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만성적 과로 기준(고시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뇌경색)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단기간(1주, 4주, 12주)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여부(단기·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 의학적 소견(영상자료)과 개인 위험인자(흡연 등)를 고려한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11.27 기상 중 왼쪽 다리 힘이 빠지면서 증상 발현하여 의료기관에서 '뇌경색' 진단(2015.11.28 MRI상 우측 기저핵 부위 뇌경색 의심). 현장 근무는 2015.9.6.~재해발생일, 담당업무는 닥트 설치로 주로 PT 아시바나 사다리 등 높은 곳(실내 80% 이상, 가끔 옥상)에서 작업함. 발병 전 1주 총 근무시간 54시간, 발병 전 4주 1주 평균 51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3시간 21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만성과로 기준(4주 1주 평균 64시간, 12주 1주 평균 60시간) 미초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사건은 조사상 확인되지 않음. 음주·흡연: 흡연 1일 0.5갑(30년), 음주 주 3회(30년, 1회 소주 0.5병).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상 뇌경색은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단기·만성적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생 여부 확인 자료(현장조사서, 동료진술 등)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구체적 근무시간·야근·휴일근무 내역(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등)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의 질환확인(CT/MRI 소견, 진료기록지)
- 흡연·음주·기저질환 등 개인 위험요인 관련 의무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81호
판정일
2017.02.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2015. 11. 27. 잠이 든 이후에 새벽 왼쪽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느꼈으며, 다음날 새벽 05:40분경 직원 숙소에서 출근하기 위해 기상하여 세면을 하러 화장실로 가려는 중 갑자기 왼쪽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뇌경색"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발병일 하루 전 7m 높이에서 고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장시간 닥트 설치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진료기록지
- 상기 52세 남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전일 21:00 잠들기 전 마지막 정상이었다고 하며 내원 8시간 전 02:00 왼쪽 다리에 쥐가 나며 힘이 빠지는 느낌 있었다고 하며 자고 일어난 05:30부터 lt. side weakness 있으며 dysarthria 있어 local 내원하여 Brain CT 진행하였으며 cerebral infarction 의심되어 이를 주소로 본원 진료 의뢰 됨.
○ 주치의 소견: 뇌경색
○ 자문의 소견
- 2015.11.28. 시행한 두부 MRI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경색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명칭 : ○○(주)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현 직장 근무기간: 2015. 9. 6.∼재해발생일
○ 담당업무: 닥트 설치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7:00~18:00 (연장근무 시 21시까지, 일요일 근무 시 16:00까지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오전 오후 각 30분)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 평소 담당 업무
- 20년 이상 닥트 설치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평소 근무 시 06:30분경 출근해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다음 07:00경 현장에서 팀별로 모여서 체조를 하고 수행할 업무에 대한 미팅을 한 이후 07:30분경부터 일을 시작하며, 18:00경 퇴근할 때까지 닥트 설치 작업을 함.
- 작업시 주로 PT 아시바에서 작업을 하거나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며, 덕트 작업이 천정에 다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로 PT 아시바 등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수행하는 작업이며, 주로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가끔 실외(옥상) 작업도 있음. 실내작업의 비중은 80% 이상 됨.
○ 신청인 주장 과로 및 스트레스 내용
- 야간작업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으나 야간작업 시 21시까지 작업을 하였고, 공기를 맞추기 위한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있었으며, 2015. 11. 27. 7m 높이에서 작업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 주말 또는 주중에라도 갑자기 야간작업을 하라고 하면 신청인은 ○○(주)의 하청업체인 ○○ 소속으로 원청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일을 해야만 했고 쉬지도 못하고, 특히, 일요일에 집에 가지를 못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 발병 전일 업무내용
-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덕트 설비 일을 하였음.
- 다만, 발병 전일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외벽의 후드캡 수정을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높이가 PT 아시바 4단을 놓아도 작업이 안 될 정도의 높은 높이였으며, PT 아시바 하나가 1m 70cm 정도 되니 7m 이상 되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였음.
- PT 아시바를 이용한 작업이 불가능하여 파이프로 작업대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 때 작업높이가 상당히 높고 공간도 부족하고 날씨도 추웠고, 무엇보다도 높은 곳이어서 긴장을 아주 많이 하여 힘들었음.
- 작업시간은 오후에 2시간 정도 되며, 2인 1조로 작업을 하였는데, 한 사람은 밑에서 보조하였고 신청인이 위로 올라가서 후드캡 수정작업을 하였음.
다.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단기간 과중부하 및 만성적 과중업무 여부
- 재해조사서 상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 7m 높이의 작업환경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21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동료근로자 및 외주업체 담당자 확인 결과 재해 발생 전 일정기간 동안 야근 및 일요일 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발생시점이 출근 전 자고 일어난 5시 30분 경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71cm, 체중 72kg
○ 음주 및 흡연 : 1일 0.5갑(30년), 1주 3회 (30년, 1회 소주기준 0.5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과로 및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닥트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7m의 높이에서 닥트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시 부담 요인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은 있지만,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21분으로 확인되어,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을 볼 때,
-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 고혈압·고지혈증·흡연력 등의 신청 상병의 위험인자 소지자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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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