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41~44%, FEV1 69~70%)를 근거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판정
핵심 쟁점
- 장기간·고농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여부 및 노출 기간(20년 기준)
-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의 기류제한(FEV1/FVC<70%, FEV1<80% 예측치)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및 재해관련 자료의 종합적 검토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3.11.23.~1985.01.02. 운전공, 1991.11.25.~1992.02.24. 굴진, 1992.02.28.~2001.10.31. 축전차운전공 등 광업소에서 총 14년간 운반 및 7년간 굴진 등 작업 경력이 확인되었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진폐 정밀진단에서는 병형 0/1·심폐기능 F0·판정결과 의증으로 기재되었고,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2016.10.05. FEV1 69%, FEV1/FVC 44% 및 2016.11.04. FEV1 70%, FEV1/FVC 41%로 기재되어 있다. 흡연력은 30년 20개비/일(30갑년)으로 기록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의 판정기준(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고, 폐활량검사상 기류제한이 진단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 및 분진 노출 경력의 기간(연도별 근무처·직무 등) 확인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의 역학조사 또는 노출 관련 자료 제출 여부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1초율 및 1초량 예측치) 제출
- 진폐 정밀진단 및 영상의학자료 등 특진검사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86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등의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약 25년간 근무했던 자로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오다 2016.08.23.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11.17. / ○○○○ /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5.11.23.~2015.11.30. / ○○○
□□□□ / 호흡곤란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4.03.06.~2014.03.08. 병형 0/1, 음영크기 p/a,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 2015.08.03.~2015.08.05. 병형 0/1, 음영크기 p/a,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 2016.11.07.~2016.11.09. 병형 0/1, 음영크기 p/a,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10.05. FEV1 69%, FEV1/FVC 44%
- 2016.11.04. FEV1 70%, FEV1/FVC 41%
다. 의학적 소견
○ 공단본부 요양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상병 확인을 위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검토한 바, 1차(2016-10-05) 검사 시 1초율 44% 및 1초량 예측치의 69%이고, 2차(2016-11-04) 검사 시 1초율 41% 및 1초량 예측치의 7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함. 상병이 인정되고, 1973년 이후 20년 이상의 탄광의 갱내에서 축전차 운전 및 굴진 업무 중 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확인되는 바, 충분한 노출로 판단되어 전문조사 없이 심의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참조)
○ 분진경력
- 1973.11.23.~1985.01.02. / ○○(주)○○ / 운전공 / 경력증명원
- 1987년 / ○○ / 소득금액증명
- 1991.11.25.~1992.02.24. / ○○(○○ 하청) / 굴진 / 국민연금
- 1992.02.28.~2001.10.31. / ○○(주)○○ / 축전차운전공 / 경력 증명서
※ 신청인은 1992년 재입사하여 7년간 굴진작업을 하다가 퇴직하기 2년 전부터는 축전차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함.
○ 기타경력
- 2009.03.09.~2009.07.26. / ○○-(사업명 생략)(환경보호과) / 4대보험
- 2011.04.19.~2011.05.14. / ○○(2011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4대보험
- 2013.12.02.~2014.02.28. / ○○○(2013~14년동계시즌지역교통안내원) / 고용보험
- 2015년 6월~2016년 5월 / 일용근로 / 고용보험
- 2015.08.01.~2015.11.27. / ㈜○○○○○ / 일용근로 / 4대보험
- 2016.03.28.~ / ○○(노인일자리-거리환경개선사업) / 4대보험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30년 20개비/일(3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따르면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14년간 운반 및 7년간 굴진 업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며,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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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20260812_183318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