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66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에서의 장기간 석탄·규산 분진 및 가스 노출과 폐기능검사 소견(일초율<70%, FEV1 예측치 80% 미만)에 근거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핵심 쟁점

  • 광업에서의 장기간 분진·가스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가 진단기준에 해당하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개요

사업장: (주)○○ □□광산(석회석 광업). 담당업무: 선별작업(입사 2014.4.9. ~ 퇴사 2015.4.1.). 이전 근무력: 1972년경부터 2012.2월까지 채탄·굴진 등 채탄작업(총 19년 7개월가량) 수행. 노출유해요인: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의학적 소견: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근로복지공단 특진에서 FEV1 58%(또는 55~60%), FEV1/FVC 48~50% 등 기류제한 소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회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및 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장기간 고농도 분진 노출 및 폐기능검사상 기관지제거 후 일초율<70% 및 FEV1<80% 예측치)을 충족한다고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의 상세한 직업력(근무기간·작업유형·이전 채굴·굴진 등 작업경력) 자료 제출
  • 작업환경상 노출 가능한 물질(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기록 또는 조사 결과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FEV1의 예측치 대비 비율) 제출
  • 전문기관(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의 소견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호흡기계 질병 관련 기준)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선별작업석탄 분진FEV1/FVC 감소업무상질병 인정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5.)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년간의 분진작업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진료기록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FEV1 : 1.56L(60%), FVC : 54%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16.3.8.) : FEV1 58% FEV1/FVC 50%
- 2차(2016.4.4.) : FEV1 55% FEV1/FVC 48%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광산(석회석 광업)
○ 담당업무 : 선별작업
○ 입사일자 : 2014.4.9.
○ 퇴사일자 : 2015.4.1.
○ 이전 근무력 : 신청인은 1984.9월부터 2012.2월까지 채탄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18세 때인 1972년부터 19년 7개월간 채탄/보갱(3년), 굴진(7년) 및 채탄(9년 8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6년 3월 8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8%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