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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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약 24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작업 중 발생 가스 등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상 FEV1/FVC 70% 미만·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의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약 24년) 석탄 채탄 및 갱내작업에 따른 분진·가스 노출
  • 폐기능검사(일초율 및 FEV1) 소견의 업무관련성 판단
  • 진료기록·특진결과 및 사망으로 인한 재검 불가에 따른 자료 신뢰성 문제

판정 개요

직종: 채탄(사업장: ○○(주)○○). 분진종사경력: 약 24년(채탄 23년4개월, 갱내작업 6개월). 노출요인: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작업 중 질소산화물 등 가스. 진단·진료기록: 2008.6.3.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재. 흡연력: 2009년 폐암진단 시까지 30년간(5일에 한 갑, 기재상 6갑년). 폐기능검사: 2015.7.28. FEV1/FVC 69%, FEV1 80%; 2015.8.31. FEV1/FVC 63%, FEV1 48%(두 검사간 차이 커 재현성 낮아 재검 요청하였으나 2015.11.9. 사망으로 재검 불가). 직전 진폐 건강진단(2013.11.7) 결과 FEV1/FVC 62%, FEV1 64%로 기류제한 소견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활량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노출력(약 24년)과 폐기능검사에서의 일초율(FEV1/FVC) 70% 미만 및 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 소견을 근거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의 분진종사 경력·작업형태(연차, 지하·갱내 작업 여부, 발파작업 등)를 입증할 근로내역서·재직기록 등 확인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의 수치(FEV1/FVC, FEV1 % 예측치) 및 검사일자·재현성 자료 확보
  • 의무기록·진단서·건강진단 결과(진폐 건강진단 등) 및 특진검사 보고서 등 의학기록 일체 제출
  • 흡연력(기간·양)을 확인할 의료기록 등 부속자료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호흡기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채탄(직종)석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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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693호



판정일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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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판정 제 2693호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분진에 노출된 후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력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8.6.3.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 2010.4.22. ○○○○에서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진단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① 2015. 7. 28.

FEV1/FVC 69%, FEV1 80%

② 2015. 8. 31.

FEV1/FVC 63%, FEV1 48%

※ 2015.7.28. 및 8.31 실시한 폐기능 검사는 두 검사 결과의 차이가 크고 재현성이 미흡하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재검사를 요청하였으나 2015.11.9. 사망하여 재검하지 못함.

다. 의학적 소견

○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직업성 폐암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6세 때인 1966년부터 약 24년간 채탄(23년 4개월) 및 갱내작업(6개월)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결과를 신뢰할 만한 특진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사망하기 2년 전인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11.7) 기관지확장제 흡입 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4%로『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이었는데,

③ 원발성 폐암으로 인한 좌폐상엽절제술 전후 폐기능 변화와 좌폐상엽절제술 전 폐관류영상 소견을 감안하면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등급은 11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직종 : 채탄

○ 분진종사경력: 약 24년간 채탄(23년 4개월) 및 갱내작업(6개월)을 수행함.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 의무기록) 2009년 11월 폐암진단 당시까지 5일에 한 갑씩 30년간 흡연하였음(6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6세 때인 1966년부터 약 24년간 채탄(23년 4개월) 및 갱내작업(6개월)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결과를 신뢰할 만한 특진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사망하기 2년 전인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11.7) 기관지확장제 흡입 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여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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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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