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 경력은 20년 이상이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기준(예측치 80% 미만)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의 석탄분진 노출로 인한 질환 발생의 입증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충족 여부
- 작업장이 지하·밀폐공간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한 노출강도 판단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1.4.10부터 2012.10.20까지 채탄선산원으로 총 20년 5개월 근무(발파·착암기 사용 등으로 분진 발생, 지하 갱도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한 경력과 과거 흡연력(과거 10년간 흡연, 현재까지 30년 금연) 있음. 진료기록상 2015.8.19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검사치 1초율=77%, FEV1=60%)을 받았고, 2016.9.30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폐기능검사에서는 FEV1 2.85L(86%), FEV1/FVC 61%이며 2016.11.2 검사에서도 유사 소견(일초율 58%, FEV1 예측치 84%)임. 2013~2015년 정밀진단에서 병형 0/0 또는 0/1, 폐기능 F0 소견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작업내용, 진료기록 및 의학검사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석탄·암석 분진 등에 20년 이상 노출 또는 지하·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및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및 FEV1 <예측치 80%)을 적용하여, 비록 근무기간은 20년 5개월로 충족하나 폐기능검사에서 FEV1이 예측치의 80% 미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근로경력증명서 등으로 작업기간(노출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할 것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수치: FEV1/FVC 및 FEV1 예측치 비율)를 증빙자료로 확보할 것
- 작업환경(지하·밀폐 여부, 분진 발생 작업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작업설명이나 사업장 자료(작업일지·환경측정 등)를 제출할 것
- 과거 정밀진단 및 건강보험 진료기록 등 임상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을 첨부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74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6.12.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2016년 8월 19일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2016년 8월 19일 ○○에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2015.8.19. 제천 소재 ○○에 내원하여 관련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검사결과는‘1초율(FEV1/FVC)=2.3(77%), 1초량(FEV1)=60%’이다.
- 2016년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폐기능검사 소견은 1초량(FEV1)이 2.85 L(86%), 일초율(FEV1/FVC)이 61%이다.
- 2013년 시행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0(정상), 폐기능검사 F0(정상) 소견이었으며, 2014년과 2015년도에 ○○○ △△△△과 ◇◇에서 각각 시행한 정밀진단 결과는 병형 0/1(의증), 페기능 F0(정상) 소견이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14월 1월 20일부터 2014년 1월 27일까지 △△△△에서 상병‘상세불명의 호흡곤란’으로 진료한 이력 외에 관련 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환경
- 2016년 4월 20일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1년 4월 10일부터 1993년 4월 24일까지 약 2년간 □□ 소속으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고, 1993년 6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약 16년 7개월간은 □□생산팀 소속으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20일까지 약 1년 11개월간은 생산팀 소속으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여 총 20년 5개월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의하면 착암기 사용, 발파작업 등으로 분진이 상당했으며 지하 갱도로 밀폐된 공간이었다.
나.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10년간 흡연하였으나 현재까지 30년동안 금연하였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9.30) 검사 시 1초율 61% 및 1초량 예측치의 86%이고, 2차(2016.11.2) 검사 시 1초율 58% 및 1초량 예측치의 8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두 차례 검사 모두 1초량 예측치의 80%미만 기준 미달).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1년 4월 10일부터 1993년 4월 24일까지 약 2년간 □□ 소속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고, 1993년 6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약 16년 7개월간은 □□생산팀 소속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20일까지 약 1년 11개월간은 생산팀 소속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여 총 20년 5개월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61%이면서 1초량(FEV1)이 8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