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9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산 갱내에서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과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업무상질병판정서(만성폐쇄성폐질환)

핵심 쟁점

  • 광산 갱내에서의 장기간 석탄·암석 분진 노출 여부(약 20년 이상)
  •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및 FEV1 판정기준 충족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 적용 여부

판정 개요

근로관계: ㈜○○(무연탄)에서 직종 선산부로 1982.4.2. 입사하여 1991.4.8. 퇴직. 이전 근무력으로 채석부 및 선산부 등 광업 관련 근무가 있음. 업무내용: 채탄 및 굴진, 채석 등 광산 작업으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의학적 소견: 2016년 특별진찰 결과 일초량(FEV1) 57~64%, 일초율(FEV1/FVC) 57~60% 등이며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는 소견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 특별진찰결과, 전문조사 여부 회신, 직업력 관련 자료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노출 및 폐활량검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내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직종 등 직업력(광산 갱내 작업 경력의 기간) 입증자료 제출(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 폐활량검사 결과 및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자료(특별진찰 결과) 제출
  • 사업장에서의 분진·가스 노출 관련 전문조사 또는 사업장 작업환경·유해요인 관련 자료
  • 의무기록·의학영상자료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진단 관련 의료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2. 호흡기계 질병 사목
키워드

만성폐쇄성폐질환석탄 분진채탄 및 굴진일초량갱내 작업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93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약 26년간 광산에서 채탄, 굴진, 채석 업무를 하면서 석탄, 암석분진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하였고 퇴직 후 기침 가래가 심해지고 가벼운 움직임에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6년 4개월간 탄분진 발생사업장에서 근무 중 퇴직 후 상병이 진단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6.20. ○○ : 일초량 64%, 일초율 57%라는 소견임.

○ 특별진찰 결과

- 2016.09.09. 일초량 57%, 일초율 60%

- 2016.10.14. 일초량 58%, 일초율 5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무연탄)

○ 직종 : 선산부

○ 입사일자 : 1982.4.2.

○ 퇴직일자 : 1991.4.8.

○ 이전 근무력

- 1971.7.8.~1979.12.31. ○○-채석부

- 1960.3.2.~1968.12.31. □□-선산부

나.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 : 채탄 및 굴진

- ○○ : 채석

- ㈜○○ : 채탄 및 굴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자료검토 결과 속효성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결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함. 20년 이상의 탄광 갱내 작업 경력이 추정되어 충분한 노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전문조사여부 회신, 특별진찰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재해발생경위서, 직업력 관련 자료(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선산부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진찰(심폐기능검사) 실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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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