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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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채탄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일초율 38%, FEV1 44%)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갱내 채탄작업에서의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 여부 및 기간
  • 폐기능검사 결과(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70% 및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 충족 여부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의 전문심의 결과와 관련 지침 적용

판정 개요

신청인은 갱내에서 착암기·곡괭이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탄을 캐내는 채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분진경력은 약 11년(1968년~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신청인이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노출되었고 2016.05.30. 근로복지공단 검사에서 FEV1/FVC=38%, FEV1=44%로 나타나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의무기록상 주치의 소견은 만성 호흡곤란·기침·객담·운동성 호흡곤란 및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등이며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에서도 유사한 폐기능 수치가 보고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등)과 제출된 자료(요양신청서, 의무기록, 특별진찰결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등)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갱내 작업내용 및 분진노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근무기록(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자료 등)
  •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수치: FEV1/FVC 및 FEV1(정상예측치 대비) 결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의 조사·심의 회신 또는 유사 지침에 따른 전문의견
  • 의무기록·영상자료 및 특별진찰 결과 등 의료기록 일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갱내 채탄작업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FEV1/FVC=38%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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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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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02호



판정일
2017.01.20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02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8.)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이하 주소 생략)
○○, □□, △△ 등에서 광원으로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만성 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 종합소견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FEV1=1.23ℓ(45%), FEV1/FVC=38%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6.05.03. : FEV1/FVC = 38%, FEV1 = 34%

- 2016.05.30. : FEV1/FVC = 38%, FEV1 = 44%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담당업무 : 채탄

○ 분진경력(11년 9월)

- 1968. ~ 1971(3년) : (주)○○, △△하청 - 채탄 (본인구술)

- 1972. ~ 1976.(4년) : (주)○○하청 - (본인구술)

- 1976. ~ 1977.(1년) : ○○ □□ - 채탄 (본인구술)

- 1978.01.23. ~ 1978.12.31.(11월) : (주)○○ - (본인구술, 수기원부)

- 1981.04.24. ~ 1984.02.11.(2년 10월) : ○○○○○ △△ - (본인구술, 수기원부

나. 작업내용)

신청인은 채탄업무를 수행하였고 갱내에서 착암기,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갱내에서 구멍을 뚫고 탄을 캐내어 싣는 작업을 하였음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조사결과

201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0세 때인 1968년부터 약 11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2016년 5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8%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4%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특별진찰결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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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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