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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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인정되었음 — 장기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고농도 노출력과 폐기능검사(일초율 65%, FEV1 71% 예측치)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호흡기질환)
핵심 쟁점
-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 작업장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력의 존재 여부
- 폐기능검사에서 기류제한을 보이는지 여부(FEV1/FVC < 70%, FEV1 < 80% 예측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장기간·고농도 분진 노출 관련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7세 때인 1958년부터 광업소에서 채탄·굴진·보갱 및 갱외 선탄(사장) 작업을 수행했고, 일부 경력은 경력증명서·직력정보로 확인됨.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신청인이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함. 2016.4.5.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5%, FEV1이 정상예측치의 71%로 측정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가스 노출력과 폐기능검사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인정기준(장기간·고농도 분진 노출 및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 70% 및 FEV1 < 80% 예측치)에 부합한다고 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 확인자료(경력증명서, 직력정보,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등)로 작업기간·작업장소 및 직무 기재 여부 확인
- 작업내용 진술 및 역학조사 결과로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가스 노출력 입증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의 예측치 대비 수치) 제출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소견 또는 심의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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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698호
판정일
2017.01.06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698호
판정일
2017.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생략))은 (주)○○에서 근무한 후 2016년 1월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아, 2016년 2월 24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등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분진사업장에서 광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전문조사 의뢰 회신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음.
① 어떠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1990년 이전 6년간의 광업소 근무력에 대한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17세 때인 1958년부터 탄광 갱내에서 11년간 채탄(4년 11개월)/굴진(3년)/보갱(3년 1개월) 및 갱외에서 2년 7개월간 선탄(사장)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4월 5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1%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개요: ㈜○○
○직업력 : 채탄, 사장부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폐질환연구소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업무내용
- (진술에 의하면) 17세 때인 1958년부터 ○○(채탄, 1년), □□ 및 하청업체에서 채탄(2년)/굴진(3년), ○○(채탄, 1년 11개월), ○○(주) 하청업체이던 ○○에서 보갱(3년 1개월) 및 (주)○○(선탄/사장, 3년 6개월) 등에서 근무.
- (경력증명서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주) ○○ 대표의 제직증명서(1994. 12. 7)에 의하면 1991년 12월 13일부터 보갱 후산부로 근무 중이었고, (주)○○ 대표이사의 경력증명서(2002. 5. 30)에 의하면 1995년 7월 3일부터 1998년 12월 20일까지 3년 6개월간 사장부로 근무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주)○○에서 1995년 7월 3일부터 1998년 12월 20일까지 3년 6개월간 사장부로 근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에서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6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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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