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8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뇌경색이며,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하였다. 그 근거로 발병 전 급격한 돌발사건이나 업무시간·양의 유의한 증가 등 단기·만성 과로의 객관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경색 업무관련성 불인정

핵심 쟁점

  • 단기간 돌발적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 단기·만성 과로의 근거(근무시간 등)
  • 승진·책임증가와 발병의 시간적 관련성

판정 개요

근로자는 2001.6.14. 입사하여 대출·저축·채권관리·출납·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6.1. 과장에서 상무로 2단계 승진되어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금고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통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주 5일 09:00~18:00이며, 발병 전 1주 근무시간 40시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40시간30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38시간9분으로 조사되었다. 2016.7.5. 21:20경 자택에서 의식변화로 응급후송되어 뇌영상 MRI에서 좌측 전측두부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뇌부종으로 두개골 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2016.7.8. 사망하였다. 유족은 투서 사건·이사장 선거·투자손해·공제 판매실적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장하였으나 조사에서 투서 철회, 선거 시점의 시간적 거리, 투자 관련 관여 부재 및 근무시간상 과중 근거 미흡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자료(연령, 업무내용·근무환경, 발병경위, 자문의 소견, 사망진단서·의무기록 등)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기로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 관련 근로시간 기록(주당 근무시간 산출 근거)
  • 승진·직무변경 관련 내부 인사발령 문서 및 업무범위 증빙
  • 사건·투서·선거 등 스트레스 주장에 대한 시점·조사결과 관련 문서
  • 의무기록(응급기록, 뇌영상검사 결과) 및 사망진단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뇌혈관 질병
키워드

금고 실무책임자뇌경색상무 승진주 5일 09:00~18:00두개골 적출술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88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 (이하‘고인’이라 함)은 (이하 주소 생략) ○○○○○ 상무로 재직 중이던 2016. 7. 5. 정상근무 후 귀가하여 21:20경 자택에서 캔 맥주와 막걸리를 마신 이후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으로 ○○○○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6. 7. 8. 사망하자,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동료에게서 고인이 부정거래에 연루되었다는 투서 사건이 있었고, 이사장 선거 준비 및 상무 승진, 공제보험 판매실적 독려, 고액의 직원 출자와 아울러 발병 전일 투자 손해액 1억여만원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이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7.5. ○○○○ 응급기록 상‘주증상〉Altered mentality(발현시간: 2016.7.5. 21:20) / 현병력〉 prev. healthy / 상기 환자는 2016.7.5. 21:20에 Altered mentality 있어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 / GCS=6~7(E2V1M3~4)’로 기록되어 있다

○ 이후 뇌혈관 조영술로 상병 확인하고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뇌부종이 심해져 두개골 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없이 악화되어 2016. 7. 8. 사망하였다

나. 사망진단서(병사)

○ 사망일시: 2016. 7. 8. 00:40

○ 사망사인: (직접사인) 심폐정지 / (선행사인) 중증뇌부종 / 뇌간기능부전 / 뇌경색

다.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2016. 7. 5. 21:20경 자택에서 의식 변화 및 언어장애로 응급 후송되어 뇌혈관조영술로 뇌경색 확인함.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하였으나 뇌부종이 심해져 뇌 감압술을 위한 두개골 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이 악화되다가 2016. 7. 8. 00:40경 사망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는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지역 금융협동조합으로 일반적인 은행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이며, 고인은 2001.6.14. 동 금고에 입사하여 대출, 저축, 채권관리, 출납업무, 내부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6.1. 과장에서 상무로 2단계 파격 승진하였다

○ 고인은 상무 인사발령 후 부터는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금고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통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동 금고는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며,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특이사항

≪유족 진술≫

○ 유족측에 진술에 따르면 과거 동료에게서 고인이 부정거래에 연루되었다는 투서 사건이 있었고, 이사장 선거 준비 및 상무 승진, 공제보험 판매실적 독려, 고액의 직원 출자와 아울러 발병 전일은 투자 손해액 1억여원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유족측 진술에 대한 조사≫

○ 투서 사건의 발생 시기는 2016년 1월이며, 투서자는 퇴사한 과거 동료직원이고, 고인이 부정거래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나 2016년 1월말 2일간 ○○○○○ ○○ 검사팀의 조사를 거쳐 투서자가 투서를 철회하였고 불이익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 ○○○○○ 이사장 선거는 2016년 2월에 실시하였으나, 신청 상병 발병 시점인 2016년 7월과는 시간적 거리감이 있다

○ 2016년 6월 종전 과장 직급에서 부장 직급을 거치지 않고 상무로 2직급 내부 승진하여 직원 관리 및 금고 업무 총괄 등을 담당하여 책임이 증가하였고, 사업장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상무로 승진한 이후에는 보다 매사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발병 전일 투자손해액 1억여원 확인과 관련해서는 ○○○○ 부동산투자신탁 등에서 손해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고인은 입사 이후 투자에 관여한 바 없으며 규정을 준수한 투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투자손해액은 발병 전일 과거부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매일 매일 공제 판매 실적을 모바일로 통보 받고 있으나 공제 판매실적이 상무 인사고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상무는 공제 판매실적 등과 관련하여 아래 직원을 평가하는 직위에 있었으며, 직원 출자와 관련해서는 2016. 6. 28. 고인이 2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 금융 실적에 대한 부담은 실무책임자로서 상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발병일 이전 근무상황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3일전 금고 단합대회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개최되었고, 그 외 상무로서 일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9분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여부: 비흡연자

○ 음주 여부: 2016.7.5. ○○○○ 응급실 초진기록에는 음주와 관련하여 매일 소주 1병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유족은 초진기록은 의료기관에서 착오 기록한 것이며, 고인은 음주를 즐겨하는 편이며 집에서 1주일에 3 내지 4회, 회당 소주 1병 미만이라고 확인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진술서(유족, 사업장), 재해경위서,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직무력관련 자료, 근무시간 현황,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1.6.14.부터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지역 금융협동조합으로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행하는 ○○○○○에서 근무하였고, 2016.6.1.부터는 상무로 승진하여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금고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통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9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학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 검토결과, 뇌영상 MRI에서 좌측 전측두부의 뇌경색이 확인되며, 고인의 경우 파격 승진 등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등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업무내용 상 ○○○○○ 관리자로 근무하며 주 5일 주간근무형태로 업무가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 및 만성과로의 객관적 근거가 미약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