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좌·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되었고, '좌·우측 손목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이유는 반복적·힘을 요하는 손목사용이 존재하여 척골 충돌증후군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염좌는 외상 소견 부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골 충돌증후군) 일부인정
핵심 쟁점
- 반복적이고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수행 기간(1년 6개월)의 길이와 질병 발생의 관련성
- 영상의학자료 및 임상소견(삼각연골파열 부재·임상적 충돌증후군) 해석
판정 개요
신청인은 미용실 견습 미용사로 2014.4.1.~2015.9.30.(1년 6개월) 근무하며 샴푸(하루 10~20회, 지압 포함), 헤어드라이(약 7회, 8분), 펌 롯드 말아올리기(1인당 40~50개, 1개당 약 20초), 고데기(1인당 약 15분), 염색약 도포(1인당 약 20분), 두피·어깨마사지(일 약10회, 1회 15분) 등 손목의 반복적 꺾임과 힘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MRI상 삼각연골파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임상기록상 좌·우측 척골충돌증후군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주치의·전문의 소견에서 양측 손목 병변과 작업상 부담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견,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길지 않으나 작업상 양측 수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동작을 수행하였으므로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및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좌·우측 손목 염좌'는 의무기록상 특별한 외상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작업내용(빈도·작업시간·작업자세)을 확인할 수 있는 예약표·스케줄러·매출내역 등 사업장 자료 제출 여부
- 영상의학자료(MRI 등) 및 의무기록에 기재된 임상진단 내용
- 직업환경의학·정형외과 등의 전문의 소견(업무부담 정도에 대한 전문의 판단)
- 사업주·신청인 확인서 등 업무량·작업내용을 증명하는 진술서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13호
판정일
2017.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손목 염좌, 우측 손목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미용실 견습 미용사로 2014.4.1.~2015.10.1. 근무하며 머리지압, 상체마사지, 파마, 고데기시술 등의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스트레스 테스트상(+)
○ 자문의 소견: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척골충돌증후군을 확인할 수 없으며 원위요척골관절의 이상이 있어 보임. ulnar plus varience는 없음. 증상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33세 여자환자로 양쪽 손목부위 병변 및 증상 확인됨. 미용보조업무를 하며 양측 손목에 부담이 있는 작업에 종사함. 기간이 1년 6개월로 짧지만 손목의 반복, 꺽임, 측위 등의 자세가 힘을 주어 이루어진 형태의 작업으로 부담의 정도는 상당했다고 판단됨. 또한 염좌와 충돌증후군 등의 상병은 단기간 작업에도 발생가능함.
인정 사실
○ 사업장명 : ○○
○ 담당업무: 미용실 견습 미용사
○ 근무경력: 2014. 4. 1. ~ 2015. 9. 30. (1년 6개월 근무)
(이후 종종 아르바이트 근무 15년 10월 일당 5만원 확인됨, 본인도 퇴사 후 아르바이트한다고 진술)
※ 입사이전에는 사실확인서 및 진술에 의하면 직업이 없었으며 전업주부였다고 함.
○ 담당업무 : 견습미용사로 미용보조업무
○ 업무량(예약표, 스케쥴러, 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사업장에서 미제출하여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서에 의함) :
① 일일 평균 20명의 고객을 3명의 견습미용사가 나누어서 두발미용보조 업무 수행. 약 7명의 고객 중 3인은 염색시술, 4인은 펌시술.
② 신청상병 관련 업무 내용 및 작업자세 등
- 시술 전후 샴푸 : 하루 약 10~20회 1회당 2분 머리지압을 수반한 삼푸업무. 지압할 때 손목과 손 전체에 상당한 힘을 가한다고 함. 삼푸처리 후 수건으로 헤어를 말리는 작업 시 손에 힘을 주고 머리를 비틀어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함.
- 헤어드라이작업 : 사용하는 드라이는 700g에 달하며 하루 약 7회 약 8분간 수행. 손목에 각도를 주며 반복적으로 손목 사용.
- 펌롯드 말아올리기 : 1일 평균 4명 시술. 고객 1명당 40~50개의 롯드를 1개당 약 20초간 말아 올리는 작업. 이 작업시 손목이 손바닥방향과 손등방향으로 꺾임.
- 고데기시술 : 고객 머리에 웨이브를 줄 때 손목이 꺽이며 1일평균 약 고객 3명 시술. 작업 1회당 약 15초, 고객 1인당 15분 작업.
- 염색약도포 : 하루 약 3명의 고객에게 시술, 1인당 20분가량 소요. 염색약 도포시 손목의 꺽임이 95도 정도 반복됨.
- 두피 및 어깨마사지 : 일 10회정도 1회시 15분 수행. 고객 어깨와 팔, 머리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여 마사지를 하는 서비스로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야 함.
- 기타 : 1일 약 3회 작업도구함 옮기기(약 7kg 이상의 목조작업대), 1일 1회 쓰레기(10kg 이상) 운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 영상의학자료, 작업동영상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확인결과 MRI상 양측 수부 모두 삼각연골파열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고 의무기록상 임상적으로 ‘좌, 우측 척골충돌증후군’상병 확인되며, 업무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나 작업상 양측 수부에 업무부담이 큰 작업동작들을 수행하여 신청인의 업무와 ‘좌,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좌, 우측 손목염좌’의 경우 의무기록상 특별한 외상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진단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손목염좌, 우측 손목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