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에 대해 위원회는 업무관련성 부족 등으로 불인정하였다; 핵심 판단 이유는 상근직·과로 주장의 입증 부족 및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 배제 불가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고인의 근로형태(상근직 주장 vs 일용직 기록) 불일치
- 발병 전 작업시간·과로 여부 입증 부족
- 의학적 소견상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 배제 불가
판정 개요
직종: 건설현장 일용직(신호등 및 가로등 현장 기능직). 현 직장 입사일: 2015.12.1.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08:00~17:00(휴게시간 점심 1시간), 일용직 근무형태. 재해일(2016.3.8) 당일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중 작업 중 의식을 잃어 이송되었고 2016.3.9 00:08경 뇌출혈로 사망. 주치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신경인성 폐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뇌주지막하출혈·뇌실내출혈·뇌내출혈). 건강검진내역 없음(2011~2016). 청구인은 발병 전 12주·4주간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각각 62시간·66시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동보험시스템·동료진술·사업주 자료상 일용근로 이력 및 일부 저액 입금내역 등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 및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음(다수의견). 판단 이유로는 상근직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건강검진 미실시, 노동보험상 일용근로이력, 동료진술 등), 청구인의 주장하는 업무시간 산정의 신뢰성 부족(식사·대기시간 포함 산정 가능성) 및 고혈압 등 기저질환 확인 불가·뇌동맥류에 따른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 배제 불가 등을 들었음. 소수의견은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성을 제기하였음.
실무 포인트
- 근로형태(상근 vs 일용) 입증을 위한 정기건강검진 기록 및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기록 제출
- 실제 작업시간·출퇴근·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기록부·공사일지·차량이동 기록 등
- 지급임금의 근거(통장입금내역·임금명세서)와 사업주 진술의 정합성 확보
- 기저질환·혈관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의료기록(과거 진료기록, 건강검진 결과)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293호
판정일
2017.08.1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3.8. 오전7:3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이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에 교통신호기 이설공사를 하기 위해 도착하여 조식, 작업설명 및 안전교육을 받은 후 오전 09시30분부터 오전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12시30분에 작업을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시10분부터 다시 오후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어 동료근로자가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에 의해 ○○○○으로 이송되었다가 의료기관 사정에 의해 □□으로 전원되어 치료 중 2016.3.9. 00:08분경‘뇌출혈’상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의 하청업체인 ㈜○○의 상근직 근로자로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상병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신경인성 폐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뇌주지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
○ 자문의 소견: 뇌출혈(자발성)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2.8. 만성바이러스C형 간염
○ 건강검진내역: 건강검진내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회신)
인정 사실
○ 직 종: 건설현장 일용직(신호등 및 가로등 현장 기능직)
○ 현 직장 입사일 : 2015. 12. 1.
※ 유족 문답서 상 2010∼2012년 동안 ○○ 소속으로 일하다가 2014년도 재입사하였다고 함.
○ 근무형태: (근로계약서(일용직)상) 근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 과거 근무이력
① 과거 타 사업장과 ○○(주)를 오고 가며 근무하였고 주로 전기공사 일을 해왔으며, 노동보험시스템상 확인되는‘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은 다음과 같음
- 2015. 10월 : ㈜○○○○○ 2015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현장에서 15일 근로
- 2015. 9월 : ㈜○○○○○ 2015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현장 등에서 25일 근로
- 2015. 8월 : ㈜○○○○○ 2015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현장에서 15일 근로
- 2015. 7월 : ㈜○○○○○ 2015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현장에서 15일 근로
- 2015. 1월 : ㈜○○ 2014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현장에서 15일 근로
- 2014.11월 : ㈜○○ 2014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25일 근로
※ 노동보험시스템상 2011년~2015년까지‘일용직근로자 정보’가 확인됨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중 쓰러져 동료근로자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이송함.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의 근무내용
- 1주간 총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하였다.
3)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주당 19시간 30분으로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21시간 19분으로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서(유족)에 의하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6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업무시간은 66시간인 것으로 주장함.
○ 고인의 근로조건 등【○○(주) 사업주 문답진술 및 제출자료 등】
① 2015.12월 ○○(주) 현장 일용직으로 채용【근로계약서(일용직) 작성】되어 ○○(주)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원도급 및 하도급, 재해도급)에서 신호기 설치공사를 수행함
- ○○는 본사 및 창고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인력은 본사 사무직 직원(3~5명)과 현장 일용직(4명 정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통상 근무일수 : 동절기(1월~3월)는 통상 월10일~15일, 그 외 기간은 월 20일 정도 근무
※ 동절기(1월~3월)는 공사가 거의 없고(굴착불가), 6월에서 10월까지가 공사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다 함
② 근무 장소 및 근무형태 등
- ‘근로계약서(일용직)’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오전8시~오후5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 1주 40시간(단, 업무상 필요 및 근무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업무내용은 신호등 및 가로등 현장 기능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사업주 문답 진술에 의하면 현장 일용직은 현장 공사가 있는 날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현장 공사가 없는 날은 출근하지 않거나 위사 창고 사무실((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대기하다 퇴근(또는 자재정리 및 다음 현장 작업준비, 휴식 등을 하다 퇴근)하는 형태였고,
- 현장공사가 있는 경우 출근시간 교통정체 등을 감안, 창고 사무실에서 현장 장비 등을 챙겨 공사현장으로 출발(회사 차량 4.5톤, 운전자별도 있음)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을 시작(통상 도로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오전9시경에 시작)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 종료(통상 오후 5시~6시 사이 현장 작업종료)한 후, 창고 사무실에 차량과 장비를 갖다 두고 퇴근하며, 토, 일요일은 주로 출근하지 않았고, 현장 작업 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었음
※ 창고사무실은 102평 규모의 자재창고【자재보관 및 근로자 회의, 휴식 공간(테이블 및 탕비실)】및 야적장으로 현장 작업이 없거나 취소되어 창고사무실 근무일 경우 창고 및 야적장 정리 또는 휴식을 취한다고 함(붙임‘사업주 제출 창고사무실 운영 관련 확인서’참조)
※ 사업장에 출·퇴근기록부나 공사일지(작업일지)는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 개인 탁상 달력에 간단하게 메모해둔 기록만 보관하고 있다함
○ 청구인 주장내용
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인이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음.
- 고인은 매일 새벽 5시경 출근하여 저녁 7~8시경 퇴근을 하였음
- 고인의 급여입급내역을 보면 매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아왔음.
- 고인의 통장입금내역을 보면 회사명 또는 회사 대표자명으로 입금되었으며 일용근로내역 신고는 회사에서 단순히 4대보험등 행정적인 편의를 위하여 신고한 것으로 고인의 근무내 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함.
- 고인은 재해발생 전 2주전부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격증 준비를 위해 자택에 와서도 쉬질 못하던 특이 상황이 있었고, 포크레인 관련 자격증(굴삭기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응 시 (2/18) 및 필기 시험접수(3/10) 준비로 기타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함
※ 청구취지서(유족)에 의하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6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업무시간은 66시간인 것으로 주장함.
○ 사업주 주장내용
- 추가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상, 사업주는 월 250만원~3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은 일용직 근 무일수로의 노임 가지고는 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이므로 회사와 고인 상호간에 합의하기를 부족한 부분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보존해 주기로 하는 대신 차후 성수기 때 인력확보를 위해 회사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보존해주었다고 함.
- 현장 일용직은 현장 공사가 있는 날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현장 공사가 없는 날은 출근하지 않거나 위사 창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퇴근 또는 자재정리 및 다음 현장 작업준비, 휴식 등을 하다 퇴근하는 형태이나, 사무실에 매일 상근하지는 않음.
- 사업장에 출·퇴근기록부나 공사일지(작업일지)는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 개인 탁상 달력에 간단하게 메모해둔 기록만 보관하고 있음.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고인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을 위해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자격증 취득을 장려한 것은 맞지만 강요가 아니며 그에 따른 약속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음. (신호기 설치 공사 시 자격증 소지자는 일당이 높을 수는 있음)
○ 확인내용
- 제출된 탁상달력(2015.12월~2016.3월)상, 현장작업이외에 사무실로 출근한 일수는 2015.12월 - 4일, 2016.1월 - 3일, 2016.2월- 5일임.
-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임금 통장입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작업시 일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회사 명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 대표명의의 이름으로 입금되었으며, 현장 작업 입금액은 신고된 일용근로신고내역 일수에 일당 10만원으로 계산되어 입금됨.
① 지급월일: 2015.6.14. 입금액 2,500,000원, 입금자 ○○○(○○ 대표)
② 지급월일: 2015.7.13. 입금액 3,000,000원, 입금자 ○○○
③ 지급월일: 2015.8.13. 입금액 1,500,000원, 입금자 ○○○
④ 지급월일: 2015.8.17. 입금액 1,500,000원, 입금자 ㈜○○○
⑤ 지급월일: 2015.9.7. 입금액 1,500,000원, 입금자 ㈜○○○
⑥ 지급월일: 2015.10.7. 입금액 1,300,000원, 입금자 ㈜○○○
⑦ 지급월일: 2015.11.11. 입금액 1,500,000원, 입금자 ㈜○○○
⑧ 지급월일: 2015.11.15. 입금액 1,500,000원, 입금자 ○○○
⑨ 지급월일: 2015.12.11. 입금액 3,000,000원, 입금자 ○○○
⑩ 지급월일: 2016.1.5. 입금액 1,700,000원, 입금자 ○○
⑪ 지급월일: 2016.1.13. 입금액 1,300,000원, 입금자 ○○○
⑫ 지급월일: 2016.2.5. 입금액 1,800,000원, 입금자 ○○
⑬ 지급월일: 2016.3.7. 입금액: 1,800,000원, 입금자 ○○
- 또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고인과는 2년 정도 일을 같이 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일이 일찍 끝나면 5시 이전에 퇴근하며, 휴식시간은 오후 작업 중 30분정도 쉬며 2월달은 몇 일 같이 근무하였고 3월달은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진술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관련자료, 재해조사서, 2017. 8. 17. 심의회의에서의 구술심리내용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고인의 영상의학자료 확인결과 뇌출혈 확인되며, 뇌혈관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혈관조영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고인이 건설 하청업체인 ㈜○○의 상근직 근로자로서 매달 300만원씩의 고정급여를 받기로 구두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병 전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6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업무시간은 66시간으로 주장하고 있다.
고인의 근로형태에 대하여 회사측은 일용직으로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상근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근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 상근직의 경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고인은 건강보험공단 확인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검진내역이 없으며,
- 현장일이 없을 경우 사무실에 출근하여 영업 및 자재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자재관리 업무도 현장일에 비해 그 강도가 높지 않고
- 제출된 급여입금자료상 2015. 9월, 10월, 2016년 2월과 3월의 경우 각각 그 입금금액이 150만원, 130만원, 180만원, 180만원으로 매달 30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 동료근로자는 근무형태 관련하여‘고인과는 2년 정도 일을 같이 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일이 일찍 끝나면 5시 이전에 퇴근하며, 휴식시간은 오후 작업 중 30분정도 쉰다’라고 진술한다.
- 공단 노동보험시스템상 2011~2015년도까지 ㈜○○, ㈜○○○○○등의 소속사업장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6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업무시간 66시간과 관련하여, 2017. 8. 17. 심의회의에서의 구술심리내용상 ‘업무시간 산정시 아침식사시간 및 작업개시전까지의 휴식시간(목격자 진술서상 동료근로자는 ‘재해발생일 현장도착 후 간단한 현장설명 청취 후 아침식사를 한 후에 9시 30분까지 작업대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함)은 제외하지 않고 산정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업무시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간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고인의 근로형태가 상근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수행하는 자재정리업무는 업무강도가 현장일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고, 2011년도 이후 건강검진내역이 없어 고인의 고혈압, 당뇨등 개인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의 뇌동맥류에 따른 자발성 뇌출혈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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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