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2015.10.5 작업 중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고 수술·요양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2016.3.1 사망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핵심 쟁점
- 업무상 낙상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과 이후 수술·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폐렴(흡인성 폐렴 등) 사이의 인과관계
- 수술 후 발생한 호흡곤란·기관삽관·기관절개술 및 요양 중 폐렴의 발생
- 기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및 고령 등의 기저위험요인이 사망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10.5 어르신 일자리 환경작업 중 경사로에서 카트를 끌며 작업하다 뒤돌아보다 신발이 카트에 걸려 넘어져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119로 이송되었음. 2015.10.12 좌측 대퇴부 경부골절로 고관절 반치환술(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2015.11.24부터 2016.3.1까지 입원요양 중 사망함.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폐렴, 중간사인: COPD의 급성 악화, 선행사인: 대퇴골 경부 골절로 기재됨. 의무기록에는 수술 후 기관삽관·기관절개술·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하였고 흡인성 폐렴으로 폐렴이 확인되었으며 평소 COPD 진단 및 다년간 흡연력이 있음이 기재되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업무수행 중 좌측 대퇴골 골절을 입었고 이후 인공관절치환술 및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기존 상병의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재해 당시 경위(사고일시·장소·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고보고·구급활동일지 등
- 수술기록·입퇴원기록·의무기록(수술명, 수술일, 입원기간, 진단명 등)으로 골절→수술→요양→폐렴 경과 입증
- 사망진단서의 직접·중간·선행 사인 및 의무기록상 폐렴·COPD 등 기저질환 기재
- 수술 후 발생한 호흡기 합병증(기관삽관·기관절개술, 흡인성 폐렴 진단·치료 기록) 관련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78호
판정일
2017.02.0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5. 10. 5. 업무수행 중 넘어져서 좌측 대퇴골이 골절되어 2015. 10. 12. 인공관절치환술 등 관련 치료를 받던 중 2016. 3. 1.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이 골절되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119 구급활동일지 확인) 2015. 10. 5. (이하 주소 생략)에서 ○○○(70세, 남) ○○으로 이송 / 경찰말에 의하면 언덕길에서 뒤로 내려오다 넘어졌다고 함.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 호소 / PMS양호 / 경찰: ○○파출소 / 병력:고혈압
○ (요양경과) ○○ 입통원 증명서, ○○ 입퇴원 확인서, 요양병원 의무기록 사본 등 확인 결과 고인은 2015. 10. 5. 재해발생 후 ○○으로 이송되어 2015. 10. 12. 좌측 대퇴부 경부골절로 고관절 반치환술로 수술 받고 2015. 11. 24. ○○(○○)으로 전원되어 2015. 11. 24.∼2016. 3. 1. 까지 입원요양 중 사망하였음.
나. 의학적소견
○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폐렴 / 중간사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 / 선행사인: 대퇴골 경부 골절
○ 자문의 소견서
- 피재인이 평소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고령으로 인한 폐렴이나 호흡부전의 고위험군에 상당하였지만 수술 후 요양 중 동반된 폐렴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용하면 업무기인성에 대한 질판위 상정을 요한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재해경위
- 2015. 10. 5. 09:00경 (이하 주소 생략) 어르신 일자리 환경작업을 하던 중 경사로에서 카트를 끌며 작업을 하던 중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서다 신발이 카트에 걸려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던 때 지나가던 경찰관이 119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되었음
나. ○○ 입퇴원요약기록 확인
- (진단명) 1. COPD 흡입성 폐렴에 의한 급성 악화(acute exacerbation d/t aspiration pneumonia, improved.) / 2. 만성 콩팥 질환에 의한 급성신부전(AKI on CKD, improved.) / 3.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 4. 뇌동맥 질환 5. 백내장 / 6. 망상(Delirium, improved.)
- (수술 및 처치명) 2015. 10. 12. 고관절 반치환술(bipolar hemiarthroplasty, Lt femur neck.) C/C : 좌측 엉덩이 통증(Lt. hip pain.)
- (과거력 및 현병력) M/79, 2015. 10. 5. 평소에 잘 걸어다니셨던 분으로 금일 비탈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다가 뒤돌아보면서 넘어져 발생한 좌측 엉덩이 통증을 주소로 수술 위해 정형외과 입원함. 10년 전 중풍(CVA hx), Brain CT 동맥촬영(angio)에서 중대뇌동맥 협착(M1 severe stenosis), HTN 등으로 약물복용 중. 10여년 전 숨차다며 호흡기내과 외래 방문, 약물 흡입기(inhaler) 처방받았으나 이후 추적관찰 없던 환자. h/o heavy smoker (about 50PY)
- (경과요약) 2015. 10. 12. bipolar hemiarthroplasty 시행, 만성 콩팥 질환(CKD_ 등 보여 수분공급(hydration),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관찰하였고 기관 삽관 제거 후 발생한 쌕쌕거림, 저산소증 등 급성 호흡곤란(repiratory failure impending) 소견보여 호흡기내과로 전과됨. 기관 삽관 후 steroid 및 inhaler 사용하였으나 호전 없고 daily weaning try 하였으나 실패하여 기관지절개술(tracheostomy) 시행함. 항생제는 avelox > fever develop되어 PIP/TAZ > ESBL (+) K. 폐렴(pneumonia) 확인되어 invanz change sedative agent 중지한 후 환자 명료하게 의식 호전 안 되어 brain CT 10/22 시행 > 정상 11/1 fever develop 되었고, 혈압(BP) 감소 소견 있었으나 hydration 후 호전됨. 탈수(dehydration)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ID 협진 후 ertapenem Ⅳ 다시 시작하였고, 설사(diarrhea) 있어 만성폐쇄성기도질환(r/o CDAD)로 metronidazole P0 start (독소 없으나 일단 metronidazole 유지하기로 함). 장폐쇄(ileus) 소견 있어 L-tube, rectal tube drainage 후 호전되어 L-tube feeding 재시작하였음. 기관지절개술(T-piece) try하면서 인공호흡기(ventilator weaning) 시도하였고, 빠른 호흡(tachypnea)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환자 평소에도 빠르고 얕은 호흡 지속하였다고 하며, tachypnea에 대해 환자 불편감 전혀 호소하지 않는 상태로 T-piece로 유지되어 일반 병동으로 전동 후 처치실에서 모니터링함. 02 감소(tapering) 하여 3L로 감량하였고 sop2, po2 잘 유지 됨. OS 협진하 보행(ambulation) 가능한 상태로 재활 치료 위해 재활의학과(RE) 전과 문의하였으나 장기적인 재활치료 필요하여 재활전문병원으로의 전원 권유받음. 보호자 상의하여 전원결정함.
- (퇴원시 환자상태) wheel chair ambulation, tracheostomy state, 02 3L via T-piece
다. ○○ 의무기록
- (C/C) general weakness
- (P/I) CVA-10년전, brain CT angio 상 M1 severe stenosis, HTN 과거력 있는 분으로 2015년 10월 5일 손수레 밀던 중 넘어져 발생한 Lt femur neck fracture로 정형외과 입원하여 10월 12일 bipolar hemiarth roplasty 시행하셨습니다. extubation 후 발생한 impending respiratory failure로 tracheostomy & O2 apply 중입니다.
- (P/Hx) CVA-10년전, brain CT angio-M1 severe stenosis, HTN
- (IMP) COPD acute xeacerbation d/t aspiration pneumonia, AKI on CKD, improved. Lt femur neck fracture s/p THRA, CVA, cataract, delirium, AD, pressure sore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업무수행 중 좌측 대퇴골이 골절되었고 이후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그 회복과정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는 바, 기존 상병의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업무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