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판정기준(1초율<70%)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호흡기질환) 불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분진 등 직업성 유해요인 노출 여부와 기간 판단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FVC 수치)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지하·밀폐공간 작업의 유발력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25년(객관적 확인 19년 6개월)간 굴진·채탄 업무에 종사하였고 작업은 지하의 밀폐된 갱내에서 착암기, 곡괭이 등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 특진 및 병원 기록상의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량(FEV1)은 62~66%였고 일초율(FEV1/FVC)은 75~86%로 측정되었다. 특진 소견에서는 제출된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되지 않았음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가 70% 이상(예: 86%)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수치(FEV1, FEV1/FVC)를 제출하여 진단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분진종사경력의 기간 및 객관적 확인자료(국민연금,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노출기간 입증
- 작업환경(지하·밀폐공간 여부) 및 작업내용(굴진·채탄, 사용장비 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특진·의무기록 등 의료기록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해석 근거 명확화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89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0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재직 당시 굴진 및 채탄업무를 두루 수행하였고 작업간에 시야 확보 및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기침, 객담을 호소하며 걸을 때 숨이 차올라 근로복지공단 ○○에 내원한 결과, 2019.09.06.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장인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분진을 흡입한 점, 신청인이 근무했던 갱내는 지하의 밀폐된 공간으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점, 신청인의 검진을 담당한 근로복지공단 ○○ 전문의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해당 폐기능 장해(COPD)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직접적인 관련 폐질환이나 외부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인이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는 신청인의 직업력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발병 후 요양 경위
▶ 2016.09.06. 근로복지공단병원 소견서
- 폐기능 검사 ① 환기량 = 54% ② 1초량 = 56% ③ 1초율 = 75%
○산재보험 내역:
- 1977.11.20. : ○○ ○○(주) / 좌멸창 좌수 제2수지
- 2014.08.26. : ○○ / 레이노, 손목터널 증후군 (불승인)
- 2015.04.24. : ○○ / 양측 수근관 증후군 (불승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2007.01.30.부터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8.08.08.부터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정밀진단내역
- 2013.03.21. : 이직자, 0/0, F0(정상), 정상
- 2014.05.27. : 이직자, 0/0, F0(정상), 정상
- 2015.07.22. : 이직자, 0/0, F1/2(경미장해), 정상
○신청인의 폐기능 변화(특진)
▶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지
- 2016.10.04. : FEV1/FVC = 86%, FEV1 = 62%
- 2016.11.07. : FEV1/FVC = 84%, FEV1 = 66%
인정 사실
○사업장 : ○○
○직종 : 채탄, 굴진
○분진종사경력: 약 25년(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 19년 6개월)
- 1974.02.17. ~ 1983.(1977.11.20.산재) : ○○, 후산부 (수기원부)
- 1983. ~ 1986. : ○○(주)□□, 채탄선산부 (소득금액증명, 본인구술)
- 1988.01.01. ~ 1989.03.14. : □□(주), 채탄선산부 (국민연금)
- 1989.06.22. ~ 1991.11.29. : ○○, 채탄 (국민연금,진폐정밀진단신청서)
- 1991.11.16. ~ 1992.02.09. : ○○, 국민연금
- 1992.03.20. ~ 1992.09.16. : □□(○○), 채탄 (국민연금)
- 1992.12.03. ~ 1993.07.12. : △△(○○), 채탄 (국민연금)
- 1993.10.18. ~ 1994.01.12. : 주식회사 □□, 채탄 (국민연금)
- 1994.01.11. ~ 1995.07.26. : △△(주), 채탄 (국민연금)
- 1997.03.20. ~ 1999.03.01. : ○○(○○), 굴진 (건강보험)
- 1999.03.02. ~ 1999.06.22. : ○○(○○), 굴진 (국민연금)
- 1999.10.18. ~ 2001.07.01. : ◇◇, 굴진 (경력증명서)
- 2007.02.05. ~ 2008.08.30. : ○○(○○), 굴진 (국민연금)
- 2009.08.24. ~ 2009.12.31. : ○○(○○), 굴진 (국민연금, 진폐정밀진단신청서)
○기타경력
- 2010.05.14. ~ 2014.05.09. : □□, □□(○○ 하청), 잡부 (국민연금)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 5일근무 / 40시간 근무
- 규칙적 교대근무
○담당업무 : 굴진 및 채탄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 : 착암기, 곡괭이, 망치, 도끼 등
○작업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굴진작업 :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개인습관
- 흡연: -
○요양부 자문회신 내용
: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됨.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후)결과 일초량(FEV1)이 80%미만인 66%이나, 일초율(FEV1/ FVC)이 70%이상인 86%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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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