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FEV1/FVC 67%, FEV1 65%)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인정(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 작업성 유해요인에의 노출 여부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의 기류제한 소견(FEV1/FVC <70%, FEV1 정상예측치 <80%)
- 근무경력 및 진술의 신뢰성(직무력 확인자료)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세(1958년)부터 갱외 석탄 적재 3년, 갱내 운반·채탄·적재·굴진 등 약 20년 이상 갱내 근무 경력이 있으며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에 노출되었다고 진술되었다. 흡연력은 1979년부터 10년간 하루 반 갑(5갑년)으로 기재되었다. 2016.04.05.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FVC 67%, FEV1 65%로 확인되었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이를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연령, 업무내용·작업환경, 의무기록, 특진검사,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결과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갱내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생활기록부 등 근무력 확인자료 제출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FEV1/FVC, FEV1) 결과 제출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역학조사·심의 결과 제출
-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 기재·검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696호
판정일
2017.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오다 2015.10.14.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각종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2.12.11.~2012.12.12. 병형 0/1, 폐기능 F1/2
- 2014.03.10.~2014.03.12. 병형 0/1, 폐기능 미상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04.05. FEV1 65%, FEV1/FVC 67%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19세 때인 1958년부터 탄광 갱외에서 3년간 석탄 적재와 갱내에서 20년간 운반(1년)/채탄(14년)/적재(1년) 및 채탄/굴진(4년) 작업, 그리고 석회석 광산 갱내에서 3년간 굴진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6년 4월 5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5%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인정 사실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세 때인 1958년부터 ○○ 갱외에서 3년간 석탄 적재작업을 한 다음, 23년간 ○○/□□/△△/○○/□□/○○(주) 등에서 운반(1년)/채탄(14년)/굴진(3년)/적재(1년) 및 채탄/굴진(4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대표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7년 3월 10일부터 1989년 12월 20일까지 2년 9개월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에서 1987년 3월 10일부터 1989년 12월 20일까지 2년 9개월간 채탄 선산부 및 ○○(주)에서 1994년 5월 27일부터 1995년 9월 19일까지 1년 4개월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 1987년 이전 19년간의 광업소 근무력은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나 아들의 1984년 초등학교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아버지 직업이 광부인 점을 감안하면 19세 때인 1958년부터 탄광 갱외에서 3년간 석탄 적재와 갱내에서 20년간 운반(1년)/채탄(14년)/적재(1년) 및 채탄/굴진(4년) 작업, 그리고 석회석 광산 갱내에서 3년간 굴진 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40세 때인 1979년부터 10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5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따르면 신청인은 갱내에서 20년 이상 근무력이 확인되고,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며,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7%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6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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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