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 운반 및 진동공구 사용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원회는 MRI상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 등을 근거로 우측 어깨 질환을 업무상 인정하고, 좌측 어깨 및 우측 어깨의 양성신생물(실제 좌측 낭종)은 업무상 불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영상소견과 업무상 신체부담(중량물 운반·진동공구 사용) 간 인과관계
- 좌측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 소견 부재 및 좌측 낭종(문서상 '상세불명의 뼈,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의 비(非)업무성
- 신체부담업무의 존재(중량물 운반·진동공구 사용)와 병변의 측측(左右) 일치성
판정 개요
근무기간: 1999.07.02.~2009.12.31.(약 10년 6월) 보항후산원, 2010.12.07.~2016.11.30.(약 6년) 보항선산원(총 약 16년 6개월). 근무형태: 1일 8시간, 3교대, 월평균 22일. 신청인 진술 및 경력증명서상 재직 중 중량물 운반 및 진동공구(착암기, 콜픽, 오함마 등) 사용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 수행 사실 확인. 의료자료: 2017.01.11. MRI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 확인, 좌측은 회전근개 파열 소견 없음(tendinitis 소견), 문서상 낭종 소견은 좌측에서 관찰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진술, 경력증명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를 종합하여 '어깨충격 증후군, 우측' 및 '어깨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우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어깨충격 증후군, 좌측', '어깨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좌측', '상세불명의 뼈,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우측어깨'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판단 근거로는 우측 MRI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과 파열에 따른 충격증후군 동반 가능성, 반면 좌측에는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고 낭종은 자연발생적 개인적 소견이라는 점을 들었다.
실무 포인트
- 경력증명서 등 근무기간·직무·작업내용을 확인할 자료 제출(중량물 운반·진동공구 사용 여부 명시)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MRI 등)로 병변의 존재와 측측(左右) 확인
- 신청인의 구체적 작업내용·빈도·기간에 대한 진술 또는 조사자료로 신체부담업무 입증
- 병변의 자연발생 가능성(예: 단순 낭종) 여부를 확인할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89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어깨충격 증후군, 좌측’, ‘어깨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좌측’, ‘상세불명의 뼈,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우측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어깨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0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진동이 심하고 무게가 무거운 착암기, 콜픽, 오함마, 지렛대, 곡괭이 등을 사용하고, 아이빔 등을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7.01.11. ○○에서 검사한 결과 상기 병명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재운반 시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 설치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01.11. ○○ 진료기록: 광산 20년 업무, 양측 어깨 아프다 Lt>Rt, 왼쪽이 더 아프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03.~2014.02.24.(16회) /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3.03.30.~2013.04.16.(4회) /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5.01.24. /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05.24. /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06.04. /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양측 견관절 통증 호소, 수술적 가료 요함.
○ 자문의 소견: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무연탄광업
○ 근무기간 및 직종 ☜ 경력증명서
- 1999.07.02.~2009.12.31.(약 10년 6월) 보항후산원
- 2010.12.07.~2016.11.30.(약 6년) 보항선산원
○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
- 근무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
- 근로형태: 3교대 근무
- 근무일: 월 평균 22일
○ 과거 직력 ☜ 국민연금 자료 및 신청인 진술
- 1993.04.01.~1995.05.30. / ○○○○○○○○○ / 시멘트 포대를 화차에 싣는 작업
- 1995.06.06.~1996.06.10. / (자)○○(○○하청) / 기계 수리보수
- 1996.06.19.~1996.06.30. / ○○주식회사 / 차량으로 재래식 화장실 분뇨 수거
- 1997.03.03.~1999.06.30. / ○○(○○ 하청) / 보갱후산원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내용
○ 자재운반 시 아이빔(80kg 이상), 체인콘베이어 모터(80kg 이상)를 어깨로 운반하였으며, 착암기, 콜픽, 곡괭이로 막장 확대보수 작업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였음.
○ 기타 자재운반도 어깨에 메고 막장까지 나르는 일을 매일 하였음. 수십 년 동안 무게가 상당하고 진동이 심한 공구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왔음.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9cm, 체중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주식회사 ○○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신청인은 약 16년 6개월간 보항후산원과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 중량물 운반, 진동공구 사용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01.11. MRI상 우측 어깨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파열이 있기 때문에 충격증후군이 같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좌측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이 보이지 않고 tendinitis 정도의 소견이며, 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뼈,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우측어깨’에 대해서는 우측이 아니라 좌측 어깨에 단순 낭종의 소견이 확인되고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개인적 상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어깨충격 증후군, 좌측’, ‘어깨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좌측’, ‘상세불명의 뼈,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우측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어깨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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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