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56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폐암(비소세포 폐암)'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석탄분진·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노출 등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폐암(비소세포 폐암) 업무상 인정 판정

핵심 쟁점

  •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직업력 및 노출 여부
  • 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등 발암성 물질과 폐암의 관련성
  • 의무기록상 진단 및 수술·치료 병력의 확인

판정 개요

직업력: 1969.2.1.부터 1997.12.3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채광원으로 근무함(약 28년 11개월). 작업내용: 채탄·채광 및 기관차 운전업무. 유해요인: 밀폐된 공간에서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발암성 물질에 노출됨. 의학적 소견: 2008.12.28 흉부촬영에서 우하엽 종괴 확인, 2009.2.9 우하엽 절제술(폐암 병기 1B), 이후 재발으로 방사선치료 실시(2012.12.10.~2013.01.16.). 흡연력: 60갑년(1.5갑/일, 40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약 29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라돈가스 등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폐암(비소세포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료
  • 작업환경·유해요인 노출 확인 자료(광업소 근무 중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노출 관련 진술 또는 기록)
  • 의무기록상 진단·수술·치료 경과(흉부촬영, CT, 절제술 및 방사선치료 기록)
  • 흡연력 및 과거 진료기록(천식 등 호흡기 질환 기왕력)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직업성 암 관련 인정 기준)
키워드

폐암(비소세포 폐암)기관차운전원결정형 유리규산라돈인정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비소세포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 11. 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 장기간 근무하여 "폐암(비소세포 폐암)" 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1969. 2. 1.부터 1997. 12. 31. 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채광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

- 연고지 primary clinic에서 시행한 08'.12.28. CXR에서 RLL mass 확인되었고 09'.1.24. chest CT에서 약 4cm 정도의 cavitary mass 확인되어 r/o lung ca impression 하에 09'.2.9. Lobectomy RLL. adhesionlysis. VATS 시행함.
○ ○○○○ - 요양급여신청서
- 폐암 1B병기로 2009.02.09. ○○○○에서 우하엽 절제술 시행 후 추적 중 암 재발 확인되어, 2012.12.10.~2013.01.16.까지 본원에서 방사선 치료 시행 후 추적 중으로 재발이 많은 폐암 특성상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함.
인정사실
가. 직업력
- 신청인의 광업소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료, 신청인 진술 등에서 1969. 2. 1.부터 1997.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에서 채탄부, 기관차운전원, 채광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광업소 퇴직이후 1999. 2. 1. 부터 2013. 2. 28. 까지 ○○의 하청업체 ㈜○○(이후 ○○로 명칭 변경)을 운영하였음.
나. 업무상 유해요인
- 약 28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원, 기관차운전원, 채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발암성 물질에 노출 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13.03.20. □□□□: 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정상
- 2015.04.22. □□□□: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정상
○ 건강보험수진내역(2006년 6월∼2009년 재해발생일)
- 2007.04.16. 상세불명의 천식
○ 흡연(2009. 1. 30. 의무기록)
- 60갑년(1.5갑/일 for 40년)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결과 약 29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채광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기간 폐암 발병과 관련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비소세포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