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결핵'은 동료 근로자의 활동성 폐결핵과 밀폐된 사무실에서의 근접 접촉 및 겹친 근무기간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폐결핵
핵심 쟁점
- 동료 근로자의 활동성 폐결핵에 의한 결핵균 전염 가능성
- 밀폐된 사무실 내에서 직선 거리 약 1m로 마주 보고 근무한 근접 접촉 여부
- 동일 팀에서의 겹친 근무기간(약 5개월)과 감염 시점의 일치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5.26.~2015.1.31. 근무하면서 회계팀 자금파트 출납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재경팀 동료 □□□는 2014년 6월 초부터 기침이 시작되어 2014.9.20.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며 2014.10.16. 회사에 통보되어 귀가 조치되었다. 신청인은 동료와 파티션으로 구분되었으나 직선 거리 약 1m로 마주보며 대화·기침 등으로 포말이 건너갈 수 있는 좌석 배치에서 근무하였고, 진료기록상 신청인은 2015.5.22. X-ray 및 CT 검사 이후 폐결핵 확진, 객담 도말·배양검사에서 결핵균 양성 판정 후 2015.5.23.~2015.12.22. 약제 복용 후 완치 판정이 기록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동료 근로자의 결핵균 전염성이 강했던 시기에 밀폐된 사무실에서 근접 접촉이 많았으므로 업무수행 중 호흡기 감염을 통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 '폐결핵'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동료 근로자의 활동성 폐결핵 진단일 및 치료 개시 일자(예: □□ 진단 2014.9.20, 약제 처방 및 복용 시작일 등)
- 근무지 좌석 배치와 직선 거리 등 접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 또는 현장 자료
- 신청인 및 동료의 겹친 근무기간(기간 기재: 5개월 등)과 시점 일치성
- 신청인의 진료기록(흉부사진·CT 소견, 객담 도말·배양검사 결과 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38호
판정일
2017.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던 동료근로자 □□□과의 업무수행 중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였던 동료근로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결핵균에 감염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4.8.~ ○○(기관지염) ; 기침, severe, 가래+-, 콧물, 인두발적(+), 편도선비대(-), 정상고막 소견, 후비루(-), 2주전부터, 체중변화-, 열-, 친한 친구가 결핵
- 2015.5.8. ○○○○ : 기침, 감기가 한달정도, 계속 병원다녔는데도. 기침, X-ray 찍어봐야 한다고, 최근엔 아예 사진 안찍어봄, wt loss(+) : 3~4키로 감소, 친한 친구가 작년말에 결핵 진단
- 2015.5.12. ○○○○ : 결핵균 도말검사 음성으로 이상 없음
- 2015.5.22. ○○○ : X-ray 및 CT 검사 이후 폐결핵 확진
- 2015. 5. 23.~2015. 12. 22. 폐결핵으로 6개월간 결핵약제 복용 후 완치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흉부사진과 폐CT에서 폐결핵(양쪽 폐) 객담도말배양검사 결핵균+
- 자문의: 재해근로자인 ○○○와 동료 □□□과의 겹친 근무기간 5개월 동안에 결핵이 전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 회계팀 자금파트 출납업무 수행
나. 업무상 유해요인
-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4.5.26.부터 2015.1.31.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 당시 사무실 앞에 앉아 있던 동료근로자 □□□에 의한 결핵 감염을 주장함.
- □□□은 재해자와 같은 재경팀 소속으로, 담당 업무는 ㈜○○의 업무로 미착품 본계정 대체 및 잔액검토, 고정자산관리 및 감가상각, 외화채권채무 환산손익 등으로 재해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팀 선후배로 회사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로 앉아있으면 상대방의 머리끝만 보이기 때문에 통상 한명이 일어나서 앉아있는 상대를 마주보며 대화를 하였음.
- □□□과 청구인의 자리는 파티션으로 구분되어있기는 하나 마주보는 형태로 직선 거리 1m 정도에 불과한 매우 가까운 거리로 ○○○이 앉은 자리에서 입을 막지 않고 기침을 하였을 때 포말이 파티션을 건너 튈 수 있음.
※ □□□ 관련 사항
- 2014년 6월 초부터 기침이 시작되었고 단순 감기로 생각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음.
- 이후 9월까지 기침이 지속되어 2014. 9. 20. □□ 진료 및 검사 후 활동성 폐결핵 진단 받음.
- 방문 당일부터 결핵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하였고 회사에는 알리지 않았음
- 2014. 10. 16. 건강검진 결과가 회사에 통보되어 결핵 감염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귀가 조치 후 2014. 10. 17. ○○ 호흡기내과 검진 및 진료, 2015. 5월경 완치 판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입사전에 폐결핵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발병 당시 동거가족 중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없었고 동료 근로자 중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환자가 있음이 확인되며 동료근로자의 결핵균 전염성이 강했던 시기에 밀폐된 사무실에서 그와 근접 접촉업무가 많았으므로 업무수행 중에 호흡기 감염을 통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결핵”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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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20260812_200337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