담당 업무: 채탄선산, 펌프공(양수)
○상병유발 위험인자 : 석탄분진
○마스크 착용 여부 : 미착용
○기타사항
- 흡연경력 : 없음, 음주경력 : 금주
- 운동 : 걷기, 우세손 : 오른손
- 취미활동 : 낚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요양부)
-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09-23) 검사 시 1초율 82% 및 1초량 예측치의 76%이고, 2차(2016-10-26) 검사 시 1초율 79% 및 1초량 예측치의 6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율 70% 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80%미만인 76%이나, 일초율(FEV1/ FVC)이 70%이상인 82%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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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20260812_161353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